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언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3본회의1997-12-16

최종언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은 김창현의원, 최종언의원 두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창현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울산 제9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소속 김창현의원입니다. 바로 한 해전만해도 부자나라들 클럽인 OECD에 가입하고 국민1인당 만불소득의 세계경제력 11위를 자랑하던 한국경제가 하루아침에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주가폭락과 환율급등 속에서 재벌기업과 금융권의 연이은 부도사태로 우리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김영삼정부는 급기야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갖은 치욕적인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처참한 작태를 연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하고, 땀흘려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실업과 고물가, 저임금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지경으로 우리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금 대선후보들은 경제파탄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현정권의 무능력함을 꼬집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는 한면만을 강조했다고 여겨집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사양사업을 넘겨받아 저임금을 바탕으로 물건을 생산, 출혈수출하는 방식의 만성적 무역적자구조와 정경유착을 통한 무제한의 특혜금융을 받으며, 돈되는 일은 무엇이든 손대면서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해온 재벌중심의 한국경제구조의 문제가 바로 간과할 수 없는 경제파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반드시 짚어야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음흉한 속셈입니다. 우리 한국경제의 완전한 파국의 전조는 WTO체제의 출범이었습니다. WTO체제는 완전한 무역자유화를 통해 무역에서의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전세계를 미국시장으로 재편한 체제입니다. 세계화로 대변되는 미국중심의 세계경제논리는 농산물수입개방, 외국담배수입개방, 외국상품의 범람, 금융시장개방순으로 이어져 왔고, 출혈수출을 계속해오던 우리경제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IMF체제로 돌입하면서 미국은 우리나라의 사치풍조 추방운동조차 금지시킬 태세입니다. IMF협상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는 것 조차 눈치를 보며 쉬쉬해야하는 오늘입니다. 일본은 이 틈을 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실정입니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오늘날 국경없는 자본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금융시장, 주식시장의 미국장악은 시간문제인 듯 합니다. 을사보호조약보다 어쩌면 더 치욕스러운 IMF식민지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야말로 나라를 되찾는 심정으로 이제 우리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할때 입니다. 최근 아주 낯익은 단어가 되어버린 구조조정 문제를 단순히 기업의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길거리로 내모는 차원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재벌들의 경제력집중 억제, 중소기업육성, 고부가가치실현의 기술혁신, 민족자립경제구축 등 어렵고 힘들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산업구조 조정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 과제라면 당면한 우리의 실천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본의원은 주변에서부터 외국산 특히 미국과 일본상품안쓰기운동을 벌여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외국산 담배는 단순히 하나의 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민족의 주관과 자존심을 빼앗아가는 완전한 종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외산담배로 한 해 8,000억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운 일제담배 3억갑으로 우리의 입담배경작농 5,000세대가 폐농하고 서민아파트 5,000세대값이 일본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쓰레기통에나 들어가야할 다 떨어진 청바지, 미국과 일본의 쓰레기 문화인 음란포르노 비디오를 수입해 수백배 이익을 얻는 수입업자들이나 손님들에게 외산담배를 권하는 줏대없는 유흥업소 주인들이나 모피코트에 외제화장품에 외제핸드백을 걸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모두 정신차려야 합니다. 본의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산담배추방 및 외국상품 안사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현재 울산지역의 외산담배소비량은 한달에 150만갑이 팔리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상품 소비량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와 배를 수출해서 얻는 이익이 연기로 변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외산담배 및 외제상품을 배격하고, 사치향락 문화를 몰아내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나락에 빠져들고 있는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워나가는 작은 애국적 실천활동임을 자각하고 다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IMF구제금융을 받았던 태국의 금융권과 기업들의 과반수가 미국의 수중에 떨어져버린 사태를 거울삼아 무차별적인 미국상품과 미국자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손에 손을 잡고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김창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최종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간사 최종언의원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점과 건설교통위원회 입장을 전하고 싶어 4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33명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98년도 당초예산 수정동의안을 제출할려고 마음을 먹고 조금전 1시에 건설위원회에서 전체위원들의 중지를 모은 결과 의회운영상 조금은 문제점이 있고 운영의 묘가 없더라도 의회위상을 위해서, 다음 예결위부터는 충분히 숙지해서 예산심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동시에 몇가지 의문점을 본의원이 나열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된게 110억원입니다. 110억원이 바로 본의원이 소속된 건설위원회의 세가지의 사업입니다. 첫째, 전용구장의 간선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입니다. 그 금액이 78억원입니다. 두번째로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20억원입니다. 세번째는 본의원이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본의원 지역구인 덕신 우회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우리 의회가 잘못가는 부분도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8억원이란 전용구장토지매입비는 발언하고 있는 본의원이 두달여간 전용구장설치 반대를 가장 많이 했던 의원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표결까지 가서 전용구장을 승인했던 겁니다. 전용구장을 승인했으면 당연코 부대적인 시설은 해줘야 되는겁니다. 또한 78억원 돈은 내무위에서 지방채발행 578억원을 승인했고 내무부가 기채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본 상임위에서 차일간 밀고 당겨 논란 끝에 울산시의 개발을 위해서 승인했던 겁니다. 지방채를 승인한 입장에서 사업비를 삭감한다는것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울산항 배후수송도로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20억원은 올해 울산시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국비 420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에서 시가 20억원을 부담한 돈입니다. 이 부분도 본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서 승인했던 겁니다. 세번째로 덕신우회도로건입니다. 우리 온산공단은 80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경주까지 우회도로없는 부분은 바로 온산뿐입니다. 80개의 물동량차가 덕신도심지를 지나서 이 부분은 지역의 숙원사업이라서 95년도부터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서 95년도에 2억5,000만원 기본용역비를 받아서 용역을 마치고 96년도 설계비 13억원을 받아 설계를 마치고 시재정이 안 되어서 설계도면이 1년간 캐비넷에 방치되었다가 이번에 내년 토지매입비 계획분 35억원 중에 겨우 15억원정도 배정을 받은 돈입니다. 지금 온산의 현안은 쓰레기매립장부분입니다. 공사를 강행하다가 5개월이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공포에 시달린, 도심지를 관통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조건에 덕신쓰레기매립장과 조율가운데 주민 요구사항의 한 부분이기도합니다. 그저께 덕신쓰레기매립장 우회도로에 15억원이 삭감된 이유로 본의원이 전화에 시달려 못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쓰레기매립장은 어디다 만들겁니까, 시청마당에 만들겁니까, 반구동에 만들겁니까, 복산동에 만들겁니까, 신정동에 만들겁니까, 그 어려운 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주민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열거부분을 나열했습니다만 특히 예결위가 110억원정도의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룬부분을 삭감을 시킬때는 적어도 재회부내지는, 재회부시간이 없다면 소관 상임위원장내지는 위원장이 바쁘시면 간사라도 불러들여 예산 통과된 부분을 재설명 듣는것도 예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언반구없이 무자르듯이 싹둑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동의안을 낼려니까 의회위상이나 여러가지 부분, 의장님이하 부의장님 또 우리상임위 전체 의논한 결과 예결위에서 결정된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수정되겠느냐해서 이 부분을 이번만은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소관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을 예결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여기계신 시장님께 가능하면 수정예산이 될 수 있으면 수정예산을 올려주시고 어차피 할 사업은 지금이라도 즉시 강구해서 강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두서없는 저의 4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최종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7행정사무감사와 '98당초예산안 심의등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구·군의정활동까지 동시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기본 방향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목표액의 감소와 절감예산 운영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조정 정리하고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등의 존재원의 변경분을 조정함과 아울러 연내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 편성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533억3,600만원보다 446억6,000만원이 감액된 5,08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감액내역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4억2,300만원이 감액된 2,965억9,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92억3,600만원이 감액된 2,120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세입규모 3,020억1,400만원중 취득세, 등록세등 지방세가 88억2,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자금의 적정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은 12억원증가 되었으나 사용료·수수료수입 및 이월금 감소 등으로 20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존재원이 54억3,800만원 증액되어 2차추경 세입규모는 의존재원과 상계하여 54억2,3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의존재원 54억3,800만원의 내역은 병영시영임대아파트 앞 번영로 확장공사 등 특별교부세가 29억5,000만원이고,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등 국고보조금이 2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2월말까지 집행예산액을 제외한 인건비 12억6,800만원과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등 경상적예산을 17억8,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를 22억5,600만원을 감액조정 하는 한편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등의 추가 교부에 따른 의존재원 사업에 52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97년도 총세입 규모는 2,513억2,200만원입니다만 이중 총 392억3,600만원의 세입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85억9,000만원, 의료보험기금 등 2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 급수수입 등의 증가로 40억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은 회야처리장 증설사업의 미인가로 원인자부담금 90억9,900만원이, 공영개발사업은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선수금 334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진료사업 2억4,4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에서 일반회계 가용재원부족으로 전입금 8억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입목표액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정리와 의존재원사업의 변동분 계상 및 미집행예산 삭감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울산광역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양준모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7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양준모울산광역시부교육감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우리 울산교육은 광역시교육청 개청이래 점차 여러가지 미비점을 정비해가면서 98년을 새로운 울산교육 창조의 원년으로 정하고 교육개혁을 통한 여건조성과 교육방법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육성을 위해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근검절약교육, 수행평가의 확대실시,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특별활동지도,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학습 등을 강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으므로 우리 전 교육가족이 예산절감 등 근검절약에 앞장서고 학부모 및 지역민을 계도하면서 국가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0억원이 증액된 2,107억7,000만원이며 세입예산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98억8,000만원 감액된 1,641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7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139억원 증액된 44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당초보다 2억7,000만원 감액된 1,058억9,000만원이며, 교육행정비가 당초보다 1,000만원 증액된 49억원, 교육사업비가 당초보다 1억5,000만원 증액된 19억원, 학교운영비가 370만원 감액된 188억5,000만원, 사학지원비가 1,000만원 증액된 106억원, 시설비가 48억원 증액된 683억5,000만원, 기타 교육경비가 7억원 감액된 8,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신설학교 부지선매입비 48억원이며, 나머지는 특별교부금 및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계상과 사업조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좋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8,000여교직원들은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울산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97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양준모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울산광역시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지역개발공채발행의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270호),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269호)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 등 5건에 대하여 지난 11월29일, 12월8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98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1개사업에 269억9,600만원이며 먼저 융자등 사업계획이 수반된 5개 기금 사업의 내용은 ①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이 총 174억3,000만원중 융자 135억원, 경상사업비 24억원, 적립금 14억원이며 ②농어촌육성기금이 총 24억원에 2차보전 9억원, 적립금 15억원 ③식품진흥기금 13억원중 융자금 2억원 자금적립금 9억원, 기타경비 2억원 ④재해구호기금 4억원 중 이재민구호 2억원, 적립금 2억원 ⑤재해대책기금 28억원중 재해예방사업 13억원, 기금적립금 15억원, 다음 일정기간 목표액 달성시까지 기금적립을 위한 기금조성이 6개사업으로 그 내용을 보면 ①체육진흥기금 16억원 ②농·어법인 후계자육성기금 3억원 ③생활보호기금 7,800만원 ④노인복지기금 1억원 ⑤여성발전기금 3억원 ⑥청소년육성기금이 1억원 규모이며 이중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재해구호기금 3개사업은 '98신설 기금사업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기금운영계획사업 총 11개사업 269억9,600만원중에서 ①체육진흥기금 16억6,000만원중 구·군출연금 8억원을 구·군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광역시가 본계획을 수정 추진토록하여 삭감조정하고 ②'98신설기금사업인 여성발전기금사업 3억원중 1억5,000만원과 청소년육성기금사업 1억원 중 5,000만원을 긴축재정운영 등을 감안 삭감 조정 3개사업의 10억원을 삭감한 11개 기금사업의 총 256억9,600만원으로 수정심사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재난관리상황실과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승인에 따른 정원개정안으로 본청, 사업소, 의회, 직속기관의 정원 1,881명 범위내 사업소 8명의 감축과 본청 8명의 증원등 광역시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서의 불부합한 직급조정을 통해 시관내 불시에 발생할 각종 재난사고와 예방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난관리상황실과 안전점검기동반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광역시 단위에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상항실 및 안전점검기동반 설치운영을 위한 정원조례 개정안으로 광역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여 97년11월19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 정원조례중개정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98지역개발공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역시의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 사업의 융자지원에 필요한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고자 총 600억원 규모의 공채를 연리 6% 5년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발행 민원인이 광역시 구·군등을 통한 인허가 등록, 면허, 신고 각종 계약체결시 지역개발기금조례에 정한 공채소화대상 및 소화기준에 의거 소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기존예산의 가용재원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민 대중교통난 해결을 위한 번영로 등 주요간선도로 개설확장사업에 450억원 동구지역 주민의 해묵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 120억원의 투자계획과 기금수입, 기금운영, 융자방법, 공채매출 계획 등을 중점 검토하여 지역개발공채발행계획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0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건으로 중구 북정동 성안 제2택지지구 59B 5,6L에 시유지 4,459㎡ 부지에 (1,350평) 건축물 지하 1층 지상3층 3,966㎡ (1,200평)을 98년부터 2000년까지 32억원으로 건립코자 하며 재원은 국비 3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시비 19억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으로 장애인의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잠재능력계발과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할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고 서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요구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69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소소방파출소건립에관한건으로 북구 농소1동 호계동 424-3번지 사유지 1,104㎡(365평)의 매입과 건축물 540㎡(196평)의 신축을 소요예산 6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여 현재 운영중인 농소소방파견소를 파출소로 승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농소1동에 소재 운영하고 있는 소방 파견소가 농소 1,2,3동 1만6,557세대 5만6,737명의 인구와 57㎢ 지역을 관장하고 있으나 인구 소방대상물이 날로 증가하는 신개발지구인점을 고려 소방파출소 승격이 절실하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건에 대하여 요구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되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8지역개발공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270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269호) (내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 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지역개발공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8년도지역개발공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270)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270)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269)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269)에 대하여 이병우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 결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5페이지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일산유원지개발 제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섹타 방식에 의한 민·관 공동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유원지개발은 물론 오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 공동투자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코자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사업명은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으로 발행액은 120억원이며 기채선은 울산광역시장이 되겠고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그리고 상환재원은 전액시비로 하되 연리 8%의 이자로 3년거치 5년균분 상환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서 및 지방채상환 계획서는 유인물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 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 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여려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장만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제261호)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제263호)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건설교통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도수입니다. 97년11월26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하여 이번 회기중에 심사한바 있는 의안번호 제261호 및 제263호의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의결의건 등 2건은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문제점이 도출되어 두차례나 보류되고 제3차 회의시 의결된 안건으로서 의안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본의원이 울산광역시의 예산편성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지방채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지방채발행을 보면 먼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법 조항에 명기되어 있으며 또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지방채발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내무부가 승인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채 당시 내무부의 승인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지난 11월26일에 본 안건이 제출되었고 또한 '98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내무부의 사전승인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에 사전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사전보고생략 등 운영이 미숙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지방채발행은 내무부의 승인만 나면 의회승인 절차를 생략하여도 된다는 안이한 구시대적 사고방식의 발상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개발융자 의결의건은 산업물동량수송원활 및 교통체증해소에 따른 도로사업 마무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의 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명륜로확장공사, 번영로확장공사, 울산항배후수송도로공사, 명촌교확장공사, 시가지 병목지점 정비공사, 다운고가도로 설치공사 등 6개의 시설공사는 94년부터 99년까지의 중·장기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887억2,400만원이며, 지금까지 373억4,500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투자계획은 347억6,500만원 중 325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22억6,500만원은 98년 예산에 반영시켜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계획은 98년에 울산광역시에서 지방채로 조성할 지역개발기금 600억원 중 325억원을 본 명륜로확장공사등 6개 사업장에 년리 8%로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상환재원은 시비로 하여 충당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계획으로서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본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개발융자의결의건은 주진입 간선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의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 등 2개의 공사는 총공사비가 604억4,500만원이며 지금까지 3억3,500만원이 투자되었고 98년 투자계획 230억원 중 125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여 충당하고 나머지 105억원은 시비로 '98예산에 반영시켜 공사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계획은 98년에 울산광역시에서 조성할 지역개발기금 600억원 중 125억원은 연리 8%에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상환재원은 시비로 충당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하는 계획으로서 국제경기에 대비한 체육공원으로 위상정립과 교통량 분산을 위한 사업이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번호 제261호, 제263호의 지역개발기금융자의결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263호) (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건설교통위원회 김도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교통국소관 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261)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건설교통국소관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261)에 대하여 김도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합개발본부소관 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종합개발본부소관 울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융자(지방채발행)의결의건(의안번호 263)에 대하여 김도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한성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두의원입니다. 97년11월1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8일 제7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하여 11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7년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6개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97년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총규모는 7,684억8,5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54억4,700만원, 특별회계 2,730억3,8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그중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사업 2,061억6,5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사업 668억7,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총규모 7,684억8,500만원 중 지방세가 3,639억4,800만원으로 47.3%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2,248억2,300만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15억4,300만원, 지방양여금 300억9,500만원, 지방채 1,17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97당초예산에 비해 52% 증액된 것은 97년7월15일 광역시출범으로 5.5개월 타절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98년은 전년도 분을 계상한 사항이며 지방세를 3,639억4,800만원 '97목표액 대비 4.2% 증액한 부분은 IMF등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연계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부동산경기와 신규재산취득의 둔화 등으로 일부 시세결손이 예측되나 광역시 승격으로 부도심권의 개발촉진 등을 감안하여 세입부문의 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일반회계 부문에서 6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 해외파견 직무연수 부분의 최소 경비인 1억4,000만원과 지하충무시설 정비공사비 2,600만원 등 필수경비는 부활하고, 시책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와 공무원 관련 경상비등은 국가경제난과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의 적감을 감안하여 6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일부 부서별 불균형한 부분을 평균 10~20% 범위내 부활 또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요경상사업비 삭감사항으로는 시의회 의원의 해외연수와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등 5억6,0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의 50%인 4,400만원, 소형승용, 승합차량 신규 교체 및 장비유지비 등 65대분 1억9,000만원, 임의보조단체와 행사지원경비 3억5,00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와 유지비 등 11억원, 공무원 퇴근버스 임차료 4,200만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확충경비 중 울주군지역 설치비 1억6,700만원, 신문공고료 1억1,700만원, 신관로비 종합자료관 설치비 8,100만원 등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난과 지역경제 사정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부문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과 시민 생활의 편의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과 소모성 사업비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 삭감으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나, 체육공원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편입 물건매입비 78억원, 울산항 배후수송도로 개설공사비 20억원, 덕신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5억6,200만원 총 113억6,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 사유로는 광역시가 계속사업비 사업외에 신규로 추진하는 주요사업중 농소달천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신복로타리입체화 시설공사, 다운고가도로 설치공사 등 6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중점 심사한 결과 체육공원 간선도 부지매입비는 월드컵 경기유치가 확정된후 '98추경예산에 편성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추진에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울산항 배후 수송도로 확포장과 덕신우회도로개설공사 2건은 5개 자치구·군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수십건의 계속사업비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에 비해 광역시에는 1,170억원의 지방채 부담까지 하면서 대형 신규공사를 계획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권 전역의 균형 개발측면이나 구·군의 재정사정, 100만 시민의 생활편의 등을 감안한 투자효과 등 우선순위가 재검토 되어야 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온양, 온산지역 상수도시설 확장부지매입비 30억원 중 9억원, 선암정수장 침전지 슬럿지 제거공사 2억800만원 중 4,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중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에서 울산공단 환경오염지구 4단계 토지매입비 15억1,300만원, 이전적지 매각에 따른 수수료 1억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삭감사유는 상수도 시설확장 토지매입비와 정수장 침전지 슬럿지 제거공사비 등은 최소비용으로 사업추진 가능한 부분을 삭감하였으며, 환경오염지구 토지매입비는 금년 12월말 정산되고 이전적지 매각수수료는 입지지정 승인업체가 부담하는 등 실제 집행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삭감 수정된 예산액은 일반회계 176억7,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5억4,200만원, 기타특별회계 17억8,300만원 총 210억1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2.7%가 삭감되었으며 이 예산은 전액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사하여 최종확정된 '98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954억4,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4개사업 2,061억6,500만원, 기타특별회계 7개사업 668억7,300만원으로 총 7,68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98년도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성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98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현의원입니다. 1997년11월20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997년12월8일 제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을 비롯한 7명으로 교육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8일부터 12월11일까지 4일간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12일부터 1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516억3,099만원 증액된 3,583억9,174만원으로 세입은 국가부담수입 2,776억690만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451억3,395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356억5,088만원이며, 그중 77.5%가 국가지원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2,339억6,963만원, 교육위원회비 3억188만원, 교육행정비 91억4,777만원, 교육사업비 57억191만원, 학교비 345억523만원, 사학지원비 237억3,182만원, 시설비 502억5,455만원, 기타교육경비 7억7,839만원으로 인건비가 총예산의 6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별로는 교육위원회 6억3,738만원으로 0.2%, 본청 2,844억5,027만원으로 79.4%, 강남교육청 366억9,005만원으로 10.2%, 강북교육청 358억8,510만원으로 10%, 예비비 7억2,893만원으로 0.2%입니다. 주요투자 사업별로는 총 1,123억2,895만원 중 학교운영비 지원에 124억7,262만원, 교육과정운영내실화에 56억303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에 3억36만원, 과학교육 및 정보산업교육에 99억8,457만원, 실업교육에 24억4,250만원, 사회교육체육활성화에 19억9,835만원, 학교보건관리 및 급식확대에 31억1,615만원, 교직원연수확대 및 근무여건개선에 55억130만원, 울산광역시 교육의 최대현안인 2부제 수업 해소에 따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신설 8개교와, 13개교 83학급 증설에 355억8,076만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59억4,693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를 위하여 21개교에 193억8,233만원입니다. 이중 예산의 65.3%인 인건비와 경직성경비인 학교비, 사학지원비 등 3,432억4,017만원을 제외한 151억5,157만원에 대하여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관서당경비, 관서운영비, 국내외여비, 연구개발비, 각종 행사비, 업무추진비 등은 축소 및 절감하여 국가위기극복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도록 20.5%인 31억7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으로는 먼저 본청에는 교육위원회 위원, 교원, 공무원 국외 연수 및 견학에 대한 국외여비 3억7,065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5%정도와 일용인부임,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을 10~15% 국·실·과·사업소별로 차등하여 삭감하였으며 소프트웨어 개발분담금 4,100만원 전액 삭감,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3억6,000만원 중 2억원,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한 투자교육지원사업비 8억원 중 5억원, 전산실 교육용교재와 교실흑판교체 3억9,000만원, 중부도서관 전산화시설은 도서관 신축청사완공시 신축건물에 설치하도록하여 이전 설치비 절감을 위하여 6,306만원 전액 삭감, 강남교육청 및 강북교육청에 교실 흑판 및 게시판 등 시설자재비를 억제하고 사용년한을 최대한 늘려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근검절약정신을 향상하기 위하여, 강남교육청 4억7,500만원, 강북교육청에 5억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8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98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도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98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창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개의된지 한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현태의원 한 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최현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최현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 최현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우리 시의 전문인력을 무시한 인사제도와 업무추진 및 업무분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온산하수종말처리장시설 및 운영에관해서 묻겠습니다.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원수가 생활하수가 아닌 국가관리공단의 산업폐수 처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보다 산업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하는데 지금 인수팀의 조사결과는 산업폐수처리시설로서의 공정이 잘못되었다는 보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볼트, 넛트의 조임부분결여 등 하자보수부분 2,300여곳의 지적은 산업폐수를 처리하는 환경보호 측면과는 거리가 먼 현재 설치하는 다른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발표입니다. 현재 구성된 인수팀의 멤버에는 물을 다룰수 있는 환경보건직은 없고 전기·기계직만 있는 실정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전문인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인 중앙정부의 횡포인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국가관리공단의 산업폐수시설을 정말 울산시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인수받아야 할 시설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옥교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옥교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얼마안가 공사가 중단된 바 이유인즉 설계도면에서 토목도면과 건축도면의 불일치로 공사를 중단했다고 하는데 옥교동사무소의 설계도면은 경상남도의 저명교수들로 구성된 심의기구에서 심의한 설계도면인데도 지금에 와서 설계도가 맞지 않아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합니다. 우리 시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극히 형식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혈세만 축내는 제도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며, 중구보건소 신축과 함께 100억원의 공사를 구청 경리계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업무분장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번영로 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구 시가지를 통과하는 번영로 공사가 수많은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엉터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본의원이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을 지적할때까지 관계공무원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으며 앞서 행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도 잘 모르고 답변했다고 시인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중앙 대로변에서 행해지는 대형공사가 부실 공사라면 인적이 뜸한 외곽지역의 공사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 외에도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 않는 설계변경과 예산증액은 수없이 많습니다. 거액의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한 설계서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공사를 하면서 거액의 설계변경을 예사로 하고 있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는 물론 당초설계대로 공사가 되지 않아 부실로 이어지며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여론수렴없이 설계가 변경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처사는 관계공무원의 전문지식 결여, 무소신, 무책임 등 안일한 자세에서 기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의 소상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최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최현태의원님께서 옥교동사무소 신축 설계도면에서 토목도면과 건축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100억원짜리 공사를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구청 경리계에서 맡아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업무분장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내용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 우리시의 각종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를 하면서 시비만 축내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교동사무소와 중구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교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공사는 총사업비가 47억5,900만원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의해 97년3월6일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광역시 승격이전부터 중구청에서 시행하여 추진하던 공사가 시공자(한효건설 대표 하천두)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은 전공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분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조건부 의결된 바 있으며, 부여된 조건의 내용은 지하수위의 변동을 고려한 흙막이 공법 및 인근 택지의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한 사항 등 7개항입니다. 토목설계와 건축설계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설계와 건축설계가 접합되는 부분은 기초부분으로서 토목설계서상 기초부분은 건축기초가 설치되는 부분까지 전면 굴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설계는 독립기초 설치로 지하 토공부분을 제외한 구조물설계로 되어 있고 설계내역서상에도 독립기초로 되어 있어, 서로 달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T4공법에 의한 기초공사 진동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공과정에서 민원해결 차원으로 매트기초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에서도 현재 전문분야 박사, 교수 등 102명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심의시는 해당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전문설계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한 것이지만 전문적 기술심의 과정으로서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수 있겠습니다. 중구보건소 신축 공사는 기존 보건소가 중구 성남동 219-10번지(중부소방서옆)의 구시가지 중심가에 위치하여 교통불편 및 시설노후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하여 중구 남외동 603번지 일원(중부경찰서옆)으로 이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총공사비 51억5,300만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구보건소는 광역시승격 이전에는 직제상 울산시 사업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구보건소에서 이전 신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 회계과에서 사업시행을 하였습니다만,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으로 각 구보건소가 자치구 산하의 직속기관이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중구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이전 신축공사비 51억5,300만원을 광역시에서 전액보조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구보건소 및 옥교동사무소 건물은 중구 청소관의 공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9항 및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의거 소관 자치단체인 중구청에서 관리하여야함은 당연한 것으로서 업무분장상 문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공사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구청 회계부서에서 공사를 맡든지 기술직이 많은 건축부서에서 공사를 맡든지 하는 사무분장에 관하여서는 중구청장의 재량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각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면, 광역시승격후 각종위원회의 난립 및 이에 따른 위원의 중복위촉 현상 심화, 지역내 광역행정 자문전문가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법령 및 조례·규칙상 설치가 의무화된 위원회만 설치하고 임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토록 하고 위원회의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과거 위촉위원의 재위촉을 지양하며, 위원회별로 지역외 인사를 다수 포함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간 중복위촉 방지를 위하여 위원당 3개이상 위원회의 겸임 위촉을 지양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시 총괄지정부서인 기획관실과 반드시 협의·조정토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질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설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 위원 위촉 등에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광 환경보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광

김길광환경보건국장

환경보건국장 김길광입니다. 최현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온산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온산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량 계획에 의하면 온산공단의 공장폐수가 약 93%이고 온산읍 덕신지구와, 온양면 남창지구, 서생면 진하지구 주민의 생활폐수가 7%정도 유입되도록 계획되어 공단폐수가 생활폐수보다 더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1980년도 당시 건설부가 울산, 구미, 창원 등 전국 5개 공단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계획하고, 1986년에 1일 15만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착수했으며 그후 93년5월4일 수질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이 업무가 건설부에서 환경처로 이관되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금년 8월말에 처리장 시설물이 준공 되었습니다. 또 하수관거 사업은 1995년8월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우리 시가 설계용역 및 사업준비를 거쳐 1997년2월25일 착수하여 현재 공정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유입수량은 1일 3만3,000t 정도가 현재 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폐수처리장으로 하지않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게된 경위는 당초 건설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시설물로 계획하였고, 처리 공정도 하수처리장에 맞도록 표준 활성 슬럿지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이후 환경부가 인수를 받아 준공하였으므로 중도에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1996년6월5일 처리장의 유입수사 대부분이 공단폐수이므로 폐수처리장으로 변경해달라는 건의를 한바있고, 또 1996년7월8일자로 재건의 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에 따라 준공후 우리 시가 맡아서 운영하게 된것이 불가피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건의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바꾸어 국가가 직접 관리·운용하도록 하자는 계획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따라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인 우리 시가 향후 시설물 유지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합동점검 및 인수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설물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산업폐수 처리시설로서의 점검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당초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설계되고 표준활성 슬럿지법으로 시공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른 폐수처리시설로서의 점검은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서의 적정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검토한 결과 2,334건의 하자 및 설계 미반영 사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334건중 순수 하자 대상사업은 1,924건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70%의 보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는 410건은 설계미반영이거나 또는 하자로 보기 곤란한 사업들입니다. 그중 특히 설계 미반영 사업중 비상 방류관거시설 등 중요한 사업은 환경부의 양여금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았으며 98년 예산에 계상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설계에서 공단폐수의 정화처리를 위한 COD처리 기준과 처리시설이 빠져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 양여금 1억원 등 총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단폐수의 정화처리를 위한 시설보완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폐수처리장으로 바꾸어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게 하거나 폐수배출농도에 따라서 시설분담금과 처리비용을 배출업체로부터 징수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득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득

신귀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최현태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번영로 개설공사가 부실시공으로 진행되고 있고 설계서를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으로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영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태의원님께서 지적한 부실공사 내용은 번영로개설공사의 중앙시장앞 부분의 학성로와 교차지점 부근구간의 보도폭원이 6m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시공은 4~4.5m로 시공중에 있어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영로 개설공사중에 본 구간은 길이가 120m 구간에 곡선부분입니다. 곡선반경에 표시없이 도로폭이 50m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도시곡선에 맞추어서 도로편입 토지보상을 90년부터 9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후에 도로개설 공사를 96년3월에 착공해서 시공 측량을 한바 곡선부분을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할 시에는 도시계획선 밖의 토지 및 건물을 추가로 보상해야 하는 관계로 추가보상에 따른 민원발생과 추가예산 투입등에 문제요인이 발생되어서 부득이 이미 보상이 완료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도로설치 기준을 정하다 보니 본 곡선 구간이 도로의 중심선에서 좌우로 약 19m, 총 38m의 차도를 계획대로 시공을 하고 나머지 12m의 보도폭을 양측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중앙시장 측은 인도의 통행이 많으므로 보도폭을 넓게 7m50㎝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대측인 본 구간은 인도의 통행량이 많지 않으므로 보도폭을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4m50㎝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직선도로 구간은 보도폭을 6m로 시공하고 있어 이는 현지 지형여건 및 도로의 설치기준에 적합토록 시행하다보니 부득이 발생된 사항으로 부실공사라고 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도로공사를 위한 설계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아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실시설계후 공사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 민원해결 차원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면 통로BOX, 방음벽, 배수로 추가시설 등 설계시 검토를 하지 아니하며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도로공사 실시설계 용역시 면밀히 검토하여 이후 도로공사 추진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수행자세 정립에 관한 시정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번영로 개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1항에 의거 전면 책임감리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공사감독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자가 예산의 확보와 용지보상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담당관련 공무원들이 연구검토하고 공부하는 자세로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사 감리업체 및 시공자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최현태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8년도 당초예산안 등 의안심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