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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춘식 의원 발언

62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2-02-26

정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인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첫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후 김천시 행정의 발전과 견제 등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잔여 기간동안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산업건설위원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보람된 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6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때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본위원회에서 지난 1월23일과 24일, 양일간 구미시와 상주시의회를 본 조례안에 대한 자료수집과 의견 청취를 득하기 위하여 방문한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본 조례 제정여부에 관한 검토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김천시 조례안의 기초는 성주군의 조례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구미시와 상주시의 조례를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비교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일이 조금 경과되었음에 따라 방문 청취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타 시군의 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등에관한 조례 제정 방문 청취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 경우입니다. 첫번째 환경파괴 우려 및 농민등의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시설 및 주점 등의 설치는 제외하였고 주민의 실생계형만 허용한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음식점등의 설치 허용지역은 준농림지역내에서 수질 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다만 시장 관할 지역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연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음식점등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농림지역내 음식점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타 시군보다는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오해 등의 소지가 많았으나 해소되었고 집행부의 재의요구도 있었으나, 조례 전체를 재의요구한 것이 아니라 허가 신청시 허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조정에 따른 문구 수정의 재의만 있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는 구미시 의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민원건수는 구미시의 경우에는 신규허가가 1건, 용도변경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의 경우입니다. 집행부의 발의로 2000년 11월 23일 조례제정 시군으로서 조례의 내용면에서는 김천시 안과 비슷하나 두 가지 사항이 추가 삽입된 것으로서 전통사찰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 보전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과 자연공원법에 의거 지정된 국립, 도립, 군립공원 구역 및 공원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은 불허가 조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 우려 소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해당 읍면장의 의견서를 허가 신청시 첨부토록 하였다는 내용도 있고 2000년 11월 23일 조례제정 이후 허가건수는 일반음식점 2개소로서 허가에 따른 문제점 및 갈등과 마찰 관계는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구미시와 상주시의 경우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선

백태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다 된다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례 승인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우리가 준농림지역에 위락·숙박시설을 하는데 더욱더 지역 안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심사하면서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지금 준농림지역이라고 전부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준농림지역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다 되는 것으로 알았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자면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 있고 생산지역이 있고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계획관리지역, 네 가지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준농림지역에 이 네가지 중에서 관리지역은 주로 우량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생산관리지역에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 우리가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는 준농림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현재 가장 핵심이 도시근교 개발지역에는 상당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 미개발지역에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데 아주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해 주되 발의자에 대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한 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인술위원장

백태선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내 주셨고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1차 지난번에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발의자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발의자의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전정식위원

그 이전에,

강인술위원장

예, 전정식위원님.

전정식위원

전정식위원입니다. 그 이전에 아까 위원장께서 설명하는 것은 수정을 하자는 겁니까, 안그러면 뭐라요? 구체적으로,

강인술위원장

참고로 구미시는 이렇고 상주시는 이렇더라,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전정식위원

본 위원은 출장을 안갔다 와서 상세하게, 지금 잠깐 서류를 봤는데 지금 상주하고도 틀리고 구미하고도 이 조례가 틀리네, 우리하고, 조례 올라온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 출장갔을 때 의원들 생각,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출장갔다 오신 의원께서는 과연, 오늘 올라온 조례는 성주 것을 모방했다 이 말입니까? 성주하고 비슷하다,

강인술위원장

그렇죠.

전정식위원

성주 것하고 비슷하고 그러면 구미시하고 상주시하고 조례를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삽입할 것을 삽입을 하자든가 그런 내용부터 토의하고 나서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안나아요?

강인술위원장

백태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 발의자, 지난번에 제안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가 수정을 하든지 원안가결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전위원 말씀과 같이 사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출장에서 들어본 바도 있지만 준농림지역에 준해서 전부 조례를 제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도 세 가지가 있어요.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적용을 해서 조례제정한 것이 있고 도시계획관리법에 의해서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조례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내용도 아마 발의자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도 겸해서 한 번 들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제안설명을 들어볼까요? 최원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경의원

제가 두 번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전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제안자로서 다시 한 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빨리 해야 되는가 하면 2003년 2월부터는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서 지금 현재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국토이용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준도시지역, 도시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운영되다 그것이 폐지되어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됩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용도지역을 종전에는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통과됨으로 해서 4개 용도지역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바뀌는 관리지역이 신설되면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편입됩니다. 뒷장에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가, 경기도 지역이나 다른데 난개발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준농림지역이 편입되는 이 관리지역은 생산관리는 우량농지를 말합니다. 즉 말해서 앞에 나온 예전에 농림지를 말합니다. 전에 말하는 절대농지나 농업지역진흥을 말하는 성격의 생산관리지역으로 변하고 보전관리지역은 환경보전관리지역에 있었던 국토이용계획법상에 같은 성질로 편입되기 때문에 개발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이 가능 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가 확장되든지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계획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준농림지역이 백이라고 보면 이 법이 확정되고 나면 지역에 따라서는 10/1로 준농림지역이 축소되는 지역도 있고 대부분 축소되는게 최하 수치적으로 봐서는 3/1로 축소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이 준농림지역에 음식 숙박업설치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개별적으로 생각하면 개개인의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손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하는 관리지역내에 생산관리지역의 성격이 우량농지로, 즉 말해서 농업진흥지역의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수매가격이나 수매량이 축소되고 가격의 현실화때문에 2006년이 지나면 쌀값이 1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는 어떤 경제부서에서 발표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량농지를 보호할 수 있는 이유가 다소 없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번째는 농민들이 전업할 기회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 1년에 영세 무허가 식당업자가 시청에 적발되는게 약 50여건 됩니다. 96년 이후에 지금까지 약 30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농림지역에 음식 숙박업 설치 허가를 해 줌으로 해서 정말로 생존을 위한 영세 식당업자들한테 더이상 범법자를 양산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네번째는 농지가격이 상승해서 농민들의 재산 상승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 다섯번째는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해놨다고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만 유치 신청을 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할려고 하면 도민체전때 드러난 숙박 음식점 이런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을 집행부나 의원 전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음식 숙박업 이쪽에 좀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웃에 있는 성주군의 조례를 참조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부분들은 보강을 하고 삭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은 김천시에 맞도록 보완해 주시면 될 것이고, 또 국토이용계획에관한법률안 부칙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료에는 빠진 것 같은데 준도시지역, 도시지역에는 향후 3년 이내에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지역으로 세분해서 다 지정을 합니다. 농어촌지역은 5년 이내에 세부 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몰라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나는 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리지역하고 생산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 이런 것을 빼놓고 하면 계획관리지역만 위락·숙박업소가 들어설 수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최원경의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준농림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준농림지역에 위락시설하고 숙박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타이틀이 안맞을 것 아닙니까?

최원경의원

이것은 법률이 2003년 2월에 발효되는 것입니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 2월10월날 집행부에서 통과가 되었다는데 그것이 발효기간이 부칙에 보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여기에는 이 조례안이 준농림지역 안에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설치하는 조례 아닙니까?

최원경의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

그런데 준농림지역이라고도 다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지역 이런데는 안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최원경의원

그래서 이것을 빨리, 지금 현재는,
태선

백태선위원

지금은 다 됩니까?

최원경의원

예, 지금은 하면 됩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다 됩니까?

최원경의원

예.
태선

백태선위원

그러면 3년후에는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지역 외는 안된다,

최원경의원

안된다는 이야기죠.
태선

백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최원경의원

여기 보면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안이 지금 통과는 되었더라도 부칙에 보면 제1조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세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이것을 계획적으로 2단계, 2종지구 단위계획을 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경의원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정연위원 질의해 보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

최의원 한마디 더 물어보고 들어가세요. 조례 제정할려고 해 놨는데 부칙 2항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허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 된 것으로 본다, 이래 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최원경의원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관한 것입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아니, 우리 조례제정하는 부칙에 보면 내가 이해하기는 기 허가 안된 사항들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봐도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최원경의원

자료를 좀 봅시다.
병삼

천병삼위원

6월 14일자 중앙정부에서 조례가,

강인술위원장

발언권 얻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경의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인·허가 된 것으로 본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준농림지역에 여관같은 것이 전혀 못짓도록 되어 있는 줄 알아도 안그렇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준농림지역에도 숙박업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조례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짓는 인·허가를 받은 사항도 이 법에 의해서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건축법에 통과가 된 것은 이 조례에 포함해서 안시켜도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인데 그것을 여기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어째 잘못 생각하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기존 허가를 안받고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장소는 몰라도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안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식당이나 심지어는 숙박시설도 할 것으로 최의원은 그렇게 보고 계시죠.

최원경의원

예.
정연

김정연위원

어제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 보면 국토계획법 시행 준비라고 해서 법률 공포가 2002년 2월 4일날 되었습니다. 법률 시행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이 조례 제정을 우리 시에는 2002년 9월 이후 10월에 개정을 한다라고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만약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놨다가 다시 이 법에 의해서 무의미하게 되었을 때는 불과 1년도 안남았는데 그 기간안에 전체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다시 제정하는 조례에 따라서 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최원경의원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9월인가 제정하는 조례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 법 효력이 내년 2003년도 1월달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법률이 2월4일날 했으면 1년이라는 부칙에 박혀져 있으니까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만 지금 우리가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어차피 한시적인 성격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2003년도 1월 1일 이전까지는 허가라든지 신청하면 그 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준농림지역에 음식 숙박업 설치에 관한 조례가 관리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관리지역에 관한 그런 것으로 안바뀌겠나 싶은데 집행부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예, 여기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여러가지 지역이 있는데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이면 아무리 조례를 개정해 놔도 이것은 불가하고,

최원경의원

안됩니다. 생산관리지역도 안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잠깐 읽어드릴께요.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의원이 말씀하시는 뜻도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했다가는 조례 제정을 해 놓고 불과 10여개월만에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면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임기가 6월에 끝납니다만 다시 4대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다루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다룬 것이 다음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부족한 면이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하자든지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안계십니까? 천병삼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천병삼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6월 14일 되면 중앙정부에서 조례가 준농림이라든지 내려온다는데 그것을 제가 상세히 못들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위원장님이 아시는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제가 참고로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 준비라고 해서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률공포가 2002년 2월 4일, 시행 2003년 1월 1일, 시행령, 시행규칙등 하위의 규정 정비 2002년 9월 이후, 우리 시의 조례제정 예정은 2002년 10월경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안 주내용은 전국토에 시군별로 도시계획 수립, 현행 도시계획과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모든 시군이 관할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립, 또 용도지역 지구의 개편, 현행 5개 용도구역에서 4개 용도구역, 9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개, 관리지역이 3개,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분류 한답니다.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개발밀도, 기존 도시지역과 보전지역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지역의 개발 밀도를 현행 도시의 녹지지역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개발행위의 허가제 도입을 하게 되고 개발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적치행위 1개월이상, 재해복구, 농어촌 시설,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건축물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수립은 5년 이내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준농림지역 조례안이 아까 발의자인 최원경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어차피 어떤 형태든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게 이 조례가 경상북도에도 현재 8개 시군에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일찍 된데는 2년 전에 이미 조례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만 환경을 보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미루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안이 본위원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장이 느끼기는 의원 발의를 하게 된 원인이 현재 불법으로 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그런 목적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장은 그렇게도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출장을 통해서 현지에 가서 이 조례가 합당한 것인지, 또 그 이후에 부작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아마 특히 상주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의 민원실장까지도 출장시에 나와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그동안에 시행과정을 설명해 줄 정도로 그렇게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다들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준농림지역에는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요약해서 제가 이해를 돋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역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가 제정되어도 일부 지역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천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또 토론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 방금 오셨는데 준농림지역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저는 위원님들 의사에 따라가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 종결을 짓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진지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이야기는 원안가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정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연

김정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개월 있으면 다시 제정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례제정할 때 그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까지 보류를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김정연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백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태선

백태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도 한시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조례가 승인되어서 제정되더라도 한시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이 2003년 1월 1일부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 근교에는 더 활성화가 되고 농촌지역에는 난개발 방지 적용이라고 해서 더 축소되는 것입니다. 이 한시적 아래 지금이라도 승인해 주어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백태선위원께서는 원안 가결을,
태선

백태선위원

예, 원안가결,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정기

김정기위원

양쪽 안이 나왔으니까 발언하신 분들의 양해를 구해보고 안되면 표결에 붙이죠.
춘식

정춘식위원

불법인지 알면서 한시적으로 우선 양성화 시켜주자,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을 양성화시켜 주자, 다음에 조례를 제정될 것을 알면서 해 주자는 뜻 아닙니까?

강인술위원장

깊은 뜻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현재 불법으로 한다고 해서 시설 자체를 다 갖추어놓고 불법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정상적인 조례안에 근거해서 허가 절차를 득해서 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갖출 수가 있죠.
춘식

정춘식위원

법 규제가 강화되니까 허가는 앞으로 할 수도 없고 제4조에 보면 설치 가능지역이라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전부 우리가 생각한 아까 생산관리지역에 벼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못심게 되어서 심어서 팔아먹을 수도 없는데 농민들한테 그런쪽으로 위락시설로 혜택을 주자, 아까 발의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유입되는 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키로 이내, 해당되는 지역, 제가 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농지하고 상관없이 숙박시설은 산골짜기나 하나 지을까 크게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벼농사 짓는 지역하고는 상관 없어요. 무방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해당이 별로 많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강인술위원장

지금 집행부나 일부 우려하는 분들의 말씀을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난립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본위원회가 지난 23일, 24일 구미시나 상주시나 직접 가서 실태를 조사하고 한 이유는 우리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해 주었을 때 난립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를 듣고 과연 거기도 그런가 해서 갔는데 구미같은데도 상당히 시민단체에서 처음에 조례제정되었을 때 반대도 심했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례 제정 이후에 5건밖에 신청되어서 허가 나간게 없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생계형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간간히 불법행위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 있으면 터주는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더 짙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또 다 양성화가 되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성화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극소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시민이라도 현행법상 법 테두리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열어 주었을 때 소수의 시민들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 김정연위원께서는 국토이용계획법률안이 시행되고 집행부에서 10월경에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류하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백태선위원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한대로 열어줄 수 있으면 한시적이지만 일단 열어주어서 단 몇 사람의 시민들이라도 혜택을 줘 보자는 그런 원안가결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게 사실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집행부에서 오늘도 몇 건 다룹니다만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하면 의회가 승인해주고 그렇게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민들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런 것을 상위법의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성안해서 의원이 발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의원들이 우리 시 자체의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만 우리가 자꾸 존중화되고 거의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들이 지금까지 수정된게 별로 없고 또 되돌아간 것도 별로 없이 그냥 우리가 해 주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대 들어와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깊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김정연위원 보류안을 계속 철회하지 않고 고수하실 것입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현재 조례가 통과되어도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구제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내가 판단할 때는 불과 몇 사람밖에 안되는데 지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혜택을 못받을 때는 또 의원들한테 원망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겪어야 될 과정이지만 상위법이 내려왔을 때 그때 우리 지역에 더 맞게 진지하게 토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주지 말자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차피 조례를 통과해서 100%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나는 찬성을 합니다만 조례를 통과해도 조항을 죽 읽어보니까 해당되는 지역이 불과 몇 사람 안되지 싶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해서 의원님들한테 지금 기대심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자기들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또 혜택을 못받을 때는 우리가 조례제정한 것이 무의미한 것이 시민들한테 보여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려성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술위원장

정춘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춘식

정춘식위원

전에 심의할 때 양성화 시켜주는 차원에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숙박시설을 조례를 제정해 주고 신설을 했을 경우 난개발이 안되겠습니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전에 토론할 때는 기존 건축을 해 놓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풀어주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만약 조례가 제정되고 났을 경우 시설이 신설되었을 경우 어떻게 방지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너도 나도 하겠지, 이것을 전에 못을 박았었는데 시설을 설치해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을 양성화시켜 주어야 안되겠나, 시 차원에서도, 반대 의견도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풀어주려고 하느냐는 시민의 여론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만약에 조례제정이 되었을 때 새로 신설했을 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인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월 23일, 24일 구미시와 상주시를 직접 출장을 통해서 방문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난개발이 안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구미시하고 상주시를 갔었는데 가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그동안에 과정, 실태를 보니까 구미시가 총 5건밖에 허가가 되지 않았고 상주시는 두 곳 밖에 안되었어요. 여기에 곁들여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하는데 보니까 숙박시설을 완화시키자 해서 갔는데 대구에 있는 모대학 교수는 현행대로 그대로 둡시다, 묶어 둡시다, 하고 저는 한시적으로 2년간으로 풀어줍시다 했는데 2년간 풀면 우리 김천시 일원에 변두리에 엄청난 숙박시설이, 쉽게 말하면 러브호텔입니다. 들어올 것으로 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들어오는가 한 번 풀어줘보자 해서 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거쳐서 풀었습니다. 풀고 난 후에 제가 알기로는 한 건밖에, 공단 입구에 있는 한 건 밖에 신청들어온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해서, 이것이 왜냐하면 생계형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이기 때문에 어떤 손익이 예상되지 않으면 행위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래 봐서 너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렇게 걱정까지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난 23일, 24일 출장가게 된 이유도 바로 그런 걱정이 우려되어서 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미시와 상주시를 직접 방문해서 의견 청취를 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의견청취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더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오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용

한오용위원

한오용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위원장님도 하셨고 김정연위원도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물론 무허가 영업을 구제해 준다는 자체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바로 시의원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의원이고 발의자가 최원경의원이고 여러가지 상주나 구미나 갔다 왔습니다. 저도 동참해서 갔다 왔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크게 우려하는 그런 일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7명인가 8명인가 가서 상당히 진지하게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한시적이겠지만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강인술위원장

한오용위원께서는 백태선위원 동의안에 재청이죠?
오용

한오용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정춘식위원

한위원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서 법을 제정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법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의원이 했다고 해서 안될 것도 해 주어야 된다고 하고 또 의원이 아닌 사람이 했다고 해서 될 것도 안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오용

한오용위원

꼭 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춘식

정춘식위원

그런 말씀은 회의 장소에서 좀 지양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아까 강인술위원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크게 우려될 염려는 없다고 했지만 이것도 우리가 상위법이 제정될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때 가면 또 조례가 안올라오겠습니까? 뻔히 알면서 그때까지 김정연위원이 아까 요구한 그것이 보류를 했으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보류안과 원안 가결, 양쪽안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한 말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선

백태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한시적입니다. 왜 한시적을 자꾸 두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상위법이 제정된다 하니까 그 안에 이루지 못한 사항들을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생계 관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이때에 허가를 해 주어서 그것도 전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거리 외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들만이라도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살려주자는 뜻이지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었다 해서 억울하게 되지 못하게 만들어 주었다든지 이런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한마디로 편한 것이 좋다, 무사안일주의로 이런 생각보다는 살자고 하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안대로 가결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다른 저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양쪽이 현재 원안가결 동의안과 보류안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로써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정연위원 한 말씀하십시오.

「손 들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김정연위원

무기명으로 합시다. 잘못되어서 소리 듣는 것보다 무기명으로 합시다.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 무기명으로 하실겁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거수로 하지 무기명으로 할 것이 뭐 있나,

강인술위원장

무기명으로 하시자는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떤 특정 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이 바람직하지만 사실 이런 어떤 안을 할 때는 국회에서도 기립 표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무기명의 경우에는 본래의 그것을 감출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가결이든 부결이든 어떤 형태든간에 우리 위원회 전체가 인사들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는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도 거수로 하시자는 분도 있고 무기명으로 하시자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표결에 붙일까요? 무기명과 거수로,
정기

김정기위원

위원장이 결정하세요.
병삼

천병삼위원

위원장이 결정할 것 같으면 물을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말씀도 안되지,

전정식위원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수로 가능합니다. 선거 선출이 아니라요.
병삼

천병삼위원

거수로 가능하면 거수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이야기를 내 놓고 위원들 의견도 서로 존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강인술위원장

현재 안이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자는 안도 나왔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안도 나와 있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붙인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연

김정연위원

위원장께서 방법론을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거수쪽으로 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회의를 진행하면서 물었기 때문에 제의를 한 것이지 위원장 마음대로 하실려면 하시고 하세요. 소신대로 하면 되지,

강인술위원장

일단 본위원장이 표결방법에 대한 안도 현재 두개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역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한 안도 역시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도 무기명으로 하시자는 말씀은 안하시겠죠.

전정식위원

거수로 합시다.

강인술위원장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총 11명 중 무기명표결 6명, 거수 표결 5명으로 표결방법은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부란이 있습니다. 가부란이 있는데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가"로 해 주시고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부"로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정연

김정연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장

원안 가결을 원하시는 분은 "가",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부"로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중 "가"가 5표, "부"가 6표 해서 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투표시작

11시06분 투표종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가정복지담당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승인을 하였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본조례안은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늘어만 가는 노인층의 증가로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 조례안건으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 운영에 대한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업무 기능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위탁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을 보다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 정함으로써 운영상의 문제점등은 보완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목적이 민간위탁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제일 많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천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천병삼위원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이지가 안나와 있어서 7조 2항에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상이라고 하면 만약에 그 사람이 무상으로 해서 사고시 책임같은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상으로 하는데 제 이야기는 만약에 사고시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경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증금없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해서 사고시에 그런 것은 어떤 제도로 할려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해 놨으면 내가 그것을 안묻겠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병삼

천병삼위원

예.

강인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춘식

정춘식위원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강인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

5조에 보면 시장은 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까?
전부 경로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하는데 기왕에 1천원 정도 받는 것 보다도 시에서 다른데 조금 아껴 쓰고 노인들한테 혜택 베푸는 것이 낫습니다. 징수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아니, 이런 것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위탁 운영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가장 자기들이 계산에 넣어서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의 제기를 하면 여기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없애고 또 시에서 경로인들한테 이·미용비 드리고 하는데 노인들 이용하면 얼마나 오래 하겠습니까?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몇 년, 이래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조금 가서 정들려고 하면 가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러니까 전부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런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징수해야 한다라고 하면 안되겠지만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성을 띠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조례 같은 것은 폭을 넓혀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징수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는 다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정할 때 포괄성을 띠는 그런 문구로 만들어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한이 없이 많은데 지도감독을 하죠. 하는데 일일이 다 미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행위는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또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 감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보생

박보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번,

강인술위원장

국장님 한번 해 보십시오.
보생

박보생사회산업국장

김정연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사용료 관계는 명시해서 시에서 보조가 되면 받지 않는다, 그런 것을 명시해서 문제가 없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돈을 징수할 경우도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가능하면 무료로 이용하는데,
보생

박보생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연세많은 노인들 오는데 돈,
정연

김정연위원

돈 1천원 큽니다. 노인들한테, 매일 1천원씩 1천원씩 해 봐요. 한달이면 3만원입니다.
보생

박보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신경 안써셔도 되겠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회의좀 가셨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어느 회의 갔는데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연락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잠깐이라도 오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오시거든 합시다. 국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예는 좀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62회 임시회 업무보고 받을 때 첫날부터 과장이 참석하지 않아도 그냥 진행하고 하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서로 예를 갖추어 주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서로 이렇게 해서 해 주어야 되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에 따른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건축조례 제17조 지역안에서 건폐율입니다. 건폐율 중에는 준농림지역이 당초 60%이던 것을 40%로 강화되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건폐율이 당초 20%에서 40%로 준농림지역하고 동일하게 40%로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건축조례 제18조 용적률입니다. 용적률도 준농림지역 용적률이 당초 100%를 80%로 강화되었습니다. 김천시건축조례 제21조 높이제한 완화입니다. 이것은 2개 이상의 도로에만 적용되던 것이 공원이나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대해서도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건축조례 제22조 일조건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에는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이 일조건에서 완화되었습니다만 금번 법에는 근린상업지역만 일조건이 완화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시행령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에는 최고 건폐율 40, 용적률은 80%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2001년 1월 11일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조례 제정 및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2001년 9월 15일 대통령령 17365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별로는 김천시건축조례 제17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중 준농림지역은 건폐율이 당초 60%에서 40%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폐율이 당초 20%이하에서 40%이로, 김천시건축조례 제18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중 준농림지역은 용적률이 당초 100%이하에서 80% 이하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김천시건축조례 제21조에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내용중 2개 이상의 도로에서는 공원, 광장,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도로로 보아 거리를 환산함으로써 건축 높이 제한을 완화되도록 하였으며, 김천시건축조례 제22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서는 공동주택의 높이중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제외하여 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며, 근린상업지역에 한해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배 이하로 한다, 라고 개정 존치하는 것과 또한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에서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추가 삽입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전과 개정후의 관련법 등을 검토한 바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삼

천병삼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물을 것도 없잖아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에,
병삼

천병삼위원

보고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야기해서 고칠 것은 없잖아요.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예, 집행부 입장에는 상한선까지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삼

천병삼위원

내용을 물을 것도 없고 상위법으로 해서 한다니까 고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후

정용후도시주택과장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 위임된 건축신고업무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건축신고 등의 건축행정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위임사항이 읍면위임사항입니다.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신고사항,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시정명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의 공작물 축조신고 등이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항은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위임사항에서 별표 4항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읍면장하고 같습니다만 맨 마지막에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는 시가지 부분은 그래도 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외에는 읍면장하고 같이 동으로 위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임함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종전 법에는 위임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법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제4항에 의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건축신고 업무에 대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건축신고 등 건축행정 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무위임조례안으로서, 위임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건축신고 접수,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위임사항은 신고사항으로 한정되어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되게 하였으며, 다만, 5개 항목중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는 위임하고, 동장에게는 업무 자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장되게 한 내용으로서, 관련 법 등을 검토한 바, 적합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강인술출석위원

이상대 한오용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정춘식 전정식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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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