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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손근호 의원 발언

226회 제3본회의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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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김미형 의원님, 황세영 의원님, 손종학 의원님, 이상옥 의원님, 전영희 의원님, 손근호 의원님, 김성록 의원님, 백운찬 의원님 이상 여덟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미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예방이 목적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인 미만의 사업과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산업도시인 우리 울산의 많은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목전에 둔 지금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서로 다른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구멍이 숭숭 뚫린 허술한 그물과 같은 법이라서 처벌은 물론 예방도 어려운 누더기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로 인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더 중점을 두고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작업을 위주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죽음의 외주화로 치닫고 있는 기업의 고용형태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도 직결되어 있으며 보다 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화두가 ESG 경영입니다.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이자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흐름과 추세에 발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깊이 상기했으면 합니다.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뒷받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큰 우주는 없습니다. 아직도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에 조선소 작업현장에서 떨어져 추락사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슬픈 사연이 떠오릅니다. 한창 아빠에게 응석과 재롱을 피워야 할 아이가 상주가 되어 어버이날 사랑이 담긴 카네이션 대신 슬픈 국화를 바쳐야 했을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 사람의 슬픔은 그 한 사람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및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슬픔으로 남습니다. 그런 비극은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기업을 경영하시는 여러분께서도 가족의 마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제1선거구 학성·중앙·복산1·2·성안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황세영 의원입니다. 중구는 울산의 제1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기반이 약한 데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나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했던 혁신도시 개발마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와 울산시 전체 발전을 위해 도심융합 특구와 신세계 부지개발 문제 해결에 뜻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국가균형발전 성장거점을 만들기 위해 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조성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울산만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장현첨단산업단지 2개 후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만 지역 내 경쟁이 과열되자 국토부에서는 단일안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관계기관들과의 협의 끝에 기존 2개 후보지역에 우정혁신도시까지 포함한 통합안을 지난달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지나치게 넓은 면적 등을 이유로 지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내년 대선 정국 등 큰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울산 전체의 발전을 위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2개 후보지인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일원과 장현첨단산업단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안을 제안합니다. 이 통합안이 국토부 방침에 부합하면서 중구와 울주군 모두의 발전에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유니스트, 혁신도시, 장현첨단산단 일대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중구 원도심과 울주군 신도심을 양축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와 옥동∼농소 도로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 두 지역 간 이동시간도 월등히 단축돼 물리적 거리 역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기존 통합안에 포함되었던 우정혁신도시는 거의 분양이 완료되어 별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토부에서도 특구 선정을 지역에만 떠넘기지 말고 조성 취지와 도심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결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매입 후 8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신세계부지 문제 해결에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6월 신세계 측이 주상복합건물 개발계획을 밝혔다가 여론에 떠밀려 쇼핑시설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이 역시 악화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당초 원안인 백화점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기를 놓치면 지역발전에 악영향만 미칠 뿐입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조기에 결론 내어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과 정치권은 눈앞의 성과나 치적을 앞세워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기업과 주민 간의 갈등을 푸는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울러 신세계 역시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개발을 공식화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 찾아온 기회와 호재를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소통과 화합의 길을 열어 가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 모두의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황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아울러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동·신정4동을 지역구로 둔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오늘 저는 워킹맘을 위해 종일 아이돌봄 체제로 바꾸고 아이돌봄 업무와 예산을 한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와 이웃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제가 만난 워킹맘들은 아이돌봄을 가정과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방과후에서 온 마을로, 온종일 돌봄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아이 낳아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 말하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울산시와 교육청이 아이돌봄 지원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고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우려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 운영해 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돌봄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보시면, 3개 부처와 함께 1168개 돌봄시설을 설치하여 6만 2153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6개의 지역아동센터, 17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 729개소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입니다. 5개소의 아이돌봄사업, 7개의 공동육아나눔터, 6개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유치원 188개소, 맞벌이나 저소득 가정의 1학년부터 2학년까지 다니는 121개교의 초등돌봄교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니는 39개교에 설치된 초등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운영하는 아이돌봄사업이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 운영시간이 대체로 오전에 해 뜨면 문 열고 해지면 문을 닫습니다.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1168개의 시설 중 종일 돌봄사업은 딱 하나, 5개의 아이돌봄사업 밖에 없습니다. 둘째 운영부처와 근거법령이 달라 돌봄이란 목표는 같으나 대상이나 운영 방법이 다르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울산시는 복지인구정책과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교육청은 교육혁신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아이 키우는 워킹맘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일터로 가고 혼자 남겨지는 많은 영유아, 미성년 아동, 고용보험 가입 등의 증빙이 어려운 맞벌이 가족, 가구 소득 감소와 함께 커져 버린 돌봄 부담 등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 감히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의 요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목적을 충실하게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청과 교육청에 흩어져 있는 아이돌봄 업무와 예산을 울산시 한곳에 모을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 업무를 총괄 컨트롤하는 아이돌봄 부서 신설을 건의합니다. 이어 정밀한 수요조사를 하여 필요한 곳곳에 종일 아이돌봄 교실을 더 만들어야 합니다.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의 더 깊은 관심과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옥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의원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의원입니다. 먼저 울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료원 설립에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민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울산에서 설립·추진하고 있는 울산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운영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울산은 공공의료 기반을 만들기 위해 민관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공공보건사업,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공공보건 의료시책의 수행, 시립병원의 중심기능역할 수행입니다. 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인구 고령화와 함께 비감염성 만성질환이 사회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비침습적 예방과 관리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의료 수요자층 중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한의약 기술을 활용한 예방의료서비스의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주민의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 위주의 질병 구조로 인한 중풍, 치매 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한의약 수요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고령화비율이 4.3%로 가장 젊은 도시였던 울산의 경우 2021년 기준 고령인구 14만 7000명(12.9%)으로 11년 전인 2010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전국의 고령화 비율이 10.8%에서 16.5%로 5.7% 증가하는 데 비해 울산의 고령화 속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도래로 관절염, 골다공증과 같은 근골격계질환, 당뇨 등 노인성 질환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울산의 다빈도 상병 15개 중 4개의 상병이 근골격계질환으로 총 2만 2000여 명(28.5%)이 진료를 보았습니다. 또한 직접조제 약국들이 가장 많이 투약한 질환은 근골격계관절통으로 38만 1323일치의 약제가 투약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성 질환을 경험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와 더불어 어르신 계층뿐 아니라 일반계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를 살펴보면 한의의료는 다른 의료서비스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0년 한방의료 이용실태조사 기초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의료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평균 74.5%, 60대 이상에서는 77.6%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해서도 61.1%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한의약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변화하는 공공보건 의료시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운영 적자, 의료수준의 저하,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과 다른 오해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의료원이 되기 위해 울산의료원이 의과·한의과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료 효율성과 이용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면 앞서 말한 오해와 우려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단순히 알 수 없는 미래와 두려움 때문에 협진체계 구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17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2단계 평가 결과에 따르면 협진환자와 비협진환자의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등에 대해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울산의료원 의과·한의과 협진 시스템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9월 한의약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만든 사항들을 적용·시행하지 않는다면 관련 사항들은 사문화될 것입니다. 울산의료원에 한의진료과 설치·운영을 통하여 환자들의 치료만족도를 높이고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치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시 동구 방어·화정·대송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구 대왕암에 자리잡고 있던 울산교육연수원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구 대왕암에 자리잡고 있던 울산교육연수원은 일제강점기 말에 동구에 사셨던 故이종산 선생이 멸치어장을 해서 번 돈으로 설립한 방어진수산중학교가 그 모태입니다. 광복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명리에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이 어르신은 나라를 부강의 반석 위에 올려세우는 원동력은 오직 청소년을 교육시키는 데에 있다는 신념으로 3만 4000여 평의 사유지와 당시 200만 원의 현금을 기부해 1974년 12월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안에 방어진수산중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긴 시간 교직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활용되다 울산시의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2013년 울산시 소유로 편입되면서 2020년 10월 북구 강동으로 이전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 또한 시와 동구청에서 울산교육연수원이 이전된 이후에 다각도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옛 교육연수원 부지는 지난 2004년 수립된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청소년문화관이 들어서야 하지만 울산시는 제2미술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 말 시립미술관이 개관되면 이와 맞춰 옛 교육연수원 부지에 임시 전시회를 열고 반응이 좋으면 미술관으로 부지 용도도 바꾸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2미술관 건립이 최선의 방안일까요? 동구주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시민들이 바라는 대안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동구주민이자 울산시의 일원으로서 故이종산 선생의 교육철학과 교육을 향한 열정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어받아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오랜 시간 고민하였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울산수학문화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금년 8월에 개관한 국내 최초 메타버스 수학문화관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만지고 즐기면서 수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체험공간입니다. 기성세대인 저희는 국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게임 속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등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떠오르는 추억들을 하나쯤 간직하고 있지만 요즘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온라인게임과 유튜브 동영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청소년들에게 옛 교육연수원 부지에 수학문화관 같은 문화체험공간이나 일반 청소년들이 참여 가능한 숙박형 청소년 수련공간으로 건립해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으로 옛 교육연수원 부지가 갈 곳 없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전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근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최대 생산공장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도시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건 단연코 울산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제1의 녹색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제1의 녹색도시는 바로 우리 울산입니다. 광역시별 녹지면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울산광역시는 도시면적의 69.8%가 녹지였습니다. 대구는 61.1%, 부산은 52.4% 그리고 서울은 30.2%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광역시의 70% 정도가 녹지라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늘 초록색이 보이고 바로 근처에 산책로가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시민들의 눈에는 초록의 도시가 아니라 회색의 도시로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각 도시별 녹지비율을 비교해 보면 울산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인당 공원면적을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지표가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11.1㎡로서 서울의 4.4㎡, 대구의 7.5㎡에 이어 밑에서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의 녹지비율은 36.4%로 울산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지만 1인당 공원면적은 울산보다 높은 1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울산의 1인당 공원면적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1인당 공원면적을 늘리는 정책의 연장 선상에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배수지를 활용해 공원으로 전환한다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배수지 부지는 공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설입니다. 상수도 공급을 위해 고지대에 설치하여 물을 저장해 두는 배수지는 지하에는 물탱크가 있고 상부는 평탄한 초지로 구성되어 있어 공원으로 활용하기 매우 좋은 부지입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에서는 배수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방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화면에 보시는 모습은 배수지를 체육공간으로 조성한 조감도입니다. 지하에 물 저장소가 있기에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야외운동을 하는 정도의 시설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울산에는 모두 28개의 배수지가 있고 배수지 상부의 면적은 총 27만 7126㎡가 됩니다. 이 중 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고 주민들의 활용이 원활하여 도시공원이나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 배수지는 제 개인적으로 추려보았을 때는 13개 정도가 추정됩니다. 무거배수지, 옥동배수지, 다운배수지, 성안배수지, 성남배수지, 연암배수지, 염포배수지, 야음배수지, 상개배수지, 선암배수지, 일산배수지, 방어진배수지, 온산배수지가 바로 그 해당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을 모두 합치면 14만㎡가 넘습니다. 이들 지역을 공원으로 변경할 경우 공원면적 조성비율을 올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배수지들은 경계 선상에 철조망이 세워져 있고 철문은 굳게 잠겨 주민들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시에 대비하여 위기상황관리 차원에서 출입이 금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배수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50곳의 배수지를, 서울특별시는 46곳의 배수지를 공원화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가 마을 인근 배수지 13개를 공원화하여 얻을 수 있는 면적을 기존의 공원으로 환산해 보았습니다. 무거동 옥현소공원 78개, 학성동 학성공원 3개, 울산 문수체육공원 1개의 규모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는 녹지면적은 넓지만 공원면적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염포동의 경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중리 소공원과 성내공원 단 2개밖에 없습니다. 염포동 주민 1인당 공원면적은 0.23㎡에 불과하며 울산광역시 평균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염포배수지 하나를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다면 1인당 공원면적은 단숨에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암동에 위치한 연암배수지의 경우 바로 옆에 효문운동장이 있어 배수지가 개방되어 공원화된다면 북구 주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곳곳에 소재하고 있는 배수지의 문을 개방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손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의원

존경하는 울산시민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복도시 울산, 혁신 울산 건설을 위해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성실히 맡은 바 직책을 완수하고 다 같이 노력합시다. 중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록 의원입니다. 울산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울산이 2021년은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울산시민과 젊은 세대는 꿋꿋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존경을 표하며 머리 숙여 감사함을 느낍니다. 울산시민과 젊은 세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 또한 주어진 자리에서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성실히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작금의 시대에 청년을 새로운 인재로 끌어들여 자체적 매력을 공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울산시민이라는 사회적 구성원 간의 동행을 통해 협업을 구축하고 지속적 열린 사회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선형적 대칭을 이루어 현실의 난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울산 지방정부의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여러분의 우호적 협력자와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가 급격히 변함을 실감하시죠? 울산이라는 공간에 펼쳐져 있는 사회현상들이 스마트 머신처럼 작동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열 단계 이상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울산이라는 공간에서 우리는 동행자입니다. AI 가치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울산시민의 재능 및 독창성과 결부되어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생설계와 삶의 기술을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민과 젊은 세대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사고를 자극하고 존재를 발견하는 한 해가 되었다면 2022년은 울산이라는 공간을 협심하여 살기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주인공이 됩시다.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개척해 갑시다. 오늘에 감사함을 느끼며 밝은 미래를 즐기도록 합니다. 과거를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미래의 결과를 바꿉시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했습니다. 아주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옳은 선택 몇 개만이라도 인생을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더 울산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민의 사회문화적 삶의 질을 기본으로 한 경제적 풍요를 이제는 돌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입가에 피어나는 시민 각자의 미소가 울산이라는 도시 공간을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수많은 울산시민의 입가에서 미소가 용솟음치기를 기대하면서 울산시민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정책을 실행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울산시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병석의장

김성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백운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농소2동, 3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립되고 외면당한 울산 유일의 한센인 정착촌 북구 성혜마을 한센인들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북구 시례동에는 울산 유일의 한센인 정착촌인 성혜마을이 있습니다. 1953년경 정부의 한센인 격리정책에 따라 소록도를 포함한 인근 한센인 200여 명이 지금의 울산공항 자리에 이주해 정착촌을 형성했지만 1970년 울산공항이 개항하면서 현재의 거주지에 강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초기 이곳의 한센인들은 가축을 길러 생계를 이어왔지만 좁은 공간에 축사와 생활공간이 뒤섞여 지내다 보니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이 열악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양돈·양계업도 1980년대 중반 축산업 경기침체와 울산공항 항공소음의 악영향 등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축사를 개조해 공장으로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40여 년간 200여 개에 달하는 무허가 공장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화재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 환경정비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노출되고 주변에는 도장, 용접, 절단작업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증가하면서 대형화재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으나 화재 시 소방차 접근도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성혜마을에는 40여 명의 한센인 1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한센인이라는 사회적 편견 속에 사회와 분리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배우자 사별 등에 따른 홀몸세대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가족과도 단절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79세의 고령이고 한센병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정도도 심해 식사, 청소, 빨래, 목욕, 외출 등 일상적인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50%는 아직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정도로 생활환경조차 열악합니다. 특히 낮은 교육수준과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한센인 위로금, 무허가 공장임대료 등 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혜마을의 한센인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면당한 채 살아 왔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의 정치인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야말로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시례동 성혜마을 한센인에 대한 관심과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센특별법에도 한센인을 위한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엄연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이분들의 복지 지원이 시급합니다. 그동안 북구청을 중심으로 지원과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성혜마을 한센인에 대한 모든 문제 해결을 북구에만 미뤄둘 수는 없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지역에 무분별하게 지어진 무허가주택과 공장을 정비하고 성혜마을을 포함한 주변지역에 전면개발, 재구조화 등 종합개발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북구청을 중심으로 지원과 해결책을 모색해 왔지만 성혜마을 한센인들에 대한 모든 해결을 북구청에만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울산시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성혜마을 일대 5만여 평에 이르는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민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와 울산시를 넘어 중앙정부도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당 대선공약 제안절차인 정책엑스포에 브리핑으로 건의했으며 북구 이상헌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지역 대선공약 채택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는 천형처럼 숨죽이며 살아온 한센인들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모두가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북구 성혜마을과 한센인들을 위한 정책과 관심을 거듭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백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형입니다. 이번 제22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산업 현장에서 방사선 비파괴검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동자의 방사선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4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 출범과 함께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가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협력할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결의안 마지막 부분에 발의자 통칭 부분을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은 지역균형발전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차기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건의안 마지막 부분에 발의자 통칭 부분을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7호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은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에게 보편적 기본소득을 차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제도 마련과 국가 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 마지막 부분에 발의자 통칭 부분을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대상은 울산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개 기관에 49억 4900만 원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대상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7억 2400만 원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출연대상은 울산문화재단, 울산관광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3개 기관에 53억 600만 원이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울주군 서생면 지역 OPEN LAB 기업지원센터 건립과 남구 신정동 청년가구 셰어하우스 건립을 위한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 심사보고서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부울경 시도의회 상호협력 결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2차이전 중단없는 이행 촉구 건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년기본소득 보편지급 촉구 건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의결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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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환경복지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입니다. 제22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을 비롯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울산시사회서비스원 및 울산시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 의결의 건으로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개발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8호 202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2021년 12월 개원을 앞둔 울산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출연금 의결의 건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환경복지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까지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시우 의원입니다.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2호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사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3호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소상공인들을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지원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4호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ESG 경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1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조선업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선업 및 울산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금년 12월에 종료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2호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2022년 국비 보조율을 현행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7호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제도개선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도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개선을 위하여 울산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6호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7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정한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운영의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3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4호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해야 하는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9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울산항 내 발생하는 선박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시설 신설 입안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0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사유지 실효 후 공원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근린공원 8개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공원)을 결정(폐지)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1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와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미처 상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제도개선 건의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4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제도개선 건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자·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혁신산업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폐지)(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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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00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과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용품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0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각 기금의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 관리·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구성을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0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나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구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03호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울산효문초등학교 신설, 약수초등학교 신설 대체이전, 울산미래교육관 및 어린이 독서체험관 설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립을 위한 청량초등학교 등 5교 개축, 학교 공간혁신을 위한 온양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온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두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제3공립특수학교 설립 예정 인접토지 매입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공유재산에 관한 2022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여부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1004호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15조 제4항에 따라 2021년 BTL로 추진하는 방어진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05호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명변경과 학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의 교명과 위치 변경에 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별표에 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며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검토하고 논의한 심사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교육위원회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 지원 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정기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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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01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07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100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의안번호 제1006호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08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10일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위주의 총괄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104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6591억 원, 특별회계 751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총 20건, 16억 9800만 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예산 중 일반회계 14억 88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특별회계 2억 1000만 원은 예탁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포함한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조 2331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73% 증가한 4조 5211억 원으로 일반회계 3조 6612억 원, 특별회계 8599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24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총 2건에 7억 6652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1027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가한 2조 310억 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말 기금 조성규모는 1011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등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박병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결에 따른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철호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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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옥희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노옥희교육감

존경하는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잘 활용해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를 바탕으로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해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치와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대안과 소중한 고견들은 울산교육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석의장

노옥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본 안건은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가하고자하는 건으로 손종학 의원님을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시켜주십시오.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은 아닌 것 같고요. 이의가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종섭 의원님 반대발언하실 거죠?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종섭

김종섭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이 사항을 접했는데요. 추가선임을 저는 왜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엊그저께 특위 선임이 다 돼서 1차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과 저희가, 아니 우리 야당에서 실질적으로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유권해석이 나오고 나면 그 이후에 회의를 진행하자는 어느 정도의 협의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손종학 의원님을 또 특위위원으로 모신다고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시위원장을 처음에 선임을 했을 때 안수일 부의장님께서 원래 처음에 최연장자셔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때 불참을 하셔가지고 차연장자이신 고호근 의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위에 들리는 얘기가 ‘빨리 특위를 진행을 하고 싶다.’ 하는 민주당 내부에 얘기들이 밖에 계속 들리고 있는데요. 손종학 의원님을 이렇게 선임을 하셔가시고 ‘임시위원장을 뺏어가겠다’ 이런 식의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제가 잠시 갖고 왔는데요. 지방지치법 시행령 제45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유권해석 결과치가 나오고 나면 그때 돼서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드렸었고요. 이게 아직 결과치가 안 나왔습니다. 왜?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특위 위원의 선임이 다 본회의를 통해서 됐고 그 됐는데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유권해석 그리고 우리가 10월 14일이죠.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김선미 의원님께서 그때 김기현 의원님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페이스북 얘기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질의, 우리 행정사무조사 기본취지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김선미 의원님이 그때 김기현 우리 대표님을 놓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조사 자체는 실질적으로 행정이 잘되고 못되고를 따지기 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기현 우리 원내대표님의 뒤를 한번 캐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고호근 의원님하고 저하고서 둘이서 이번에 특위 회의를 들어가면서 ‘이것은 김기현 원내대표님의 발언도 있었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놓고 유권해석을 충분히 한 이후에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특히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제가 저번에도 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단일안건이기 때문에 1개 안건입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행정사무감사, 일부는 이번에 좀 논해졌더라고요. 우리 안도영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일부는 좀 논의가 되고 얘기가 됐던데 이 부분 사무감사에서 왜 충분히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하시면 되고요. 단일안건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2개, 3개가 연결돼 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요소요소별로 우리 의원님들, 필요한 의원님들 모시고 특위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산건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번에 크게 제가 봤을 때 이슈된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송철호 시장님 옆에 계시지만 지금 현재 집행부, 송 시장님 체계에서 움직인다면 우리가 이것 지금 2019년도에 타당성조사 충분히 했지 않습니까, 왜 변경 안 하십니까? 시장님, 왜 변경 안 하십니까? 이게 결과치가 나왔어도 제가 봤을 때는요. B/C ratio 값, 비용편익분석에 충분히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변경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2, 3일 더 기다려 주시면 결과치가 나오면 김기현 시장님에 대한 발언 그리고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취지, 이게 이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취지가 나올 수도 있다는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콕 집어갖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부분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라도 얼마든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2, 3일을 안 기다려 주시냐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우리가 회의 끝나고 오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뭐냐하면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자료치만 가지고 법령해석을 해서 그렇고요. 앞에 김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의원님이라고 콕 집어갖고 지금 김기현 의원님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데이터에는 당연히 김기현 의원님의 이름이 없죠. 없지만 이것은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는 법률해석이 충분히 나온 이후에 진행을 할 것이고요. 물론 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법령해석이 충분히 나와서 김기현 의원님과의 행정사무조사 하는 목적, 이게 정확하게 맞느냐, 한 사람만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잘됐고 못됐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따져보자고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건데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위한 그런 술책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박병석의장

김종섭 의원님 반대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행정사무조사 관련 자문결과 보고를 저희 민병환 법률사무소 그다음에 우리 의회 최민수 자문위원이죠. 두 분에게는 지금 김종섭 의원이 이유를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 없다.’, ‘행정사무조사는 가능하다.’라는……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보고서 작성 앞에 사인 안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아 있는 상태라는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아뇨 아뇨 그건 아닙니다.)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찬성의원 하고 의결 안 시키려고 자료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장윤호 의원님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자료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앞에 연관성을 따져서 해석을 해야죠.)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김미경 처장님, 임기준 과장님, 의회법 지키고 제대로 좀 하십시오.)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처장님이랑 과장님은 의안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십시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얻어서 발언합시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안 주니까 발언을, 발언권 주십시오.)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줬잖아요.)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발언했잖아요.)
윤호

장윤호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장윤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섭 의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발언을 들으면서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국힘당은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최근 부동산 개발이익 특혜와 관련해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울산지역에서도 공공개발 관련사업인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제기되어서 이를 확인하고자 지난 11월 1일 본회의를 통해서 행정조사특위 구성 건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조사특위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 법령에서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조사권 발동을 통하여 보다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관련 울산시 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목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힘당 의원님께서는 특위 구성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를 거부하고 계시다가 특위 구성 하루 전날 밤에 갑자기 참여하시겠다고 해서 의장님의 중재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특위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 선임 등의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임시위원장이 연장자가 되는 규칙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에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의 개시는 고사하고 임시위원장을 맡은 국힘당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와 전혀 무관한 김기현 의원님의 고발사건하고 연결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숱하게 이 사안이 울산시의 행정조사가 왜 김기현 국회의원의 고발사건과 연결, 결부지어서 판단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들였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고 나니 또 하시는 말씀이 ‘11월 1일 본회의에서 찬반논의 과정에서 찬성발언을 하셨던 김선미 의원의 발언을 유권해석을 받자.’ 이건 회의를 아예 방해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았고요. 지금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임시위원장이 회의를 개시하지 않으면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앞서 김종섭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합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권해석 기다리고 만약에 이번 마지막 회기인 17일 본회의에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 특위는 진행될 수가 없고 내년 2월 중순에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1월에 본회의가 열리기도 힘들뿐더러, 열려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회의가 될 수가, 조사특위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울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서 추가선임을 통해서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국힘당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를 자꾸 이렇게 결부시켜서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들어오셔서 그 부분들이 결부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저희가 숱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울산시 행정사무조사랑 특정 정치인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련성을 제기했던 분들을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다 고발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는 면책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울산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니 더 이상 이 부분을 연결해서 특위구성을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석의장

또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김종섭 의원님, 반대발언 두 번 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해 주시고요. ( ○김종섭의원 의석에서 – 예.)
종섭

김종섭의원

반갑습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반대발언 있습니다.) 교육위의 김종섭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장윤호 의원님 찬성발언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손종학 의원님을 특위에 추가로 구성을 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호근 임시위원장 그다음 혹여나 우리 안수일 임시위원장이 우리 당에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면 지금 바로 진행이 안 되니 좀 급하신 거예요. 급하시다 보니까 최연장자 손종학 의원님을 선임을 하셔서 ‘방망이를 빨리 뺏어서 우리가 진행하겠다.’ 사실은 그 취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김선미 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현 의원님을 충분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의 부분을 요청한 거고요. 박병석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다. 세 명의 자문 변호사 중에서 한 분은 연락이 안 되고 두 분은 연락이 됐는데 두 분은 전부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더라.’.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유권해석 받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건의의 건’ 이 자체의 내용, 문구만 보고 해석을 하신 겁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앞에 김선미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김기현 원내대표님이 KTX역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발언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한 사람을 놓고 타깃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 이런 것은 행정사무조사의 취지에 안 맞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는 의도다.’, 저희는 여기에 대한 반박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법적해석 반드시 필요하다, 해석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문제가 없다 할 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앞에 것은 다 빼버리시고 지금 본인 입장들만 다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김선미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KTX 역세권 관련돼서 김기현 의원님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행정사무조사, 여기에 대한 연관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과연 행정사무조사를 한 사람을 타깃으로 한 이런 사무조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해석해 주십시오.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병석의장

반대발언 김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찬성발언할 의원 안 계십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찬반토론 중입니다. 윤정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울산광역시의원 윤정록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이 문제 때문에 반대발언을 하고자 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반대라기보다 제가 중재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위 구성 이 문제는 구성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민원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그 논란의 과정에 처음에 8명이 민주당에 구성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에 3명이 더 들어가는 문제, 야당을 통합해서 하는 문제도 그때도 인원이 많다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합의에 의해가지고 ‘3대8로 하자.’ 그러면 국민의 힘을 3명, 민주당은 8명 그렇게 하자고 그 당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3대8로 하자 했으면 인원을 더 늘리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규정에도 어느 위원회에도, 어느 규정에도 회의하다가 회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자기들한테 마음에 드는 회장 하나 더 넣자고 인원 변경하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 안 했습니다.) 동네 조그만 회의해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알고 하세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좀 잠자코 계시면 안 되겠는교?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알고 하십시오. 회의 안 했습니다.) 좀 잠자코 계시소.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회의도 우리가 지금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입니다. 거기도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임시회를 이제 처음 한 번 했습니다. 3대8의 구조에서 임시회를 처음 한 번 했는데 임시위원장 그 자리를 뺏겠다고 또 다시 용병투입입니까? 용병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손종학 의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나이 많다고 그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니 위원장해라. 니가 맡아서 해라’. ( ○손종학의원 의석에서 – 아니 모독 아닌데요.) 이것은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의정이 가야 할, 뭐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이렇게 장난치는 것 아니에요. 손종학 의원님이 나이 가지고 의정활동하러 온 것 아닙니다. 나이 가지고 의정활동하려고 손종학 의원님이 당선된 줄 아십니까? 자기 철학과 정책과 그걸 가지고 의정활동할 사람이지…….

박병석의장

개인 신상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 ○전영희의원 의석에서 – 남의 얘기하지 맙시다.)
정록

윤정록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에 따라가지고 임시위원장을 선임해서 회의가 진행 중인 사항을 한 번 회의한 걸…….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안 했다고요.) 이렇게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안 하고 회의 취소됐다니까.) 이럴 바에야 임시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바에야 특위는 왜 구성합니까? 특위 구성할 필요 뭐 있어요. 의장님 혼자 바로 하시지. 이런 사전협의도 없이 갑자기 또 넣어가지고, 우리는 아침에 와서 알았어요. 여야 협의도 없이 끼워 넣어서 이게 뭐 동네 뭐 끼워 넣는 겁니까? 끼워 넣었다가 뺐다가 끼워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특위에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또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걸 거쳐서 하고 난 뒤에 또 하시자고 하니까 의장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보류를 하시고 우리가 특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3대8 합의할 때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특위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장윤호 의원님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윤호 의원님도 특위 위원이십니다. 그 위원이시면서 와가지고 임시위원장 또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것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특위에 맡겨 놨으면 임시위원장님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위원회가 원만하게 가도록, 본인이 또 발의하신 분이에요. 발의해 놓고 와가지고 어디 뭐 학교 반장 선거할 때 반장 마음에 안 든다고 반장 바꿔달라 하면 바로 바꿔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도의상도 안 맞고 우리가 아무리 꼼수라고 해도 이런 꼼수는 내가 머리털 나고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과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생각에서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류시켜 주기를 우리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그래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투표합시다.)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투표합시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석의장

의원님이 자리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계십시오. 윤정록 의원님 반대발언 고생하셨고요.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찬성발언 한 분, 반대발언 두 분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찬반토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상임위원장과 부의장단과 구두협의를 통해서 추가인원 선임을 결정했고요. 최민수 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야당의 걱정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서면답변을 받은 상태라서……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의장 직권으로 위원 한 명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필요 없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없어요?)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단상 앞으로 나오면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다 하는데.)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지 마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은 안건처리 중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 ○고호근의원 단상 앞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자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회의방해가 주특기입니까?)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 처리 후에 드리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안건처리 중이라서 의사진행발언이 필요 없습니다.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고호근 선배의원님, 선배로서 체통을 지키세요.) 안건 찬반토론 중에는……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안건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찬반토론 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이 필요 없습니다.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문제없습니다.)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법적근거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자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법적근거 이야기해 보세요.)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전자투표 합시다.)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장……)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안 상정해서, 의안 상정하면 됩니까? 임기준 과장님, 이것 안건 심의는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는데 왜 이래요. 긴급을 요하는……) 의원 여러분……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올라갈까요?) 두 명 이상 의원이 발언하였으므로……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지 마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의장! 올라갈까요?)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 줍니까?) 의사일정 제38항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 ○고호근의원 단상에서 – 처장님, 회의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의안 상정……)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선임의 건은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로……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지 마십시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지 맙시다.) 전자투표 시간은 1분 이내입니다. 전광판에 투표시간이 표시되면…… ( ○고호근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아니 의회! 앉아서 뭐하는 건데? 의안 상정 1주일 전에 해야 된다고.)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상의 재석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눌러야 합니다.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긴급할 땐 안 해도 돼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긴급? 이게 무슨 긴급한 사항인데?) 또한 투표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박병석 의장님!) 참고로 잘못 눌러 투표를 변경할 경우는 투표시간 1분 이내에……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회 회의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의회법을 지키세요.)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최종투표결과로 처리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8항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회법을 지키세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표결하기 전에 발언권 좀 주세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처장님하고 과장님도 법을 좀 지키세요.)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발언 다 했습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발언권을.)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사무처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면……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이 아니고 의회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요.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발언권 주세요.) ( ○윤덕권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줬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참, 진짜 의회, 박병석 의장님, 시의회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투표 다 하셨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다수당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투표 다 하셨죠?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송철호 시장님, 이것 맞습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김미경 처장님, 임기준 과장님! 오늘 아침에 이 안건 상정했습니다. 안건 상정 이 자체가 안 됩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회 상정이 안 된다고요.)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그만 좀 하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게 아침에 상정해서 의안이 상정됩니까?) 15명, 반대 0……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법을 어기고 어떻게 지금 의안 상정을 합니까?)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도 안 주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김미경 사무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책임지십시오.) 조용히 하세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나 조용히 하세요! 회의진행 똑바로 하세요! 뭡니까, 이거.) 선배의원답게 행동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조용히 하세요. 진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 ○천기옥의원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밖에 안 보이나…….)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어제 투기범으로 구속됐습니다. 하명수사…….)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애쓰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미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지 마시고.)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울산시민들 현명합니다.)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현명하니까 기다려 보세요.)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그래 기다려 봅시다.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송병기 경제부시장 구속된 것 울산시민이 다 압니다.)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선거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아울러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또 이것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변경, 회의법 지키십시오, 회의법.)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시민이 현명하니까 기다려 보세요.) 우리 시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올해보다 5304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조 9124억 원을 확보해……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이야기하네.) 국가예산 4조 원 시대를 여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기쁜 소식을 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안 상정도 안 되는 걸 의안 상정을 해서.)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 밖에 안 보인다는 옛말이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도 전년도를 훌쩍 뛰어넘어 확보한 예산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안 상정 안 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의안 상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확보하게 된 국비는 가뭄의 단비 같은 재원입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김미경 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책임지십시오. 이것 지금 유권해석 중입니다.) 특히 내년 국비 확보의 성과로는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사태에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해 울산의료원 설립비와……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수사 중인 사건은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백운찬의원 의석에서 – 좀 조용히 합시다.)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사업비 등이 반영되었고 탄소중심 관련 특화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국립 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수소시범도시 조성사업……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 등에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게 시의회입니까? 박병석 의장님! 회의진행 똑바로 하십시오.) 송정역환승센터 구축, 미포국가산업산단 진입도로확장 사업 등에도 신규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왜 의사진행발언 안 시켜줍니까?) 또한 시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내황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왜 안 시켜줍니까?) 2022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적반하장이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또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합니까?) 버스 중앙차로형 환승센터 구축 등의 사업이……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하명수사, 투기의혹으로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구속됐습니다.) 대거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비확보를 위해 전력투구한 송철호 시장님과……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당당하면 받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받을게요.)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의혹이 없으면…….청취불능)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또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해서 상대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장윤호의원 의석에서 – 회의를 제대로 하시든가요. 회의를 안 해서…….)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했습니다. 유권해서…….) 오늘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장내 소란)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유권해석 나와야지, 유권해석.) 집행부에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장내 소란)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 ○서휘웅의원 의석에서 – 그만 좀 합시다.) 내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김미경 처장님! 지금 회의진행 바르게 하는 것 맞습니까?) ( ○김미형의원 고호근 의원을 잡으며– 그렇게 하지 마세요.)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놔 놓으라니까. 놔 놓으라니까 왜 자꾸.)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놔 놓으라니까.) ( ○김미형의원 고호근 의원을 잡으며 – 그러지 마십시오.)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것 이래도 됩니까? 놓으라고. 가만있어 보소. 이거 왜 이래) ( ○천기옥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놔 놓으라니까.) ( ○윤정록의원 의석에서 – 김미형 의원님 지금 쇼 아닙니까?) ( ○고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거 뭐하는 겁니까, 그래! 응! 정말로 진짜 다수당의 횡포지. 다수당 횡포 아니가!) 내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3분 투표종료

11시5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