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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백영철 의원 발언

75회 제본회의199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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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영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안번호 70, 제안년월일 1998년 11월 19일, 제안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영철, 1. 제안이유, 19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12월 24일 결과보고서 채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의결을 구하기 위함이며, 2. 주문은 '9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3. 근거는 속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4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창욱입니다.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는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두 가지 조례안을 가지고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호,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자치 관련규정에 의해서 기 시달된 행정기구 관련조례의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서 속초시의 본 청촵사업소에 기구설치 관련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에 본 청, 사업소, 동에 각각의 조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 속초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 속초시보건소설치조례,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여성회관설치조례, 속초시체육청소년관리사무소의설치조례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과에 직급 등 규정이 이 안에 규정되어 있고, 실과에 대강의 사무분장 규정,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등의 명칭, 위치, 대강의 사무분장 규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사항들은 지난 번 회기 때 이미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각 실과소에 각 흩어져 있던 조례를 본 조례안에 통합해서 운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호,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제안이유는 강원도자치관련규정에 의해서 정원에 관한 관련 조례를 통합 운영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본 청, 사업소, 동,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입니다. 정원의 총수규정은 제2안에 규정되어 있고,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규정에는 안 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각각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 의원입니다. 5조 문화공보실에는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공설운동장 업무가 체육진흥 업무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쪽에, 청소년관리사무소 시설물 사용허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맨 끝에 체육청소년시설관리소에서는 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공설운동장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청소년 체육시설은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획을 그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에 하고 있던 문화공보실에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영철의원

문화공보실에서 하면 타당한데, 여기에는 사회시설, 운동장도 서로 쓴다고 할 때는 허가를 맡아야지 우선 순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물론 있지요.

백영철의원

문화공보실에는 사용허가의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업무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고, 나중에 세세한 것은 별도로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실과별로 세세하게 다시 정합니다.

백영철의원

이왕이면 자세히 적어주면 좋지 않아요? 체육청소년시설에는 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이라고 자세히 적어 놓았는데 문화공보실이나 체육청소년 할때 운동장 관리가 잘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동장 관리보다 그 외 녹지시설, 운동장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규정을 그런 시설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묻고, 문화공보실에서 확실하게 관장하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어디에서 맡아야 된다는 사항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실과를 지정해서 민원인이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세세적으로 각 실과의 업무를 분장한 사항이 아니고 대충 아우트라인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실과별로 사무분장이 되기 때문에...

백영철의원

저번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세세하게... 그 동안 어느 쪽으로 완전하게 지정을 안 했단 얘기군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때 대답하시는 거나 지금 대답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의 어떤 원활을 위해서 지금 체육청소년관리시설은 속초시의 서측에 가 있고, 실지 운동장은 여기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이 만약에 그것을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거의 우리 시설은 속초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주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사용할려면 청소년관리사무소로 가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다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운동장에 대해서는 사용의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의 편의상에도 필요하고 해서 그것은 제 소견입니다만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함이...

백영철의원

공설운동장.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예.

백영철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전반적인 예산이, 하수도 배수시설이 잘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다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수임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수탁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고, 전체적인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별도의 예산을 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그 구거 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배수시설을 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별도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백영철의원

체육청소년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이관하면 안되요?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지금 배수라든가 운동장의 어떤 불편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그 부분에만 집중할 것은 없거든요. 그냥 나지식으로 나뒀다가 비가 오면 또 정지작업을 하고 배수시설을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백영철의원

거기에 계장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전문가들이 있으면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업무분장을 체육청소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창욱

김창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각 실과에 업무 비중이라든가 또 근린성, 주민의 이용성, 혜택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히 정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최창영 의원과 조경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원만한 의회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75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