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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오용 의원 5분자유발언

56회 제본회의2001-06-14

한오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종

한시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56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조치하고 2001년 추경 및 2002년도 예산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와 향후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시는 7월 5일부터 실시하는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예산집행 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진행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가 있고 이어 감사요령에 관한 설명이 있으며 의회사무국장 인사 및 직원소개에 이어 증인선서를 한 후 의정담당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경우에 따라 보충자료 및 서류제출 요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중 회기운영에 관한 것과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처리사항, 간행물 발간내역,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지원 내역, 그리고 예산집행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은 선서 요령과 이유 및 처벌규정을 증인에게 주지하고 국장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전문위원 및 속기사, 사무국 직원 1명이 감사진행을 보조토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시종

한시종의장

김정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6월 12일 제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개의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이며 앞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근거와 목적, 감사방향, 감사기간, 감사실시 방법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문화예술회관 등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한 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약된 소수의 자료로 감사의 능률성과 얻는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셔서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각 실·과·소별 감사 계획의 내용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고 끝으로, 본 안은 제한된 감사의 범위와 기간이나마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재차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의 충실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시종

한시종의장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6회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단순 반복적이거나 일상 관리적인 사무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중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업무는 추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밀도있는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본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총 198개 항목이었으나 금년은 지난해보다 4건이 감소된 총 194개 항목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산불감시원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과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 그리고 행려병자 진료비 지출 등과 같이 경미하고 일상 관리적인 행정사무인 19개 항목은 감사대상에서 삭제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가족 납골묘 시범 설치, 각종 시범사업 지원 내역 및 사후관리 실태, 직지천 고수부지 공원화사업 규모 및 예산 투자 내역 등 예산 투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 측면과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이 증가하고 있는 행정사무, 그리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15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지역 경쟁력 강화, 시대변화에 따른 행정의 현실적 적응력 제고에 주안점을 둠으로써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보다는 실질적인 기여도가 창출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붙임과 같이 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셔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안대로 확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시종

한시종의장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이유는 우리 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즉, 종전에는 의회 의원이 임기동안 1회 범위내에서 국외여행을 하게 된 것을 여행 횟수와 관계없이 공무국외여행으로서 타당성이 있으면 심사후 국외출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무상 꼭 필요한 여행이 되는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규칙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2조로 규정하였으며 제1조는 규칙의 제정 목적, 제2조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 제3조는 여행의 허가권자에 관한 규정으로 국외여행은 의회 의장이 허가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 7인이내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시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는 위원회 회의진행에 관한 것과 간사를 두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는 위원회의 참석수당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시 여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것, 제11조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후 여행보고서 제출에 관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2조는 국외여행에 관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규칙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규칙안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제정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행부에 공문을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에 따른 의견은 행정자치부운영 13130-920 및 도기획 13130-10563호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의 필요성, 여행국과 여행에 관한 타당성, 여행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자치단체별로 제정,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규칙안 제4조에 따르면 여행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 대학교수 및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라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은 앞서와 같이 우리 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시종

한시종의장

김정연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시장 제출) 6.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천시장으로부터 2001년 4월 14일자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 4월 19일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6월 5일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각각 4월 17일, 4월 23일과 6월 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와 행정행위의 중복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7항은 읍·면·동 청사 민원실외의 장소에서 개정조례안 [별표 7] 및 [별표 8]의 공인을 사용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9조(공고)는 유형공인과 전자공인의 인형이 같으므로 공인의 신조각인, 개인·폐인 하였을 때 사무관리규정 제40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사리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 1,000분의 3을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세금감면으로 인하여 건축경기를 활성화 유도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 억제로 서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은 91년 지방의회 구성 전은 도지사의 승인으로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을 고시하여 왔으나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상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안은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한 새로이 의결을 거쳐 재고시 함으로써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에 대한 적법성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의 내용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추가함으로써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고 제10조(일비의 지급)를 상향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에 상응한 대우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게 함과 아울러 시의원이 검사위원과 중복되는 경우 일비 지급 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그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타 위원회와 본 위원회의 금액이 상이하므로 그 형평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나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기간 등을 감안하여 본 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54회 김천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나 동 조례 제13조(후원회)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재의 요구되어 부결 처리된 조례안을 보완 조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6월 5일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연찬의 미흡함을 질책하였고 6월 8일 본 안건 심사에서도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김천시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욕구와 예술단 창단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합당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5건의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종

한시종의장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시장 제출) 9.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 제출) 10.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임경규의원외 11인 발의) 1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5월 사이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원 발의로 제안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출관련책임공무원문책요구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6월 9일과 12일 양일간에 회의에 상정하여 담당 과장과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의결한 의안별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출관련책임공무원문책요구안을 산업건설위원회 발의로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위원들의 가혹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문책 요구안이 철회는 되었지만 상정된 그 자체만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각종 의안 제출시 보다 일관성 있고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데 경종을 울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농기계 수리 교육과 원활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 등으로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농기계 수리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어 시 자체적으로 농업기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할 뿐 아니라 최근 젊은 층 인구의 농업기피현상에 따른 농업인구의 노령화, 농산물 수입개방, 유통체계 미흡 등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농기계 교육장 설치운영과 개당 4,000원 이하 부품대의 무상지원 등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농기계 부품대 무상지원 범위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방법등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등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주로 식품위생단체 출연금과 과징금,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의 화장실 및 영업시설의 위생적 개선, 좋은 식단제, 음식문화개선 등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 투명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상업지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건폐율과 용적률보다 과다하게 제한하였다는 민원제기가 있어 임경규 의원외 11인의 의원 발의로 제안된 개정 조례안으로서 쾌적하고 여유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령에서 제한한 범위 이하로 제한함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현재 우리 시의 상업지역은 규모가 작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편인 바 이러한 지역여건을 감안하는 한편 노후한 상가지역 건축물의 증·개축이 보다 용이하게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한 붙임 안대로 개정함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시유임야 교환 처분신청 면적은 333,225㎡로 이 면적은 지난 1월 상정되어 부결된 당초 계획안에서 3월의 제54회 임시회시 교환처분 승인된 면적을 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임시회시 교환처분 승인한 2,129,067㎡로는 당초 계획하였던 27홀의 골프장 건설이 불가하여 부득이 제한 면적인 333,225㎡를 추가 교환처분 승인 신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교환처분 승인 가결하자는 의견과 유보하자는 의견이 대립되어 표결에 부친 결과 교환 처분토록 승인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심사 의결한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종

한시종의장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청기의원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식당 메뉴판도 아니고 매회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것도 의장님이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골 환경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메뚜기도 오뉴월에 한 철이라고 요즘 과수로서는 정말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민들이 방청석에 많이 참석을 해주신 것은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안나올 수 없는 형편에서 오늘 동민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통찰해서 마지막까지 제 안을 잘 들으시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발언권을 주신 한시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서게된 것은 봉계 골프장 건립예정지 임야 교환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봉계 골프장 건립예정지 임야 교환건은 지난 2월 18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봉계 주민들의 반대 노력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사숙고한 협조로 부결되어 우리 봉계 주민들은 김천시의회에 환호와 찬사를 보내며 의원 여러분들의 사려깊은 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후 2월말에 건설교통부령으로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편법을 써서 당초 계획안에서 333,200㎡를 줄이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수정안을 작성, 의회에 재상정하여 지난 3월 26일 봉계 주민들의 결사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므로 인하여 봉계 주민들의 원망과 좌절, 분노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지난번 공유재산 토지 교환건에서 누락되었던 333,200㎡마저 재상정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봉계 주민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물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38호 2001년 5월 30일자 고시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 개발계획수립 기준에 의하면 교환을 해줘도 골프장이든 체육시설이든 임야 자체를 하지 못한, 입안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재를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또다시 의회에 재상정하여 봉계 주민들의 삶 자체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 또다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피해 당사자인 봉계 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주시고 내고향, 내집안, 내 일이라 생각하시어 본 건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달 7월 5일에 정례회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때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여주시고 심의를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베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난 2월 28일과 3월 26일 본회의장에서 봉계 주민들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장황한 반대 이유는 표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며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의 할 일이고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무자비한 개발에 앞서 환경보전과 지역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진정한 의회활동의 근본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같이 걱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디 현명한 판단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정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청기 의원님, 원안가결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이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정청기의원

- 예.)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 기명표결 방법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민감한 사항이고 의원 개개인의 찬반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며 지난 2회에 걸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고 집행부의 의견도 청취하였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무기명과 기립투표 두 가지를 선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한오용의원

- 무기명으로,) 예, 정청기 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정청기의원

-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 기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청기 의원님께서는 기립투표를 동의했습니다. 그럼 한오용 의원님은? (
에서

의석에서한오용의원

-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오용 의원님께서는 무기명투표를 동의하셨기 때문에 시간 단축상 이것은 거수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한오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정청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립투표를 원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방법은 정청기 의원님이 동의하신 기립투표가 11명 과반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김천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사안이 신중하므로 각기 소신을 확고하게 밝히기 위해서 기립투표로 투표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표시는 한 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찬반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16명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네 분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원 22명중에서 찬성 1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날씨도 무더운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기는 제1차 정례회로서 7월 5일에 개의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0시47분 산회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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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