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철 의원 발언

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철의원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시 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8년 10월 26일 속초시장, 나. 회부일자 1998년 10월 27일, 다. 상정일자 제74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8년 10월 31일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젭항 및 지방제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을 제안하여 시의회에 의결을 구함입니다. 나. 주요골자는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1천5백3억6천4백5십9만7천원이고 일반회계는 1천7십8억6천4십9만6천원, 증액은 8십9억4천6백8십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십2억5천4백1십만1천원으로 증액은 3억1백5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백6십9억8천9백만원으로 감액은 4십억원이 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토론의 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는 미설치 되었습니다. 수정안 요지도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는 수정안 의결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8.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태우입니다. 속초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미술장식품 미적 가치 확보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코자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품설치 권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자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의 대상은 공연장과 전시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의 설치입니다. 미술장식은 의무사항으로서 조형예술물과 환경조경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조형예술물은 회화나 조각, 공예, 사진, 서예가 되겠고 환경조경물은 벽화나 분수대, 상징탑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를 확인하고 미술장식의 가격을 결정하고 건축비용의 비율과 미술장식의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금 말씀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문화예술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의료시설중 병원,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미술장식의 설치입니다. 제1항,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시장은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 받은 경우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필증을 교부한다. 제4조는 미술장식 설치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는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 설치계획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는 미술장식 건축비용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첨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겠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며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공보실장, 건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기준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 회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는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 각종위원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5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입니다. 먼저 공동주택은 법상에 1,000분의 1에서 100분의 1까지 요율을 범위 내에서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이 10,0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지 미술장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에 따라서 차등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은 법상에 1,000분의 5에서 100분의 1까지 건축 비용의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의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실장님이 설명하신 가운데 제2조는 설치권장이고 제3조, 제4조는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제2조는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이나 전시실 등은 권장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미술장식의 설치는 상위법에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시에 꼭 설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제3조의 미술장식품, 미술장식품을 하는 것은 작가들이 작품한 것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의원
작가가 한 미술작품이 되어야 장식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의원
가게에서 파는, 사진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직접 작가가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든 것이라야 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리고 장식품은 만약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숙박시설 등 이것은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객실이 60개가 있으면 객실 안에 하나씩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객실과 로비 그리고 주위공간에 설치한 것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조경식의원
객실 안에 장식품이 전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객실같은 곳은 어차피 장식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만약에 법 적용은 이후에 시설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자 것은 소급해서 적용이 안되는 것이죠?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것은 이미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므로 안됩니다.

조경식의원
조례가 재정되더라도 전자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새로 시설되는 부분만 적용만 한다라는 것이죠?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최준집의원입니다. 작가도 작가 나름입니다.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작품이 붙일 때 그 건축물의 가격에 의해서 작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작가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작품을 붙여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공동주택이라든가 그 외에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에 10,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한해서 해당이 되고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이때 심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하는 방법은 작품의 예술성이라든가 그리고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작품의 공공성, 작품의 안전성과 보존성,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규칙에 정하겠습니다만 작품의 예술성은 30점으로 배점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화성도 30점, 공공성 20점, 안전성과 보존성도 20점 이렇게 100점 만점을 기준을 해서 심사위원이 개별채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점수로 내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이 규칙으로 정해지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70점이상이면 원안으로 통과가 되고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고 60점미만은 재심을 하도록 규칙에 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은 건축주가 구입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것을 갔다가 권장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태우
이태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건축주가 임의로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 의한 것을 작품에 설명서를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제1호, 제2호에 관련되어서 문화시설을 꼭 설치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 전까지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같은 사람이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미술장치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는 2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때 큰 지장은 없는지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줄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건축심의위원회 하고 미술전시에 관한 것은 심사하는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축심의위원회 하고는 같이 결부시킬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개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최창영의원
과장님,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별개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같은 건축허가 관계에 건축주로 하여금 시에서 2가지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이 심의를 다 끝마쳐야 되는 건지 복합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분명히 복합민원으로 들어오겠죠. 과연 수요자가 피해를 더 보게 되는지 안 보게 되는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주시겠느냐는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될 것이고 문화예술장식품에 관해서 심의를 한번 해야 되고 그래서 두 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한번 하는 것을 두 번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미술장식품이 들어갈 정도의 건물이라면 전부 큰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도 할거란 말이예요. 이것도 또 해야 됩니다.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조화 있게 잘 해주겠냐 라는 얘기예요. 건축주에게 추호도 불편이 없겠느냐는 얘기예요.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어차피 개별법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에 대해서는 불편한 사항이, 사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창영의원
그렇게 하면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이 심의위원회 하고...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은 일원화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이시죠.

최창영의원
일원화하는 방법은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 허가가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하고 문화예술심의 하고 같은 날에는 안되겠지만 조속히 어떻게 빨리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지장이 없겠끔 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입니까?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건축협의가 일단 됩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건축협의가 되었을 때 그때 민원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가능하면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같은 날 같은 시기에 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조금도 지장이 없게 하시겠다.
춘실
이춘실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문화예술공감및미술장식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선입니다. 재난관리법 정립금에 대하여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의거 정립되는 재난관리운용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영관리, 기금의 용도, 융자조건, 회계공무원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98년 1월 1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정립액은 2천9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정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정립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ㆍ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위험지역의 안전시설 설치, 재난대비 교육훈련 및 장비구입 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기금을 융자할 수 있는데 융자는 총소요액의 50%이하로 하고 이율은 조건에 따라 5%, 8%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만 설명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과장님, 제4조 2항,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꼭 시금고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 사항은 관리조례 준칙안이 내려오면서 시금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조례상에 시중은행이라고 운영할 수 있는 제안이 없습니다. 전에는 시금고에 일정 용도에만 하겠끔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자율이 높은 곳을 하겠끔 되어 있기 때문에 폭이 조금 넓어진 사항입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기금을 예치하고 3년거치 5년으로 융자를 해주겠끔 되어 있거든요. 그 조건을 보면 영 54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 사항은 재난발생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재난위험 발생지역에 표시판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예고를 한다든가 사전에 재난대비에 대해서 주민들 상대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장비나 물자를 우리가 비축을 한다든가...

김종수의원
그것은 사용목적이고 융자의 조건이 영 54조 제2항 제1-2호에 의거 융자를 해주겠끔 되어 있단 말이예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김종수의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것은 재난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난을 당했거나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예비적인 사항에만 융자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김종수의원
그 사업에 사용할 때만 융자를 해줄 수 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 외에는 안됩니다.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의원
제6조에 보면 기금의 융자가 있습니다. 시장은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융자한도액이 2천만원인데 1년에 2천만원입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재난이 있을 때마다 2천만원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신철의원
지금 2천만원 이하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은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융자는 총소요금액의 50%이하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것이 1년에 한번뿐이냐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떠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용액이 2억원이 나왔다. 이럴 때 2천만원 이상은 융자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철의원
용도별이란 것은 1년에 몇 건에 나왔을 때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해줄 수 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의원
앞에 보면 5%-8%로 라고 했습니다. 5%-8%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상 재난을 빨리 대비하고 복구를 즉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저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지금 기금재원 확보차원에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적립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산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예산액이 못을 딱 박아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여기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입니다.

조경식의원
1년에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조성이 많이 안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융자한도액 2천만원, 예를 들어 건수가 많게 되면 예산기금 활용이 안되잖아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니까 기금활용을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느냐, 조례로 제정하는데 이 예산활용이 과연 재난대비에 의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느냐 지금 56조에 의해서 대충 얼마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우리가 1년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가 되는데 약 1년에 7천만원에서 1억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조경식의원
그 금액이 1억원이 되든지 8천만원이 되어야 결과적으로 기금의 운영은 이자로 운영을 하는 것이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우리가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적립한 것을 가지고 재난이 급히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수입금...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수입금은 수입금대로 활용하고, 재난에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운영수입금도 되고 적립액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조경식의원
그러면 기타수입금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러니까 기타 수입이라는 것은 순수한 이자하고 운영기금인데 이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타 기관에서 운영기금으로 기탁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조경식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재난대처를 해주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선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이 예산이 만약에 재난이 생겼을 때 1년도 한 건도 안생기면 좋겠지만 그러나 재난이 불가학력으로 재난이 많이 발생할 때는 그 기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어떤 체계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재난기금 가지고 전체 재난이 발생했을 때 100%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금액은 발생량에 대하여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런 사항은 사전에 대비한다든가 이렇게 운영되고 재난이 발생해서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이 났다 라고 하면 이 기금가지고 운영이 안됩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예비비로 활용한다든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적립이 많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재난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우선 기금조달은 연간 8천만원에서 1억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렇죠.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선입니다. 속초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준농림지역 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 행위가 제한되어 도시개발을 저하하는 중대한 요인이 됨에 따라 제한을 해제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 중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관광숙박업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설치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속초시 전체면적에 110.268㎢중 준농림지역이 19.883㎢로 18.0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설치허용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를 시장이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으로 제1항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등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제한하는 높이 미만의 시설, 2.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3.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반, 법 허용범위 내에서 기준에 준해서 결정을 한 다음에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각 통계에 의해서 속초시 면적이 약 104평방킬로미터 알고 있는데 여기는 110평방킬로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약 6평방킬로미터가 조금 틀린데 조례에 나오는 숫자만큼은 속초시 면적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104평방킬로미터가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의원
그러면 준농림지역이 19.883평방킬로미터는 정확한 것입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이것은 국 고시지역이니까 그 면적은 정확합니다.

최창영의원
제3조 2항,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아무데고 준농림지역을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아닌 지역, 지금 속초는 진흥지역이 없기 때문에 전부 필요 없지 않아요.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6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적용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정해서 구역별로 이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 아니냐는 말씀인데 이런 사항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면에 제시를 해서 이 구역은 이렇게 하자 저 구역은 저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저가 왜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영농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현재 정부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여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속초는 앞으로 영농은 반듯이 농민들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역시 제3차 산업으로 갈때에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래서 그 사항이 금년도에 도시과에서 우리 속초시 전체 면적에 도시계획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을 절차를 취하고, 저가 알기로는 고시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은 아주 극히, 미미한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을 적용해서 주민이 불편사항을 받는다든가 극히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의원
제3조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사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에 보면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회 자체가 심의기구지 의결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를 해서 시장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되는 것이고 이 조항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용하되 어느 지역을 도면에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5층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는 토질이 양호하고 농사가 잘되는데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여기 보면 12인 이내로 위원님들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구성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 이 건축물 신철이 들어왔는데 이 건축은 안된다 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제3조 1항 1호를 보면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1호의 의해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저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그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해서 시장님이 제한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철의원
제3조를 보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민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을 작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신철의원
위원회에서의 의견을 주민의견 보다도, 아시다시피 님비 현상이 너무 많은 형태 속에서 주민들이 법에 관계없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 위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죠?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우리가 의견을 청취한다는 얘기는 사전에 안을 작성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5층 이상 몇 평방미터이상의 건물을 허용하도록 안을 작성해서 고시를 했는데 주민의 의견은 이렇게 들어 왔다라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정확하게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속초시장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나는 여기서 불만사항이 있다하더라도 그 사항은 부결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결정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주민의 불만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주민의 요구대로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신철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ㆍ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고학재의원과 최준집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 운영과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7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