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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33회 제2본회의2000-10-05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수

김광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원발의된 행정사무조사의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규칙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5건의 조례안,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부의장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을 송인국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송인국의원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가운데 모두 다 풍요로워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주민들의 의료수혜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에 지역주민의 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주민불편과 고통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토록 당부드리면서 노사문화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역할촉구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사문화정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인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직장을 떠나야 했던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울산광역시내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소속 101개, 민주노총소속 68개, 미가입 16개 등 총 185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 민주노총소속 노동조합을 보면 현재 현대중공업의 18명 등 총 54명의 해고노동자가 있으며 올해 복직된 노동자는 총 12명으로서 노사협의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관련한 노사협의 및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는 밤낮없이 자행되는 회사측의 탄압과 폭력,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해고 노동자들은 몇 개월 안된 사랑하는 아들 또는 딸들을 안고 15일째 노숙을 하면서 복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39개 사업장의 노사마찰조정신청이 있었으나 현재 4개 사업장만 조정이 되는 등 아직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등의 합의가 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은 우리 모두의 생계의 터전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9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에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가능한 한 예방하고 노동쟁의의 신속·공정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장은 해고자 복직과 임금단체협상 등 노사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건강한 노사문화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둘째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메카인 울산에 노동자를 위한 종합복지회관이 없어 노동자들이 여가활동을 즐기는데 어려움이 있어 남구 삼산동 1538-1번지에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0,644㎡의 규모로 '97년12월 착공하여 2000년7월 준공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종합복지관의 준공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준공된 후 복지회관의 운영주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단체들과의 이견으로 복지회관의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에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한 관리운영방침을 확정하여 기본 및 공익시설은 시직영으로 관리하고, 수영장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는 노동단체 등 비영리법인·단체에 층별 민간위탁운영, 기타 편의시설은 임대운영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관 운영권 및 사무실 입주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합의가 되지 않아 민주노총에서 9월26일부터회관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대 노총과 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그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가 없어 마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시와 노동계와의 마찰이 장기화될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다수의 시민들과 노동자들만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의 정상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대표자와 삼자간의 협의하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혹시 출석버튼을 안누른 분이 계시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21일자 제1차 본회의시에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시상의원께서 제안설명만 하고 그 처리는 오늘 제2차 본회의시에 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송시상의원께서 지난 9월21일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난 9월27일 의원총회에서 협의한 바 있는 일산유원지개발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결정의건을 추가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9월27일 의원총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본 건의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추가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송시상의원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9월27일 의원총회에서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조규대의원, 강영자의원, 이수만의원, 송인국의원, 강석구의원, 송시상의원, 이종범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 제출 등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규대의원, 간사에는 송인국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회중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추가로 상정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규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규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의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일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본회의시 의원 자유발언 시간을 4분으로 하던 것을 자유롭게 발언할 현안사항 등 발언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5분으로 하는 등 회의규칙 개정과 의회운영 관련 현행 조례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 및 규칙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의 소관 중 ‘종합개발본부’가 ‘종합건설본부’로 직제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였으며, 상임위원의 임기 규정에 인용되어 있는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총선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일치되게 ‘총선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공인의 관리는 ‘총무담당관’에서 ‘의정담당관’으로 변경 개정하였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의원의 출석일수 확인은 ‘속기록 또는 회의록 및 의정활동보고서’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출석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속기록에 의한 출석일수 확인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회의시 의원 자유발언 시간을 4분으로 하던 것을 5분으로 하고, 발언신청 시기를 ‘본회의 개의시까지’를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로 개정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사, 예산안 심의, 서면질문시에 교육감으로부터도 의견과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에게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투표절차 규정에서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 계산은 점검 계산으로 전문가의 활용시 수당은 울산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회의와 질서유지’를 ‘회의의 질서유지’로 자구 수정하는 등 회의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4건의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김철욱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이벤트자치복권가칭슈퍼코리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 등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조용수의원입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 회기중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이벤트자치복권「가칭」슈퍼코리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사실조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 1,462명을 1,464명으로 일반직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보화 환경변화로 전산기기 사용료를 전국 시,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기기의 월평균 CPU 사용시간 평균을 적용하던 것을 업무별 주된 전산기의 전년도 월평균 CPU 사용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이 2000년7월1일 계량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종전 산업자원부장관의 일부 사무가 시, 도지사의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 재위임되어 있는 사무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정하고, 건설기계관리법이 '99년1월29일 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규칙이 '99년10월19일 공포됨에 따라, 현장 집행적 성격이 강한 건설기계 강제처리 등 단속 관련 사무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1998년10월10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0년4월18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여비관련 협의사무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에서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인용규정을 조정하고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개정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도모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와 제349호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 내용이동일한 사안이므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시의회 제출시기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에서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로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이벤트자치복권「가칭」슈퍼코리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결의건은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지역개발욕구와 복지행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으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시, 도가 공동으로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하여 '95년7월1일부터 자치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수익금으로 공익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의 재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금적립목표액인 1,000억원의 조기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추첨식인 이벤트복권 발행으로 기금적립목표액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 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벤트자치복권「가칭」슈퍼코리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부의장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벤트자치복권「가칭」슈퍼코리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00년도환특자금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 등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8월3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환특자금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 9월19일 강영자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전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자연환경 실천계획 수립 시행(안 제3조) 매5년마다 자연환경조사(안 제18조~제24조) 자연휴식지의 운영, 관리 등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군의 조례로 제정(안 제25조, 제26조) 생태계 보전지역에서 행위제한 위반자 과태료부과(안 제31조)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건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4조에 자연환경 보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9년7월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조례안 준칙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합당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1월1일부터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기금결산보고서 시의회 제출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0일전까지’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변경되어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생산원가가 t당 575원74전에 비해 판매단가는 t당 404원64전으로 연간 125억7,2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생산원가의 95% 수준인 t당 평균 546원28전으로 35%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99년도 결산결과 생산원가에 비해 t당 171원1전의 적자요인이 발생하여 지난 한 해 동안 결손액이 125억7,200만원으로, 42.28%의 요금인상요인 발생과 '99년도말 현재 총 1,040억5,600만원의 부채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공기업 경영악화와 함께 천상정수장건설 등 시설투자비 추가 확보 및 2001년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여 심의한 결과 그 동안 시민부담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빌미로 '97년도에는 인상하지 않았으며, '98년도에는 40%의 인상요인 중 13.3% 인상, '99년도 37.23% 인상요인 중 15%를 인상하는 등 광역시 승격이후 현실화율에 크게 미달한 소폭 인상만 하였으며, '95년 시군통합이후 시설에 투자된 사업비는 약 1,515억원이며, 신규시설 등 향후 2003년까지 1,2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낙동강원수 구입비도 2001년까지 원가수준의 100%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제원유가격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유수율 제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절수운동 등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각종 방법을 강구하여 경영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요구하고, 각종 분석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영자의원외 6명의 서명의원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당시, 울산시 보육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오다, '97년7월14일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에 개별 명시되어 있어 폐기한 조례이었으나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보다 울산광역시의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제정되어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 및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보육정보센터는 '97년도에 울산대학교와 2001년까지 위탁 계약체결하였으므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 ‘별표 위탁사무명’에 ‘시범보육정보센터 관리운영’을 신설하고 위탁 운영의 경우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임명토록 되어있고, 수탁기간은 계약체결 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함은 타당성이 없어 안 제1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2000년도환특자금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동구 및 북구지역 오·폐수처리를 위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용연하수처리장의 기존 1차에서 2차 처리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특별융자금 106억500만원을 연이율 6.6%,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입니다.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도특별회계의 지방채발행은 방어진하수처리장 50억원, 용연하수처리장 7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중 환경부에 114억4,5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용연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에 8억4,000만원이 삭감된 106억500만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조건으로 2000년8월1일 승인되었습니다. 정부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연안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구성은 지방양여금 10%, 지방비 40%, 환경개선특별융자금에서 50%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비인 일반회계에서 매년 적기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을 차입하여 계획 기간내 사업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심사보고서 ·2000년도환특자금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부의장

교육사회위원회 이병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조규대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이 미리 의원들에게 배포가 되지 않고, 본회의장에 와서야만 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버스회사가 적자가 나면 버스요금 인상시켜 주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적자나면 수도요금 인상시키고, 솔직히 이렇게 할 바에야 경영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35% 인상이라는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한 해 이렇게 많이 인상시키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요금현실화,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4분 자유발언을 얻어서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시켜 주면 서비스 잘 한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잘 하는가, 내가 오늘 한번 봤어요. 전혀 바뀐게 없습니다. 연간 125억7,200만원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만약 35% 인상하게 되면 인상 후에는 얼마만큼 적자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25%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장께서는 조규대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조규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안건을 의원에게 배부해 주고 안해 주고는 저는 사실상 잘 몰랐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반영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을 합시다. 사실상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또 곧이어 상수도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지만 지금까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규대의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은 계산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공무원이 계산을 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적자가 나면 지금까지 제가 아까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인상요인이 매년 이렇게 발생했는데도 인상하지 못한 사유는, 의원들은 시민들의 원성이 무서워서 인상을 못했고 관계공무원은 솔직히 의회가 올려주면 올려주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사실은 모든 것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많은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상수도특별사업에 예년,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앞으로 향후 몇 년간 1,2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인상이 되지 않으니까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되어서 동료의원들은 정말 이 문제를 오랜 시간동안 심도있게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센트 수는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부의장

위원장님, 답변만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조규대의원님 질의에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조규대의원님 충분히 납득이 되었습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전혀 납득이 안됩니다.)
지금 한번 정도 더 질의할 기회를 드리고, 계속 조규대의원이 납득이 안되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 더 기회를······.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조규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규대

조규대의원

저는 수정동의안을 내기 위해서 물은건데 답변이 안나오니까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25% 정도 인상하게 되면 어느 만큼 적자가 있느냐, 큰 적자가 없다면 저는 25%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물은 겁니다. 답변이 안나오니까 제가 수정동의안을 낼 수도 없고, 또 교육사회위원회의 의안심사보고서 10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98년도에 40%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13% 밖에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99년도에는 37.23%의 인상요인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98년도에 13.3% 인상하지 않고 40% 인상했으면 도대체 이것은 엄청나게 흑자가 있을 것 같은데 13.3% 밖에 인상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해보다 인상요인이 적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또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부분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25% 인상 이것을 자꾸 얘기하냐면 정확한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35%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요금의 3분의1이 넘습니다. 이것도 3년마다 한번씩 인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인상시키고 또 인상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요금, 우리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많지 실제 요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퍼센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5% 인상하면 어느 만큼 적자가 나는지 이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조규대의원이 상수도요금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해못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두 번 하셨습니다. 지금 이병우 위원장께서 세부적인 수치는 자료준비가 안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실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관계없겠죠?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조규대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요금의 현실화율은 70.28%이고, 인상요인은 42.28%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를 인상하게 되면 현실화율이 95%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35% 인상해도 내년도에 다시 5%를 더 인상할 요인이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35%를 하지 않고, 25% 인상했을 때 얼마나 결손이 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99년도 결산결과에 125억7,200만원 결손이 났는데 25% 했을 때는 7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억원 정도가 더 보진이 안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35% 인상했을 때는 현실화율이 95% 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0페이지 '98년도에 40%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13.3% 했는데 '99년도는 37.13%인상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인상요인은 당해연도 결산에 의해서 그 해에 인상요인이 다 틀립니다. 원수대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여서 답변드리면 사실상 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상수도요금 개념을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저희들이 원수를 사와서 실지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합니다. 공급해서 부족하면 결국은 기채로 충당하고, 또 일부는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서 충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실화 되도록 인상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돈은 기채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보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2001년도······.
광수

김광수부의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지금 조규대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의원 질의를 두 번 하셨는데 대충 납득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조규대의원께서 질문한 것이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종범의원께서는 좀 있다가 하십시오.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 잠깐 협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회하는 부분은 이것을 정리해 놓고 이종범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조규대의원, 지금 현재······.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지금 질의와 토론을 동시에 했습니다. 질의는 금방했고, 토론할 것은 반대토론을 할거거든요. 수정동의안은 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종범의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조규대의원께서 두 번의 질의가 있었고, 이병우 위원장께서 답변하고, 또 참고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조규대의원,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는데 질의나 토론하시겠습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예.)
조규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조규대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혹 인기발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인상율이 높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 전부가,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이 35%가 상임위원회에서 인상되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35% 냈고, 그 다음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35% 원안가결 했습니다. 그게 있고 난 뒤에 시민들이 의회를 저렇게 해서 견제가 되겠느냐, 인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시민들도 인상을 하지 마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에 대해서 너무 높다, 저 자신도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 정도를 인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5%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의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35% 인상에 대해서 25%로 인상하자는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조규대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의원 거수) 이종범의원,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죠?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재청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표결에 붙이려면 두 번의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붙이 는데 두 번 재청 있어야 된다는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까 의장석에서 의장으로서 재청 두 번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한 분의 재청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실무자의 보고에 의하면 수정동의가 되어서 표결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4분의1의 연서를 받아서 의장에게 제출되어야만이 수정동의안이 성립되기 때문에 본 안건은 표결이 필요없다는 실무자의 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김철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김철욱의원.

김철욱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욱의원입니다. 저희 울산광역시의회의 회의진행법은 로버트룰식입니다. 국회법입니다. 방금 조규대의원께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심의보류에 속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찬반을 묻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규대의원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내용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김철욱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철욱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규대의원, 이해가 되십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안됩니다.)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있습니다.)
예, 이종범의원.
종범

이종범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종범의원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은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2년 동안 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런 적자를 계속 누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에서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뭔가 빗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의 구조조정이라든지 누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그런 부분들에 근본적으로 치유해 나가겠다는 발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원가상승이라든지 기타요인들을 감안해서 울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광수

김광수부의장

이종범의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토론과 질의는 제가 종결을 선포했습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예, 좋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많이 아실거고, 그리고 좀전 35% 통과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조규대의원께서 25%로 수정동의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상임위원회의 의결된 문서가 의원들이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본회의장에서 이런 서류받아서 검토할 입장이 되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그런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우리 본회의장의 회의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이종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의원 발언은 아마 의회운영에 대한 참고발언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에 모든 의원들이 충분히 의안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게 본회의장에 바로 와서 지금 심사보고서를 받고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규대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고 동의안을 내놓았고, 이종범의원께서 재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로 할 것인지 기립으로 할 것인지 거수로 할 것인지 좋은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해용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용의원님께서 투표방법은 거수로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인국

송인국위원

거수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수

김광수부의장

의원 여러분들, 오해용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자는 동의가 나왔고, 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재청을 했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원들 10명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0년도환특자금지방채발행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다섯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헌득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 울산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 울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이 2000년3월27일 행자부훈령 제47호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됨에 따라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입니다. 본 건은 8.15 광복전 울산에서 살다가 일본으로 귀국한 일본인들의 모임인 울산회 회원중 오다 치요꼬씨가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자격을 신청해 옴에 따라 지난 94년 울산회 회원 39명에 대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례에 비추어 오다 치요꼬씨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오다 치요꼬씨가 울산에서 태어나 양사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귀국 후에도 울산지역의 불우이웃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을 위하여 수 차례에 걸쳐 성금, 성품을 송부하여 왔으며, 또한 모교에 학교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고향 울산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울산회 회원으로서 일본내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각종 사단체 회원들의 정기모임과 각종 행사시 고향 울산의 향수와 문화를 널리 홍보하는데 앞장서서 실천한 공로 등이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울산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의 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방조제관리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그간의 운영실적이 저조 존속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방조제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방조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 개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 전문 4개 조문중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제4조 심의회의 운영 조항인 2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따른 단순 이행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권리보호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0조 중 부당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상위법령에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3조 부담금의 징수, 제5조 복구공사의 이행은 도로굴착과 관련한 사업이 완료될 때 추징 또는 분납 징수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위법령과 부합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건은 동북아 물류 거점확보 및 공업항 기능의 단순항만 도시에서 상업항 기능이 함께 하는 국제무역 항구도시로 탈바꿈하여 21세기 산업수도로 지향하기 위해 99년12월29일 울산신항만 건설사업이 1단계 1공구사업을 필두로 착공 추진 중에 있으나 본 공사 완공후 항만물동량 수송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장생포교 및 연결도로를 적정한 노선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통한 주변지역의 지형 및 여건,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광수

김광수부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헌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울산광역시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대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의원

조규대의원입니다.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3월27일 행자부훈령 제47호 같으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무위원회의 소관이 아닌가, 다음에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명예시민자격증 이 문제하고 두 가지를 상임위원회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조규대의원께서 업무분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헌득 산업건설위원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득

김헌득산업건설위원장

조규대의원님의 좋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2대 때는 시민증과 자매결연 이것이 내무국소관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제통상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조규대의원, 이해가 되었습니까? ( ○조규대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을 할려면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정부에서도 외교통상부입니다. 그렇죠?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외교통상부입니다. 정부부처 명칭이 외교통상부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자매결연같은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전부다 행자부훈령입니다. 행자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기는 뭐합니다만 지나간 일이기도 한데 다음부터라도 이 부분에 상임위 배정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부의장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의원의 질의는 업무분장문제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분장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 난뒤에 다시 우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울산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동료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안건의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 등으로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상수도료 인상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고뇌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