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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신준래 의원 발언

61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1-12-20

신준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간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심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 준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례회 일정은 물론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온 의정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지방 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보생입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사회 복지직에 종사하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별정직의 직명을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주요 골자는 삭제되는 직명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에 8개의 별정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복지업무담당 6급 공무원, 교육업무담당 6급 공무원, 여성복지 상담원 이 세가지 별정직이 삭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근거는, 사회복지 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을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별정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호, 2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이 삭제한다는 말이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3개 종목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삭제가 되고 이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1조는 (시행일) 이전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 (여성복지업무담당 6급 공무원, 교육업무담당 6급 공무원, 여성복지상담원)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 될 때까지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조표가 나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현행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별정직 공무원이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복지업무담당 6급 공무원, 교육업무담당 6급 공무원, 그리고 6항에 여성복지상담원(7급 상당) 그 세 가지만, 여덟 가지 중에서 세가지만 삭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추진지침에 의거 별정직 공무원 정원감축으로 인한 직명의 삭제와 시군 별정직 정원 직명을 표준화된 직명으로 1차 개정한 바 있고, 금번의 개정은 여성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여성복지업무담당, 교육업무담당, 여성복지상담원의 직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를 보면 여성복지업무담당 외 7개 분야에 여성 별정직이 있음에도 상기 3개 분야만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별정직상호간은 물론 별정직과 일반직간에 제기될 수 있는 상호 형평성 문제는 고려해 봐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기위원님!
원기

이원기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행정 관련 고문 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요, 3번, 4번, 5번, 7번, 8번 삭제한 데는 별정직 있잖아요. 그때 뭐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그것은요, 3번은 보건진료 지도원이고, 4번은 보건진료원, 5번은 여성교육강사, 7번은 보건위생감시원, 8번은 농업기계 교육 교관 이렇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사기함양도 되고, 저도 옛날에 별정직 공무원도 해 봤습니다만 꼭 세가지만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글쎄,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8개 종류의 별정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됐으면 좋았는데 세 가지만 사실상 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별정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바꾸려면 행정 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사실상 3건 밖에 안 났습니다. 3건 밖에 안나오고 사실 3항, 4항, 7항은 거의가 같은 사회복지 직열에, 같은 그런 직열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빼 놓고 이 세 가지만 하니까 형평성에 사실상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조금 있는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같은 별정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보건진료 맡고, 여성복지나 교육 담당 했는 것이나 다 같이, 어찌하다 보니 직이 틀려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 나중에 총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하는 것인데, 그리고 8번에 해당되시는 분 같은 사람은, 남자인데 다른 사람 다 여자분이고, 정말 일하시는 것 봐서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농촌에 농기계 수리하시는 담당자 같은 분은 정말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분에 대한 신분 보장은 너무 안 해 주는 거라, 이것 형평에 너무 안 맞아요, 제가 봐서는요, 다른 사람 다 여자인데, 저도 별정직 공무원도 해 봤습니다만 그 분들이 별정직이라고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데, 이런 것 기왕 조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못하겠는데 과장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형평이 좀 맞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들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행정자치부 인터넷, 우리 시에도 지금 올라와 있고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많아서 공무원 일반직하고 별정직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10년만에, 예를 들어서 6급이 됐는데 일반직은 20년이 돼야 6급이 되는 그런 문제 등등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솔직히,
원기

이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병학

황병학위원

예, 황병학입니다. 지금 1번, 2번, 6번 이외에 3, 4, 5, 7, 8번 아까 앞서에 잠깐 거론된 보건진료지도원, 보건진료원, 여성교육강사, 보건위생감시원, 농기계 교육 교관,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해야 될 부분하고 안 해야 될 부분 인원 조정은 파악이 됩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잠시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시에 별정직은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성복지업무담당 6급 공무원은 한 분이고, 교육업무담당 6급 공무원도 한 분입니다. 6항의 여성복지상담원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사실상 혜택을 보는 사람은 3명입니다. 27명중에서 3명이 보고, 24명이 혜택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말씀 하십시오.
병학

황병학위원

이번 개정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이 고려될 때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황병학위원으로부터 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안을 형평성이 고려될 때 까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황병학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 통과가 되고, 우리 지역만 안 되면 사실상,
준래

신준래위원

특권주는 것도 아니고, 27명 중에 3명 특진시키는 셈이고 24명은 가만히 앉았는데 3명 때문에 조상 시끄러워요.

정청기위원

우리 시의 별정직이 총 27명입니까?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예.
준래

신준래위원

그래 27명중에 3명밖에 안 하는데 그게 되나,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에는 하나 더해서 4명 합시다.
보생

박보생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예, 그러면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시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읍·면·동 예산및 전체예산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2,329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114억,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21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 회계는 41억입니다. 그 중에 사업 조정 된 것이 21억5,400만원, 의료보호 전출금이 2억5,5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이 17억4,600만원, 자체 지역개발 사업이 4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7억300만원이 증가된 2,329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6억5,800만원이 증가된 25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500만원 증가된 341억5,8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2,100만원이 증가된 851억2,500만원, 조성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9,000만원이 증가된 3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해서 35억6,700만원이 증가된 59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7,200만원이 감소된 589억4,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90억3,700만원이 증가된 1,574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2,600만원이 감소된 63억3,300만원, 예비비등은 11억3,400만원이 감소된 10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 44억에 대해서 편성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 부분은 생략하고, 실과소 별로 가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해 주세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럼 실과소 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는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1,600만원이 증가되어 98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5,000만원이 감소되어 43억6,600만원, 사업예산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91만4천원이 감소된 2억8,94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법무통계에 따른 배상금은 72만원이 전액삭감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여기는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550만원을 자산취득비 550만원으로 과목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치행정에 일반운영비는 300만원이 감소된 5,700만원, 여비는 공무원 직무 배양교육 및 업무 연찬비에 부족한 여비로서 300만원이 증가된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2억5,0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1억5,0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에 따른 여비는 56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주민자치센터 장비및물품구입비로 2억5,847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2쪽의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4,632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확보 및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대외협력 분야에 여비가 4,50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민간인해외여비 5,400만원과 민간인 실비보상금 2,200만원 포함해서 7,660만원을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에서 지역 향우회 육성 지원비 3,000만원을 전액 감 시켰습니다. 76쪽입니다. 재무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를 366만4천원 감소 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비 감액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필요한 여비 이것은 도비로 294만원 반영시켰고 또한 포상금도 도비입니다. 200만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78쪽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 연구개발비로 공직자재산등록 프로그램 구입비 200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지방예산결산통합 시스템 개발에 따른,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28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회개발비교육및문화비로서 민간인 실비 보상금을 4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가 94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으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계림사 담장 보수 사업에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3,000만원을 포함해서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 감문국 산성 진입로 개설에 2억, 산성 진입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2억14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청암사 요사채 보수에 7,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 보상금으로 시립합창단 공연 수당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체육진흥관리에 지역단위 생활 체육지도자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감소에 따른 331만5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운동장 관리에 과목에 일반운영비로서 전국체전 유치에 소요되는 영상물 홍보 제작비로 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로서 의료및구료비를 4,750만원 감소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방문간호사 인력직무 교육비가 3천원이 감소되고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시설부대비 해서 보조사업이 5억 1,290만5천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감소에 따라서 감소시킨 것이고, 시설 부대비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대항 지소 신축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4억3,116만4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로 김천 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영세가정에 백내장 수술비를 김천 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수술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물리치료 장비 구입비가 1,000만원, 노후구급차량 교체 경비가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에 청소년 분야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 지방검찰청 지청 산하에 범죄예방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사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미 계상된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1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아포 인 3리, 아포 예 2리, 아포 대성2리 이것은 마을회관 건립비로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것이 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24쪽 도시미화 분야에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무궁화심기 사업에 미 부담한 시비 부담금이 1억, 부항 월곡리 정자 설치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8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증산 유성리에 백석정을 복원하는 사업비로 6,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민방위 분야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바꾼 겁니다. 예비군육성 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던 3,68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3,680만원을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비상경보 충전기 구입, 자산, 구 미곡동사무소에 구입하는데 400만원, 또 민방위 경보 밧데리 구입비가 144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 병무분야에 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계상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전담 요원의 활동비가 월 3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미 계상된 사회복지전담요원 활동비를 1인당 월 3만원씩 계상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특별회계는 없어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분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예비비를 5,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원금에서 세입이 4,500만원 덜 들어와서 예비비에서 충당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분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경규위원님!
경규

임경규위원

89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인데 시비하고, 심장병 정밀 검진비 전액 감이 됐는데 이것 검진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전액 감 된 것이 그 이유가,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 겁니다. 돈이 오지를 않아서,
경규

임경규위원

하나도 안 내려 왔다고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경규

임경규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지역 향우회 육성 지원 전액 감을 했는데, 향우회 육성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시립 예술단을 창단을 해서, 서울지역 향우회 때 공연을 한 번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공연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아니, 이것 이름 자체가 향우회 육성 지원인데, 공연하고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명분은,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 김천시 시립예술단을 재경향우회나 부산향우회 때 한 번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런 부기를 세웠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공연을 못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7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7개소되어 있는 것, 이것이 지금 어떤 계획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자치센터 국비하고 도비하고 특별교부세, 시비 부담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조례는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국비와 도비를 그냥 달라 하기는 아깝고 이래서, 하여튼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라도 시설확충이나 해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편성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론 예산이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동사무소를 확충 내지는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반영을 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 말고, 주민자치센터를 안하고도 물품 구입해서 7개 동에 쓸 수가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자치센터를 안 해도?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해 놓고 운영은 안 해도,
경규

임경규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포하고 어모에 해서 별로 큰 호응이 없잖아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쓰고 나면 주민자치센터를 안하고 그런 식으로 장비하고 물품만 구입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이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상관은 없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임경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뜻 아닙니까? 돈은 써놓고 너희들 그건 하기 싫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자꾸 밀고 나가는 것이지요.
경규

임경규위원

부의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면 지역에 대한 기반 경비나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조례가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래 조례를 통과 안 하고 써도 괜찮다는 말이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경규

임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묻는 김에 121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7억 특별교부세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교부세 이것은 국회의원이 해 오는 겁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국회의원이 해 와서 7억을 면 단위 마을회관으로 5,000만원씩 다 하는 겁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요구가 들어와서,
경규

임경규위원

이것은 요구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받아서 국회의원한테 올립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 국회의원이 김천시에 협조 요구가 들어는 옵니다. 들어오면 이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교부 신청을 해 주면 좋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판단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경규

임경규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7억이 내려오면 국회의원이 7억을 딱딱 어디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예?마을회관 건립 이것, 그러면 마을회관 건립 이것은 어디서, 국회의원한테 올려서 시에서 올려서 내려 온 겁니까? 밑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안 그러면 국회의원이 임의적으로 딱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지역 국회의원이 이 지역에 회관을 짓도록 해 달라는 협조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죠. 각 면 단위로 보면 국회의원 협의회의 협의회장들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당 사무실로 낸 것이예요. 내서, 국회의원이 확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지역에 협조에 의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상당히 뭐한 것이 우리가 시에서는 마을회관도 그렇고 경로당을 돈 5,000만원 타는 것도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돈 1억씩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 것하고,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에 1억을,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마을회관 짓는데 1억씩 이렇게 해서 문제 있는 것 아니라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이 7억하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JC 단체라든가 라이온스 단체, 뭐 회관을 지어달라고 협의를 하는 중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서,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경규

임경규위원

어디, 국회의원이 사업 선정을 해서 내려오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사업선정을 지역 당에서 그 사람들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경규

임경규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아포 위원님도 계시지만 몇 개 하는데 아포가 4개씩 들어가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하고 묻는 겁니다. 지금 12개 하는데 2개씩 하면, 형평성에 아주, 시에서 할 적에는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하는데, 이것도 좀 협의회장이 힘이 있고 없는데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특별교부세는 얼마까지 줄 수 있는가요? 2억 줘도 괜찮아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어디 규정된 건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에서 임경규위원 말씀대로 사업 선정을 했으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경규

임경규위원

제가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이런 것이 올라와도 참말로 조사를 해서 물론 할 사람은 다 하지만 7억이 왔으면 한 2억 정도는 참말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데를 이런 데도 왔는데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할 말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임의로 다해 버리면 한 군데 집중돼서 편중이 되면 안 되거든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뜻은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청기위원님,

정청기위원

90쪽에 국고보조사업인데 김천의료원에 지원되는 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해서 7,000만원하고, 밑에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물리 치료장비구입, 이것은 어디, 우리 시 보건소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의료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 보건소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리고 아까 자치센터, 임경규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물품구입 그리고 확보 및 개·보수해서, 아까 기획담당관님 이야기대로라면 우선 받았으니까 쓰고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 문제는 제가 집행할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연락해 놨습니다. 올라 올 것입니다. 주무 과장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원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 예, 오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87페이지 보시면, 의료및구료비 유료 예방접종약품 구입 4,700만원 삭감했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왜 삭감 됐는가 하면 약품 같은 것은 입찰을 줍니다. 요즘은 입찰을 하면 많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삭감해 놓은 겁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약품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세길

오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준래위원님!
준래

신준래위원

예, 157쪽에 도비보조사업,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내시를 시에서 올려서 합니까? 도의원 혼자서 지정해서 그렇게 합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도비보조사업은 우리 시에서 사업 내시가 내려오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의원이 어디 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 의원님들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신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아, 산업건설위원회 것이네,

최원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물어도 되는데,
준래

신준래위원

아는 것이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것하고 도의원하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자치센터 관계는 총무과장님이 안 계신 모양인데 담당이 오셨는데 담당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최원경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러면 맹봉준담당한테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담당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맹봉준 맹봉준입니다. 담당직원은 서울에 오늘 상 받는데 거기 가셨고, 과장님은 목요회 가셨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조례가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그대로 내려 와 있습니다. 도비가 4,080만원, 특별교부세 1억800만원, 시비가 1억883만6,0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자치센터 시설확보 개·보수, 국비 부담분이 다 내려 와 있는 것입니다. 도비 부담분하고 같이 내려 왔습니다. 센터설치 조례하고 상관없이 내려 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을 해 주면 뒤에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데 명분에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국비 사업비 같은 것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맹봉준 명시이월 한 번하고, 사고 이월하고 두번 할 수 있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명시이월 한 번하고, 사고 이월하고 두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승인을 다른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지정하는 건 곤란해지는 것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맹봉준 자치센터설치 조례하고, 이것은 시설비니까 그것 준비하는 단계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명분에 안 밀리려고 하면,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자치센터 운영을 안해도 괜찮는가 이 말입니다.
담당

행정담당

맹봉준 그것이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해 주어야지 운영이 되지요.

정청기위원

아니 그러면 돈을 써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맹봉준 예, 내려 왔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원경위원장

지금 문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돈을 해서 시설을 다 해 놓고, 도에서 너희들 시설했으니까 해라,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통과가 안 되어서 못합니다 하면 이 사람들 무슨 소리 하나, 시설은 다해 놓고 그것을 통과 안시켰다면 말이 되는가,
담당

행정담당

맹봉준 앞뒤에 모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우리 어모하고 아포할 때도 조례도 개정 안 하고 시설비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시설은 했는 것이라, 시설은 해 놓고,
담당

행정담당

맹봉준 그때는 시범 실시할 때는 조례가 없이 행자부 지침 가지고 시범 실시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센터설치조례를 해 줘야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것하고는 도비 내려 왔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원경위원장

지난번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했는데, 이제는 앞서서 한번 했으면 또 뒤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사업비를 승인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조례가, 운영 조례가 통과 될 때까지 명시이월로 하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맹봉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됐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맹봉준 고맙습니다.

최원경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승인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수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에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20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진한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 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산회

최원경출석위원

황병학 박희영 신준래 오세길 이영웅 이원기 임경규 정청기
희정

김희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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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