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수만 의원 발언
수만
이수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은 송인국의원 한 분이신청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지역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주민의 복지향상과 권익보호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고용불안정해소와 학교문화정착에 대한 4분 발언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용문제입니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6월중 하루 평균 구직자는 5월에 3,110명보다 1,000명이 많은 4,210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평균 585명에 비해서 7배 이상 증가 추세입니다. 또한 이 달 들어 더욱 악화되어 하루 평균 4,840명으로 늘었다는 신문 기사를 접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를 보십시오. 사용자가 끝까지 덜 가진 자, 노동자를 정리해고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의원 여러분과 함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역의회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공평한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정리해고사태의조속한해결을위한결의안을 의원 여러분과 만장일치로 결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노조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지역 경제를위해 오늘 파업은 일단중단했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과함께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12시경 시청 정문을 보셨죠. 현대자동차 가족들이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죠. 그것은 바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요구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울산광역시와 5개 구.군의 세입 확충 방안을 위해서, 또한 일하는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기위해 본의원은 시장께 건의 및 제의합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고용불안정해소를 위해 정리해고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대량 실업을 막는 고용안정이 최우선이 되는 시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전면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원활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할 때 향후에는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울산 시장은 거기에 대응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다음은 학교문화정착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교육관계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울산초등학교 폐교 계획은 철회하고 동구에 있는 명덕초등학교는 폐교를 강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유는 울산초등학교는 그 동문 중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고 울산지역 사회유지들이 많기 때문에 겁이나서 폐교를 철회하고 명덕초등학교는 폐교를 강행하라는 교육관계자의 말이 있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설이 사실이 아니길 본의원은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정착을 위한 건의를 두 가지 정도 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면 2005년까지 초등학교는 최대 6학급, 전체 36학급 규모, 급당 인원 최대 30명, 중등은 학년당 최대 8학급, 전체 24학급 규모, 급당 인원 35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재 중구의 울산·복산·양사·함월초등학교 중 울산초등학교를 폐지하고 동구지역의 전하·일산·미포·명덕·상진·화정초등학교 중 명덕초등학교를 폐지하면 2부제 또는 과밀학급, 과대규모의 학교가 발생해서 이 지역의 교육문화가 정말 엉망이 되고 자라나는 아들,딸들의 정서함양에도 엄청난 타격이 있으므로 교육감은 당장 명덕초등학교와 울산초등학교의 폐교를 진심으로 철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교육감은 공·사석에서 폐지대상 학교를 울산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98년5월8일에 2000년 학생수용계획시달 공문에는 분명히 울산초등학교와 명덕초등학교의 폐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5월30일까지 지역교육청에서 시교육청으로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6월18일 오전 11시경 명덕초등학교 폐지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명덕초등학교의 폐지에 관한 사실은 행정착오라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도 바로 옆 미포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서 미포초등학교를 비롯한 명덕초등학교는 학생수가 1,000명이상 되기 때문에 폐교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감께서는 폐교를 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고도 광역시의회의 교육사회위원회 업무보고서에는 통폐합에 대한 대상의건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울산광역 교육행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은 교육문화정착을 위해서 폐교계획을 백지화시키고 학교 구조조정을 할 시에는 울산 전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시 재검증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감은 주어진 예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향후에는 국고지원금을 많이 확충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울산 지역의 교육문화정착에 정말 꽃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4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울산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7 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위한 안건으로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울산광역시장이 추천한 김동필 공인회계사, 배효일 공인회계사 두 분과 의장이 추천하는 송시상의원과 차현철의원을 비롯한 김석로 공인회계사, 김일회 공인회계사, 김종한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을 포함한 총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촉 기간은 98년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때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7월14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종전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통합 공무원여비 규정을 제정한 사항으로서 공무로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 및 숙박비는 체재 일수에 따라 일정 비율인 10분의 1에서 10분의 3까지 감액 지급토록 하고 국내여비 중 4급 이하에 대한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 지급하는 국내.국외여비 규정은 그 규율대상이 동일함에도 별개의 시행령으로 운영되어 이를 통합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위의 효율성 도모와 불합리한 여비단가 등을 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8년1월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조례전문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제정에 따라 본 행정정보공개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폐지안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규정 제정 사항으로 문서, 대장 등 8개 분야의 정보공개 방법과 수수료징수 요금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국민의 요구에 의한 정보공개시 관련된 분야별로 실비에 상응한 요금을 적절히 징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는 전용면적 60㎡ 초과 85㎡까지의 서민용 공동주택의 최소 분양자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를 25%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IMF 경제 체제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침체,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 전반의 흐름이 저해되고 이로 인해서 실업자증가 등의 원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서민용 공동주택 취득자의 지방세 경감을 위한 정부 시책이 조기 시행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6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법규를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으나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변경으로 조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위원회구성을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소비자, 수질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종전 수도법 제19조 제2항에 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을 97년8월28일 수도법의 개정으로 수돗물의 안정성진단위원회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위원회 제정의 법적 근거가 수도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수도법의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관계법규 및 자구와 내용이 합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회의 위원을 새로 위촉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현 수돗물안정성진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 대부분이 제정되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는 동일하나 연속성이 없어 위원회 임기를 수정하여 위원회 위원을 새로 위촉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골자는 제4조 임기 제1항「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대 의회 개원과 동시에 휴식 시간도 없이 '98주요업무보고 청취및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