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교육사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이병우의원입니다. 지난 8월3일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환특자금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 9월19일 강영자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9호 울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보전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5년 주기로 자연환경 실천계획 수립 시행(안 제3조) 매5년마다 자연환경조사(안 제18조~제24조) 자연휴식지의 운영, 관리 등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군의 조례로 제정(안 제25조, 제26조) 생태계 보전지역에서 행위제한 위반자 과태료부과(안 제31조)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본 건은 자연환경보전법 제13조, 같은법 제30조 및 같은법 제34조에 자연환경 보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9년7월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조례안 준칙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합당하게 제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1월1일부터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서 ‘80일이내’로, 기금결산보고서 시의회 제출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0일전까지’에서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로 변경되어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99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생산원가가 t당 575원74전에 비해 판매단가는 t당 404원64전으로 연간 125억7,20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생산원가의 95% 수준인 t당 평균 546원28전으로 35%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99년도 결산결과 생산원가에 비해 t당 171원1전의 적자요인이 발생하여 지난 한 해 동안 결손액이 125억7,200만원으로, 42.28%의 요금인상요인 발생과 '99년도말 현재 총 1,040억5,600만원의 부채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공기업 경영악화와 함께 천상정수장건설 등 시설투자비 추가 확보 및 2001년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침에 따라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여 심의한 결과 그 동안 시민부담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빌미로 '97년도에는 인상하지 않았으며, '98년도에는 40%의 인상요인 중 13.3% 인상, '99년도 37.23% 인상요인 중 15%를 인상하는 등 광역시 승격이후 현실화율에 크게 미달한 소폭 인상만 하였으며, '95년 시군통합이후 시설에 투자된 사업비는 약 1,515억원이며, 신규시설 등 향후 2003년까지 1,2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낙동강원수 구입비도 2001년까지 원가수준의 100%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제원유가격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여 유수율 제고, 효율적인 인력관리, 절수운동 등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각종 방법을 강구하여 경영개선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요구하고, 각종 분석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토론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강영자의원외 6명의 서명의원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자치단체 당시, 울산시 보육조례로 제정 시행하여 오다, '97년7월14일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에 개별 명시되어 있어 폐기한 조례이었으나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보다 울산광역시의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제정되어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 및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보육정보센터는 '97년도에 울산대학교와 2001년까지 위탁 계약체결하였으므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중 ‘별표 위탁사무명’에 ‘시범보육정보센터 관리운영’을 신설하고 위탁 운영의 경우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임명토록 되어있고, 수탁기간은 계약체결 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함은 타당성이 없어 안 제13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2000년도환특자금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동구 및 북구지역 오·폐수처리를 위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용연하수처리장의 기존 1차에서 2차 처리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경개선특별융자금 106억500만원을 연이율 6.6%,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는 것입니다.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하수도특별회계의 지방채발행은 방어진하수처리장 50억원, 용연하수처리장 7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그 중 환경부에 114억4,5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용연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에 8억4,000만원이 삭감된 106억500만원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조건으로 2000년8월1일 승인되었습니다. 정부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연안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구성은 지방양여금 10%, 지방비 40%, 환경개선특별융자금에서 50%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비인 일반회계에서 매년 적기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환경개선특별융자금을 차입하여 계획 기간내 사업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심사보고서 ·2000년도환특자금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심사보고서 (교육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