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30일부터 2000년 12월 4일 사이에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외 17건의 제정·개정·폐지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회의에 상정하여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심사 의결한 조례안별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천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하여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농촌용수종합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안에 농촌용수구역으로 김천에 4개 구역이 포함되어 이를 2000년 1월 25일 도지사가 구역을 고시함에 따라 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 농촌용수운영의 10년 단위 장기계획수립 및 5년마다 수정보완을 원칙으로 하고, 연차별 계획수립,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오염방지대책 등의 운영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농촌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 관리하고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시설물 대장의 작성·보관 등 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제한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도래할 물부족시대의 안정적 용수확보를 위한 물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농촌지역 수질오염 및 환경보전과 농촌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 김천시건축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과 토지형질변경허가규정 및 김천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본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법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단위로 4개 권역 아포, 대항, 지례, 김천을 나누어 2회 이상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입니다, 개최, 시민단체 또는 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 시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도시계획 입안 사항을 게재토록 규정한 것은 시민의 입장을 보다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안의 대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장이 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채권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였으며, 시장이 매수를 못할 때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을 지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은 토지면적이 2,000㎡이상인 물건의 적치행위, 토석채취 밑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보다 계획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종전의 전용주거지역은 제1종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지역안에 건폐율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용적률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법이 허용하는 기준 이하로 정함에 따라 현행 건축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준보다 그 이하로 규정한 것이 다수 있으므로 우리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일부 재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시구역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삭제되고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조례 관련조문 32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허가, 공사감리, 사용승인을 현재는 같은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나 건물의 사용승인시 현장조사, 검사는 당해 건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고 업무 대행수수료는 현행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에서 6/10으로 상향 조정하였음은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보며 연면적이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기준을 현행보다 1/2로 완화하였음은 행정규제 완화 측면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전과 개정후의 관련법을 심사해본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천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규정이 건축물의피난, 방화구조등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거실의 채광 및 환기를 규정한 조문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건축물에 변소와 지하층 설치, 건축재료의 품질에 관한 사항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내용은 기타 경미한 세부사항으로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게 되었으며 또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중 마감재료에 관한 조문 역시 세부사항으로 규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0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3.5%나 인상되었으나 현행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0년에 인상 조정 후 10년동안 동결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시내 일부 지역의 분류식 하수 관거 설치로 인한 수거지역 감소와 읍·면 농촌지역의 생활문화 수준 향상에 따른 정화조 수거량 증가로 운반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차량유지비 등 수거원가가 상승하여 수거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청소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또한 3D 업종의 기피현상으로 인한 종사원 구인난으로 인건비 증가 및 시설장비 노후로 인한 분뇨 및 정화조 수거 환경에 대한 시민의 혐오감 해소를 위해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대폭적인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이 요구되고 있으나 서민생활의 경제적 부담과중과 도내 인근 시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내 평균 요금수준인 15%로 인상함은 현실성 있고 시의 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끝으로, 행정규제 사무정비와 관련된 김천시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개정조례안, 김천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은 중앙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사항으로 대부분 시대 변화에 따라 의무적 조항을 권장사항으로 개정하여 자율성을 높여 주고 있으며 과다한 첨부서류의 축소조정, 절차의 간소화등 대부분 개정, 폐지, 삭제되는 조항이 행정편의 위주의 과다한 규제사무를 주민과 민원인, 기업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와 같이 개정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본 결과 적법하다고 인정되며 현실성이 있고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붙임 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도록 해 주시고, 여타 제정·폐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상정된 18건의 제정·개정·폐지 조례안의 심사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