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한시종 의원 발언
시종
한시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의회사무국장(황해철)보고
해철
황해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황해철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의원님께서 수고가 많겠습니다. 제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정연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지난 5월15일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6일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6월5일부터 6월14일까지 약 10일간의 회기로 개최할 것을 지난 5월21일 의장단회의에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5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은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수는 5인으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회계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황병학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지좌동 이현재, 황금동 문중연, 신음동 이진식, 다수동 윤인봉 이상 다섯 분이 되겠으며, 결산검사 기간은 2001년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황병학의원, 위원으로 지좌동 이현재, 황금동 문중연, 신음동 이진식, 다수동 윤인봉씨가 선임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황병학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기간은 2001년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천병삼의원과 정춘식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천병삼의원, 정춘식의원 두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양숙
이양숙속기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