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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6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1-12-20

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례회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목이 이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저희과에서 평소 생각했던 것 중에서 이것은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고 시설 소유자의 방류 수질검사 결과 제출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 사용료는 시장이 산정, 징수하므로 분뇨수거 업자에 의한 포탈 사용료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비현실적인 조례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제4조입니다.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내부청소 규정이 상위법과 중복되고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수질검사 결과 제출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제11조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수거 업자가 포탈사용료에 대한 부과, 징수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2000년 4월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의견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제18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본 조례에 있어서 제4조와 제11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년월일이 2001년 12월 2일날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시설 제4조 정화조의 내부청소규정을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내부청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중복이 되고 시설소유자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제출 규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상에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제11조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문제에 있어서는 분뇨 수거 업체의 분뇨처리장 포탈 사용료 발견시에는 포탈금의 5배를 부과하고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분뇨처리장을 김천시에서 관리하므로 분뇨수거업자에 의한 포탈 사용료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비현실적인 조례규정으로서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과 중복되고 또 행정이 능률화되지 못하므로 정화조의 내부청소 조항과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조항에 대한 것은 삭제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2.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청결유지 조치 명령의 대상 행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토지·건물의 청소, 쓰레기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이행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1년 10월 18일부터 11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6조 청결유지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5조로 개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제7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폐기물의 투기금지와 과태료 관계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청결유지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제5조 청결유지 책무로 바꾸는 것입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의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에 대해서 청결유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청결유지 이행)①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자는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년월일이 2001년 12월 6일날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환경의 질 향상은 물론 급변하는 도시환경의 변화에 시민들의 청결 유지 책무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7월 5일자 환경부로부터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 지침과 경상북도에서도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청결유지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청결유지 책임제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행 제도상 쓰레기 배출 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규제 수단은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 건물 내에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강제수단이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고 쓰레기를 장기 방치하고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봉투값을 아끼려고 적치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심 지역내에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이라든지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고 쓰레기가 투기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불분명하여 자치단체에서 청소인력을 투입하여 무상 수거 처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공터, 미개발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추진근거로서 청결유지 책무 및 조치 명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로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 강제 수단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예규 제204호로서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는 징수의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의 청결 책무를 강화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국토가꾸기를 위한 청결유지 수단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관리 구역내에 토지, 건물, 골목길, 이면도로, 공원, 유원지, 공공장소 등 지역에 따른 청결유지 수단을 다양화하고 마을 청소활성화 대책,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이외에 청결유지 책임제를 도입하는 본 조례개정은 토지건물의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네요. 5조에 청결유지 책무에 보면 토지 건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있는 토지 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건물은 이해가 가는데 토지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농촌에는 심각한 사항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지도 않는 쓰레기를 농촌 같은데 트럭으로 붓고 가는 수가 많습니다. 트럭으로 부어놓고 그냥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토지주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가서 보초를 서야 돼요? 시내에 나대지, 공터, 시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건물주가 책임이 있습니다. 농토에 그러면 고속도로변에 쓰레기더미 이런 것은 토지주가 보초도 못 서고 이것은 명시해 주는 것이 안맞습니까?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불법투기로 인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 투기된 것에 대해서는 투지단속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자기 농지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추적은 저희들 행정자치단체나 사법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변에 만약 유원지 옆에 그런데 자기 농토에 쓰레기가, 토지라는 것은 논도 되고 다 되는데 넘어왔을 때 그것은,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투기에 의한 것은,

전정식위원

그것은 투기가 아니지, 관광객이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자연정화 구역 내에 청소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날아 들어왔다든지 이래가지고 대지가 피폐화 되었다든지 환경이 어지럽다는 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청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는 공공에 관한 쓰레기 수거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정식위원

토지를 밑에다 단서조항에 넣으면 안돼요?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토지라는 것은 일반 농지보다는 도심지에 나대지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나대지로 지목을 하든가 빈 공간, 나대지,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거기에만 이야기가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농지에 오랫동안 방치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토지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디 한정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발의하게 된 뜻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8명이 저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만 9명이 이 조례가 다른 지역에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성주, 경산, 청송군을 방문해서 심도있는 내용을 가지고 봤습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95년 이후부터 계속 준농림지역에 식품 접객업 및 숙박에 관한 행위가 제한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숨통을 틔워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죄송합니다. 두번째는 준농림지역내에 생존을 위한 식당업을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95년부터, 죄송합니다. 400여호 가까이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 식당업을 하면서도 허가를 받지 못해서 무신고 영업 고발조치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1년만 하더라도 약 50개소 고발 조치해서 최하 30에서 150만원까지 벌금한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는 이것을 풀어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번째는 준농림지역에 농지에 음식 숙박업을 허용함으로써 정부에서 쌀기반정책 포기로 인한 농민의 다소 보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도 했습니다. 세번째는 도민체전때 김천시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상주, 구미, 성주까지 선수들을 분산 수용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신청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의 확충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섯번째는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법률안이 2001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집행될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2년 안이라도 숨통을 틔워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골자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을 보면 전 국토의 종전에 5개 용도지역,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으로 4개로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것이 되면 준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소 행위에 관한 이런게 강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조례를 통과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는 우리 의회로 청원이 들어왔는데 한가지 안건을 가지고 두군데 이상 청원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 불수리했습니다. 불수리를 하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발의로 하겠다고 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충분하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장

최원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평기입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는 최원경의원외 8인으로서 제안년월일은 2001년 12월14일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라 환경훼손이 심화되자 정부에서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숙박·위락시설의 신규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2001년 12월 14일자 최원경의원외 8인의 발의로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일원에서 신규 숙박 위락시설이 법의 취지를 벗어나 환경 훼손이 심화되고 또한 난개발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물의가 유발되고 있어 정부에서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99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예고하고 200년 5월 8일자 건설부령 제281호 제4조의3항 준농림지역내 숙박 위락시설의 신규설치를 법으로 규정하며 행위 범위를 축소 제한하여 왔습니다. 김천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역 여건과 수질 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 여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기초 자료 준비 및 타지역의 사례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조례로 제정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정부에서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이용및 계획에관한법률을 2002년 시행 예정으로 제정중에 있고,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현행법에 따른 조례 제정은 실효성없는 조례가 될 것이 예상되며, 본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시행기간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시 조례로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획일적이어서 각 지역의 현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사안들은 반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다 하여도 무계획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숙박 음식점이 증가되어 난개발 및 과다한 경쟁 출혈로 주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기존의 숙박 음식점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경북도내 조례로 제정한 시군은 8개 기관으로 시부 구미시와 상주시, 군부는 영양, 청송, 고령, 성주, 칠곡, 봉화군은 조례로 제정, 활용하고 있고 구미시의 경우는 2000년 10월 30일 의회 발의로 조례로 제정되었으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시민들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의회간의 마찰이 발생하는 등 전국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시행과정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천시의 향후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효율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증산면의 경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2002년 본예산에 계상 용역 계획중에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역갈등과 개인적 이익에 추구를 하다보면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가 야기되고 쓰레기문제, 수질오염문제등 준농림지역의 개발은 되어야 한다고 보나, 준농림지역의 보존관리문제와 활용을 하자는 이익 주체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에 시조례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구상 인류는 자연을 중시해 왔습니다. 서구에서는 자연을 과학과 탐구의 대상으로 삼아 도전하며 자연을 중시해 왔으나 동양에서는 자연을 철학과 예술의 대상으로 삼아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안주하여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투기 열풍으로 국토는 얼룩지고 먼 훗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국토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개발보다는 복원하는 쪽으로 개발 개념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땅에 뿌리를 둔 농본 사회로서 소설작가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국민정서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지방자치시대 내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개발보다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 자원을 보존하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은 보존 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 조례 제정의 건은 2002년 통합법이 제정될 때까지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

박평기 전문위원께서,

강인술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이 조례안이 없어서 그동안에 사실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어 온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지금 러브호텔이 많이 들어선다, 주거지역에 미관을 해치고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해서 삶의 환경문제, 이런 것도 대두가 되었는데 김천시는 이것이 적절히 조율이 되었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통제만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숙박 시설을 제외하고 음식점은 무슨 가든이니 하면서 다 되었어요. 시설은 해놓고 그것이 제대로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투자해놓고 손해가는 경우가 많다 이것입니다.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환경을 하고 국토이용 하는데 김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왜, 골프장을 산을 두드려깨서 하는 일본과 한국만 있는 특유의 골프장을 자연을 두드려깨가면서 할려는 입장에서 무슨 숙박시설 몇 개 짓는다고 환경을 그렇게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매도한다는 것은 검토보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하나 지적되어야 될 것이 우리 학교 교육, 숙박시설에 관해서는 반드시 교육문제, 학교와의 거리,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안했는가 모르지만 그 조항이 할 때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삽입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위원이 이게 내년에 국토이용계획법이 이렇게 해서 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언제 할른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통과해서 시행을 하고 또 그 법이 나와서 잘못되면 더 강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축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만 보고 미루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통과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

발의자가 답변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인술위원장

김정기위원 답변 필요합니까?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최원경의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박평기 전문위원이,

전정식위원

이 법에 도로법에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같으면 이것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최원경의원

50미터 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법 안에 50미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조례로서,

전정식위원

아니지, 50미터면 너무 안타깝습니까? 도로에서,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한,

최원경의원

학교시설은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학교에서 200미터니 얼마니 하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 받을 때 검토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압니다.

전정식위원

학교시설로부터 몇 미터 이내라는 것이,

최원경의원

예.

강인술위원장

한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한오용위원

얼마전에 국회에서 5대강 수질오염에 대해서 2급수로 올린다고 해서 제가 신문에 잘못봤는가 몰라도 숙박업소하고 음식점 이런 것을 앞으로 허가를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 이 조례를 만약 개정한다 해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통 보면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거의 다 감천, 낙동강도 포함될 것인데 감천지류인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최원경의원

5대강 수질 2급수로 끌어올린다는 이런 정책은 낙동강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국가하천에만 적용이 됩니다. 우리 시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이지 1급 하천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국가 하천이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구성천은,
오용

한오용위원

구성천은 포함될 것인데,

최원경의원

준용하천이랍니다. 직할하천이 아니랍니다.

전정식위원

구성천은 직할하천입니다. 감천천은 직할하천입니다. 감천천은 직할하천입니다.

최원경의원

지방 하천이라고 그럽니다.

전정식위원

감천천은 직할하천 맞아요. 물어봐요. 감천천은 직할하천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천이 직할하천입니까,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직할하천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감천은 지류 아닙니까? 조마쪽에서 나오는 것하고,

최원경의원

제가 이것을 건설과에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방하천이라고 그럽니다.

전정식위원

직할하천이 맞아요. 감천은 조마, 지례, 구성은 전부 직할입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하천은 내가,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광역 조례안 들어온 것은 보면 광역 관계는 우리 시에 안맞는다 해서 뺐습니다. 사실상 광역 상수도 상수구역이 조례로 원칙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빠졌어요.

최원경의원

우리가 거기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최원경의원

적용이 안된다고 여기에서 뺐는데 보면 광역상수도,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광역상수원이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의원

위원장님.

강인술위원장

예.

최원경의원

아까 준농림지역에 안그래도 자료를 뽑아왔는데 준농림지역에 아까 8개 시군이라고 하는데 준농림지역에 조례를 시행하는데 조례를 17군데 자료를 다 뽑아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도 건설국장이 답변할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8개밖에 안된다는데 17개 있습니다. 이것을 불허하는데 김천시를 비롯해서 포항, 의성, 문경, 울진, 울릉하고 6개밖에 없습니다.
평기

박평기전문위원

의원님,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제가 도에 전화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받은 것이고 그 내용은 내가 다른데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도에 물어봐서 한 것입니다.

최원경의원

이것도 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출력한 것입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 싶은데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강인술위원장

여담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발언권 얻어서 김정기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 대한 개의를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정기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개의나 다른 안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선

백태선위원

저는 동의도 아니고 발의자 이야기가 이것이 준농림지역을 이렇게 정한다면 준도시지역하고 상이되는 점이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최의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원경의원

그것은 현재로는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역하고 분리되어서 개별적으로 저촉을 받는데 2001년 10월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토이용계획법률안에 보면 두 지역을 앞으로는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국토이용계획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도시지역은 음식 숙박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준농림지역에는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도시지역설치법이 있죠? 그 법에 준도시지역에 이 조례로 인해서 숙박업소가 설치되는 법에 대해서는 위배가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상이있나 없나,

최원경의원

그것은 관계없을 것입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없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상이하다면 이 문제가 토론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최원경의원

이것을 한 것은 주로 준농림지역에 관한 것만 이야기했는데 준농림지역에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안그러면 일반 상업시설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도시지역에는 그런 것으로,
태선

백태선위원

집행부에서 준도시지역에 대한 설치법에 따라서 해줍니다. 거기에 상이된 점이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최원경의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준농림지역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기

김정기위원

타 시군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준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준도시지역에서의 행위,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 행위의 제한에 관한 것인데 타 시군에서 한다는 것은 준도시지역에서 하는 행위 이런 것을 법률로 아마 정해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데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태선

백태선위원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가까운 성주같은데는 최원경의원한테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김천시하고 경계지점이 있으면서 건물 지어놓은 건물만 봐도 성주하고 김천하고 경계가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면 성주도 대한민국이요 김천도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법에 이렇게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그런 원점에서 조례제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주에서도 준농림지역을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준도시지역으로 승인해 준 그 지역에 이렇게 개발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주에도 준농림지역에는 그런 건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도시지역으로 탈바꿈했기 때문에 건물이 설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나는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원경의원

그 문제는 마침 성주를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주에도 처음에는 건축조례로 허용했다가 감사에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2000년 1월 4일에 성주군 조례 제1608호로 이것을 준농림지역에 음식 숙박 설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00년 9월 7일에 다시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완화하는 취지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성주군에는 준도시지역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준농림지역으로 한 것이 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성주군 조례하고 내용이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지금 여기에 보면 예천군, 영주시 이런데 하고 조례 내용이 봉화군하고 거의 획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조례 내용들이,
태선

백태선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같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면 월명리에 가면 성모의집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노인복지, 우리 여기 예산에도 보면 전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원칙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다가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위원장한테 이야기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런 준농림지역에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치 목적에 따라서 유효적절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서 설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우리가 준농림지역을 의원발의로 해서 또 위원회에서 승인해 준다, 이러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다시피 의원 9명이 의원발의로 해서 승인해 주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되었다, 굳이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승인해 줄 수 있는데 의원들이 승인해 주어서 이 짐을 맡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방법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원경의원

백태선위원님이 아까 남면 월명에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은 개인의 사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그것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부 준농림지역을 안가지고 있는 의원이 산건위에는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만 모여서 이쪽에는 거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쪽에는 안해도 안되겠나 하는 뜻으로 우리 9명만 해서 발의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2003년 1월부터 집행된다고 건교부 토지정책과에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법안이 언제 발령되나, 아마 2003년 1월부터 발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 준다고 해도 준농림지역에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해도 한 1년간 한시적인 조례밖에 안되고 그리고 구미에도 그렇게 난개발이나 어떻게 말이 많다고 해도 구미에 난개발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서울 경기 지역처럼 국토이용에관한법률안에도 보면 경기도 일원과 직할시나 특별시 인접한 시군에 대해서 오히려 이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일반 시군같은데는 오히려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전개가 안되겠나 그런 의견을 토지정책국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나 다른 성주 같은데 봐도 난개발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질관계는 오폐수 통합정화조를 숙박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 오폐수 통합 정화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박평기전문위원이 말했는데 국가에서 소설 토지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국가에서 농업정책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쌀 수매안하고 여러분 자료 받아봤지만 김천시도 수입한 쌀이 10만톤이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자료에 안봤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쌀 생산 정책에 대한 정책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대통령 시절에 준농림지역에 법 취지와 같이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최원경의원 애 잡숩십니다. 본안은 산건위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해야 될 일을 자치행정위원들이 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이 발의 자체가 조례 자체가 민감한 사항이고 제 자신이 이 조례를 오늘 아침에 처음 훑어보니까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 생각은 다음 임시회때까지 이 안을 보류를 해서 산건위에서 산건위원들도 이것을 좀 숙지하고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정기위원께서는 동의안을 내셨고 전정식위원께서는 다음 임시회까지 일시적으로 보류를 하자는 안을 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면 두 안을 가지고 표결 처리를 하도록 할까요?
덕희

김덕희위원

그렇게 합시다.

강인술위원장

표결처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이 회의 진행에 따라서 동의안이 나왔으면 재청은 없었습니다. 그 재청이 없으면 동의가 성립안됩니다. 그리고 전정식위원이 보류하자는 것도 개의가 나왔는데 그 개의도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모순이죠.

강인술위원장

좋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동의집도 안나왔고 개의에 대한 동의집도 안나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통과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은 찬성 토론입니다. 반대 토론도 있을 수 있고 유보하자는 절충안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전정식위원

표결하지 말고 절충을 해요.
정기

김정기위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예로 봐서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되는 것이고 이의 있으면 표결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회의 진행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표결은 선언하면 어떠한 이의나 이유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강인술위원장

민감한 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들을 안해주고 계시니까 보류하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안 가결하자든지,
정기

김정기위원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짐질 것은 짐을 지고 욕을 먹을 것은 먹어야 되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자꾸 눈치보고 하다보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됩니다.

강인술위원장

우리가 신분은 똑같은 의원 신분입니다. 책임과 권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누구 눈치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나는 말 안하고 회의에서 가만히 있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안을 가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부터 묻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위원장님.

강인술위원장

하실 말씀 있어요?
춘식

정춘식위원

제가 절충안이라면 때는 늦었습니다만 제가 김천시 준농림지역에 1종이나 2종에 대한 것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많은데 풀어줄 때는 좀 되었다고 보는데 아까 최의원께서 이야기가 한시적이니 2003년도 가면 법 제정이 될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한시적으로 2003년도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쓰다가 그때 가서 법이 제정이 되었을 경우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2년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김천시 준농림지역을 풀어주고 그때 가서 법 조례를 다시 바꾸는 방법, 그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2003년도 가면 확정이 될른지 의문스럽고 5년이 갈른지 10년이 갈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일부 건교부령으로 해서 준농림지역에 숙박위락 시설 신규 설치를 법으로 규정한다, 완화한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저도 준농림지역에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풀어주어야 될 것은 풀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뭔고 하면 아까 최원경의원께서 발의자로서 보고할 때 현재 우리 시의 준농림지역에 무허가로 기 설치되어 있는 숙박 위락시설이 400여곳이 현재 불법으로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원 취지가 2003년 초과되면 법으로 다시 제정되어서 강화가 될지 완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면 다시 조례 자체가 전혀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약 1년간 한시적으로 현재 행위가 제한 된 것을 좀 풀어주자, 그 원 취지는 기존하고 있는 것이라도 말하자면 양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좀 이해가 훨씬 빠른게 아니겠느냐, 계속해서 현재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생업을 위해서 하고자 하고 행정 당국인 시에서는 현재 불법이니까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렇다면 다른 타 시군에 전혀 하지 않는 행위 같으면 우리도 안해야 되겠지만 현재 많은 시군에서 준농림지역에 행위 제한을 조례로 제정해서 기 풀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라고 해서 계속해서 잠궈두고 단속만 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의원 발의로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한시적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지 않지만 결과는 한시적으로밖에 조례로 효력이 없다 이렇게 봤을 때는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표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짐을 져야 될 그럴 부분은 과감하게 지고, 안지고도 가능하다면 안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점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2003년도 상위법이 제정되고 나면 다시 김천시조례를 제정해도 안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장

그때는 상위법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지만 상위법의 테두리안에서 적절하게 조례가 개정이 되겠죠.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인출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출

김인출위원

전문위원이 보통 보면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나는 모르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정식위원 말씀대로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인출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의 득과 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회 자체에서도 현재 보면 어떻게 좋고 어떻게 해서 나쁜 것인지도 현재 사실 이해가 다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까지 유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하자면 전정식위원 동의에 대한 동의집이 되겠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덕희

김덕희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제가 증산면에 가면 성주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준농림지역에 건축관계도 차이가 많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느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결정짓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산면도 그럴뿐더러 김천시가 장래를 봐서 용역을 주어서 어떠한 계획중에 있다고 하니까 국가에서 국토이용계획법률이 제정된 후에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최원경의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5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강인술위원장

더 보충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최원경의원

예.

강인술위원장

하십시오.

최원경의원

준농림지역에 관한 조례, 이것을 다른 지역에 안하는 것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준농림지역에 17군데서는 하고 여섯군데 지역에서는 안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도 하자, 그리고 구미같은데는 그렇게 말썽이 있어도 의원 발의로 해 놓고도 큰 난개발이라는 문제없이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박평기 과장께서 기존 음식점들이 김천에 1,900개 있습니다. 허가를 득한 음식점이 1,900개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식당 하지 마라는 말입니까? 꼭 개인택시하고 같네요. 개인택시가 다른 화물차 같은 것 할 때는 많이 늘여주어야 된다고 해 놓고 면허만 딱 떨어지면 그만 해야 된다는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죠. 논리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보면 최원경의원은 제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내가 듣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저는 이것을 해서 짐을 제가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원경이가 발의했다 해서 나는 내가 전체적인 짐을 내가 다 지고 갈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의원직을 못하게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도 준농림지역에 어떤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고충받는 민원인이 분명히 몇 명쯤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소신없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그 짐을 시에서 떠맡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에서 보류하자고 하면 이의는 없습니다만 소신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이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대

이상대위원

방금 최원경 말씀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김천시 전역에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범법자입니다. 부항의 예를 들면 부항에도 지금 몇 사람이 범법으로 하고 있는데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최원경의원이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라도 풀어주어서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안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자꾸 제재를 받고 허가가 없으니까 말아라 단속을 받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농촌같은데 농사를 지어서 못 먹고 사니까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강인술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다른 도내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조례를 특이하게 우리 시만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특정계층,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몇 % 안되지만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이상대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을 계속 범법자로 그냥 방치해둘 필요까지 있느냐, 의회가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면 다른 시군에서도 검토보고에는 8개인가 나왔지만 최원경의원 자료에는 17개 시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하지 않는데가 여섯군데밖에 안된다면 대다수가 현재 주민들이 바라는 쪽에다가 의회가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소 현실적으로 사안 자체가 좀 민감한 그런 사안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의회가 꼭 인사만 듣기 위한 그런 일들만 물론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반대해서 욕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원안 가결과 보류, 현재 두가지 안이 팽팽합니다. 약 5분간 조금 더 토론을 해서 꼭 표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정식위원

방법은 합의도출할 이유도 없고 본회의장에서 최원경의원이 제안설명해서 산건위에서 떠맡아서 처리할 이유가 없고 본회의장에 바로 넘기면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최원경의원이 제안설명해서 거기에서 바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산건위에서 직권상정해서 바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제일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

강인술위원장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을 때는 의장도 그 짐을 지지 않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이 안을 회부한 그런 사항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다시 던져버렸을 경우에는 애시당초 이 안 자체를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지를 말아야 되죠. 처음부터 긴시간 토론을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류가 되든 원안가결이 되든 지금까지 1시간 이상 회의를 했는데 결정을 지어서 결정나는대로 본회의장에 본위원장이 보고를 하든지 보류된다면 보고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원안가결도 동의집까지 나왔어요. 보류안도 역시 동의집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춘식

정춘식위원

보류했을 경우 또 한번 거쳐야 안됩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는 김천시의 기존 음식점을 불법으로 지어서 지금 암적으로 영업행위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경의원 자신한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 지역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풀어주어야 된다, 언젠가는 풀어주고 한시적으로 부탁하는 것은 상위법이 제정되었을 경우 또 다시 김천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풀어주고 그때 바뀌었을 때 다시 제정하면 안됩니까?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안해주면 저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엄청스럽게 왔을 때 200만원, 300만원 벌금 다 냈습니다. 간판 100만원씩 주고 한 것 다 뗐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현재 기 불법으로 준농림지역내에 시설해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보면 기업형도 아니고 대다수가 먹고살기 위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분들이 저도 조사를 대충 해봤지만 대다수더라, 그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꼭 그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아까 이상대위원 말씀대로 계속해서 범법자로 생활하도록 방치해서 되겠느냐, 현행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양성화, 그야말로 범죄행위가 아닌 양성화시켜 줄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가 꼭 구태여 묶어둘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시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 무분별한 난개발같은게 우려된다 라고 이렇게, 또 우려를 하는데 작년에 예를 보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를 완화시켜서 풀어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시 관내 숙박시설 다섯 군데 정도 밖에 안들어섭니다. 풀어놔도, 그래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무분별하게 풀렸다고 해서 난개발이 되겠느냐, 이래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범죄자로서의 그것을 벗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주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면 다음 임시회때 이것을 다루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루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의 어떤 이쪽 저쪽 봐서 부담을 질 수는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강자보다는 어떤 면에서 약자편에 서 주는게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결처리할까요, 안그러면 합의해서 원안가결이든 보류든 그렇게 할까요? 그 안부터 묻겠습니다. 표결처리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합의,
인출

김인출위원

본회의장으로 넘기세요.

강인술위원장

그것은 안되죠.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회의 실컷 해서 그냥, 그런 무책임한 행위죠. 의장께서 위원회에 안을 회부했을 때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을 지으라고 위원회에 회부시킨 것을 무책임하게 그냥 본회의장에 넘긴다는 것은 위원회의 할 일이 아니죠.
정기

김정기위원

본회의장으로 넘어가면 원안 가결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넘어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보내는 것은 원안 가결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이것을 유보하든지 심의를 거부해서 의장한테 보내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죠.

강인술위원장

심의 거부할려면 첫머리에 아예 거부해서 덮어버리는게 낫죠. 실컷 심의하고 난 뒤에 난처하니까 다시 거부하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서 본회의장에 넘기면 가결되어서 넘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결해서 보내도 찬반해야 되고,

전정식위원

우리가 심의거부를 하고 의원발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바로 설명하면 채택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의원 발의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정기

김정기위원

의안 상정이 되어야 되지 의안 상정이 안되고 의사일정에도 안들어간 것이,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장께서도 그런 무리수를 던지지 않기 위해서 상임위에 이 안을 회부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의장한테 보낸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한시적으로 부칙에 넣으면 안됩니까? 지금 시설해놓은 사람들만 풀어주고 신규 하는 사람들은 제한한다라고,

강인술위원장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기회를, 우리 조례라는 것은 기회를 전 시민을 상대로 주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 특정인한테 그것은 그렇게 되면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 안되죠.
춘식

정춘식위원

무분별한 것을 자꾸 짓고, (장내소란)

강인술위원장

표결로 하겠습니다. 원안가결과 다음 회기까지 보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정기

김정기위원

최의원, 여기 최의원 얼굴 받쳐서 비밀투표하자고 할 모양이니까 밖에 나가세요.

전정식위원

그런 것은 없고,

최원경의원

저는 이것을 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최의원 있다고 관계 없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최의원은 개인 욕심이나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최원경의원 외 8명이 전부 개인 욕심으로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3년후 2003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다시 개정되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또 과거 범법행위를 해온 사람을 구제 측면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하고 두 가지 안입니다. (장내소란)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이 통과되어도 집행부에서 재의결요구 하든지 무슨 수가 나겠죠.

전정식위원

집행부에서 재의결 요구 못합니다.

최원경의원

이것이 되면 재의결 요구합니다. 이것을 시장이 재의요구하면 지금은 과반수로 통과되지만 재의요구는 2/3가 찬성이 되어야 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묵살시킨다는 말입니까? 재의 요구 들어온다 해도 안건이 채택되어서 심의할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로비하면 골프장처럼, (장래소란)

강인술위원장

우리 스스로가 우리 얼굴에다 똥물 껴얹는 짓밖에 안되니까, 나가 계세요.
춘식

정춘식위원

무분별하게 계속 지으면 어쩝니까?

강인술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정위원은 했는 이야기하고 또, (장내소란)

강인술위원장

조례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해야 되지 특정인 상대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정위원 말씀대로 앞에 있는 것만 해 주면,

강인술위원장

그것은 안되죠. (장내소란) 그것을 우리가 조례 만들면 되지 나중에 시장 형성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 까지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장사속에 장사되는데 산꼭대기 가서 혼자 있다고 장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까지 너무 폭을 넓혀가지고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본인이 현재 발의자가 나가고 없는 상태니까 꼭 무기명투표까지 안가도 되지 않습니까? 기립표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그러면 표결 방법은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 표결해요」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식

정춘식위원

위원장님 거수하기 전에 확실하게, 제가 아까 제 나름대로 기존 해놓은 것만 풀어주자고 그렇게 뜻을 비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국회 상위법이 제정되고 나서 조례를 다시 바꿀 수 안있나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안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 생각에 염려되는 것이 이것을 해 주면 특정인을 봐주고 그 뒤에 할 사람들은 제한한다고, 그 사람들만 봐 주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개발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다고,

강인술위원장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해도 아무곳이나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기

김정기위원

투자가치가 있고 장사가 될만한 곳에,

강인술위원장

현재 김천 같은 경우는 기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해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영업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시여기는 것은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허가 상태로 단속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런 가장 큰 요인이 있는 것이라도 풀어주는 차원이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투자는 그렇게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데 무분별하게 풀렸다고 해서, 작년에 건축심의위원 하면서 2년간 풀어놓으면 김천에 러브호텔이 꽉 찰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모대학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절대로 안그럴 것이다, 투자 가치가 있어야 투자를 하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난립을 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다섯 군데밖에 허가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너무 그런 부분까지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2003년초 되면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법이 개정되면 현재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 꼭 한시라고 명시를 안해도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이 자체가 위원장님, 이것 잘못 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산건위에 오늘 아침에 위원들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을 받아서 심의하라는 자체가 이런 법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런 회의가 규칙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금방 갖다놓고 금방 심의해 달라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산건위에서 이런 것을 한다면 민감한 사항인데 의원발의라서 말을 안하지 집행부같으면 상정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금방 갖다놓고 금방 심의해달라고 하고 뭐 그렇게나 머리가 좋아요.
태선

백태선위원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대다수 말씀들이 보니까 일단 위원들께서 숙지 자체가 다 안되었어요.
태선

백태선위원

같은 의원끼리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의원끼리, 자치행정위원하고 산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이것은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전부다 이구동성인데 내용을 몰라요. 여기 와서 설명하는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의원끼리는 서로 짓고 안짓고 그것을 떠나서 의원들끼리는 뭔가 내통이 되어서 오늘 심의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와도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거북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주시 바랍니다. (거수 표결) 2명입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8명입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표결 결과 총 11명중 원안가결 2표, 보류안 8표, 기권 1표 해서 보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셨는데 휴식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다음 회의를 하도록 할까요? 장시간 약 1시간 30분 정도 격론을 펴주셨는데 중식후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추경예산으로서 짧은 시간속에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호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2,32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2,114억, 하수도사업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15억원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7억367만원이 증액된 2,329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6억5,800만원 증가된 253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포함해서 6,543만7,000원 증가된 341억5,883만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3억2,180만원 증가된 851억2,58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분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000만원 증가된 36억8,154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35억6,756만9,000원 증가된 594억3,782만9,000원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인건비와 경상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9억7,200만8,000원 감소된 589억4,810만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90억3,728만7,000원이 증가된 1,574억6,353만7,000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2억2,699만2,000원 감소된 63억3,358만4,000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11억3,461만7,000원 감소된 101억5,477만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1억367만원이 증가된 2,114억원입니다. 거기 따른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따른 세입으로 지방세수입은 16억5,886만4,000원 증가된 253억7,684만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430만원 증가된 225억5,235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13억2,180만원 증가된 851억2,58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분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000만원 증가된 36억8,154만원입니다. 보조금은 9억4,870만6,000원 증가된 495억4,430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사업조정된 것이 21억5,400만원, 의료보호 징수 1억2,500만원, 보조사업이 17억4,600만원, 자체 지역개발사업이 44억6,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은 9억1,180만8,000원 감소된 578억8,997만4,000원, 사업예산은 64억1,411만4,000원 증가된 1,421억7,000만8,000원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13억9,863만6,000원 감소된 69억4,803만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6억원이 증가된 215억원입니다. 세입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886만3,000원 감소된 116억647만5,000원입니다. 보조금은 26억1,886만3,000원 증가된 98억9,352만5,000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현황입니다. 경상예산은 6,020만원 감소된 10억5,813만3,000원, 사업예산은 26억2,317만3,000원 증가된 152억9,352만9,000원입니다. 채무상환은 2억2,699만2,000원 감소된 19억4,160만4,000원, 예비비등은 2억6,410만9,000원 증가된 32억673만4,000원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장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2,114억원에 대한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6억5,886만4,000원 증가된 253억7,684만1,000원, 세외수입은 8,430만원 증가된 225억5,235만9,000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13억2,180만원 증가된 851억2,580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000만원 증가된 36억8,154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억4,870만6,000원 증가된 495억4,4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2,114억원에 대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장별로 설명드리고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8,400만원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는 34억9,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5억8,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684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및 기타 경비는 18억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보시면 추경예산 모두가 지역 사회개발, 경제개발비에 투자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개발비 내지는 경제개발비에 모두 투자되었습니다. 20쪽에 장별 품목 성질별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6억5,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요인은 주민세가 3억6,500만원, 재산세 8,800만원, 담배소비세 8억2,300만원 증가되어서 71억2,100만원입니다. 우리시 지방세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가장 많은 요인이 담배소비세이고 다음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목별로 지방세수입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430만원 증가되어서 225억5,200만원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면 하천사용료 1,900만원 감소되었고 기타 사용료 800만원, 수수료 수입이 7,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는 증지수입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는 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41쪽에 보시면 사업수입은 10억1,6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아포한지택지가 분양이 안됨으로 인해서 1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400만원 증가되었고 이자수입은 9억6,200만원 증가되어서 39억6,8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금리는 인하되었습니다만 이자 수입이 증가된 것은 종전에 높은 이율로 장기적으로 예탁해 놓은 것을 풀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고 참고로 12월 15일 현재 정기예금만 해도 685억이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4,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43쪽에 지방교부세는 13억2,100만원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요인은 산출기초란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조금은 9억4,800만원 증가되어서 495억4,400만원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산출기초란에 상세히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쪽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억300만원 증가되어서 186억400만원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예산서에 상세히 부기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재정자립도가 22.28%,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보통 자립도는 일반회계를 가지고 하는데 24.4%가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일반회계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8페이지를 보시면,

전정식위원

아니지, 일반회계만 보면 22.28%이고 특별회계하고 엎쳤을 때 25.56%입니다. 그것은 맞고 일반회계만 보면 22.28%, 특별회계하고 엎쳤을 때 25.56%인데 특별회계만 따지면 61.51%이거든요. 그러면 특별회계 자체가 61.51%이면 타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타 시군하고 비교를 안했습니다만 사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사업예산도 있잖아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이 좀 낮은 편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일반회계 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년도보다 낮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결국은 자꾸 낮아지는 이유가 지방세수입보다도 도비보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문제점이 있어서,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것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김천시 엎어서 한 600억 되죠? 600억 안돼요? 세외수입, 지방세수입 합하면,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조정교부금을 포함한 것이 자립도입니다.

전정식위원

600억 되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위원

그것은 그쯤하고 40페이지 펴 보세요. 세입부분에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전염병이 없는 시군은 아닐 것인데 어째 유료 예방접종비가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까? 일을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본소에서 지소까지 구입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찰을 보이기 때문에 낙찰비율이 맣기 때문에 자연적 예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일을 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정춘식위원입니다. 42쪽에 아포한지택지 분양에 대해서 미분양되어 있는데 분양 다 안되었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안되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전에 이야기는 다 된 것으로,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일반택지는 다 되었고 공공택지는 공동주택부지는 금년도에 매각할려고 세입을 잡아놓았는데 분양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했습니다.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경기가 자꾸 침체되고 해서 분양 희망이 없는데 내년에 가면 분양이 잘 안되겠습니까?
춘식

정춘식위원

뒤쪽에 조마 신왕에 보면 시유림 임목 매각대 2,250만원,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저도 나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예산을 세워서 왜 못 팔았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낙찰자가 적게 써넣어서 감소되었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예산 잡기는,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6억5천 잡았는데 살 사람이 6억2,900만원밖에 못주겠다 이래서,
춘식

정춘식위원

6억5,000만원 처음 매각대는 무슨 근거로 잡았습니까?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고 나중에 산림과장 설명때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예산 잡기는 잡아서 매각자가 적게 써 넣어서,
호일

이호일기획감사담당관

예.
춘식

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국·과·사업소 직제 순에 의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점만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를 각 과장께서는 유의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세입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비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의료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1,000원,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계상된 것입니다. 장애수당에 2,848만6,000원,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630만5,000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338만6,000원 감입니다. 다음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국도비 해서 119만원, 부곡사회복지관 장비구입에 667만원,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전산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감리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구성 금평 초등학교에 할려고 했는데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실시설계비 5,329만5,000원입니다. 지금 대광동 소재 구위생처리장에 부지는 1,030평 됩니다. 거기 확보해 놓고 건축규모는 약 600여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및 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에 368만원 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에 404만7,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에 638만4,000원 감되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이것도 자활후견기관이 당초에는 부곡사회복지관에 지정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미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된 것입니다. 7,432만8,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에 2억5,597만5,000원,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이 227만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3,510만원 감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2,184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300만원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차량 개조비 60만원 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56만원 감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에 8,943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시설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당초에는 43명인데 53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5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된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에 5,485만원, 다음 112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수혜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된 것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에 409만4,000원,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48만2,000원, 재가부자가정 자녀 학비 지원에 175만원 증입니다. 다음 재가부자가정 자녀아동양육비 19만5,000원 증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및부대비로 시설비에 여성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5,04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김천여성발전의 기반조성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9년도 12월 28일에 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10년간 목표액이 5억입니다. 거기 따른 예산지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으로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에 176만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내부전입금에 의료보호진료비 시비부담금 2억5,597만5,000원, 이것은 국도비 증액으로 인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회수수입 감이 200만원, 잡수입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에 100만원, 과년도 수입 과년도 대불금상환에 900만원 감, 과년도 초과진료비 및 상해외인부당 이득금에 667만4,000원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에 24억5,975만8,000원, 이것은 총 진료비의 80%인데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분입니다. 의료보호진료비 3억2,117만3,000원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시비 증액입니다. 30억3,690만6,000원, 국비 80%, 도비 12%, 시비 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반환금및기타로 과오납금 대불금상환 반납 996만원 감, 부당이득금 반납에 694만6,000원 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101페이지부터 봅시다. 101페이지 이번에 정리추경입니까, 본예산 아니죠?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예.

전정식위원

정리추경 맞아요?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101페이지 장애인 복지관건립 실시설계비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죠?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002년도에,

전정식위원

2001년도,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되어 있죠?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예.

전정식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본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다음에 102페이지, 그 뒤에 또 있죠?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113페이지 여성회관 건립비 5,400만원 있죠?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본예산 하면서 본예산에 예산을 얹어놓고 설계비도 안얹어서 그때 설계비를 바로 얹지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미리 설계해서 내년도에,

전정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정리추경해서 정리 아닙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 하든가 정리추경에 돈이 없으면 어쩔려고 했습니까? 없으면 안하고,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없으면 내년도,

전정식위원

본예산에 설계비도 안들어가고 그냥 할려고 했습니까?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설계 시설비로 용역을,

전정식위원

이것은 2회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성 적립금도 그래요. 글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이나 정리추경은 정리하는 것이고 추가경정은 예산이 모자라서 경정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 놓으니까 의원들이,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전위원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내년도에 바로 착공하기 위해서 미리 용역설계를 의뢰해서 할려고,

전정식위원

미리 하는 것 같으면 만약 이 돈이 없었으면 어쩔번 했습니까? 그리고 1.87%하는 것인데 이것이 5억 이상이면 몇 %, 10억 이상은 몇 % 기준이 있죠?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5억 이하는 몇 %입니까? 설계비가,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계산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복지회관 28억5천,

전정식위원

28억5천에 대한 1.87%네요. 설계비가,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뒤에 것도 27억에 대한 1.87%이고 그런데 이것이 %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때요?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예산 지침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설계용역비 몇 %가 나옵니다.

전정식위원

나오는데 구구각색이라서 묻는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상세하게 알고,

전정식위원

그 뒤에 114페이지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은 금년에 처음 세웁니까?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전정식위원

조례는 언제 만들었다고 했어요?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조례는 99년도 만들었습니다.

전정식위원

99년도 몇 월달에,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99년 1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에관한조례,

전정식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1년 말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예.

전정식위원

2년동안 하나도 안하다가 정리추경에 5,000만원 세운다는 의도는 무슨 의도입니까?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올려도 예산에는 계속 올렸는데 다른,

전정식위원

우리 의원들이 깎았어요? 처음 보는 기금인데,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에서도 삭감되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나는 과장님 의도를 모르겠어요. 정리추경에 발전기금 2년동안 있다가 이런 것이 올라오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선 사업을 실시설계비를 추경에 올린다는 사람들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사업,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운영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조례로 99년도에 승인을 받아 제정되었습니다.

전정식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설명할 때 계획안도 안받았잖아요.

강인술위원장

이번 추경에 5,000만원 발전기금이 승인된다면 내년도 기금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난번에 올렸어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 운용하겠다고,
보현

김보현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아직까지 확보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해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서 있으면 이번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죠.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야 모르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정리추경은 국도비 보조내시같은 것이 변경된 부분, 이런 부분만 손대고 그 외에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이런 경우는 며칠 있으면 그저께 내년도 본예산 승인이 되고 했는데 2002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면 되지 꼭 정리추경에 해마다 보면 이상한 것 올려서 위원들한테 꾸지람만 듣고 왜 그런 짓을 하세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YMCA하고 환경운동 홍보 김천 연합회하고 같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절감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250만원입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1억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자연퇴직이 3명 있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분뇨처리시설 이전 신축공사로 해서 처음에는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목전환 하는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처리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26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한 세대당 1,728원 계산해서 12개월 해서 26억2,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입찰을 보니까 539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 1억7,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약 45분 정도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이석진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조 1억6,800만원 세웠습니다만 1억5,500만원 계획으로 1,300만원 삭감입니다. 144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1,500만원 삭감입니다. 올해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 방울토마토가 봄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많이 생산도 안되고 해서 수출이 부진했습니다.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시설비에 부곡시장 장옥보수 6,000만원, 여기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번 추경때 재래시장 정비 관계를 거의다 했습니다. 부곡시장에 장옥이 비가 오면 새서 이것을 안해줄려고 그랬는데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와서 민원인도 찾아오고 해서 장옥을 보수해 주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54만원입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창구 컴퓨터를 1대 사 줄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전문 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담건수가 411건인데 자금지원 26건에 7억500만원 지원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교부 결정이 금년 12월 13일날 내려왔습니다. 동절기에 사용하라고 해서 신청을 12월22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60명정도 겨울에 68% 국비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올렸습니다. 다음 밑에 국고보조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550만원 삭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인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있겠지만 재래시장 정비관계를 승인해 주셔서 올렸는데 설계하고 동절기이고 해서 절대공기로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에 38억5,934만원입니다. 공공근로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합해서 7,611만4,000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인데 352쪽입니다. 352쪽 세입부문에 농공단지 사무실 임대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3,500만원밖에 수입이 안되어서 500만원 삭감되었고 도로사용료 160만원, 구미도시가스 관로 하는데 사용료를 16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 5억에 대한 7.6% 이자를 계상했습니다만 그간 각종 사업에 쓰다보니까 4억밖에 안되어서 2,300만원 이자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1,508만8,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802만7,000원, 기타 잡수입 328만5,000원입니다. 다음 358쪽 세출부문입니다. 시설비에 공동이용시설물 및 아포집수정 1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 1억1,400을 계상했습니다만 1,400만원밖에 계획이 안되고 1억을 못했습니다. 집수정은 왜 이렇게 잘못계상한 것 아니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집수정이 6개인데 수중모터라든지 새것이라서 고장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359쪽 예비비로 1억8천정도 도로사용료하고 시설비 반환금 해서 올렸습니다. 부도업체 반환금은 부도가 나면 계약금의 10%는 받지만 중도금은 내 주어야 됩니다. 올해 다행히 부도업체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인데 368쪽입니다. 세입부문에 도로사용료가 1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0만원 삭감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사용료 10만원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과목존치하기 위해서 10만원 세운 것입니다. 372쪽에 세출부문에 가로등 유지 관리용 재료비가 1,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373쪽에 예비비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기정 3억4,200에 경정 2억5,289만4,000원으로서 8,910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국비가 2,673만2,000원, 도비 1,871만2,000원, 시비 4,366만2,000원 되겠습니다. 당초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계획이 524명에서 139명이 줄어든 385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수가 줄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정 1,296만원에서 경정 1,425만6,000원으로 129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비 64만8,000원, 도비 19만4,000원, 시비 45만4,000원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우미 지원사업 계획은 20명에서 22명으로 2명이 증가되어서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농사업무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무농약 쌀재배단지 조성에 전액 감되었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인데 사업 희망 쌀재배단지를 조사해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농지관리업무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재원변경입니다. 당초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뒤에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재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920만원으로 당초에 국비 768만원이던 것이 도비로 768만원 되고 시비 부담금은 1,15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농업진흥지역 도면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4,06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시비로 이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서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환토록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요구를 했더니 내년도에 국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올해 전액을 감시켜서 시비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업무로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에 기정 1,240만원에 경정 1,400만원으로 1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 도비 80만원, 시비 80만원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경북 우수농산물 추가 지정에 따른 입간판 설치비입니다. 우리 시에 감문면 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구성 양각 무지개 자두작목반을 올해 경북 우수 농산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개소당 간판제작비는 200만원인데 이중 80만원씩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축수산진흥업무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14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741만원, 도비 114만원, 시비 285만원입니다. 당초 밑에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축사전기시설 안전 점검은 수수료 성격으로서 과목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3회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축사전기시설 점검 농가수는 관내 350호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거세 고급육 생산 거세 장려금입니다. 기정 4,878만원에 경정 5,652만원으로서 77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중 도비 77만4,000원, 시비 696만6,000원 되겠습니다. 거세고급육 생산 장려금은 당초 계획에 813두였으나 사업을 하다 보니까 1,164두로서 351두가 증가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 기정 700만원인데 경정 1,050만원으로 35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비부담금 350만원이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사업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정 2,114만8,000원에 경정 3,700만8,000원으로 1,586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축사 악취 제거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때 말씀드려서 증액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석을 전후해서 삼애원과 대덕 광신원, 양돈협회에 해서 이미 사업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전정식위원

물읍시다.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188쪽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1억, 지역특화사업 벤처농업육성 지원 1회 추경에 대상지 지연으로 사업시행 기간부족, 대상지도 선정안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지역특화사업 말입니까?

전정식위원

예.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상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2회 추경때 시비부담,

전정식위원

1회 추경때입니다.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예, 1회추경때 대상지는 처음에 선정했다가 중간에 포기가 되는 바람에 대상지 선정이 늦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전정식위원

대상지 선정이 안되면,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전정식위원

불용조치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대상지도 없는데 명시이월해서 어쩔 것입니까?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국고보조금은 지금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정식위원

되었어요?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예, 그것이 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부곡동 우회도로 주변 정비 2회 추경에 했는데 전체 시비죠?
2회 추경에 우회도로 정비를 하자고 아무 계획도 없이 한 것입니까?
본위원 말은 2회 추경에 순수 시비로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한마디로 부지가 협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도 없이 사업계획서를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켜도 이것이 사업은 가능한 것입니까?
1월중에요?
1월중에 매듭나면 3, 4월되어야 할 수 있는데 2002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것을 추경예산에 사업비 순수 시비 2억4,892만원 올려서 명시이월시킨다는 자체는 좀 잘못된 사업입니다. 맞죠?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쾌원

이쾌원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총 예산액이 6억9,99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이 150만원으로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인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할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농지업무중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3개 지구에 1억2,350만원을 국비 9,500만원과 도비 2,8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산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시비 미부담금에 1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남면 옥산들 농로에 7,000만원, 감천 도평 큰들 농로 포장에 9,000만원, 감문 문무 하여지 도수로 설치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80만원입니다. 13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 280개 수리계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암반관정이라든지 양수장 등에 대해서 전기료, 간단한 기계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재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샛강살리기 사업은 총 2억이 듭니다만 지난 1회 추경시에 양여금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시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금회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천 금송1리 소하천 정비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153쪽입니다. 하단부 건설행정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등 정비사업에 도비 3,9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5쪽입니다. 토목업무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도로상에 있는 구조물 다음에 가드레일 휀스, 교량 조인트라든지 난간 측구 이런 부분이 있고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총망라해서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곡파출소에서 주공아파트간 축대 6,000만원, 구성 하양각 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2억을 금회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계상했고 156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로 보수용 덤프차 15톤 1대 구입하기 위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8톤 덤프가 1대 있습니다만 노후되고 겨울에 빙판이 지고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얼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포기도 부착하고 제설기 부착을 해서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1대 구입코자 합니다. 157쪽입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남면 운곡1리 소교량 가설에 1,500만원, 감문 태촌 2리 옹벽설치 2,000만원, 대항 덕전 3리 하수도복개 및 안길정비 5,000만원, 대항 주례1리 진입로 정비 2,000만원, 부항 사등 배수로 설치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14개 지구 8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남면 오봉 안길 및 주변정비에 1억원, 남면 천동 하수도복개 2,000만원, 마곡 하수도 5,000만원, 개령 남전1리 농로포장 5,000만원, 빗내 안길정비 3,000만원, 황계2리 옹벽정비 2,000만원, 감문 덕남 2리 안길포장 및 복개 7,000만원, 어모 동좌 1, 2리 농로에 5,000만원, 봉산 상금 안길정비 2,000만원, 감천 도평 1리 하수도 복개 8,000만원, 지례 여배2리 자내실 농로 포장 6,000만원, 본 재원은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대덕 내감 양지들 농로에 4,000만원, 증산 유성교 개체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암동 16통지내 위험축대정비 5,000만원입니다. 부대비는 규정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골재매각수입 중에 1억6,6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이 하반기 발주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수입금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천사용료 도징수교부금 2,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항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경 목적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 징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골재매각 과년도 수입에 5,000만원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88쪽 하단부 사업예산입니다. 38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에 8,146만7,000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비부담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골재채취 상차비는 방금 말씀드린 하도준설과 병행해서 상차가 되기 때문에 1억9,9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90쪽 예비비는 2,726만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151쪽에 샛강살리기 사업이 시비부담입니까? 3억4,000만원인데 금번 소하천을 엎어도 2억2,000밖에 안되는데,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샛강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만 2억원입니다. 양여금 1억원하고 시비 1억원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1회 추경에 양여금 1억밖에 안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부담입니다.

전정식위원

시설부대비는 5억 밑으로는 몇 % 세워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전정식위원

그냥 공사마다 대략 대략 세웁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규정은 있습니다만 규정대로 다 세우지 않고 일단 수수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할측량,

전정식위원

5억 밑으로는 9%인가 이렇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규정까지는 확실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5억이상 10억까지는 0.72%인가 이렇고 % 규정이 있는데 1억짜리는 0.9%이고 그 밑에 2억짜리는 0.72%이고 156페이지는 시설부대비가 0.72% 아닙니까? 시설부대비 규정이 있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까지 규정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규정도 없이 막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대로 세워야지,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규정대로 가는데 제가 그 비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은 앞으로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지금 우리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총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155개 지구에 금액은 제가 집계를 못 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고 사업못한 것이 몇 개 지구입니까?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못한 지구, 추경예산 말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본예산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발주는 되었는데 명시이월 관계 지난해 까지만 해도 2월28일까지 지출만 되고 사고이월로 했었는데 올해는 12월말까지 지출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구 명시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사업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전정식위원

추경은 그렇다손 칩시다. 본예산에 사업편성을 해놓고 못한 것이 몇 개 지구 됩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산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는게 49지구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49개 지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예산하고 해서 155지구입니다.

전정식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금액은 집계를 못 냈습니다.

전정식위원

본예산에 된 것이 사십 몇 군데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49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본예산에 한 것이,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그것은 공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사업이 보면 도로사업같은 것은 1년반, 2년 가까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규모로 봐서 그런 부분도 있고 소규모 사업중에도 지역간 갈등이라든지 지구 선정이 좀 늦어서 발주가 늦은 것도 있고 여러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본위원이 보기로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전부 자체사업도 본예산에 된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있는데 시 자체사업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열 군데가 넘어요. 도로 이런 것 말고, 양여금 사업 말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안하고 정리추경때 사업을 이렇게나 많이 넣고 언제 이것 다 할 것입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전부 선심용 아닙니까?

전정식위원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내년도 선거를 대비한 선심용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선심용 사업은 없습니다. 건설과에는,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하지도 못할 것을 이제사 이렇게 넣어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이 안된다뿐이지 사업을 지금 묶어 놓고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정리추경에 이렇게 공사도 발주를 못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넣나 이 말입니다. 이월될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어차피 사업은 이월되어야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서 하지 정리추경에다 넣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정식위원

150군데를 사업 자체가 총 발주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설과에,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총 283건입니다.

전정식위원

반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150개니까, 이것을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것 무슨 대안이 설계가 부족해서 그렇다든가 직원이 부족해서 그러면 설계용역을 준다든가 무슨 대안을 한번 마련하세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지난번에도 용역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측량에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말썽이 되는 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대안이 나와야지 이것을 덮어놓고 미루어놓으면 안되죠.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일부는 지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2회추경까지 한 지구는 전부 발주는 했습니다. 계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전정식위원

2회추경, 1회 추경예산은 발주가 안되고 명시이월해도 이해 가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완공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상에 지구선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특히 부지 보상같은 것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산소 이전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아니고 자체사업 관계,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자체사업 조그만 것도 들어가는 부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해결 관계 때문에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앞으로 이것 시정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정식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건설과가 보면 명시이월이 일도 안한 것 같습니다. 전부 명시이월 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승인된 건도 해결안 되었는데 어째 추경때 시장이 한바퀴 돈 사업은 설계가 어째 그렇게 빨리 나오는지 몰라, 이 삼일 만에 공사가 후다닥 다 해치웠더라고, 앞으로 시장이 직접 다니면서 레미콘 싣고 다니면서 주는 것이 더 안맞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설계 빨리하는 것 말씀입니까?

강인술위원장

웃기는 짓좀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자체사업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보니까 이왕 줄려면 표좀 많이 나오도록 골고루 나누어주지 안들어있는 면에는 하나도 없는 면도 있네, 이렇게 하면 표가 나오나 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마음들 안상하도록 골고루 갈라주면 안돼요? 예산서에까지 위원들 기분 나쁘게 이런 식으로 정리추경 해 올리면 되겠어요? 누가 만든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산안 말입니까?

강인술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제가 요구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확실해요?
수영

김수영건설과장

예.

강인술위원장

알았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고생 많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시설비로 신농촌마을조성사업 증산면 평촌리가 전국 건교부에서 지정한 도단위 1개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3,500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5억8,900만원이 투입코자 합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연구개발비로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재정비가 끝난 시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명기가 되어서 전체 장기 미집행시설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말하자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계획대로 집행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전산장비 구입 이것은 위에 과목변경으로 우선 장비부터 구입해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억3천입니다. 120쪽에 시설비는 자체사업입니다. 평화동구교도소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미집행시설로서 이번에 2억5천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밑에 구평화동 사무소 앞에 역시 계속사업인데 하다가 남은 것이 2억5천 들어갑니다. 저희과에서는 추경사업으로 내용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특별회계는 없어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산촌마을 원래 산림과 소관으로 아는데 산림청 사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산촌마을,
정기

김정기위원

예, 산촌마을,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신농촌마을,
정기

김정기위원

신농촌마을조성, 이것 예산이 건교부예산입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예, 건교부예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행자부예산입니까? 행자부예산이죠?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행자부예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똑바로 대답해야지,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한 도에 1개씩 마을 선정하는데 요행히 우리 시 증산면 평촌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면 정도 국가에서 지원해서 뭔가 시범적인 마을을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 하면 다른 예산이 복합적으로 못 들어가는데,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다른 예산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데, 증산에 지금 마스트프랜 마련해서 학술용역주고 이랬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정기

김정기위원

혼란 일으키고 예산투입 효과를 반감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4억이나 들어갑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도시는 올 연말까지 원래 해야 한다라고 법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정리추경에 해서,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도 꼭 용역을 해야 할만큼 어려운 일이구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장기미집행 해소하는데 있어서 옛날에는 시군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앞뒤가 안맞다 해서 법으로 명기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집행해야 된다, 재정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부 만드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운영계획같은 것하고도 영,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정기

김정기위원

안맞고 예산이 오늘 심의하면서 앞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예산회계법같은 것하고도 안맞고 지방재정법같은 것하고도, 이렇게 집행되는데 시설 용역해 놓으면 제대로 되겠나,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제사항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집행을 안하면 국도비 지원을 안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 이것도 도시주택과에서 해야 됩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현재 GIS토지개발 정보체계 구축 팀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다가 모든 것이 정착되면 별도로 정보체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이 토지관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연관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여기에 평화동구교도소 도시계획 도로 개설 이것 왜 정리추경에 합니까, 본예산에 안넣고,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원래 본예산에 들어갔습니다만 예산이 안돌아가서 하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내년에 해 줄까 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발주해서 됩니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내년 당초 가야 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돈을 남겨놨다가 이런데 갖다가 급하게 이렇게 투입함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계획은 다 되어 있던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여러가지로,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한오용위원

마을회관 말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회관은 아닙니다.
오용

한오용위원

아니라,

강인술위원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께 방금 김정기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평화동 도로개설 2건이 2억5천, 2억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솔직하게 접근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업부서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우선순위를 따져서 시예산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계획성있게 사실 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화동 2건의 사업도 정리추경에 반영되었다는 자체가 갑자기 된 것으로 그렇게밖에 느낌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5,000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공히 2억5천씩 들어가는 사업비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을 다른데 쓸데 안쓰고 모아놨다가 모사떡 주듯이 갑자기 연말쯤 다가오니까 던져주고 그런 정도로밖에 여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리추경이라면 글자 그대로 정리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정리추경에 잔뜩 해올려서 본예산에 한 것도 제대로 다 마치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순 선심성 그런 예산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 그것이 시중에 이야기가 벌써 이 예산이 우리가 예산서를 보기도 전에 소리가 다 들렸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 과장님으로서 좀 불필요한 그런 소리도 나지 않고 정말로 우선순위 선급을 가지고 가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좀 제대로 충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선심성쪽으로 흘러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김종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운수관련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84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운전자 표창 실비보상금 80만원 전액 삭감시켰고 밑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당초 1억5천 예산인데 20% 절감하기 때문에 3,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02페이지입니다. 주차장수탁관리 사용료 200만원 삭감시켰고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554만7,000원 삭감시켰고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217만3,000원, 밑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1,024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전부 삭감조서입니다. 40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공청회 출연자 및 발표자 사례금 100만원하고 급량비 교통비 2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예비비 1,880만원 삭감시켜서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 정리차원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항면 사등2리 간이상수도 시설에 3,000만원이 12월초에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자본전출금 1억원을 세출로 일반회계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사용료 조정 위탁수수료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업 업무용 컴퓨터 교체 1대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이자 5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상환 1억4천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 예산서안입니다. 총괄서가 아니고 37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에 아포 배수지 공업용수 설비 원수구입비 인상분을 37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급수 신설 계량기 및 공사비에 1,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 급수가 늘어나서 시민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사항에 대해서 5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서 상수도사업 방사상 집수정 대 이설공사를 8,000만원으로 하고 사업소 환경 정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은 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예산안 설명을 듣는데 농업기술센터는 3페이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과장께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해당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과목 당초 예산액은 59억1,138만3,000원인데 5억5,076만6,000원 증액되어서 64억6,214만9,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760만6,000원이고 도비가 1억9,954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기본급에 기말수당에서 당초 2억3,976만원이었습니다만 경정예산 1억1,276만원으로 1억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당초 기말수당 400%였습니다만 이중 200%가 봉급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원 7명에 대한 수당 잔여분입니다. 141페이지 기술보급 사업예산은 당초 28억9,074만5,000원인데 6억7,776만6,000원 증액된 35억6,851만1,000원입니다. 국비 5,760만6,000원, 도비 1억9,954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논농업직불제 당초 예산이 14억9,282만7,000원에서 15억5,043만3,000원으로 증가된 부분에 5,760만6,000원입니다. 증가부분은 당초 논농업직불제 대상면적이 6,176헥타였는데 6,651.6헥타로 475.6헥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조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벼재배농가 지원으로 논농업직불제 대상면적 6,651.6헥타에 대한 헥타당 10만원씩 추가 지원분입니다. 이중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은 당초 3억58만3,000원에서 4,500만원 감액된 2억5,558만3,000원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꽃묘생산이 당초에 1억2,410만5,000원에서 7,910만5,000원으로 4,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유류대에서 일부 절감되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부임이 3,700만원 절약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기

김정기위원

질의 안할려고 했는데 감액부분을 지금까지 그냥 넘어왔는데 아까 어느 과입니까? 7명을 기술보급과에 결원이 되었다고 했죠?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7명 결원 유지되어서 일 됩니까?
종생

김종생농축산과장

금년도 3명 인원을 뽑아놨습니다. 도에 신청해서 인원이 3명 확보된 상태이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일이 보니까 꽃묘나 키우고 기술센터가 전시행정하는데 자꾸 신경쓰고 농촌에 농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옛날과 달라요. 많이 달라졌어요. 시군 통합하고 나서 더 심해졌어요. 민선시장 들어오고 나서 더 심해지고, 돈 남겨가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도시 개발에 쳐바르고 돈남겨가면서 이렇게 결원을 유지한다는 것 좋은 현상 아닙니다. 빨리 이야기해서 대책세워서 재원을 충원을 다 하도록 하세요. 인건비 절약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시행정 아무것도 안하면 인건비 다 절약돼요.

강인술위원장

끝났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계수조정을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의를 위해 기록과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록과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기록중지

15시49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위원여러분께서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의한대로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류제출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김정기위원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경상북도 감사에 대한 지적 및 처리 사항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2항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료요구의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천시 감사원 감사, 경상북도 감사에 대한 자료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

강인술출석위원

이상대 한오용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최원경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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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