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춘식 의원 발언

5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1-03-22

정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술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당면 제반문제점에 대한 해결 건의를 위하여 지난 3월 14일 본위원회에서 지역을 대표하여 한국고속철도 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개진과 강력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의정활동은 지역의 재난 예방차원과 이익도모는 물론 의회의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방문시 많은 위원님께서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서 가부동수로 부결된 바 있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상정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자 하오니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설립 예정지인 봉산면 인의리 소재의 처분하고자 하는 시유림은 지난 1월 당초 계획안 상정시는 3필지에 246만2,292평방미터였으나 이번 재상정시는 2필지에 212만9,067평방미터로서 33만3,225평방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교환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김천일문 소유의 임야인 대항면 주례리, 구성면 상거리, 대덕면 추량리, 덕산리, 외감리의 10필지에 552만6,370평방미터의 재산가액은 8억1,651만5,000원으로 시유림으로 339만7,303평방미터나 더 조성할 수 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 가격상으로는 1,673만4천원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하고자 하는 임야는 기존 시유림과 연접되거나 확대권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한 대체 재산조성으로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란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세계 경제체제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국가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역시 경제적으로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됨에 따라 지역의 경제적 이익추구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의 국가간에도 이념과 국경보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여건과 상황하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지역의 경영적 차원에서 경제적 활용가치가 적은 시유임야에 지역의 경제적 이익에 직간접적인 기여도가 높은 골프장을 유치함은 지역의 경기부양과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유임야를 보다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계획안은 보존재산 용도폐지등 교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사료되므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참 민감한 문제이고 또 김천 지역사회를 그동안 들끓게 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본안이 부결된 후에 지역발전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었고 또한 의회가 제 목소리를 냈다는 그런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 사회에서도 그것을 이해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원인분석이나 노력은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온데 대하여 참 안타깝다 못해 한심하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지난주에 지역신문인 김천신문에 거기에 대한 본위원의 개인적인 입장을 기고문을 통해서 독자 투고란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전문위원은 이 안이 재의결 요구인지 재상정인지 본위원은 대충은 감이 잡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를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지역신문 독자 투고란에서 밝혔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헌법기관인 사법부에 판단을 요청해 놓은 소송사건을 의결하여 그로 인하여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이 소송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골프장을 하나 갖는다는 의도는 좋으나 자칫 골프장도 갖지 못하고 손해를 시민세금으로 배상을 해 주고 또한 그로 인하여 집행부 관계자나 또 정책결정자인 우리 의회까지 구상청구라고 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이 밖에 나가면 시정에 대해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말들 합니다만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실지로 책임은 크고 권한은 그리 크지를 아니 합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발언한다든가 또 하는 행위, 물론 표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책임을 우리가 추궁하면 안받을 수가 없는 것이 현행 법상 지방의원들의 책임과 권한, 어떤 모순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시중에서 갖은 좋지 못한 말을 하고 본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참아왔습니다만 하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시의 시장까지도 다니면서 반대한 의원은 다음에 낙선시켜야 된다는 그런 선동을 하고 다니니까 본위원이 신문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신문사에서도 받아주지 아니하려는 것을 제가 절충해서 냈는데 동료위원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시중의 여론을 갖다가 이렇게 골프하시는 분들은 절실하게 요청되는 문제이고 또 본위원 역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한 두개 있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절차가 문제가 있고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에서도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소송을 누가 장난으로 합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사람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그야말로 시비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런 소송이 걸려있는 사안을 그것을 간과하고 가볍게 보고 다시 의회에 짐을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림과장보다는 패소했을 경우에 의회에 짐을 넘기지 않고 지금 산림과장이나 국장, 또는 부시장, 시장께서 구상청구,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정의를 해 주세요.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여기에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그러세요.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김정기 전의장께서 말씀하신 재의결, 재상정, 본건에 대한 재의결, 재상정은 전에 상정된 내용과 똑같이 상정되었을 때는 재의결로 봐야 되고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제출한 그냥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생각이 됩니다. 소송관계는,

강인술위원장

그것은 저쪽에 답변하고,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이번에 다시 재의결이 아닌 재상정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문위원이야 시장 밑에 있는, 임명권자 밑에 있는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얄팍하게 해서 재의결을 피하려고 면적을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안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요. 이것이 어떻게 공직사회에서 본질을 호도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그것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하고 내놓는다는 것은 의원들한테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의원들 바지 저고리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얄팍하게 해서 또 재의결 요구를 피할려고 재상정이다, 하는 명분을 올렸는데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뭐가 있어요? 목적이라든가 하나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의결이 아니고 재상정입니까?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이 관계때문에 각종 회의책자를 훑어봤습니다만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재상정으로,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은 내용 변경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것이 변동이 없잖아요.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본질적인 변동은 없지만,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의결 요구입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내용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상정으로, 재의결로 보지않고 재상정으로 본다는 회의 내용 책자에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의원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의원님들이 좋아서 모두 본위원처럼 이렇게 따지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앉으세요.

강인술위원장

다음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정기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말이 안되죠. 그것은 등기되는 것은 저도 부동산등기법을 좀 압니다. 조금 아는데 그것은 이전금지가처분이 내리기 전에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든지 어떻게 되었던간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 넘어가요. 등기는 넘길 수 있어요. 등기 넘기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위험부담을 누가 안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물어보는 본질이 그것 아닙니까? 본 뜻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패소했을 경우에 사무관인 산림과장이 여기 와서 말 한마디 한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해 주었다, 승인해 주었다, 김천일문과 협약만 가지고는 안돼요. 소송당사자인 원고측하고도 이후에 소송 승소를 해서 김천시와 김천시의회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것을 하는데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동안 본위원이 회의석상에서 말씀 안드렸지만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김천일문과 김천시가 교환을 하고 등기를 끝내고 나서 골프장 허가를 냈다 이것입니다. 나고 나서 산을 골프장을 할려고 하면 부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산도 많이 훼손을 시킨 상태에서 이것이 소송을 시가 패소할 것을 가정하면 그러면 원고측에서 가만히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미 등기부등본에 보면 소유권문제로 해서 소송진행중이라는 것을 예고를 해 놨는데 그것을 알고 소유권을 넘겨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배상책임 말입니다. 그러면 원고측에서 손해배상을 김천시에 하게 되고 김천시는 주식회사 같으면 주주들이 물리지 말자고 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법인 행정법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공법인 아닙니까? 김천시라는 것이, 여기는 시민들이 다 물리지 마라고 해도 안물릴 수 없어요. 법에 강제성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물어야 됩니까? 시금고에서 물어주고 시의 공무원들은 구상을 해야 돼요. 시민 돈을, 그러면 의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책특권이 없어서 시장이나 관계국장님도 아마 해당될 것입니다. 산림과장도 해당되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가 공동으로 구상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책임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결정자인 의회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구상을 달려들면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학설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안다가오니까 설마 그렇겠나, 아니죠. 저번에 시의 예산을 5천만원씩 해 먹은 공무원에 대해서 그 후에 손해보인 것에 대해서 구상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하면 그것도 직무유기에 해당되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국장께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답변도 못할 사항을 제안해서 설명한다고,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본건이 민감한 사항이고 시중에서 여러 각도로 시민의 여론도 지금 일고 있고 저나 위원 여러분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김정기 전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나중에 만의 하나 패소했을 때 그런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정행위에 대한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서 넘어오고 나면 모든 행정의 행위는 자기단체인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래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정행위를 한 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공무원이 그것은 관계 법에 의해서 책임을 지지마라고 해도 져야 되고 덜 지라고 한다고 해서 덜지는 것도 아니고 더 지라고 해서 더 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결재 라인에 있는 그런 관계공무원이 구상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책임을 아무리 제가 안질려고 해도 안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잠깐,

강인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은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기

김정기위원

상식이 아니고 법에 책임없다는 것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책임있다는 것도 제가 못봤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추궁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없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책임의 소재를 나중에 규명할 때는 책임을 진다는 분야가 뚜렷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책임을 지는데 집행부 공무원은 책임을 면할래야 면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원님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관계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봐서는 면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문제가 골프장 허가가 나고 100억 이상 투입이 되면 복구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가고 원상복구하는데 손해를 50억을 배상해라, 이렇게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시의원님들 재산 거들 다 납니다. 시장이고 뭐고, 그런데 정책결정자하고 집행자하고 공동책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나도 이 문제로 가지고 행정학자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데 없습니까? 그것이 책임소재가 정책결정자하고 집행자하고 그러면 집행자만 이것을 하느냐, 의회에서 정책을 결정해놨는데 집행자가 안하면 의회에서 책임추궁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혼자 임의적인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장하고 관계공무원들이 나중에 구상권에 대한 책임은 다 지겠다는 것을, 의회 책임은 구상은 안시키겠다는 것을 각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각서가 법을 우선할 수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법을 우선하는 것 보다도 나중에 구상권에 관해서는 사적인 문제가 돼요. 그것은 사적인 손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각서를 하는 계약행위인데 사계약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죠. 법률의 판단을 가름할 수 있는 근거요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기

김정기위원

의회에 구상 안한다는 것을 다 책임진다고 하면 각서를 제출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각서를 주고 받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각서를 준다고 해서 책임 안질 것을 책임지고 각서를 안한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아니, 아까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구상 들어가는 것은 공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법에 들어가요. 구상은, 손해배상이나 구상은,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지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다 책임져야 할 일인데 의회에 그것 제출하는 것이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놓고 이것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호사 이야기하는데 변호사는 장사꾼입니다. 돈버는 사람들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호사가 법 다 알고 판결 다 할 것 같으면 뭐 하는데 재판 합니까? 유권해석 받고 말지, 다툼이 있는 사건은 판사가 심리를 해서 법에 의해서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판결은 아직 모르는 일인데 변호사가 이러더라, 그런 것은 여기에서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이고 하여튼 책임을 의회에 구상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해 달라는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의회에 각서를 제출하라, 이것이죠. 모든 재판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의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계법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고 관계법에 의해서 벌을 받을 사람은 받게 되고 구상법에 의해서 또 배상을 할 사람은 하게 되고 이런 것인데 제가 아는 범주내에서는 저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행정행위를 집행하는 집행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정책결정자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강인술위원장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저는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김정기위원 질문하시는 것이나 현 상태로 그렇게 나가면 결론이 내려질 수 없는 그런 질문과 답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견해가 다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주례 간부회의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불러서 의회가 요구한 사항이 3건 있죠? 재상정을 할 경우에 세 가지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저는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두 가지입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예.

강인술위원장

최소한 그 정도는 충족을 시켜야만 재상정을 했을 경우에 의안을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도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의장님한테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여서 두 가지를 추려서 적어도 이것은 충족이 되어야만 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해 버리고 소위 집행부 하고 싶은대로 해서 면적 조금 줄여서 모양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재상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소위 시중에 가진 자들 입을 통해서 의회를 매도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압력을 가하고 해서 관철시키고 있다고 하는, 지금 말이죠 의회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바로 시민이 주인인데 주인이 하지 마라고 일단 결정을 내려줬으면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간단한 것 아닙니까? 또 나쁜 말로 해서 머슴이 꼭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을 시켜서 올리는 것이 허락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됐다는 말입니다. 유한회사 김천 일문에서 시장한테다가 의견서라고 보낸 것이 여기 왔는데 보니까 내용은 제가 안하겠습니다. 소위 공문서가 시장 앞으로 왔으면 담당 계원부터 시작해서 죽 시장까지 결재가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재가 가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라고 과장한테 했더니 가지고 왔는데 담당과장까지는 결재가 되었는데 국장 결재는 빠지고 부시장 결재가 되어 있고 아예 시장 결재는 없고 국장 결재가 안났는데, 담당 국장 결재도 안났는데 부시장이 결재해 주는 이런 웃기는 시가 있나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만약에 의회가 오늘, 또 다음 26일날 본회의에서 교환 승인을 해 주었을 경우에 골프장 허가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몇 %이고 안날 수 있는 확률이 몇 %인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현행 법상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부터 좀 알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전부 진흙탕에 발 안담그려고 엉거주춤 빼가지고 있을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 하려면 다부지게 마음먹고 하고 안된다면 아예 접어버리는게 현명한 일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먼저 재상정을 하면서 당시에 집행부의 각서, 시장 명의 각서와 일문의 각서를 해서 첨부해 달라, 그렇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안을 상정하면서 그런 각서를 첨부해야 될 요건이 필요치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각서에 대한 효력, 범주가 제가 봐서는 법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첨부 안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결되었을 때 골프장 허가가 날 수 있는 확률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교환이 되었다고 하면 먼저 일문측에서 선행요건이 재해영향평가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판단이 나오면 그것은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만약 그것이 평가 결과가 가능하다고 되면 뒤에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우려하는 것은 아마 지난번에 건설부에서 고시한 내용때문에 우려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보면 단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외국자본을 유입했고 그것이 외국의 자본이 투입되고 그런 사항으로 판단해서 일문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몇 %다, 당장 제 개인 견해도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만약에 안된다면 허가가 안나온다면 좋은 시유 임야만 괜히 쓰지도 못하는 임야하고 교환해서 버리는 그런 경우도 안되겠어요?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허가 자체가 안된다고 하면 바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약을 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솔직하게 접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서로 엉거주춤 엉덩이 빼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교부나 산림청이나 도나 관계기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현행법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가 골프장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야 교환 자체가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교환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능한지 안한지 의회도 알아보자 해서 관계기관에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현행 법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위한 무모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냐, 또 우려되는 것이 교환해 주어서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말썽의 소지가 발생되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공직자들, 하위 공직자들이 이로 인해서 상당수가 문책을 당할 수도 안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장님께서는 이런데도 좀 한번 깊이 보살펴 본 바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만약에 교환되고 나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시유 임야만 교환해놓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 그런 절차를 밟아서 골프장허가가 나야 비로소 현장에 장비가 투입되고 착공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바로 다시 환원이 됩니다. 특약에 의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계약서에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 주민들 집단반발, 왜냐하면 나중에 훼손하면 주민의 집단반발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행위를 잘못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안은 불 보듯 뻔히 알고 보이는데 그런 문제는 공무원이 책임질 문제는 실질적으로 좀더 우리가 주의깊게 관계규정을 보고 하면 그것은 보호가 안되겠느냐 싶고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들이 착공을 하다가 자금이 딸린다든지 만약에 허가가 나서 해서 훼손 상태에서 방치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훼손 복구비를 사전에 예치해놓고 착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장치에 의해서 그 극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주 그런 부분까지 걱정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나중에 허가가 났다고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어야 됩니다. 그것은 뻔한 것입니다.

강인술위원장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좌동에 대양빌라가 현재 민원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담당 공무원만 간단하게 징계를 하고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문제가 되었을 때, 끝내고 말았는데 공무원 징계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 버렸는데 시민한테는 엄청난 재산상에 80가구가 넘죠. 이 많은 가구가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어디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이런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담당공무원이 징계 정도나 슬쩍 받고 말이죠, 징계도 자체에서 징계 내리는데 제 새끼 잡아먹는 경우가 잘 있어요? 슬쩍 징계주고 말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시민 세금이 축이 날 것이고 또 돈이 모자라면 세금을 더 거둬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 또 적어도 골프장이라는 거대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서 한다면 일찍부터 좀 열어놓고 적어도 시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무슨 기획단을 발족시킨다든지 이래서 좀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행해졌다는 자체부터 발단이 잘못되었다, 또 현행법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특별한 그 문구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수가 1%인지 2%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무모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선에서도 명확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정도의 답변이 현재 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유한회사 김천일문에서 시장에게 보낸 의견서라는 이 문서에도 국장님 왜 결재를 안하셨는지 물으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아마 공문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계장이 제가 어디 출장을 갔을 때 공문이 와서 누락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인술위원장

2월 28일 같으면 거의 한달 가까이 되었는데,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때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아마 담당이 미처 저한테 다시 와서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만 그런 절차를,

강인술위원장

국장님 결재도 없이 부시장한테 결재 받으러 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문서를 그렇게 합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출타를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아마 그래서 발생한 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뱀이 머리만 움직이지 몸뚱이가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세요.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제가 하던 것,

강인술위원장

끝이 안났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국장께서 책임, 평소에도 국장님 답변 들으면 답답한데가 많아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그동안에 보면 아무 대책없이 세월만 그냥 낚고 있고 이런데 책임소재에 대해서 그 정도로 행정행위, 우리 의회도 행정행위입니다. 정치 행위 아닙니다. 법률 이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법률을 대표할 수 있는 행위라야 정치인이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최초에 이것이 결정자가 의회가 됩니다. 그런데 의회는 아무 책임 없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 그런 논지를 폈는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아는 행정학자나 법학자들 역시도 이 문제때문에 본위원이 다각도로 여러 방면에 현직 법조인 사법부에 계시는 분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하는 법학자, 행정학자 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맹점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려들면 꼼짝없이 구상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지론인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원들한테 아무 책임없고 집행자만 책임있다고 하는데 최초의 정책결정하는 것이 벌써 집행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대고 책임없이 말이지 책임없다고 해 놓고 다른 학자들은 전부 책임있다고 하는데 왜 국장께서만 책임이 위원들한테 없다, 동의만 받아내려고 하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무슨 책임이 돌아갈때는 우리가 나중에 구상이라든가 재산상 손실을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확신이 있으면 각서 의회에 대고, 개인이 가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 회의록에 대고 첨부하면 돼요. 다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시장부터 해서, 법을 초월할 수 없다고요? 법에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조건부, 조건부 행위가, 그런데 책임은 지기 싫고 어물쩡해서 결의는 받아내고 싶고 김천시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보면 여러가지 처음에 예산 조금 1억 들어간다고 해놓고는 10억씩 들어가는 것은 보통이고 물귀신 작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요. 한번 저질러놓고 끌고 들어가는 것, 어쩔 수 없이 의회가 모두 끌려들어가서 예술회관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막대한 예산을 쳐넣도록 말이지, 변두리는 전부 피폐하도록 만들고, 이런 행정은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고 책임에 대해서 하더라 하는 식으로 하고 마는데 본위원이 아는 것은 위원님들이 저를 신뢰를 하실른가 안하실른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정책결정자하고 집행자하고 공동으로 구상권 문제가 생깁니다. 부담이 생기고 또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한 6개월이나 1년쯤 있다가 1심 판결 나는 것 봐 가면서 원고측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냥 부결시켰다고 다니면서 낙선운동해야 된다고 하고 구상청구한다고 하고 의회에 무슨 책임 있다고 골프장 회사가 구상청구한다고 광고를 내고 협박을 합니까? 그 사람들 아무 그것도 없는데도 의회에 구상청구한다고 하는데 어째 의결해 주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당사자인 원고측에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구상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책임있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도 행위한 것 아닙니까? 정책결정 행위, 의회가,

강인술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55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정춘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우리는 봉산면에 임야를 교환을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김천경제를 운운하고 이러는데 교환을 해 주었을 경우에는 김천경제가 엄청스레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구조조정으로 해서 아주 거창한 문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봉산면 인의 임야를 교환 해 주었을 경우에 얼마만큼 김천경제가 활성화 되는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전에도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상권 관계에 대해서, 확실한 이 구상권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재상정했을 때 또 질문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예측했을 텐데도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가지도 세운 점이 없어요. 정확한 법률 전문인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하나 내놓든가 답변하는 것이 우리는 교환해주고 허가는 도에서 하니까 허가가 안돼서 영향평가나 이런 평가를 해서 허가가 안되면 반환하면 그 뿐이다, 반환했을 경우에 김천골프장이 추후로 골프장을 설립하겠다고 그러는데 골프장이 설립안되면 김천경제가 엄청스레 내려앉는 것이고 위원들한테 책임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시중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반환하면 그 뿐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김천경제를 저해시키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이 들어서는 조건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골프장을 김천에 유치안시켜서 의원들이 김천경제를 저해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우리 국장님은 모든 평가를 해서 허가가 안나면 반환하면 그 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김천 경제 죽는 것 아닌가, 여지껏 김천경제를 운운해 놓고, 그리고 또 한가지 면을 보면 교환해 주어서 김천경제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며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김천경제가 의원들로 인해서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김천경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의원들이 김천경제를 저해시킨다는 문자가 자꾸 나오는데 골프장이 추후로 되더라도 교환을 했을 경우 얼마만큼의 김천경제가 활성화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골프장은 추후 문제이고 우리는 임야 교환건에 대한 문제를, 허가야 도에서 나가는 것이고 골프장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교환에 대해서 교환안해 주면 김천경제가 그만큼 저해가 온다고 하고 교환을 하면 얼마만큼 이득이 오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안될 때는 반환하면 그 뿐이라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 골프장 허가는 김천 의회에서 없는 것이고 이런데 그것을 김천시 경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교환안해 주어서 김천경제를 저해시킨다고 그렇게 떠들게끔 만들어놨어요. 뒤로 무슨 말이 오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골프장을 하고 말고 뭐 상관있습니까? 자기들 그것은 추후이고 교환을 한 후에 자기들이 골프장을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골프장을 하든가 말든가 자기들은 그것을 교환해야지 골프장 하겠다,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교환해주느냐 안해주느냐 교환하고 난 후에 김천경제를 운운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연계적으로 그것만 교환해주면 우리는 골프장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우리는 골프장 상관없는 것입니다. 왜 의원들을 거기에 도마위에다 올려놓고 골프장을, 저쪽 생각만 들어주고 우리 생각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는 교환을 안해주면 골프장까지 연계시켜서 김천시의원들이 있으나 마나한 의원들이라고 이렇게 호도해서 의원들의 입지는 주민들의 대표자 아닙니까? 완전히 김천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장구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김정기위원이 하신 구상권에 관계된 것도 그것도 법률적인 해석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그것도 정확한 답변이 와서 이해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것 구상권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무슨 뭐가 나와야지 우리가 응분의 다른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하든가, 안하면 허가 안되면 반환하면 그 뿐이다, 그런 막연한 답변,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꼭 농락당하는 그런 기분이 안들겠습니까?
각서라고 하는 이런 것은 집행과정에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책임 소재를 질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에서 각서라는 말이 나왔겠지만 구상권에 대한 확실한 설명도 없고 답변이 없으니까 오죽 답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각서가 그런데 뭐 필요있어요? 그것이 해명이 안되니까 각서라는 말이 나왔겠죠.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다가 확실히 알고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위원이 여러 측면에서 생각한 바를 표명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집행부와 골프장 회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골프장 회사에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고 나서 신문광고에 대고 김천시와 김천시의회에 구상 청구하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해서 거의 넘어가고 이런데 개인적으로 누가 의회에서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의결이 없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이 되지도 안한 일이고 이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약속을 골프장 회사하고 했기에 승인 안해주면 구상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는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를 국장님도 잘 모르겠고 이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온 시중에 그야말로 광고를 했는데 한번 부시장이나 시장까지 다 출석시켜서 들어보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정책결정인데 의회 승인 없으면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럼에도 골프장 회사가 그런 광고를 하고 아무 약속이 없었는데 의회는 나는 저 사람들이 협박했다고 봐요. 골프장 회사에서 구상 청구한다고 하면서 얼토당토 안한 그런 것을 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약속이 있었는가, 그러면 왜 그들이 그런 구상청구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성 주장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의문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강인술위원장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제안하신 정책입안자, 최고책임자인 부시장이나 시장을 출석시켜서 한번 우리가 직접 질문을 하고 저쪽에 유한회사 일문하고 어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문측에서 신문광고를, 사실은 구상권청구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문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문에 현재 짜여있는 맴버들을 보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상권행사를 한다는 그런 용어를 신문에까지 내고 이랬었는데 아마 국어를 제대로 배운 시민들이라면 제대로 판단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상권은 부득이한 경우에 내가 돈을 물어주고 그 물어준 부분에 대해서 청구해서 받는 그런 것을 구상권이라고 하는데 언제 돈을 물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시하고는 무슨 돈 물어줄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의회는 말하자면 시민들의 재산 아닙니까? 시유임야 하는 것이, 시민 재산을 시민들 대표인 의회가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부적절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부결시킨 의안을 가지고 구상권청구한다, 이런 말도 안되는 신문광고를 내고 해서 소위 김천경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인이라고 동원시키고 이렇게 해서 의회를 협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경제인은 자기 직분에만 충실하면 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시민들 대표들로 짜여진 기관으로서 시민들 재산을 가지고 불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직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월권행위로 해서 가타부타 비난을 퍼붓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계속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들 드리고, 어떻습니까? 부시장 불러서 한번 들어볼까요?
춘식

정춘식위원

부시장 불러서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당장 국장님도 있는데 부시장이 뾰족한게 있겠습니까?

강인술위원장

지금 보니까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니까 답답하니까 우리 김정기위원께서 부시장이라도 불러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우리가 교환도 안해주었는데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습니까? 뭘 구상한다는 말입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아무리 해도 그것이고 결론을 지읍시다.

강인술위원장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께서도 상당히 우려성 말씀을 하셨고 여러가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데 판결이 만약에 패소했을 경우하고 골프장 허가를 못냈을 경우에는 현재 시유림상태로 되돌려놓을 수 있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계약할 때 특약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환원되면 다른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방금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데 다시 시유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있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승인하고 민사재판이라는 것이 보통 대법원까지 갈려고 하면 2년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2년, 3년 이렇게 걸리는데 승인하면 한달내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소유권 이전 완료되고 나면 바로 허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그동안 교통영향평가니 환경영향평가니 그 사람들이 이미 받아놨다고 하거든요. 전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안합디까? 그렇다면 허가가 나면 공사들어간다 이것입니다. 1년쯤 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산을 엄청스럽게 장비 갖다대면 금방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지고 하는 것이지 그런 용도 없이 그냥 교환만 하자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산을 훼손 안하면, 서로 우리가 소유권을 재판에서 패소하면 산 돌려주고 저것은 뺏기고 뺏기면 골프장 회사 것 산 돌려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산을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본위원이 말했듯이 원고측에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원상복구 등등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입니다. 100억을 갖다가 돈을 투입했다, 이래놓으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 문제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김정연위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간부회의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불러서 요구한 것이 현재 민사소송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말하자면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를 할려고 하면 제일 큰 걸림돌이 봉산면주민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이 하든 안그러면 말단 공무원이 하든 누가 하든지간에 일단 현재 민사소송 제기한 이것을 취하를 해서 어떻게 달래든지 간에, 달래든지 다른 별도의 뭘 제시하든지 어쨌든간에 그 부분부터 먼저 선결을 짓고 난 후에 올려라, 이렇게 분명히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화 한번, 대화했어요? 봉산주민들하고 대화 해봤습니까? 1월18일 이후에, 과장님,
대표들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요?
또 국장님은 한번 했습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진척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소송이 나중에 누가, 시가 승소하든지 봉계주민들이 승소하든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법에서 할 일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현재 봉계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거란 말입니다.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소송계류중인 이것부터 먼저 취하하고 소송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풀어나가도록 먼저 해 달라, 전혀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안 자체를 올려서 또 시간을 끌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면 개개인 다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어떤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을 하고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토론이 있고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되고 난 뒤에 표결도 하면 말하자면 옳은 표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한 사항들 중에서 한 건도, 큰 두가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족이 안된 상태에서 이 의안이 재상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안하신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국장님이 해 보시겠습니까? 왜 대화를 전혀 안가지셨는지,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하는 행정의 절차는 봉계에 있는 주민들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재산이 과거에 동소유였다고 주장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우리가 중간에 들어서 조정을 한다든지 소송이 지금 원고가 봉계주민이고 피고가 김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취하해라, 어떻게 하자, 그것은 그 시점을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정식으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법에 의해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요구사항을 제안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범주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표자하고 시하고 대화를 할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자꾸 구상권문제, 아까 신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김정기 전의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협박성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뭐가 있느냐 말씀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런 이면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무런 이면도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일문측에서 표현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구상이라는 말이 아직까지 대두되어서는 안됩니다. 대두되어서는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무모한 용어를 쓴 것이 아니냐, 시에서 뭘 잘못했다고 시장한테 구상을 청구하고 의회에 구상을 청구하고, 하기야 표현의 자유를 거론할른지 모르겠지만 조금 무모한 표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일개 주식회사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협박을 해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나 시의 행정 책임자들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찍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응했어요? 대응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행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대응의 가치가 있고 할 때 대응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은 국장님 사견이죠. 이것은 공무입니다. 공적인 일인데 시장을 시에 대고 구상청구한다고 할 때는 이 광고 보고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뭐를 잘못했나 뭐를, 무슨 떳떳치 못한 이면 약속이 있어서 저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그것을 밝혀야 할 것이 시의 행정 책임자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신문에다 대고 고심 고심하다가 그렇게 투고를 했어요. 의회는 이런 책임질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협박이다,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그런 협박을 당해놓고도 가치가 없다는 그것은 주관입니다. 대응가치가 없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가 어떻게 해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행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오래전부터 김천시만 재산이 옛날 군재산이 시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이나 대지같은 것, 밭 같은 것 보면 넘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국장님이 조사하셔서 대법원 판례가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식으로 조사가 좀 있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계시지만 사실 각 면이나 시에서 대표자가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한번 조사해봤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행정행위를 하면서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 수렴을 기관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판단을 얻기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론을 정식으로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판례는 여러번 있었을 것인데요.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판례는 뭔고 하면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시가 불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몇 년도에 어디 어떤 입장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 있는 것으로 확고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그렇게 되면 따질 것도 구상권이다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구상권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오용

한오용위원

구상권은 상대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 주고 그 사람한테 직접적인 어떤 배상을 해 줄 상대편이 있을 때 구상권이지,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글쎄 그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위원님들도 그래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면민들의 여론도 중시해서 여기에서 내 개인의 입장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사안이 중요합니다만 면민들의 각 의원 개개인이 여론을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민들의 제 입장도 있겠지만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면민들의 여론도 상당히 중요시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자 의견대로 입장을 가지고 구상권이니 무슨 권이니 해 봤자 결과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구상권 관계 용어는 제일 먼저 쓴 것이 김천일문에서 광고 내면서 썼고 이것이 판례라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사안에 대해서 기준점 마련하는데 똑같은 사안이라도 심리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확실한 입증이 안될 때는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판례인데 재판의 예인데 이런 것이 이긴 것도 있어요. 공유화시켜 놓고 진 것도 있고 이긴 것도 있는데 획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는 못보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있는 것이고 재판을 거는 것이고 이런데 여론조사라도 시에서는 한번 하지 왜 안했어요? 그것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일 안한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민감한 사항을 정치 선동으로만 그냥 낙선운동한다, 구상 청구한다 이렇게 해서 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해서 한번 하면 좋아요. 골프장 하나 하는 것 그렇게 반대안할 것입니다. 안하는데 요는 이런 절차상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풀고나가야 되지 그냥 우물쭈물 받아들여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하는 것은 지금 받아들여서 시유를 매각하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씀인데 한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강인술위원장

천병삼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삼

천병삼위원

위원님들 모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제 의견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시 모두 했던 이야기입니다. 교환시 패소했을 때 아까 김정기위원님이 처음에는 우리가 승인했을 때 공사를 시작해서 1년 해서 패소했을 때 엄청난 재해가 올 수 있고 산을 파괴한다, 그러면 이제까지 전부 이야기 들어도 계속 그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책있는 이야기만 듣고 싶고 그 이야기는 계속 중복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시로 되돌리고 땅을 이야기 안했습니까? 패소했을 때, 1년동안 예를 들어서 그 순간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할 수도 안있습니까? 거기에 재해 대책, 산림을 훼손했을 때 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승인했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한오용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외람된 소리인지는 몰라도 대다수가 골프장이 있으면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봉산면민들은 공사를 한다고 해도 조건을 들어서, 주민들이 전부 부적합다는 뜻에서 주민들이 시비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생각을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 이것을 보면 새로 올라온 것을 보면 임야를 전번 회기때 올라온 것 보다도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재상정이라는 것 보다는 재의결로 정의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재의결 요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면적을 줄이고 이것은 본질이 추량리 산을 아까 대덕 청소년야영장 있는데라고 했죠?
상가쪽인데 야영장하고 가까운 곳은 제외시켰습니다. 골짜기는 두고 좋은 것은 제외시키고 안좋은 것은 이번에 포함되고 또 봉계쪽에는 안좋은 것은 이번에 제외시키고 좋은 것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문측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시에서 요구했습니까?
누가 요구했습니까? 저쪽 요구에 의해서,
현장에 가보고 쓸만한 땅을 포함시키고 가치있는 것을 시유재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일문에서 하자는대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 안을 빼도 가격이 비슷해요.

강인술위원장

일문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과장님 답변이 그냥 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검토가 있고 난 후에 상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랬죠?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시가 보면 유한회사 일문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일문에서 요구하는대로 입에 맞추어 줄려고 하니까 힘이 상당히 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간부회의에서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관철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왜 관철을 못시켰는지 두가지 중에 하나도 안되었잖아요.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 각서를 제출하고 일문에 각서를 첨부해서 의안을 상정하라 이러는데 그것은 각서 첨부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첨부안한 것이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 당시에 못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연구해본다고 안했습니까? 연구해보고 보고하겠다고 했잖아요.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연구해 보니까,

강인술위원장

매주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1월 28일이면 두 달 안되었습니까?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안에도 대화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그것도 의장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의장한테도,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의장은 우리한테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3월달 조회 끝나고 나서 의장하고 저하고 의장실에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지난번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 의안이 회부되어도 그냥 반려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첨부되어서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가지 중에 한건도 안되었습니다. 의회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짓밟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의회를 경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강인술위원장

지금 경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면적을 조금 줄여서,
진용

김진용사회산업국장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안갔었습니까? 봉산에 제척하는 지역이 현장에 갔던 그 지역입니다. 바위를 제거하면 걱정했던 그 지역을 제척시켰습니다. 그것을 안보고 한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이 엄격히 해서 그 부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척한 것은 우리가 현장에 갔던 곳 위에 바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봤습니까? 그 부분을 훼손하게 되면 나중에 하수 관리에 문제가 있겠다, 이 부분은 제척하자 그래서 제척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일문하고 이면에서 뭘 하고 그런 행정은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재의결요구입니까, 재상정입니까?

강인술위원장

재상정이라고 보기는 정의 내리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재상정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것이 어떻게,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여기 지방의회 운영 책자에 보면 한 안건이 특정 조항의 반대때문에 부결되었을 때 특정조항을 수정하고 기타의 조항을 포함한 안건은 별개의 안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나와 있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동일 회기와 동일 안건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회기와 안건이 다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근거로,
정기

김정기위원

안건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달라진 것이 내용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정기

김정기위원

안건의 목적이나 본질은 변함이 없고 면적만 조금 줄여서,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부분적인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재상정으로 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위원님들 이것 가지고 몇날 며칠 질의 답변 주고 받아도 아마 명확한 결론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어떤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일 안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본 안건이 상정되어서 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산건위에서는 통과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너무나 큰 안건이 되고 또 우리 의원 22명이 전체 의사를 들어보는 것도 안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어차피 전 의원의 의사를 들어보자면 본회의장에 이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르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장 두 시간에 가깝게 말씀하시는 것을 각 위원님들께서 잘 습득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건위에서 다루지 말고 전체 의원들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본회의장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김덕희위원님 말씀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보류시켜서 전의원들의,
덕희

김덕희위원

보류시키지 말고,
춘식

정춘식위원

그러면 우리 산건위원회에서는 전부 가결시켜서 본회의장에 넘기겠다, 이런 뜻입니까?
덕희

김덕희위원

개인의사를 들어보자, 이 뜻입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그렇습니까?

전정식위원

회의규칙상 본회장에 산건위에서 넘어가서 이의를 제기 안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바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안그러면 본회의에 상정 자체를 안하든 상정을 하면 여기에서 가부를 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해야 가부 투표를 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봐요. 산을 바꾸는 것도 본위원이 이 지리를 잘 압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천일문에는 김천시유림은 좋은 것만 두 필지 가지고 가고 나쁜 것 한 필지 뺐고 김천일문에서 사는 산은 좋은 것 빼고 나쁜 것만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대로 통과해줄려면 다 통과해주면 괜찮은데 이것을 빼고 하면 의원들 등신처럼 되돌렸다가 나쁜 땅은 우리가 가지고 오고 좋은 땅은 다 주고 이런 결과밖에 안나요. 이 도면에 나타난 것은, 이것을 추량리 야영장 위에 140번지, 141번지는 도로가에 인접해서 좋은 것이고 138번지는 저 안에 쓰지도 못하는 땅, 이것을 차라리 떼주면 몰라도 이것을 왜 뺐어요.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네,
감정가는 140번지하고 141번지, 139번지하고 감정을 한다고 하면 배 차이가 납니다. 포괄로 묶었을 때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나오는 것이지 만약에 138번지 이것을 떼버리면 이 산하고 141번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만의 하나 26일날 통과해 주었을 때 1차 되돌렸다가 우리 시 땅은 나쁜 것 빼놓고 우리가 일문에서 받아들이는 산은 좋은 것 빼놓고 나쁜 것만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 땅은 좋은 것 주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 땅은 뺀다고 하면, 안그러면 위에 이것을 빼야지 137번지 이런 것을 빼든가,

강인술위원장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일문에 손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담당과장님 이 따위밖에 일 못합니까?
어째 안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봉산 시유림도 좋은 것 빼놓지 좋은 것을 왜 넣어놨어요?
지금 대덕 추량에 현지 임야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전정식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정기

김정기위원

다음에 새로 올라와요. 이것으로 골프장 하기가 곤란하니까 다시 또 교환해 달라고 또 올려요.

전정식위원

다음에라도 이것이 교환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빠졌을 때는 문제가 만의 하나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가정해서 다음에라도 이것을 바꾸어 주는 것이 나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일문에서 산 땅이 제일 좋은 땅을 빼놓았습니다. 제가 이 지리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대덕의 지리를 잘 아는데,

강인술위원장

어느 쪽이 답답한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가 답답한지 일문이 답답한지 어느쪽이 샘을 파고 앉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의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정식위원

우리가 한번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런 불신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맨 처음에 부결시켜서 산 좋은 것은 가지고 가고 나쁜 것만 받아들이고 이런 소지의 요인도 높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강인술위원장

지금 할려고 하면 수정해야 되지,
공직자들은 시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도 있잖아요. 지키고,

전정식위원

전문위원 법적 근거를, 김덕희위원이 말한 것하고,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산건위원장이 전체 표결에 붙일 수 있나,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여기에서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로 넘기는 것은 가결된 것으로,

전정식위원

의결하지 않고 산건위원장이 본회의 석상에서 전체 의원의 가부를 물을수 있느냐,

강인술위원장

못하지, 그것은 못하지,

전정식위원

그것은 안되잖아요.

강인술위원장

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되지 산건위에서 안된 것은,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여기에서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로 하는 것은 가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입장도 있고,

전정식위원

산건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은 가결되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예, 그런데,

전정식위원

보고를 안하고 의장 직권으로 넘기면 돼요.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단 이런 경우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전부다 동의해서 이것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하도록 결의해서 넘기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결의가 동의 아닙니까? 동의인데, (장내소란) 산건위원장이 본회의장에 가서 어째 보고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보고를 못하죠. 전체 동의를 하면 그것이 가결된 사항 아니요?

강인술위원장

그렇지, 가결된 것이지,
정연

김정연위원

그렇게 결정하면 안되죠.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전위원이 그렇게 결의하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인술위원장

정리를 합시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면 본회의로 넘기자, 김덕희 위원께서 상당히 고심끝에 그런 발언을 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사안을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해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것도 사실은 위원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든 부든 위원회 차원에서 결론을 맺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의가 있는 분들이 계시면 가부 표결을 해서 결정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김덕희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제가 추운 날씨에 눈구덩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종일 힘들게 심의해서 결론짓지 않고 본회의에 넘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표결에 부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한정없이 무거운 것이고 또 이것을 중요하든 덜 중요하든 의안은 우리가 심의해서 가든 부든 결정을 지어서 결론을 맺어주는 것, 이것도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 생각으로는 가부간에 어떤 결정을 우리 본위원회에서 내려서 부결이 되면 본회의장에 가서 위원장인 제가 보고를 안해도 되겠죠. 꼭 의장이 하고 싶다면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할른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도 그런 위험한 행위는 안하실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장일키로 부결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표결하느냐 이런 세 가지 정도로 택해서 세 가지 중에서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예, 김덕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제가 발언 도중에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다수에 따라서 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을 꼭 우리가 가결을 시킨다, 부결을 시킨다 보다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건교부에 국토관리 규정이 변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자료를 첨부해서 건교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고 도에도 이것이 허가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보고 그렇게 가결하는 것도 의회가 지금 일부의 목소리 큰 사람들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도 안알아보고 그냥 현행 규정으로 봐서는 저것이 보존임지가 많이 포함되고 해발고도가 높고 해서 어려우니까 되지도 않을 것을 승인해 주어서 나중에 또 불가하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알아보고 해 주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해서 질의를 해 보고 답변을 받아보고 일단 오늘은 유보시키는 것이죠. 골프장 한 두달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라고 자꾸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그래요. 저 분들하고 별도로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봉계쪽하고, 그런데 저기서도 이런 문제가 시일이 흐르면서 좀 확실하게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차선책으로,

강인술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김정기위원 말씀은 위원회 차원에서 개정된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가 가능한지 안한지 이것을 관계 부처에 도, 산림청, 건설교통부 이렇게 관계 부처에 위원회 명의로 서면 질의해서 알아보고 난 후에 하도록 그렇게 오늘 회의에서는 유보를 시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병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김정기위원님 좋은 말씀 같은데 제 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 말씀하듯이 가결을 만장일치, 부결을 만장일치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가결이나 부결이 만장일치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부결로 해서 질질 끌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천병삼위원께서는 오늘 가부간에 표결에 부쳐서 결정짓는게 좋겠다는 말씀이 나오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견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안계시면 보류하자는 안과 또 가부간에 오늘 결정짓자는 안, 이 두 가지 안을 선택해서 이 방법을 또 결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결정짓는데 거수표결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표결이 좋겠습니까?
인출

김인출위원

거수로 합시다.
정연

김정연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강인술위원장

거수로 할까요? 좋습니까?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먼저 김정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유보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천병삼위원의 가부 표결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총 11인중 천병삼위원의 가부 표결에 붙이자는 안에 찬성 7표, 김정기위원의 유보안에 찬성 1표로 천병삼위원께서 내신 가부 표결에 부쳐서 결정을 짓는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서 무기 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이의 없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으로 간사와 전문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대위원과 전문위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기방법은 본 의결안에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가",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부"를 기입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 표시나 글자로 의사표기를 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용지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간사와 전문위원께서는 작성한 투표용지를 회수하여 가부 숫자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11명이 되겠습니다. 11표인데 가 7표, 부 2표, 무효 2표입니다. 다 들으셨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찬성표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투표시작

12시09분 투표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강인술출석위원

이상대 한오용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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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