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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만 의원 5분자유발언

13회 제2본회의1998-09-16

이수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만

이수만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주관하는 민주평통 운영위원 임명장 수여식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9월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성조 학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신성조학무국장

학무국장 신성조입니다. 9월1일 정기이동에 중앙여고에서 자리를 옮겨왔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밝지도 못하고 또 능력이 부족합니다만 모자라는 여러 가지 일들은 항상 우리 울산 교육을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로 받들어서 채워갈까 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영우

김영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에 심의해야 할 안건이 29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소관 의안과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는 제1회추경예산안과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안을 상정하도록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완구 시장님께서는 금일 방송대학교 학습관 건립 예산확보를 위한 교육부와의 업무협의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으며, 김석기 교육감님께서도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석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오니 의원님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동구출신 조규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3일 의안번호 제32호에 의거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한 시장, 교육감 두 분이 의회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럴 바에야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의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전에 의회에 불참통보를 해 왔다고는 하나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조금 바쁘다고 출석하지 않고 이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왕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저는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조규대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규대의원님의 충고의 발언을 집행부에 엄숙히 경고하면서 집행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교육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지난 7월10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과, 8월22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 등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준용규정인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준용규정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기존 조례의 내용이 변경되기 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통합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울산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근거규정을 국내여비규정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 본 건은 현행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되고 1998년2월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른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울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새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근거규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근거규정을 교육법에서 교육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안제1조) 본 건은 기존 조례내용이 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적용 법 근거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8년3월1일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 전 사항과 현행 조례상 그 시행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 제정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둠 (안제2조)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인이상 9인이내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안제4조) 위원의 자격 상실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안제7조)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안제15조)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근거법규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동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른 개정으로 새로 제정된 법규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내용, 자구 형식이 맞지 않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조항의 조문, 자구, 법, 인용등이 부적절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주요골자는「영 제58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법 적용이 잘못되어 「영 제58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로(안제4조제2항), 조문의 제목인 "권리의무"를 "위원의 준수사항"으로 (안제6조) "건의사항 처리"를 "제안 및 건의사항 처리"로(안제15조) 제6조 제1항(의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제22조(운영경비등) 제2항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자격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징수하는 전형료가 예산대비 15%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검정고시 소요경비 50% 수준까지 사용자 부담액을 올리려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국고부담 경감 및 고시감독관의 수당 현실화 등 검정고시업무전반에 걸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주요골자로는 검정고시수수료를 "6,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안제21조)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타 시, 도의 예를 보면 서울, 경기, 경남이 10,000원이고 광주 14,000원, 대전 12,000원으로 울산광역시 교육청보다 많은 실정이며, 1998년 제1회 고입검정고시 경비집행 내역과 검정고시수수료 수입을 보면 수입이 486만6,000원, 지출 2,286만3,000원으로 지출에 대한 수입의 비율이 21% 수준이고 수수료를 10,000원으로 인상하여도 35.4%로 사용자 부담액을 올려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부칙 2항 경과조치는 현재 시행중인 검정고시가 없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는 부칙2항(경과조치)은 현재 시행중인 검정고시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휴가업무 예규규정으로 '98년도부터 적용되는 공무원 연가 가산 처리 및 재직기간 산정기준을 보완하여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실시 허용, 병가시진단서 제출 완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직기간 산정기준을 해당공무원의 연금합산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함 (안제18조 제2항) 수회의 병가 및 근무중 통원치료 시에는 동일 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 별도의 진단서 제출없이 최초의 진단서로 갈음함. (안제21조 제3항) 출산휴가는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이후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함 (안제23조 제2항) 장기재직휴가는 10일 연속사용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분할 사용을 허용 (안제23조 제6항)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기존 조례의 내용을 새로 개정된 공무원복무휴가업무예규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됨에 따라 기본조례의 행정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호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어진처리구역(동구, 북구일원)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96년 이후 강화된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므로 하천과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중인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환특자금 50억9,600만원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6.5%의 이율로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처리장 시설, 차집관거, 보상비 등 1,658억7,800 만원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투자된 토지매입비, 설계비가 103억8,200만원이고 금후 1,559억9,600만원이 소요되며, 재원별 투자계획은 지방채(환경개선특별융자금) 829억3,900만원, 국비(지방양여금)165억8,800만원, 시비 663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현황은 지역개발기금 9억5,500만원, 재특자금 2억3,000만원, ADB자금 99억원으로 총 110억8,500만원이며 금후 1997년에서 2001년까지 5년간 4개 하수종말처리장 (방어진, 용연, 회야, 언양) 신·증설에서는 4,142억1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지방채로 발행하여야 할 자금이 1,243억5,200만원이며,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발행은 금년에 50억9,600만원을 포함하여 829억3,9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재원은 하수도공기업 수입 중 수익적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98년도 수익적수입은 131억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15억4,000만원으로 도합 147억2,500만원이며, 4개 하수처리장 시설을 위하여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울산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예산은 1,462억9,200만원이며 완공이후 상환하여야 할 자금은 원금 1,243억5,200만원과 이자 848억7,000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의 지방채 발행 전반과 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설명과 방어진·용연·회야·언양하수처리장 신·증설 현황에 관하여 환경보건국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통하여 3일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 발행의결의건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교육 학예에 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을위한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조용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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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강석구의원 한 분이 하시겠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석구의원입니다. 제2기 민선자치시대 개막과 함께 21세기 환태평양의 중심거점도시와 우리나라 산업수도 울산광역시 건설을 위해 100만 시민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제2대 울산광역시 의회에서 첫 시정질문을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는 심완구 시장님을 중심으로 제2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 조기극복과 제2의 건국을 이끌어 갈 산업수도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전 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정에 경영행정기법 도입입니다. 새로운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 사태하의 고통분담을 국민과 함께 하며 작은 정부 실현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과, 계 제도를 팀제로 운영하므로 결재단계를 축소하고 공무원의 시간관리 및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줄기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매년 200만불 이상의 선박자재를 세계각국에 수출하는 애국기업인으로써 우리 울산광역시를 "주식회사 울산광역시"라고 칭하여 우리나라 산업수도에 걸맞는 기업경영기법을 과감하게 시정에 도입하여 부족되는 세수를 확충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벌써 3, 4년 전에 생산성향상을 위해 "초"관리를 통한 시간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무한경쟁을 하면서 변화무쌍한 수출전선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신과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건전한 경쟁상대를 설정해 놓고 자기혁신을 통한 주식회사 울산광역시의 행정능력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경쟁 상대는 어느 나라 어느 시 공무원입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과천 정부청사 공무원입니까, 정직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친절하기로 소문난 일본 동경 공무원입니까? 시정에 경영행정 기법 도입과 광역시 공무원의 건전한 경쟁상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진 교육행정의 실현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백년대계라고 하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환경문제는 항상 개발 우선 정책에 밀려 뒷전에 남게 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광역시청과 광역시교육청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도시계획 입안 시나 중요정책을 결정할 시에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급속한 성장의 그늘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교육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2부제 수업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산, 범서, 화봉, 농소 등의 신개발지역에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들이 부업을 좀 하려고 해도 자녀들의 등, 하교준비를 하다보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신설 주거지역이 되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최소한 초등학교가 건립되어야 하는데 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행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95.12 29 공포한 법률 제50725호) 제3조 제2항을 보면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하는 사업지역의 관할 시행허가권자는 허가하기 전에 교육정책 수립과 학교신설 문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아파트 신축공사 허가 전에 광역시장은 해당 법규를 이행하고 계시는지, 또 학교 부지가 미리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사허가를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사태하의 실업구호 대책입니다. 제2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시대에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부도와 구조조정으로 수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울산사무소에 의하면 7월말 현재 실업률 7.8%, 실업인구 3만6,000여명과 통계에 포함되지 아니한 잠재 실업자를 포함하면 정말 심각한 실업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광역시민은 1962년 울산공업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산업역군입니다. 본의원은 IMF를 극복하는 시발점도 울산, 국민의 정부에서 주창하는 제2건국을 추진할 산업역군도 울산 시민입니다. 노동자가 많은 울산광역시에는 권고사직과 같은 희망퇴직, 감원 등으로 실업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산업역군들이 제2의 경제건국에 동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직자 문제에 각별한 대책과 지원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업구호사업을 위하여 '99년도 본 예산에 실업예산의 배정비율과 시민의 최저생계를 위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외지 쓰레기 반입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수도 울산광역시는 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공해 일번지라는 오명을 얻게된 만큼 그 피해가 심각하여 1987년에 환경오염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에는 전국 21개 폐기물 최종처리업체 가운데 10개 업체가 집중되어 있으며 매립지 면적은 전국 56만1,000㎡ 중 49%인 27만7,000㎡, 매립용량으로는 742만7,000㎥중 61%인 454만5,000㎥가 우리 울산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역에 매립되는 연간 물량 전체 63만4,000여㎥ 중 40%인 25만5,780여㎥가 외지에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 속에서 외지 폐기물 반입과 신규허가를 강력하게 제한해 왔던 울산광역시가 폐기물업계의 반발과 영업구역 제한에 대한 울산환경개발과 흥창산업이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에서 지난 7월6일 승소함을 이유로 상공회의소 회원업체에 한하여 자가소각장으로 사용하겠다던 설립 당시의 공익성을 저버린 울산환경개발(주)에 8월22일 영업구역 변경허가를 해주는 등 사실상 최종 처리업 영업구역 제한 정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영세 폐기물업체의 경우는 소각시설이 소규모이며 적절한 공해절감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이옥신 등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 등 엄청난 공해를 유발하고 있고, 매립장의 경우 폐기물 관련법규가 강화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아 조성되어 침출수 누출문제, 붕괴위험, 화재위험 등을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는 외지 폐기물의 무더기 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하여 24시간 감시, 감독 체제를 상시 운영하고 소각매립시설에 대하여 외부 공인기술기관에서 연2회 정도 정기적으로 소각기 운전성능시험 및 매립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지 폐기물 무더기 반입에 대한 울산의 환경보존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신항만건설과 장기발전 대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수도 울산광역시를 21세기 환태평양의 중심 거점도시로 발전시키는데는 일백만 시민모두의 역량을 총 집결하여야 하겠습니다. 1996년1월16일 신항만건설을 비롯한 항만도시 개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성된 울산광역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의 행정협의회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연4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정기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장기발전분야는 제조업보다는 항만물류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부분의 체계적인 계획입안과 홍보를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학계, 업계대표를 포함한 가칭 울산항만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상업항만으로 발전하도록 항만홍보 및 중앙정부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와 집권여당의 시 지부는 정기적으로 당 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중요 현안사업을 중앙정부와 집권여당에 건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당 정협의회가 정식 발족조차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울산광역시의 미래와 백만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당과 출신지역을 초월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환태평양의 중심 거점도시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수립, 건의할 울산항만장기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중요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집권여당 시 지부간의 당 정협의회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강석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진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이계진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진지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해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석구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는 시정의 경영행정기법도입과 대단위 아파트지역의 초등학교 신설문제, IMF 사태하의 실업구조대책, 외지 폐기물 반입에 따른 환경보존대책과 울산신항만건설과 관련한 대책 및 집권여당과의 당·정협의회 개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인 시정의 경영행정기법도입과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경쟁상대를 어느 나라 어느 시 공무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행정능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정에도 경영행정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강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 위기극복을 위하여 작은 정부 실현과 행정조직 축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작년 7월15일 광역시승격 당시에 작은 정부를 앞장서서 실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와 비슷한 시세를 보유하고 있는 광주의 6,834명, 대전의 6,742명에 비하여 약 30%가 적은 4,622명의 인원규모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결과를 놓고 비교하더라도 우리 시 본청의 공무원 수는 대전, 광주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등이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은 조직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행정 차원에서 업무의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조직개편 내용에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등 관리지원 부서를 대폭 줄이고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자통상본부 등의 경제부서 조직을 확대하거나 계제도의 폐지와 팀제 도입 등을 담은 것은 이러한 경영행정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재정운영의 절약, 경영수익사업발굴 등과 함께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체제구축, 고객(시민)중심의 행정체제 확보방안 등을 강구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공무원의 경쟁상대가 어느 나라 어느 시 공무원이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울산광역시가 지향하는 공무원상은 광역시에 걸맞는 행정능력을 확보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력을 보유한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영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서도 가장 기본적인 인적요소인 공무원의 자질향상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정사상 처음으로 공무원의 장기해외연수를 비롯한 직무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외자 및 통상분야 등에 민간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중앙의 우수공무원을 영입함으로써 경쟁원리를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직자의 모델로 어느 나라 어느 시를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실력배양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무대에 나가서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세계적 공직자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대단위아파트지역의 초등학교 신설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 주거지역에 대단위아파트 건립시 입주와 동시에 초등학교가 개설되지 않는 이유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의 초등학교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이미 개발된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현황에 따르도록 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2,500세대를 기준으로 1개 근린주거지역단위로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용지로 시설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및 교사건립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부족 등으로 학생수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사업승인 시에는 입주 시까지 반드시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다는 교육감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사업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사업승인 시 관련법규에 따라 학교 신설문제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수렴 이행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12월29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고 96년11월2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시행되면서 사업 중 300세대이상 주택건설을 하거나 택지를 조성 개발할 때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 시 학교용지조성개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이후 300세대이상의 아파트 사업승인 시에는 반드시 학교용지 확보여부와 아파트완공 시 학생수용가능 여부를 교육감과 협의하여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만 현재 사업승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IMF 사태하의 실업구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 지원체제이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지역의 경우 1월 3.8%에서 7월말 현재는 7.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업자 발생은 제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고용흡수 부분이었던 건설업 등 SOC 및 서비스분야의 취업자도 감소하여 재취업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산업구조가 제조업중심으로 되어 있어 고용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실업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은 첫째, 실업발생의 최소화 둘째, 새로운 일자리 마련 셋째,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넷째, 실업자생활안정지원의 네 가지 기본틀 안에서 운용되며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10조1,700억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려운 중소기업에 상반기 310억원의 육성기금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는 별도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도 고용유지를 위한 업무 공유인력 재배치 휴업 및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마련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46억원을 투입하여 하루 2,300여명을 고용한데 이어 8월17일부터 2단계 사업으로 195억원을 확보하여 하루 5,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시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을 종전 200명 규모에서 3,40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훈련 중에 있으며 종합적인 취업알선을 위한 울산인력은행을 지난 4월에 개설하여 1,597명을 취업케 하였고 연말까지는 총 2,300여명을 취업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계가 극히 곤란한 한시적 생계보호자 연 4,664명에게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아래 현재까지 1,110세대 2,978명에게 3억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실업대책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고용을 유지, 창출하는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조성,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외국인전용공단조성 및 외자유치, 신용보증조합설립, 벤처기업육성 등 활발한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지원 환경을 장기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의원님께서 내년도 실업구호사업 예산배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만, 현재 정부예산이 심의 계류 중에 있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리 시의 예산배정 규모를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업자 구호예산은 대부분 국비지원에 의한 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되어 국비지원규모에 따라 지방비지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99년에는 금년보다 실질적으로 실직자에게 많은 수혜가 되도록 사회적 안전망 확충사업, 저소득 실질소득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의 입장도 실업대책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99년 예산에 최대한 고려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다음은 네번째 외지폐기물반입에 따른 환경보존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은 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중화학공업을 유치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으나 한편으로 환경오염에 따른 수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울산미포·온산국가공업단지는 환경 오염이 심각하여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외지폐기물반입문제는 과거 경상남도가 환경오염지구 주민들을 이주시킨 지역에 민원문제가 적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허가를 해 주어 전국 21개 폐기물 최종 처리업체 중 10개 업체가 울산에 난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국 각지로부터 연간 폐기물 총 발생량의 48% 정도인 25만t이 우리 시로 들어 와서 우리시의 환경오염 부하량을 더욱 가중시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지역의 환경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97년1월1일부터 외지폐기물 반입규제시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최종처리업은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시의 반입규제 대책에 반발하는 업체들과의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여 타 지역 폐기물처리업체가 전국을 대상하여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에 대응한 우리 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반입규제시책은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지난 3월24일 환경부 및 국회에 건의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시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에 한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난 8월14일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환경단체와 연계한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울산신항만건설과 관련한 대책 및집권 여당과의 당·정협의회 개최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항만건설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장기적인 분야가 제조업보다는 항만물류 부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1세기 큰울산비전 중 세 가지 발전목표 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국제 무역도시건설이며 이를 위해 울산신항만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강의원께서 제안하신 울안항만장기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비록 공식적인 기구를 통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항만건설 관계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2조9,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가사업의 예산확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강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지역경영주체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간의 행정협의회 활동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동행정협의회는 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항만개발과 관련한 민자유치문제, 배후물류단지조성, 수송망구축 등에 대하여는 긴밀히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확보문제 등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정협의회 개최에 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정에 있어서 당·정협의회의 주된 목적은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함께 중앙정책에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가예산확보 등을 논의하는데 있습니다. 시로서도 많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정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행정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구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강석구위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동료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석구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안심의와 시정질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