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태용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함태용입니다. 속초시문화회관 민간위탁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속초시 문화회관을 문화예술관련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운영케 함으로써 정부의 행정규제계획 방향에 의거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민간단체에 위탁 계약한다고 하는 정부시책에 호응하고 민간에 축적된 마케팅 전략과 경영기법 및 전문지식 활용으로 생산성 제고를 하고 고객서비스 중점의 조직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고 낙후된 지방예술공간의 활성화로 지역문화예술 활동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 공연확대가 기대됩니다. 또한 관광일변도에서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유지를 증진시키고자 하고 수탁기관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져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행정권한의임용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장, 민간위탁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제7조,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가 그 제안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심의 내용은 일반현황 및 민간위탁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제반되는 정동극장에게 '99년 7월 14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부의를 한 바,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문화회관 일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영랑동 570-5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건물 2동에 1,330평 대지가 2,243평이 되겠습니다. 본관동은 904평으로서 객석이 219평, 무대가 80평, 로비가 164평, 민방위교육장이 135평 기타가 306평으로 되어 있고, 부속동은 426평으로서 관리사무실이 45평, 문화원 56평, 소강당 67평, 전시실이 44평, 향토사료관이 100평, 예총사무실이 15평, 기타 9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문화회관이 착공일이 '86년 12월 22일 착공된 이래 '90년 5월 31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개관식은 '90년 10월 10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다음 뒷장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96년, '97년, '98년 직제개편 이전까지는 10명으로 직원들이 구성돼서 문화회관을 관리운영 해 왔고, '98년 직제개편 이후에는 일용직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은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출 수입현황을 보면 '96년도에 예산액이 5억4천5만원, 지출액이 4억7천9백2십5만1천원, 수입액이 2천4백5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액 4억3천4백만원, 지출액이 3억8천5백1십4만9천원, 수입액이 2천2백6십2만1천원, '98년도에는 예산액이 4억7천2십만8천원, 지출액이 4억3천2백7십만9천원, 수입액이 2천6백2십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6월 30일 현재 예산액이 2억5천1백8십5만원, 지출액이 8천2십3만원, 수입액은 1천1백5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뒷장이 되겠습니다. 대관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우선 대강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101건, '97년도에 대강당이 80건, '98년도에 91건, '99년 7월 20일 현재 43건이 개관실적이 되겠습니다. 행사별로 보면 역시 이것도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해서 대강당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대강당이 문화예술행사가 67건, 기타행사는 공공행사, 회의장소 제공이 되겠습니다만은 34건 해서 101건, '97년도에 대강당이 문화예술 행사가 53건, 기타행사가 27건 해서 80건,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문화예술 행사가 58건에 기타행사가 33건 해서 91건이 되겠고, '99년 7월 20일 현재 문화예술행사가 25건에 기타행사 18건 해서 전체 43건을 운영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장업무로는 문화예술의 진작보급, 정부시책 홍보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제공, 문화회관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기타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문화예술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문화회관 운영 담당부서의 직원은 직제개편후 현재 행정직 2명과 기능직 2명, 고용직 1명 총 5명으로 문화예술전문인 출신은 전무한 상태이며, 무대ㆍ조명ㆍ음향관리 등 기술분야 또한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자체프로그램 개발 등 기획보다는 대관업무에만 치중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운영의 고비용 저효율화입니다. 최근 3년간 투자비용에 대한 수익률을 살펴보면 '96년도에 5.1%, '97년도에 5.8%, '98년도에는 6%로서 인건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그동안 관리차원의 소극적 경영에서 적극적 경영기반의 도입이 없이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질높은 문화향수 기회 부여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공연 행사는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자체 프로그램개발이 전무한 상태에서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자체공연과 관외유명 예술단체 초청공연으로 구분되는 바, 지역단체의 공연은 재정능력의 부재와 공연의 중복을 피할수 없고 초청공연은 초청비 등 많은 경비가 수반되므로 연간 3회 내지 4회 공연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 향수의 기회가 미흡한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활용도 저조입니다. 문화회관의 최근 3년간 활용상황을 살펴보면 대강당은 평균 연 122일, 소강당은 연간 77일, 전시실은 연 105일로서 잔여 기간중에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화회관 활용도가 50%미만으로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공연행사 부족입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사용건수중 순수문화예술행사는 최근 3년간 평균 59건으로서 64.8%에 해당되고, 이외의 행사는 문화예술과는 관련이 없는 공공행사 타기관 회의장소 제공등에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회관 시설이 또한 노후가 됐다고 하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장점으로서는 문화예술 관련행사, 공공행사 및 집회장소로 활용이 용이하다. 또는 문화회관 대관료가 저렴하다. 역시 이것은 위탁을 할 경우에도 저희 속초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근거해서 현행 대관료는 현행대로 유지가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비교분석 결과로서 저희 문화회관은 시민예술의 발전과 지방문화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관된 이래 시민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의 장으로서 만남의 장소로서 또한 우리지역의 문화적ㆍ정신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새천년의 21세기에는 문화의 세기라고 할 만큼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문화와의 접목이 없이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중차대한 시점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행정의 능률향상과 또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대대적인 행정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운영결과를 살펴볼 때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예술의 공연확대라든지 야간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 또 문화예술공간 활용도 제고고 문화향수 기획 확대라든지 문화회관 운영능력 배양, 고비용 저효율적운영의 쇄신, 문화와 접목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등 우리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좋은점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관련 전문업체에다 우리시의 업무를 대행토록 민간에 위탁함이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고 사료가 되는 바입니다. 다음 8페이지에 문화회관 민간위탁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배경과 그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거 법령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탁관리업무의 범위는 위탁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 우수공연작품의 지속적 공급 및 각종 공연사업, 다음 전속예술단체 및 지역예술단체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사업, 문화예술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제공, 기타 시민정서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예술 진작 보급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범위는 문화회관 시설중 본관등 건물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토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재지는 속초시 영랑동 570-5번지로 토지는 위 대지 7,364㎡중 1,48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상 철근콘크리트스라브 본관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연면적 2,987.85㎡중에서 민방위교육장 446.7㎡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객석은 750석이고, 부대시설은 별지 목록에 의해서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되는 사항은 전체시설 위탁시 이미 사용중인 각종 사무실의 사용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예총문화원, 자유총연맹사무실, 문화사랑방, 향토사료관은 우리가 위탁에서 제외가 되고 부속동 전시실은 예술작품의 전시장으로서 공연행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소강당도 없이 공공행사, 예식장 및 시립합창단 연습장소로 상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외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본관동 지하층도 저희가 민방위 교육장으로 상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제외가 되겠습니다.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는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이 있고, 시장은 감독책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법적근거는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초위탁시에는 2년으로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 가능토록해서 최초로 위탁시에는 시범적ㆍ신축적으로 기간을 조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문화회관 설립목적 및 수탁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인보다는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선정이 되어야 하고 전문적으로 기술적 노하우로 적극적인 문화예술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그러한 법인단체가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높은 법인이 되야 되겠습니다.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예술공간 위탁관리 경력이 있는 법인이 되야 되겠고, 우수한 경영기법의 도입으로 재정자립도 제고에 적합한 법인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을 거쳤습니다만은 지난 7월 24일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재단법인 정동극장을 수탁자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정동극장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역을 참고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8-11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극장장은 홍사종씨가 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 및 공연예술진흥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사업을 보면은 정동극장의 운영, 관리사업, 무대예술작품 제작등 공연예술 진흥사업, 그 다음에 전통문화의 보급 및 계승발전사업, 문화관광부장관이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공연장 관리 운영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동극장은 문화관광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문화관광부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규칙에 의해서 상기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97년부터 현재까지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이였던 정동극장을 위탁관리 운영하여 오면서 공무원에서 민간경영체제로 전환된 후 경영효율의 급격한 증대와 새로운 경영방식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마케팅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예술단체로 성장한 법인이라고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구성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민간위탁전은 저희가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는 12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98년도 10월 현재는 일용직을 포함해서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민간수탁을 한다 하더라도 부속동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명시했습니다만은 2명 정도는 계속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보실 직제조정을 1실 4담당에서 1실 3담당으로 되겠고 문화회관 담당업무는 문화예술담당으로 이관이 되겠고 또한 민간위탁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을 타부서 이동 및 무대조명, 음향 등 기술분야공무원중 2명을 희망을 할때는 타기관과 채용토록 수탁기관이 채용토록 이렇게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은 전체적으로 13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대표자가 1명있고, 경영관리팀이 4명, 공연운영팀이 팀장을 비롯해서 5명, 그다음에 마케팅팀이 팀장을 비롯해서 3명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명은 관내거주자로서 문화 예술분야에 경력이 있는 자로 채용토록 이미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 뒷장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탁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보조금 지원관계는 보조금은 우리시가 인정하는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등으로 하며 매년 책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자체사업수입은 공연사업비 및 보조금 부족분에 충당하고 문화회관관리 운영이외의 용도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서상에도 명시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탁기관의 회계처리는 자체 독립회계제도를 채택하겠고, 회계연도 종료후에도 수입과 지출의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되 손실금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책임지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후 잔액은 시에 반납을 하고 보조금 산정은 매년 위 수탁자의 합의에 의해서 확정하고 기타사항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예산내역을 보면 총 수입이 8억6백8십만원이고, 그중에서 보조금이 3억9천9백8십6만1천원, 자체수입이 4억6백9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역시 인건비, 경상적운영비, 시설비등, 공연사업비해서 8억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내역도 역시 3억9천9백8십6만1천원인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재산은 계약당시의 상태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재산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으며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재산은 수탁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체의 사권 설정, 처분행위 등은 무효입니다. 공공목적의 각종 행사와 집회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고의ㆍ과실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그렇게 의무규정을 두겠습니다. 계약해제로서는 사유발생시 계약해제를 가능하도록 했고, 계약해제시에는 시설물의 일체를 원상태로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사유는 위의 수탁자가 해약을 원할 때, 시장이 공공목적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할 때, 수탁자가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수탁자가 각종 법령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는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지휘ㆍ감독은 감사는 연 1회이상 정기감사를 하도록 저희가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겠고, 수시 감사도 하도록 명시를 하겠습니다. 각종 자료제출 및 보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년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서라든지 수입ㆍ지출을 정산한 결산서 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공연행사 프로그램, 문화회관 운영 및 대관 실적이라든지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시정, 경고, 손해배상, 계약취소 등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대관 사용허가 신청서의 접수 및 승인을 하고, 문화예술관련 행사는 수탁기관에서 문화예술 이외의 행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집회장소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예술단체나 시민단체가 사용할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통해서 주민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 속초시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제정을 4월 12일날 제정이 됐고, 속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정이 '99년 4월 15일날 제정이 됐어도, 아울러서 속초시문화회관 수탁관리운영 신청서가 접수가 '99년 6월 24일날 접수가 됐고, 속초시문화회관 위탁관리 운영계획 수탁자 선정심의도 지난 7월 14일날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정동극장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속초시문화회관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오늘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뒷장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재단법인 정동극장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다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는 문화회관 수탁재산 내역을 보면 대지가 1,487㎡,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인데 2,541.15㎡ 부대시설로서 무대시설 1식, 무대조명 1식, 무대음향 1식, 객석의자가 750석, 보일러 1식, 기타공작물 1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약서안은 뒤에 첨부가 됐습니다만은 계약서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 속초시 문화회관 민간 위탁 관리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