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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51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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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시민체육대회 행사등 공사간의 업무와 당면한 영농일로 어느 때보다 바쁘신 나날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건강에 유의하셔서 모든 일이 보람되고 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의안심사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세정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순서로 하되 실과 소관별로 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부서에서 복합적으로 수행해 오던 업무를 건축민원담당 부서로 일원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민원처리과를 행정지원국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행정지원국의 업무중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삭제하는등 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거는 시·군 인·허가 기구 설치 추진지침이 도 행정 부서에서 시달된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정 협의를 승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 기관의 설치)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를 둔다. 제5조제1항 본문중 “민원봉사과”를 삭제하고 제2항제13호 내지 제16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김천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민원봉사과장”을 “종합 민원처리과장”으로 한다. 2.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제2호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제1호 “민원봉사과장”을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한다.」이고 다음 뒷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이 문서 관리 체제에서 전자문서 관리 체제로 전환이 되므로 해서 사무의 간소화·정보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관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사무관리규정은 대통령령 제16609호 일부 개정이 99년 12월 7일 된 바 있고 제21조, 제36조 전자관인 사용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시장은 전자문서에의 날인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제7조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전자공인등록대장”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하며, [별지 제2호의 2서식]을 붙임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서식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농소면과 감천면의 소재지가 인근 토지와 합병됨에 따라 지번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 개정요인이 생겼으며 또한 그동안 본 조례상에 등재된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다른 곳이 있어 이번 기회에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농소면, 남면, 개령면, 어모면, 봉산면, 대항면, 감천면,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등 13개 면의 소재지 지번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보시면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읍면명란의 농소면 내지 증산면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소면은 농소면 월곡리 700-2번지, 남면은 남면 옥산리 489번지, 개령면은 개령면 동부리 326-7번지, 감문면은 감문면 보광리 400-1번지, 어모면은 어모면 중왕리 551번지, 봉산면은 봉산면 예지리 210-3번지, 대항면은 대항면 향천리 601-1번지, 감천면은 감천면 광기리 591, 조마면은 조마면 강곡리 291-1번지, 구성면은 구성면 상좌원리 11-1번지, 지례면은 지례면 교리 570-1번지, 부항면은 부항면 사등리 515-1번지, 대덕면은 대덕면 관기리 387-2번지, 증산면은 증산면 유성리 278-6번지,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부서에서 복합적으로 수행해오던 인·허가 업무중 건축허가와 같은 복합민원을 일원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지원국에 속하였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의 변경과 함께 소속 부서를 부시장으로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타 조례 김천시공인조례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민원봉사과장의 책무를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6609호의 개정에 부응하여 관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소면의 예와 같이 부지의 일부 매각 및 합병등과 같은 사유로 조례상 소재지 지번과 실제 지번이 상이한 면사무소의 지번을 실제와 부합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리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건축민원 담당 부서를 일원화한다는 것은 사실은 때늦은 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건축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서가 부시장 직속으로 하게 되면 지금 부시장이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일괄적으로 일처리를 하다보면 굉장히 바쁘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행정지원국에 그냥 둬도 안 됩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대로 하면 지금 주택업무가 민원업무 중에서 인·허가를 맡는 것 중에서 건축허가 부분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파트라든가 사업승인이 필요한 6층 이상은 1년에 몇 건 안 되고 일반 서민들이 주로 하는 일반주택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는 업무를 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토지 형질변경, 정화조 관계, 산림훼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따릅니다. 이것을 민원인이 들고 산림과에 갔다가 또 환경관리과에 갔다가 또 주택과에 갔다가 여러 군데로 왕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로 일반 서민이 취급하는 일반주택 건설 업무는 한 군데로 일원화 해서 보자, 그것을 민원실에만 오면 주택과에 들르지 않도록 민원실에서 처리하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 부서의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국장님 소관에서 부시장 소관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아파트같은 현지 확인이 필요하고 단위 보좌기관이 책임자가 현장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기존 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부시장님으로 가더라도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소속 부서가 한 직급 상승돼서 부시장으로 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부서를 관장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됐고, 이 설치에 따른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에 따른 조직구성은 건축민원 담당 부서가 인사이동을 해서 한 자리에 있어서 민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인·허가 건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건축담당을 민원실에 새로 신설을 해서 직원 7명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계장은 건축직 또는 토목직으로 보하고 거기에 환경직과 토목직, 농업직, 건축직을 배치를 해서 그 부서에서 오수정화조,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을 전부 취급을 하도록 각 직렬별로 한 사람씩 빼서 전부 갖다놔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는 건축민원 담당 부서가 생기므로 인해서 7명의 인원이 더,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생깁니다. 증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증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부시장으로 직급을 올려서 여기 자료에 보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부시장은 이런데 전체적으로 관여해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행정지원국에 두고 행정지원국장으로 하여금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게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그러지 않아도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이것을 계획을 하면서 저희들 총무국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의 과장, 계장, 실무자들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애로점, 또 각 과의 업무처리의 신속성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몇 번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부시장님으로 한 이유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급 부서인 도에서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어떤 곳은, 다른 곳도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구미같은 곳은 시행을 하고있는데 다른 곳도 부시장으로 전부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문화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부시장의 역할이 우리 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도 일처리가 잘 안 되고 거북하게 생각을 하는 부시장한테 이런 과까지 다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에 반하는 역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올릴 때는 일방적으로 하루이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차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데 혹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부시장님으로 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집행부 나름대로는 판단을 내렸고 이것이 우리 시뿐 아니고 다른 타 시·군도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할까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잘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그것은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일반 실무도 봤는데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이 업무가 민원봉사과 같으면 옛날에 행정지원국 소속이고 일하는 것이 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산업국입니다. 그래서 일 협의를 보자면 반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행정지원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 하는 것 보다는 상급 직위에서 업무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일이 능률적이고 빠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됐다고 하면 민원봉사과하고 사회산업국이 형질변경이 안 된다, 그럴 때 조정하려고 하면 국장님이 의견대립을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부시장님이 하시면 조정이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능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고 서로 부서간 협조하는 데도 일 처리가 편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고 또 과장들끼리도 서로 협의했다는 것도 그 사안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황 위원님 더 질문할 것 없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황병학 위원님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데 업무들이 지금 부시장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이 업무들이 지금 행정지원국장님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분보다 뭔가 원활하게 잘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여러 가지 이외에 시장을 대신해서 나갈 행사같은 것도 있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황병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는 현재 샘플로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샘플로 시행되는 곳은 없고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전국에 20군데를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약 2천만원정도 가는 것을 우리 시비로 산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일종의 상향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원만히 잘 진행된다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것을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같은 곳은 작년에 벌써 보급이 돼서 시행을 하고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시·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샘플을 비치해서 우리 자치단체도 하겠다는 뜻입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11월말쯤 이 기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댜.
병학

황병학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아니고 이 기계가 기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를 받았기 때문에 선행절차로서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행절차로서 조례개정만 되면 바로 저희들이 20일간 공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전자 날인 부분에 사실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눈이 번쩍 띄는데 구 금산동 사무소쪽에 보면 지금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무인 민원발급기를 하면 제증명이라든지 졸업증명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현재는 대상 증명이 시에서 하고있는 것이 약 31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서는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일단 기계가 한 대 왔기 때문에 시청에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운영을 해보면 혹시 문제점이 드러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검토한 바로는 크게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잘 되면 내년도에 추가로 두 대 정도를 할 계획인데 그럴 때 잘 되면 제가 볼 때 금산동에는 대신동이 통합되고 나서 민원증명 발급에 중계소로 직원이 두 분 나가있다가 지금 한 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옳게 되면 그런 곳에 갖다놓으면 여러 가지 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성공을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두 대 정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통합이 되고 1·2동이 본동으로 통합이 되고 해서 지번이 바뀐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과거에 시·군 통합되면서 조례 개정시에 지번이 착오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손대면서 전체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착오된 부분이 발견돼서 이번에 여기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정돼야 되겠지만 지난해 저희들은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발췌를 못한 것도 잘못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이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18번입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통한 민원 접수 처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정규제의 정비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수입금에 대한 일일결산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에 있어 직장새마을금고등에 대한 우선권을 두지 않고 판매인의 장부비치 의무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조별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제5조의2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즉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사용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고 제8조에 대해서는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한 직장금고등에 우선권을 규정한 제3항과 직장금고에서 민원 담당자에게 수입증지 판매 위탁을 규정한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 및 제4항이 삭제된 데 따른 보안사항을 제2항 중에 단체를 용어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1조 사항은 계기 및 무인발급 사용의 수익금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무인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익금 관리등 행정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4조 증지의 소인 관계인데 민원인이 발급받는 민원서류에 붙이는 수입증지에 대해서 소인토록 한 규정의 단서로서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서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뒤의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의 수입증지 판매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총 94만 8천 매를 팔아서 금액은 수수료가 6억 5,900만원, 수입증지 제조 비용이 80만 매를 제조했는데 500만원의 수수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증지 판매에 대한 5%를 공제하도록 되어있고 무인발급시에는 전체가 전액 시 수입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주요 제증명 발급에 대한 사항을 보면 주민등록 수수료가 5,600만원, 호적이 3,300만원, 인감이 3천만원, 지적이 7,600만원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통한 민원 접수·처리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 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도 1월 1일부터 1등급, 그러니까 7급이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서 신설된 국가유공 상이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 되어있어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사항으로 7급까지 면제대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뒤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앞서와 같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무인민원증명 발급기를 통한 민원 접수·처리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입증지 판매에 대한 계약에 있어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 등에 대한 우선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계약의 공평성을 기하고 판매인의 장부 비치 의무를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등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기타 신고서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에 관하여 기존의 시수입증지를 붙이게 하여 징수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이 개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 상이 1급 내지 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던 것을 신설된 상이 7급까지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규

임경규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임경규 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증지 판매 계약관계가 그 전에는 직장금고에서 했는데 사람 또는 단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 관계를 시에서 그 전에 하던 것과 틀리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수입증지 계약을 신고로써 아무라도 할 수 있는데 면에서 수입증지를 민원이 와서 또 개인이 계약을 했으면 수입증지를 사러 밖에 나갔다 와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직장금고에서 줬는데 이것이 전체 필요 없이 아무라도 신고해서 하면 증지를 팔 수 있는 단체도 좋고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증지 판매를?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완전히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누구나 신고만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5% 자기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임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예, 그렇게 되면 증지를 그 사람들이 시에서 사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증지가 많이 남발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면이나 동에서, 여기서 100만원어치를 샀으면 5%를 제하고 자기가 가지고 갑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가지고 가는데 그 자체가 아무래도 취급하려는 사람이 많다보면 그외에 과다로 많이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파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장내소란)
경규

임경규위원

없어도, 쉽게 말하면 담배 같은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정청기위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니까, 촌 같은 곳에는 증지 파는 곳이 한 군데니까 사람이 없으면 못삽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증지도 자유화 되는구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시로 봐서는 현금을 받고,
경규

임경규위원

시에서는 득이 많이 되겠네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임경규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경규

임경규위원

예.

최원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가 지금 현재 1급에서 몇 급까지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6급까지 되어있습니다. 7급이,
병학

황병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라 함은 몇 급까지, 7급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7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7급까지 국가유공자라고 이야기 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상이, (장내소란)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 하면 1급에서 7급까지가 국가유공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최원경위원장

상이 등급이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7급까지 나와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라 함은 7급까지밖에 없으면 그냥 국가유공자로 하면 급을 꼭,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것이 7급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상이 등급을 나타내기 위한,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7급까지 하게 되면 등급을 매겨서 1급은 예를 들어서 두 팔을 잃는다든지 양 눈을 잃는다든지 이래서 등급을 매겨서 7급까지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지금 제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카피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6조의4가 상이 등급의 구분, 해서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 등급은 그 상이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및 7급으로 구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급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7급 더 이상은 없네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서 7급까지 하게 되면 예상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감세 금액은 얼마 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자동차세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제차량 총대수는 1,446대입니다. 거기에 면제되는 금액이 3억 8,416만원인데 국가유공자는 148대이고 장애인이 838, 그리고 기타 비과세 국방, 교통순찰, 청소, 이런 사항으로 해서 460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총 등록대수는 37,000여 대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6급까지의 조사 통계같은데 7급을 한 등급 올려서 할 때 1년 감세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신설된 상이 등급 7급을 한다면 여기 나오는 사항으로는 약 10명 정도 불어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지금 장애인들은 조정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장애인들은 그대로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황병학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최원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준래

신준래위원

위원장님!

최원경위원장

예, 신준래 위원님!
준래

신준래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 장애인 차량이나 우리가 시세를 혜택받는 차량을 실제 해당 안 되는 명의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약 1/5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조사해서 적발해서 환수한 것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등록을 할 때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되고 지금 현재 세금이 자기 본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동거하는 가족, 부모가 같이 2인 이상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면제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꼭 아니라도 자기 부모나 형제간에 그것이 되어있다면 장애인 차로 봐주기 때문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상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중에 최초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한 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획은 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려고 하고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이것이 상이군경도 장애인과 똑같이 한 가족은 다 해당이 된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그렇죠.

최원경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준래

신준래위원

예.

최원경위원장

지금 신준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 명의를 빌려서 쌍방간의 합의하에 그냥 명의 도용해서 등록세 같은 것이라든지 세금을 면제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최원경위원장

신준래 위원님, 맞죠? 지금 본인도 알기로는 그런 사람이 여럿 있는 줄 압니다, 가족 이외에.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만약 그것이 적발이 된다면 면제후에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것을 추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적발한 실적이 있느냐는 것을 묻는데 현재로 그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최원경위원장

감세되는 금액이 약 4억쯤 된다고 하니까 신준래 위원님이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임석해 주십시오. 7.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됩니다. 그에 따라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부칙 제1조, 제2조에 따라서 개정이 되겠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췌는 뒷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자구는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8호 중에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로 하고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본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제8호의 내용을 신법의 규정과 합치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고 안이 올라왔는데 생활보장위원회라 하면 지금 현재 구성 맴버가 정해져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몇 명으로 되어있고 시내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즉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바뀐 사항인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과장으로 되어있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장지현 제일 뒤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췌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 명단을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최원경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한테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옛날 구법에는 생활보호위원회가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생활보장위원회 명칭은 원래 생활보장위원회 명칭은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우리 조례나 법률에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그중에 생활보호위원회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을 생활보장위원회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없으면 타 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생활보호위원회라 하던 것을 생활보장위원회를 역할을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생활보호위원회는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 없이 시정조정위원회가 해왔기 때문에 그 문구만 바꿔주면 그 역할을 대신 다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 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이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도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에, 말만 바뀌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런 것이 아니고 황병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 뜻은 업무 성격상 사회복지과나 이런데 소속의 성격이다, 분장해야 될 성격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가 보고되어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에 이 안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그 안의 구성 맴버를 밝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황 위원님 맞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

예, 많습니다. 현재는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맴버는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라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췌를 해서 시의 사회복지과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맞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인지 아닌지 정리를 하는 기구가 어딘가 하면 김천시정조정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서 한 달에 약 9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사실은 자가용을 타고 다녔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보고 올라온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었을 때는 한 달에 90만원 같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과연 생활보장위원회도 없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로 보고가 됐습니다. 옛날에도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지금 한 달에 약 90만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위원회가 없이 이것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옛날에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분이 10월 1일자로 되어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보고가 올라온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는 별도로 둬야 되는 게 시급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구성 맴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만약에 이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이 된다면 기획실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둬야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생활보장위원회라는 말은 사회과에서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시정조정위원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자구를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뜻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이 사람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예를 들어서 김천시정조정위원회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는 되어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조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김천시정조정위원회가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대상자가 올라오면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있다는 뜻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를 보시면, 뒤에 첨부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거기 8항에 보면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생활보호위원회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을 명칭만 전에는 보호로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보장되는 돈을 주니까 보장위원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청기위원

법을 바꾸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바꾸는 것이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청기위원

지금 황 위원님이 걱정을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은 돼야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됐다는 것이 주요한 골자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면 더 좋겠죠. 하지만 법령에 의해서 그런 것이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기준을 두고 한다면 앞으로 충실하게 정말로 돼야 될 사람이 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제가 설명을 이해를 잘 못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병학

황병학위원

아닙니다. 이해는 다 하는데 본 취지는 뭔가 하면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시청으로 보고 대상자가 올라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옛날의 생활보호대상자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심사를 하려고 하면 김천시정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다 위임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지만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심사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속된 기관으로 생활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최원경위원장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하자는,

최원경위원장

예, 그런 뜻이죠.
병학

황병학위원

예, 예. 이것이 승인이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물론 사회과에서 조례를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사회과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협의를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위원

자꾸 이야기 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혜택을 봐야할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보고 또는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든지 땅이 있고, 자식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됐는데도 혜택을 안 봐야 될 사람들이 보고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는 이것이 굉장히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도 정말로 이 사람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파서 일을 못하고 이래서 자식은 취직을 못해서 건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가 법령에는 안 되지만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도 기준이 까다롭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오늘 답변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오셨으면 오히려 답변이 훨씬 쉬워지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오셔서 답변을 하더라도 사회과장님이 옆에 오셔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와서 이야기 해주는 것이 오히려 답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정청기위원

예, 됐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됐습니까? 그리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까 황병학 위원님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이 9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황 위원님, 이것이 최저생계비가 1인당 23만원 넘어 24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병학

황병학위원

예.

최원경위원장

그러니까 속기사께서도 착오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여러 의안심사에 성의를 다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최원경출석위원

황병학 강상연 박희영 신준래 오세길 이영웅 이원기 임경규 정청기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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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