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 김태호 간사께서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했으면 싶은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자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를 하게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되니까······ (「전자표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 있는 제등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전자장치 점검) 전자장치 점검이 끝났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전원 출석버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출석버턴을 다 누르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재석의원이 6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20초의 시간이면 반드시 투표시간내 찬성하시면 찬성버턴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찬성 어느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간주됩니다.
의사담당관께서는 투표시작 전자판을 눌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책상에 설치된 전자판에 투표시간이 나타나면 투표버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시민증수여를 주는 부분쪽, 김태호간사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찬성으로 하고 성보경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신 안을 반대로 하겠습니다. 이해 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관께서 버턴을 눌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있는 버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이상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는 프린트가 출력되면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에 출석의원 64명입니다. 찬성 14명, 반대 47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께십니까? ( ○이동석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