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철 의원 발언

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복
김상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상복입니다. 먼저 제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철의원외 2인으로부터 '98년 10월 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73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8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청위치에관한조례안,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안,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노인건강관리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제출되어 접수되었으며, 조경식의원외 1인으로부터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박학성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청위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안 4.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청위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욱입니다. 의안번호 43호, 속초시청위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속초시청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조례로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고 의견접수 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청위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속초시청위치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속초시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라고 해서 뒤의 별첨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합니다. 뒷장의 별표를 보시면 시청 및 행정동 명이 있고 소재지가 있습니다. 속초시청과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에 명칭과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우측에 나열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동 명칭과 동 소재지에 관한 사항 중에서 당초에는 장사동의 명칭과 영랑동사무소를 사용하던 사항이 주민 이의신청 기간 중에 동일된 사안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명칭을 장사동에서 영랑동으로 어제 속초시조례ㆍ규칙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되었던 사항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호입니다.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동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동장정원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원을 규정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동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원 및 관할구역, 행정동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원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칙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이 조례를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동장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행정동의 동장정원 및 관할구역입니다. 행정동은 영랑동, 동장정원은 1명, 동장명은 영랑동장인데 관할 구역은 영랑동과 장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동명동은 전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동명동은 생략을 하고 금호동은 중앙동과 금호동이 합쳐져서 금호동이 되고 동장은 금호동장이 되겠습니다. 교동은 청학동 일원과 교동의 일부분이 합쳐져서 교동이 되었고 동장명은 교동동장으로 칭하게 됩니다. 노학동은 교동의 일부지역과 노학동을 관할하는 구역을 포함해서 노학동이라고 칭하고 동장정원은 1명에 노학동장으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양동은 지금현재 갯마을부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갯마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현재 행정동 중에서 갯마을과 새마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조양동이 되겠습니다. 청호동은, 동명칭은 청호동, 동장정원 1명 그리고 동장명은 청호동장이라고 관할구역은 청호동 일원과 조양동 새마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포동은 대포동장이라고 칭하고 대포동 일원과 도문동 일원, 설악동 일원 3개동이 합쳐져서 대포동으로 함과 동시에 대포동장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부분 중에서 착오가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동의 관할구역은 새마을을 제외한 갯마을과 조양동 전체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5호,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휴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연령을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 신청, 직무의 특수성 건강상태 등을 고려를 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제8조 제3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 절차 및 신청구비 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제8조 제4항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에 관한 조례가 별첨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을 사항은 금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서 정년단축이 되었던 사항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별정직 공무원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삭제되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뒷장을 넘기시게 되면 부칙사항이 있습니다. 부칙사항을 보시게 되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가서는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별정직 공무원 중에 제8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98년 12월 31일에 해당하는 자와 그리고 '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6월 30일에 그리고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99년 9월 30일에 각각 정년퇴직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년 40년생이 이 법 시행 이전에 58세가 원래 정년입니다만은 40년생에 해당되는 사람이 금년 12월 31일이나 내년 6월 30일에 정년이 해당되는 사람은 그 해당날짜에 퇴직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40년생과 41년생에 해당되시는 분은 6개월 정년이 단축이 되고, 41년생에 해당되시는 분은 9개월이 단축되서 실질적으로 정년이 57세하고 3개월을 더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6호가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휴직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의 다음 각 1호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 다음 2호에 해당될 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휴직기간 및 휴직효력에 관한 조례가 확정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지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이 법에 의해서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 앞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뒷장에 부칙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칙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단축에 관한 사항과 동일한 사안으로서 본 사항도 그것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3호에서부터 46호까지의 총무과 조례 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청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질의하기 전에 본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2분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성의장
좋습니다. 신상발언 하십시오.

조경식의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협의하기 전에 본 의원에 대해서 잠깐만 신상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명칭 및 동 위치에 관하여 본 의원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청석에 대포, 설악 주민들이 함께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대포, 설악은 본 의원의 선거구역입니다. 합리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 있는지는 본 의원 자신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 이전에 주민의 의사, 즉 결정이 절대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집행부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토록 하지 않고, 단 두 차례의 협의결과로 동 통합조정 심의위원회에 처리토록 하였다는데 착잡한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몇 십년 살아온 지역의 모든 것이 한 두 번의 만남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도 좀 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데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협의토록 하여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모든 민원이 야기되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인 중에는 속전속결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각동 회의결과에 대하여 서로의 주장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각 동 회의결과가 타당성이 없었다면 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각 동 회의결과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 언제 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 처리토록 한다고 통지를 보내 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소수든 다수든간 주민의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주민들간의 갈등만 야기 시켜 놓은 결과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처리되었다라고 하지만은 합리와 객관성을 어느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 엄청나게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리와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은 차후에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밝혀질 것입니다. 좀더 현명한 판단과 속초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생각에서 행정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가슴 답답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갈등으로 지역발전에 한치라도 죄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민 여러분도 잘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늘 주민 여러분과 함께 있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기쁘고 슬픈 일에 항상 동참함은 물론 갈수록 격심해져 가는 IMF 영향력에서 하루 빨리 헤어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학성의장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청위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의장님, 속초시청위치 및 관계조례에 있어서 당초에 동 관계까지 연관된 사항을 질문해도 관계 없습니까?

박학성의장
동 관계 하고 연관이 뒤에 있으니까 관계는 없겠네요?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예.

박학성의장
질의하십시오.

최창영의원
총무과장님, 근간에 청내 인원 구조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의 관할구역을 재조정 하시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는 뭐라고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초시 집행부가 동 통합을 할 때 법적으로 어디서부터 추진이 되는 것인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를 보면, 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는데 현재 우리 속초시나 전국적으로 개정되어 있는 것이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속초시에서 과연 당초에 동 조정을 할 때 법정동 위주로 했는지 아니면 행정동 위주로 당초 시작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행정동 위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이 됐을 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단 법정동일 때 3항을 적용했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속초시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겠끔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에 명시가 강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속초시가 동을 통폐합하는데 법정동 위주로 했느냐 아니면 행정동 위주로 당초에 시작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고, 만약에 속초시의회에 속초시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득하는 문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행정동 위주로 했었다는 그 문서가 의견서가 필요없었는데 법정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의견서를 의회에다 제출했는지 만약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속초시의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과연 속초동 8개동을 행정동으로 하는데 도지사 승인사항에다 의견사항을 첨부해서 사용하셨는지 안하셨는지 이것을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5천명 미만의 동은 인근동과 통폐합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인근동과 통폐합을 하면서 기준이,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인근동과 통폐합을 해서 5천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을 해서 5천명 이상으로 늘려라. 그러니까 전체를 묶어서 통합시키라 하는 안만 내려왔지, 그 안이 법정동으로 가느냐, 행정동으로 가느냐 하는 명확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2개동이 합치든, 3개동이 합치든 간에 일단 저희들 기준은 법정동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고, 또 도단위에서 중앙단위에 문위할 때는 행정동이 아니고 법정동으로 가른다는 그런 개념하에서 행정조정 구역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1조를 보시게 되면 법정동일 경우는 시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 8월말경이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 기준이 명확한 지침은 없었습니다만은 각 시군에서 또 도에서 모든 행정동에 통합에 관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전부 행정동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명확한 지침이 없었고, 또 시군의 행정동이나 읍면동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전체가 행정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법정동으로 갈 경우에는 모든 부책들을 정리하는데 적게는 3년, 많게는 7년정도의 세월이 장고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누지현상이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행정동으로 간다는 대체적인 의견이 집약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시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에서 공문을 보냈던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고, 단 행정구역 조정에 과한 규칙에 의해서 11조에 의해서 도에서도 시의회의 의견서를 첨부시켜라, 또 행정자치부 쪽에서 도 시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은, 의견서는 도에 올라가지 않고 행정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하게 됐던 사항임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영의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행정동이든 법정동이든 간에 집행부에서 도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서를 첨부해 주시면은 의견 사항을 의회의 의안으로 다뤄서 우리 의회에다 넘겨주셔야 되는데 이번 안 건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서 첨부에 대한 것이 의회에서 봤을 때는 법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안건을 의회와 긴밀히 연락해서라도 법대로 법이 지향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의견서를 의안으로 다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예.

최창영의원
그리고 아무데고 옛 것을 가질려고 하는 그러한 관념은 아무 사람이고 갖고 있습니다. 나한테 붙은 것이 떨어져 나가는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협의사항 때도 말씀드렸지만 속초시가 행정동을 구분할 때 당초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대동 원칙으로 봤을 때 속초시가 6개동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을 봐서, 당초에 이것이 행정동으로 됐다면 속초시가 반드시 8개동이다 하는 원칙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동대동 통합해서 장사동, 영랑동 좋습니다. 당초의 안이 동명동, 중앙동 좋습니다. 그러면 청학동, 금호동을 묶어 주고 교동하고 조양동은 속초시 발전의 그러한 맥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크기 때문에 8개동이나 9개동을 만든다면 분리해 주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분리해서 딴 동으로 해 줘야 되는데 교동 같은데는 어떠한 형평성이 없느냐 하면 청학동은 대 교동에다 묶어서 그 다음에 교동을 분할해서 노학동에다 붙이고, 명칭이 노학동이 됐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형평상에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5천명 이상의 기준이 딱 있다고 봤을 때 금호동하고 동명동하고 인구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당초의 안은 금호동이 독립동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서 그것이 협의를 하고 하다가 됐지만 이러한 모든 문제가 당초 시작이 좀 모순이 있지 않았느냐,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사견입니다. 속초시가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설문조사를 하셨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동 통폐합이 된다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보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었으면 오히려 더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집행부에서는 그나마 민의를 소중히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또, 설문조사지가 나가기 전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협의를 해서 나갔으면 좋았을텐데 그러한 절차가 민주적으로 처리할려고 한 것이 오히려 잡음의 소지를 만들은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겁니다. 당초 설문조사를 할 때 3항으로 하지말고 단 4항을 더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여건을 총망라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또 한가지 명칭 관계도 각 동에 나가는 것은 주민들한테 각 동 통폐합 때는 주민들한테 대표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당신네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겠다 했으면 집행부에서 가칭 안에 동명을 써서는 안되지 않느냐, 민의에 준한다면, 이것이 상당히 많은 물의를 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 부분은 동 명칭은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동민들이 나름대로 어떤 좋은 동명이 있다 하더라도 동명칭은 동민이나 동민 전체가 와서 명칭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일부 대표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다 보면은 전체적인 민의를 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안을 이러이러한 안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제시안을 내놓은 것이지 저희가 그 쪽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종수의원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박학성의장
일괄로 하지말고, 시청하고 동만 묶어서 질의하고 그 외 건은 따로따로 질의하도록 합시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4번, 부칙을 보면 '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통합된 동의 단체장, 예를 들어 개발위원장, 개발위원회 임기, 협의회장 임기는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임기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통합동으로서 별도로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선 자생적으로 생긴 부분이라든가 법적으로 있는 부분은 일시에 다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통합동으로서의 명칭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영철의원
10월 30일날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것은 없습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백영철의원
앞으로 통과되면 다시 조례로 다시 조정을 합니까?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그리고 11월 1일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통합동이 되게 되면 관련서류라든가 서로 이관을 하고, 주소도 새로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번지는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행정동, 3개 동이나 2개 동이 통합했을 경우에 무슨 동 몇 통 몇 반하는 이런 통반에 대한 조정문제도 있고, 행정상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둬서 사전에 준비를 다 했다가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속초시청위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세 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하나는 장사동과 영랑동은 동 추진위원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 결정사항을 개정해서 원안대로 올라온 것을 집행부에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조양동 행정구역 관계, 구역관계에서 당초 설문조사에서는 쌍다리에서부터 쭉 나가면서 새마을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행정구역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변경돼서 원안에는 청초호 25m 도로로 끊겼습니다. 그것이 행정적으로 타당했다, 안했다 하는 것을 가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문동하고 설악동, 대포동 관계에 동명칭이 현재까지 문제가 되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신다면 동 추진위원들의 회의과정과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김창욱총무과장
먼저 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 도문, 설악동은 행정동의 통폐합과 관련 되가지고 자체로 대표위원들로 구성해서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 보냈습니다. 내 보낸 과정에서 다른 두 개 동이 합동이 된다든가 통폐합이 되는 부분은 나름대로의 이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합의 일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들어왔고, 대포, 도문, 설악동쪽은 대포동이 회의에 빠진 상태에서 나중에 투표까지 갔습니다만은 빠진 상태에서 도문동하고 설악동이 투표에 의해서 제 기억으로는 9대 1대 2로 해서 설악동으로 명칭이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 왔을 때 저희들이 그 전에도 간담회에서 그것이 법적 귀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느냐 하는 등등의 얘기는 있었습니다만은 행정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필요할 때는 물론 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가장 최대 공배수가 뭔가, 가장 주민이 합리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저희들 생각에서는 대포동이 참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문동과 설악동이 나름대로 투표를 해서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설악동으로 가야 할 경우에 대포동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3개동이라 하게 되면 대포, 도문, 설악이 항상 한 지역에서 얼굴을 맞대면서 커다란 감정이 없이 서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대포동이 빠진 상태에서 됐다는 것은 조금 어떤 주민의 합치된 부분에 결여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 심의위원회에다 상정을 할 것인가의 여부 관계를 저희들이 상정 안으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앞으로 행정동으로서 통합이 될 경우에는 주민의 깊은 골이, 감정의 골이 쌓여질 건데 이 문제를 시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심사숙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래서 올릴 것인가, 올라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상정여부를 저희들이 일단은 심의위원회에다 나름대로 얘기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행여나 공무원들의 중간에서 행정동이나 어떤 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을 면밀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한마디가 어떤 동을 유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 시 심의위원회에 부시장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세 사람이 심의위원회 위원이였습니다. 위원이였는데 저희들 공무원은 모두가 투표에 행사하지 않고, 일단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진 상태에서 9분이 이것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갑론을박으로 논쟁을 벌인 중에 최종적으로는 이 문제를 시 심의위원회에서 다뤄 줘야 된다 라는 그러한 대명제를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포동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 다음에 대포동으로 바뀌기 전에 나름대로 동의 대표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혹시 만약에 상정이 된다 라고 하시면은 왜 대포동에다 대포동 명칭을 써야 되고, 도문동 명칭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과 곁들여서 금호동과 중앙동도 대표되시는 분들이 시 심의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의 5분 동안의 시간을 줘서 나름대로의 당위성을 설명하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다와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일단 공무원들은 다 빠져나온 상태가 됐었기 때문에 없었고, 시정계장이 사회를 보면서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모두 하셨죠. 하고 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그 위원장 되시는 분이 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라도 승복을 하겠느냐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물은 다음에 전부 대표로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하시고 승복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결정된 것이 대포동으로 결정됐고, 동사무소는 도문동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름대로 설악동에서는 설악동 명칭이 당초에 동 위원회에서 자발적인 발로에 의해서 나름대로 투표를 행사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간과를 하느냐, 따라서 설악동 명칭이 원안대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 나름대로 일단은 공식적인 상황은 다 끝났던 상황입니다. 몇 월 몇 일까지 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날이 동 심의위원회 결정도 그 당시, 그 전까지 다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별도로 동의 심의위원회라든가 다른 것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라도 설악동의 대표되시는 분들, 그리고 대포동에 대표되시는 분들, 나름대로 저희들은 조율을 했습니다. 이것이 작은 고장에서 대포, 도문, 설악동이 합치된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 좁은 바닥에서 같이 매일 얼굴을 맞대면서 이런 상태대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앞으로 행정동으로 통합되면 3개동이 같이 모여서 모든 일을 다 다투고 의견을 나누고 해야 될 이 마당에 이 동명칭을 가지고 싸워서 되겠느냐. 처음에는 설악동으로 되었고, 다음에는 대포동으로 됐으니까 이 부분을 대포동에서 또 설악동에서 한발자국씩 물러나는 상태에서 어떤 제3의 방법을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각 대표들에게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도 이 부분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양동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청호동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때에 조양동의 갯마을 일부분하고 새마을의 일부분을 넣어서 청호동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시 안으로 내 놓았습니다만은 시의회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간담하는 과정에서 지금 질문하신 최창영의원님께서 행정의 유연성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양동 새마을은 조양동 본 마을에 붙여주고 또 조양동에 있는 새마을 부분을 끊어서 해도 큰 무리가 없겠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또 질문하신 최창영의원님께서는 조양동의 갯마을을 조양동쪽에다 붙여줌으로 인해서 호수와 바다를 다 끼는 이런 동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인정돼서 저희들이 그 안으로 고수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새마을 번영회에서 일부 번영회 위원들이 나름대로 우리 시를 찾아오셨고, 저희들에게 조양동의 일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국도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삼천리주유소에서 철길을 따라서 그 부분의 일부를 달라 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을 띠어 붙이고 덜 붙이고 덧붙인다는 것이 큰 실득이 없다 라고 판단돼서 당초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조정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이 청호동이나 조양동, 대표위원 전체 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새마을 번영회 일부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실득이 없다 라고 판단 되서 당초에 시의회에서 간담회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의안으로 내 놓게 됐음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최창영의원
과장님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성의껏 답변했다면 그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청위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 사전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신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신철의원입니다.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관련 44호, 제안연월일 1998년 10월 13일, 제안자 신철의원외 1인, 수정이유는 집행부 행정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제반절차를 감안하여 부칙 조항중 시행일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로는 부칙안 제1조,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함입니다.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속초시노인건강관리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노인건강관리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원복입니다. 의안번호 47호입니다. 속초시노인건강관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속초시노인건강관리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노인건강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의 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제2조에는 위치, 제3조에는 업무 및 기능으로서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노인상담 지도와 취업알선사업, 그리고 노인건강관리 및 재가봉사사업, 노인 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에는 시설내용을 그리고 5조에는 이용대상 및 사용료 징구 관계인데 일반인 병용시설은 일반인에게 사용할 수도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위탁운영 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속초시 노인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사용료의 귀속문제, 귀속건, 그 다음에 8조에는 위탁관리의 해지, 9조에는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에는 자원봉사자 관리 건을, 그리고 11조, 지도 및 감독, 12조 손해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제6조 제1항에 일부 또는 전부를 속초시노인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속초시노인회는 비영리 법인입니까? 속초시노인회는 사단법인입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사단법인입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두 단체가 동시에 이 수탁을 받을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을 해야지요. 노인회에다 줄 수도 있고,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게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이 단체가 동시에 했을 때는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 단체가 서로 해 달라고 압력을 넣고 그러면 명분화가 되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회면 노인회, 똑같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심사한다고 그랬을 때는 말썽의 소지가 없겠어요?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시설내용이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따라서 노인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아래층에 한 의원인가 이런데도 주신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다 받아서 속초시노인회에서 했다. 그러면 속초시노인회에서 임대를 줘서 시 기금으로 집어넣지 않습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예.

백영철의원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 두 개가 비영리 법인이라고 서로 들어와서 서로 뒷 돈을 주겠으니까 서로 해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백영철의원
그쪽에 장사가 잘 되니까 속초시노인회에 한 단계는 그쪽을 엎고 들어오고, 이쪽에는 비영리법인에서 들어오는데 서로 장사가 잘될 것 같으면 로비를 해서 서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이 문제 건은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나 노인회에다가 무상으로 위탁코자 할 경우에는 어떤 영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수입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다 투자가 돼서 노인복지에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수입이 될 것이 없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거기서 조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한 예를 봐도 규정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백영철의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확신합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예.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과장님, 노인복지는 앞으로 정관에 관리운영조례를 하기 전에는 운영에 어떤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면 1층에 한방식당을 한다는 것은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지금 된 것이 없고, 계획만 되어 있는 겁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예.

조경식의원
일단은 위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하셔야죠?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1차는 저희들이 직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지금 시 계획으로는요?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장차로는 위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장차로는 위탁을 해야되고.

조경식의원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위탁할 계획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현재 시가 직영해서 운영한다는데 여기에 모든 직원이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됩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정원조례가 제정되고, 규칙에도 정원을 받는 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하고 간호주사보 1명, 그 다음에 난방직원 1명해서 3명을 지원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본인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실지 이것은 노인에 대한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행정 차원에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모든 복지차원에서 파트별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물리 같은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런데에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만약에 위탁할 경우에는 노인회도 사단법인이지만은 실지 복지 법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 지거든요?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만약에 이런 것이 사전에 노인회에서도 어떤 수익성에 연관을 시킬 수 있다고 봐져요. 어떤 건강센터 운영의 묘보다는 수익성에 더 치중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시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조경식의원
그래 가지고 이런 연민단체로 공동이 경영할 수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노인회에서 해 가지고 어떤 제3의 임대를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배제를 시켜야 된다고 봐 지거든요? 가능하다고 하면 전문성을 살리 수 있는 어떤 복지법인, 이런데에 다가 위탁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철의원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유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65세 이상된 노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인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의 시설 내용이 노인만 전용하는 시설, 지금 65세 노인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시설이 당초에 1층은 임대시설로서 만들어 놓고, 이것은 노인건강관리센터 하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하고는 무관하게 1층을 임대사무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건강관리센터 운영비를 조달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반인과 병용하는 시설, 그런 시설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야 임대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수익성이 이루어질 거고, 노인만 상대로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임대가 되고, 임대수입에 의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층에 임대공간을 만드는데에 있어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노인건강관리센터 하고는 무관한 그런 시설의 임대문제도 거론되었지만은 가급적이면 건강관리센터의 건물 건립 취지와 맞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한방의료원 유치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용에 따라서는 1층 같은 시설, 일부 시설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65세 이상이 얘기되고 있는 것은 노인 전용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신철의원
65세는 노인전용시설만 무료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일반인 병용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 한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냐, 유료로 이용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유료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신철의원
그 요금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여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의료시설 건에서 한방의료원에 시설이용에 관한 것은 임대자와, 이것은 별개입니다. 임대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료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 노인건강관리센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또, 사용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방의료원에서 임대를 해서 그 분들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노인들에게는 별도로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한다든지 앞으로 운영의 방법이 별도로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신철의원
각별히 차이를 두시겠다 하는 얘기죠?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예.

신철의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노인건강관리센터를 하는데 노인들이 이용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제6조 3항에 보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예산의 범위로 봅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는 노인 상담지도를 하고, 취업알선을 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가봉사 사업을 하는데는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면 지금 규정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적어도 6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6명의 인력이 필요하면은 대충 한 7∼8천만원의 연간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인건비 부분이 지원이 되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부분적으로는 영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경비가 다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경비가 지출될 때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 되야 되고, 예산이 필요한 거고, 이것을 수탁자에게 위탁을 할 때는 이 인건비 부문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일체가 예산지원이 되야 됩니다.

신철의원
여기 7조에 보면 사용료의 귀속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은 노인건강관리센터의 사용료를 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금이 남는 것을 가지고 시에 귀속시키는 겁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사용료의 귀속 건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당장의 찜질방 이라든지 에어로빅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후속적으로 되야 될 일이 있는데 이런 사용료도 위탁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용료를 우선 시에 귀속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은 별도로 예산에 책정돼서 나갑니다. 회계관리상에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신철의원
그러면 수탁자는 시설장, 사무원 상담지도원, 관리인 취사부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예.

신철의원
그러면 이것은 수탁자가 수익이익을 남겨 가지고 월급을 주는 겁니까, 이것도 시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시에서 보조가 다 되야 됩니다.

신철의원
그러면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사실은 시에서 보조가 다 되야 됩니다.

신철의원
그러면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회복지사업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건강관리센터와 같은 이러한 노인복지시설이 일종의 지금 법상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됩니다만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가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70%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비, 시비에서 30%을 부담해서 복지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하면서 노인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서서히 변경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앉고 있는 과제이고,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됩니다.

신철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재정도 어려운 시 재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쪽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아까 신철의원님이 얘기한 4조 사항인데 노인 전용시설에 체력단련실, 취미실, 공동작업장, 일반 병용시설은 찜질방이나 의료시설이 실지 노인전용시설에 포함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돈을 지불하고 노인들이 이용한다면 부담이고, 실지 노인들이 찜질방 같은 것은 상당히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찜질방과 이 의료시설 같은 것은 노인들 전용시설에서 어떤 지원사업이 되더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체력단련실 같은 데는 어떤 체력단련시설물이 있습니까? 취미실의 운영방법 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은 어떤 것을 공동작업 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원복
최원복가정복지과장
우선 찜질방에 에어로빅실이 노인전용 시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실무적으로 했는데 찜질방과 에어로빅실을 연간 운영하자고 하면은 상당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찜질방의 경우는 노인들 하루 몇 분만 오셔서 이용하는데 찜질방을 가동시켜서는 연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에어로빅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찜질방과 에어로빅실을 일반인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열어 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 방법상에 문제인데 일반인도 이용하면서 요금을 받게 하고, 노인들이 이용할 때는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찜질방도 에어로빅실도 가동하는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인 병용시설로 한 것이고, 체력단련실에 지금 있는 기구는 주로 간단히 가볍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종류로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체력단련실이 물리치료실로서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갖다 놓도록 당초에는 계획이 됐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생략하고 부분적으로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취미실에는 온돌방으로 되어 있어서 장기, 바둑을 두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공동작업장은 지금 여기 공동작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동작업장이 운영이,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낮에도 노인들이 와서 낮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휴면실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의자도 갖다 놓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여기에 시설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는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고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분적으로는 시설을 개수도 해야 됩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노인건강관리센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발의년월일 1998년 10월 8일, 발의자는 본 의원외 1인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되어 현행 조례상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2조를 신설하고, 동조례 제3조를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직무, 제1항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를 둔다. 제2항,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사무직원의 정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이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백영철의원과 김종수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