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한시종 의원 발언
시종
한시종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2.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천시장)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천시장으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2개의 의안이 11월 1일과 11월 20일자로 제출되었고, 11월 2일과 11월 2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각 의안별로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2조1항 및 동일 내용으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에 부응하여, 본 개정 조례안도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 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정문화재와 도지정 문화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져 보호되고 있으나,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건조물과 기념물에 대하여는 혜택이 없었던 것을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문화재의 등록" 및 제42조의2 제1항 "문화재의 관리"등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문화재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보존의무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수반되므로, 반대 급부적 측면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종
한시종의장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4일동안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산회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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