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시종
한시종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44회 임시회에서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활동을 해오다가 청사 공사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활동을 종료코자 합니다. 따라서 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이번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회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임경규 김천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임경규입니다. 의회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청사를 건립함에 있어, 청사건립에 따른 예산 문제, 청사의 규모와 배치등, 제반사항을 집행부와 상호 조정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여 의회청사가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아울러 시민의 의견 수렴장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알찬 의회청사가 건립되도록 하고자 의회청사 건립추진 특별위원회가 지난 2000년 2월 1일 제4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1년 8월 23일 까지 활동하여 활동결과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이 의회청사 준공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의회청사 공사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활동기간을 단축하고 또한 의회청사 2002년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는 활동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종결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1단계로 우리보다 앞서 새청사를 신축한 경산시 의회를 비롯하여, 구미·영천시의회를 1차로 답사하여, 참고삼아 우리실정에 맞게 청사의 규모, 면적, 배치등의 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2단계로, 두 차례에 걸쳐 충주·구리시의회와 밀양·김해시의회를 2차, 3차 답사하였습니다. 이 답사한 7개 시의회중에서 본회의장과 사무실 배치가 잘된 충주시의회, 청사 로비와 주차장시설이 잘된 밀양시의회, 장애인을 위하여 각층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잘된 경산시의회등 3곳 의회의 잘된 부분을 모델로 하여, 우리 의회청사 설계시 반영토록 집행부와 협의하였습니다. 3단계로, 종합적으로 설계가 완성된 단계에서 집행부로부터 3회에 걸쳐 청사 위치와 규모, 사무실배치, 예산확보상황, 향후 추진계획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 보완토록 하였는 바, 그 내용은 본회의실 방청석이 너무 좁아 방청석 의석수를 100석 정도 규모로 확대토록 하고, 의회청사 전정이 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분수대설치 등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조성을 이루도록 보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설계한 청사의 규모 및 배치도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사업비가 34억원이 되며 건축면적이 801평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은 110평으로 기계실, 전기실로 되어 있으며, 지상1층은 237평으로 각 상임위원장실과 상임위원회실, 특별위원회실, 로비등이 있고, 지상2층은 220평으로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및 사무국, 그리고 전문위원실, 의원사무실, 로비가 배치 되어 있으며, 지상3층은 234평으로 본회의장, 소회의실, 자료실, 집행부 대기실, 로비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된 청사는 2001년 9월에 착공하여 2002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중에 청사시설에 있어서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여 많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활동상황과 청사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새의회청사가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고, 시민의 의견수렴장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공사에 지도·감독하여 청사 건립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그동안 의회청사 건립추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청사특위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임경규 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청사건립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내의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의 여론수렴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준공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에 앞서 부시장님이 오늘 도에서 시군 부시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니까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청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장이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변경분 계상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분이며, 세출은 2001년도 폭설피해 복구비 계상, 보조금, 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등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필수적인 인건비 및 기구조정으로 인한 경상예산 조정입니다. 그리고, 당면 주요현안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계상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2,195억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20.3%인 371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935억원으로 350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는 189억원으로, 23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1억원으로, 2억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18억 5,733만원, 세외수입이 54억 7,943만 8천원, 지방교부세가 73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이 41억 1,915만 6천원, 보조금이 162억 2,10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3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7억 8,742만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이 306억 4,432만 8천원으로 이중 국·도비, 양여금등 보조사업비는 폭설피해복구사업비등으로 259억 3,012만 9천원, 자체사업비는 47억 1,419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15억 6,825만 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12억 5,043만 4천원, 사회개발비가 148억 457만원, 경제개발비가 179억 229만 3천원, 민방위비가 1,26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0억 3,006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을 보면 총 23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11억 2,025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1억 7,974만 2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9,600만 8천원, 사업예산이 16억 3,234만 1천원, 예비비등이 7억 7,103만 6천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채무상환은 1억 9,938만 5천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 바,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이 7,769만 3천원, 영업외수입이 2억 5,643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전재원이 5억 3,412만 3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300만원, 경상사업비가 1,500만원, 주요사업비가 3억 6,340만원, 예비비가 2,699만 3천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경상경비는 2억 1,83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비 19억원,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문화의집 복합타운 4억6,000만원, 봉산예지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2억 619만 9천원, 직지 문화공원 조성비 10억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9억 7,664만 8천원, 재래시장 상가 상징문주 설치비 2억원, 정주권 개발 사업비 3억 6,166만 8천원, 평화 ∼ 황금시장간 도로 개설비 3억 6,600만원,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 사업비 9억 500만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비 25억 4,824만 7천원, 농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8억 3,898만 9천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비 15억 6,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8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이 8월 2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하여 8월 31일에서 9월 3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9월 4일 회의를 개회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7일까지 3일간 각 국·소, 실·과장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열띤 토론 끝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의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부분에서는 총 11건 2억 1,835만 7천원을 삭감하고, 14건 1억 9,914만 8천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비의 김천시 개발잠재력과 발전전략 용역비 1천만원, 내무행정비의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등에서 1억 4,335만 7천원, 재무행정비의 의회청사 기공식 행사경비 5백만원, 체육진흥관리비의 시민체전 행사비 등에 5천 5백만원, 지역사회개발비의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용 자재구입비 5백만원 등이며,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의 주요시책 사업 추진비 4백만원, 내무행정비의 아포, 어모 주요행정 추진 실비보상비 4백만원, 재무행정비의 금산동 민원 중계소 설치비 3백만원, 체육진흥관리비의 읍면동 체육회운영 지원비 8천만원, 보건비의 감천보건 진료소 시설비등 3천 7백만원, 가정복지비의 지례 노인회관 시설비 1천만원, 농정관리비의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지원비 5백만원, 축산진흥비의 축산환경 개선사업비 2천 114만 8천원, 지역사회개발비의 대항 주례1리 마을회관 시설비 5백만원, 농소 봉곡1리·용암1리 농로 정비사업비 3천만원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소모성 경비는 대폭 삭감하였고, 우리 시의 당면한 주요현안사업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업은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재정운영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정청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4.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천시장으로 부터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의안이 8월 24일자로 제출되었고 8월 2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31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각 의안별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나열화 된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을 정원 감축으로 인한 직명의 삭제와 시·군 별정직 정원 직명을 표준화된 직명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도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 준수 지침과 시·군 구조조정 협의서를 근거로 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선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의 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 계약시에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제7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은 대상자중 관계 공무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의2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동항을 삭제하였고, 제8조 "공유재산 심의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부합되게 보완하였으며, 소규모·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경우 취득·처분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제25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사용요율·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며, 제26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5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28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은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하여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또한 신설 조항인 제31조의2 "변상금의 청문등"은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점유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제40조 "수의계약 매각범위등"은 하천법 개정에 따른 적용 조문 변경과 분할 매각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외 제12조 "관리 및 처분", 제13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4조 "사용허가 기간", 제15조 "사용허가 조건", 제16조 "사용허가부의 비치"는 자구 수정과 조문을 정리하였고, 제20조의3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과 제23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은 관련 법규의 제정 및 폐지에 부합되게 정비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위법의 개정·폐지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 보완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12일동안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양숙
이양숙속기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