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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종학 의원 발언

202회 제2본회의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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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이상옥 의원님, 박병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울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울산 중구청에서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신축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대상지를 주민의견을 수렴해 혁신도시 LH사업단 부지로 결정함에 따라 울산중부도서관 건립 추진이 본격적 탄력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축 울산중부도서관이 하루 빨리 건립되어 최적의 독서환경 제공과 평생교육 증진 및 문화 복합공간으로 지역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서관이 어떻게 건립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울산중부도서관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울산에서는 35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울산지역 최초의 공공도서관이었으며, 임시도서관 이전 전까지는 울산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인해 울산중부도서관은 지금 현재 성남동 시내 상가 2·3층 아주 협소한 장소로 이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4장의 2, 공공도서관 제28조(업무)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그리고 독서 생활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를 주최하고 장려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지역의 문화, 생활 등 정보를 공유하는 지식의 놀이터이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책과 문화활동을 매개체로 하여 주민들이 서로 만나는 지역사회공동체 공간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이러한 환경을 위해서는 쉼이 있는 야외공간을 비롯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자료실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자료실과 평생교육강좌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개인학습실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필수요소인 보존서고 및 주차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전국의 공공도서관들이 매년 늘어나는 장서로 인해 보존서고가 포화상태이며 주차시설 또한 부족해서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구청에서 신축도서관 설문조사 결과, 신축 중부도서관은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어린이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되어 드론교육, 3D프린터 등 디지털 정보교육, VR과 책이 접목해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공간을 갖춘 시설이 되길 바라는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도서관, 넓은 주차공간 확보, 청소년 전용공간 등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신축 도서관은 향후 백년을 내다보고 지역민들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 친화적이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건립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 문화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오랜 역사가 증명하듯 문화와 지식, 사회적 구심체로서 인류를 지탱하고 발전시켜 온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더욱 발전하고 그 나라 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발전의 가장 중심에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울산중부도서관 신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예전의 위상을 되찾는 중구의 자랑스러운 도서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현 위치에서 중부도서관이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울산중부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에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년째 장기농성 중인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울산시와 관계기관의 관심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7명은 청소업체 원직복귀를 주장하며 지난 2014년 6월 16일부터 지금까지 5년째 학교 입구 인도에 비닐천막을 치고 평균나이 60세 이상의 고령임에도 끈질긴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는데 혹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성 초기에는 20여명이 동참했으나 2018년 한 분이 뇌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현재는 여성노동자 5명과 남성노동자 2명 등 7명이 비닐천막에서 다섯 번째 겨울을 넘기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한 분은 지금까지 집안의 중요한 경조사 이외에는 한 번도 집에 가지 않고 천막을 지키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평소 시키는 대로 학교 청소 일을 하다 2006년 노조 결성 후 그동안 몰랐던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보자는 의욕이 생겼던 청소노동자들입니다. 이들 청소노동자 20여 명은 지난 2014년 최저임금에 상회하는 생활임금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였고 그 이유로 해고된 후 천막농성을 시작한 대학 본관 앞에서 강제로 쫓겨나기를 수차례, 결국 농성장을 대학 정문 앞 인도로 옮겼으며 지금까지 힘겨운 원직복귀 투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 차례의 강제철거 후 남은 건 1인당 1억 원에 가까운 벌과금과 가압류, 그중 660만 원에 대한 통장 가압류는 이들의 경제생활까지 정지시켰으며 생활고에 시달려 조합원은 현재 8명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이분들은 시급 6000원과 상여금 100%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했지만 해고되면서 5년간 일을 못하다보니 당연히 빚만 늘어났고 통장이 압류돼 자녀들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는 처지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동료의원 2명과 시간을 내어 모처럼 농성천막에 찾아가서 그분들과 몇 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원래 일하던 청소업체에서 약속한 대로 원직복귀해서 청소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이분들의 소원을 우리 모두 귀 기울여 듣고 이 추운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파업도 해결하고 더 어려운 노사갈등도 해결되어 왔습니다. 이분들의 평균나이는 60세가 훨씬 넘어선 고령 분들입니다. 젊은 청년이라도 5년간 길바닥 비닐천막 생활은 건강을 해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령의 늙은 노동자들의 건강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 분의 말씀은 “대학 측의 대화노력이 일절 없어요. 거기다 이제는 중재하려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어요. 너무 마음 아픕니다”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하나 같이 자신들로서는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오랜 기간 이어진 농성이 이제는 시민들과 이 사회로부터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몇 명 안 되는 청소노동자들의 장기농성 투쟁을 끝내고 다시 청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과 집권여당의 시의원이라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 한번쯤은 선거전에 천막농성장을 찾아가셨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작년 7월 초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찾아 “노사민정화백회의를 만들어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노사의 중간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를 통해 노력하겠다.” 며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문제해결에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일자리특보가 나서서 직접 노사 간 중재를 시도하기도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인 청소 일을 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결 안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도영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도영 의원입니다.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연간 회의 총일수를 현재 120일에서 140일 이내로 연장하고 정례회 회기를 현재 55일에서 65일 이내로 연장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7일에서 매년 11월 1일로 변경하여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4호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울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5호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표결할 경우 기명으로 전자투표한다는 것과 긴급현안질문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구성목적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다음해 6월 말까지이며, 다만 최초 구성 시에는 선임된 날부터 2020년 6월 말까지입니다. 구성인원은 9명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도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님 등이 추천한 윤덕권 의원님, 김선미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서휘웅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윤정록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 김종섭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 이상 9분을 선임하고활동기간은 선임된 날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윤덕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문해교육지원센터 설치와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문해교육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규모와 분과위원 구성 등 운영 방안을 규정하는 한편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과 분과위원회를 보다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선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70명 이상 100명 이내로 수정발의했는데 그게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윤덕권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금 김선미 의원님께서 수정가결된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행정자치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은 70명 이상 100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내용에서 지금 올라온 안건에 수정이 안 되어서 지금 모니터에 나타난 것 같은데요. 수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니터에 수정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세영의장

김선미 의원님, 질문에 답변되었습니까? ( ○김선미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 이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김선미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덕권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진행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의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전영희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정 내 아이돌봄 지원을 활성화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은 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아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아동심의위원회’로 명확히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장의 임기와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을 개정하여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재정 운용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에 대하여 그 대상을 홀로 사는 노인에서 ‘고립 1인 가구’까지 확대하여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독사를 적극적으로 예방함과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와 중복된 권한 위임사항을 삭제하고 시설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수거체계 변경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개정하여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7호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공유재산인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 2층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얻어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에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인 여성가족개발원은법령에 의거 사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고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또한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에 원안가결한 것이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또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또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건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 또한 환경복지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전영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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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수소산업진흥원」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장윤호 의원입니다.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호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할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호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수소산업진흥원」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손근호 의원 대표발의로 의원 22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하였으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에 따라 세계적인 수소경제 선도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울산에 우리나라 수소경제를 진두지휘할 수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수소경제 중심도시로의 육성을 촉구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9호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1998년 5월 11일 도시계획이 결정된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간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0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와의 자매도시 협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수소산업진흥원」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수소산업진흥원」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덕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 간 자매도시 협정안또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윤호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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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천기옥교육위원장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입니다.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1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학년도 공립전환 학교 반영 및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학교 주소지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 차별 해소 노력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속 기관 구성원으로서 교육공무직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황세영의장

교육위원회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또한 교육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천기옥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백운찬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윤덕권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1월 24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직후 보여준 시장님의 발 빠른 대처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엇보다 현장 시장실 설치와 현장 민원 지원으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시고 임시영업장 설치,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 등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취해 주신데 대해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화재 직후 현장을 찾아온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철호 시장, 황세영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의 발 빠른 행보와 대처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박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화재를 계기로 우리는 큰 사고나 재난이 닥쳤을 때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다시는 이러한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빠르고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화재와 같이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다시 망우보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하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와 이전을 포함한 신축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지난 1월 24일 새벽 2시경 울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산물소매동 78개 점포가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13억 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3년 전 2016년에도 추석 연휴를 6일 남겨놓고 동일한 곳에서 불이 난 적이 있었으니 이번 화재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결과라 그 책망이 더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불이 난지 3년도 되지 않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또다시 큰 불이 난 것은 2016년 화재에서 얻은 경각심이나 대처가 실질적인 화재 대응책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 3월 국비와 시비 등 71억 원으로 조성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4만 1000㎡ 부지에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2개동씩 총 13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듯 좁은 면적에 많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입주해 있다보니 작은 화염도 대형화재로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고 특히 전기장치의 경우 30년 전에 어둠을 밝히기 위한 주목적의 전기설비 및 전선에 오늘날 온갖 가전제품과 온열장치들이 매달려 있으니 화재의 위험성은 항시 존재했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편리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지선정 요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곧 도심공간의 한계와 부지매입 비용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넓은 부지선정의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으로 결과적으로 협소하고 밀집된 시장공간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번 화재가 난 수산물소매시장 건물 역시 협소하고 밀집된 점포들과 노후화된 시설들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지선정 요건은 변해야 합니다. 실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좁은 면적은 화재의 위험성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매출 규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16만 6700㎡ 면적에 청과부류 5개소, 수산부류 3개소 총 8개 법인으로 연간 총 거래금액은 9761억 원이며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도 11만 1200㎡ 규모의 부지면적에 8223억 원의 매출규모를 가지는데 비해 우리 울산시의 4만 1000㎡ 부지에 연간 매출 1700억 원은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짓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굳이 접근의 용이성만을 강조한 도심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생산지와 연계성이 좋은 곳에 선정하되 면적을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이번에 소실된 수산물소매동 외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 타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은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 시설에 대한 화재 및 안전점검 계획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화재로 전소된 수산물소매동 입주상인들은 임시매장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이재민으로 전락한 임시매장에 있는 피해상인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그 점포에서 일하던 종사자들에 대한 구제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구제 및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임시매장에서 언제까지 기약 없이 영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하든 안 하든 이분들에 대한 우선조치는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할 텐데 그렇다고 장기적인 대안 없이 다시 신축하기에는 또 다른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수산물소매동 복구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문제에 이르기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복구와 이전을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를 이전 신축한다면 굳이 복잡한 도심에서 또 다시 협소한 공간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울산은 이예로, 오토밸리로 등 도시외곽 순환도로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3, 4십분이면 그 어느 곳에서도 도심접근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지역은 강동∼미호간 도시외곽순환고속도로와 농소∼외동간 도로개설 등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유통과 물류수송뿐만 아니라 도심 소비자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들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연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굳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심 접근의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복잡하고 부지매입 비용부담이 높은 도심지역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부지선정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울산은 지금 매우 심각한 경제적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느냐 아니면 계속되는 길고 먼 고통의 터널을 계속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120만 시민이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우리 울산의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절제절명의 순간에 위대한 지도자는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또 다른 말로 변화를 위한 최적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2019년 우리 울산의 도약을 위해 우리 울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합시다. 만장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과 이 역사적 사명을 함께 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오늘은 녹지공원과와 시설공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행한 정책이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사례를 짚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첫째 그린하우스의 세금낭비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운영실적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린하우스는 어린이 공작실의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하고 2016년 8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기존 어린이 공작실 내부 새 단장비로 5억 4000만 원 그리고 외부로부터 차폐하기 위한 나무심기 등 비용으로 3억 3000만 원 등 총 8억 7000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하우스는 정책실패입니다. 경영수익을 위해 8억 7000만 원을 들인 그린하우스가 2년간 운영수익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시설유지비도 못 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는 지난 2016년 사업비 8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종전 어린이 공작소를 리모델링해 2017년 1월 개관한 시설입니다. 그린하우스 운영실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도는 총 34건을 대관해 426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34건의 대관 중 민간단체나 기관 등에 대관한 것은 고작 6건에 수입도 243만 3000원에 불과하고 울산시 소속 각 실·과가 회의 등으로 대관해 사용한 것이 28건에 지급한 대관료는 183만 1000원입니다. 2018년도 대관이나 수입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은 총 28건을 대관하고 수입은 530만 1000원입니다. 민간단체와 기관의 대관은 기껏 6건에 수입도 360만 8000원에 불과합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실·과 등이 22건을 대관해 사용하면서 대관료를 169만 3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 실·과들이 시 청사 내 회의실이 부족하지 않고 더욱이 산하 사업소나 출연기관의 회의실을 찾으면 부족하지 않을 텐데 남아도는 회의실을 내버려두면서 사용목적도 특별하지 않은데 굳이 그린하우스 사용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8억 7000만 원이나 들여 어린이들이 쓰는 공간을 뺏어 그린하우스로 리모델링한 정당성 확보와 일정 수입 창출을 돕기 위한 억지 춘향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운지 그린하우스를 외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기존 출입로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생울타리로 담을 쳐 막은 것은 더 꼴불견입니다. 사실 지역의 이런저런 인사들의 끼리끼리 모인 이너서클 모임이나 가든파티 등을 시민이 볼까봐 두려워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각종 은밀한 비밀회의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린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 유지관리비도 끊임없이 들여야 하고 현재 건설 중인 컨벤션도 예정대로 라면 내년 말에 준공할 것입니다. 지역의 여러 곳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그린하우스를 운영한다면 세금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들의 공간을 뺏어 고급스런 회의실로 만든 그린하우스는 대표적인 세금낭비라고 봅니다. 경영수익 확충은 고사하고 유지관리비조차 안 나오는 그린하우스를 폐지해야 합니다. 새로이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 없이 종전 어린이 공작소로 환원하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키즈파크 또는 맘 센터 등의 용도로 변경을 건의합니다. 그린하우스로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용도 폐기하고 본 의원이 제안대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활용방안을 찾을 것인지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드림센터의 세금낭비 사례입니다. 건강드림센터도 폐기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시설공단의 경영수익 확충에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드림센터는 울산시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시설공단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연간 1008만 원의 사용료로 쓰고 있습니다. 건강드림센터는 울산대공원 동문 쪽 편의동 내 점포 중 113.5㎡에 각종 건강측정기를 갖추고 생활체육인의 건강증진 목적이라며 설치한 시설입니다. 건강드림센터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점포를 새로이 인테리어하여 체성분 분석기, 악력계, 자동혈압측정기, 배근력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동처방사를 배치해 지난 2017년 3월말 개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는 건강드림센터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10명 이내로 기대 이하 수준입니다. 하루 10명 이내 방문하는 건강드림센터를 운동처방사까지 배치해 가며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시설공단이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면 좀 더 수익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가까운 병원에만 가도 웬만한 건강테스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검진 때 다양한 장비로 검사하여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체력검증은 어디서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드림센터 운영은 행정서비스 과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영수익 증대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공개경쟁입찰 한다면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육회가 지불하는 임대료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돈을 이쪽 주머니에서 꺼내 저쪽 주머니로 옮기는 부당한 내부거래일 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생활체육인의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시설공단의 경영수익 확충 기회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건강드림센터를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활용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건강드림센터를 폐지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점포를 임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다음은 윤덕권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사랑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은 4개의 기업으로 분사되었습니다. 네 조각이 된 회사 앞에 울산은 더 많은 조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2017년 분사로 인해 2만 8000명에 이르던 직원은 이제 1만 4000여 명으로 반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침체를 예상하지 못한 2017년 울산시의 미숙한 행정이 두고두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IMF의 혹독한 어려움을 금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한 우리입니다. 불굴의 의지로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새해 첫 경제투어로 울산을 방문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화답은 울산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 주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도 성공한다는 말씀으로 울산시민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소경제 선도도시 울산을 선포하시고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 수소경제를 역설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뒤돌아보지 맙시다. 주저앉아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듯이 2019년은 위기를 기회를 바꾸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전진합시다. 울산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고 시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울산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산의 숙원사업인 예타면제사업의 울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16년 동안 풀지 못한 숙원사업인 산재전문공공병원, 9년 만에 예타면제의 결실을 본 울산외곽순환도로, 농소∼외동간 국도 확장 사업에 관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비로 차량가격의 60% 4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 현대자동차 판매 부진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울산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울산시의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울산은 70여 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도시 울산에 걸맞게 영어, 중국어, 일어로 울산을 알리는 해설사도 약 3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설사의 형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의 월 지급액이 평균 61만 4000원,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문화관광해설사의 월 지급액이 약 48만 7500원입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월 지급액은 울산시가 문화관광의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함을 말하는 듯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울산시의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식비와 교통비 지원 등 울산시의 지원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IMF를 당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직하였지만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고 IMF를 극복하였습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다는 굳센 마음이 금모으기 희망운동으로 이어졌고 온 국민은 단합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허술한 조선산업이 국제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동시에 울산 현대중공업의 부활 소식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카타르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LNG 선박 60척과 대형 건설 프로젝트 사업 등의 협력은 다시 한번 울산시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울산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히 서민과 단시간 근로자의 어려움을 지나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어려운 겨울을 나고 계신 저소득층의 시민들을 생각할 때 지속적인 울산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 시·도는 이미 2014년부터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종시를 시작으로 광주, 충남, 전남, 강원, 경기, 서울, 부산, 제주 등 12곳 70%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모른 척 하고 외면하기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생활임금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과 요구가 팽배한 이때에 울산시의 생활임금 도입과 관련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총질문과 답변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제는 심리다’는 말씀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렵다’ ‘어렵다’하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의 아이가 시험을 못치고 왔을 때 ‘못했다’ ‘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죠. ‘다음에는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요. 송철호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희망을 이야기하는 분들과 손을 잡고 울산시정을 이끌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입 밖에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고 이제는 새로운 울산, 도약하는 울산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한두 가지 오차가 있어서 잠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에서 수소차 지원에 관련해서 특·광역시 평균 118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은 오차가 있는 것입니다. 국비2250만 원을 뺀 금액을 기록한 것이고요. 저희 시도 이렇게 비교하면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광역시 비교해서 30만 원이 적은 금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대한 인용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틀린 내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제10조3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박순철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치 1180만 원은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특·광역시 금액을 평균한 금액이 1180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1150만 원이 맞습니다. 시장님 답변 자료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었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될 입장입니다. 저희는 지금 충전인프라 확충에 굉장히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이 주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보급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충전인프라 쪽에 지원을 더 많이 강화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의원

저는 지금 울산 현대자동차의 어려움과 너무나 많이 저희들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제시한 금액 4250만 원은 국비 225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답변에서는 안타깝게도 국비 2250만 원을 포함해서 3400만 원이 특·광역시에서 지급되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으시고 2250만 원을 빼고 1180만 원만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격차가 있는 것처럼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잠시만 계십시오. 자리에 계시죠? 일단 첫 번째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지적내용이고 답변 다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설사 관련된 보충질문이셨죠? 윤 의원님 맞습니까?

윤덕권의원

예, 맞습니다.

황세영의장

그러면 해설사는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시죠? 전경술 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전경술문화관광체육국장

윤덕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는 구체적인 액수를 말했다기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광부에서는 현실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적인 그런 과도한 지원을 우려해서 지금 현재 동일하게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임을 답변에 기록을 한 것이고요. 우리 시도 이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함께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서 결코 떨어짐이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전국 시·도 동일하게 5만 원이라는 답변도 틀린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4시간 기준으로 3만 원, 3만 원, 그래서 8시간하면 6만 원을 지급받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타 시·도는 제가 생활임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경쟁적으로 생활임금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광주는 이미 생활임금이 1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경쟁을 걱정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17년 울산방문의 해였습니다. 2017년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수고에 비해서 지원은 너무나 미미할 따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에 따라서 활동비 이외에 식비와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세영의장

윤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속에서도, 지난번 1차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에 질문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의 객관성과 답변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이나 정책방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