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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수만 의원 발언

14회 제3본회의199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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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만

이수만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 2차 본회의시 일본 출장관계로 참석치 못한 엄창섭 외자통상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엄창섭외자통상본부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외자통상본부장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IMF 난국 극복을 위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민선 2기 동안 10억불, 외국인투자유치 100억불 중소기업 수출목표 달성을 목표로 그 임무를 맡기는 외자통상본부를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설치되어서 이 자리에 본인이 섰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 고향인 울산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많습니다마는 이 부족한 면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로 보충해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엄창섭 외자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김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과정에서 일정 조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일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다음 임시회시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국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인국의원입니다. 지난 9월1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등 모두 4건의 결산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호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7,280억1,0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7,316억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060억3,7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3,255억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682억1,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782억4,8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899억6,5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4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749억9,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91억6,5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1,958억2,5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을 비롯한 8개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84억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86억2,400만원, 세계잉여금은 397억8,0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9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와 4개 공기업특별회계 및 8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10월23일부터 29일까지 업무소관별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건에 3,700만원을 과목간 상호융통으로 전용 사용하였으며, 계속비집행은 일반회계에서 37건에 667억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2건에 57억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6건에 6억6,2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건에 31억1,700만원을,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31건에 134억9,8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건에 1억6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1건에 30억원이며, 8종의 기금과 채권·채무, 공유재산, 금고의결산등 세입·세출 내용전반과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일부 사안에 대하여 시정보완을 촉구하고 특히 4개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조치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체규모는 242억8,000만원으로 이중 18억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6,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98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예비비 10억600만원 중 4억4,000만원을 지출 결정받아 4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1,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232억7,400만원 중 13억8,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5,50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9건에 4억3,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여천위생처리장 시설개량공사비가 당초 설계서상 처리용량이 1일 300t이었으나 반입물량이 1일 500t으로 증가함에 따른 고도응집처리시설 추가소요경비 2억2,700만원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경비 8,600만원 등이며 특별회계는 6건에 13억2,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병영삼일아파트 당초입주예정자 입주포기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6,800만원과 삼호2지구 및 태화지구 택지분양시 토지사용승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0억9,700만원, 철도이설사업의 OECF 대일차관 상환시 환율상승으로 인한 상환 원리금부족분 1억5,500만원 등 97년도 울산광역시 예비비지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사한 결과 적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입 결산액은 2,056억1,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42억5,900만원, 세계잉여금은 313억5,900만원으로서 그중 명시이월비가 241억700만원, 사고이월비가 59억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4,2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97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난 10월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기초로 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중심으로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471억4,300만원에서 6.7%인 432억600만원이 증액된 6,904억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551억900만원, 특별회계가 2,352억9,4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위와 같이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0월22일부터 10월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당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IMF체제하의 경기부진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 순수세입은 없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9,6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양여금 20억8,4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7,200만원, 그리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자금 차입금 400억원을 포함 총 432억6,000만원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억2,500만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400만원 등 총 6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은 일반회계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토지매입비 4억원과 울산미포와 온산국가공단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원 등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산실설치와 지역사업소 통신망 구축 사업비에 5,000만원, 울주군 관내 지하수개발사업비 3,000만원 등 모두 1억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심사하여 최종 확정된 98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가 420억6,000만원,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가 12억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6.7%가 증액되어 일반회계 최종예산액이 4,551억900만원과 특별회계 2,352억9,400만원 등 도합 6,904억300만원으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모두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 의건심사보고서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울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인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울산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인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인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2회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인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 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차현철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내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차현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8년10월28일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 자에게 징수액의 100분의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98년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감사원의 시책감사결과 징수포상금지급은 74년 조례제정 당시에는 현금 징수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50만원이하만 현금취급이 가능하고 납세자의 은행납부가 보편화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지적과 개선권유에 따라 부산을 비롯한 타도시에서도 향후 폐지 또는 계획으로 있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에서는 현행 지원범위 대상자추천 및 선발 등은 청소년위원회심사후 시장이 결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장이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종전의 규정을 자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각각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와 출납폐쇄후 3월이내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기금의 방만한 운용과 편중지원을 엄격히 제한 통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규대의원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부의장 이수만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대

조규대의원

조규대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의안심사보고를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나왔습니다. 의안심사보고는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의안심사를 보고할 수 없을 때 간사가 이 자리에서 의안심사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엄연히 이 자리에 있는데 간사가 의안심사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이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의장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의장이 나와있습니다. 의장이 엄연히 여기 있는데 부의장이 사회를 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이 의안심사를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이 궐위로 인해서 유고시에 간사가 의안심사보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조규대의원 수고많았습니다. 조규대의원님의 고견을 회의진행에 성실히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차현철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조례중개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강석구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교육사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강석구의원입니다. 지난 7월10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0월8일 및 12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울산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임사무 중 공무국외여행 허가와 관련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교육규칙으로 규정하고 임용권자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 소속 기관장이 발급토록 관련사항을 위임사무에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임사무 중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소속 지방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제6조 제2항의 마호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삭제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무를 재위임코자 할 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삭제 교육규칙으로 제정하고 동 조례 제7조제2호, 제8조제3호에 의거 소속학교장과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구체적인 포상금지급기준 및 시와 구, 군간의 환경중기계획 등 중요시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4항 구청장, 군수가 환경기본 계획 등 주요시책을 수립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구청장, 군수의 환경기본계획 등 주요시책 수립시에는 시장과 협의토록 하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와 구, 군간 환경중요시책을 연계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주민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토록 하여 조례적용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제명을 울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에서 울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또는 조정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별표 중 환경오염피해액을 조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토록 하였으며 환경분쟁조정법에 규정된 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 및 제63조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과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합당하나 일부 어휘가 명확하지 않아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항의 내용 중 해석하기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의 일부 어휘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2조 제3항 중'출석으로 개의하고'를 '출석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울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8년4월22일 행정자치부시달 지방자치단체기금조례표준안에 의하여 현행 울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조례를 상위법 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의 의회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로 하고 안 제5조의 기금결산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로 하며 기금의 관리는 3개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고 그 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 및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조례가 법령검토의 미흡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재의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행정자치부에서 98년4월22일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이에 맞추어 개정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8년4월22일 행정자치부시달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의하여 현행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토록 하며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안 제5조5항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는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규정은 삭제하며 현행 조례 제6조 내지 제10조까지 삭제합니다. 울산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조례의 제2조중 울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부칙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동일 부서에 성격이 유사한 2개 위원회 중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여성발전위원회조례에 기능을 신설하여 처리토록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 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석구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석구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석구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노인복지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석구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석구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과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적이 많은 중소기업인을 발굴하여 시상코자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구청장, 군수 및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상대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중소기업인상을 기이 수상한 자로서 수상시 보다 그 공적이 더욱 우수할 경우 보다 높은 훈격의 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받을 수 없게된 부분을 시정하였고 수상대상자 심사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유인물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심사하고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5월1일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현행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금의 사용범위를 추가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토록 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케 하며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은 물론 시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상황이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현행 울산광역시의 각종 위원회 수가 62개 위원회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 유인물 23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서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울산광역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심사하고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과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재해대책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광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헌득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헌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헌득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김헌득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거1·2동, 옥동 출신 김헌득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IMF 한파 속에서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아야겠다는 각오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있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재정 파산위기라는 단어들이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곁에 도사리고 있는 이때 우리 광역시민, 근로자, 공무원 모두가 하나되어 빠른 시일내 위기의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다같이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오늘 저는 시정질문을 하면서 집행부의 독단적 행동에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찰청부지 문제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운운하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보조경기장 만한 잔디구장을 건설할려면 최소한 20억원의 건설비가 필요하며 국가시책도 2002년까지 잔디구장을 전국적으로 500면 정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과 시민의 정서를 생각해 경찰청부지는 그린벨트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는 대통령 공약사업과 맞물려 해제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00억원의 재특자금과 1,000억원 차관을 가져와 시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는 문제는 IMF 상황하에서 높은 이자에 대한 시민의 세금 부담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부곡동 외국인 전용 투자공단은 저렴한 투자는 물론 마산 수출자유지역처럼 수출자유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단위 설치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해외 투자가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제전문가를 스카웃트할려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금번 외자통상본부에 본부장을 영입하면서 유능한 경제전문가를 모셔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제 자문역할을 잘 하시리라 봅니다. 정무부시장은 대구, 경북 등 타도의 예처럼 능력있는 국장 중에서 자체 승진시켜 공무원의 승진 적체 현상도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서 시장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했으면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시와 의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세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광역시 체육활성화 방안입니다. 제79회 전국체전을 보면서 전국 7대도시인 울산광역시가 16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시민의 사기와 자존심이 걸린 종합축제로 시민화합과 결속에 중요한 구심점으로 작용하는 빅 이벤트인 전국체전에서 거둔 성적부진에 대해 원인을 분석, 자성과 향후 대비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최하위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종목의 다변화와 메달 편중을 해소해야겠으며 실업팀 창단 및 학교 체육육성, 우수선수 연계육성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울산광역시 체육활성화를 위해 연차적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실업팀 창단,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확보에 대해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체육육성, 우수선수 연계육성에 대해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처용문화제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제32회 처용문화제가 그 동안 관 주도로 이루어지던 획일적인 행사에서 과감히 탈피 자원봉사와 시민들의 참여폭을 확대해 어려운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시민축제로 '울산, 오천년의 날개짓'이라는 주제를 내걸었으나 행사내용은 주제를 엮어내지 못했고 감동도 없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원해 준 고마운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의 지원금도 투명하게 밝혀 시민과 함께 고마움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참가율이 예년에 비해 높았던 것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처용문화제를 보면서 울산광역시의축제는 큰 안목에서 볼 때 산업축제로 가면서 처용문화제, 관광축제, 공업축제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울산시와 교육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각급 기관과 시민단체가 거시적인 행사로 이 문화제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산업수도로서의 면모를 바꾸기 위해서도 문화제 명칭을 울산산업축제로 하고 처용, 관광, 공업축제가 병행해 중구의 태화강축제, 고래축제와 함께 거시적인 행사로 발전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울산이 자랑하는 처용무의 발원지인 용연의 처용암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울산국가공단 속에 묻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 나마 처용무는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 다소 나마 안도는 됩니다만 처용무에 필수적인 탈이나 의상에 대해서는 보존대책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경북 안동의 하회탈은 국보 제121호로 지정하여 문화재적 가치로 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처용무의 탈이나 의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므로 시장께서는 처용탈이나 의상을 국보 또는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울산광역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재검토 방안입니다. 금번 '98재특자금을 추경에 예산 편성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위 후조치 할려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재특자금 승인현황을 보면 지방재정계획 도로, 교통분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 표(1-1)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후순위가 재특자금 승인에 올라 있습니다. 신복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우선 순위 6위로 되어 있으며 남부순환도로, 북부순환도로, 고속도로의 관문으로서 아침, 저녁 출·퇴근과 토·일요일 오후면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짜증과 행정의 탁상공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복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울산광역시 교통흐름에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집행부는 숙지하여 조속한 강구책을 촉구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 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의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예산편성이나 지방채발행, 투·융자사업 심사, 국고보조금 신청시 적극 반영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재특자금 신청시 시장께서는 위 사항을 고려하여 하셨는지 아니면 지역분배나 힘의 논리, 정치 논리로서 신청하셨는지 울산광역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표는 부록에 실음

수만

이수만부의장

김헌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헌득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교육감

김헌득의원님이 질문하신 학교 체육육성, 우수선수 연계육성에 대하여 말씀 올리기 전에 제79회 전국체전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얻게 된데 대해서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런 말씀 올립니다. 첫째 학교 체육육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체육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까지 교기 창단 및 선수육성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남녀 133개팀, 중학교에남녀 99개팀, 고등학교에는 33개팀은 이미 선수육성에 임하고 있으며 연도별 창단 계획은 98년도 초등학교 16팀, 중학교 16팀, 고등학교 13개팀을, 99년도에는 초등학교 1개팀, 중학교 9개팀, 고등학교 3개팀, 2000년도에는 중학교 9팀, 고등학교 2팀, 2001년도에 창단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종목으로 창단 및 선수육성에 많은 경비가 필요한 싸이클, 승마, 하키, 수영, 조정 등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중학교는 강남, 강북교육청별로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는 한 종목에 다수 학교를 교기로 지정 육성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유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시설의 부족과 학부모 이해 부족으로 운동 기피현상이 점차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엘리트선수육성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둘째 우수선수 연계육성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관할 체육특기자 연계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중등학교에서 체육특기자로 자격을 획득한 선수로서 우리 교육청관할 상급학교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원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이 가능하도록 중·고등학교에 교기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연계 체제에는 아무 애로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체육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극소수이지만 타시, 도 체육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사례가 올해 같은 경우에 1명이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97년5월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교육부에 신청하였고 그 이후 수 차례 울산시청 관계자와 울산출신 국회의원들이 간담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설립이 되지 않고 있어서 차선책으로 국가대표선수 출신이나 국가대표 코치로 근무하던 지도자 8명을 채용, 경기지도력을 향상시켜 연계육성 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우수지도자 확보로 우수선수 연계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김석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종광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김헌득의원께서 세번째 항목으로 질문한 재특자금을 차입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의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 자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과 금번 재특자금 승인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도로, 교통부문 에 있어 우선 순위가 맞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 및 운용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연말 IMF 구제금융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등 자체 수입이 대폭 감액 조정되고 공채판매부진으로 지역개발기금 수입 또한 축소 조정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4,955억원이던 예산 규모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16.6%인 824억원이 감액되어 그 규모를 4,131억원으로 축소 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시에서는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긴축재정을 운용하기로 하고 인건비 등 정액성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일반경상예산 자산취득비, 민간경상보조금 등은 20% 내지 30%를 축소조정시행하기로 함은 물론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신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하는 등 자구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지역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고 지역개발의 중단없는 시행을 위하여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차입을 건의하여 9월30일자로 7개 사업에 400억원이 승인 시달되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은 지방채사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 지방채발행의결의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재특자금 등 지방채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 의회와 어떤 형태로든 협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의 지방채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의 지방채사업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승인에 앞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채가능 여부, 지방채발행 기준과의 부합성, 재정여건 및 향후 상환가능성 등을 종합 분석한 후 사업별로 융자되는 금액을 승인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 예산 에 편성하여 집행합니다만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 예산외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채무부담 사업비는 익년도 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 채무이행을 완료하는 일종의 외상 공사이므로 지방채사업과 채무부담 행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념이나 성질면에서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재검토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간의 우리 시 재정운용 방향과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초를 두고 20억원 이상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행정 및 재정적 환경 변화에 따라 매년 적절히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특히 IMF 구제금융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격감으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향후 정기회의시 의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심도있게 수정 보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상하수 치수, 도로교통, 문화예술, 체육의 7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투자 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부문별 구분을 위하여 1번을 총괄, 2번을 일반행정, 3번 사회복지, 4번 산업경제, 5번 지역개발, 6번 상하수 치수, 7번 도로교통, 8번 문화예술, 체육부문으로 구분 번호를 주고 있습니다. 부문에 따라 준 번호에다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부문별 관리번호의 앞 번호가 사업의 우선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 신청사업은 앞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수격감에 따라 중단된 사업중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첫번째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체육공원 간선도로 75억원, 울산항 배후수송도로개설부담금 20억원, 명륜로 확장사업에 70억원은 그 차입선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변경하고자 했으며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개설비 70억원과 산업로 확장사업의 25억원은 양여금 사업의 시비 미 부담분을 충당하기 위한 사업이었고 번영로 확장사업 100억원과 구암주유소에서 두왕로간 도로개설사업 40억원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신청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복로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비 40억원은 '98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세수격감에 따라 신규사업의 착수시기를 연기한다는 방침으로 다소 사업시기를 순연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99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단기적으로 계획했던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순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질문하신 지방채발행에 따른 높은 이자에 대한 세금부담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차입키로 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 400억원은 연리 9.5%에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의 장기저리 정부자금인 관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연 52억원 정도가 추가 부담되므로 향후 투자 효과 및 시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큰 상환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의 재원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또 다시 장기저리의 정부자금 1,000억원 정도의 정부 차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자금이 5년거치 장기저리 자금이지만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SOC 사업투자를 일체 중단하고 IMF 경제난이 극복되는 2000년 이후에 SOC 사업예산을 투입하면 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가 늦어지게 되므로 다소 이자부담이 증가되더라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경제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SOC 사업의 추진이 중단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선호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허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시정에 기울여 주시는 높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헌득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무부시장 임용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정무부시장은 시정의 중요 정책 입안과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특히 의회와 관련된 정무적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정부와 국회, 정당과 사회단체에 관한 사항 등 시정 전반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를 관장하는 중요한 직위입니다. 앞으로 정무부시장 채용 시에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가능한 한 특히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두루 갖추신 유능한 분을 지방자치법과 울산광역시조례에 적합하게 임용해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광역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에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화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김헌득의원께서 질문하신 울산광역시 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 이어 두번째로 전국체전에 출전하였으나 최하위를 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난 해까지만 해도 경상남도의 1개 시, 군의 위치에 있었고 이에 따라 체육정책도 1개 시, 군 입장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열악한 체육시설과 가장 적은 수의 실업팀을 보유하고 있고 체육업무를 담당할 가맹단체 등 체육회 조직도 구축되어 있지 않는 등 체육환경이 가장 열악한 실정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해부터 경기력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6개 팀을 목표로 실업팀 창단 계획을 추진하여 3개 자치구, 군과 2개의 기업체 실업팀을 창단하여 광역시 전에는 5개 팀에 불과한 실업팀을 현재 10개 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IMF 이후 기업체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실업팀 창단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체육시설확보를 위해서는 옥동 체육공원에 축구전용구장을 비롯해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종합경기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장기적인 체육재원마련을 위해서는 10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 확보를 위해 선수의 처우개선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전망으로 볼 때 필요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체육업무를 담당할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 군 체육회 설립을 권장하고 36개 종목 중 28개 종목에 불과한 가맹 경기단체를 확충하고 기 구성되어 있는 가맹단체도 재정비하여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울산의 체육발전은 단기간내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훈련에 필요한 경기장 시설확보는 물론 이와 더불어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질을 갖추기 위해서 실업팀 창단, 학교체육의 육성, 체육재원 마련, 체육조직 체계구축 등 종합적으로 발전대책을 세워 나가야겠으며 앞으로 문화체육국이 신설된 만큼 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용문화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용문화제 추진과정과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면 67년도부터 87년도까지 1회에서 20회까지는 공업축제로 하여 오다가 그후 88년도에는 처용제, 89년도는 시민의날기념 대축제, 90년도는 처용제, 91년도는 시민의날 기념 및 처용제, 또 92년도는 시승격 30주년기념 및 27회 처용문화제, 93년도는 시민의날 기념 및 28회 처용문화제 등으로 다양한 행사 명칭으로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해 오다가 타시, 도에서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순수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울산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행사로 승화 발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서 95년부터 민간단체인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 명칭을 처용문화제로 규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10월10일부터 3일간에 걸쳐 32회 처용문화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2회 처용문화제 행사를 보다 거시적이고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 순수 민간단체인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가 주도하여 시민참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공모를 실시하여 처용문화제 행사를 기획 추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울산을 대표하고 순수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종합문화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8,000여만원이 적은 3억원의 예산으로 53종의 각종 문화행사를 태화강 둔치 처용촌을 중심으로 개최하여 시민 참여인원이 예년보다 약 6만명이 늘어난 10만여명의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효용도 가 매우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년에는 체육행사와 병행해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만 제32회 처용문화제 행사는 체육행사를 제외한 순수문화예술행사로 기획하여 태화강 둔치에 처용촌을 만들어 개최함으로써 대시민 홍보와 접근이 용이하였고 공연, 전시, 민속 등 문화예술행사를 포함한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제공은 물론 문화실습 교육장인 암각화 조각 및 탁본, 문화재 사진전시, 가훈 써주기 등 의 행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행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설무대와 상설무대에서는 인기가수 초청공연, 처용탈 페스티벌, 처용무와 학춤시연, 택견시범 등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이 찾고 싶고 보고 싶은 문화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고 전국적인 행사로서는 반구대 암각화를 벽면모형으로 새긴 처용 인공암벽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어 전국의 등반대원이 참여하였고 행사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찬사를 받는 등 민간주도 처용문화제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제32회 처용문화제 행사때 기업이 협찬한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결산보고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처용문화제의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울산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제로 기획 발전시켜야 하며 행사주제의 차원높은 계발과 예산 지원이 보다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개최를 대비해서 문화예술인, 지역유지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결집하여 울산을 대표하고 국내는 물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처용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처용의 발원지인 울산의 처용무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데 반해 처용탈이나 의상이 문화재로 지 정되지 않고 있는 사유로서는 처용이 생존 당시나 그 이후 제작된 탈이나 의상이 현재까지 보존 관리되고 있을 때 고증을 통한 그 가치를 판단하여 그 유형의 물건인 탈이나 의상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겠 으나 그 유형의 물건이 보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용탈과 의상이 제작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작 기능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증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고 증된 기능을 보유한 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능보유자가 발굴되면 고증을 거쳐 지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회탈은 고려중엽에 제작되어 64년 지정 당시까지 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121호로 지정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헌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인호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먼저 김헌득의원께서 서두에서 언급하신 울산지방경찰청사 부지를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운운하는 것은 시민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세울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사부지의 선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몇 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정할 때는 시민 정서 등을 감안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에 따른 특별법 마련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산은 70년도에 특별히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한 지원법률이 없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IMF 이후에 외국인 자본을 원활히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자본유치촉진법에 대한 법을 산업자원부에서 제정을 해서 98년6월13일 제5559호로 공포하였고 본 법에 대한 시행령도 아마 98년11월말까지는 산업자원부에서 제정하여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외국인 자본유치와 고용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전용공단을 남구 부곡동 47-100번지 일원에 8만7,000여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조성계획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부지보상을 실시하고 2000년 말경에는 공사를 완료해서 외국인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김헌득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는 보충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남구 제3선거구 이종범의원입니다. 김헌득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자부 기채발행 여부에 대해서 배종광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 ○기획관리실장 배종광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 기채발행 승인을 받기 위한 행위자체도 채무부담 행위로 간주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면 또 익년에 가서는 예산에서는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다. 예를 들어 법리해석이 잘못되었으면 공무원이 소신껏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행정을 보시는 것이 원만한 일인데 여기서 답변을 하면서 분명히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의원들이 그 법리해 석을 잘못하고 있다면 익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물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왜 의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하며 이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이종범의원께서 지 방채 발행과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또 법리해석을 잘못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맞다면 소신껏 그 법에 맞춰서 해야 하는 데 왜 앞으로 지방채발행을 하는데 사전에 협의를 하겠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채발행과 채무부담 행위를 법리해석을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기 보다는 정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발행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도록 규정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채무행위는 지방채발행이 아니고 바로 외상공사를 앞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 행위공사를 하면 반드시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줘야 하는 채무 외상공사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번 재특자금 발행에 있어서 저희가 의결의건을 의회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결국 재특자금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시민의 부담이고 하기 때문에 그 규모나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옳겠다고 판단되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만

이수만부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의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헌득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97년도 결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