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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조승수 의원 발언

9회 제3본회의199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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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성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의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4분 발언은 이채익의원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채익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이채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채익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으로 생각되 4분자유발언을 통해 위천공단을 조기에 지정하고 이미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경부고속 철도 사업의 경주, 울산 지역을 배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 되고 있는데 대해 10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의회의 적극적인 반대결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어느 정권이 권력을 잡든 정책의 영속성이 견지 되어야 하고 더더구나 생존권이 걸린 대구 위천공단 지정문제는 먼저 울산, 부산, 경남 지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개선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천공단 지정문제는 몇 년전부터 우리의회와 시민단체등에서 얼마나 많은 반대 투쟁을 해왔던 일입니까? 그런데 새정치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3월15일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개편대회 참석차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역의 숙원사업인 위천공단 지정문제는 조속한 시일내에 국가 공단으로 지정하겠다고 한 것은 선거당선만을 의식한 무책임한 정치적인 발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문민정부는 위천공단 문제에 대해선 낙동강 수질개선 후 위천공단지정이라는 정리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정권이 바뀐지 한달도 되지 않아 정부정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천공단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지역이기주의나 지역패권주의 차원에서 접근방식이 아닌 낙동강물을 먹고사는 1,000만 지역민의 생존권 차원으로 인식돼야 하고 현재의 오염된 낙동강 수질에다 또다시 달성군 위천지역에 국가공단이 지정된다면 더이상 낙동강은 회생불능의 강으로 변하여 우리의 생존권은 심대한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천공단지정문제에 대해 우리 의회는 다시한번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여 절대로 낙동강이 수질개선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신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번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함에 있어 우리나라 경제거점 도시요 산업물동량의 중심지인 울산지역에 반드시 중간역 내지는 격역설치를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정부는 국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에서 대전, 대구를 거쳐 바로 부산으로 직행하는 노선으로 한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결정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주시의회도 즉각 반발하여 3월12일 우리의회를 방문하여 연대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한적도 있습니다만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건국이래 최대공사이며 자손만대에 물려줄 대업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몇 년전부터 기본설계, 노선지정, 공청회 등 엄청난 국가예산이 기 집행된 국책사업이 어떻게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다시 전면 수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울산이 전국 GNP의 14%를 감당하는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산 역사 일진데 울산을 배제할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즉각 반대하면서 경부고속철도 중간역이 울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경주해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이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손성수의원과 조승수의원 두분께서 하겠으며 진행은 일괄질문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성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성수

손성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정5동 손성수의원입니다. IMF한파의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사회의 봉사자로서 묵묵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동상을 바라보면서 본의원은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회의 구조조정속에서도 100만시민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볼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심완구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광역시 승격의 축복속에서 출발한 광역행정이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IMF의 한파로 인해 희망과 좌절, 환희와 슬픔이 희비쌍곡선을 그으며 격정의 하루 하루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즐겁기만하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실시한 자가용안타기운동, 경쟁력 10%높이기 운동, 씀씀이 10%줄이기운동 등은 당시 100만시민들로부터 전에없던 찬사를 받았으며 의회나 집행부의 위상을 더 높였고 이러한 운동이 범시민운동을 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의회나 집행부의 노력과 관계없이 구제금융이란 네 글자로 모든 것을 대변하였고 우리는 이제 다시 새로운 출발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제안제도를 살펴보면 본제는 공무원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효과와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함양과 자기계발로 인해 사무적 능률향상과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알고 있는 채택된 제안중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몇가지 사례를 소개한 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충남도청에 근무한 지방기능직 7급 최병금씨와 지방토목사무관 박종현씨가 제안하여 동상을 받은 이동식아스콘 포설기 제작활용 방안과 현재 추진중인 울산의 시책중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울산시의 시책에 부합되는 높낮이형 고밀도 자전거 주차장치를 개발하여 동상을 받은 내무부 토목기사 소기옥씨의 사례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추진토록하여 대통령상을 받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에 근무한 김종오씨의 "에너지절약시범 마을육성계획"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효과와 뛰어난 공무원상을 보여준 사례들 입니다. 특히 대통령상을 받은 김종오씨의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1994년 경기도 관내 시·군·구에서 백열등을 삼파장 형광체로 구성된 고효율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에너지 소비 증가율 13.7%로 소비를 억제하게 했으며 당시 경제정상률 5%를 상회하는 절감효과를 나타냈으며 원유수입의 5만t 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등 에너지는 곧 달러라는 오늘의 현실에 가장 잘 부합되는 제안이라는 평가를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의하여 울산의 경우를 대입시켜보면 96년도 울산지역 전력사용량을 추정통계치로 하여 주택연간 전력사용량을 산술해보면 총 17만2,000가구에 1년간 5억8,000Kw의 전력소모량과 총전력요금 500억원 가량 소비 부분을 김종오씨의 제안내용과 대입시켜보면 추정해서 4배정도의 전력소비요금을 줄일 수 있고 막대한 전력소비요금을 줄일 수 있는 한전관계자의 의견과 하동군에서도 IMF 절약형가로등으로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고성군의 120민원기동대의 절약사업에 나타나는 나트륨등으로된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을 삼파장 형광체로된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전개되어 대외적으로 고성군의 위상정립과 예산절감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력소비량을 3, 4배 줄일수 있는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한사람이 제안한 부분이 우리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 나아가 공무원 개인의 영예와 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에 의하여 특별승급의 영광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열거한 부분 말고도 수백가지의 채택된 제안내용을 시장께서는 면밀히 파악하시어 능률적인 시정을 이끌어 가시길 바라며 또한 타시·도에서 제안된 제도중에서 울산의 시책에 부합되는 제안을 시정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71년도부터 채택된 제안제도중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실정에 맞게끔 도입한 제도가 있으면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처에서 발간해오는 공무원제안실무편람이라는 책자를 오늘 본의원 질문에 즈음하여 울산광역시산하 모든 공무원에게 적극 활용토록하여 모든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볼 의항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제통화기금에서 국제금융 신청한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본의원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느끼면서 만연된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문제, 국책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및 시민들의 유기적인 협조등 많은 부분을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중앙정부를 도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두번째 울산의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쾌적한 공간에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구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활을 갈망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기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지금, 울산의 주거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낮에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물건파는 상인들의 확성기소리로 인해 조용한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밤에는 소주방, 호프, 단란주점, 노래방 등 주거지에 유해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고성방가, 방뇨등으로 최악의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공해도시의 오명아래 우리의 권리를 얼마나 찾을 수 있었습니까? 이제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는 100만시민들에게 현재보다 다소 나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아주고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니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질 권리가 있는 100만시민들에게 이제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많은 세월동안 먹고, 자고, 입는 것은 생활의 근본이며 삶을 영위하는 기본요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 본의원은 청주시에서 개정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나름대로 심도있게 검토한바 울산시에서도 필요하다고 느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먼저 청주시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조례 제27조(일반주거지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건축제한), 영 제65조 제1항 제2호 「별표3 제2호에서의 정하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하고 노래연습장은 폭 25m 이상의 도로에 15m이상 접한 대지에 한하며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과 환경처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 미만이 되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을 하여 아예 주거지역에는 유해업소,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차원에서 제외를 시켜 더이상 주거환경 파괴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반면 현 울산광역시 건축조례를 보면 단순히 제26조1항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라는 막연한 규정 때문에 유해업소를 차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시장님께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차원에서 청주시조례 도로폭 25m에 15m이상 접한 대지에 부분을 울산시 실정에 맞는 도로폭 15m에 15m이상 접한 대지로 개정하여 100만시민이 바라는 주거환경조성의 일부라도 해소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이 된 후 울산광역교육청이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2세 교육에 대한 열망과 광역교육행정의 백년대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해학교, 콘테이너 수업, 2부제, 콩나물교실 등 좋지않은 용어와 함께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참교육을 위해 각고의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울산광역시 초대교육감인 김석기 교육감께 교기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5월이 되면 창원에서 소년체전을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전국체전에서는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본의원은 시합도 하기전이지만 걱정이 앞서 갑니다. 반면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충심으로 애를 쓰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 탈 꼴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바라본 울산광역시의 초, 중, 고등학교의 교기지정현황을 보면 교기지정에서 전국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거둘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기지정 비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00%, 중등학교 70%, 고등학교 50%의 피라미드식의 교기지정이 되어있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진학여건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선수가 중학교 선수로 입학 할 수 있는 전체비율은 70%수준이하이고 나머지 30%가량은 체육인으로서 진학을 포기 또는 다른 시험을 쳐서 진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기지정으로 인해 다른친구처럼 공부도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교육감께서는 생각해 보았습니까? 자료를 열거해 보면 씨름같은 경우 옥성, 병영, 방어진, 상진, 평산, 남목, 옥현, 명산, 이천, 궁근정초등학교 등 10개 학교 선수들이 중학교에 갈려면 무룡, 방어진, 대현중학교 3개학교 밖에 없는 실정이며 태권도 같은 경우도 동평, 삼호, 백합, 삼일, 농소, 우정, 함월, 화정, 수암, 농소초등학교 등 11개교가 있으며 중학교에는 동평, 청량, 농소, 학성, 옥동중학교로 50%가 줄어들고 고등학교에 가면 방어진, 언양농고, 울산서여상으로 다시 3개로 줄어드는 기현상입니다. 이밖에도 양궁, 핸드볼, 배구, 농구 등도 앞에서 열거한 부분과 같이 교기육성에 관한 연계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부터 훌륭한 체육인으로서 선수로서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해보지만 교기의 잘못된 지정으로 인해서 이래저래 허탈해하는 우리의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현체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달리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기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적은 예산으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초등학교 교기육성에 따른 경비 내역을 보면 교육청의 일부지원과 학부모회, 동창회, 체육진흥회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본인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교육청 지원사업비중 훈련비, 기구구입비등은 현실에 맞지않는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싶겠지만 울산광역시의 법정전입금과 국민에 따른 양여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각학교마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교기지정을 못하겠다는 초등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일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교기지정에 따른 부족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울산에 많은 사회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로타리, 라이온스, JC 밝은사회국제클럽 산하의 각 클럽 그리고 기업체 등 200개의 클럽과 기업체에 대하여 결연사업을 해서 우리 어린선수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교기지정에 따른 재원을 확보해 볼 의향은 없는지, 설령 이러한 행정이 구걸행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어린 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울산광역시의 체육발전을 위해 교육감께서는 열과 성을 다해주길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손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수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염포동 출신 조승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다만 시정질문에 앞서 어제 울산광역시의회정수조례개정을 끝으로 동구 염포동이 북구 염포동으로 행정구역 변경된 부분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간 행정구역 획정의 불합리를 바로잡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도와주시고 힘써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지도 어언 8개월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간 광역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시장이하 전공무원들께도 노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광역시 승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가히 공황의 조짐마저 보이는 극심한 불황, 이른바 IMF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단지 경제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최소 150만명 많게는 2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자 개념이 선진국이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통계산출기준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실업자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대량실업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실업에 대한 구제 복지가 제도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진 상태에의 가장의 실직은 가정과 주변 인간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도덕, 질서 마저 파괴하는 극단적인 사회 병리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실업으로 인한 자살, 생활형 범죄, 그리고 사회에 갓 진출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절망의 상태에서 한탕주의와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IMF 시대는 그간 개발독재논리로, 양적 성장만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와 맞물려 온갖 병리현상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의 해결과정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1, 2년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이러한 생각은 자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키는 자만일 수도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로 대표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정치개혁, 재벌개혁, 부패일소를 통해 군살과 거품을 제거하고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분배정의를 실현해 나간다면 우리는 일류 복지국가로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통일국가로 도약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3류 국가로 전락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하청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당기간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각계각층이 비상한 결의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감수해 내지 않으면 결코 위기는 극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IMF를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우리시의 재정투자계획을 중심으로 문제제기와 몇 거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내무부장관(현재 행정자치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98년에서 2002년까지를 계획연도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97년 말에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기 투자분을 제외한 향후 5년간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우리시의 투자 총액이 2조7,540억원이며 이중 국비, 양여금, 지방채, 민자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재원인 시비와 구·군비만 1조3,43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재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한 연동화로 변경수립이 가능하고 이 계획의 수립 시점이 본격적인 외환위기가 몰려오기 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평균 2,600억원의 자체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었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98년 예산편성과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8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954억원, 특별회계 2,370억원 등 합계 7,685억원인데 세입전망은 지방세에서 약 700억원, 세외수입과 지방채 등에서 약 300억원 등 합계 1,0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시의 공식발표일 뿐이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4개 구청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등록세, 취득세가 약 700억원,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기타 시세에서 약 300억원, 세외 수입과 지방채 발행 등에서 약 300억원 합계 1,300억원으로 총 세입예상액 4,954억원의 26%에 해당하는 세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가 98년도에 편성한 사업예산은 3,765억원인데 이중 경상사업예산 약 2,500억원을 제외하면 대형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가용재원은 연간 1,20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이미 착수한 대형 투자사업을 보면 37건의 총 사업비가 8,289억원으로 98년도 분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은 2,292억원인데 이중 확보된 재원은 1,213억원(53%)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1,079억원(47%)은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도 없으면서 화려한 설계도만 자랑하는 웃지못할 행정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필연적으로 공사기간 연장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잦은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는 공사금액이 당초 계획 보다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 왔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현실이 올해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기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있으며 시의 경우 98년 중 대형투자사업 예산확보액이 1,213억원인데 경상경비 절약과 예비비등 약 300억원을 추가재원으로 확보하더라도 700억원(57.7%)규모의 사업은 보류 혹은 중단할 수 밖에 없으며 구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광역시에서 각 구에 교부해 주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에서 약 700억원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바 이로 인해 부족액의 55%인 약385억원이 4개 구에 교부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는 단순 평균하더라도 각구 당 96억원의 재원이 줄어들게 되므로 각 구청은 사실상 거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이러한 열악한 재정과 무대책의 행정을 염두에 두면서 과연 우리 시와 울산시민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자치단체의 제반 시설이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건들에 의해 생활의 만족도 여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울산은 대규모 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차를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97년도에 내무부에서 발간한 한국도시연감에 수록된 몇 가지 지표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통계 기준일은 96년12월26일) 울산광역시를 포함하여 7대 특별, 광역시의 경우 하수도 보급율(57.7%)은 4위, 상수도 보급율(83.39%)은 7위, 도로율(17.00%)은 7위, 포장율(92.65%)은 6위이며 일반회계기준 사회복지비는 209억원으로 6위인 광주시의 743억원의 3분의1로서 7위, 문화 및 체육비는 123억원으로 6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표가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생활에 밀접한 지표들만 발췌한 것으로서 7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열악한 조건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음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론한 현재의 IMF시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상태, 전국 최하위의 생활여건을 토대로 시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계획들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수정할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오. 둘째, 앞으로 예상되는 광역시의 극심한 재원부족으로 대형사업의 상당 부분이 보류 혹은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각 구에 교부될 조정교부금의 부족으로 각 구의 재정현실로는 사업예산편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량 실업사태는 정부의 실업기금이나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 우리 시 차원의 자녀학비보조, 재취업 훈련지원, 생계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참조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진 행정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이계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이계진입니다. 조승수의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유효성과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계획들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수정할 것인지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구·군을 포함하여 대형사업의 상당부분이 보류,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향후 5개년간의 우리시 재정운영 방향과 투자순위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본 재정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연도별 계획의 성격은 1차년도는 당해연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2차년도는 투자방향을 제시하며 3~5차 년도는 발전계획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본계획의 수립시점은 IMF구제금융사태 이전으로서 지난 97년11월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시 5개년간의 투자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의존재원, 민자 등을 총망라하여 2조7,540억900만원이었습니다만 자체 투자사업비는 1조3,204억원으로 연평균 2,640억원에 달하고 있어 현재 상태대로 계속된다면 향후 계획된 사업추진에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 및 재정적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수정, 보완되는 연동화계획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IMF체제로 인한 재정적여건을 감안, 향후 상반기중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여 7, 8월경에 현실에 부합되도록 각종 사업을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의 수정보완시에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하고 아울러 의존재원확보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예상되는 광역시의 극심한 재원부족으로 대형사업의 상당부분이 보류 혹은 연기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대한 대책과 각 구에 교부될 조정교부금의 부족으로 구의 재정현실로는 사업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데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IMF 사태이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중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가 저조하고 지역개발 공채 판매가 부진하여 지역개발기금 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추경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긴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도 삭감될 전망에 있습니다. 정확한 재원분석은 정부추경예산이 확정되어 의존재원이 추가변경 내시되고, 97년도 결산 잉여금과 98년 세입예상액을 정확히 분석해 보아야겠지만, 현재의 잠정분석결과에 따르면 '98일반회계 당초 자체 세입예산 3,816억원 대비 15~20% 정도는 축소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원해소 방향으로는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 심의의결시 경상경비절감 측면에서 삭감조정한 177억원 이외에 우리시가 공공부문에서 근검절약을 솔선실천한다는 인식하에 인건비 등 정액성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일반경상예산, 자산취득비, 시책추진경비 등을 추가로 10~20% 삭감정리, 45억원 절감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된다고 판단하여 사업예산에 대하여도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의 축소조정 기본방침으로는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은 착수시기를 연기하고 계속사업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축소 조정함과 동시에 시비보조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소규모사업도 규모를 다소 축소 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 등 당면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사업비 등은 조정규모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렇게 축소조정이 되면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같이 우리시의 일반회계 투자사업비 중(2,180억원)460억원 정도의 축소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교통난해소 등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을 위하여 앞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만 정부의 재정투융자자금 등 장기저리 자금을 차입하는 쪽으로도 검토 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는 울산광역시와 그 관할 구역내의 자치구간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의 재원은 울산광역시가 부과하는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의 55%이며 그중 90%는 보통교부금으로, 나머지 10%는 특별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합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용도지정없이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교부되며,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수요 발생시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수가 줄어 들게 되면 광역시예산 재원이 축소하게 되고, 이로 인한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도 감소하게 되어 구·군 공히 절감예산을 편성, 공공부문에서 절약을 솔선실천하고 자체사업의 축소조정도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구·군에서도 자구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침체에 따라 전반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축소조정한다는 점에서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전 공무원은 근검절약을 생활기조로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이계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맹우 내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우

박맹우내무국장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손성수의원님께서 타시·도에서 채택된 제안을 시정에 반영할 의향과, 채택된 제안제도중 시정에 도입한 제도가 있는지, 공무원 제안실무편람 책자를 모든 공무원이 활용하여 제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제안제도는 행정의 능률화 추구, 경비절약, 공무원의 과학적 문제해결능력 증진과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등의 측면에서 매우 소중한 제도로서 손성수의원님께서 타시, 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가면서까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불러 일깨워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시가 자체 제안과 타기관에서 채택된 제안을 시정에 도입한 제도중 중요한 것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체 제안으로서는 상수도 시설물의 자동·무인화 표준사양 제안을 도입하여 경영수지 개선은 물론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고, 시효가 끝난 체납세의 결손처분시 일반 체납세의 결손처분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멸시효 결손처분표를 별도 작성 처리함으로써 절차간소화로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FAX민원 발급 보관용 증명민원 보관제도 폐지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타기관의 제안을 도입한 예로서는 92년 총무처에서 제안한 공문서 기안 및 시행제도 개선을 도입하여 문서작성의 능률화와 행정력을 절감하였고, 94년 부산공대에서 제안한 물품관리시스템 전산화 제도를 도입하여 보유물품 현황 및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서량을 감축시켜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96년 국세청에서 제안한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공시방법 개선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재산세 부과에 따른 건물과세 자료를 전산 입력·활용함으로써 세무행정의 공평성제고, 비용절감 및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면서 행정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시의 제안제도 참여나 활용면에서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안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체 제안과 도입을 활성화함은 물론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스콘 포설기 제작 활용방안, 에너지절약 시범마을 육성계획등 타시, 도에서 제안, 채택된 많은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 우리시에 도입할 것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시이후 공무원 제안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광역시 승격과 동시에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총무처에서 발간한 공무원제안실무편람은 지난해 8월초 시본청과 구·군에 책자를 배부하여 모든 공무원이 제안을 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달에 98년도 공무원 제안모집 계획서를 시본청 및 산하기관에 통보하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공무원들의 참여 분위기를 제고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연찬부 작성 및 활용등 2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있는데, 10월까지 시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능률 향상방안,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방안, 대민봉사행정의 향상방안, 품질관리의 효율화방안, 유류·전력 등 에너지절약방안 등을 내용으로 제안을 모집하여, 체택된 제안자에게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등 인사상 특전 부여와 창안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채택된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정개선에 최선을 다할뿐만 아니라 아울러 업무연찬 분위기를 조성하여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효이 농공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유효이농공경제국장

농공경제국장 유효이입니다. 조승수의원께서 대량실업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제를 염려하시고 정부의 실업기금이나 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시차원에서 자녀학비보조 재취업훈련생계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외환위기에 따른 통화재정 긴축,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금년 1월말 현재 전국 실업률은 4.5%, 우리 울산지역은 3.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자 발생에 대비하여 중앙정부차원에서 5조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실직자 생계보호를 비롯한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수준이므로 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실업에 대비하여 국비와 시비 총 38억원을 투입하여 인력은행 설치, 2,000명에 이르는 고용촉진훈련, 그리고 2,400명 정도의 공공부문 한시적 고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종전 연간 200명 수준에서 2,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금년 4월부터 전액 무료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훈련기간중 교통비, 가계보조비 등도 지원되고 훈련직종도 대폭 확대하여 실직자의 전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공부문의 한시적 고용사업은 재활용품 수집, 자연보호 정화활동, 교통질서 단속 등 현장근무 위주로 3개월 범위내 채용하여 실직자의 생계지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만 된다면 자녀학비 보조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지원없이 우리시 자체 시책으로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국비가 대폭 증액되어 지분이 된다든지 급격한 상황 변화가 있을때는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취지를 십분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유효이 농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원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

구민원도시국장

도시국장 구민원입니다. 손성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주거지역내 유해업소 제한관련 건축조례 개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내 유해업소(노래연습실, 단란주점) 제한관련 내용부터 설명드리자면, 울산광역시건축조례에는 일반주거지역내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노래연습실과 바닥면적 150㎡미만의 단란주점은 건축이 허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에는 당초일반주거 지역내 노래연습실과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한 단란주점은 영업허가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98년3월1일부터 노래연습실은 당초대로 허용하고 있고 단란주점은 신규영업허가를 못하도록 고시되어 현재 일체 영업허가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상업화에 가까운 지역에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합법화 하고 주거지역내 건전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93년8월9일 건축법개정시 노래연습실과 바닥면적 150㎡ 미만의 소규모 단란주점은 허용하도록 개정하여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다른용도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타 도시의 실정을 보면 노래연습실은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청주시에서도 금회 건축조례 개정시 도로폭에 따라 규제를 하기 위해 조치중에 있으며 단란주점은 서울, 부산등 일부 도시에서도 일반주거지역내 규제를 많이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일반주거 지역내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실 허가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은 구·군의 의견을 들어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이 98년6월경에 전면 개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조례도 같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기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석기

김석기울산광역시교육감

교육감 김석기입니다. 손성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일련의 문제등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올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콩나물교실, 이동조립식교실, 이것들이 전부 2부제 수업하고 수용계획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구책으로서는 98년도 이미 편성된 당초예산을 가지고도 2부제 수업 해소 및 고등학교 수용에 필요한 예산외에는 집행을 보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5, 6월에 있을 특별교부금 배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교육청에서 있었던 인사문제는 현재 저희들의 장학진의 수가 대전이나 광주에 비해서 약 55%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초등교육계나 중등교육계 같은 경우는 계장님 한 분과 장학사 한 분이 있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사에 부가점을 주는것이 벽지학교와 농어촌학교가 있는데 이것들이 또 강북교육청 관할에 다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면에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성수의원님이 각급학교 교기 활성화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우리학교 체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기육성에 따른 문제점을 심도있게 지적해 주신 손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울산광역시로 출발한 이래 처음 맞은 지난 전국체전에서는 정보력 및 효율적인 훈련체계 부족 등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이를 교훈 삼아 올해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소기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 초등학교 우수선수 161명, 중학교 269명, 고등학교 133명을 집중 육성중에 있으며 신인선수 발굴등 우수선수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교기연계 육성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교육청 산하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82개교, 중학교 41개교, 고등학교 30개교로서 중학교는 초등학교의 절반, 고등학교는 중학교의 3분의2입니다. 이에 교기지정 종목별로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실제로 초등학교 선수중 부모님의 만류나 학생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학생 개개인의 인내력 부족 등으로 특기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금년에 64명 전원이 체육특기자로 진학하였고, 오히려 일부 종목의 부족한 선수는 신인발굴 또는 산하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아 특기자로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34명이나 됩니다. 또한 중학교에서 특기자로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전원 진학하고 있으며 선수가 부족한 종목들은 신인발굴 또는 추천에 의한 특기자로 20명을 선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많은 선수를 양성하는 이른바 인기종목인 축구 및 야구 종목에서는 특기자 정원 초과로 타시·도로 전출한 선수가 축구 6명, 야구 6명입니다. 이와 같이 교기종목별로 인기·비인기 종목의 선수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 인기종목의 경우는 선수가 남아돌지만 비인기 종목의 경우는 늘 선수 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선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스포츠를 돈과 관련지어 장래를 바라보는 학부형들의 의식과 선수들의 인식이 전환되도록하고 비인기 종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체육고등학교 설립 또는 일반고등학교에 체육과를 병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비인기 종목의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기활성화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을 할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본시설인 체육관이 절대적이지만 아시다시피 94년 이전까지만 해도 강당을 포함해서 10동 밖에 없었으며, 그나마 95년 이후 체육관 4동과 간이연습장 3동이 건립되어 총 17동으로 늘어났으나, 아직도 타시, 도에 비해 절대적 수가 부족한 실정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와 교육 인구면에서 비슷한 대전광역시에는 69동, 광주광역시에는 68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의 열악한 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교기지정에 따른 부족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유관기관 사회봉사단체와 결연해서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기 지정에 따라 현재 각급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지원이 국비의 양여금 부족등으로 만족할 만하게 지원해 주지 못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는 교기창단보조금으로 시로부터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기초의회에 지원을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부족한 재원확보에 힘을 쏟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응원가를 제작, 전체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시간이나 책가방 없는날 또는 홈룸 시간을 통해 널리 애창토록 하는등 학생 스스로 교기에 대해 애착심을 갖고, 애교심, 애향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교기육성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회봉사단체, 각 종목의 클럽 또는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노력한 결과 울산공고 테니스부와 울산대학교 테니스부는 금번 창단한 남구청 양궁부와 울산남고 양궁부가 자매결연으로 물적,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울산대 씨름부와 성신고 씨름부, 울산대 축구부, 현대 호랑이 축구단과 학성고, 현대고 축구부가 협조 관계를 갖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답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여건이 개선되면 장기적으로는 체육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우수지도 교사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더 학교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김석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승수의원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승수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승수

조승수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조승수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충분치 못해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광역시 승격이 되고나서 기대했던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대했던것 중의 하나가 우리시의 재원이 최소한 2,000억원 내지 2,500억원 가까이 늘어날것이다. 따라서 울산의 열악한 도시 기반 시설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나 IMF 이전에 작성된 98년 당초 구·군 예산을 받아서 본 우리 구·군의원들 입장에서는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광역시가 되기 이전인 울산시 당시의 각 구의 사업예산이나 규모면에서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 올해 98년 당초예산 편성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그 예산이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상당수액이 다시 삭감하지 않을수 없는,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부시장님의 답변이 구체성이나 대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는 조정교부율이 68%, 광주시는 70%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보았을때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와 대전시의 수준정도로, 우리 의회내에서도 교부세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의원발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이 조정교부세를 70%수준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조승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관계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행정부시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계진

이계진행정부시장

조승수의원님께서 자치구 재원 조정교부금 비율의 증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승격함에 따라서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경남도에 들어가던것을 일단은 우리가 자체내에서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교부금으로 3,4백억원정도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1천3,4백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만 광역시가 됨에 따라서 광역시로서 써야 될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들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연간 300억원정도, 소방행정을 지금까지는 경남도에서 담당하던 것을 현재는 울산이 인수해서 연간 약 140억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일반직 공무원을 약 700명정도 늘려서 그와 관련행서 인건비가 약 160억원정도 추가되고 아울러 재해대책기금을 14억원정도, 그외 재난관리기금, 그리고 구·군에서 의회를 구성함에 따라서 구·군의회운영비, 그리고 북구청을 신설하게 되니까 그와 관련한 기관운영비 등등을 합치면 약 7,8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물론 이 돈이 광역시내에 다 투자되는 돈이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행정비용으로서 부담하는 돈이 그 만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사업비로 쓸수 있는 가용재원은 오히려 기초단체때보다 특별리 더 많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정부와 계속 노력해서 의존재원, 즉 국비보조금이나 양여금 교부세를 많이 얻어서 이것을 가지고 보충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수만 가지고 볼때는 별로 재원이 늘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기대하던 광역시가 되니까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는 기대는 실상을 보면 일반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기관운영비와 관련해서 기초적으로 들어갈 기본적인 광역시의 경비로서 부담이 된다. 단, 그 돈은 우리지역에 투자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보탬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에 말씀하신 구·군의 재원조정 교부금을 현재 울산광역시는 55%를 부담하고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는 65~70%로 하는데 차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도 의미를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광역 행정에다가 중점을 두면 광역시가 직접 쓸수 있는 돈이 많아지고 기초 행정에다가 중점을 두면 기초자치단체 재정교부금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나 대전의 정확한 예산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광주나 대전의 경우에 기초단체인 구에 예산이 많다는 부분은 구단위 행정이 돈을 많이 쓰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광역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자체가 상하수부터 도로교통등 큰 사업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울산은 잘아시다시피 공업도시로서 35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다른 광역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집행하는 돈이 부족해서는 영영 불가능합니다. 구·군의 재정상태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교부금을 늘리면 구·군에서 쓸 수 있는 한정된 조그마한 사업은 많이 할지모르지만 적어도 울산광역시 면모를 갖출수 있는 대규모 기반시설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판단되기 때문에 조승수의원님께서 광주나 대전같이 70%로 조정하는 문제는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울산시민 그리고 시의회에서 광역행정에 중점을 둘것이냐 기초행정에 중점을 둘것이냐 판단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도 결국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두고 발전 시킬것인가 하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융통성을 부여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이진용의장직무대리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손성수의원과 조승수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9회 임시회 회기중 각종 의안심사와 시정에관한질문등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