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춘식 의원 발언

5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0-12-20

정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를 가진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나고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신 덕분에 아무런 탈없이 복잡하고 많은 안건들을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었는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회기 중에 김천시장으로부터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 의안으로 제출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및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출은 12월6일날 제출했습니다. 의안번호는 458호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방법을 시 조례로 정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경상북도 및 김천시의 출연금, 차입금, 이자수입금,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의 이차보전, 사업자금대여와 자활사업개발연구,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참가 기관·단체, 자활사업 개발연구를 하는 개인·기관, 단체로 한다. 조례안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해서 제정했습니다. 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상북도 및 김천시의 출연금 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3.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김천시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은 별표로 신구대조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도 및 시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금,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조성하여 자활공동체의 이차보전, 사업자금 대여와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이와 관련성이 있는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등 10개의 조례 내용중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수급자"로 "생활보호 또는 보호"는 "급여"로 용어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 관련법등을 검토해본 결과 본 조례의 제정과 본 조례와 관련있는 조례중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금을 대출해주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기금을 조성해서,

강인술위원장

기금을 조성해서 해 주는데 보면 연 이율은 5%로 하고 연체이자는 1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 때 주는 방법은 어떤 형태로, 금융기관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까?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시조정위원회 모금 목표가 도에서 3년 거쳐서 약 100억정도 조성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년거쳐 100억을 조성한 후에 각 시·군에다가 조성목표를 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지금 도에서 100억이 조성되면 저희들도 기금을 출연받고 시에서도 몇 %에 해당하도록 조성하라는 출연금을 예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시를 받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재원을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서 이차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 일부를 우리 기금조성된데서 출연시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지급할 사업 운영을 하고 자활사업실시 기관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7,332만8,000원이 기금육성을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부곡사회복지관에서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도에서 심사해보니까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서 미비하다, 작년도에 인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곡사회복지관에서 다시 신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공동체 형성을 해서 자활사업실시 육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모면이면 어모면, 모암동이면 모암동에 자기들 공동체를 구심점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자활 계획서를 내면 도에다가 승인신청을 받아서 기관이 지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줄려고 7,432만8,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수급자들로 하여금 단체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이 지급하도록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아직 실시를 안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가장 우려되는게 현재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데 보면 회수가 안돼서 돈은 돌아주어야 되는데 회수가 안돼서 전혀 돌지를 못하니까 기금운용실태 자체가 보면 상당히 부실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특히 저소득층에 기금을 대출해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자립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이 나중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게 무보증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가있는 것이죠?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현식

박현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강위원장 말씀하신 시행규칙을 하고 별도 지침이 마련되면 거기에 대해서 신경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너무 까다로워도 저소득계층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자를 높게 주면 회수가 안돼서 돈이 돌아주지 않을 우려의 소리로 말씀드리니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먼저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이 지난 2월9일자 일부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8월6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김천시도로점용료중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개정된 상위법령을 적용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법 조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제43조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26조의 2 제2항에서는 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동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산정기준 범위안에서, 그러니까 즉 도로법 시행령에 정한 기준, 그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동 기준중에 보면 갑지, 을지, 병지로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중에서 갑지인 특별시와 광역시인 을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인 병지의 점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중에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물의 종류를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해서 구제적으로 세분화 명시했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수도관, 전기관등의 직경 크기에 따라서 구분 적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 부과기준 중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 부분중 가장 큰 한 개의 면적의 기준으로 해서 부과토록 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부분은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그리고 점용료 등으로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으로 된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 기준표 좌측 상단에 보면 점용물의 종류중 제1항 종전에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금번에는 "전주, 공중전화등 지상시설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조 동표 중에 점용물의 종류 "전주"를 "전주, 가로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전주와 유사한 것"을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감지기, 주차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송전탑 및 기타의 것"을 "송전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등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표 2항 점용물의 종류중에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공급용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수도관, 전력구등 지하매설물"로 하고 점용물의 종류중에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하수도관,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을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작업구, 전력구, 통신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리고 점용물의 종류 "직경 1미터 초과 점용료 3,000원"을 "직경 1미터 초과 2미터 이하 점용료 2,250원, 직경 2미터 초과 3미터 이하 점용료 3,750원, 직경 3미터 초과 점용로 5,250원"으로 개정하고 점용료의 종류중 "기타의 관 "을 "어스앙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점용물의 종류는 "직경 1미터 초과 점용료 4,500원"을 "직경 1미터 초과 2미터 이하 점용료 3,250원, 직경 2미터 초과 3미터 이하 점용료 5,600원, 직경 3미터 초과 점용료 7,850원"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표 4항 점용물의 종류 중에 진입로의 점용료는 기존에 토지가격의 0.015을 곱한 금액에서 금번에는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그리고 동표 점용물의 종류 기타 점용료 토지가격의 읍·면은 0.05, 동은 0.025를 곱한 금액 부분은 토지가격 0.05로 동일하게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제4항 밑에 하단부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 제4항중에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로 개정하고 동표중 비고란 5항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 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는 내용을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금년 11월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현행 도로법이 지난해 2월8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54조6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항이 되겠습니다. 제54조6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 시설을 연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기준, 절차,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즉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도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는 도로, 통로, 기타 시설에 대한 적용범위와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등을 정하였으며,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내용은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조례 제2650호 역시 경상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와의연결에관한조례를 준용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3조는 적용범위, 4조는 연결허가의 신청등으로 제1항은 신청서 제출처, 제2항은 첨부서류, 제3항은 연결계획서에 포함할 사항, 제4항은 설계도면의 작성요령과 설치방법등을 규정했으며 제5조는 도시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기준, 제6조는 연결허가의 금지 구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제7조는 연결도로의 포장등으로서 포장재료와 두께, 횡단기울기등에 대해서, 제8조는 변속차로 기준, 제9조는 배수시설 기준, 제10조는 분리대 설치기준, 제11조는 연결도로등의 길어깨 설치기준, 제12조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등 안전시설과 노면표지 및 안전지대 표시등 연결로의 부대시설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공사시행시 타 진출로가 없을 경우에 연결로 등의 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했으며 제14조는 본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금년 11월9일부터 11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며 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먼저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2월과 8월에 도로점용료 징수와 관련된 도로법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점용물이 종전에는 전주, 가로등, 송전탑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유무선 전화 및 방송용 단자함, 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 감지기등 도로점용료 유형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새로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지하 매설물인 전기, 통신관, 전력 통신구 및 작업구등의 유형이 급증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매설물의 직경에 따라 차등하게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의 부과기준중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개체별로 합산 부과하던 것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하여 점용료를 산정하게 하고 점용료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은 현실성이 있을 뿐 아니라 상위관련법에도 위배됨이 없이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9년 도로법의 일부 개정과 건설교통부령 제204호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의 제정으로 시도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는 도로나 통로 그리고 기타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기준과 절차, 설치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용범위, 연결허가의 신청,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연결로등의 포장, 기타 시설등에 대한 각 조문별 내용을 관련법과 대비하여 검토해 본결과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도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은 하나의 인상요인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인상인데,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인상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점용료 자체적으로 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점용료 중에 갑, 을, 병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병지 그대로 적용해서 표만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김천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도시구역 안입니까, 도시구역 밖에 것도 관리할 수 있어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도시지역 밖에도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도시지역 밖에는 도로를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를 말합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시도라고 하면 과거의 군도, 그리고 시가지 내에 도로 중에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시의 국도도 있고 시의 지방도도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 있는 국도, 지방도,

전정식위원

지방도는 지금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그런데 시가지 내에 있는 국도, 도시지역내에 있는 국도하고 지방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면부에는 관리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면부에도 과거의 군도,

전정식위원

농어촌도로 비슷한 것,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그것이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김천시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는 진출입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주로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진출입로가 이제까지 조례가 없었습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진출입로가 조례가 없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조례가 없이 어째 김천시장이 허가를 해 주었어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만 했는데 작년 2월8일자로 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연결에 관한 시행규칙이 나왔고 또 금년도 7월달에,

전정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김천시내에 시도, 말하자면 시도에 지금 도시계획구역안에 모든 진출입허가는 시장이 할 수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무슨 법을 기준으로 했느냐는 말입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법에 근거해서 했고 자체적으로 시의 조례는 없었습니다. 도 역시도 없어서 금년 7월달에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늦은 것이네요. 늦었지, 시장이 김천시도시계획안에 도로는 자기가 진출입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늦은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이 전체 전국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 을, 병지 해서 일괄적으로 도로법으로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추어서 특별시는 갑지, 광역시는 을지, 나머지 기타 시에서는 병지로 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나도 지금 조례를 처음 봤어요. 이런 것은 조례가 올라와서 의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아침에 금방 갖다 놓고 조례를 들여다 보고 이것을 다 14조까지 뭐가 뭔지 압니까? 이것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그래요? 물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겠지만 도로점용허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허가를 받는 사람은 특혜를 받는 것인데 한 건물에, 이것이 그런 제한도 없지 싶습니다. 한 건물에 두 군데의 진출입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이것은 진출입로 연결하는 도로에 관한 규정이고 개소수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이 지금,

전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규칙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시행에 따른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놓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한 건물, 안그러면 나중에 특혜성의 시비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도로점용은 특혜성의 시비가 항시 따라 붙어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은 진출입로라든지 그런 것은 일단 출입로라고 봤을 때는,

전정식위원

지금 김천시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밑에 나가다 보면 시원청위에도 차가 들어가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 허가사항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은 종전에 하던,

전정식위원

허가사항이라요. 허가사항인데 그런데는 허가를 하나도 안받았을 것 입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런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종전에 하듯이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본 조례는 도로에,

전정식위원

연결도로,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출입로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진출입로하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전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본 회기중에 끝까지 진지하게 의안심사에 임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강인술출석위원

이상대 한오용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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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