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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언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4본회의199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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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용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낙화

성낙화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97년12월16일 제3차 본회의 이후 금일 현재까지의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입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처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경환위원, 서병탁위원, 김재근위원, 이상원위원, 김태호위원, 성보경위원, 김지준위원, 최종언위원, 진한걸위원, 최형문위원, 박차훈 위원, 김재열위원, 김창현위원, 조승수위원으로 모두 15명이 참석하여 11월20일부터 11월29일까지의 감사기간중 11월20일 하루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으로는 의회 시설 장비 구입 및 관리현황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업무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이 대체로 양호한 편이였으나 의원도서실 운영미흡 등 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요처리 요구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김철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 내무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97년도 집행부에 대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10월20일 제5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시 승인결정한 총 177건의 감사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97년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집행부의 소관부서별로 `97울산시와 `97울산광역시의 행정사무처리사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의원의 감사요구자료 제출사항을 기준으로하여 집행부 실과부서 단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의 항목을 선정 보완하여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사항을 포함하는 등 시정시책추진 과정의 여론, 언론보도 사항 등을 참고로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확인 검토하는 행정통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57건, 건의사항 6건 총 6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지적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히 자금의 수입시기와 집행시기를 정확히 판단 고금리 상품으로 예치 예금이자율을 높여야 하는 사항과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 발생으로 연금부담금 과다 납부건 등은 반복된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의 의지가 있어야 하겠으며, 공무원 주요 직위보직의 직무대리발령 학교폭력지도감독의 효율성 제고,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재산압류 지연, 세외수입 재산매각대와 임대료의 미납 증가와 주요투자사업의 경우 총 107건에 786억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어 시민의 숙원사업 추진이 공사의 지연발주 사업시행의 부적절로 세출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업무담당부서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7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이병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진한걸 간사께서 도시경제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걸

진한걸도시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간사 진한걸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앞에서 보고드린 위원회와 같으면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 14명의 위원으로 깊이 있게 감사한 5개 부서의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광역시 승격에 따른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구·군 업무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등을 공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농공경제국에 대하여는 지역경제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과 기업 경쟁력 지원 및 중소기업종합육성대책,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어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시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계획 종합기획·조정 및 G.B 구역에 관한 사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공원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었고, 농촌지도소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운영, 농촌경영개선, 식량작물 기술지도계획 수립, 운영 사항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관리사항과 중매인 및 경매사 지도감독, 시설물 유지관리 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근로청소년 상담 및 교육계획수립, 운영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통사항 2건을 포함하여 총 35건을 지적하였으나, 이중 31건은 시정처리사항이며, 나머지 4건은 건의사항으로서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협조한 집행부 공무원과 광역시의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진한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위원회 조승수 간사께서 환경수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환경수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수도 위원회 간사 조승수의원입니다. 1997년도 환경수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환경보건국 등 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감사결과 시정 등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보건국은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추진사항 점검등 115개 항목을,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정수 및 수질시험 업무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등 37개 항목에 대하여, 하수관리사업소는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그리고 환경미화시설관리소는 성암폐기물 매립시설관리 실태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실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등 두가지로 분류한 결과, 시정요구사항 36건, 처리요구사항 3건 등 모두 39건을 감사 지적사항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지적사항은 환경보건국은 시정요구사항 20건과 해당기관이송 처리 요구사항 3건등 모두 23건이며, 그외 부서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 10건, 하수관리사업소 3건, 환경미화시설관리소 3건등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36건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고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제정, 환경오염지구 주민 추가 이주대책 추진, 환경 친화기업 지정절차 개선 등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는 울산시장이 중앙정부등과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이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위원회소관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조승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양종배 위원장께서 교육사회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양종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양종배입니다. 97년도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등은 타 감사위원회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주요 착안사항은 울산광역시에는 시정시책의 홍보방안,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 도덕성 회복과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회복지시설의 내실화, 시립예술단 활성화 등이며 울산광역시 교육청에는 바르게 실천하는 인성교육, 학교운영의 내실화, 2부제 수업해소방안, 학교신설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28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3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중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에는 주민홍보지는 통·반장의 구독의사 조사후 결과에 따라 개별 신문사의 신문구독을 하도록 수차례 걸쳐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지난 97년7월15일 광역시로 승격됨과 아울러 업무를 구·군에 위임시켜 시달,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하였는바, 구·군의 자료조사 결과에 따라 시에서 구독지침을 결정하기 바라며 주민홍보지의 주민 호응도와 홍보효과에 따라 예산절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토록하고 복지여성국에는 재해구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금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97년도 광역시 당초예산중 보통세 2,808억912만원의 1000분의 5인 14억404만원을 적립하여야 하나 적립기금을 예산확보하지 않아 법에 규정된 사항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재해발생시 주민의 신속한 보호가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98년도 당초예산에는 보통세 3,424억6,729만원의 1000분의 5인 17억1,233만원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에는 울산광역시예술단설치조례 및 울산광역시예술단운영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립교향악단의 단원은 7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립교향악단 정원 70명에 현원 47명으로 상임지휘자 1명, 지휘자 1명, 단원21명, 총 23명이 결원이니 조속히 채용하고, 지휘자 및 단원의 과다 결원으로 인하여 객원단원의 일시적 사역으로 안정된 연주와 수준높은 화음의 연출이 어려워 시민의 참여도가 저조하니 수준높고 안정된 연주를 열망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공통사항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의록 작성에 있어 회의록 내용부실 및 회의록 미비치, 학교장의 서명날인 누락, 학교운영지원비 등의 실행예산 및 결산에 관한 심의 누락, 운영위원은 타 학교 운영위원과 겸할 수 없는데도 이중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니 교육청에서 내부지침 등을 마련하여 조례에 규정된대로 운영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간 불합리한 운영규정을 보완토록 하여 명실공히 운영위원회가 학교의 하부조직이 아닌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의 원활을 기하는 기능으로써 계승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울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2조 제4항 및 제5항 조례 별표 5에 강사채용, 해임통보미필, 1회 경고, 2회 교습정지, 3회 등록말소토록 되어 있으나 동방입시단과학원, 디딤돌입시단과학원, 리딩웅변학원 등 다수의 학원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모두 경고로 조치하였으니 재조사하여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백년대계, 교육의 주역인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국가관과 교육자질 결여로 부조리, 금품수수, 촌지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자녀교육을 빌미로 기부금 및 물품기증 등을 강요하여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어 교사들의 인성교육과 자기중심적 사고 관념을 탈피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함양시키고 부도덕한 교사는 엄벌하여 교육계에서 추방토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장애인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300인이상 고용업체 사업주는 고용하여야 할 상시근로자 기준 고용을 100분의 2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울산광역시 소재 의무고용사업체 36개소 중 울산석유화학지원(주), 동강병원, (주)동해펄프, 세운공업(주) 4개업체만 장애인고용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대부분 기업체는 10~30% 수준에 있으며, 고려석유화학(주)외 8개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만 납부하고 있는 실정인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우수 고용기업체의 지원 방안과 미 고용업체에는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가 감사를 통하여 도출한 사항을 집행부서에 이송하여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양종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도수 위원장께서 건설교통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김도수건설교통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도수입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건설교통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위원회와 같으며 감사반 편성과 일정별 감사실시 기관 및 장소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요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각종 공사의 추진현황 및 공사설계변경의 적정성 여부, 중·장기 사업계획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실내체육관, 시내버스, 택시부제 등 주요민원의 문제점과 대책, 재난위험시설물의 관리현황, 지방채 상환대책, 각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들을 중점감사 하였으며 부서별 주요감사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국에서는 계속사업의 공기내 추진실적이 부진하였고 면밀한 사전검토의 부족으로 각종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또한 행정시행 착오로 인한 보상비가 책정된 사례가 있었으며 마을버스, 공영버스 운행은 추진열의가 부진하였고 시내버스 운행노선도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교통국 신설문제도 시급히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산불대책, 재난시설관리 등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결원이 많아 인력확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사후조치가 일부 미흡하였습니다. 종합개발본부의 철도폐선부지의 인수와 관련한 대일차관에 대한 상환대책이 미흡하였고, 공특법에 의한 미보상건물 보상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은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징수 대책이 부진하였으며 각종 공사의 계약건과 관련한 회계과의 경우는 일부 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하므로 특혜 소지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과감히 시정토록 지적하였으니 앞으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이용한 편법 수의계약은 자제하고 일반수의계약은 지역적 범위와 공기를 고려해서 일괄 묶어서 입찰계약을 한다면 10%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나눠먹기식 수의계약을 문제점이 지적되며 앞으로는 반드시 입찰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부도 등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방안은 연구하여 계약을 배제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건설교통위원회소관 부서의 총 지적건수는 48건으로 이중 44건은 시정요구사항이고 4건은 건의요구사항으로서 개별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울산광역시 공무원과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각 상임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김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한 사항과 같이 시정처리요구사항 201건과, 건의사항 21건 등 총 222건을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7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광록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도광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도광록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울산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3건에 대하여 지난 12월22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 4,325억2,500만원, 세출결산액 2,669억7,200만원, 세계잉여금 1,655억5,3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 764억2,500만원, 세출결산액 260억4,700만원, 세계잉여금 503억7,8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 345억200만원, 세출결산액 97억4,200만원, 세계잉여금 247억6,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088억3,600만원, 세출결산액 73억6,800만원, 세계잉여금 1,014억6,800만원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광역시이전 기초자치단체인 울산시의 일반회계 및 3개 공기업특별회계와 1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업무소관별 6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을 기초로하여 결산서 등 관련 부속서류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중심으로 세입세출의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채권채무, 재산, 기금, 금고의 결산을 위하여 세입·세출내용전반에 대한 분석·질문·평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사한결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보완을 촉구하고 결산결과는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97년도울산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회계 예산액 689억3,400만원 중 집행액은 93억2,900만원, 집행잔액은 596억5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 11억8,300만원 중 집행액은 2억9,200만원, 집행잔액은 8억9,1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 96억8,2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액 178억6,300만원은 전액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액 689억3,400만원중 광역시·구·군 설치준비 관련경비와 준비단 유지관리비 92억800만원, 비상 급수공급 관련 경비 5,800만원 천상진입로 확·포장등에 1억1,300만원 등 총 93억2,900만원이 집행되고 596억5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액 11억8,300만원 중 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와 6개 지역사업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와 관련 경비를 총 2억9,2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억9,1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6억8,2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00만원, 기타특별회계 178억6,300만원은 예비비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규정을 위배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7년도 울산광역시 기정예산액 5,533억3,600만원을 528억2,400만원을 감액한 5,005억1,200만원으로 축소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 50억8,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70억9,000만원 기타특별회계 6억4,600만원을 감액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중 일반회계의 감액은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건축물의 신·증축 감소로 인한 지방세 결손부분 88억2,300만원과 세입증액부분은 소득할 주민세와 자동차 등록 및 담배소비세의 증가분 52억1,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2억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증액분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수익금중 급수수익금 10억400만원과 감액부분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중 원인자 부담금 수입금 91억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중 자치행정과 여권발급 관련 민원봉사실 민원창구대 개조와 집기비품 구입비 등 1,800만원 계상분외의 실과단위 미집행액, 불용예상액, 집행잔액 등의 삭감분을 정리한 사항이며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7억5,800만원이 증액된 38억8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8억2,400만원으로 감액조정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중환자진료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조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용비 중 차량10부제 홍보판 제작비 180만원중 80만원을 삭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2,969억2,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246억8,400만원, 기타특별회계 789억원 총 5,005억1,100만원으로 확정코자 하는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6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97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상

의상

오해용 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도광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도광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7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광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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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용

오해용의장

의사일정 제5항 `97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교육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현의원입니다. 1997년12월10일 울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7년12월24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0억888만원 증액된 2,107억6,763만원으로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9억4,377만원이 줄어들고, 국고지원금 6,541만원, 재산수입 4억7,709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3억1,687만원, 잡수입 8억728만원, 지방교육채 122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채 발행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지방채 발행에 관한 법적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한 지방채무 발행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법에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며 세입재원은 국가부담수입 84.2%,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 0.8%, 입학금 및 수업료, 기타수입이 15%로 자체수입재원이 전무하며 지방채는 채무자가 자기 재원의 범위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본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교육부에서 기채하여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보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교육부의 원금 및 이자 상환 확약 등, 내시 공문을 참조, 울산광역시 최대현안인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2억7,584만원과 기타교육경비 7억원 등을 삭감하여 경상교육사업비 1억5,022만원, 시설비 투자사업비 48억1,586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소관별로는 본청에 급여관리 등 1억896만원과 예비비 7억원을 삭감하고 강남교육청 학교시설비 48억1,775만원, 강북교육청 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별로는 인건비 2억7,584만원을 삭감하고, 중등교원 자격연수비 1,834만원, 고등학교 입시관리 및 대학수학 능력시험 등에 9,477만원,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중 가칭 삼산초등학교 토지매입비 1만2,044㎡에 48억1,775만원, 학성여고 교실증축 및 화장실 증축 2억원, 울산여고 체육관 신축 2억1,000만원, 울산교육원 운동장 보수 및 잔디조성 5,500만원,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간 문서 유통시스템 구축비 1,900만원, 대학수학능력이후 고3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1,500만원 등으로 적의적소하게 편성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6건 279억8,432만원으로 방어진여고 신설 36억7,119만원, 무룡고 신설 47억4,648만원, 농소고 신설 33억8,490만원, 가칭 상개초등학교 신설 64억2,191만원, 무거초등학교 신설 8억9,810만원, 화봉초등학교 신설 31억2,703만원, 천부중학교 신설 9억9,500만원등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7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97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창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태호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태호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2월26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규정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97년12월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내무부가 지방세 감면 표준안을 마련 일괄 조정허가하여 광역시·도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코자하는 시항으로 본문 제7장 제33조 부칙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본문 제2장 국가유공자 및 그유족에 대한 감면, 제3장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 지원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내용중에서 기업자의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자의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타기업자와의 사업양수도로 인해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 50% 경감, 부칙 제1조에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에 2000년12월31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감면조례가 97년12월31일까지 시행 종료되므로 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가지 시행되는 감면사항을 내무부가 정부관리부처의 지방세 감면 요청사하오가 특별시와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 종합적으로 검토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 특별시·도별로 반영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다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김태호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울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도시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제7항 울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과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유통단시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건 시·도에 지방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어 울산광역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곤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내용의 흐름ㄹ을 원활하게 하고, 위원회 사무책임 한계 및 수당지급 대상자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수정심사하였은바, 수정내용은 유인물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및 본 조례안 심사시 주요질의·답변사항은 유인물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는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97년9월9일 대통령령 제15476호로 개정 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현행 울산광역시건축조례의 미비점을 규정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내용중 법령에 배치되는 문구를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조문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수정내용은 유인물 26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질의·답변사항은 유인물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청원접수번호 제3호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은 지난 11월15일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759번지 나상균 울산전문대학장이 김병수의원외 13인 의원소개로 제출된 본 청원의 요지는 울산전문대학에서 고등학교 환경개선과 제3차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를 건립코자 동구 화정동 산154-4번지 일대를 예정부지로 선정하였으나, 이 일대가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학교건립이 어려우므로 이 일대를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 교지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 계획을 반영하는 요구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청원소개 의원의 소개 취지설명 및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우리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하는 외적인 규모는 많은 성장을 하여 왔지만 교육적 여건은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조건으로 이를 해소해야 할 교육기관의 설립은 매우 시급한 설정이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울산광역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심사보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공원인 방어진 공원중 동구 화정동 산154-4번지 일원에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교지예정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바라는 청원에 대하여는 전국 7개 도시인 울산시가 97년7월15일자로 광역시로 승격은 되었지만 여타 도시에 비해 고등교육의 여건이 아주 열악하여 울산지역의 고교졸업생들중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매년 6,000여명이 타지역으로 유학을 가야하는 실정이며, 또한 학부모들은 이들의 교육적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000만원정도의 가계 재정부담을 안고 있고, 또한 울산의 자금이 매년 600여억원정도가 타지역으로 유출되므로 IMF체제하의 경제속에서 울산의 지역경제가 날로 침하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울산지역에 열악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전문대 포함) 설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Ⅰ.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 예정부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Ⅱ. 도시기본계획은 가급적 유지하되 도시계획 재정비지침(1995.8)에 의한 도시공원 10만㎡미만으로 재정비시 검토할 것, Ⅲ. 울산광역시장은 재정비에 의한 공원해제시 광역시의회 의견을 들을 것, Ⅳ. 울산광역시장은 자체적으로 화장장 이전을 추진시 해당 자치단체의 장 및 의회의 의견을 들을 것. 1997년12월29일 울산광역시의회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여러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심사보고서 (도시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도시경제위원회 장만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경제위원회 장만복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종언의원 의석에서 - 예.) 최종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언

최종언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최종언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도시경제위원회 결정에 반대토론하게 되어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우리 광역시의회 몇몇 안되는 사범대학출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의원입니다. 우리 울산의 열악한 교육의 입장에서는 학교증설이 불가피하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몇몇 동료의원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의회도 울산에 학교를 증설하고 유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청원의건을 보면 우리 시가 도시계획에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97년7월11일 도시계획이 승인된 이래 5개만에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가히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우리 울산이 타 지역과 비교해 볼때 야음이나, 선암, 복산에 공원지역들이 묶여 있는 관계로 숱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2캠퍼스공원부지가 해제가 된다면 지주들이 상당한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남산공원 주변에 자연녹지를 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비 계획에 더 강화해서 보존임지 지역으로 지정 예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전에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6년 도시계획에 학교지역으로 선정된 두동, 두서 지역이 이런 선례로 간다면 도시계획이 무용지물입니다. 이후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공정성을 따져서 지가가 싼 공원지역 해제를 요구할 때 우리 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본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부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지도 본의원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울산은 상당한 공해 지역입니다. 물론 학교증설이나 모든 공중시설을 위해서 공원해제도 좋겠습니다만 공해 하단을 할 입장에도 공원은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의 주요골자는 동구 화정동 산154-4번지 일원에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 설립예정부지로 선정했습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이 지역에 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대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11일자로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을 특정시설유치를 위하여 5개월만에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대로 전문대학 입주시 과연 동구지역에 과밀이 되어서, 또한 부수적인 도로 확충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공원에 대학을 설치하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울산에 도심권 공원과 녹지 보존상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화정시민운동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주차장, 광장 등 무려 3만6,000㎡의 땅이 공원지역을 불가피하게 해제할 수 밖에 없는 관리상의 문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97년12월8일과 12월22일 2일간 심사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이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ㅇㄴ조 제2항 규정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 소개의원 2명이 소관 상임위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본 청원 심사의 공정성을 결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본 청원심사 의견을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에 재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미에 인사드리지만 소관 상임위에서 정말 심도있게 심의한 이 부분을 동료의원인 제가 반대토론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최종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시간인데 최종언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시면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득시

권득시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경제위원회 권득시의원입니다. 100만 시민의 숙원인 광역시가 승격은 되었으나 교육분야의 문제점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중에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찬성발언을 하고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를 동구에 유치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지확보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관건입니다. 다행히도 동구 지역에서는 울산전문대학을 운영하는 재단 소유부지가 공원 지역내이기는 하지만 1만8,000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울산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1만2,000여명이고, 이중 80% 즉 9,600여명이 진학을 희망하는데 비해 울산대학교와 전문대학에서 수용 가능한 인원은 매년 3,50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로인해 하숙비 및 자취학생들의 생활비등으로 학생 1인당 1년에 1,000만원정도 든다고 할 때, 타 시·도로 진학하는 6,000여명의 교육적 생활비 600억원 정도가 울산학부모들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울산전문대학 제2캠퍼스가 설립되면 1년에 2,000여명을 수용하여 연간 200억원 정도가 울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에서 덜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전문대학은 산업체와 근접위치하여 산업단지와 대학이 상호 산·학 협동관계를 맺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교수들의 산업체 연구지원이 가능하며, 산업체에서는 대학의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재직 사원들의 재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산·학 협동 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울산광역시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동구의 여건과 거리 관계상 대학이 설립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구가 20만이나 되는 동구지역에 대학이 없다는 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큰 문제입니다. 가까운 경주시나 인구가 20만 정도인 강원도 춘천시를 보십시오. 각 도시마다 4년제 대학 3개교에 전문대학이 1개교가 있습니다. 동구에는 이미 실업계 고교가 4개교 있습니다. 이들 동구지역 학생은 물론 중·남구지역 학생들에게도 대학 입학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실업계 출신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이 운영된다면 인구 유발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예상되는 일부 어려움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수 요소인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대학을 설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찬란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시켜야만 하는 교육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다소 지금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후세에 보람된 일로 기록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의 열악한 울산광역시 고등교육환경을 탈피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 창조를 바탕으로 꿈과 비젼이 있는 우리 울산광역시 조성을 위해서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저의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용

오해용의장

권득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원심사규칙 제9조 위배 여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실제 위원회 심사과정에 청원 소개의원 2명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한 바 있으나 소개의원은 위원회에서 소개의견을 설명할 수 있고 청원의건의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므로 가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에 있어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이 안이 공정하게 성립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표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방법과 기립표결 방법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를 의장 직권으로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전자장치점검) 전자장치 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전원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확인결과 64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의 시간이며 반드시 투표시간내에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렬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는 울산시장한테 이송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최종언의원이 상임위에 재회부를 물었기 때문에 재회부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아까 최종언의원께서는 재회부가 아니고 이 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 ○한성두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안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야 이것입니까?) 예.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임위에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청원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어느것도 눌르지 않으면 기권이 됩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투표시작 전자버튼을 눌러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투표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이상 투표를 마치고 투표결과는 출력되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전문대학제2캠퍼스예정부지용도변경청원의건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45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원회안에대한 찬성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위원회 조승수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환경수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수도위원회 간사 조승수의원입니다.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0차 환경수도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제인이유는 현행 울산광역시수입증지로 납부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사·시험수수료를 상수도특별회계 징수관이 발행하는 납부고시서에 의하여 수납토록 하고, 먹는물 검사·시험에 따른 제반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액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는 조문(제13조)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 이유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수수료 징수방법을 시수입 증지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납입고지서로 징수하는 것으로 제4조 제2항중 “울산광역시수입증지”를 별지“제7호서식의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납부서”로 같은조 제3항중 “수입증지로 미리”를 “별지 제7호서식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납부서”로 하고 제13조는 삭제하며, 별지 제7호서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 소수의견은 개진된 바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의원 1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환경수도위원회)

부록에 실음

해용

오해용의장

환경수도위원회 유태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검사·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위원회 조승수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7회 정기회 회기동안 구·군의회와 의사일정이 중복되어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등 정기회 의사일정을 무난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온결과로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를 돌이켜 보면, 지역적으로 볼때는 지난 7월15일 역사적인 광역시 승격으로 광역자치제의 원년을 맞이 했으며, 국가적으로 볼때는 IMF경제난국을 맞이한채로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 그 어느해 보다도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광역시승격과 더불어 초대광역시의회 의원과 구·군의회 의원을 겸직하면서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광역자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 했던 정축년을 보내고 밝아오는 무인년 새해를 맞아 우리 의원 모두는 국가 경제난국 타개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와 동시에 제7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5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