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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신철 의원 발언

83회 제본회의1999-09-04

신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학성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1. 개요, 가. 기간 '99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나. 참여 연인원 65인, 의원 15명, 집행부 34, 기타 16명, 다. 점검사항, 엑스포관련 주요사업장 추진실태 12개소, 라. 점검장소, 속초등대해돋이전망사업 외 11개소, 2. 답사결과 양호 5개소, 지적 7개소, 다. 총평 이번 현지답사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앞두고 엑스포 관련사업장을 답사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최종적인 점검을 하는데 있었음. 짧은 일정을 답사장소 12개소를 선정하였지만 코스 중간에 손님맞이 환경의 점검에 주의를 하였음. 그러나 엑스포가 며칠남지 않은 지금까지 사업기간의 연계가 맞지 않아 보도블럭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보도위에 파손된 블록 등 쓰레기 더미가 눈에 띄었으며, 특히 속초의 관문인 설악산 입구 관광안내소 화장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악취로 인한 관광객의 불평을 초래하고 있었음. 따라서 엑스포 손님맞이 태세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엑스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 지적사항, 가. 속초등대 해돋이 전망사업, 의견, 6개 사업으로 강재진입로 개설, 등대건물 보강, 휴게장소조성, 기존 진입로 정비, 산책로 정비 기타사업을 총 사업비 2억8천8백5십4만5천원을 투자하여 '99년 8월 24일 준공하였으나 철재계단은 스텐레스 316L를 사용하여야 하나 녹이 쓰는 스텐레스 304L를 사용한 것이 드러나 전면 재시공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으며, 철제계단 이음볼트가 튀어나와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조치요망사항, 철재난간의 이음새 부분은 용접으로 마무리하였으나 전구간에 걸쳐 마무리용접이 안 된 곳이 많았고, 난간의 구멍부분을 실리콘으로 마감하여 난간의 부실이 염려되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마무리 조치가 필요하며, 철재계단 이음볼트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망됩니다. 영랑동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의 난간은 흔들리거나 뽑아지므로 기초공사의 재시공이 요망됩니다. 동명동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의 난간은 그 간격이 넓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시설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나. 제어기교체ㆍ이설 및 무선연동공사, 의견,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4기, 교통신호제어기 이설 6기, 무선연동시보기 설치 16기를 총 5천8백6십8만원을 투자하여 '99년 8월 25일 완공하였습니다. 조치요망사항, 청학사거리의 신호등은 탈색이 된 부분이 있어 도색이 요망되며, 제어기 배선 케이블이 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선 보호를 위하여 제어기 내부로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 교동 세진수족관에서 교동 삼거리간 보도정비, 의견, 제81회 현지답사시 지적사항인 교통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로상의 가로수 2그루는 제거 조치가 되었음. 조치요망사항, 속초소망교회옆 신호등 박스 3개소는 보도와 평행이 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개하고 있으므로 구배를 맞추어 보도평탄화 조치가 요망됩니다. 라. 온천로 확장지내 수목이식, 의견, 버덩막국수 서쪽 인도 가로수가 교체, 식재되어 인도상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되었으나 벚나무 뒤편에 설치한 휀스가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개나리 등 식재가 필요합니다. 조치요망사항, 버덩막국수 앞 보도가 일부 침하되어 온천로상 보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봄철에 이식작업을 하여야 하였으나 공사관계로 여름에 이식한 벚나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벚나무 고사시 이식작업을 실시한 업체에 대한 하자보수 요구 등 조치가 요망됩니다. 마. 인도시설공사, 축협속초지점에서 청초교까지, 의견, 총 사업비 5억4백1십5만원을 투자하여 인도시설 길이 1.7㎞, 폭 3m를 아스콘포장으로 '99년 8월 3일 완공하였습니다. 조치요망사항, 돌무더기 제거 등 인도상 청소가 요망됨. 속초자동차매매상사 앞 구간 약 50m는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고 인도시설이 되지 않아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시유지 보상 등 문제점이 있으나 인도시설의 설치가 요망됨. 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 우리꽃 전시회 및 농특산물판매점 설치운영, 의견, 우리꽃전시회는 총 6천5백만원, 도비 2천만원, 시비 4천만원, 자부담 5백만원을 투자한 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중이었음.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은 60평을 삼진으로부터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임대계약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치요망사항, 엑스포전 임대계약의 조속한 협의와 시설물의 설치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 설악해맞이공원 조성(잔디식재, 해안변돌붙임), 의견, 총 6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조각공원 9,660㎡, 경관도로 7,320㎡, 가로쉼터 10,060㎡를 조성하여 '99년 8월 26일 완공하였으나 일부 조각품 설치와 주변환경 정비 등이 필요하며, 조치요망사항으로는 야외공연장 전기시설 설치, 일부 조각품(바다와 연인들 외 3점) 의 설치와 밀레니엄 광장의 마무리가 요구되며 광장주차장 바닥 덧씌우기 및 하수도시설 보수공사가 요망됩니다. 공원조성 구간에서 내물치 항구까지 조립식 현장사무실 정리 등 조속한 환경정비가 필요합니다. 5. 양호사항, 가. 속초8경 안내표지판, 방향유도표지판, 안내판 8개소, 방향유도표지판 8개소를 4천3백5십7만8천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99년 8월 27일 준공하였음. 나. 동명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 총 사업비 6천4백7십7만3천원을 투입하여 도로 길이 63m, 폭 8m로 개설하여 옹벽 49m, 휀스설치, 하수관 매설 등을 '99년 7월 24일 완공하였음. 다. 도로구조개선(대포동 대포고개∼산뒤꾸미간), 총 사업비 3억6천8백만원을 투입하여 대포동 도로 (길이 555m, 폭25m)의 구조개선공사를 '99년 8월 3일 완공하였음. 라. 박람회장 진입로 개설사업, 총 사업비 2억2천6백4십5만원을 투입하여 도로(길이 140m, 폭10m)를 완공하였습니다. 제81회 임시회 현지답사시 지적사항인 다짐작업이 덧씌우기 재시공으로 완결되었음. 마. 청초호유원지 개발공사, 총사업비 9백3십억3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호안공사, 매립공사, 상하수도, 통신공사, 조경공사 등을 완공하여 엑스포 관련공정을 100% 완료하였음. 도로, 전기공사의 잔여공정은 엑스포 이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속초시낚시제한구역안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낚시제한구역안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무남입니다. 속초시낚시제한구역안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99년 강원관광박람회가 속초 청초호유원지에서 개최됨에 따라 박람회에 참가하는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무르게 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속초속의 영랑호를 마음속에 담아 오래 기억에 남도록 하여 속초를 오고 싶고 다시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홍보하는데 있겠습니다. 호수내 담수어가 너무 많아 어족들의 배설로 많은 침전물이 발생하여 어족의 일부를 솎아내는 맑은 호수 유지를 위한 데도 있겠습니다. 낚시동호인들에게는 영랑호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낚시개방과 관련하여 영랑호의 수질오염과 오물투기 방지등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랑호의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체계적,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영랑호을 낚시제한구역으로 정하여 호소수질관리법에 준하여 호소수의 수질오염과 오물투기방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 낚시와 관련된 용어의 해설과 공고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정된 구간에서의 낚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제한구역내에서 호소수질관리법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대한 낚시인으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이를 어겼을 때 제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의 금액, 낚시장소, 이용시간과 시장이 필요로 하여 지정하는 자에 한하여는 수수료의 감면과 낚시 행위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낚시인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준수사항 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퇴장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등 벌칙을 정하여 영랑호의 수질을 보존하는데 환경낚시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사항을 주요골자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조부터 부칙사항까지 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소수질관리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낚시제한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자에 대한 낚시수수료 징수와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호소수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낚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낚시제한구역 이라 함은 호소의수질보존을 위하여 호소수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시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낚시대 등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낚시행위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징수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에는 08:00부터 20:00까지 12시간을 하는 것으로 해서 2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제5조(수수료의징수) ①수수료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에 직접 납부한다. ②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수질오염 행위를 감시하는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7조 ① 시장은 낚시제한구역의 관리 및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낚시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대중매체를 통해 낚시 제한구역내에 낚시행위 금지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 및 정신이상자 2. 낚시제한구역 관리운영상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3.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③ 시장은 낚시제한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2. 자연환경을 훼손하는자 3. 호소수질관리법 제13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의 제한사항을 위반하는자. 4. 낚시행위 제한행위를 준수하지 아니하는자 5.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시장이 제한하는 사항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 6.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자 7.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것에 버리는자 8. 취사 및 각종 상행위를 하는 자 9. 기타 낚시제한구역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자. 제8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입장전에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낚시행위를 하지 못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등) ①시장은 낚시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호소훼손 및 기타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사용) 징수된 수수료는 낚시제한구역 및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①낚시제한구역안에서 호소수질관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장제한 및 퇴장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영랑호에 막대한 톤을 투자하여 영랑호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낚시를 개방하면 앞으로 영랑호 정화사업비 확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99관광엑스포를 치루는데 다시 찾고 또 오고 오랫동안 영랑호를 기억속에 남기는 이벤트 행사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전화로도 관련 환경부 관계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화의 한 방법이다 하는 결론을 내서 하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영랑호 정화사업에 사업비를 구해 오는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영철의원

과장님, 구두로 했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구두로 했습니다.

백영철의원

구두로 해서 그 분이 다른데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백영철의원

하여간 과장님이 관계없다니까 책임을 지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고 그 문제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랑호 오염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여기에다 낚시금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것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입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질의한 것을 일괄해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경식의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이 영랑호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공고한 것은 우리 시민들하고의 약속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영랑호가 완전히 정화될 때까지 모든 행위를 금지 한다고 우리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 약속사항이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낚시를 함으로 해서 영랑호 수질이 지금은 2급수가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라도 오염이 2급수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 여기에는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낚시터를 개방한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1일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의원

1.8km구간에 최대인원을 500명, 더 이상 수용이 안되는 것이죠. 참가 신청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1.8km에 500명의 인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인당 구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사이에 1.8km구간에 500m라는 구간에는 자연히 문제가 발생하게 되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낚시를 할수 있도록 한 곳이 47군데를 할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이죠. 낚시를 하는곳을 지정하지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런데 500명을 지금 현재 지정을 하면 500군데가 지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도로에서 낚시터로 내려가는 푯말 설치는 47개소가 합니다. 그 관계하고 500명이 앉아서 할수 있는 위치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만약에 500명이 과연 낚시를 할수 있는것인지,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추산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낚시를 외부에서 하러 와 가지고 납부제도가 시금고에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친화적인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친화적인 환경낚시를 한다고 하면서 과연 불편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금고에다 납부를 한 다음에 다시 낚시터로 가는데 과연 얼마나 관광객을 위해서 서비스 개념이 거기에 정착될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인원동원에 있어 문제점은 낚시개방 1일 근무인원이 4명입니다.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4명이면 근무시간이 7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근무시간은 낚시하는 시간 아침 8시하고 저녁 20시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익일까지 단속기간도 1일 근무인원 4명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낚시회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낚시 봉사자 회원은 환경 친화적인 문제만 가지고 다루는데 낚시 지도단속 문제도 같이 부여하는것인지 또 낚시회 자원봉사자 몇 명이 참가하겠다고 약속이 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행사이고 조경식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낚시금지 기간은 저희들이 호소수질관리법이 '98년도 2월달에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포가 되고 막바로 저희들은 그 작업을 공고를 하고 입법 예고를 하는 절차를 밟아서 '98년 4월 20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2001년 4월 21일까지 낚시 제한을 하게 되었고, 이 제한을 해 놓고 엑스포 기간동안 낚시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도 시장의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광객을 위하고 또 속초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할 수 있다는 관광성의 이벤트를 두면서 또 호소에 많은 물고기가 물 반, 고기 반으로 예측하는 많은 물고기가 배설하는 배설물로 인한 호수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려낸다는 작업, 추려내는 방법도 그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자원화 해서 낚시를 하겠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낚시질, 낚시꾼 하던 낚시인을 비하시키는 문화를 환경낚시인으로 승화시키는 도장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없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환경낚시인의 자질을 키우는 도장으로 이번 영랑호를 이용해 보자 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랑호가 여태까지 계속 4∼5급수를 유지하던 것을 마침 금년 5월달에 검사한 것이 2급수가 되어 가지고 투명하게 된 영랑호를 보고 감격을 한 저인데 이 낚시행위를 해서 다시 4∼5급수로 떨어졌을 적에 책임을 지라 하면 마땅히 저희들이 영랑호 정화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즉시 이 낚시대회도 그때 가서는 중지하거나 이런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수질악화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500명이 1.8㎞내에 47개소의 출입구로 출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스러운 말씀이신데 이것은 이 도로에서 호수 가까이까지 내려가는 입구가 47군데를 제초작업을 하고 푯말을 붙이고 그 낚시기간동안에 영랑호 하구를 터 주게 됩니다. 터줘서 호수 수위를 낮춰주면 호수하고 둑하고 그 사이가 모래톱이 좀 생깁니다. 그 모래톱에 앉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출입구만 47개소를 만들어도 모래쪽으로 얼마든지 낚시터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1일 500명씩 와서 낚시를 하게 되면 자연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제한하는 푯말을 붙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인들이 와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낚시터까지 가자면은 불편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면 저희 차고옆에다가 이 기간동안에 낚시를 접수받는 창구를 차고옆에 만들 계획입니다. 거기서 접수를 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면 옆의 시금고를 가서 대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낚시터로 가게 되면 거기서 깃발하고 앉을 자리를, 1.8㎞내에 아무데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깃발을 갖다놓고 낚시를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와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전화로 예약해서 접수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해서 편리하도록 해 주면 되겠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무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야간근무부터 단속까지 할려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뒤에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였는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 직원만 4명으로 고정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필요시에는 조금 교대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직원들도 엑스포현장에 3명이 파견 나가게 되고 또 생선회축제에도 파견을 나가게 되고, 공익근무요원도 교통정리하는데 다 차출되고 해서 사실 저희들도 인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카바할려면은 공공근로자 한 10여명을 요구해서 공공근로자를 낮 시간대에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다 공문을 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자원봉사 활동을 한 필증을 학생들한테 교부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낚시협회 속초지회에다도 고정인원 한 20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속초시 낚시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행사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해서 한 20명 요구를 해서 실지 이 사람들이 낚시단속 행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계도도 하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8일날 저희들이 그 사람들 모두 특별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낚시는 환경친화적인 낚시를 하기 위해서 마리수도 제한을 했고 낚시대도 제한을 했고 그 다음에 낚시시간도 제한을 했고, 낚시해서 잡아갈 수 있는 마리수도 제한을 했고, 이래서 진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환경친화적인 낚시를 도장으로 배워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낚시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기간동안은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조경식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좋은 얘기인데 지금 문제점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한다. 지금 현재 타 공공근로사업장도 가끔 다녀보면 일부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 있는데 낮에 집에 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자꾸 환경친화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환경친화적인 것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환경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오염될 수 있는 부위를 제공하는 것은 환경친화적인 문제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영랑호에서 그 말을 쓰는 것은 좀 거부감이 생기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수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철저한 보완이 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보완이 안 되어 있다면 많은 시민들의 지탄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재론되는 문제이거든요. 시민들도 그런 것을 안 했으면 하는 측면을 더 지지하는 수가 더 높아졌고 그리고 실지 공무원 4명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느냐, 그 안쪽으로 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현재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초소 하나 있어야죠. 또 장천에서 내려오는 그 길목에 초소 하나 서야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2초소 있는데 거기는 기존 초소를 이용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초소가 3군데에서 이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조경식의원

그런데 이 4명을 가지고 통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생선회축제에 환경보호과 직원 6명을 차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1명만 차출하고 나머지는 여기에 전부, 계획상에는 4명으로 해 놓았지만 사실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야 할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과장님, 영랑호 낚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고생도 많았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딱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당초에 영랑호 낚시장소를 영랑교다리에서부터 카누경기장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고, 그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장소가 바꿔진 이유, 또 하나는 1일 500명이라는 낚시인이 거기에 오면 거기에 가족들하고 구경꾼들이 모여들면 최소한도 1,500명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처하는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낚시터가 당초에 한 3∼4가지 안을 가지고 심사안을 선정했었는데 하구에 의료원 뒤쪽에서부터 영랑교 사이에 물을 빼게 되면 모래톱이 한 1.5m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하니까 주차도 문제가 되고 또 영랑교 그쪽 교하고 교통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고 해서 그쪽에 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거기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해수풀장 있는 저쪽을 하게 되면 입구가 한군데이기 때문에 관리가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다시 주차시설도 좋고 해서 그쪽으로 할려고 하다가 그쪽 수심을 측정해 보니까 한 10m안에 사람이 들어가 보니까 한 27㎝정도의 수심밖에 되지 않아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낚시를 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배제하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전봇대 있는 곳부터 저쪽에 2초소 사이에는 수심도 깊게는 2m 넘게 나오고 작은데는 60㎝정도 더 나오게 해서 그쪽에는 가능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500명의 낚시인이 오는데 그 부수인구까지 하면 한 1,500명정도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도 영랑호에서 관리하던 폐쇄시켜 놓은, 벽돌로 3칸씩 4칸씩 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그것을 말끔하게 쳐내고 이번 기회에 그 2개를 이용하고 북측으로 하나 있고, 남측으로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 장천에서 내려오는 곳은 이동식화장실을 한 개 설치하고, 들어오는 입구 접수받는 쪽에도 이동실화장실을 하나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전부 완벽하게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최준집의원

그러면 화장실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4개가 됩니다.

최준집의원

4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예.

최준집의원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준집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집의원

최창영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만은 그것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하나 조례에 없는 사항을 안 13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활용해서 아주 세밀하게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합니다. 하지만 제안이유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호수내 담수가 너무 많아 어족들의 배설로 많은 침전물이 발생하여 어족의 일부를 솎아 내어 맑은 호수를 유지하는데 있음 이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영랑호가 현재 둘레가 8km, 제일 깊은 곳이 약 7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랑호가 하구를 터 놓았을때하고 하구를 트지 않았을 때 물의 수심 높이가 70~1m가 좌우됩니다. 터 놓았을 때는 주위 백사장이 평균 2m넓이로 노출이 되고 막아졌을때는 현재 수준에 다 닿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랑호게 과연 고기가 어느정도 많길래 솎아 내야 한다. 지금 현재 8km에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7m, 평균 수심을 감안했을 때 물전체량하고 고기가 얼마나 있길래 솎아야 되는지 응당 낚시질을 해서 자연의 신진대사를 이루어준다고 봤을 때 좋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영랑호 고기를 솎아내야 될 입장이냐 하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금번 '99 강원 국제관광엑스포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한다면은 본의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봤을 때 '98년 5월 21일날 3년간 기준으로 한 이지역은 환경을 위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속초시장이 지정을 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속초시에 있는 영랑호 담수호를 하수를 터서 바다와 연결시켜서 그나마도 제대로 계획있는 연차적인 사업을 해서 호수를 제대로 정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속초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특수여건상 몇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약에 도류제를 해서 하수구를 텄을 때 지금 형상이 아닌 그 당시의 자연생태계 변화까지 감안을 해서 이 조례를 구상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지금 영랑호 상류지역 1.8㎞를 낚시제한구역으로 제한을 한다고 해서 낚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주위에는 엄청난 숲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숲 자체가 영랑호에 오염된 물을 자여 자정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숲이예요. 이 숲은 과연 하루에 500명씩 들어가서 낚시를 한다. 그것도 어떤 가교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일부로 내려가서 거기서 의자 놓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숲이 얼만큼 살아나겠느냐. 여기에 보면 손해배상 등 하는 조건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뭘로 관리해서 숲은 보호할 것이냐 하는 대책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환경보호과장한테 최종적으로 다시 묻는 것은 이 조례를 과연 꾸준히 갈 것이냐,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엑스포 기간동안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조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스포 기간은 9월 9일부터 이틀전에 저희들이 먼저 개장을 할려고 합니다. 9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52일간만 적용을 합니다.

최창영의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도 마주 답변해 주세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어족이 많아서 솎아낸다는 표현을 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영랑호를 순회하면서 순찰을 다니다 보면 겉에서도 잉어가 노는 것이 보일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양이 아니냐 하는 얘기이고, 작년 가을에 강원대학교 김범철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영랑호를 조사할 적에 제가 같이 나가서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영랑호에 고기가 너무 많다. 솎아내는 작업도 정화활동이니까 이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도 없다 하는 대학교수의 언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 준 것인데 얼마나 많은지 계산해 봤느냐, 세어 봤느냐 하시는데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창영의원

과장님, 세어 봤느냐가 아니라 영랑호 전체의 물량에 비례한 고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솎아내느냐, 산호 호흡량도 적합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맞춰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창영의원

가두리 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을 때는 그렇지만 자연적으로 생산돼서 자연적으로 크는 고기는 응당 일부는 환경에 지장을 주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연섭리는 저 먹고 사는 것에 따라서 다 정화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고기가 하도 많아서 돌을 던져서 그돌이 고기등에 맞아서 바닥에 가라앉는 시간이 1∼2분 걸린다면 이해가 갑니다.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낚시기간동안에 자생하는 갈대가 망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도 이것도 사실은 아까 조경식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갈대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베어내기 때문에 그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뿌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것도 숨을 쉬기 때문에 자정작용 효과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내면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지만 베어내기 때문에 나중에 낚시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막아만 놓으면 다시 갈대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속초시에 당초 영랑호에 전반적인 정화 기본계획하고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정화사업 목적하고는 좀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화사업을 하면서 낚시행위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마침 우리 속초에서 자랑스런 '99 강원관광박람회를 하는데 이 기간만 했을때는 큰 부화량, 오염의 부화량은 주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낚시하는 사람들이 개개인적으로 가게 되면, 저도 낚시를 30년 넘게 했습니다만은 개개인이 가면 남모르게 휴지도 버리고 오염도 시키고 이러는데 모여 가지고 이러이러한 수칙을 잘 지켜서 낚시를 하라고 하면 지켜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환경낚시인으로서 어떤 수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환경측면이 아니냐, 홍보하는 것도 환경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화하는 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은 그런 인간성을 고치고 홍보를 하고 이런 것도 환경홍보라고 생각해서 우리 사업이 아니냐 해서 했습니다.

최창영의원

제안이유에 대한 첫 번째 것은 본 의원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를 부칙에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부칙에다 해서 그것이 끝나면 이 조례가 자동 폐지하게끔 과장님한테 동의를 얻을까 해요. 좋습니까?
무남

엄무남환경보호과장

좋습니다. 이 기간만 운영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이 조례를 더 세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박학성의장

최창영의원 정회동의에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낚시제한구역안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 사전 협의한 대로 발의하신 최창영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최창영의원입니다. 속초시낚시제한구역안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의안번호는 관련 170호, 제출년월일 '99년 9월 4일, 제의자는 최창영의원외 1인입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는 '99년도 강원도국제관광박람회 기간동안 영랑호에서 낚시터 운영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수정골자로는 부칙을 제1조 시행일로 하고 부칙에 제2조 유효기간을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함을 말씀드립니다. 붙임에 속초시낚시제한구역안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낚시제한구역안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속초시낚시제한구역안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안은 제1조는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1999년 10월 30일까지 유효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낚시제한구역안에서의낚시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문화회관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문화회관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함태용입니다. 속초시문화회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속초시 문화회관을 문화예술관련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운영케 함으로써 정부의 행정규제계획 방향에 의거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민간단체에 위탁 계약한다고 하는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민간에 축적된 마케팅 전략과 경영기법 및 전문지식 활용으로 생산성 제고를 하고 고객서비스 중점의 조직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고 낙후된 지방예술공간의 활성화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관광일변도에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유지를 증진시키고자 하고 수탁기관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져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행정권한의임용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 민간위탁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제7조,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가 그 제안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심의 내용은 일반현황 및 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제반되는 정동극장에게 '99년 7월 14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부의를 한 바,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문화회관 일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영랑동 570-5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 2동에 1,330평 대지가 2,243평이 되겠습니다. 본관동은 904평으로서 객석이 219평, 무대가 80평, 로비가 164평, 민방위교육장이 135평 기타가 306평으로 되어 있고, 부속동은 426평으로서 관리사무실이 45평, 문화원 56평, 소강당 67평, 전시실이 44평, 향토사료관이 100평, 예총사무실이 15평, 기타 9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문화회관이 착공일이 '86년 12월 22일 착공된 이래 '90년 5월 31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개관식은 '90년 10월 1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96년, '97년, '98년 직제개편 이전까지는 10명으로 직원들이 구성돼서 문화회관을 관리운영 해 왔고, '98년 직제개편 이후에는 일용직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은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 수입현황을 보면 '96년도에 예산액이 5억4천5만원, 지출액이 4억7천9백2십5만1천원, 수입액이 2천4백5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액 4억3천4백만원, 지출액이 3억8천5백1십4만9천원, 수입액이 2천2백6십2만1천원, '98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7천2십만8천원, 지출액이 4억3천2백7십만9천원, 수입액이 2천6백2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30일 현재 예산액이 2억5천1백8십5만원, 지출액이 8천2십3만원, 수입액은 1천1백5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뒷장이 되겠습니다. 대관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우선 대강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101건, '97년도에 대강당이 80건, '98년도에 91건, '99년 7월 20일 현재 43건이 개관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사별로 보면 역시 이것도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대강당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대강당이 문화예술행사가 67건, 기타행사는 공공행사, 회의장소 제공이 되겠습니다만은 34건 해서 101건, '97년도에 대강당이 문화예술 행사가 53건, 기타행사가 27건 해서 80건,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문화예술 행사가 58건에 기타행사가 33건 해서 91건이 되겠고, '99년 7월 20일 현재 문화예술행사가 25건에 기타행사 18건 해서 전체 43건을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장업무로는 문화예술의 진작보급, 정부시책 홍보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제공, 문화회관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문화예술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문화회관 운영 담당부서의 직원은 직제개편후 현재 행정직 2명과 기능직 2명, 고용직 1명 총 5명으로 문화예술전문인 출신은 전무한 상태이며, 무대ㆍ조명ㆍ음향관리 등 기술분야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자체프로그램 개발 등 기획보다는 대관업무에만 치중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운영의 고비용 저효율화입니다. 최근 3년간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률을 살펴보면 '96년도에 5.1%, '97년도에 5.8%, '98년도에는 6%로서 인건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그동안 관리차원의 소극적 경영에서 적극적 경영기반의 도입이 없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질높은 문화향수 기회 부여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공연 행사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자체 프로그램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자체공연과 관외유명 예술단체 초청공연으로 구분되는 바, 지역단체의 공연은 재정능력의 부재와 공연의 중복을 피할수 없고 초청공연은 초청비 등 많은 경비가 수반되므로 연간 3회 내지 4회 공연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가 미흡한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활용도 저조입니다. 문화회관의 최근 3년간 활용상황을 살펴보면 대강당은 평균 연 122일, 소강당은 연간 77일, 전시실은 연 105일로서 잔여 기간중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화회관 활용도가 50%미만으로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연행사 부족입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사용건수중 순수문화예술행사는 최근 3년간 평균 59건으로서 64.8%에 해당되고, 이외의 행사는 문화예술과는 관련이 없는 공공행사 타기관 회의장소 제공등에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회관 시설이 또한 노후가 됐다고 하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문화예술 관련행사, 공공행사 및 집회장소로 활용이 용이하다. 또는 문화회관 대관료가 저렴하다. 역시 이것은 위탁을 할 경우에도 저희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근거해서 현행 대관료는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비교분석 결과로서 저희 문화회관은 시민예술의 발전과 지방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관된 이래 시민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의 장으로서 만남의 장소로서 또한 우리지역의 문화적ㆍ정신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의 21세기에는 문화의 세기라고 할 만큼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문화와의 접목이 없이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행정의 능률향상과 또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대적인 행정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살펴볼 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공연확대라든지 야간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 또 문화예술공간 활용도 제고고 문화향수 기획 확대라든지 문화회관 운영능력 배양, 고비용 저효율적운영의 쇄신, 문화와 접목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등 우리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좋은점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관련 전문업체에다 우리시의 업무를 대행토록 민간에 위탁함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문화회관 민간위탁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경과 그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거 법령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업무의 범위는 위탁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우수공연작품의 지속적 공급 및 각종 공연사업, 다음 전속예술단체 및 지역예술단체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제공, 기타 시민정서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예술 진작 보급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범위는 문화회관 시설중 본관등 건물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재지는 속초시 영랑동 570-5번지로 토지는 위 대지 7,364㎡중 1,48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 철근콘크리트스라브 본관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연면적 2,987.85㎡중에서 민방위교육장 446.7㎡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객석은 750석이고, 부대시설은 별지 목록에 의해서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되는 사항은 전체시설 위탁시 이미 사용중인 각종 사무실의 사용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예총문화원, 자유총연맹사무실, 문화사랑방, 향토사료관은 우리가 위탁에서 제외가 되고 부속동 전시실은 예술작품의 전시장으로서 공연행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소강당도 없이 공공행사, 예식장 및 시립합창단 연습장소로 상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외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본관동 지하층도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으로 상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제외가 되겠습니다.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는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이 있고, 시장은 감독책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법적근거는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초위탁시에는 2년으로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 가능토록해서 최초로 위탁시에는 시범적ㆍ신축적으로 기간을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문화회관 설립목적 및 수탁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인보다는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선정이 되어야 하고 전문적으로 기술적 노하우로 적극적인 문화예술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그러한 법인단체가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높은 법인이 되야 되겠습니다.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예술공간 위탁관리 경력이 있는 법인이 되야 되겠고, 우수한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적합한 법인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거쳤습니다만은 지난 7월 24일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재단법인 정동극장을 수탁자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정동극장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역을 참고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8-11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극장장은 홍사종씨가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 및 공연예술진흥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사업을 보면은 정동극장의 운영, 관리사업, 무대예술작품 제작등 공연예술 진흥사업, 그 다음에 전통문화의 보급 및 계승발전사업, 문화관광부장관이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공연장 관리 운영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동극장은 문화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관광부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규칙에 의해서 상기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97년부터 현재까지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이였던 정동극장을 위탁관리 운영하여 오면서 공무원에서 민간경영체제로 전환된 후 경영효율의 급격한 증대와 새로운 경영방식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케팅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예술단체로 성장한 법인이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구성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민간위탁전은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12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98년도 10월 현재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수탁을 한다 하더라도 부속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명시했습니다만은 2명 정도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보실 직제조정을 1실 4담당에서 1실 3담당으로 되겠고 문화회관 담당업무는 문화예술담당으로 이관이 되겠고 또한 민간위탁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을 타부서 이동 및 무대조명, 음향 등 기술분야공무원중 2명을 희망을 할때는 타기관과 채용토록 수탁기관이 채용토록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은 전체적으로 13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표자가 1명있고, 경영관리팀이 4명, 공연운영팀이 팀장을 비롯해서 5명, 그다음에 마케팅팀이 팀장을 비롯해서 3명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명은 관내거주자로서 문화 예술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로 채용토록 이미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탁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보조금 지원관계는 보조금은 우리시가 인정하는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등으로 하며 매년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자체사업수입은 공연사업비 및 보조금 부족분에 충당하고 문화회관관리 운영이외의 용도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서상에도 명시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탁기관의 회계처리는 자체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겠고, 회계연도 종료후에도 수입과 지출의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되 손실금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책임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후 잔액은 시에 반납을 하고 보조금 산정은 매년 위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하고 기타사항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예산내역을 보면 총 수입이 8억6백8십만원이고, 그중에서 보조금이 3억9천9백8십6만1천원, 자체수입이 4억6백9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역시 인건비, 경상적운영비, 시설비등, 공연사업비해서 8억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도 역시 3억9천9백8십6만1천원인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재산은 계약당시의 상태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재산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으며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재산은 수탁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체의 사권 설정, 처분행위 등은 무효입니다. 공공목적의 각종 행사와 집회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의ㆍ과실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그렇게 의무규정을 두겠습니다. 계약해제로서는 사유발생시 계약해제를 가능하도록 했고, 계약해제시에는 시설물의 일체를 원상태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사유는 위의 수탁자가 해약을 원할 때, 시장이 공공목적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할 때, 수탁자가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수탁자가 각종 법령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지휘ㆍ감독은 감사는 연 1회이상 정기감사를 하도록 저희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겠고, 수시 감사도 하도록 명시를 하겠습니다. 각종 자료제출 및 보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서라든지 수입ㆍ지출을 정산한 결산서 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공연행사 프로그램, 문화회관 운영 및 대관 실적이라든지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시정, 경고, 손해배상, 계약취소 등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대관 사용허가 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을 하고, 문화예술관련 행사는 수탁기관에서 문화예술 이외의 행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집회장소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예술단체나 시민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제정을 4월 12일날 제정이 됐고,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정이 '99년 4월 15일날 제정이 됐어도, 아울러서 속초시문화회관 수탁관리운영 신청서가 접수가 '99년 6월 24일날 접수가 됐고, 속초시문화회관 위탁관리 운영계획 수탁자 선정심의도 지난 7월 14일날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정동극장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오늘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뒷장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재단법인 정동극장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다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문화회관 수탁재산 내역을 보면 대지가 1,487㎡,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인데 2,541.15㎡ 부대시설로서 무대시설 1식, 무대조명 1식, 무대음향 1식, 객석의자가 750석, 보일러 1식, 기타공작물 1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약서안은 뒤에 첨부가 됐습니다만은 계약서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 속초시 문화회관 민간 위탁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5페이지에 문제점에 문화회관 운영의 고비용 저효율, 결과적으로 그동안 관리차원의 소극적 경영에서 적극적 경영비법의 도입이 없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의 연구ㆍ검토, 적극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우리 문화회관이 아까 지적된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도출 됐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성 결여, 기술분야 이런 문제점이 다 도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1페이지에 만약에 문화회관이 수탁된다면 13명의 인원이 배정이 되는데 여기서 13명 전체가 속초인원을 쓴다고 하셨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속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속초사람이 경영관리팀이나 공연운영팀이나 마케팅팀이 과연 지금 아까 지적한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관리를 할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13분이 채용이 되게 되면 지금 정동극장에서 기술팀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축적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만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반복이 돼서 이 사람들은 경영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축적된 기술을 전수해 주고 지원만 해주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어떤 문화예술 분야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채용이 된다고 봐 지면은 앞으로 상당한 축적된 기술을 전수받기 때문에 애시당초에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연차적으로 먼훗날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축적된 기술을, 전수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 그런 전문적인 분야로 발전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경식의원

우리가 2년을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데 과연 2년동안에 이런 전수나 운영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저는 그것을 왜서 믿는가 하면 저는 간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은 믿는 것이 이 사람들은 비영리단체인 재단법인 정동극장은 상당히 서울에서도 홍보가 많이 된 단체이고 또 문화예술 공간으로서는 아주 성공한 단체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은, 저희시에서 또 역시 믿는 것은 이사람들이 우수한 공연작품을 개발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이 각종 전통문화 예술공연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준비없이도 일단 위탁만 주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와서 풀가동할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와같은 인적자원으로서 아주 훌륭하고 또 훌륭한 공연작품을 개발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행정구조계획 방향이 문화예술 분야는 우리가 전문업체에다 과감하게 이양을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정부시책도 호응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질좋고 고급문화를 우리 지방문화와 접목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잇점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문화수준도 발전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경식의원

이유와 타당성은 서로 대화하다 보면 상반된 견해도 많이 도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수탁기관의 예산내역인데 지금 15조가 3억9천9백8십6만1천원, 정동극장에서 4억6백9십3만9천원 해서 8억6백8십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 자체수입이란 것은 엄격히 따지면 공연수입 이거든요, 그렇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 3억9천9백8십6만1천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인건비, 시설비, 경상운영비 하면 실지 이 자체가 시 예산 가지고 인건비나 이런 것을 카바가 됩니다. 그러나 공연사업비 같은 것은 자체수입이 우선 수입을 가져야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4억원이란 돈이 차질이 생기서 수입이 못 생기면 이 예산자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당초에 정동극장에서 4억원이며 4억원이 투자해 놓고 수입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공연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놓았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차질이 생길 경우에 지금 현재 예산계획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저희가 보조금이 3억9천9백8십6만1천원, 자체수입이 4억6백9십3만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양반들이 내려와서 하루에 2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봐서 공연사업비를 거의 4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초에는 시민들의 초점에 맞춰서 한 것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그 향수에 젖게 되면 날로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우리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즉 말하면 평상적인 관광객을 유치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 나갈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공연홍보라든지 철저한 마케팅을 실시해서 계획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연장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또는 국내외 카드사와 제휴해서 우리 극장홍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원제를 대비해서 회원 의사와 등록제를 한다든지, 아주 다양하게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연사업비에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최초 단계는 물론 홍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연차적으로는 그와 같은 홍보가 집중적으로 일선 최말단까지 홍보전략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쪽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공연사업도 역시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우려는 불식하고 있습니다.

조경식의원

왜 많은 우려가 생길수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정동극장에서 지금 서울의 정동극장 운영은 어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관광객을 상대로 유치하는 목적이지 지역주민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문화회관의 무대 부대시설이, 작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긴 했지만은 전문가의 이야기는 실지 서울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연단이 연출하는 무대나 또 그런 관객을 유치할려면 지금 현재 속초의 무대조명시설로는 문제가 많다, 안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전체 계약이 되면 바로 시설비가 들겠지만 시설비에는 3천3백만원 밖에 투자가 안 되거든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그것을 가지고 과연 그런 전문적인 공연단체가 무대를 이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고 지금 현재 문화회관의 노후 시설은 일단 정동극장하고 수탁이 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ㆍ증축 문제는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이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안전진단결과 투자예산,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안전진단결과 예상되는 개보수액이 나왔습니다. 대략 2억5천만원 정도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개보수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대조명 관계는 일단은 저희가 무대조명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더 보강하는 쪽으로, 오시게 되면 보강하는 쪽으로 할 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정동극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경식의원

지금 되어 있는 시설에서 만약에 3천만원 정도 투자가 되면 공연하는 데는, 조명이나 무대시설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나온 겁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의원

지금 안전진단 결과 한 2억5천만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모든 것이 준비될 수 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 본관 등 뿐만 아니고 부속동까지 포함을 해서 2억5천만원 전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알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의원

문화공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속초시가 심지어는 주차장이라든가 여성회관, 아니면 청소년 수련관, 종합운동장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관리공단까지 창설을 해서 잘 해 나가자고 해서 용역보고서까지 속초시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제안사유를 봤을 때도 정부의 행정개혁 방향이라든가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단체에 위탁한다는, 정부시책에 호응한다는 것은 다 이해가 가요.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회관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이 지역 문화창달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람직할 수 있는 사항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위탁이나 수탁을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구구한 제안 사유는 많아 하더라도 위탁, 수탁관계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일단 계약이 끝나면 계약사항에 맞춰서 할 것이지 속초시에 큰 권한은 없어요. 단, 위탁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있겠지만 그 운영자체는 수탁기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은 법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동극장에서, 서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좋고, 또 정동극장이 사업도 잘 한다고 평은 되어 있어요. 정동극장에서 극장장이 오셔서 여기에서 보고를 했을 때 시의회에서 거론한 사항은 일절 아무 연락이 없어요. 정동극장이 과연 속초시와 이런 위탁사업을 했을 때에 어떤 큰 관심이 없는 사항이 아니냐. 누구 말처럼 속초시가 혼자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그 당시에 한시간 이상 거론이 된 사항이면 회사는 못할지라도 구두라도 얘기를 해 줬어야 되요. 그 사유가 뭡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최창영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저쪽에서도 바쁜 와중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은 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의회 간담회때 와서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라든지 그와 같은 사항을 명쾌하게 의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창영의원

그리고 그쪽에 수탁이 됐는데 그때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의회에서 의결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도 만약에 계약이 된다고 봤을 때 최소한도 여기에는, 아까 조경식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수탁기관의 대표자라든가 해서 모두 속초사람을 쓴다고 하셨는데 속초분들이 여기에 들어 갔을 때 속초사람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동극장에서 와서 당분간 기획을 한다 해서 이해는 갑니다만은.......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계속 기술적인 지원을 합니다.

최창영의원

계속적인 지원을 안 하면 되지 않겠어요. 특히 경영관리팀을 보면 이사회 운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이사회를 두는지, 지금 정동극장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중앙정부하고만 관련이 된 겁니다. 정관 자체가 전부 중앙부서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지 자기네들이 이 지역 문화회관을 수탁했을 때에 대한 사항은 정관사항에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정동극장에서 계약을 했을 때, 수탁기관의 회계처리는 자체독립회계체제로 채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 정관사항에는 근거가 없어요. 수탁기관이 회계처리는 자체독립회계제도로 채택을 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정관을 고치지 못하면 이사회의 회의록이라도 달라고 했어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정관에 명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영의원

그건 잘못 봤습니다. 이사회를 선정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심사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주겠느냐, 정관사항이라든가 이사회를 어떻게 보장을 하겠느냐 하는 것도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관으로 정할 수 없으면 이사회 회의록이라도 첨부를 해서 보장을 해 달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라도 내 놓아야 될 것이 아니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 13명이 관내거주자로서 또는 문화예술관련 경력이 있는 자로서 채용이 된다고 하는 사항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최창영의원

정관은 못되더라도 이사회 회의록이라도 보장하겠다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묶어 달라 이 얘기입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저희가 13명에 대한 관리팀은 이 지역에서 다 채용이 되는 것으로, 그 문제는 저쪽 정동극장이 이사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은 추가로 삽입이 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겠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협의를 못할 것이 있고, 그런 일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문화회관은 저희 속초시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속초시 행정의 위탁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의사를 최대한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수탁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예요. 수탁을 하면, 계약을 하면 그것이 끝이라구요. 문제는 계약서가 문제입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계약서는......

최창영의원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아무리 속초시가 행정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우선이예요.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탁 그 자체는 끝이예요. 나중에 이러쿵 저러쿵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직접 부탁을 한 거예요. 수탁기관의 회계처리는 자체독립회계로 한다 할때 어떤 식으로 자체독립회계제도를 만들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두가지가 있어요. 독립체제로 하더라도 회계자체는 독립체제로 하더라도 정동극장이 있는 한은 완전히 분리해서 할 것이냐, 독립체제라도 나중에 합해서 세금을 물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국세청에도 물어보라고 했지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속초시 분담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회계 독립체제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만 세금을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되고, 다만 저희가 일단 자체회계독립체제로 가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이 수입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산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회관 운영이라든지 우리 공연사업비, 속초시 공연사업비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계약서 상에다 명시를 해 놓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회계독립체제에다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창영의원

분담해도 자체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실 건가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해야지요.

최창영의원

관장 이름으로?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관장이름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최창영의원

그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이 세법이 우리 행정법하고는 틀려요. 이 수탁자체가 민법을 적용하는 것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하듯이 했다가는 백번 당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시청에서도 재판해서 90% 지는 이유가 뭔데요. 행정법을 하다 보니 민법에 가다보니 지는 거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로.........

최창영의원

이러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속초시가 위탁을 하면서 근본적인 세법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결여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확정지어야 해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이것도 확정이 안 되고 이것을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서 쓰겠느냐, 두 번째는 회계는 어떻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러한 체제로 한다면 좋은데,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만약에 흑자가 많이 났을 때 법인세 물어야 되요. 비과세 뭐라고 해서 비과세법인도 부가세를 다 물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야 할 것이 아니예요. 그런것까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을께요. '98년도 직제개편 이후부터는 청소요원을 내 놓고 5명이 관리를 했단 말이예요. 6급 이하가 2명, 기능직 2명, 고용직 1명 하니까 5명인데 여기에 보면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했는데 과연 사람 5명으로 효율성을 기대했습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 인력으로 따져서 현재 행정인력이 행정직 2명에.......

김종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지요. 사람 4∼5명을 그것도 비전문가를 둬 놓고는 효율성을 기대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5명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고비용이고, 저효율은 문화예술 분야쪽에 시민들한테 향수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으니까.......

김종수의원

수탁을 주면 13명이 해야 되는데 5명으로 효율성을 기대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우리 관내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도 되고 그로 하여금 좋은 기술들을 전수받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많은 기술을 갖고 앞으로 먼훗날 자체적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였으면.....

김종수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또 정동극장 사장까지도 의회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아무튼 걱정되는 것이 우리가 조례로 위탁을 주고 수탁시켜라 했는데 수탁을 주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김종수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듣고 느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문화회관 자체가 어떤 고비용 저효율, 적자를 본다는 것 보다는 시민회관 자체는 시민의 공간활용을 위해서는 적자도 감소해야 된다. 이번에 19개 단체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 정동극장건 때문에 조건도 구하고 같이 대담도 했습니다만은 문화회관 자체가 수익금을 남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전부다 적자를 보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지방의 문화를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거기에서 좋은 문화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배려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자체를 고비용 저효율 이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시민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정동극장 자체가 제주도와 속초와 서울을 연계하는 3개 권역을 나누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그것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안 되고 속초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고품질의 예술문화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정동극장이 첫 번에 추진하던 3개권역중에서 제주도가 빠졌는데 과연 정동극장이 속초와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겠는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정동극장에서 정회원으로 관리하는 회원이 2십만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십만명을 가지고 봄, 가을은 속초시 축제가 많기 때문에 여름, 겨울로 많은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름과 겨울에 과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에 여름에 와서 5만명이 오든 1만명이 오든 정동극장이 관리를 잘 해서 오면 다행입니다만은 그 자체가 여름에는 더워서 속초에 오면 바닷가, 소주, 회을 원하는 이런 부류가 많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1만명이 왔을 경우에 한 10∼20% 밖에 속초문화회관 극장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특히 겨울에도 그 인원이 많이 오겠느냐, 겨울에는 볼거리도 없고, 설악산 눈, 이런 것 밖에 없는 상태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있겠느냐도 의심스럽고, 서울에서 정동극장의 인터넷 관리하는 분들이 서울의 가까운 거리에서 주거를 하지 속초까지 와서 객실 750석에 앉아서 과연 예술문화를 관람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됐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속초가 고등학교 축제들, 중학교 축제, 초등학교 축제, 그리고 각 예술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 공간대가 거의 봄, 가을에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피해서 과연 봄, 여름에만 행사를 정동극장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봄, 가을에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청봉제라든가 문화제, 국화제, 그리고 각종 단체 예술을 봄, 가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민예총이나 예총이나 예산관계 때문에 매년 사업계획서를 당초 예산대로 하기 전에 제출을 합니다. 무슨 행사는 언제 얼마 무슨 행사는 언제 일정까지 나오고 뭐를 한다고 하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저희가 다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정동극장에 만일 위탁을 준다고 봐지면은 그 문제는 사전에 다 조율이 돼 가지고 다 협의가 될 것입니다. 만의 하나 불시에 문화회관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용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것은 저희가 최장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는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민단체든 문화예술단체든 1개월 전이나 일주일전에 이미 계획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전조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에 하나 위탁을 줘 가지고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온다고 여론이 형성되면 행정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이것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는 4계절 관광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 그 계절을 통해서 많이 찾겠습니다만은 4계절 관광이기 때문에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항상 저 사람들 나름대로 홍보전략을 세운다고 봐 지게 되면은 이왕 온 것 바다에 가서 회도 먹고 또 우리 정동극장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오구라고 하는 연극프로도 있는데 관광도 하면서 그것도 가서 보자. 오히려 저는 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오히려 관광객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염려를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철의원

예를 들어서 정동극장 공연기간이 한달이면 한달, 장기간 하는 공연이 아닙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연간계획이 나오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내년도 사업예산 문제 때문에 미리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에 할 것을 다 조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은 사전에 조율이 될 것으로 믿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불시에 이용이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반드시 협의가 돼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신철의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장기간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내려오면 최하 20일이상, 한달동안 할 수 있는 아리랑 이런 것은 계속해서 공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신철의원

그랬을 때 가을에 봄에 이런 축제가 있을 때 정동극장에서 과연 양해를 해 주겠느냐, 관광객이 오는 데이터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관광객 숫자, 봄에는 얼마 정도 오고, 여름에는 얼마 정도 오고, 가을, 겨울 했을 때 토탈적으로 볼 때는 가을에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속초의 관광객 추세하고 본다면 과연 오구든 아리랑이든 겨울에 아니면 여름에 그것을 했을 때 과연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겠느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속초시민이 원하는 것을 다 준단 말입니다. 청봉제 할때 그 기간 올려지면 그것다 빼 주고 다 빼주는데 과연 그 기간을 다 빼주고도 그런 공연수입, 4억6백만원이란 돈을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4억원이란 보조금을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결국 운영하다 못하면 아무 것도 손해볼 것 없이 떠난단 말입니다. 그런 면이 염려스러워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총이라든지 민예총이라든지 이런 예술분야쪽의 단체가 사용한 연간일수는 불과 50건도 안 됩니다. 전체에 기타 다른데서 사용하는 일수가 부수적으로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간계획서, 위탁기간중 연간사업계획서를 다 받고, 또 프로그램도 다 받고, 또 이 쪽에 민예총이나 예총에 연간사업계획도 다 받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리 시민단체나 문화예술단체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은 사전에 일정을 맞춰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조경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의원

조경식의원입니다. 계약서 보면 7조 보조금에서 제1항에 갑이 을에게 문화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갑이 인정하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한다, 맞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의원

그러면 보조금액이 타 목적으로 썼을때는 계약서에 위반되는 겁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매년 저희가 정기감사를 합니다.

조경식의원

정기감사를 하는데 그 보조금을 주는 과정에서 보조금의 사용제한이 있다 말이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이 세가지 외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시장이나 공고나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계약위반이니까 정기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경식의원

그런데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조금 지원이 인건비, 경상적운영비, 시설비 등 해 놓고 공연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요. 계약서 7조하고 12페이지에 보조금 지원내역하고는 상반되지 않느냐?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몇 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조경식의원

7조 보조금 1항 갑이 을에게 문화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이 있어 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 갑이 인정하는 인건비, 경상적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한다로 계약서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내역에 인건비하고 경상적운영비, 시설비 외에 공연사업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공연사업비는 보조금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여기 보조금에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공연사업비라든지 이것은 시설비인데 7조에 보조금은 주로 중요한 부분만 명시를 했는데 공연사업비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등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식의원

7조 보조금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공연사업비에서도 운영비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겁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조경식의원

14페이지에 지휘ㆍ감독에서 우리 실장님이 지휘ㆍ감독은 필요시 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감독은 계속하는 겁니다.

조경식의원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필요시 할때만 하는 겁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필요시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조경식의원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이라든지 수입, 지출을 정산하는 결산서는 받아야 되겠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의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종 공연행사 프로그램 이런 것은 우선 우리가 제출을 받아놓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다는 사업계획서를 연간 받을 것이 아닙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의원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지휘ㆍ감독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내용물이 바뀔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취소, 해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2조에 지휘ㆍ감독의 문제를 보면 이것이 수탁자에 대한 어떤 지휘ㆍ감독 체계가 우리 집행부의 지휘ㆍ감독하는 것이 좀더 강화되야 되겠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감사도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감사도 하도록 했고, 또한 필요시마다 자료제출도 받고 보고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다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조경식의원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연 수입에서 정동극장은 투자금액입니다. 우리시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액이 투자금액이 되고 우리의 엄청난 재산을 보수해서 정동극장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의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물건을 우리가 상업적으로 했을때는 원래 임대보조금, 문제가 있을 때, 원칙은 임대보증이란 것은 계약상, 체결상은 우리가 원칙은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예술의 특이한 사항이니까 그런 제한이 없지만은 만약에 공연에 어떤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재원으로서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만의 하나도 우리가 2년을 계약했을 때 1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해제시켜 버리면 정동극장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동극장은 투자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렇지요.

조경식의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은 일단은 정동극장도 공공기관으로서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예산이라든지 연간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또 말씀하셨지만 연간.....

조경식의원

그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고, 작년에 정동극장 '98년 결산 수입이 1십억9천만원이라고 했어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의원

결산수입이 1십억9천2백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예.

조경식의원

제가 확실한 어떤 지역에 정동극장이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면 어떤 투자금액이 공연수입의 투자금액보다 정동극장이 연간 예산에 필요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야 실지 엄블런스가 맞는다 이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술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수입이 이 사업을 하는데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8억원이 안 되고 상반기에 공연수입이 1억 밖에 안 됐다고 가상합시다. 그러면 이 사업은 정상적인,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할려고 하면 보조금 3억9천4백만원하고 정동극장에다 연간 예산편성한 4억원이라는 돈이 같이 예산에 돌아서 나중에 공연수입에서 어떤 결산을 봐야지 공연수입 가지고 예산을 하게 되면 모든 프로그램을 하는데 3억 얼마라는 자체도 그 돈이 안 생기면 못하는 거예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동극장에는 철저한 홍보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쪽에는 상당히 성공한 단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손실이 안 볼 것이다. 그렇게 저희가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제일 우선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실추가 돼서 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믿어야 될 것 같고, 여기 행정기관의 위임 위탁규정에도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하게 되면 각종 법률규정 등 행정지원사항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기능별 그 명령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산을 거기에다가 늘 임대해 주는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업무를 다른 정동업체에다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 시민들이 그만치 문화예술 분야쪽에 상당한 수준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제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경식의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저가 우려를 하는 것은 지금 연간 8억원의 예산중에 3억4천만원이 공연사업비에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지금 분산예산편성에 보면은 이 사업비는 우리 3억4천만원중에 속초 보조금에서 3천3백만원이고 결과적으로 3억원이상을 정동극장에서 공연사업비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조경식의원

그러면 연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그 공연사업비의 예산이 공연수입에서 이 사업을 투자할려고 하면 이미 정동극장은 기본 틀을 가지고 우선 속초문화회관쪽의 사업홍보를 다 합니다. 이 돈을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러면 결산상으로 홍보의 효과나 돈은 투자가 됐지만은 실지 여기에서 투자금은 이미 반영이 안 된 결과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 갑니까?
태용

함태용문화공보실장

그런 우려를 해 주시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정동극장 수탁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 계약서상에다가 상세하게, 또 계약서상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은 좀 더 보완을 해서 한치도 정동극장에서 수탁을 하는데, 또 위탁을 주는 시장의 입장에서 한치의 미흡한 점이 없이 잘 보완해서 계약서상에다가 그와 같은 사항들을 명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경식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 건은 몇 차례 보고를 받고 정동극장 홍사장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창영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면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수탁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동극장측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너무 부실하다고 봅니다. 여기 정관에 보면은 독립회계로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여금을 지역 영세 예술단체의 활성화에 쓰겠다든지 잉여금의 사용방향이 뚜렷하게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지역예술창출에 대한 방안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연간 공연횟수가 180일이라고 했는데 아까 공보실장도 말씀하시기는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 라고 했지만은 180일동안을 사용하는데 몇 월달에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계획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속초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데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때 사용을 못하면은 이런 불편함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정동극장에서는 우수작품을 이곳에서 공연을 해 가지고 입장료를 5∼6만원선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들이 과연 몇 사람이, 물론 관광객을 위주로 한다고 하겠지만, 지역예술 창출에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과연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관람을 하고 예술을 관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면 지역 주민들간에 서로 빈부차이라고는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라고도 보고 또 그동안 우리 3류극장의 보조금 산출이 여기에 나왔습니다만은 '98년도에 우리 4억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중에는 1억9천3백만원이라는 것이 조명등 교체로 인한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4억3천만원중에서 2천6백만원이 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4억원이 예산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3억9천9백만여원을 정동극장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보고한 자료에도 보면은 '99년도 6월말 현재 8천만원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1천1백만원이니까 약 6천9백만원선을 사용을 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3억9천9백만원정도가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탁자 선정과정을 보면은 비영리업체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극장 정관 제19조를 보면은 매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 재산에 편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이것이 과연 비영리업체내고 본 의원이 정동극장 사장에게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답신을 준다던 것이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비영리업체로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듭니다. 그리고 비영리업체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정동극장에다가 수탁주는 것을 반대의견 동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박학성의장

속초시문화회관위탁관리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 김종수의원의 반대의견 구두동의가 있었는데 반대의견 구두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

찬성합니다.

박학성의장

백영철의원 찬성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말씀하십시오.

신철의원

재청합니다.

박학성의장

신철의원과 백영철의원의 찬성과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수의원이 구두발의한 문화회관위탁관리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한 반대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반대의견 구두동의안을 반대하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김종수의원이 발의한 문화회관위탁관리운영계획동의안에 대한 반대 구두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건
의사일정 제4항, 속초도시계획결정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속초도시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사항으로서 속초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제2호, 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3호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8년 3월 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득한 도시기본계획 사항중 자동차정류장 이전에 관한 결정사항의 수용으로 기존에 결정된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가진 입지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동차정류장 이전결정에 대한 적정입지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상업용지 결정을 위한 상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위사항의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ㆍ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결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으로 한 교동터미널 부지를 폐지하고 작년도 3월 6일날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양동 부지에 신설 터미널 부지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터미널로 지정함과 동시에 이것은 폐지해서 공영개발사업에서 매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도시계획결정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신철의원과 백영철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조례안 심의, 엑스포관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 현지답사 등 원만한 의회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8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