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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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백영철 의원 발언

84회 제본회의199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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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성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도시공원ㆍ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도시공원ㆍ녹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태천입니다. 속초시도시공원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일환으로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 공포ㆍ시행됨에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공원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을 마련하였기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농업, 어업 등의 생산에 직접 공여 되는 관리용 건축물로 이를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관리용 건축물 외에 사무소,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에서 200제곱미터이하로 확대하며,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안에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증축은 종전에는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축후의 층수가 3층 이내로서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든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과 동일하게 기존건축물의 증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안의 전, 답으로 시장이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오염 등으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66제곱미터 범위 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속초시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 및 12조 2의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공원의 점용허가, 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도시계획법 제145조의 2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3. 도시계획법 제14조 2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4. 도시공원으로서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 2항,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공원 내에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을 위한 작업장과 생산물의 건조를 위한 목적일 것 2.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3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창고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창고, 냉동, 냉장 창고, 하역장의 목적일 것 나. 식물관련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의 온실의 목적일 것 다. 지적법에 의한 필지를 단위로 하여 하나의 필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이내일 것 라. 공원으로 결정한 날 이후에 하나의 필지를 2이상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필지로 볼 것 3.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4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가. 하나의 공원을 2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 이내일 것 4.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가. 당해 공원결정 이전에 이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에 해당할 것 나. 증축은 가목의 기존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이내일 것 다. 기존의 단일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거나 또는 2이상의 기존건축물을 합병하는 경우가 아닐 것 라. 새로운 대지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부락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도로, 상ㆍ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것 5. 노외주차장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아스팔트, 무근콘크리트 또는 쇄석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후 포장한 부분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6.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3항, 제2항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점용허가시에는 점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2. 지하에 독립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3. 오ㆍ페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4.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5.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6. 기타 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4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 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4조, 녹지점용허가, 1항,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녹지조성이 완료된 녹지 2. 도시계획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녹지 3.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할 것. 다.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라.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간의 최소거리를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마목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할 것. 사. 철도변 녹지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청장과 사전에 협의할 것. 아. 산업단지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자.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가 맹지가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3.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당해 녹지를 두게 된 원이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처리할 것. 3항, 제2항의 점용허가는 제3조 제3항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 점용허가의 기간, 1항,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항,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9조 및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을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 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점용료의 납부 등, 1항,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년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항, 이미 납무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 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를 보시면, 점용료에서 점용대상 첫 번째 전주, 전선, 변전소의 설치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두 번째 수도관, 하수관, 상수도관, 가스관 공동구의 설치는 역시 재산가액의 1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2.5이상, 네 번째 기존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 다섯 번째 기존 시설물은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 여섯 번째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은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신철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면, 도시공원녹지 점용허가가 많이 완화가 됐거든요. 점용료에 보니까 기존 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유사한 시설이 무엇인지 몰라도, 간판에 대한 옥외간판이라던가 그런 것은 점용에...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런 것도 점용대상에 됩니다.

신철의원

유사한 시설이라는 것이 그것입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신철의원

기존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이것은 100분의 5를 받는 것입니까? 옥외간판 이런 것도...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상위법 시행령이 현재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이것이 도시공원법이 금년도 2월 8일 법률 제5899호로 도시공원법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공원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이 금년 4월 9일 대통령령 제16244호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안도 건교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그대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종전보다 상당히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그 점용이 많이 완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래서 여기 목적에 보니까 법 제8조 및 제12조의 2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뒤에다가 첨부를 해주었으면 의원들이 이해하기 쉽겠다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제정을 할 때는 상위법을 근거할 수 있는 것을 뒤에다 첨부해 주었으면 이해하기 쉽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수의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목적에서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할 때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점용허가에 제3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도시계획사업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원조성이 완료된 지역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 도시공원이 조성된 지역으로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완료된 지역은 없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러면 완료된 지역이 없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그림에 떡같이 조례나 제정을 하면 뭣합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이 공원점용 내용처럼 한 건도 한 것이 없습니다.

김종수의원

현재까지 도시공원법이 시행돼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도시공원으로 묶여 있는 분들이 재산권을 못하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완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보면 도시공원 조성이 완료된 곳에 한해서만 이것이 완화되는 것으로 지금 조례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조성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굳지 서둘러서 이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조금 전에 부칙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속초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 대한 조례가 이미 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면 그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것을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만들 수 없고 그 조례를 쓰지 못하면 계속 존치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침으로 빨리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래서 해당 관계관들은 조금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목적에 있듯이 그 규정이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정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조성이 하나도 안되어서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는데, 조성하는 곳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데...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여기 처음 목적에 보면 법 제30조에서 도시공원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법이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법에 보면 정하여야 한다, 법에는 꼭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의원

도시공원법으로 지정만 해놓고 조성 못하는 도시공원을 과감하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지금 현재로는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수의원

그러면 조성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조금 전에 조례에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단계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공원지정만 해놓고, 1단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1단계라고 하면 3년 이내에 시행을 해야될 사항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공원보다도 더 급한 것이 있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에 투자할 시 입장에서 재력이 안되니까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리공원도 작년에 7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7월에 이미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되면 토지를 매수하고 공원계획 수립을 해서 앞으로 점차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종수의원

이 조례하고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시민 재산권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생색내는 이런 조례는 제정을 하지말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의원

과장님, 김종수의원이 질문한 데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에서는 공원조성이 완료된 부분(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 약 5분의 1인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었으면 그 건만 허가를 해준다는 의미입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허가할 수 있는 길이 또 틔어 있구요.

신철의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100평중에서 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공원점용 허가를 해주냐는 얘기입니다.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원에 묶여있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김종수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원의 조성이 전체 안되어 있거든요. 계획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공원법 하고 우리 조례를 봐서 적합하면 지금 점용허가를 해줍니다.

신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호는 빼놓고 2-4호를 보면, 3항에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은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지적고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년이라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이 오늘 들어온다고 하면 오늘 들어와 가지고 아직 결정고시만 해놓고 지적고시가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 지적동의 고시 관련법인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지적고시 법에 의해 이게 지적고시가 되야지만 본격적인 효력발생이 됩니다. 부칙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신철의원

그러니까 제3조 ①항 1호처럼 우리 속초시가 도시계획사업의 공원조성이 완료 안됐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2. 3. 4호로 내려가면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지요.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해 줍니다.

신철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속초시가 안됐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1호만 빼놓고 2∼4호는 전부 될 것 같아서, 해줄 수 있는 거죠?
태천

이태천도시과장

예.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도시공원ㆍ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원입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7호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에 대하여 그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 규제적인 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므로서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을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자율경쟁체제 전환 및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급수공사 시공의 시장이 지정하던 자를 민원인이 선정하는 자로 지정을 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시장이 지정함을, 허가사항을 지정에서 변경하는 사항으로 완화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은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 유사검정의 폐지 규정에 의해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산출방법 및 제수수료 징수규정을 개선을 했습니다. 공사비 산출시 수도법에 근거 없는 제반수수료는 전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손료 산정 세분화해서 지금까지 없던 32㎜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도요금체계조정입니다. 법령규정 일정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욕탕 2종, 이내의 경우에는 영업으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욕탕 1종으로 부과가 됐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신구조문 대조표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수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고조문 대조표에 제7조 공사의 시행,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 중에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시장은 민원인이 선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위탁을 시공할 수 있다라고 수정이 됩니다. 제2항∼제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에서 허가를 지정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1항 1호,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2호가 1호가되고 3호가 2호가되겠습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를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만5천9백4십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항의 1호∼3호는 전부 삭제가 되겠습니다. 3항,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시술자 자격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급수공사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속초시급수공사대행규칙으로서 별도로 정해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항, 급수공사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여기서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가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준공검사수수료와 시공자재검사수수가 삭제가 되어 수정이 됩니다.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6조 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의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호,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호, 제7조 제3항의 시공자재수수료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호, 제7조 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4호, 제30조 제1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호, 제40조 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도 삭제가 되어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제40조 정수처분,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에서 제1호∼제13호는 현행과 같고 제2항의 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가 삭제가 되므로서 앞에 제1항, 제2항으로 되었던 것이 제1항이 없어지고 바로 시장으로 이렇게 수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별표 1에 보면은 저희 조례 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인데 32㎜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종부분에 보면 우리 조례 27조에 관한 사항인데 안마시술소가 현재 욕탕 1종에 있었는데 이것이 법정면적 일정한 면적으로 연면적 830평방미터, 욕실 및 발한실 바닥 면적 합계 90평방미터를 기준을 해서 이하가 되는 경우는 영업용이 되겠고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욕탕 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가지 전부 충족사항입니다. 어느 한쪽만 되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가지다 충족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량기손료입니다. 제32조에 관한 사항에 32㎜에 계량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계량기 손료 32㎜가 2천9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철의원

신철의원입니다. 여기 업종구분표를 보면은 영업용에 비디오방이 있거든요. 비디오방이 비디오 대여점이죠?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의원

그것이 영업용입니까?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신철의원

비디오방에 물을 사용할 일이 없는데...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실지 저희들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 사견으로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건어물 가게가 영업용입니다. 건어물과 물을 사용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이 업종구분은 거의 전국이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도 예산의 연약성을 감안 해볼 때 장사하고 여유가 있는 분이 더 많이 부담하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철의원

비디오방은 1개에 5백원씩 받는데 무슨 여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제8조에 보면 국가기술자자격법에 의한 건축배관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이렇게 했거든요. 상수도기술 업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무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래도 자격을 대신해서...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건축, 배관 기능사 2급 이상 취득한 자가, 엊그제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바로 신청을 하면 안되고 1년 이상 상수도기술 업무에 종사를 해야지 그 자격을 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철의원

1년이 안되면 자격증이 있어도 안 된다.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준집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집의원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 개정안에 제8조 제3항에 급수공 대행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속초시급수공사대행규칙이라고 별도로 규칙을 저희들이 만듭니다.

최준집의원

앞으로 만들겁니까?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여기서 별도로 만들겁니다. 초안은 대게 이렇습니다. 현재 급수공사대행업을 하려면 문서를 갖추는 것이 약 10가지가 됩니다. 그 문서를 간소화 시켜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시켜서만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굉장히 규제로 갔던 것을 완화를 해 가지고 자격만 부여만 된다라면 대행업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수도전 대행업을 하려면 수도전 3,000전에 하나를 둔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이 잘되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15,000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000전을 할 것 같으면 5개 이상은 안되거든요. 현재는 5개는 없습니다만, 5개가 되어 있는데 또 하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없애고 대행업을 굉장히 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준집의원

급수공사를 할 수 있는 대행업체를 현재는 가구 수에 비례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자격이 있고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용원

김용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최준집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속초시마을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용철입니다.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속초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관광지 입장 거절에 대한 행정규제를 삭제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0조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조항을 삭제하고 제11조에 자원관리비 등의 반환에 있어서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하는 경우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뒷장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으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자는 전염병 질환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자연공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장이 입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1조에 자원관리비등의 반환에 있어서도 이미 납부된 자원관리는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10조가 있으면 퇴장을 할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가 삭제되면 당연히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속초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사유는 관광지 입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삭제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관리조항을 역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3조의 입장거절 및 퇴장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14조 입장거절 및 퇴장명령에 따른 청소비 및 시설사용료 환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청소비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기타 마을관리휴양지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4조에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의 환부에 있어서 이미 납부된 청소비 및 시설이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13조를 삭제하기 때문에 제14조에 환부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백영철의원입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2가지 다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학성의장

그런데 우선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영철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10조가 삭제가 됐지 않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예.

백영철의원

그러면 11조가 10조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10조에는 무엇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삭제를 해서 그냥 비워 둡니다. 원래 조례를 할 때 앞에 조항이 없어지면 당길 수 있지만 그대로 삭제해서 놔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영철의원

그러면 10조를 비어 두고 11조로 그냥 넘어가도 관계가 없습니까?
용철

최용철관광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백영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관광지자원관리비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