박용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시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상하수도료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5일날 의정회에서 인상목적, 필요성, 사용료 징수현황, 향후 투자계획, 인상료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상수도요금 인상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의 이해를 높이고자 별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요금체계가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에서 현재는 절수형요금체계로 해서 구경별정액요금을 하고 단계별사용요금으로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요금이 얼마나 인상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상전후를 비교했습니다. 현재 가정용 13미리를 10톤까지 기본요금 2,000원에다가 급수장치 손료 320원 합해서 2,32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 요금은 1톤 사용시에는 1,110원으로 현재보다는 1,210원이 낮습니다. 5톤을 사용할 때는 2,070원으로 현재보다도 낮고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10톤을 썼을 경우에는 3,270원으로 현재 2,320원보다 950원이 인상되도록 물을 많이 쓰면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밑에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한 가구당 3인 기준할 때 월 27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가 현행 8,210원에서 조정되었을 때는 1만420원으로 2,200원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하수도도 1,060원정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왜 인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돗물 요금이 생산원가의 70%이고 하수도는 50% 수준으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 있고 정수장확장이라든지 노후관 교체, 읍·면지역 상수도 확장, 하수처리장 관거 설치등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해서 내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내년까지 현실화하고 하수도는 2002년까지 1년 늦추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국도비 지원없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에 의존토록 되어 있고 저희 김천시 요금은 도내 10개시 중에서 일곱번째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타 물가하고 비교를 했는데 물 1만리터, 그러니까 200리터 드럼으로 50개입니다. 3,270원 받는데 생수 1병 2리터에 1,000원, 맥주 1병 1,500원, 커피 한잔 1,500원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봐 주시면 타 공공요금과도 비교해 봤습니다. 수도료를 27톤 썼을 때 1만420원인데 전기료 평균치로 본 것입니다. 약 2만원, 전화료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싸다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 물 사용량이 외국에 비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도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은 2000년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로 현재 생산원가의 70% 사용료를 인상해서 공기업회계 적자재정에 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에 따라서 기본요금을 절수형 단계별 사용요금으로 전환하고 구경별정액요금제 도입으로 수돗물을 많이 쓰면 많이 내도록 하는 이런 요금체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업종을 통일해서 상수도와 하수도료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은 평균 22.3%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2,000원정도 3인 가족일 때 그렇게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제는 구경별정액요금제를 도입했고 상수도 업종 조정으로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김천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이 되었을 때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맞지 싶어서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조에 조례개정중에서 급수중지와 폐전입니다. 따라서 1항중에서 현행은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구경별정액요금은 징수한다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8조 요금 사항에 대해서는 세번째줄에 "증량"하는 것을 "종량"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을 구경별정액요금으로 조정했습니다. 29조에 업종의 구분입니다. 1, 2항은 생략하고 3항에 있어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2가구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내용에는 영업용과 당초에 하던 것을 개정은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 쉽게 해서 영업용, 업무용, 이렇게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1호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 사용량의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에서는 상당히 줄여서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싶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호에도 개정내용에 요약해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사용량이 앞에는 15세제곱미터를 했지만 10세제곱미터 이상되고 15세제곱미터 양보다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정해 놨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은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높은 업종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4호는 신설을 했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구별 분할요금이라는 것은 예시를 들어서 50톤을 썼을 경우에는 저희들 요금체계로 하면 누진제가 적용되어서 돈이 약2만3,270원 내게 됩니다. 그런데 3가구가 살 때는 3으로 나누어서 한 집에는 16톤, 두 집에 17톤씩 매기기 때문에 1만5,270원을 물리기 때문에 약 8,000원정도 돈을 덜 내게 됩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38조는 조항 43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1항은 같고 2항은 별표 5에 보면 과태료 조례중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위반사항에 대해서 5만원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동지역에 대해서 앞장에는 읍·면지역이지만 동지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요금이 가정용이 월 10톤을 썼을 때 2,000원입니다. 여기에 급수장치 손료 320원 해서 2,320원을 매기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은 13미리를 썼을 때는 구경별정액요금을 870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1톤을 썼을 때는 240원을 더하면 1,110원이 되고 5톤을 썼을 때는 여기에 1,200원을 더하니까 2,070원, 10톤을 썼을 때는 870원 더하기 2,400원 하니까 3,270원, 이렇게 요금체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예시를 더 들자면 11톤에서 20톤을 썼을 때는 5,620원이고 개정되면 7,22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요금이 없어지면서 구경별정액요금을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업종간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이제까지 조례상에 업종이 좀 상이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통일시켰습니다. 상수도는 가정용인데 하수도는 업무용이 되었고 이런 것을 통일시키는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밑에 우측에 보시면 사회구호단체라는 것은 없던 것을 세분적으로 명문화시켰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종관계는 표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는 달아서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