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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52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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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001년도 본예산과 각종 의안심의, 현지방문 등으로 바쁘신 나날을 보내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상임위원회 회기중에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심사가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서도 성의를 다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한된 기간내에 보람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읍·면·동 예산 및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은 실제로 71억이 증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설명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총칙은 총액이 2,059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825억원, 특별회계가 2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1억원이 증가된 2,05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700만원이 증가된 2,484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3억 9,200만원이 감소된 335억 6,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억 3,100만원이 증가한 649억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2,200만원이 감소된 38억 4,700만원,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35억 5,600만원이 증가한 57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4,300만원이 감소된 527억 3,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105억 5,100만원이 증가된 1,356억 3,5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9억 7,900만원이 감소된 94억 8,900만원입니다. 예비비등은 7,100만원이 증가된 8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825억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 2,700만원이 증가된 248억 4,500만원, 세외수입은 1억 4,300만원이 감소된 181억 4,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0억 3,100만원이 증가된 64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억 2,200만원이 감소된 38억 4,700만원,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20억 7백만원이 증가된 49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25억 4,800만원이 감소된 518억 2천만원, 사업예산은 94억 1,100만원이 증가된 1,197억 3,1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예비비등은 6,300만원이 감소된 4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된 234억원입니다. 그중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 4,900만원이 감소된 154억 2,300만원, 보조금은 15억 4,900만원이 증가된 7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500만원이 증가된 9억 1,300만원, 사업예산은 11억 4천만원이 증가된 159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 7,900만원이 감소된 29억 9,700만원, 예비비등은 1억 3,400만원이 증가된 3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8억원이 증가된 1,825억원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5억 2,700만원이 증가된 248억 4,500만원, 세외수입은 1억 4,300만원이 감소된 18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50억 3,100만원이 증가된 6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6억 2,200만원이 감소된 38억 4,700만원, 보조금은 20억 7백만원이 증가된 49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68억원이 증가된 1,825억원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는 22억 8백만원이 감소된 40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입법 및 선거관계, 일반행정 감사에서 모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18억 2,300만원이 증가된 724억 6백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에 교육 및 문화비는 1억 7,700만원이 증가됐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3억 7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는 4,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19억 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71억 6,600만원이 증가된 613억 2,900만원입니다. 그중에 농수산 개발비는 7,300만원이 증가됐고 지역경제 개발비는 2억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66억 7,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교통관리비는 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9쪽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1,700만원이 증가된 3억 5,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20쪽 일반회계 장별, 품목·성질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25억원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사회개발, 경제개발 분야, 민방위 분야 등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두를 포함한 인건비는 236억 700만원이 되겠고 물건비는 22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쪽 이전경비는 31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자본지출은 94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25쪽 융자 및 출자는 없고 여섯 번째 보전재원은 6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는 17억 3,700만원, 다음 26쪽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성질별·목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825억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13억 6,500만원이 감소된 236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억 3천만원이 감소된 228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 28쪽 이전경비는 14억 9,600만원이 감소된 31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97억 5,700만원이 증가된 948억 6,400만원입니다. 31쪽 보전재원은 6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32쪽 내부거래는 3,500만원이 증가된 1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보다 5억 2,700만원이 증가된 248억 4,500만원입니다. 그중 보통세가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해서 5억 2,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4,300만원이 감소된 181억 4,200만원입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1,600만원이 증가된 67억 200만원,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6천만원이 감소된 114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41쪽 지방교부세는 50억 3,100만원이 증가된 64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보조금은 20억 700만원이 증가된 493억 8,200만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위원장님!

최원경위원장

예.

박희영위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최원경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희영위원

실장, 잠시 설명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고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라는 것을 본예산도 해봤습니다만 큰 의미보다는 시간적 낭비의 비중이 더 큰 것 같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오늘내일 심의하는 것 보다는 예결위원회로 바로 회부하는 것이 공무원들한테도 일하는데 시간적인 절약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안 전체를 예결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을 동의안으로 위원장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도 이 안을 예결위원회로 회부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모두 중단한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하니까 위원장께서는 받아들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기다려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정식 안으로 채택해서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희영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 본 결과 예비심사의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우리도 시간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부 위임하고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준래

신준래위원

예결위원 아닌 위원들이 찬성을 하면,

최원경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원회는, 예, 황병학 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 위원입니다. 박희영 위원께서 좋은 의원발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오죽하면 박희영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 고유의 업무이고 한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원경위원장

지금, 이렇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고 의회 역사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자기 소신대로 기탄없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저도 회의를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녹음과 속기를 중지하지 않고 운영할 작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 위원님, 죄송하지만,
병학

황병학위원

일단 10분간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재청을 받아보십시오. 재청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황병학 위원님이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를 해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속개토록 할까요?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을 조율한 결과 박희영 위원님의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를 넘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정리추경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토록 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순서를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까지 들었으나 조례 개정의 완급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하여 일시 보류하였던 읍·면의 기능전환 시범 실시기관 선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를 먼저 심의하고 세정과 소관 조례를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읍·면·동번영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은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읍·면민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보다도 유인물 참고사항으로 해 놓은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쉽지 싶습니다. 그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영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개정이유는 현행 김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익상, 또는 정책 목적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연장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각 시군의 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법률 검토 및 공익성을 고려해서 감면조례 초안이 작성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2000년 12월 9일날 허가를 얻은 사항으로 각 시군별로 현재 감면조례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정하여 시세를 감면코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한 폐지입니다. 지금 제3조에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감면사항이 적용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상이군경회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고 현재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이 사항이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에서는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은 지금 되어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유공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상이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상이자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가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대한 감면세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은 제23조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감면, 해서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이것이 1999년도 2월 28일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안은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도축세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축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 돼지 시가의 1/100 해서 올해는 소는 한 마리당 27,000원, 돼지는 2,000원에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벤처기업의 육성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촉진 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신설입니다. 비영리 공익단체인 농업기반공사,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합친 것입니다.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소세 재산할은 지금 현재 사업장 면적 330㎡ 이상에 대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해서 ㎡당 25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종업원할로 매월 종업원 급여 총액의 5/1000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기념탑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밑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임대주택에 대한 면제 범위 축소 조정으로서 현행은 85㎡이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5/100를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축소해서 60㎡이하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현행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결정 및 철도법에 의한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도시계획 10년간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50/100을 경감하도록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 사항을 보시면 이 사항을 단축시킨 사항입니다. 이외 사항은 그에 따른 사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요약한 사항을 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15일날 제21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서 김천시세조례도 이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내용은 첫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이므로 현행 세목인 농지세는 조세 성격상 맞지 않고 현행 농지세 과세대상은 농지세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벼와 과수, 채소류 등으로 수경재배, 시설재배 등은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어 같은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의 불형평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세의 명칭을 농업소득세로 변경하여 과세대상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작물 재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대상 추가는 수경재배라든지 시설작물 재배,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 공장식 오존설비 시설 재배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농지세 예산액은 1천만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 과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겠지만 새차, 헌차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자동차세는 새차, 헌차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해당세액을 곱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비하여 자동차세가 과중하고 시민단체의 차등과세 요구와 자동차 관련 세제를 보유 과세는 완화하고 이용세적 과세를 강화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연식에 따라 차등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연수별로 경감률은 만 3년이 되면 5%가 감되고 4년에는 10%, 5%씩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은 15%, 6년에는 20% 해서 만 12년이상이 되면 50%를 경감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이 시행시기는 2001년도 7월 1일이 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수감소 추계는 연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령 계산은 국내산은 최초 신규 등록일이 되겠고 수입차는 제작연도 말일이 되겠습니다. 차령 적용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분은 등록연도 1월 1일을 가산일로 계산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분은 등록연도 7월 1일을 가산일로 계산되겠습니다. 2000년도 자동차세 예산액은 48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행세 세율 인상입니다. 교통세액의 지금 현재 32/1000를 주행세로 해서 각 지방단체에 안분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차등과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 보조를 위하여 교통세액의 지금 현재 32/1000를 115/10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지금 현재 예산액은 6억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입니다. 기초단체의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9.4%로 취약하여 재정확충이 필요하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세부담이 적고 담배소비세는 외국에서도 세율은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갑당 460원을 51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65억 6,7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했고 도축세 가격 결정시에 도지사 승인제도를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 과표 결정시 도지사 승인 규정을 폐지하고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끔 도축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용어상 바뀌는 사항으로 되어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경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김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구조례 제3조는 지방세법에 반영되었으므로 폐지하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신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신설,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을 종전 85㎡에서 65㎡이하로 축소 조정하므로서 상대적으로 소시민의 주거확보 기회를 신장하고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등 공익상, 기타 사유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비업무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부터 1년에 5%씩 경감하는 차등과세로 감가상각에 따른 합리성을 부여하고 그 부족한 재원을 주행세 세율을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하여 보전하므로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였으며 담배소비세도 종전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되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궐련의 저소득층이 흡연하는 담배소비세는 종전과 같이하는등 수익자 부담원칙에 충실한 내용으로 법리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황병학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례안 유인물을 사실은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오전에 전문위원한테도 질책성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는 법을 만드는 의회입니다. 법을 만드는 의회에서 법부터 못지켜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소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실상 국회에서 15일날 통과가 됐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것이 조금 늦었고 시세감면조례는 사실상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는 날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며칠까지 접수가 돼서 심의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10일로,
병학

황병학위원

전문위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기한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세정과 뿐만 아니고 우리 김천시의 가장 핵심부서라고 하는 기획실도 사실은 엉망인데 세정과라고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 형식이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 만큼이라도 조그마한 서로의 예절은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로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최원경위원장

감면조례중.
병학

황병학위원

예, 감면조례중,

최원경위원장

감면조례를 지금 토론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거기 보면 국가유공 단체라고 하면 4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여기서는 유공단체라고 하면 전몰군경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도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마 4개 단체가 맞을 것입니다. 상위법에 기재가 되어있으면 이 분들한테 감면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 가는 것이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그냥 다 그대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맞죠?

최원경위원장

다음이,
병학

황병학위원

같이, 이것 마무리 하고,

최원경위원장

마무리를 하고,
병학

황병학위원

예, 그럽시다.

최원경위원장

과장님, 제가 또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것을 자료에다 번호를 매겨주세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최원경위원장

농가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관한 감면 폐지, 하는데 이것이 적용시한이 지나서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현재 자가 도살은 전부 도축장에 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특별징수를 하고있기 때문에,

최원경위원장

지금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없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구미시로,

최원경위원장

구미나 고령으로 가는데 지금 그래도 가끔 보면 마을에 잔치가 축제가 있을 때 마을에서 한 마리씩 잡아먹는 것도,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안 받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안 받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꼭 개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개정이 되면 혹시 그런 문제도 잘못하면 범법자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당연히 개정이 돼야 되지만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것은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했고 도축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축장에서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면 불법이 되고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뒤에 다음에 보면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도축세 가격 결정시 시·도지사 승인 제도 폐지, 하면,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도축장에 특별 징수하는 사항을 이야기 합니다.

최원경위원장

이것을 시에서 자율 결정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1/100로 되어있는데 소 한 마리에 270만원이면 1/100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소 값이 내려가면 그에 따라서 틀리고 그런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최원경위원장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 신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 있는 것은 다른데도 종업원할을 다 받고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만은 공익단체 농촌개량조합하고 농어촌진흥공사는 면해 준다는 사항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이것은 우리 조례에 순수하게, 상위법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지금까지는 급여의 5/1000는 받아왔네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시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도 그랬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여기 농지개량조합하고 농어촌진흥공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종업원수가 50인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50인 이하는 해당이 사실상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황병학 위원!
병학

황병학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쪽, 전쟁기념사업회라고 하면 어떤 단체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아마 우리 시 같으면 전몰유족, 6·25전쟁,
병학

황병학위원

전쟁기념사업회라고 하면 우리 시에 단체가 있습니까? 재향군인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재향군인회하고,
병학

황병학위원

뒤에 담당자들 계시면 말씀 해 주세요. 전쟁기념사업회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인지?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아마 칠곡 다부동 전적지라든지 낙동강 철교하는 모임,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있는데 우리 시에는 전쟁기념 사업회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쟁기념이라고 하면, (장내소란)

최원경위원장

그것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다부동 전적지같은 사항,
병학

황병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없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우리 시에 없는 것을 자체 법에 조례를,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것이 앞으로,

최원경위원장

생길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아, 유비무환 차원에서? 아하, 그래요?

장내웃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 사항이 감면조례도 상위법에 준하도록 되어있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오기 때문에,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황병학위원

연식에 따라 차등 과세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차등과세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위화감 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시민들의 재산을 보존하고 과소비 풍조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좀더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것을 3년에 5% 해놨는데 3년에 10%, 4년에 15% 해서 5%씩 올려서 12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55%까지 5% 상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새차 헌차 하는 조례안은 국회에서 지난 15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법이 지방세법에 규정을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의 시의 조례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법과 시행령의 범위안에서 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위법이 국회에서 농촌과 도시와 어촌과 섬과 이런 것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생각도 드네요?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황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수길

이수길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령주의입니다. 조세법령주의라는 것은 상위법이 지방세법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정한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올릴 수 있다고 올리고 낮추고싶다고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제정권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배돼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여하튼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농촌, 어촌, 섬나라, 도시 관계없이 똑같이 됐다는 것은 어딘지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여하튼 상위법이 그렇다면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위원님들, 이 사항은 전부 지방세법에 15일날 통과된 사항을 그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문사항이 있어서, 주행세율 인상에 이것을 32/1000으로 되어있는 것을 115/1000로 상향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휘발유에 포함되는 세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것이 유류 수급을 울산하고 하는데 거기 교통세액에 이것을 적용시켜서 해주는 것인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오는 것이 없고 지금 현재 휘발유 유류 소비량에 시·군에, 경북도 같으면 도에 우리 시에 오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에 따라서 이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간접세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그러니까,

최원경위원장

이것을 기름을 넣어서 내가 500km를 타고다니면 기름 드는 그것 만큼, 1,000km 타고다니면 세부담이 더 많지.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우리는 휘발유 지금 1,304원씩 받는 것 같으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유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울산에서 유류에 의해서 나가는 소비에 의해서 거기서 배분해 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32/1000를 해줬는데 지금은 그것을 해주면 115/1000로 하면 사실상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차등 과세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결국은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러니까 많이 타면 좌우지간 세금을 많이 낸다, 술 많이 마시면 많이 내듯이.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많이 타면 자기가 많이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최원경출석위원

황병학 박희영 신준래 오세길 이영웅 이원기 임경규 정청기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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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