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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한시종 의원 발언

52회 제본회의2000-12-19

한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종

한시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춘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정춘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식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 1,673억원보다 16%가 늘어난 1,947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85억원으로서 14%가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는 289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36% 늘어났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역시 73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71억원보다 2.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12월 16일까지 각 국·실·과·소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및 공단 특별회계는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7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의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3억 3,115만원을 삭감하고 13억 7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56만 8천원, 공단 특별회계는 세입과 아울러 12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주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비로서 우리 시는 그동안 도민체전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도시정비 환경에 대하여 많이 발전되었다고 판단되어 이에 투자할 사업비를 현재 어려운 경제난을 겪고 있는 농촌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로 및 마을 안길포장을 비롯하여 농업인 상담소 운영, 영농자재 및 농산물 집하장 등에 삭감된 예산을 농촌지역에 투자되도록 증액하였습니다. 이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의 심사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재정사항은 지방세등 자체수입은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여건으로 어렵고,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중앙지원 수입에 의존한 형편임을 인식하고 또한 주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 시급하지 않은 사업과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 조금이라도 낭비성이 있는 사업비등에 대해서는 전액 및 일부 삭감하여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고 또한 예산편성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게 편성되었는가,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효율성이 확보되었는가, 아울러 각종 사업과 시책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 편성되었는가, 특히 저소득층 기본생계 보장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는가를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 원년을 맞이하여 취약 계층이 기본생활에서 아무런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며, 또한 농산물 가격하락등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득 기반시설 강화와, 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천년을 알차게 도약하기 위한 지역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비생산적이고 소비성이 조금이라도 계상된 부분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여 시민의 투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자체 투자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사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정춘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이의 있습니다.) 예, 전정식 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o2001년도예산안반송동의안(전정식의원 발의)

10시09분

전정식의원

전정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2001년도 본예산을, 의회는 심의권은 있어도 편성권이 없습니다. 되돌려 보낼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동의를 구하시고 반대토론 할까요, 반대토론부터 하고 동의를 구하시렵니까?
시종

한시종의장

전정식 의원! 심의는 이미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안되었으며 법과 규정에 의한 인건비, 보조금 등 불가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전정식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제안함이 타당하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의원

본 의원은 수정안보다 편성 자체를 재편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재편성 자체도 항목이 있을테니까,

전정식의원

재편성 할 것을 동의를 받아놓고 설명을 드릴까요, 동의를 받기 전에 설명을 할까요? 재편성 하는 안을 동의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시종

한시종의장

그러면 동의부터 구하십시오.

전정식의원

동의는 의장께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정식 의원께서 본 예산안의 증액요구를 되돌려 주자고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증액요구를 되돌려 주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재편성을,) (장내소란) 재편성을 요구하시려면 서면으로 항목별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것을 지정을 해야지 전부 다 재심의는 아니지. (
에서

의석에서최원경의원

-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
-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 간단한 것인데.)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내소란)

최원경의원

저는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하는데도 앞에 나와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단상에 다시 한 번 서보고 좋으네요. 지금 전정식 의원이 예산안을 다시 집행부로 돌려보내서 재편성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를 듣도록 합시다. 그 취지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반대 토론을 듣고 나서 표결에 부치든지 해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토론부터 먼저 듣는 것을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방금 최원경 의원님께서도 수정동의안을 이야기 듣고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동의안의 얘기를 듣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신준래의원

- 의장님! 나가서 얘기할까요?)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다음에.)

전정식의원

전정식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재편성 요구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 자체를 재편성을 해달라는 제의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저는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사업예산이 연간 약 1천억입니다. 연간 약 1천억인데 김천시에서 도민체전 준비하느라, 시민문화회관 짓느라 도시에 예산이 집중됐습니다. 농촌 예산은 연간 약 300억밖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 약 300억, 1999년도 280억, 1988년도 350억, (
에서

의석에서김정기의원

- 98년.) 1998년입니다. 1997년도 약 350억, 이렇게 투자됐습니다. 약 4년에 걸쳐 1천억 조금 넘습니다. 김천시에 자체사업 예산이 97년도에 205억입니다. 98년도 268억, 99년도 333억, 2000년도 213억, 2001년도 295억입니다. 면 단위로 따지면 자체 예산이 얼마 드느냐 하면 연간 2억 들어갔습니다. 자체예산 2억이 들어갔으며, 우리 김천시가 1개 면에 2억, 약 30억 가지고 자체예산 250억 이상 되는데 30억 가지고 면에 개발을 했다는 말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조금 34% 불어났습니다. 우리가 620, 보통교부세입니다. 627억입니다. 이 예를 든다면,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천시가 대형 사업을 하려면 국회의원이나 시장님께서 중앙의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한다면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법정 지방교부세는 40개 항목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에 법정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천시가 2000년도 지방교부세가 법정교부세 560억 밖에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올라서 627억입니다. 인근의 예를 듭시다. 무주나 거창같은 곳은 1인당 지방교부세가 무주는 100만원, 거창은 75만원 돌아갑니다. 그러면 김천이 그런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을 거기는 농촌이라서 그렇다고 집행부는 말씀하실 것입니다만 사실은 인근에 있는 상주시가 2000년도 지방교부세가 인구 12만에 736억입니다. 금년도에 823억입니다. 인구 12만입니다. 상주하고 비교했을 때 김천시는 인구 1인당 41만 8천원 돌아가고 상주는 66만원 돌아갑니다, 인구에 비한다면. 이만큼 예산확보에는 신경을 안 쓴 집행부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농촌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촌을 경제개발 전혀, 농촌 살지 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농촌에 지금 우리 김천시 만큼 농로 포장이 안 된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상주 가보십시오. 인근에 가보면 농촌에 포장 안 된 것은 김천시가 제일 최하입니다. 물론 도시개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산건위원회에서는 급하지 않은, 지금 김천시에서 실내체육관 짓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150억이면 짓는다고 했는데 설계한 것이 300억 가지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300억인 줄 알고있습니다. 직지사 테마공원 조성 시장님은 65억 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100억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립도서관 200억 들는지 모릅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시민문화회관 의회 승인 받을 때 12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300억 들어갔습니다. 전부다 그렇습니다. 영남제일문 제일 처음에 10억 든다고 했는데 21억 들어갔습니다. 김천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예산 100억 든다고 하면 의원들은 200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실내체육관, 테마공원 조성, 시립도서관, 그런데 신경쓰다보면 앞으로 또 농촌에 개발할 김천시의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이렇습니다. 자체사업 금년 290억 중 재편성 해서 각 면단위로 7억씩만 배정하십시오. 우리는 의회는 편성권은 없습니다. 편성권은 없어도 심의권은 있으니까 290억 중 각 면단위로 7억 배정해도 자체사업 하고 남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시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뜻에서 본예산안을 집행부에 되돌려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전정식 의원께서 제안한 2001년도예산안반송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여기에 반대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2001년도예산안반송안은 정식 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가부 투표를 위해서 지금 10시 20분이므로 10시 30분에 가부 투표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오른편에 있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 용지의 가부란에 전정식 의원께서 제안한 2001년도예산안반송동의안에 대한 찬성은 “가”, 반대는 “부”를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반송동의안에 찬성은 “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찬성은 반대표에 “부”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잘못 기재하였거나 다른 표기 방법으로 기재하였을 때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찬성자가 출석의원 과반수를 넘으면 본 안은 가결되고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부결됩니다. (장내소란) 차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헛갈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 두 분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황병학 의원과 이상대 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병학 의원, 이상대 의원, 두 분이 감표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감표위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반송에 대한 전정식 의원의 동의안에 찬성을 하시면 “가”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면 “부”입니다. (투표함 점검) 점검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는 의석배치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신준래 의원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장내소란) 투표용지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투표는 무효로 하고, 분명히 가부를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O×표는 안 되니까, 새로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분명히 위에 가부가 쓰여있더라도 가부를 쓰십시오. 의원님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무효로 하고 가부를 분명히 쓰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효로 하고 새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가 그렇더라도, 사무국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무효로 하고 여기에 분명히 가부를 쓰십시오. 방청석에서는 방청만 하셔야지, 거기에서 시끄럽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준비 됐습니까?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정식 의원께서 제안한 2001년도예산안반송, 무효로 되돌려 보내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은 “부”로 분명히 표시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준래 의원부터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명패수 21매, 투표수 21매로 명패수와 투표수는 일치합니다. 개표하는 동안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1표중 전정식 의원이 발의한 반송에 대한 찬성이 9표, 거기에 대한 반대가 12표, 무효는 없습니다. 2001년도예산안반송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찬성은 “가”, 반대는 “부”를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투표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찬성은 “가”입니다. 아까와는 반대입니다. 찬성은 “가”, 반대는 “부”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는 의석 배치순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신준래 의원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 21매, 명패수 21매로 투표수와 명패수는 일치합니다. 개표를 하는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표 중 찬성 14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2001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투표개시

11시06분 투표중지

「투표용지가 틀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투표개시

11시19분 투표종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투표개시

11시27분 계속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천시장으로부터 2000년 11월 11일과 11월 21일자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또한 12월 4일자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과 30일, 12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조(지급의 정지) 내용 중 보호자인 리·통장의 행위와 수혜자인 장학생의 학사처분과 품행, 학업성적 등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사리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천시립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허가 신청, 취소변경 허가, 신청 시일의 완화와 제17조(양도 및 전대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개정안중 제14조(사용자 의무) 조항을 삭제하면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이 있고 사용자측도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제14조는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가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보증인의 납세증명서 첨부 규정삭제와 보증인의 자격 완화 등 그 동안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 미흡하였던 부분을 개정 개선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7조제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토석 채취율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토석의 종류,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채취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본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이 행정규제 완화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천시 개령면 광천리 1142-1외 15필지 1009.2㎡를 매각하는 안으로 내용을 검토한 바, 개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 토지규모, 형상 등이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오랜 기간 점유·관리한 시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재산권 형성에 기여하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37조의3에서 중개업 등록 신청, 중개업 등록 재교부 신청,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등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사안을 첨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종

한시종의장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립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김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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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술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4일 사이에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외 17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회의에 상정하여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 의결한 조례안별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하여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안에 농촌용수구역으로 김천에 4개 구역이 포함되어 이를 2000년 1월 25일 도지사가 구역을 고시함에 따라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농촌용수운영의 10년 단위 장기계획수립 및 5년마다 수정보완을 원칙으로 하고, 연차별 계획수립,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대책 등의 운영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농촌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 관리하고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시설물 대장의 작성·보관 등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제한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물부족시대의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한 물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지역 수질오염 및 환경보전과 농촌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 김천시건축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과 토지형질변경허가규정 및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법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단위로 4개 권역 아포, 대항, 지례, 김천을 나누어 2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입니다, 개최,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 시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게재토록 규정한 것은 시민의 입장을 보다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였으며, 시장이 매수를 못할 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은 토지면적이 2,000㎡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 토석채취 밑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보다 계획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종전의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지역안에 건폐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용적률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법이 허용하는 기준 이하로 정함에 따라 현행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준보다 그 이하로 규정한 것이 다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일부 재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삭제되고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조례 관련조문 32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허가, 공사감리, 사용승인을 현재는 같은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건물의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는 당해 건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업무 대행수수료는 현행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에서 6/10으로 상향 조정하였음은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며 연면적이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1/2로 완화하였음은 행정규제 완화 측면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전과 개정후의 관련법을 심사해본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규정이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거실의 채광 및 환기를 규정한 조문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건축물에 변소와 지하층 설치,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사항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내용은 기타 경미한 세부사항으로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으며 또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중 마감재료에 관한 조문 역시 세부사항으로 규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0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3.5%나 인상되었으나 현행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0년에 인상 조정 후 10년동안 동결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시내 일부 지역의 분류식 하수 관거 설치로 인한 수거지역 감소와 읍·면 농촌지역의 생활문화 수준 향상에 따른 정화조 수거량 증가로 운반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유지비 등 수거원가가 상승하여 수거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또한 3D 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인한 종사원 구인난으로 인건비 증가 및 시설장비 노후로 인한 분뇨 및 정화조 수거 환경에 대한 시민의 혐오감 해소를 위해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대폭적인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이 요구되고 있으나 서민생활의 경제적 부담과중과 도내 인근 시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내 평균 요금수준인 15%로 인상함은 현실성 있고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행정규제 사무정비와 관련된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중앙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사항으로 대부분 시대 변화에 따라 의무적 조항을 권장사항으로 개정하여 자율성을 높여 주고 있으며 과다한 첨부서류의 축소조정, 절차의 간소화등 대부분 개정, 폐지, 삭제되는 조항이 행정편의 위주의 과다한 규제사무를 주민과 민원인, 기업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본 결과 적법하다고 인정되며 현실성이 있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붙임 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도록 해 주시고, 여타 제정·폐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상정된 18건의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의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종

한시종의장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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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2분

의사일정 제26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부시장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어느때 보다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 가운데 어느덧 이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52회 정례회를 맞아 중요 업무보고 청취, 시민의 생활 현장과 지역경제 실태 점검을 위한 주요 기업체 방문, 새해 예산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생산적 시정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예산은 중앙 및 도 지원 사업비의 증감에 다른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세입 부문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교부세 등 지원 예산의 변경분 정리와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자체 세입 증감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의 감액 조정과 예산절감등을 통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감액시켰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계상과 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른 시급한 현안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128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825억원, 특별회계가 234억원,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69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보다 66억원이 늘어난 예산규모로서 일반회계는 68억원, 특별회계는 3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5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1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50억 3천만원이, 국·도비 보조금은 20억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조정교부금은 6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공무원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11억 8천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나 사업예산은 국·도비 등의 보조사업비가 57억 5천만원, 자체사업은 36억 6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예비비등 기타는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공무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분 감소로 인해서 22억 1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18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중요 사업으로서는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으로 농촌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비 1억원, 체육회 적립기금 1억 5천만원, 보건소 증축에 따른 재산취득비 3천만원, 의료보호 시비부담금 1억 6천만원, 화장장 화장로 교체비 2억 7천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억 5천만원,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 4천만원, 부곡 철도 가도교 확장비 2억 7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로 7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사업으로서는 축산분뇨 처리시설비 4억 2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3천만원, 수해복구 사업비 38억 4천만원, 양천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원, 아포 소도읍 개발사업비 2억원, 무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오봉저수지 개발사업비 4억원, 그리고 버스 유개승강장 건립비 2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로서는 6·25참전용사 명각비 건립비 등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는 총 3억원이 늘어난 234억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억, 의료보호 특별회계 76억 1천만원, 저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7억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5천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18억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13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 6천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억 8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우리 시의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등의 변경분 정리와 금년도 예산을 총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되어서 새천년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관내기업체방문의건

12시10분

의사일정 제27항 관내기업체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12월 21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예결위원을 제외한 의원은 관내 기업 운영실태를 파악,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방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산회후 19일과 20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회기중 제출된 각종 의안을 심사하고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예결위원을 제외한 의원은 관내 기업체 방문과 연말을 맞아 군·경부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기 위해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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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