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철 의원 발언

박학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흥래입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취득재산 건물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대포동 소공원내 설악해안초소 이전에 따른 신축건물 취득분이 되겠습니다. 건축계에는 속초시 대포동 898-1번지에 잡종지 4,264㎡가 되겠고, 소유는 강원도 소유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에 517.28㎡, 15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물 1동과 주야간초소 2동, 투광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는 5억5천7백2십만원이 투자되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식 건물을 신축한 후에 군부에 기부체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환재산입니다. 국방부 소유와 시유지간에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1필지에 전으로서 1,683㎡, 즉 50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소유로서 1799부대 102여단 소속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금호동 621-14번지에 연풍사 부근이 되겠고, 추정가액은 4억2천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1필지에 임야로서 3,699㎡, 약 1,119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속초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속초시 노학동 753-21번지 도로공사 연수원 옆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5억6천9백6십4만6천원이고 현재 102여단 관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액분은 1억4천8백9만6천원에 대해서는 향후 교환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변경관리계획에 뒤에 붙어있는 사항은 세부적 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수정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당초에 3차 변경계획을 상정한 부분과 수정안을 상정한 건의 틀린 점은 당초에는 속초시가 사실상 소유자 김영일과 교환을 하던 사항을 법적 검토에 의해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상호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상호 유상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하고자 하는 재산은 1필지에 대지로서 488.2㎡가 되겠고, 소재지는 속초시 교동 904-8번지 즉 개나리아파트 인근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억1천6백5십3만2천원으로서 현재는 나대지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하고자 하는 재산은 1필지에 대지로서 972㎡중에 6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보고 드린 대로 기존 도로가 나 있고 또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가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 640㎡만 회계간 유상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이 줄었습니다. 소재지는 조양동 536-1번지, 동해택시 진입로 옆에 설악마트 인근에 위치해 있고 추정가격은 9천3백6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나대지 상태입니다. 차액 2천2백8십6만2천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교환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상호 유상 이관하고자 하는 사유는 개나리아파트, 충용아파트 등에 주민들이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가 있어 가지고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서류는 역시 마찬가지로 총괄과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현지답사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학성의장
백영철 의원으로부터 현지답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현지답사 동의안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최준집의원
재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백영철 의원과 김종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조례안 심의 및 건의안 등 원만한 회의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제80호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