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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수만 의원 발언

7회 제2본회의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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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먼저 정기회 개회이후 금일 현재까지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발언은 전경환의원 한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전경화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전경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경환의원입니다. 97년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12월 우리국민들 가슴에는 무거운 죄책감, 좌절감, 허탈감을 불러일으키는 한 해로 마무리 되는듯 싶습니다. 그 동안 온 국민이 땀흘려 노력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는 십수년간 고도성장의 바탕위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리만큼 발전하여 아시아의 네마리용, 국민소득1만불, 세계경제 11위 라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만 그로인한 과소비, 개인주의, 무절제한 해외여행, 기업의 문어발식확장, 민주 반민주, 독재 반독재, 흑백논리, 중상모략에 의한 파란과 파행의 정치, 근시안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추락함과 동시에 IMF 구제 금융을 긴급수혈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IMF차관은 아무리 그것이 역설이라 해도 분명하고 냉엄한 현실이며 넘어야할 산이다. 우리는 그 동안 애써 우리의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자본주의 체제의 한가운데서 졸지에 급류에 떠밀림으로써 정체성의 위기는 물론 국민경제의 존립마저도 위협받게 되었다. 이는 경제개발 30년에 맞는 최대의 시련이다. 우리는 세계시장과 거래하면서도 우리식 산술과 사고에 너무 오래 안주해 왔다. 이제 이 급류에서 살아남는 길은 비상한 각오와 각고의 노력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잠재력을 재확인 해볼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다. 지금부터 국민모두는 허리띠를 졸라메고 다시 땀흘려 일하고, 저축하고, 근면 성실하고, 과소비를 추방하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단결하고 단합하고 하나로 뭉쳐야 할것이며 기업은 국제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신기술개발, 정치는 정쟁을 중지하고 대안제시하며 정부는 지체없이 모든 국내외 역량과 지혜를 모아 IMF 재수 시대를 극복할 종합적 구도를 짜야한다. 이 새 구도는 세계시장에서의 진정한 자생력을 갖추기에 충분할 만큼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틀을 갖추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하고도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대처하는 울산시의 자세는 아직도 지난날의 영화를 누리던 한국경제에 도취되어 방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을 살펴보면 열악한 울산시의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지방채를 무려 1,170억원을 발행해야 되므로 이에따른 이자부담이 590억원이 발생 재정이 어려운 울산시의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적하고 이러한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 새로운 중장기계획에 의한 신규사업비 신복로타리 입체화 고가도로외 3건 1,118억 6,000만원의 예산편성으로 어려운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는 예산기본지침서에 명기된 지방재정법 제116조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4일 건설위원회에 상정한 450억원의 지방채발행건도 내무부 승인절차를 밟지않아 부결처리 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울산시가 97년도 지방채 발행을 350억원을 했는데 98년에는 지방채 발행을 1,170억원을 발행해 전체 세입예산의 15.3%를 점하고 있고, 97년도 지방채상환액이 369억원이며 98년도 지방채상환액은 553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8%를 점하고 있으며 97년도말 채무액이 3,280억원입니다. 여기에 98년 채무액 1,170억원을 합하면 4,45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비가 2,200억원입니다. 이는 현재의 금리를 생각할 때 그런데 어려운 금융여건을 감안하다면 이 이자액은 엄청나게 더 많아질 겁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의결한 2002년 월드컵 전용구장도 열악한 울산시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1,400억원을 의결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이자 손실까지 합하면 2,000억원은 상회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비는 96년도 5건에 미집행금 176억원, 97년도 27건에 6,800억원, 98년도 계속사업비를 합치면 무려 8,100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지방재정법 및 예산기본지침서에 위반한 방만하고 투자우선순위의 위반, 또한 지방의회에 보고않고 내무부장관승인 절차를 불이행한 형평성을 잃은 선심성 예산 등을 편성한 98년도 당초예산 및 지방채발행건은 지방자치제하의 의회기능을 무력화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간과할 수 없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 주기 위해 72명의 의원님들께서는 부결하여 주시길 결의해 주시고 울산시는 우리 경제의 어렵고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법과 절차, 규칙, 예산지침서의 근본취지를 살려 대형 신규투자사업을 지양하고 투자우선수위에 따라 탄력 초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혈세 낭비요인을 없애고 국가경제와 지역재원을 충분히 파악하여 재정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생산성, 효율성을 고려 새로운 수정예산을 편성하길 촉구하며 본인의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전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산안 및 97년도울산시결산심사를 위한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9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울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먼저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한성두의원, 도광록의원, 김태호의원, 권득시의원, 이동석의원, 이재득의원, 윤건우의원, 천병태의원, 임명숙의원, 전경환의원, 박순화의원 이상 열한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성수의원, 신기철의원, 한영근의원, 진한걸의원, 이성우의원, 김창현의원, 김소도의원 이상 일곱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98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문화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등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의걸의건 등 7건에 대하여 지난 11월29일 본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의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 가입하여 98년1월1일부터 자치복권발행으로 우리지역 문화·예술·복지향상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본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의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1월1일부터 울산광역시도 자치복권발행을 위해 의회의결을 거친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선행절차로서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98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으로 구성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98년1월1일부터 1년간 500원권 즉석식복권 등을 발행하여 전국규모 2,400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문화·예술 ·주민복지·공익사업의 재원을 기존 지방수입으로서는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97년7월1일부터 발행하고 있는 자치복권 발행에 우리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자치복권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의 울산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지역 정보전산화의 효율적인 운영과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8장 3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근거하여 내무부가 전국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정한 표준조례안을 기준하여 전국 시·도 단위에서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7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가 신설되어 97년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지방세심의위원회」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조항을 신설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위원의 임기는 2년, 위원의 회의출석수당 지급 규정과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로 도입된 과세전적부심사제를 상위법령 개정 취지대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문화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상훈제도에 준하여 지역문화상 제도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수상대상은 학술부문 등 8개 부문이며 시관내 3년이상 거주자와 본적이 울산인 문화발전공로자 중에서 관련분야 단체장, 기관장, 대학총·학장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매년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고 상금은 부문별 4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산지역의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문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규정한 시상금을 조례로 명시하고 상금의 일부 하향조정 등 불합리한 조문은 자구수정을 통해 수정심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울산시립박물관 건립후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운영하는 한시적인 조례로서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 제반분야에 관계전문가의 지도·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 집행에 반영키 위한 울산광역시립박불관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완공목표로 98년부터 5년간 울산대공원내사업비 340억원을 들여 1만평 부지에 건평 3,000평을 건립하는 박물관은 건축물의 기능·구조적으로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중요유물을 전시 수장하는 등 건립 전반의 입안, 계획 시행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남구 삼산동 삼산현대APT앞 시유지 2,000여평에 내년부터 2002년말까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3,500평의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중소기업의 기술지도 및 창업정보제공 등 대기업과 연계한 1,213개 중소기업체의 경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단 주관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현 건립부지는 주차시설 및 휴식공간의 협소 등 위치가 적지가 못되므로 차후 시관내 적지를 물색하여 의회 보고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를 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높을 뜻을 받들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의결의건심사보고서 ·`98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조레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문화상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98공유재산관래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내무위원회 이병우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의결의건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자치복권발행계획이결의건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문화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문화상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립박물관립추진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진한걸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도시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진한걸간사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8호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은 광역시 승격을 계기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지원자금인 시설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에서 자체 조성한 경영안정지원자금과 국비 및 시비로 조성될 시설자금의 조성 구분, 자금용도별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기금과 특별회계로 이원화된 체제를 일원화하여 관리·운용코자 기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법문배열형식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제5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다음 각호1의"를 "다음 각목의"로 법문을 수정하였고, 본 조례안의 자구의 내용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어조사 및 내용일부를 자구수정, 삽입하였으며 수정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법문 배열형식 및 자구내용을 수정 또는 삽입토록 검토 되었으며, 본 개정 조례안 심사시에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진한걸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양종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장 양정배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52호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1일 김창현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27일 제안설명과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관련법령 검토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청소년기본법 관련 조례인 울산광역시청소년위원회조례,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하고 청소년단체가 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단체간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시발전에 참여하도록 협의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청소년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여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안 제3조, 제5조),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 단체간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협의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 제17조, 제19조), 기존의 울산광역시청소년위원회조례와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기금조례는 폐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청소년기 본법 제13조, 지방청소년위원회 제25조2항,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제66조 2항에 지방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합법적이며, 본 조례안 가결시 청소년육성 및 보호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내용을 변경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금조성을 탄력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주요골자는 청소년위원회 위원중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울산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으로 (안 제3조), 「시장은 다음 각호1의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안 제6조)하고 '시로부터의 위탁사업'을 '시장의 위탁사업'으로 (안 제16조),「시장은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를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안 제22조)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4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1월27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관계법령 검토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소속으로 교향악단과는 달리 합창단은 비상임으로 보수의 불균등 대우에 대한 불만과 사기가 지극히 저하되어 있으며, 전국 광역시중 비상임합창단은 울산뿐이며 광역시 승격이후에는 대다수 단원이 상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상임화 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급여 및 수당에 있어서 연봉제 및 수당제를 호봉제로 전환하고 여타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개정 코자하는것으로, 주요골자는 예술단 지휘자중 상입지휘자와 부지휘자 엄격 구분(안 제2조), 비상임합창단을 교향악단과 같이 상임화 함(안 제52조), 예술회관 회원에게는 입장료를 50% 할인에서 30%할인토록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예술단원의 보수를 연봉제로 실시함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균등 지급하므로 장기 근속자에 대한 혜택이 없고 물가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적응능력이 미흡한데 대하여 호봉제를 실시하므로 보수의 적정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구성) ②항의 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중 지휘자를 부지휘자로 변경한 것은 지휘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휘체계를 상임지휘자로 일원화 한것으로 사료되고, ③항의 합창단은 지휘자를 상임지휘자로 트레이너와 수석단원제의 도입은 지휘자의 유고시를 대비하고 파트별 수석단원을 중심으로 단원의 기량과 자질을 향상 시키는 좋은 방안으로 본 조례안 가결시 예술단의 체제 정비 및 단원의 신분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양종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려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 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종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정동 진한걸의원입니다. 지금 민간기업들은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으로 "고객만족최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소비자 만족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광역시 승격에 따른 조직확충으로 대대적인 승진인사가 이루어 졌고, 중앙 및 타시, 도에서 1,000여명의 이사의 많은 공무원 전입은 물론 행시출신의 유능한 공무원 전입에 100만 시민은 큰 기대를 걸었으나 시간을 갈수록 이 기대는 점차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시 출범 150여일이 지난 지금 공직자들의 능력과 하고자 하는 의욕을 봤을 때 광역시승격전과 하나도 다를바 없음을 시민 모두는 인식하고 있는바, 시장이하 전 공직자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직책과 직위에 걸맞는 책임행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용역업체의 담합의혹과 특정업체 집중화 해소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우경제연구소가 최근 51개 상장 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올들어 8월말까지 공공 공사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평균 90.1%의 낙찰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건설용역 업계의 담합비리로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고있는 (주)도화종합건설기술공사는 울산지역 상·하수 관련, 용역대부분을 낙찰받은 것은 물론, 낙찰가 또한 95%안팎으로 고가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이 업체의 이윤을 감안 적정 낙찰률을 88%로 잡고 예정가를 산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 업체들은 엄청난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이 항상 부정비리의 온상이 된 점을 주지한다면 광역자치시대를 맞은 울산시는 관급공사의 담합비리를 시급히 근절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주)도화종합기술공사가 울산시에 용역받은 관급공사의 실태를 살펴보면,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시립설계용역에 5개업체가 입찰에 응해 예정가 19억8,733만3,000원의 95.5%인 19억9,8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울산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에 6개업체가 입찰에 응해 예정가의 95.3%에 낙찰되었고, 울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4개업체가 입찰에 응해 예정가의 95.1%에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범서면 천상지역 정수장건설 실시설계, 울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등 2대 사업용역 예정가의 90% 내외의 고가낙찰 되었으며, 울주군 지역 급수대책 기본계획과 회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사연정수장계통 정수 및 송배수시설 등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도 예정가의 95%에 가까운 고가낙찰을 받았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과 건설업법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때 실제 담합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업체간에 의사를 타진하는 연락이 오갔으면 부당한 공동행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에 이렇게 용역발주가 집중되고, 더구나 예정가의 95%에 이르고 고가낙찰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의문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담합비리와 관계기관의 묵인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중인 울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 주차장정비기본계획도 역시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용역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울산시는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용역받은 모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입찰내역과 경과를 100만 시민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용역업체 다각화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는 주요 도시기본계획을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한진공사(대표 김창호)에 독점적으로 맡겨 왔습니다. 그런데 한진개발공사의 울산지역 책임자인 이시원 이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농림지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한진은 지난해 울산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을 의뢰 받은바 있고, 96년9월 시와 도시계획 지역현황 및 지적고시계획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 90년부터 도시계획용역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울산시의 도시계획 용역사업을 도덕적으로 문제있는 한진개발에만 독점적으로 맡길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회사를 다각화하여 권위있는 도시계획 관련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현재의 수의계약 방식도 경쟁입찰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금고 선정에 있어 공개입찰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울산시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시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그리고 확충방안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화 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본의원은 특히 시금고 선정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해서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 입찰토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2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열거되어 있으나, 금고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1981년이후 지금까지 특정 금융기관과 수의계약에 의해 금고를 선정해 왔고, 그 결과 시금고 관리의 타성적인 관행이 만연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바, 96년도 울산시 금고 운영 실태 결산 검사를 보면 약 42억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95년10월 제2대 의회에서 자금운용실태와 금고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후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시 금고인 상업은행으로부터 이자수익만 300억원을 더 받게 되고 이자율을 0.5% 높인다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에 투명성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얻어진 모범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뿐만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재정운용에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 최초로 도금고선정자문의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금고선정의 객관성을 진일보 시켰으며, 대전 유성구에서는 구금고를 공개경쟁입찰제도로 바꿔 실시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단체장이 조례로 이를 뒷받침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의 재정운용에 투명성을 보장하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시금고선정에관한공개경쟁입찰조레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넷째,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모든 주차장의 요금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민들은 장시간 주차에 다른 요금부담 때문에 인근 골목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사례가 많아졌으며, 이로 인한 교통장애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요금 때문에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기피한다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영주차장의 기본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역시 승격에 따라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이 오른다는 여론이 높은 지금, 획일적인 주차요금 인상은 울산도로의 낙후성과 난해한 주차 질서 관리를 볼 때 전혀 시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시민적 항의를 우리 의회와 시는 겸허히 받아들여 주요 관공서 주차장을 제외한 일반도로변 등 주차요금은 종전대로 시간당 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작금의 체감물가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바, 공영주차장의 관리대책과 향후 계획에 관해 울산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정동 구 사격장 부지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양정동 776번지 사격장은 지형상 유탄으로 인한 산불발생 및 관리소홀로 인한 쓰레기 투기 등의 이유로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사격을 중단한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의 청와대 진정, 본의원의 국민고총처리위원회 진정등의 노력이 있었고, 이에 울산시장은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에 대해 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군부대측의 기득권 주장, 즉 대체부지 조성 요구를 핑계로 한결같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 문제가 이날까지도 뚜렷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은 국방부장관은 군사상의 필요에 의한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때는 지체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개월이내에 반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왜 군부대측의 구태의연한 기득권 주장에 끌려가는 것인지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이미 공약한 양정동 사격장 부지의 공원조성을 위하여 경남도 잡종지인 동부지의 매입 시기와 계획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완구 시장님께서 금일 11시에 개최되는 중앙시장 개점식 참석으로 인하여 출석, 답변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계진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이계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이계진입니다. 진한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번째인 용역업체의 담합의혹과 특정업체 집중화 해소대책 및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용역받은 사업에 대한 입찰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세가지 입찰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화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울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주차장정비기본계획 용역과 태화공원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비롯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등의 입찰 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명경쟁입찰방법은 자본력과 신용이 확실한 자를 지명하여 경쟁토록함으로써 불성실하거나 신용이 없는자가 경쟁에 참가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자와 계약하며, 특히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13조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살펴 보면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상 3억미만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상 5억원미만인 실시설계용역은 5인 내지 7인을 선정하고 용역비가 3억원이상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의 경우 2인 내지 3인을 선정하고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상인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2인 내지 3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발주 부서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참여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전문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엄격한 입찰참가자격심사(PQ)를 하여 용역비의 기준에 따라 적정업체를 선정하며, 계약부서에서는 울산광역시 용역 등에 관한 적격심사기준에 의해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용역수행 능력 70%, 입찰가격 30%로서 주어진 공식에 대입하여 산정된 종합평점이 7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96년도이후 도화종합 기술공사가 낙찰되어 용역계약을 체결한 10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주차장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예정가격이 5억600만원인데, 3개업체가 응찰하여 입찰금액은 4억7,600만원으로 94%에 낙찰되었으며, 태화공원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예정가격이 2억8,000만원인데, 5개업체가 응찰하여 입찰금액은 2억4,700만원으로 88%에 낙찰되었습니다. 울산시(언양, 서생, 강동)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은 예정가격이 2억9,800만원인데, 3개업체가 응찰하여 입찰금액은 2억8,350만원으로 95.1%에 낙찰되었으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용역은 예정가격이 19억8,700만원인데, 입찰금액은 18억9,800만원으로 95.5%에 낙찰되었습니다. 울산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및 2차처리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예정가격이 19억8.100만원인데, 3개업체가 응찰하여 입찰금액은 18억9.000만원으로 95.3%에 낙찰되었으며 천상정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예정가격이 19억7,600만원인데, 3개업체가 응찰하여 입찰금액은 18억7,500만원으로 94.8%에 낙찰되었습니다. 울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예정가격이 11억3,100만원인데, 3개업체가 응찰하여 입찰금액은 10억6,900만원으로 94.5%에 낙찰되었으며 울주군지역 급수대책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예정가격이 7억5,400만인데, 3개업체가 응찰하여 입착금액은 7억1,900만원으로 92.2%에 낙찰되었습니다. 회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은 예정가격이 15억500만원인데, 3개업체가 응찰하여 입찰금액은 14억2,400만원으로 94.6%에 낙찰되었으며 남부순환도로개설(2차)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예정가격이 3억5,200만원인데, 5개업체가 응찰하여 입찰금액은 3억3,400만원으로 94.8%에 낙찰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명경쟁입찰은 엄정하고 객관적인 입찰사전심사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 소정의 공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므로 제도적으로 우리 공직자와 특정업체와의 담합은 있을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약사무에 있어서는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외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이계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진한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용역업체 다각화 방안, 시금고 선정시 공개입찰조례제정방안, 양정동 구사격장 활용방안 등 세건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 도시계획용역사업을 부산에 소재한 한진개발공사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바, 도시계획용역업체를 다각화할 용의와 현행 수의계약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데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과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일반경쟁계약은 모든 대상업체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응찰기회를 균등하게 갖게되며, 입찰당시의 입찰가격을 예정 가격의 90%까지 낮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 기술, 경험 등이 부족한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수준높은 성과품의 확보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덤핑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없지 않다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자본과 신용이 있고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 생략으로 발주기간의 단축이 가능할뿐 아니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의계약의 운영을 잘 할 경우에는 용역기간의 단축과 수준높은 성과품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도시계획관련 용역사업을 한진개발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한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90년12월에 2011년 목표년도로하는 울산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재정비계획수립용역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동남엔지니어링 등 9개사가 응찰한 결과(합자회사) 한진개발공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이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재정비 수립용역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5건의 용역을 한진개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95년12월18일 울산도시계획재정비용역건 역시 한진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관련 용역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이유는 특히 도시계획관련 용역만큼은 앞서 말씀드린 수의계약의 장점이 최고로 잘 발휘되는 분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도시계획의 특성상 기본계획에 참여했던 업체가 지적측량 지역특성등 기초자료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 정확성과 기한단축면에서 기본계획 참여업체에 맡기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통상 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계획, 지적고시용역 등을 동일업체에서 수행하게하는 것이 전국적인 관례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주계획인 지적고시용역은 의원님의 많은 지적이 있었고, 연속용역의 이점보다 투명성 문제에 더 비중을 주어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용역업체 선정을 하기위해 안내공고('97.10.30)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과 관련한 용역계약은 가능한 과업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금고선정에관한공개경쟁입찰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금고는 자치단체장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자금관리·운용·조달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하는 것으로서 먼저 그 지정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2조와 제94조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고지정권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업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입안부서인 내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금고지정권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고유권한이므로, 금고지정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취지를 벗어난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만약 지방의회에서 시금고지정과관련한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는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시달된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금고지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규정한 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의결하였으나, 해당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인천광역시의 재의요구에 의거 97년10월에 모두 부결 처리됨으로써 현재 금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금고에 관한 업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정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고 지정을 최대로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하라는 취지로 알고 현재의 광역시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1999년7월14일 시금고를 새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대상 금융기관 별로 금고업무 수행능력, 금융기관의 안정성 및 자금조달능력, 금고운영에 따른 수익성, 지역사회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우리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이 시금고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자금 운영도 세입세출 자금의 주간단위 분석하고, 보상금 등 고액지출 자금은 지급 당일 배정하겠으며, 고금리 예금의 만기순환 패턴화를 통한 사장자금은 최소화하고, 예산·지출 부서와 자금총괄배정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원님의 양정동 구사격장부지 활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우리시는 양정동 사격장부지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시장이 직접 53사단장과 협의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사격장 이전 및 철거를 요청하거나 사격장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등 사격장 이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1항 「군이 무상으로 사용중인 공유토지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이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한다」와 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용을 해제하고 3월이내에 반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53시단에 92년8월부터 양정동 사격장은 사실상 폐쇄된 상태에 있어 사격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사격장으로의 사용을 해제하고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53사단에서는 사용할 필요성이 없게된 것이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사용이 중단된것일 뿐이므로 사격장 대체부지가 조성되지 않으면, 해제할수 없다는 법 해석을 함으로써 양자의 의견이 대립되어 오다가 얼마전 시장님께서 직접 사단장, 군단장을 면담하면서 강력히 해제를 요청한 결과 제53사단에서는 지난 11월26일 국방부에서 상격장 사용해제 건의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실제 사용해제 여부를 보아가면서 동 부지가 생활체육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위원장직무대리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득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진한걸의원께서 네번째 질의하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인상을 하게된 배경과 취지를 말씀드리면, 울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 80년9월26일 제정되어 86년12월과 90년9월 두차례 개정을 거쳐 92년7월14일 개정시에 급지 구분없이 시간당 500원으로 변경되어 97년7월15일 광역시 이전까지 5년간 적용되어 왔습니다. 92년 조례 개정이후 여러차례 주차요금 인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에서 여러번 논의는 되었으나 물가영향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유보되어 오다가 97년7월15일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와 시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인상을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취지는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인하여 장기주차가 늘어나 주차 회전이 되지 않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92년말 10만1,000대에서 97년6월말 25만1,000대로 무려 2.5배나 증가되어 도심교통 체증을 가중시켜 왔으며, 도심교통의 체증은 주차요금과 상당한 여관성이 있고 주차회전율, 타 도시와의 비교 등 여러면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시민들의 장기주차에 따른 요금 부담, 불법주차요인 발생등의 문제가 있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현재 30분단위 주차요금체계를 10분단위로 조정 운영,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지 지정주차제 도입, 주차장 건립시 융자·보조, 개인차고지 설치비 지원등의 신제도의 신중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자가용 카풀제 및 10부제 이행, 지속적인 주정차 질서의 계도와 단속 등을 통하여 주차문제 해소와 아울러 교통소통대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선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진한걸의원 의석에서 - 예.) 진한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의원

집행부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금고선정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답변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이나 조직이나 개인이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자정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고운영을 할때 금고운영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해 왔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의원들이나 시민의 정서상에 와닿지 않는 현 금고운영의 실태를 봤을때 이런 부분의 경제도 열악한 실정에서 당연히 금고선정은 다시 말해서 조례상의 금고선정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위법될 사항도 아니잖아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이 3,400억원이었지만, 연간이자가 103억8,000만원 올렸습니다. 반면에 인천시는 연간 예산이 1조2,000억원이었지만 이자는 130억원정도 걷혔습니다. 연간예산의 4분의 1에 불과한 부천시의 이자가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금융투자가 정교했다는 말입니다. 부천시는 이자수익확대를 위해서 약 1억원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계약부서와 예산집행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의를 갖고 공사발주시점을 조정하고, 단 한달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금융기관에 맡겼습니다. 금융전문가로부터 금융투자에 대한 조언도 받아서 고금리상품에 투자하고 지방재정을 극대화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금고선정부분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지금 울산시 재정운영의 현시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의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좀더 분명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용역부분에도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에 따라서 일반지명경쟁에서 지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판단해서 지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화종합회사의 조직구조를 보면 사무직원 44명인데 임원이 88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회지구확장단지 기본설계에 보면 공사의 용역업체 참여로 해서 약 209억원의 사비를 주고 받은,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자료를 본의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이것이 지명경쟁 입찰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용역업체에 용역이 갔다해서 예산만큼 용역의 결과, 제대로 창출이 되었나 안되었나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예를 들자면 얼마전의 교통영향평가가 그렇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것이 용역의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의 현황을 알고, 조금의 이론체계가 되어 있으면 누구나 만들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집행부의 좀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받아서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보충하실 의원계십니까?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진한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맹우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금고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금고선정 업무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조례 제정을 할수없다는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위법이라는 것이 있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과 중복됩니다만 지방재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을 제정한 부처가 1차적 유권해석을 가집니다. 어떤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는데 대해서 유권해석을 가지고, 유권해석이 법해석으로 통용이 되는게 관례이고, 그 해석이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재소송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뒤집어지기전에는 그 법을 만든 입안부서의 해석대로 통용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의 입안부서인 내무부에서는 고유권한이므로 나름대로 금고선정에 관한 여러가지 일정분의 재량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의회의결이 있더라도 재의결을 요구해야된다라고 해석이 내려왔고, 여기에 따라서 두개의 자치단체에서 재요구를 한 결과 의회에서 재의결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건 제도가 이러한만큼 제도에 충실하는 것도 하나의 법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만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지적하신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금고운영에 용이한가 여러가지를 판단하고 그외에도 여러가지 자금 운용면에서 효율을 기함으로써 금고를 활용함에 있어서 우리시의 이익이 최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한걸

진한걸의원

집행부의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도화종합개발기술공사의 용역부분에 대하여 왜 많은 부분을 그 회사에 주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이계진행정부시장

진한걸의원님께서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용역과 관련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한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우리시의 용역부분에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내용 성과품도 상당히 부실한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1차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계약은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한 업체에 집중이 된다든지, 성과품이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한 업체에 집중화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동일업체가 계속 우리시의 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보다 더 능력있고 성실하게 성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나가겠다는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품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내용과 추가로 요구를 하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내용과 작품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보완해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성과품 자체의 미진한 부분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이수만의장직무대리

이계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한걸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진한걸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진한걸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