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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시종 의원 5분자유발언

51회 제본회의20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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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

한시종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황병학의원,강인술의원,최원경의원) o황병학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황병학의원, 강인술의원, 최원경의원 이상 세 분이 되겠으며, 일괄 질문을 한 후 답변은 기구 직제순으로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병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의원 황병학입니다. 지루하게만 느껴지던 여름도 어느 사이에 지나가고 벌써 만춘인가 봅니다.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시는 새김천으로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421여억원을 투입한 종합운동장과 300여억원을 투입하여 올 5월에 준공한 문화예술회관, 40여억원을 투입한 상습 침수지역인 신음배수펌프장의 준공과 300만 도민의 화합축제인 도민체전, 도민학도체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업등 숨 고를 사이 없이 달려온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방청석에 시민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같이 갖게 되어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착공하여 1년6개월 공기가 지연된 공사가 이제 6, 7개월 뒤면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2김천교 착공 당시에 이 계획은 늘어나는 교통량 증대와 시내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400여억원을 투입하여 심혈을 기울여 시작한 시민의 숙원사업이 예측해보건대 준공과 동시에 95년도 당시의 교통상황 수준과 다를게 없다는 뜻입니다. 수백억원을 투입해서 10년도 예측하지 못한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으며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6여년간의 불편함을 시민들이 감내하면서 기다려온 제2김천교가 지좌동 덕일아파트를 지나서 현재의 교도소와 마주보게 된 설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선산통로 사거리도 노견이 아예 없거나 좁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우회도로가 개통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는 교통량 통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지난 달입니까? 한 법원의 판결에서는 설계가 잘못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지방자치단체가 변상을 하라는 판결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통량 증대는 교통혼잡을 비롯한 각종 사고와 불이익을 시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우리 김천시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이 65명, 부상이 1,432명이며,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우리 우회도로를 비롯해서 거창도로, 김천 구성간 3번국도입니다. 그리고 대구통로, 김천 남면간 4번 국도가 사고다발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은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우리 김천시가 항상 3, 4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불구자가 몇 명씩 이 시간에도 김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 사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통량 증대는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결국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제2김천교 준공에 즈음해서 우회도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의 내용입니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추진현황과 일부 시민의 골프장 건립 반대 여론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황병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김천시의 행정 난맥상을 지적하고 또 왜 그러는지를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계획세워서 되는게 본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우리가 일컫기를 돌팔이 의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단을 잘못하고 계획을 잘못 세우는 공무원이라면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읍.면이 경북에서 세 곳으로 지정되었는데 김천시가 두 곳입니다. 어느 한 곳도 환영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김천시만 두 곳이 선정되어서 기능전환을 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계획을 잘못세워서 처음에는 돈이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걱정을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모자라서 추경에 2,000만원 재원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질의서를 냈습니다만 경리관인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계획이 잘못되고 공사가 부실했다면 여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강인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최원경의원

최원경의원

최원경의원입니다. 담당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설업 하도급 직불제도를 시행한 건수가 하나도 없으며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도급 직불제도라는 것은 종합건설업체가 일정 금액 이상 수주 또는 낙찰을 받았을 경우 지정금액 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데 이때 하도급 받은 지역전문건설업체는 발주체 또는 시행청에 하도급 받은 사실을 신고하여 하도급 받은 금액을 직접 수행토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우리 김천시의 경제불황으로 체납차량이 많습니다. 비율로 보면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3만7천여대 됩니다. 약 10%인 3천여대가 체납을 하고 있어서 압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체납되어 있는 것을 차량 연식이나 재산상태, 소유자의 연령 등에 객관적인 자료를 판단하여 일제 정비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최원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황병학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부시장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시 교통정책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황병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병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김천교 준공에 따른 국도 우회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가 341억을 투자해서 2,120미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며 제2김천교는 연장 480미터, 접속교량 2개소, 433미터를 가설하는 장기적인 계속사업으로서 지난 95년도 8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공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총 341억 중에서 292억을 투자해서 종합진도는 83%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제2김천교 480미터는 교량 하부공과 모암동 구간의 강교를 설치하고 내년 6월까지 잔여 사업비 49억을 투자해서 구조물공사와 잔여 공정을 완료해서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면 김천교를 이용하던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되어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구통로 우회도로 준공과 더불어서 현재 우회도로인 모암동 김천여고 뒤에서 부곡동 철도가도교 구간 6.5키로미터를 지금은 4차선입니다만 6차선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사업 계획은 금년도 8월11일에 김천시에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서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지난 10월13일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하다, 6차선으로 확장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497억입니다. 이 중에서 양여금이 60%정도 되고 나머지 40%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만 내년부터 확장공사를 실시해서 실시를 위한 용역에 착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통로 우회도로 연결되는 곳에 용지부터 보상을 우선 실시하는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시공 중에 있는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지어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이고 김천산업단지의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강인술의원과 최원경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강인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읍.면이 도내에서 세 곳인데 우리 시가 두 곳이나 선정되었는데 환영할 만한 것인지, 둘째 아포읍과 어모면이 선정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시설 개보수를 했는데 공사비 집행내역과 사무용 집기구입 내역은, 셋째 누구를 위한 시설 개보수이며 구석구석에 부실 흔적이 있는데 이는 예산죽이기 행태가 아닌가, 넷째 공사가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 준 까닭은, 다섯째 계획과 시공, 감리, 준공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되면 관계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섯째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신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읍.면이 우리 시가 두 개나 선정된 경위와 이 사업을 과연 환영할 만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주민 가까이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읍.면.동 사무소를 21세기의 환경에 맞추어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여유시설과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시설 등으로 꾸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자치센터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민자치 활동에 장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 것입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국정 백대 계획 과제중의 하나로서 내년도에는 전국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개소당 9,000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되고 내년도에는 면.동당 약 3,000만원 정도의 국도비가 지원될 계획이므로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추진함으로써 각종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 보완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한발 앞서가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추진상 어려움은 있지만 어차피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아포읍과 어모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했습니다. 두번째 아포읍과 어모면이 선정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시설 개보수를 했는데 공사비의 집행내역과 사무용집기 구입 내역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포읍에 6,37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어모면에는 8,209만3,000원을 집행하여 총 1억4,588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용 집기구입은 아포읍에 5,488만4,000원, 어모면에 4,298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포읍은 조적 미장, 타일공사에 672만원, 창고 및 유리공사에 996만6,000원, 내부 마감공사에 2,754만1,000원, 설비공사 909만원, 전기공사 1,047만8,000원이고 어모면은 콘크리트 공사 200만2,000원, 조적 미장공사 390만원, 방수공사 247만원, 타일공사 1,573만9,000원, 창고공사 1,980만원, 내부 마감공사에 1,477만5,000원, 설비공사가 364만원, 전기공사 1,976만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집기구입은 아포읍은 체력단련기구에 716만8,000원, 영상 음향 시스템 설치에 552만3,000원, 냉난방 기구 구입 565만9,000원, 민원대 제작에 1,006만5,000원등 5,488만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어모면은 놀이기구 구입에 184만9,000원, 영상 음향시스템 설치에 422만7,000원, 민원대 제작에 899만8,000원등 4,298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셋째, 누구를 위한 시설 개보수이며 구석구석에 부실 흔적이 있는데 이는 예산죽이기 행태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설 개보수한 아포읍과 어모면 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에 대비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수공사는 읍.면에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자치기능에 맞게 사무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어모면 부속건물에 옥상 방수 및 단열공사는 기상상태를 감안해서 11월10일 이내에 시행할 것이며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공사가 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 준 까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의 개보수공사는 지난 8월5일 착공하여 9월7일 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전기 통신공사는 지난 8월3일 착공해서 9월15일준공하여 서로 준공시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인경비시스템도 설계내적인 사항에 있어서 타 공정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야별로 준공검사를 처리하다 보니 전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번째, 계획과 시공 감리 준공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관계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보수공사는 시행 과정에서 지역 출신이신 강의원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하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겠고 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사는 공사비가 적은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감리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여섯번째,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아포읍과 어모면에 대해서는 11월 중순경에 각 기관단체장과 주민들을 모신 가운데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해당 주민들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와 시행에 차질없도록 각종 책자와 팜플렛을 제작해서 각 세대마다 배포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업무 추진상 공백이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예방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역할을 다 하여 명실상부한 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 여가면에서는 전시회, 문화교실, 동요회, 취미클럽, 컴퓨터 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복지 기능면에서는 어린이 놀이방, 탁아소, 노인 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편익 기능면에서는 다용도 회의실, 농산물 직거래장터,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 진흥면에서는 교통질서, 자율방범대, 청소년 계도 등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 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여성층의 유휴인력 등의 인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농촌지역은 주민들의 노령화 및 농번기 등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율이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기구 수리센터 등으로 전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읍.면기능전환은 대도시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어 농촌 실정에는 현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범실시한 후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 수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읍.면.동장이 책임을 지지만 관할 구역내의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주민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범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나 계획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과 시행 방안을 강구해서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방행정상 하나의 대변혁입니다. 승패는 지역주민이 얼마만큼 참여해 주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도 다소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 시행을 하겠으며 실패가 없도록 모든 지혜와 열정을 모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동민원처리반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원경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설업 하도급 직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하도급 직불제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조항을 말씀드리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는 첫째,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해서 상당한 하도급 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둘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지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자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1항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때, 둘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원 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셋째 원사업자가 법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제13조1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청구가 없었으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경제 불황으로 체납차량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차량년식, 재산상태, 연령등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여 일제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10월30일 현재 자동차세 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390명으로 2,613건의 체납액은 6억3,100만원이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2월 및 8월에 일괄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이 많은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무분별하게 구입한 후 체납을 하고 있어 번호판 영치등 강제조치를 하여도 체납세가 누적되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등록 말소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소유자가 직접 말소 신청하는 방법과 경찰서장의 도난 확인, 읍.면.동장의 미소유 사실 확인 등에 의하여 말소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하여는 시장이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폐차 말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에서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 수시 정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반자는 경찰서에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체납 차량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정기검사 미이행등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 체납으로 관련기관에서 압류 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는 납세자를 위하여 사실상 폐차는 되었으나 사실 입증이 곤란한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체납액 정리 차원에서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 신고된 자동차, 또 도로 공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사유발생 이후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2000년 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사용불가 차량 81대를 조사하여 1,225만1,000원을 부과 취소함으로써 체납액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하여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자 2001년 7월 1일부터 차량이 3년 이상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년 5%씩 경감하고 차량 12년까지 최고 50%의 세액을 경감토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중에 있어 국회 의결시 자동차 장기보유에 따라 납세자의 자동차세 혜택 및 체납액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는 결손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자와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회 처리하고 있으며 무재산자라고 하여 무조건 고질체납자를 결손처분할 경우 성실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조세형평주의에 어긋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 불가한 차량에 대하여는 체납자 스스로 폐차 정리하거나 체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토록 시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별 문제가 없는 사안을 가지고 질문한 것 처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세번째 질문인 누구를 위한 시설 개보수이며 구석구석에 부실 흔적이 있는데 이는 예산 죽이기 행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왜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시면서도 그 답변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돌팔이 의사 소리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건물이 20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진단이 필요했습니다. 당초 면에서 면장, 직원들과 계장들 다 모여서 건물의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발췌해서 본청에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건물 개보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건물 개보수 공사를 시작할 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멀쩡한 출입문, 창문 다 뜯어서 새 것으로 교체해놓고 나중에 정작 필요한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요. 이것을 왜 안합니까, 돈이 없습니다. 멀쩡한 것을 왜 뜯었어요? 그 당시는 돈이 남을 것 같아서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 건물이 비가 샌다면 비 새는 것 부터 막아야죠. 비가 새는데 내부에 아무리 치장 잘해놓으면 뭐 같겠습니까? 오줌 싼 것처럼 얼룩덜룩할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겠습니다. 여자 화장실이라고 해놨는데 몸집이 조금만 큰 분들 들어가면 볼 일을 못봐, 이것을 가지고 이런 비과학적인 공사를 해 놓고 무슨 공사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말씀, 이런 여러가지 형태를 공사를 시행할 때 본의원도 거의 매일같이 보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듣지를 않았습니다. 또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그중에서 과거 지도소 상담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열 댓평짜리가 있는데 이 건물이 단열이 전혀 안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겨울만 되면 추워서 안에서 난로 피워놔도 귀가 시릴 정도로 추운 그런 건물인데 이 건물을 노인들 사랑방으로 쓸려면 단열 시공은 분명히 되어야 되고 천정에 비 새는 것은 방수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페인트칠만 적당히 해놓고 집기라고 갖다 놓은 것은 역대합실에서 잠시 앉았다가 가는 붙은 의자 있죠, 다섯 개씩인가 붙은 의자, 노인들 나와서 엉덩이 싸움하라고 그런 의자 갖다 놨습니까? 당초 요구할 때는 잠시라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이 공간밖에 없으니까 좀 잘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엉뚱하게 쓸데없는 짓만 해서 예산만 낭비했다, 결국은 기 계획된 예산 가지고 모자라니까 추경에 2,000만원 요구해서 그런데도 모자랐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결국은 언제 마무리해 줄 것인가 라고 하니까 돈 1,000만원 내려주어서 면에서 마무리지어라,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최원경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예) 최원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

행정지원국장님한테 법조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국장님은 입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하도급직불제도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그 취지는 약자인 하도급업체를 보호하자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인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체로부터 현금을 받고 하도급업체한테 6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그리고 나서 고의로 부도를 냈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보호하자고 하도급직불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김천시는 경제적인 약자인 이런 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문하고 싶은 점은 시정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강인술의원님과 최원경의원 보충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술의원님께서 공사 계획을 세울 때 읍.면에 보고를 했는데도 그것을 이를테면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계획을 할 때 읍.면의 의견을 들어서 아까 답변에도 드렸습니다만 읍.면의 의견을 듣고 추진위원회 의견도 들은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짝 개체 관계, 멀쩡한 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알루미늄 샤시로 된 것은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하면서 노후된 문짝을 그대로 사용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노후된 것을 놔 두고 안에 보수했다면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비새는 관계는 아까 보고에서 방수시설관계는 11월10일까지 봉산면하고 같이 해서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드리기 때문에 한번 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저도 두어번 현장을 둘러봤을 때 강의원님께서 현장에 계셔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고 했습니다. 그동안에 강의원님께서 개보수를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챙겨주시고 한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원님께서도 참 치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매일같이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도 현재로서는 큰 그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다시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1,000만원 마지막에 주어서 마무리 지으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천만원, 방금 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 재배정된 것은 공사에 대한 보수사업을 하라고 돈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비품 구입비 중에서 커텐 설치비, 이런데 쓰라고 천만원을 내려준 것으로 압니다. 공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 공사가 안되었는데 지금 커텐이 필요합니까?) 공사는 현재 보고는 다 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에 나가서 다시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원경의원께서 하도급직불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내용을 일일이 파악해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제도를 시행하는데 의장님 앉아서 일문 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시종

한시종의장

간단히 끝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예) 하십시오. (
- 다른데 이웃 시.군에도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하고 확인했습니다만 이 제도가 우리 시에서 업자들한테 신청한 사람이 없는데 안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왜 못합니까?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라고 홍보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한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강인술의원님과 최원경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됐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됐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약 50분이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시종

한시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천시장으로부터 2000년 10월 4일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10월 9일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그리고 10월 23일과 10월 24일 각 1건이 제출되었고, 각기 동월 5일, 12일 그리고 2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수행해 오던 인.허가 업무중 건축허가와 같은 복합 민원을 일원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지원국에 속하였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의 변경과 함께 소속 부서를 부시장으로 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타 조례, 김천시공인조례, 김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민원봉사과장의 책무를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부응하여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다음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소면의 예와 같이 부지 일부 매각 및 합병등과 같은 사유로 조례상 소재지 지번과 실제 지번이 상이한 면사무소의 지번을 실제와 부합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리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처리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에 있어 직장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에 대한 우선권을 주지 않으므로서 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고, 판매인의 장부비치 의무를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기타 신고서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방법에 관하여 기존의 시수입증지를 붙이게 하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외에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이 개정됨으로서 국가유공자 상이1급 내지 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던 것을 신설된 상이 7급까지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본 조례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고 생활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 위원회의 결정사항중 제8호의 내용을 신법의 규정과 합치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은 그 내용이 사리에 부합되고 법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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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늘 지역과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시종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천시장이 2000년 9월 7일 제출한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 10월 18일 제출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8일과 10월 19일에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회의에 상정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먼저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1999년도 3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구변동으로 인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였고, 농지임차료상한에관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행정기구 및 농업관련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및 농어촌 진흥공사"를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기반공사"로 개정하였습니다. 농지임차료는 농업인 사인간의 계약사항임에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이나 조례로 농지임차료 상한을 정하여 제한해 오던 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완화 측면에서 농지임차료 상한을 철폐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미 변경된 행정기구 및 농업관련기관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 개정하게 되는 본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 본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로 공기업회계 적자재정을 보전하고, 국가시책에 따라 기본요금을 절수형, 단계별 사용요금으로 전환함과 동시 구경별 정액 요금제를 도입하고, 상수도 업종과 하수도 업종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업종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을 평균 22.3% 인상 조정하고 기본요금제를 절수형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하면서 상수도 업종을 조정하여 하수도 업종과의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현재 김천시의 상수도 사용료는 톤당 421원으로 경북도내 시평균 467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62.7%로 매우 저조하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매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관련 채무가 시전체 채무의 31%에 해당하는 120억 5,700원으로 이자부담등으로 독립채산제인 상수도공기업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노후관을 개체하여 누수율을 줄이고, 상수도 급수시설을 현대화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요금체계를 기본요금제에서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함과 사용자가 물을 사용하는 만큼 부담하는 단계별 사용요금의 누진제로 절수효과도 기대되며, 상수도 업종 조정으로 읍.면과 동의 업종간 형평성 유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내에서 2가구 이상 가정용과 영업용을 제외한 다른 업종과 겸해서 사용할 경우 요율이 높은 업종을 적용하던 것을 1가구이상 가정용이 가구당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되도록 하는 등 상수도요금 부과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하수도사용료의 총괄 원가 수준에 근접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재정의 적자보전과 원활한 하수처리 및 수질개선으로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되도록 하고, 하수도 사용 표준조례안에 의한 하수도 사용요율 조정으로 상수도 요율과 균형을 유지하여 하수도업종과 상수도업종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요금단가를 톤당 170원에서 220원으로 평균 29.4% 인상하고,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단계별 사용요금제로 전환하고 최소한의 행정경비에 대한 기본요금제를 도입함과 동시, 하수도업종별 구분내용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 요금단가(톤당 170원)는 하수처리원가 339원의 50%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하수도관련 채무가 시전체 채무의 25%에 해당하는 95억 7,500만원에 대한 이자부담등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하수도 재정의 적자보전과 원활한 하수처리 및 수질개선, 그리고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현실화한다는 계획 아래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 금년도에 29.4%를 인상하고자 하며, 하수도 업종중 상수도업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일부 업종을 수정하게 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개정내용에 대하여 심사토론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하고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가결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차 정례회는 12월5일 개회되오니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 자료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기 4일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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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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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