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영우 의정담당관 김영우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결의건,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심규화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심규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16회 정기회에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98·'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지난 12월1일부터 12월12일까지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98년9월18일 법률 제5568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지방별정직 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 일반직과 별정직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급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6급이하는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직권면직과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9월19일 개정된 법률 제5568호의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현행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등에관한조례 중 일반직, 별정직과 고용직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기금은 시장이 관리 운용하고,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토록 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시장이 기금운용 계획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형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한 종전의 규정보다 기금의 방만한 운용과 결산을 엄격히 제한, 통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금과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기금재원으로 하였으나 상위법령 및 규정에 맞지 않아 삭제하고 시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이자발생액 범위내에서 시체육회의 사업계획을 보고받아 수립, 관리 운영하던 것을 개정조례에서는 시장이 기금운용 계획을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받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형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한 종전의 규정보다 기금의 방만한 운용과 결산을 엄격히 제한 통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분인 의안번호 86호는 북구 농소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및 건물신축으로 97년12월16일 제7회 정기회에서 의결한 당초 부지는 북구 호계동 423-3번지 1,104㎡에 총 사업비 6억2,900만원을 투입 지상 2층, 연건평 594㎡규모로 98년9월말 준공키로 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 번복으로 쌍용아진APT와 근접한 북구 상안동 367-4번지 일원에 동일한 건축규모로 위치만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94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건은 온양 소방파출소 건립부지 및 건물신축으로서 온양면 남창리 264-1번지 778㎡의 자연녹지지역에 99년11월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6억7,200만원을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594㎡ 규모로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온양 소방파출소 건립부지는 당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주요재산 취득·처분은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 시의회 의결을 받되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 및 기타재산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매입하려는 토지는 GB구역내 논으로 공시지가는 1,352만2,000원이나 실제 감정가액 1억9,600만원과는 시세차익이 너무 크므로 토지매입비와 건물공사비를 합해 6억7,200만원의 시비가 지출되는 것이므로 감정가액을 기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내무위원회 심규화 위원장 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 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규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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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규대의원입니다.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9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11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12월9일 기획관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12월14일까지 5일간 밤늦은 시간까지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정책질의를 펼치고, 12월14일에는 차수를 변경하여 새벽까지 계수조정에 들어가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울산광역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64억3,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31억5,2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11개 특별회계가 2,232억8,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731억5,200만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72.5%인 2,704억8,800만원이며, 그 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이 27.5%에 해당하는 1,026억6,400만원입니다.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24.7% 감소된 주요원인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가 30.5% 축소되고, 지역개발기금수입인 공채판매가 부진(△77.2%)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국비보조금, 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98년도 당초보다 약 328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232억8,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등 4개 공기업이 1,410억3,600만원인 63%를 기타 주택사업 등 7개 특별회계가 822억5,200만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98년도 2,730억3,800만원보다 18.2%인 497억5,1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경기침체와 재산매각이 되지 않는 것이 주요원인으로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9울산광역시 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총액 5,964억3,900만원중 삭감액은 28억2,6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3,731억5,200만원중 0.5%에 해당하는 18억4,600만원을, 상수도사업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는 1,410억3,600만원중 0.2%에 해당하는 2억3,800만원을, 주택사업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822억5,200만원중 0.9%에 해당하는 7억4,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삭감 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부문은 예산담당관실소관 일반수용비성격의 기관공통 풀예산(여비) 1억원중 4,000만원을, 민간 및 경상보조금 사회단체의 풀보조금 6억원 중 1억원을,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5억900만원중 5,100만원을 신정동 대기환경수준전광판 신설비 2억5,000만원중 3,000만원을, 각종 사업 지장수목이식비 2억원중 5,000만원을, 여천위생처리장소관 예산중 과다계상된 상하수도사용료 6,000만원중 3,600만원을, 기업지원과소관 기능경진대회 개최경비 2억5,000만원중 5,000만원을, 춘해대학진입로개설 및 교량공사 8억원중 1억원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용역 5억원중 5,000만원, 실내체육관 관급자재 유지관리보수비 3억원중 7,0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축물 보강공사 1억4,700만원중 1억4,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정수장 침전여과지 여과사 교체공사 5,000만원중 1,000만원을, 기존 침전지 난간교체공사 기존 난간 철거비 2,900만원중 2,500만원을,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8,4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시설 긴급복구공사비 3억원중 1억원을,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병영 삼일아파트 화재수신반 인터폰 이설공사 7,000만원중 1,000만원을, 울산·온산공단 건물철거 용역비 4억8,200만원중 4,300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구조개선공사 9억원중 1억8,000만원을,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 설치공사 4억6,400만원중 2억2,000만원을, 신호기설치 2억4,100만원중 9,000만원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3억8,400만원중 5,000만원 등 소관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일부 조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삭감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편성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부서단위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 3개 비목에 대하여 99년부터 총액편성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함에 있어 일반수용비의 경우 비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야 예산절감은 물론 타부서와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 지원관련 97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정액보조금은 정액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정액보조금외에 풀보조금으로 임의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금후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공설화장장 사용료 조례개정을 촉구하면서, 동구 화정동 소재 울산광역시 공설화장장의 사용에 있어 우리 시민 이용이 49%, 부산, 양산 등 관외주민 이용이 51% 등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사용요율을 볼 때 관내가 1구당 1만7,000원, 관외가 2만5,000원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이는 기름값, 유지비등에 비해 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1구당 현실화 요금이 6만3,000원으로 볼 때 관외 이용자에게는 1구당 3만8,000원의 시비부담이 되고 있는 등 현실성이 없으므로 관련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 춘해대학진입로 개설 및 교량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 산 72-10번지에 춘해대학을 신축함에 있어 진입로 부족으로 학생과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비지원으로 진입로(L=102m, B=12m)와 교량 1개소(30m)를 설치하도록 울주군에 시비를 지원코자 '99당초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도 대학을 많이 유치하여 자라나는 2세들의 꿈과 향학에 대한 애정을 더욱 갖게 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기반시설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뜻을 모아 총 사업비 8억원중 1억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7억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소신껏 결정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저의 부덕으로 생각하고 질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298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인 538억5,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80.9%인 2,667억4,700만원이며,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전입금은 244억3,000만원으로 7.4%를 차지하는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등 자체수입은 11.7%인 386억7,9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IMF 구제금융이후 경기침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양여금이 15%이상 격감되는 등 재정여건은 금년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98억5,700만원으로 본청 예산이 80.4%인 2,650억4,100만원, 강남·강북교육청 예산은 19.0%인 629억8,200만원, 예비비가 0.6%인 18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중 인건비가 2,248억1,600만원으로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가 12.5%, 학교비가 8.1%, 사학지원비가 6.7%, 교육행정비가 2.5%, 교육사업비 1.4% 그 외 제지출경비 및 예비비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3.9%, 교육사업비가 11.2%씩 각각 증가되고 그 외는 계속되는 재정악화로 대부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총액 3,298억5,700만원 중 12억9,3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그 내역은 교육위원회 5억원 중 500만원을, 울산광역시 교육청 2,644억5,900만원중 6억5,200만원을, 강남교육청 258억8,000만원 중 2억8,800만원을, 강북교육청 371억200만원중 3억4,7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삭감 내역은 본청 교육행정비중 울산교육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중 전액 교육사업비중 체육발전기금조성 2억원중 전액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억원중 5,000만원을, 투자교육지원사업에 7억원중 1억5,000만원을, 울산교육원 외등시설비 1억4,000만원중 4,000만원을, 강남교육청 교육비중 방과후 교육활동지도 2억6,319만2,000원중 전액을, 방과후 교육활동지도 민간경상보조비 1,142만4,000원중 전액을, 강북교육청 학교비중 방과후 교육활동지도 2억8,095만2,000원중 전액을, 방과후 교육활동지도 민간경상보조비 5,385만6,000원중 전액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9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금은 총12종 412억4,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각종 기금은 개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어 IMF 체제하에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기금별로 출연금의 의무비율이 명문화되지 않아 적립금 출연이 재정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기금운용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를 줄여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 행사성경비,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면밀히 검토하여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99울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99당초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밤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기금운용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울산광역시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당초예산안 의결에 따른 심완구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완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석기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교육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김석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규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결에 따른 김석기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기
김석기교육감
교육감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조규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9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예정된 기일내에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비예산안 심의과정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 현장이 밝아지고 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김석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8제3회울 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배종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99년 당초예산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에 앞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 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국고보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분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으로 승인된 세입을 조정 정리하였으며 법정경비 누락분과 연내 마무리를 위한 일부 사업비를 최소한 반영하는 한편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경비는 감액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877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04억300만원보다 26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억3,900만원이 증액되어 4,596억4,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2억원이 감액되어 2,28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45억3,900만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7억4,4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23억7,700만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에서 111억6,200만원을 추가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채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130억원 감액조정하고 공공자금관리차입금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의 주요 증액내용은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비 30억원과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 중에 발생한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 41억3,800만원, 일반폐기물소각시설 설치비 15억원,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 11억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에서 연내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 11억8,200만원과 경상적경비 19억8,000만원 등 31억6,300만원 감액편성하고 사업예산은 60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경비인 재해대책기금과 재해 구호기금에 18억1,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일부 계상을 하고 예비비에 15억5,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2억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2,28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감액내용은 상수도사업에서 34억5,300만원, 하수도사업 16억3,400만원, 지역개발기금사업이 21억900만원 감액되어 회계별 고유 목적에 맞게 세입내 세출을 조정 정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8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적성격의 예산편성으로서 의존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필수적인 예산에 대하여 일부 반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석기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교육감
존경하는 오해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회 울산광역시 의회 정기회를 개최함에 즈음하여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여러 가지 교육현안에 대하여 지도 편달해 주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협조 에 힘입어 우리 교육가족 일동은 교육행정의 쇄신 및 학교현장 교육의 변화를 통한 내실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 21세기 새 시대를 열어갈 능력있는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 교육력을 집중시켜 아래로부터의 현장 개혁 유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교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교육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교단 선진화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 438억원이 증액된 4,275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98년도제1회추경예산 대비 국가부담수입이 495억원 증액된 3,488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83억원 감액된 371억원,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25억원 증액된 415억원, 기관부담수입이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8년도제1회추경예산 대비 인건비가 111억원 감액된 2,051억원, 교육위원회 회비 및 교육행정비가 2억원 증액된 94억원, 교육사업비가 11억원 감액된 30억원, 학교비가 1억원 증액된 314억원, 사학지원비가 9억원 감액된 239억원, 시설비가 566억원 증액된 1,368억원, 기타교육경비가 179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신설 8개교 시설비 400억원, 고등학교 신설 3개교 시설비 22억원, 초등학교 이설 1개교 133억원, 2부제수업해소 6억원, 농촌지역 학교지원비 29억원, 국고보조금 사업 43억원, 고등학교 급식시설 30억원, 자구노력 지원비 28억원, 정원감축운영에 따른 인건비 감액 111억원 등이며 명시이월비가 70건에 1,139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8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좋은 고견과 발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8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해용의장
김석기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산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9당초예산안 등 의안심의에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