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덕희 의원 발언

5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0-10-31

김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들에는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10월도 벌써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10월달에는 시민체전을 비롯한 각종행사들이 많아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무척 바쁘셨을 줄 압니다. 우리 시 의회는 지난 10월 26일 선거를 통하여 두 분의 새로운 의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오신 두 의원님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도록 서로 이해와 협조 그리고 양보로 보다 발전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에 김천시장으로부터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률 제5948호 1999년3월31일자로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구의 변동으로 인한 용어를 변경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변경 근거는 농지법으로 주요변경내용은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 삭제와 행정기구 및 농업관련기관 명칭 변경입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제1조중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에"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로 한다. 제4조 제1항중 제3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제2호중 "농촌지도소 및 농어촌진흥공사"를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기반공사"로 한다. 제12조 및 별표2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농축산과장께서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임차료는 농업인 사인간의 계약사항이고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이나 조례로 농지임차료 상한을 정하여 제한해 오던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측면에서 농지임차료상한을 철폐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기 변경된 행정기구 및 농업관련 기관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시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상하수도료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5일날 의정회에서 인상목적, 필요성, 사용료 징수현황, 향후 투자계획, 인상료 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상수도요금 인상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의 이해를 높이고자 별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요금체계가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에서 현재는 절수형요금체계로 해서 구경별정액요금을 하고 단계별사용요금으로 체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요금이 얼마나 인상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상전후를 비교했습니다. 현재 가정용 13미리를 10톤까지 기본요금 2,000원에다가 급수장치 손료 320원 합해서 2,32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 요금은 1톤 사용시에는 1,110원으로 현재보다는 1,210원이 낮습니다. 5톤을 사용할 때는 2,070원으로 현재보다도 낮고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10톤을 썼을 경우에는 3,270원으로 현재 2,320원보다 950원이 인상되도록 물을 많이 쓰면 많이 내게 되는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밑에 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한 가구당 3인 기준할 때 월 27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가 현행 8,210원에서 조정되었을 때는 1만420원으로 2,200원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하수도도 1,060원정도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한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금이 왜 인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수돗물 요금이 생산원가의 70%이고 하수도는 50% 수준으로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 있고 정수장확장이라든지 노후관 교체, 읍·면지역 상수도 확장, 하수처리장 관거 설치등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해서 내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만 상수도는 내년까지 현실화하고 하수도는 2002년까지 1년 늦추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국도비 지원없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에 의존토록 되어 있고 저희 김천시 요금은 도내 10개시 중에서 일곱번째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타 물가하고 비교를 했는데 물 1만리터, 그러니까 200리터 드럼으로 50개입니다. 3,270원 받는데 생수 1병 2리터에 1,000원, 맥주 1병 1,500원, 커피 한잔 1,500원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봐 주시면 타 공공요금과도 비교해 봤습니다. 수도료를 27톤 썼을 때 1만420원인데 전기료 평균치로 본 것입니다. 약 2만원, 전화료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싸다는 이야기가 되고 우리 물 사용량이 외국에 비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도 그 밑에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인상은 2000년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로 현재 생산원가의 70% 사용료를 인상해서 공기업회계 적자재정에 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가시책에 따라서 기본요금을 절수형 단계별 사용요금으로 전환하고 구경별정액요금제 도입으로 수돗물을 많이 쓰면 많이 내도록 하는 이런 요금체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업종을 통일해서 상수도와 하수도료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주 개정내용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은 평균 22.3%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2,000원정도 3인 가족일 때 그렇게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제는 구경별정액요금제를 도입했고 상수도 업종 조정으로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김천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이 되었을 때 내용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맞지 싶어서 9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조에 조례개정중에서 급수중지와 폐전입니다. 따라서 1항중에서 현행은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구경별정액요금은 징수한다는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8조 요금 사항에 대해서는 세번째줄에 "증량"하는 것을 "종량"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요금을 구경별정액요금으로 조정했습니다. 29조에 업종의 구분입니다. 1, 2항은 생략하고 3항에 있어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2가구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내용에는 영업용과 당초에 하던 것을 개정은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 쉽게 해서 영업용, 업무용, 이렇게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1호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이 영업용 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 사용량의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에서는 상당히 줄여서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에는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싶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호에도 개정내용에 요약해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월 사용량이 앞에는 15세제곱미터를 했지만 10세제곱미터 이상되고 15세제곱미터 양보다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정해 놨습니다. 따라서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은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호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 높은 업종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고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4호는 신설을 했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가구별 분할요금이라는 것은 예시를 들어서 50톤을 썼을 경우에는 저희들 요금체계로 하면 누진제가 적용되어서 돈이 약2만3,270원 내게 됩니다. 그런데 3가구가 살 때는 3으로 나누어서 한 집에는 16톤, 두 집에 17톤씩 매기기 때문에 1만5,270원을 물리기 때문에 약 8,000원정도 돈을 덜 내게 됩니다.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38조는 조항 43조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1항은 같고 2항은 별표 5에 보면 과태료 조례중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위반사항에 대해서 5만원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 동지역에 대해서 앞장에는 읍·면지역이지만 동지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요금이 가정용이 월 10톤을 썼을 때 2,000원입니다. 여기에 급수장치 손료 320원 해서 2,320원을 매기게 됩니다. 따라서 개정은 13미리를 썼을 때는 구경별정액요금을 870원으로 정해놨습니다. 여기에 1톤을 썼을 때는 240원을 더하면 1,110원이 되고 5톤을 썼을 때는 여기에 1,200원을 더하니까 2,070원, 10톤을 썼을 때는 870원 더하기 2,400원 하니까 3,270원, 이렇게 요금체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예시를 더 들자면 11톤에서 20톤을 썼을 때는 5,620원이고 개정되면 7,22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요금이 없어지면서 구경별정액요금을 도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업종간에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이제까지 조례상에 업종이 좀 상이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통일시켰습니다. 상수도는 가정용인데 하수도는 업무용이 되었고 이런 것을 통일시키는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도 밑에 우측에 보시면 사회구호단체라는 것은 없던 것을 세분적으로 명문화시켰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종관계는 표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는 달아서 할까요?

강인술위원장

이것 끝나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하수도과장께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상세하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시의 상수도사용료는 톤당 421원으로 경북도내 시평균 467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도 62.7%로 매우 저조하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매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관련 채무가 120억 5,700만원으로 시전체채무의 31%를 차지하고 있어 그로 인한 이자부담등으로 독립채산제인 상수도공기업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관을 개체하여 누수율을 줄이고 상수도급수시설을 현대화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상수도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제에서 구경별정액요금제로 전환함과 수용자가 물을 사용하는만큼 부담하는 단계별 사용요금의 누진제로 절수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종 조정으로 읍·면과 동의 업종간 형평성 유지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 내에서 2가구이상 가정용이 영업용을 제외한 다른 업종과 겸해서 사용할 경우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던 것을 1가구이상 가정용이 가구당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되도록 하는 등 상수도요금부과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있으므로, 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여러가지 물의 문제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에 보면 경상북도에서 일곱번째로 수도요금이 낮다는 이런 이야기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우리 보다 더 낮은데가 어디 어디인가, 톤당 얼마씩인가, 그것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1일 수도생산능력하고 급수되는 것하고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소비량, 전에도 수도요금이 수시로 올라갑니다. 앞으로도 많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산원가가 70%라고 했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생산해서 누수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을 교체안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찾지를 못하고 제가 보면 요전에도 광역상수도 한군데 보니까 수도관이 터져서 도로옆에 물이 올라오는데도 며칠째 그냥 방치가 되고 종전에는 보면 교도소앞에 상습적으로 터지는데 일주일씩 열흘씩 그냥 누수가 되는데 신속대처를 못해서 시민의 세금이 그냥 흘러가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마는 그런, 누수대책에 대해서 누수율을 줄이면 결국 인상률이 낮아진다, 시민 부담이 낮아진다는 결과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지금까지 봐서는 많이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 저희들이 도내에서 10개 시·군중에서 일곱번째라고 했는데 저희보다 낮은 시가 경주시가 저희보다 낮아서 지금 400원입니다. 그리고 구미시가 305원이고 문경시가 409원입니다.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 수도생산능력하고 급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정수장 생산능력이 4만톤인데 실지 생산을 하는 것은 3만8천톤정도, 물론 차이는 계절따라 있습니다만 삼 만 칠 팔천 정도 해서 실지 저희들이 공급되는 것은 약 66%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수가 되고 있고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누수대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사실 66%이고 34%가 생산해서 돈을 못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누수가 아닙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계량기 불감수량이 있습니다. 현재 계량기 체계 가지고는 물을 구경이 적으면 계량이 정확하게 잡히고 크면 덜 잡힙니다. 이것이 평균 전국적으로 따지면 10%정도 못잡아내는 것으로 보고 있고 소방서라든지 여타 공공사업에 쓰는 누수율이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사실상 누수를 잡아내기가 데이타로 어렵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19%정도가 물이 안새겠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정수장 증설도 해야 되겠기만 누수율을 줄여서 생산량을 공급함으로써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누수대책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에도 10억을 투자했고 작년에는 6억이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짜다보니까 7억이상을 투자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간 예산이 된다면 10억이상 투자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교도소앞에 상수도 누수되는 것은 지난번에는 도로를 횡단해서 낡은 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도로 확장하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도 대비를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누수가 되는데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상당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비해서 높거든요. 이것도 공공요금인데,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률로 보니까 22.3%인데 돈으로 보면 2,000원정도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채무도 갚아야 되겠고 노후관도 개량을 해야 되겠고 사실상 인상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결국은 그동안에 상수도 물론 특별회계로 하지만 자꾸 적체되면 일반회계에 전입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촌 사람이 도시 사람들 물값 대주는 그런 결론이데 수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일시에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하니까 안그래도 지금 김천은 IMF시대보다 더 어려운 경제현실에 놓여 있는데 시민들 보기 민망스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정기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도사용료 이것이 누진세라든지 노후관교체, 누수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기본요금은 줄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게 쓴 사람은 돈을 적게 내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요금을 올리는데서 과장님 보실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요금을 올리더라도 1년에 수도사용료에 평소 10억이 되는 것 같으면 조정을 하고 나서 얼마만큼 이득이 상수도 올린 것을 세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대충 그것은 짰을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도요금 인상했을 때 8억정도 증액요인이 생기게 됩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한 것 처럼 절수하고 누진세때문에 사람들이 적게 쓸 확률이 많잖아요. 기본요금이 예를 들어서 30톤 같으면 한달에 보통 30톤 안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보통 27톤,
병삼

천병삼위원

그런 식으로 되면 아무래도 절제를 많이 하시겠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아무래도 요금이 비싸지면 가정에 부담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물을 좀 아껴쓰지 않겠나, 취지도 사실 그런데 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8억정도 예산에 수입이 안되겠나, 절제를 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도 수입이 안들어왔다고 하면 물을 적게 쓰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전부 이득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물을 적게 쓰면 세입은 1억 줄지만 대신에 생산도 그만큼 덜하게 되고 사실상 사용료가 적더라도 물을 적게 쓴다면 세입은 줄지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시의 말하자면 물을 시민이 다 먹으면서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사실 시민으로 봐서는 올려서는 안되는데 시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8억정도 본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8억이 안올라올 지도 모르고 좋은 현상은 현상인데,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인상을 해보니까 그 정도 가까이 근사치는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섰고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계획에는 현실화하자면 앞으로 몇 년 잡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현실화가 수도는 내년 2001년까지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제가 알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질의입니다. 국가나 김천시 경제를 보면 IMF가 지금 왔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22.3% 올린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면 타 시·군에도 그런 예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김천은 제가 하수도 관계때문에 수차 제가 논의한 적 있습니다만 노후관이 제일 많을줄 압니다. 노후관 누수가 많을 때는 37%, 36% 하다가 요즘은 이십 칠 팔 %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노후관을 개량해 놓고 나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지 싶은데 한꺼번에 22.3%를 올린다면 시민들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화를 1년 더 연장하더라도 시민이 한꺼번에 부담이 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로 보면 22.3%라고 하니까 상당히 높습니다만 생산원가에 해서 421원을 515원으로 평균 했을 때 돈이 몇 십원, 백원도 안되는 그렇게 되고 3인 가족을 비교했을 때 만약 3인이 27톤을 썼을 때 2,200원정도 오릅니다. 율로 보면 22% 상당히 높은데 돈 2,000원 따지면 쉽게 해서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1,500원,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꼭히 율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노후관을 먼저 개량하는 것이 사실상 순서는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금년도라든지 추진을 해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10억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을 짜보니까 7억밖에 지금은 계상을 못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노후관을 먼저 할 것 같으면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기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놔 두면 물이 더 많이 새니까 손실이 많다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시민 부담이 좀 되더라도 돈을 받아서 노후관을 교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정수장 시설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쪽으로는 물 절약에 도움이 안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뜻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금액으로 따지만 돈이 얼마 안되지만 %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하는 것도 시민한테 율을 하지 않고 요금으로 풀이한 뜻도 사실은 시민한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요금을 풀이했고 도내에서도 일곱번째로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올려야지 수도가 옳게 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올린다면 도내에서 몇 번째 낮습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올리고 나면 아직 그런데 내년도까지 국가에서 100% 현실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타시에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순위가 자꾸 뒤바뀝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생산원가가 내년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는 어쨌든간 100%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알았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김덕희위원님이나 김정기위원님, 두 분께서 가장 걱정이 시민들의 세부담, 상수도세 요금 부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결국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처리되면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또 기채를 내서 관로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잘못된 수순을 계속 밟기보다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인데 거부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

요율을 좀 낮추면 안됩니까? 정부시책보다도 이것은 우리 독자 경영사업이거든요.

「정부 시책이 그런데」하는 위원 있음

강인술위원장

김위원님, 저도 상수도하고 하수도,
정기

김정기위원

누수율이 34%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소홀히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시민들한테 부담만 자꾸 증가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정책을 우리 시에 수도업무를 관할하는 상수도과가 정신좀 차려서 노임가를 최대한 낮추고 구조조정도 해야 돼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수도사업소나 구조조정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그런 노력없이 계속 시민들한테 부담만, 내년에 가보세요. 부채가 안줄어듭니다. 생산원가 또 올라간다고 하고 공무원 봉급 올려주고 이러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 요금올리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구조조정 문제는 검침을 하고 있는데 쉽게 해서 감문이라든지 어모, 개령, 대항, 봉산같은데는 지금 읍면지역에 상수도계약이 자꾸 늘어납니다. 따라서 검침수가 따라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도 현재 도내 평균을 내보니까 1인당 1,900집정도인데 도내는 1,400집, 30% 정도 일을 더 하고 있고 그렇더라도 내년도에는 검침도 수도요금을 두달에 한 번 매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자꾸 줄려고 하니까 방금 위원님 질의대로 인건비가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인건비를 줄이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후관이 많은 것은 시승격된 지가 51년 되었기 때문에 사실 관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차피 갈아야 되지 그냥 두어서는 안되니까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이 어디에서 새는가 파악도 못하고 있고 그것이 그동안에 김천시행정이 수도행정이 난맥상을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지금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데 행정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시민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되고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데,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김정기위원 수정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수정합시다. 안그러면 유보시키든지,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러면 설명을 조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수도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강인술위원장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지적하신대로 수도가 오래 되다보니까 노후관도 많고 사실상 사업소라든지 인력면에서 그런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남상수도는 생산량이 1,200톤정도 되더라도 실지 쓰기는 300톤밖에 안씁니다. 그것도 농소까지 4차선 도로가 된다면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인력도 줄일 계획이고 노후관은 사업비가 더 들어가지 않으면 실지 물을 아무리 생산하더라도 길에 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소 시민한테 무리가 가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지 수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수장 증설도 물론 해야 되지만 병행해서 노후관하고 절수기 사업, 물 절약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민부담이 가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공기업경영도 더 개선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가시적인 노력을 해 주세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까지 자꾸 시간만 보내고 김천에 청소행정이나 수도행정을 보면 그동안에 개선되는 점이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가시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선

백태선위원

농남상수도 1,200톤 생산하는데 300톤밖에 사용안합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월 사용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정수장을 수질 자체도 취수원 자체가 보니까 사실 농경지 가운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공급할려고 하는데 지금 무실있는데 그 밑에 수도가 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농남상수도에 나오는 관로에다가 연결해서 농소앞에서 그렇다면 정수장은 폐쇄하더라도 인력이 이 삼명 줄 수가 있고 1년 유지관리비도 줄일 수 있고 수돗물도 시설을 해놓고 놀릴 것이 아니고 그런식으로 개선해 나갈까 하는데 관을 깔려고 하다보니까 4차선 확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막기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현재 월곡동 뒷산에,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배수지까지 그렇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은 폐쇄하는 것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아니죠. 정수장을 폐쇄하고 배수지까지 물을 올려주면 현재 가정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아마 공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정기위원께서 수정요구를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위원

철회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철회하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노력을 한다니까 그동안에는 말로 이 자리에서만 수도과 뿐만 아니고 보면 고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가면 똑 같았습니다. 가시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는 의미에서 철회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고맙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곧 이어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사용료의 총괄 원가 수준에 근접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하수도 재정의 적자보전과 원활한 하수처리 및 수질개선으로 시민의 보건위생에 기여코자 하고 또 하나는 하수도사용 표준조례안에 의거 하수도사용요율을 조정해서 상수도요율과 균형을 유지하고 앞서 보고드린 하수도와 상수도업종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요금단가가 톤당 170원에서 220원으로 50원 오릅니다만 율로 따지면 29.4%로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단계별 요금제로 수도와 같이 전환하고 하수도 업종도 수도와 같이 조정을 했습니다. 하수도 조례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뒤에 요금체계만 바뀌었기 때문에 7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수도요금표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가정용이 10톤을 썼을 때 750원입니다. 개정 내용은 가정용 중에서 기본요금을 330원으로 행정경비 최소한의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1톤을 썼을 때는 90원을 더해서 420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도 이것은 낮고 5톤을 버렸을 때는 780원으로 현재 750원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10톤을 버렸을 때는 1,230원으로 높도록 수도와 같은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전체는 10톤을 썼을 때는 1,230원인데 종전에는 750원을 냈기 때문에 약 500원정도 인상인데 율로는 29%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보이지만 실지 돈은 500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같은 맥락에서 요금인상을 했고 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이것도 수도하고 똑같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중에서 쉽게 해서 가정용에 없던 것을 저희들은 공용급수라는 더 세분화 시켰고 수도하고 같이 맞췄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요금 단가는 톤당 170원으로 하수처리 원가 339원의 5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련 채무 95억 7,500만원으로 시전체 채무의 2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 부담등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하수도 재정의 적자보전과 원활한 하수처리 및 수질개선 그리고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현실화한다는 계획 아래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금년도에는 29.4%를 인상하고자 함과 동시, 하수도업종중 상수도업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일부 업종을 수정하게 된 것은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종전에도 나왔던 말인데 하수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95억 남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하수도 체납액,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미수액 말이예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지금 미수액이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9,000만원,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개인이 안낸 것하고 수도요금하고 연계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보다는 그랜드호텔이 4,200정도 나와 있지 다른 것은 계속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요금때문에 안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번에도 하수도 체납에, 수도는 끊으면 되는데 하수도는 틀어막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위생환경사업소 유지비는 1년 시민 돈을 이십 몇 억을 갖다 쳐넣는데 이렇게 돈도 안내는 사람이 가동하고 배출은 많이 하고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로 해서 전원을 끊든지 모터를 철거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보자, 하니까 하수도과장 하는 말이 이것은 법에 없어서 안되고 조례로 만들려고 해도 상위법이 없어서 안된다는데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조례로 만들면 돼요. 금지하지 아니한 것은 됩니다. 법 제정 정신에, 법제 정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도 법입니다. 그리고 요금을 안내고 폐수를 배출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무단방출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고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내보내면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먹는다, 배설한다, 하는 것은 생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돈버는 사람, 사업에 목적을 두고 이렇게 배출을 하고 하는 사람은 이것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안하면 우리 시민들 돈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환경적인 청소과하고 상의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고발을 하든지 제재를 가할 그런 방안을 연구해봤는지 한번 설명을 해 봐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김정기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체납액으로 인해서 전번에 보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쉽게 해서 지하수를 막든지 끊든지 해서 연구하라고 해서 그 당시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1차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었고 또 다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로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그때도 보니까 내용이 법적으로 제한을 할 때는 위임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그런 회시를 받아서 서면으로 해 드렸는데 자꾸 그것을 조례로 하시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을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차라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을 직권으로 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올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박과장님 상당히 유능하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제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한 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이 영업장인가 사업장인가 개인가정인가 이것을 구분안하고 가령 말이예요, 공해업소에서 하수를 공해물질이 섞인 하수를 방출하는데 그것을 하수도 요금도 정수처리요금도 안내고 이런 업자가 계속 방출할 때는 우리 시민들 돈으로 가지고 정수장을 계속해서 밀어넣고 그 업소는 이익을 보고 앉았고 안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업소하고 가정하고 틀립니다. 가정에서는 수도요금을 못내니까 따라서 하수도요금도 못내고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국가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사업장에서 현금 착착 받아서 챙기고 하수처리비용은 안내고 말이 안되잖아요. 그것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방치해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로는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 아니라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닙니다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제재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공해업소에서 폐수를 낸다든지 별도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낼 때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단수를 하게 되어 있고 하수도법이나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일반 하수만 다룰 뿐이지 폐수는 그 법에서 또 분뇨를 만약에 처리안하고 낸다면 청소과에 청소오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재를 하게 되어 있고 벌금을 매기든지 고발하게 되어 있지 하수도법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러니까 김정기위원 말씀이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보면 그랜드호텔은 상수도료는 끊었기 때문에 부과가 안되겠지만 벌써 몇 년 전에 다 떼먹었잖아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합해서 4,200만원입니다.

강인술위원장

하여튼 다 떼먹은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까지 한 사항 아니라요? 문제가 벌써부터 된 것인데,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랜드호텔은 결손처분 한 적이 없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이 사람들 보면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장사는 여전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것을 집행부인 시에서 처리를 못한다면 일반 시민들도 최대한 악용해서 상수도료, 하수도료 떼먹는 방법을 시에서 찾아주어야 돼요. 요금 안내고 그냥 사용하고 버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돼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수도는 지금 그랜드호텔은 끊어놨습니다. 끊어놓고 돈 가지고 올 때까지 중단을 시켜놨는데 하수도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를 받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수도법으로 사용료 안낸다고 끊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력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만,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그랜드호텔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정책이 하수도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맹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랜드호텔에 제가 감정이 상해서 돈을 못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김천에도 지하수 뽑아쓰는 업체가 많은데 이런 형태로 나간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시민부담으로 전가되고 그 업자들은 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수입을 보면서 왜 요금을 안내느냐, 그러면 제재를 가해야 되지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하수도료가 상당히 많이 기업에서 체납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필요하시다면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업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업체가 그렇게 많다면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박과장, 지금 박과장 이야기가 모순이 있는 것이 몇 개 업체가 안된다고 하는데 김천에 목욕탕은 다 지하수 있어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지하수를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하수도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지하수?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태선

백태선위원

어떻게 알아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지하수는 목욕탕에는 계측기가 달려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으로 해서 계측기를 달아서 그것을 요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안매기는 것이 아니고 다 매깁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지하수 들어오는 것도 계측기가 들어와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계측기를 전기사용량으로 해서 큰데는 공장 같은데는 실지 유량계를 달아놨습니다. 지하수 쓰는 양에, 그 양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내는 것이 아니고,
태선

백태선위원

하수도도,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당연하죠,
태선

백태선위원

어째서 그랜드는 안내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랜드는 그러니까 돈을 내다가 수도하고 같이 못내니까 수도를 끊어놓으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하수도도 계속 누계가 나오겠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죠.
태선

백태선위원

하수도,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매기는데는 없습니다. 시내는 하수도 다 매깁니다. 공장도 매기고,
태선

백태선위원

안내서 못받네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안내서 못받는 것이 아니고,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자꾸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알아듣는 것이 아닐 것인데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인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이 가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김천 아랫장터에 있는 김천호텔이 지하수가 엄청 풍부합니다. 그리고 감천에 무슨 목욕탕, 거기도 지하수 풍부합니다. 등등 김천에 지하수가 비교적 풍부해요. 그런 목욕업자들이 전부 상수도는 안쓰고 지하수만 써서 폐수배출을 한다, 하수를, 그것도 사실은 목욕탕 하수 저것은 가정 일반 생활하수하고는 틀려요. 안좋습니다. 폐수와 한가지예요. 그렇게 전체가 목욕탕 업자들이 상수도 요금 내기 싫고 하수도요금 내기 싫으면 전부 상수도를 폐지하고 지하수만 다 쓴다, 그러면 하수 나오는 것은 하수도 요금은 안낸다, 못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랜드호텔이 돈 안냈다 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지금 사용료를 목욕탕에는 안내는데가 세심천에 조금 밀린 것이 있지 다른 곳은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많이 쓰면 많이 쓰는만큼 사용료를 물게 되어 있고 김천 관광호텔은 지금 체납액이 지하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의 시민들이 적은 돈도, 돈 천원 이천원도 안내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순환되고 받고 체납되는 것이지 요금을 안매기는 것이 아니고 다 매기고 있습니다. 쓰는 양만큼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강인술위원장

이것은 요금을 못받는데 조례를 만들어봐라, 조례도 못한다, 어물어물 그냥 내 주머니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세월만 가라는 식으로 해서 몇 군데 업체는 특혜아닌 특혜를 입고 있고, 주고 있고, 그런 현상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인술위원장

현재 미납된 것을 보면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 가정에서 내는 것은 거의 없어요. 미납된 경우가 거의 없고 어쩌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깜박 있고 간 경우, 이런 경우는 있어도 거의 없고 주로 보면 우리 시에서도 한다는 소위 유지라고 가다가 고개 다 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제재를 강력하게 가하지 않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지 않고는 김천시에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면 할 수 있잖아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만들더라도 법에 근거하고 저희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조례를 제정안했다고 업무상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상태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을 자꾸 올리라고 하니까 제가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와 체납액을 받는데 과태료도 일단 매기고 압류도 하고 독려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조례나 법안의 테두리내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미비하고 부진한 점도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도 중단하지 않고 앞으로 더 노력도 하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상하수도과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김천시 상하수도에 대해서 불만이 제일 많은데 총 기채의 상하수도기채가 70%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정식위원

지금 김정기위원이나 위원장님 하는 이야기는 요금은 현실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특혜 아닌 특혜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젊은 분이고 하니까 앞으로 시정해서 잘 해 나가세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압류도 하고 필요하다면 처분도 하고 상당히 강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강인술출석위원

이상대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한오용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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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