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학재 의원 5분자유발언

72회 제본회의1998-09-26

고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 4.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2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새로이 개편된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구개편은 5개과가 폐지가 되고 1개과가 신설이 됩니다. 폐지되는 과는 사회과, 지적과, 녹지과, 수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고 신설되는 과는 건축과 그리고 명칭변경도 6개 실과가 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기획예산실, 총무과가 자치행정과, 가정복지과가 복지여성과, 민원봉사과가 시민봉사과, 수산과가 해양수산과, 산업경제과가 지역경제과로 됩니다. 각 실과 분장사무 규정은 별첨 원안 제3조 제17조까지 참조해 주시고 부칙안 제2조를 보게되면 속초시문화회관관리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칙안 제3조에 본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속초시행정기구개편과 관련된 19개의 기구개편관련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호,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의 개편과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금년도 우리 속초시 감축목표에 해당하는 정원수를 총 정원에서 감원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정원에서 77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본청에서 28명, 의회사무과 6명, 직속기관 10명, 사업소 19명, 동이 52명으로 총 77명이 감축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호 속초시농업기술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본안 제3조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관장사무를 규정하는 조례가 있고 안 4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위를 규정하는 안, 부칙안 2조에 기구개편관련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되는 사항으로 뒤의 첨부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속초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제1조 설치, 지역의 농업개발을 통한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농업기술센터를 둔다. 제2조 위치, 농업기술센터는 속초시교동 797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업무는 1번에서 부터 8번까지는 기존에 농촌지도소의 사무이고 그외에 9번 부터 18번까지는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던 농정업무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을 한다. 제5조 하부구조등,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직급별 정원을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제2조에 속초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제1항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4조 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속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제2항중 산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제8조 제2항중 초지업무담당계장을 지도담당주사로 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라서 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가 통합된 상수도사업소 분장사무의 대강을 새로이 규정을 하여 운영함으로서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속초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로 명칭을 개정한다. 수도과가 상수도사업소와 통합됨에 따라 수도과 관련 사무를 동조례에 새로이 규정한다. 기구개편관련 조례개정 사항이 부칙안 2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환경사업소를 합한 수질환경사업소 기구를 설치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제3안에 수질환경사업소의 주요업무의 규정, 안 제4조에 수질환경사업소장의 직위 및 직련규정, 부칙안 제2조에 기구개편관련조례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학재

고학재의원

고학재의원 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많은 부서가 명칭도 바뀌고 또한 기구의 통폐합으로 기존의 업무를 타 부서로 이관함에 따라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이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각과의 명칭이 바뀌고 또 사무실이 축소가 되게 되면 사무실을 구조에 맞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게되면 그 새로운 시설에 따른 안내도가 설치되어야 되고 또 일정기간 동안은, 이것은 저희 구상입니다만 앞에 도우미를 고정 배치시켜서 들어오는 민원인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과가 개편되게 되면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홍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주민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경식위원

조경식위원 입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복지여성과로 최종안이 나와 있는 것이죠?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예.

조경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8월 4일날 의원 간담회때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사회복지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여성복지로 해놓고 또 엊그제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로 해놨습니다. 이 안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복지여성과가 맞습니다.

조경식위원

최종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때 이런 최종적인 안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우리한테 주셔야지, 사회복지과로 되었다가 복지여성과로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것이 확정되고 의회에 자료를 정확히 주면 의원들이 혼돈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3가지 안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긴 종이에 있는 것은 당초에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력이 된 것 같고, 우리가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지금 보고계신 그 안의 내용이 정확한 것입니다. 일단 불일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해명이 되지 않은 부분은, 물론 그동안 여러분들깨 설명할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총무과 자체가 업무에 너무 바쁘다보니 또 행사가 여러가지 겹쳐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저희들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왜 사회복지과가 복지여성과로 변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지난 8월 13일날 강원도지사님께서 영동지역에 도민과의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속초시 여성단체 협의회장인 김명자씨가 지사님께 여성에 자긍심과 지위향상을 위해서 각 시ㆍ군에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설치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이것이 받아져서 그때 부시장님이 자리에 배석을 하셨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사님과의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도에서 권고안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의 명칭 자체가 여성에게 기회를 주고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일단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의원님께 말씀들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경식위원

우리 지역구 여성유권자가 50% 정도 되니까 모든 업무담당에서는 관심을 갖겠죠. 그러나 만약에 컴퓨터에 어떻게 입력이 됐든간에 최종안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자료제출한 것을 수정해서라도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료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한번 했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허위 자료밖에 안됩니다. 의회가 이런 자료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부분을 저가 직접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경식위원

앞으로 행정은 사회 모든 면에서 정확한 계수가 나와야지, 한번 해놨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복사해서 제출하는 형식은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철저히 시정을 해 주시고, 의회가 뭡니까 문서나 받아보는 의회가 아니거든요. 간담회 할때는 사회복지과로 나왔고 조례에는 복지여성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가 끝나고 집무실에 올라가니까 자료가 또 있어서 보았더니 사회복지과로 나와 있었어요. 이런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만든 자료를 검토해서 틀리면 수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정확한 자료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것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백영철위원

백영철위원 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권고안에 대해서 받아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는 과의 과장이 여성이 앉아야 됩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여성과의 업무기능 자체가 환경파트에 있는 위생업무가 많이 있고, 사회업무, 그 사이에 여성이나 아동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여자분들이 다루어야 할 업무인데 꼭 여자 과장을 앉히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이 만약에 공무원 세계에 여성들로 잠식이 된다라면 때에 따라서는 여성공무원도 가능하겠지요.

백영철위원

그러면 여성회관도 남성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지금까지 간적이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간적은 없습니다.

백영철위원

남녀 평등이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에서 여성이 지위를 향상할려면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구태여 복지여성과 보다는 사회여성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사회라는 자체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하고 복지라는 측면에서 복지라는 부분은 조금 작은 부분이고, 복지위의 개념이 사회가 아니겠느냐 너무 통털어서 포괄적인 것 보다는 어느 한 부분을 비추어서 복지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복지라고 했습니다.

백영철위원

수정을 하실 의향은 없죠? 지금까지 사회과가 있었는데 복지과라고 하시죠 왜 사회과라고 하셨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명칭이란 요항성은 개별적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 같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가 여기서 복지여성과를 고집한다라기 보다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가 얘기를 한 사항을 일단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였고 이것이 저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춘천시나 강릉시도 우리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성회관이 있고 속초에도 있습니다.

백영철위원

강원도 18개 시ㆍ군의 조직개편을 한 곳에서 여성복지과를 사용하는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군은 없고 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강릉과 춘천입니다.

백영철위원

원주, 태백, 동해는 사회복지과가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위원

거기에는 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이것을 받아 들이느냐 안받아 들이느냐는 지휘부에서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받아 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백영철위원

과장님은 된 곳만 얘기를 하고 안된 곳.... 조직개편을 한곳중 사회복지과가 많습니까 아니면 복지여성과가 많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비율이 많다라고 해서 명칭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백영철위원

과장님은 춘천..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강원도지사가 속초에 오셔서 여성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도에 올라가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사님의 말씀을 따라준 것 뿐입니다. 또 우리도 그 안이 좋다라고 해서 했습니다.

백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 입니다. 지금 도지사님의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꼭 받아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가 서두에도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여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주민들은 특정단체에 부여하지 않느냐고 우려도 하고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명칭도 사회복지과가 낫다라고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여론이나 심사숙고를 해서 수렴해 주시고, 복지여성과라고 했을때 지역주민의 여론이 얼마나 타당성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과라고 했을때 얼마만큼 합당한지 주민의 여론도 의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것을 많이 참작을 해주시고, 농촌지도소도 보면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조정되었는데 이런것은 시정이 안됩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농촌지도소고 업무보고때도 농촌지도소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은 철저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장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최창영위원

최창영의원 입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과장님이 보고하신 의안번호하고 의회에 상정된 의안번호가 틀립니다. 어느쪽이 맞는지 확인좀 해주시고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정부에 시책에 의해서 기구조정도 하시고 동통합도 하시고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구개편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속초시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과에 1개의 계를 신설해서 보완한 것은 좋다고 봅니다. 도시과 업무를 보면 지적과와 녹지과가 전부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현재는 자연, 산, 바다, 호수, 기타 온천등을 행정에서 일절 가미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였습니다. 이렇게 속초시가 관광도시라고 하면 우선 자연인데 녹지과 업무가 전부 녹지계 하나로 산림사업이라든가 모든것을 관광도시 규모에 맞게 앞으로 개발ㆍ발전할 수 있겠느냐, 과연 녹지계 하나가 산림과 녹지를 전부 분담을 해서 인원을 얼만큼 대체를 해주시겠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관광도시의 규모를 할 수 잇는 산림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현재까지도 크게도 못했지만 앞으로 금강산 연계 개발이 의논되고 있는데 자연의 미를 계획있게 수립을 하자면 이런것을 한 계에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또 지금 IMF시대에 이렇게 해서 속초시에는 2차 산업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으로 유지를 하는 소득이 있는데 1차 산업 수산과는 그대로 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1차 산업인 농업부분은 전부 농촌지도소에 미뤄놨거든요. 농촌지도소를 보면 농촌지도소의 업무만 4개 계가 있었는데 개정된 것을 보면 1개 계에서 현 산업경제과에서 업무가 이양되는 농업, 축산, 양봉까지 해낼 수 있겠느냐....

박학성의장

최의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위원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를 보면 5개 과가 폐지되고 1개 과가 신설이 되죠?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각 사업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다른 것은 일부 늘어나고 줄었고 문화회관관리소가 폐지 되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이것은 조례로 안해도 됩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이것은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폐지를 하는데 오늘 왜 상정이 안됐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부칙안 2조를 보면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문화회관관리소설치 조례를....

김종수위원

지금 문화회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지도소도 농업기술센타로 변경되었거든요. 전에 보고를 할때는 농촌지도소 명칭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소도 부칙에 있습니까? 이것은 조례를 개정안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이것은 일단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종수위원

농촌지도소는 그냥 놔두고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설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건 폐지를 해야죠.

김종수위원

오늘 행정기구개편을 할때 같이 안하고 별도로 해서 폐지를 한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볼때는 별도로 폐지를 해야 됩니다.

김종수위원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일괄적으로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제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 그것을 안하고....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부칙 2조 1항을 보면 1항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김종수위원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박학성의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해서 나와 있는데 이부분은 당초에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이미 규정이 되 있어서 속초시에서는 규칙으로만 제정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것이 이번에 제10조 제3항 자체가 규정이 변경되면서 속초시에 농업기술센터의 설치조례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따른 직제라든가 하는 사항들은 나중에 규칙으로 만드는 사항인데 저 생각으로는 농촌지도소 조례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개편되는 기획예산실이 종전업무와 지금 흡수된 업무가 어떤 것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통계조사 업무가 현재 총무과에서 기획예산실로 넘어 갑니다.

김종수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제3조 8호를 보면 각종 통계조사 및 기본통계의 정비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과의 통상관계가 활성화 되기 때문에, 현재 국제협력이 활발히 움직여지고 있고 그 부분의 업무가 증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애쓰고 업무가 더 많아져서 굉장히 바쁘리라 봅니다. 그런데 한개 부서가 이관되면서 기획실에 각 팀이라고 하죠, 팀에 대한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문화공보실과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문화공보실은 청소년에 관한 제반업무와 학원폭력관계업무가 가정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넘어왔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내에 민방위 및 민방공 관련사항, 민방위대 조직운영, 편성사항, 민방위 교육 훈련사항, 민방위장비 유지ㆍ관리, 전시에 근로동원에 관한 사항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종수위원

자치행정과에 전에 민방위계가 있었지요.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있었습니다.

김종수위원

거기에서 업무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과 재난관리 업무와 안전지도 업무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일부가 건설과라든가 다른 파트로 가고 순수한 민방위업무는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민방위계가 없다가....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민방위계는 있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총무과에 없다는 얘기죠.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예.

김종수위원

5가지민방위 업무가 넘어오면서 1계 팀을 다시 신설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러면 타부서는 많은 업무를 흡수하면서도 계가 줄고 팀이 줄어요. 그런데 총무과는 5개 업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1개 계를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부분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죠.

김종수위원

그런데 총무과는 5개 업무가 들어왔는데 1개 팀을 신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1계 팀이 나갔습니다. 사회진흥 업무중에 노정계가 지역경제과에 생기면서 그 업무기능이 일부 넘어왔고 옛날에 새마을운동의 정신적인 분야, 사회개발분야 이런 부분들이 일부 총무과로 넘어왔고 또 민방위 업무가 신규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이 당초에 41명인데 만약 민방위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는다라면 실질적으로 7명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방위과 업무라는 것이 순수하게 민방위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중에는 민방위 통신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전체인원으로 봐서는 41명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계 기능별로 본다면 서무계도 5명이 줄었고 시정계도 1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상태에서 하다가 민방위 업무가 들어오면서 통신관리라든가 장비관리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력을 고스란히 인수를 하다보니 총괄 인원으로 봐서는 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줄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저가 조금전에 질문을 할때 자치행정과에 흡수된 업무가 몇개의 업무냐고 했더니 5개의 민방위업무라고 했고, 타부서는 많은 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팀자체가 없어지거나 축소가 되는데 자치행정과는 5개의 업무를 받으면서 1개 팀을 증설했으니까 물론 바쁘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왜 이렇게 5개 업무를 하면서 1개의 팀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1개 팀을 인위적으로 늘린것은 아닙니다. 저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대강을 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세분화시키지 못하고 큰 덩어리만 대강으로 해서 규정을 짓는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어쨋든 효율적으로 짜여져 있겠습니다만 지금 업무가 과중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염려가 되서, 물론 그런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밤ㆍ낮없이 뛰어도 일을 소화못시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균형있게 안배를 해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치행정과에 인원을 많이 두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왜 기획예산실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를 집중적으로 3개 과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나면 지금 현행과 조정과의 도표를 보면 3개 과는 팀이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업무가 흡수되느냐를 질문했는데, 기획예산실에 각종 통계조사 및 기본통계의 정비만 들어왔는데 왜 팀은 그대로 존치해 있는지, 비슷한 업무를 분장하면 같이 합칠수 없는지?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저희들 주먹구구식으로 한것은 아니고 업무의 기능, 또 그 과의 일의 양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였고 저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서 해야되는데 시기는 촉박하고 가능한한 저희들의 업무기능으로 봤을때 어떻게 줄여야 될 것이냐 판단부터 먼저서고 그러면 그 남는 인력과 줄인 인력을 어떻게 상쇄를 시킬것이냐 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99년도, 2000년도까지 구조조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 사무분장을 해서 일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일의 대부분이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차, 3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능한한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느쪽에 많이주고 기능으로 봐서는 여기는 인력을 많이 주고 또 이쪽에는 적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판단은 물론 나름대로 말씀이 계실수가 있습니다만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고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듣고 또 실과장들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가능한한 인력을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아마 구조조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같은 직원을 조정을 해야되니까 뼈를 깍는 아픔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금 기구조정 업무분담을 보면 실질적으로 남에 눈에 띄게 3개실과에는 그리 조정이 안되는 이런 인상을 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하더라도 인상을 안주는,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최의원님이 질문을 하다가 제재를 받았는데 행정기구 개편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업무분장으로 받아 들여져야 되는데 안받아져서 저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서는 규칙으로 해서 없어지고 기술센터가 설치되는데 몇개팀이 됩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2개 팀이 됩니다.

김종수위원

2개 팀이 업무분장을 보면 25가지가 있거든요. 2개 팀에서 과연 25개 업무를 담당해서 나가겠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농촌지도소 업무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600ha이상 정도의 많은 농지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작업량도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근래 속초시의 토지면적은 절반 이하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촌업무라는 것이 호남이나 영남처럼 많은 토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그야말로 농촌인구가 많아서 거기에 여러공무원이 붙어 기술적인 지도라든가 해주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지가 우선 적고 또 나오는 수확물들이 외지에서 반입을 해야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촌규모가 적고 또 농촌규모가 적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양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에 배분을 봐서 또 기능을 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물론 업무에 양은 작고 클지는 모르나, 호남이냐 평야지대나 우리지역 속초를 봐서 업무는 전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전 그렇게 보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물론 경중은 있습니다만은 일은 하게되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많은 인력이 이런 일들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시 적소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두사람 할일을 한사람이 할 수 있고 세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사람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물론 그렇지요. 10시간 할 것을 규모가 작아도 5시간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크나 작으나 그 업무는 전부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술센타에 몇가지 업무가 흡수되었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산업경제과의 농정기획계, 농측정계 인ㆍ허가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넘어갔습니다.

김종수위원

그렇다면 산업경제과에 몇개 팀이 그것을 봤습니까? 지금 농촌지도소에 넘어간 업무에 몇개계가 업무를 하였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2개 계였습니다.

김종수위원

2개 계의 업무를 농촌지도소에 이관을 하면서 농촌지도소에는 2개 계가 줄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업무를, 2개 계에서 하던 것이 이관이 되면서 2개 계를 축소시키면 과연 성실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는지?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업무내적으로는 농촌지도소에 당초 5개 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수위원

현황을 보면 4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 이후에 4개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업무량이 자꾸 줄다 보니까 구조조정 하기 전입니다만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안되겠다. 농촌지도소를 조직화 시키고 기능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직개편 있기 전입니다만 2개 계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개 계로 잠정적으로 운영이 됐고 농촌지도소에 김종만 지도사가 있습니다만 그때도 농촌지도사들이 지도사라는 명칭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일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할려면 조직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2개계 체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해서 그런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서, 구조조정이란 것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많다고 해서 업무가 많이 이관됐다라고 해서 그 업무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전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적은 일도 있고 조금 손만대면 그냥 끝나는 업무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열된 것처럼 업무만 많이 주고 인원이 적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우선 표면상으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계장이 진단을 해보고 진단에 의해서 이 인력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지도소쪽으로 가는 인원은 직렬별로 봐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직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직이라든가 그런 기술파트쪽으로 가는 분들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원상에 한계가 있고 현재 인력을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수위원

지금 답변을 들으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까지 할일없는 분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얘기로 들리는데...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김종수위원

농촌지도소에 2개 계가 되면 되는데 4개 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옛날에는 지도사라는 기능이 전부 지도사를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지도사 직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장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직제가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개 팀제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김종수위원

총무과장이 판단하기에 산업경제과에 2개 계가 농촌지도소에 이관이 되었는데 농촌지도소에 2개계로 충분하게 업무를 수행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의 판단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앞으로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에 조정과정을 통해서 인력배분을 원활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것을 시금석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최장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장영

최장영위원

최장영위원 입니다. 본 의원은 기구개편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를 했는데 의장님이 제재를 해서 받아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농촌기술센터 조례안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위원

의장님 기구개편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기구개편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학성의장

그러니까 농촌기술센터에 관한 조례안은 그 부분은 그때가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농촌지도소에 4개 계가 있었는데 개편시 2개 계로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산업분야에서 2개가 넘어가서 6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 업무량을 봐서는 64%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하고 균형이 맞느냐 안맞느냐를 질문할려고 했는데 중지를 하기 때문에 의장 의사를 받아들인 것 뿐입니다.

박학성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례안이 들어온 부분에는 그때 가서 질의를 본격적으로 해주시고,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라면 하십시요.
장영

최장영위원

6개계 업무를, 산업경제가에서 넘어가는 2개분야인 농정과 축산업무가 같이 넘어가잖아요. 인ㆍ허가 업무가 남는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는 전부 넘어가는데 과장님이 현재까지 답변을 해주신 것을 들었을때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IMF시대의 산업분야, 사업분야에 치중을 해서 행정을 해야될 마당인데 여기는 어떻게 64%씩이나 감축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이 공평하겠느냐는 애기입니다. 그리고 녹지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도시과 업무가 속초시의 모든 개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맞는데, 지적업무, 산림업무가 전부 넘어가거든요. 현재 지적과가 4개계, 여기서 2개계가 운영을 하죠. 녹지과 업무도 2개계에서 1개계로 업무를 하는데 이 분야 업무가 속초시의 재산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부서이고 조금전에도 말씀했던 산림관계는 우리 지역의 관광도시 차원에서 이것 만큼은 잘 해야되는데 이것은 행정과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병행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속초시가 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인력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후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과와 녹지과, 우선 녹지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녹지업무와 산림업무만을 물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 정책상 저희들이 국립공원에 53%가 들어가 있고 지금 산을 관리하고 부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또 녹지부분은 기존 도시과에 편입되게 되면 도시과의 기본기능과 녹지업무가 병행되면 일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적업무는 80년대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계가 설정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우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무부의 지적업무가 총괄이 되어서 중앙센터가 있다보니까 각 시ㆍ군에 늘리기 식으로 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80년대 이후에 새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있었고 저희들 시로 봤을때도 물론 필지도 많습니다만 그 기능을 조정해서 배분하게 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 조직, 모든 개편에 관련해서 지적과와 녹지과를 감축하게 되면 그 업무기능을 다른 곳에서 편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나마, 물론 지적업무는 많습니다만 지적업무에 우리 인원을 전부 줄인것은 아닙니다. 그 인원이 어느 부서든지 거의 들어갑니다. 10이면 10명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업무는 지금 현재 2개계입니다. 원래 정부의 방침은 2개계 이하의 과는 가능한한 3개과 이상으로 만들어라, 그렇다면 녹지과에 1개과를 준다라면 어느과를 줄겠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은 속초시 본청에서 4개과를 줄여서 15개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업무별로 기능이 같은 부분은 묶었다는 것이지 그 업무를 그 사람들이 잘못한다, 또는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사람이 많다라는 측면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나름대로 기능이 같은 쪽으로 배분한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가 없다라고 해서 속초시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다소의 의원님들이 조정과정에서 불만스러운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2차, 3차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안이 탄생되기 때문에 비록 미흡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조조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영

최장영위원

과장님이 별말씀을 다하시는데 곱다 밉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속초시가 발전할려고 한다라면 사실 총무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총무과기능, 각 부서에나 사업소에서 사업할 수 인원을 조정ㆍ배치해주는 것이 총무과 입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영

최장영위원

그렇다라면 행정기구보다는 사업분야 기구에 더 확대해서 해야만 속초에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기획계에서 기획한 것에 각 과에서 기획한 것을 인원배치를 제대로 해서 사업위주의 속초시 행정이 되야만 속초시가 발전이 될 수 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분야에 관한 실과에 인원배치는 규칙으로 정해서 하시겠습니다만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해 주고 행정적인 부서는 약간 줄여서 사업을 했을때 속초시가 부르짓는 21세기의 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앞으로 검토과정은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장영

최장영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하수시설계가 있는데 과연 건설과의 하수시설계를 두는 것이 업무상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로 가는 것이 났겠느냐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까지 안됐습니다만 어느쪽으로 가는 것이 적합한지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계는 건설과에 있어야 되는데 행정관계가 연결되었을 때는 과연 건설과에 있는 것이 맞느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상ㆍ하수도하고 같은 명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에 하수계를 둔것도 어차피 하수종말 처리장이 준공되게 되면 시운전을 하고 그것을 인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완공단계에 가면 하수계가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저희들 실무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영

최장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 입니다.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변경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 전에 조례안은...

조경식의원

아까 김종수의원님이 반론하신 사항입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해서....

조경식의원

조례를 별도로 안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때는 별도로 안만들었기 때문에...

조경식의원

기술센터로 변경되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만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만들어야 됩니다.

조경식의원

그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조경식의원

농촌지도소는 업무가 실질적으로 속초에도 농촌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업분야도 많지만 농촌분야도 많습니다만 이것을 줄이면 상당히 업무분담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1개계 이상은 거기에 충원이 되어져야 되고 지금 보건소도 기구가 1개계과 줄어들지요. 그런데 보건소에 자료를 보면 해마다 어려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또 서민들이 대상이 많이되고 또 이쪽에 새로 신축이 되게 되면 한방 물리치료등 서민을 위한 의료혜택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보건소도 기구축소를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계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총무과에 정보 1, 정보 2에 대한 업무분담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정보 1계가 지금의 전산계 입니다. 정보 2계가 통신계의 통신업무 입니다.

조경식의원

정보 1, 정보 1를 통합하면 안됩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기능이 안됩니다.

조경식의원

통합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꼭 분리가 되어야 됩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예.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고학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학재

고학재의원

고학재의원 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중 시본청과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 숙 현재 639면에서 562명으로 77명이 감원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77며이 감원되는 수이고 99년과 2000년도에도 각각 이런 수준으로 감원되는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에 감원되는 77명에 대하여 직급별로 감원되는 내용, 인원은 어떠하며 또한 직급별 감원대상의 기준은 어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금년도에 77명을 정부기준에 의해서 감원을 하게 됩니다만 퇴출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직제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안을 만들어서 곧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라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639명을 30% 정도로 봤을때 정부기준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30%를 감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12.35%에 해당되는 77명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17%정도를 감원해야 되거든요. 대강으로 따져서 190여명 정도가 우리 정원에 대비해서 앞으로 2년간에 77명을 포함해서 약 190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인원 중에서 별정직이라든가 임시직,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순수한 기능직 이상만 190여명 정도가 감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도의 기능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존의 동의 인력을, 현재 교통의 발달, 정보화의 근접으로 인해서 동에 주민들이 찾는 것이 적고 기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업무의 특별한 민원만을 제외하고, 정부의 방침이라면 주민등록발급 업무, 인감업무, 팩스업무, 사회복지 업무중에서 복지업무 4가지 정도는 잔류를 시키고 40%는 퇴출, 40%는 시에 흡수 그리고 20%는 나누는 구조조정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전체적으로 190여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또 임시직도 그때까지 100% 없애야 되는 형편입니다만 실질적인 인원은 370-80명 정도로 저희들이 대강으로 잡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감원대상의 기준은 아직까지 나온것이 없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예.
학재

고학재의원

언제쯤 나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재

고학재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 입니다. 정원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16명에서 6명이 감축이 되거든요. 16명에서 6명이면 거의 40%가 감축되는 것 같습니다. 타 시ㆍ군을 보면 양양이 1명이 감축이 되고 동해 2명, 삼척 15명에서 4명이 감축되었고 강원도 평균을 보게되면 26%-29% 감축률이 나오는데 속초는 거의 40%가 감축이 됩니다. 수치 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업무분담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한 의회에서는 13명의 정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발령을 10 하든 11명으로 하더라도 정원은 13명이 되어야 의회가 실질적으로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있을때 업무분담을 해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업무분담률이 적었지만 의원 8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원 10명은 속초의회 차원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정원을 13명으로 되어야 의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총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이 부분은 의장님과 시장님과 사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의회쪽에서 인원이 증원되면 다른 과의 인원을 줄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다른 과의 상대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 얘기할 입장이 못되리라고 보고 일단은 시장님께서 의회하고 얘기했던 사항은 가능한한 지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시장님의 대충 안은 10명을 고수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원을 늘려서 정원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여기서 밝힐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2시3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신철의원

신철의원 입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관련 33호, 제안자 신철의원에 2인, 제안년월일 1998년 9월26일 수정이유 지방자치발전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수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정원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주요골자 단 제2조 제1호중 343명을 314명으로, 동조 제2호중 16명을 11명으로, 동조 제3호중 44명을 34명으로, 동조 제4호중 92명을 111명으로, 동조 제5호중 144명을 92명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철의원외 2인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

김종수위원 입니다. 수정안중에 343명중에서 314명으로 하셨죠,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 총 16명 중에서 11명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10명중에서 1명을 더해서 11명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15명 중에서 314명으로, 본청 정원에서 315명을 314명으로, 의회 사무과 직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학성의장

김종수의원으로 부터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계수착오를 지적하셨는데 지적한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신철의원

신철의원 입니다. 과장님 제4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 위생환경사업소의 소장은 저가 알기로는 지방환경사무관과 지방기계사무관으로 복수직이였거든요. 한 직을 더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토목직도,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꼭 수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 관련된 일체사항을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토목도 같이 해서 넣었습니다.

신철의원

지방토목사무관을 했더라도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같이 환경담당사무관이 발령받을 수 있고 또 기계직도 가고, 지방토목도 간다라는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저가 알기로는 토목사무관이 청내에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설명에 의하면 토목도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토목직을 더 넣으셨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자리 만들어주기 위한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것은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일부러 만들어 줄려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상수도사업소 하고 수도과가 합병이 되면서 토목사무관이 한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 의지가 그렇다라면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것은 저가 공정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자인 속초시장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일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들간의 협의대로 조경식의원과 신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조례안 심의 및 건의안 발의등 원만한 회의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7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