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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상연 의원 발언

62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2-02-26

강상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첫 상임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정의 발전을 위한 균형과 견제를 위해 충실히 일해 왔습니다만 이제 4개월 남은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1.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 2.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희태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도시계획법이 2001년 1월 28일 전면 개정되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서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규칙에서 토지의 형질변경등에 관한 허가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2001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김천시도시계획조례가 2001년 7월에 개정되었으며 동조례 제32조의(토지의 분할행위 허가기준)과 김천시건축조례 제19조(대지안의 분할제한)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2001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과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대곡동에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는 상위법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제정된 조례인 바 건설교통부령 제245호에 의거,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이 폐지되었고 2001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1일간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에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상위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인 바 이 규정이 삭제되었고 2001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폐지에 따른 입법예고에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과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문위원의 검토가 이상이 없다고 보고가 됐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과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폐지를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 이것을 폐지해도 우리 시의 시민들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없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없습니까?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희태

한희태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거친 폐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토지분할허가조례폐지조례안과 김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변경으로 과세기준일이 매년 5월 1일이 되던 것이 6월 1일로 변경되고 매년 6월 16일∼6월 30일로 되어있던 것을 7월 16일∼7월 31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이전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주된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한다는 사항과 농업소득금액 신고일자 변경을 과세기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던 것을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월 3일 공고 제2002-3호로 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이 사항은 법률 제6549호 2001년도 12월 29일로 지방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도 7447호로 2001년도 12월 31일로 공포된 사항으로서 그 안에 대한 조례개정안 사항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김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26조의2는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26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5조(납세의무자) ①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41조중 “제200조”를 “제201조”로 한다. 제42조중 “제201조”를 “제202조”로 한다. 제44조제2항중 “제156조”를 “제152조”로 하고 제3항중 “제159조”를 “제153조”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제167조”를 “제157조”로 한다.」 이 사항은 전체 조문이 지방세법 조문이 변경됐기 때문에 조문 변경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8조중 “제166조”를 “제156조”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1월 31일”을 “5월 31일”로 하고 “제164조”를 “제154조”로 한다. 제89조중 “5월 1일”을 “6월 1일”로 하고 “6월 16일∼6월 30일”을 “7월 16일∼7월 31일”로 한다. 제90조중 “1,000분의2”를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2”로 한다. 부칙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례의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것이 법률 제6556호로 작년도 12월 29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2년도 1월 3일날 제 272호로 공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세제13400-1017호로 12월 7일 날짜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사항임을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26조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과 납기일이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일과 중복되므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35조는 상속될 자동차로서 이전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세의 납세 의무자를 제2항으로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제49조에서는 농업소득세 과세기간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를 5월 31일로 변경한 것은 국세인 농업소득세 신고 일자와 일치시켜 신고 의무자가 편리하게 신고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제89조에서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납기일을 매년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로 한 것은 제26조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에 따라서 변경하였고 제90조에서는 도시계획세 세율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1,000분의2를 토지의 가액, 건축물의 가액의 1,000분의2로 조문을 보완한 것입니다. 이상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에서는 감면조례 설치 목적을 공익보다도 한 단계 상위 개념인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뜻으로 보완하였고 제4조는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9조제2항은 경감 기준을 좀더 명확하게 표시하였으며 제12조제1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개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제25조제1항은 주차장법 제12조 개정으로 조문을 명확하게 보완한 것입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은 감면조례 설치 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 보완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이영웅입니다. 과장님! 제35조,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35조에 보시면 제35조제2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있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호에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 1, 2, 3 경우에 면허증이 없어도 상속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면허증이 없어도 상속은 됩니다. 그렇지만 차량 운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자기 아버지가 운전을 못해도 아들이 보험을 들고 운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은 됩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자동차를 승계를 받든지 소유권 이전이 되든지 하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면허증은 단지 제가 알기로는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데 이것은 재산상의 가치로 따지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오세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아서 돌아가신 분이 연체가 되어있는데 이 상속이 넘어 왔다, 차 가격은 싸고 팔아도 세금 낼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일단은 제가 체납세는 그 자동차의 재산세에도 체납처분이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는 상황에서 등록을 넘기려고 하면 어차피 전부다 세금을 내고 등록을 다 마쳐야 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런데 차 가격이 팔아도 세금 낼 돈도 안 되고 나는 상속을 안 받겠다, 포기하겠다,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재산상 가치가 차가 좋아서 있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연체가 많이 돼서 돌아가시고 없는데 제일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안 받으려고 하고 제일 연장자도 안 받으려 하고 이래서,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자동차세는 체납 처분은 다른 재산까지도 다 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재산을 처분해도 처분을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이해가 가십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예.
원기

이원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90조에 보면 1,000분의2를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2로 한다, 이래서 전문위원님 설명에도 있는데 1,000분의2, 토지의 가액 건축물가액의 1,000분의2, 조문을 완화한 것이라고 해놨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도시계획세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제88조라고 하면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액 이야기입니다. 여기의 규정에 의해서 가액의 1,000분의 2로 명확하게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됐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2로 한다, 해서 도시계획세를 받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해놓은 아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도시계획을 해놓은 지가 10년이 돼도 무용지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토지에서 도시계획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해놔서 아포 같은 경우는 100만 평 정도 해놔서 지금 현재 답인데도 도시계획이 돼서 주거지나 자연녹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아포같은 데 실제로 투입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세정과는 세법에 의해서 전체 하지만 재정상 쓰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데서 관장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법상 되어있으면 그 안이 구역에 대해서는 1,000분의2를 세금을 내도록 세법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아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항 아포만 아니라 또 그 아포에 들어간다고 도시계획세를 쓰는 것은 아니고 시나 도시계획상에 되어있는 사업을 할 때는 다 도시계획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우리 시내에도 20년, 30년 돼서 하는데 길이 없어서 차가 못 들어가니, 이런 집도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있는데도 소방차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일부는 많이 했습니다. 하기는 많이 했는데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도시계획세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도시계획세를 받아서 아마 이 사업을 다 충당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지에 지금 하는 도시계획 사업도 많고 지례라든지 대항이라든지 아포라든지 지금 도시계획상에 다 되어있고, 점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장기적으로 전혀 손이 안 가는 곳이 많습니다. 대항에도 도시계획이 되어있고 지례에도 되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에는 도시계획으로 해놓고 미집행할 때는 도시계획을 취소한다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도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도시계획이 다 실시되면 그에 따라서 연차적 계획이 실시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가 금년도 우리 시세 231억 중에 13억이 예상인데 아마 도시계획세 13억을 김천시가지 도시계획에 한 군데 넣어도 다 못할 예산상 문제가 있고 아마 이런 것은 국세라든지 도세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보시면, 위원님들도 예산을 다뤄봐서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지방세를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라 해서 도시계획지구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13억 가지고는 턱도 없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수반할 때 이 사업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2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전이나 답이나 대지나 똑같이 적용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도시개발 구역 안의 토지로서 한지 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 개발제한구역 안의 별장, 고급 주택,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다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과세기준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등급이 있네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오세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을 거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5분 정회할까요?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대폭 확충해서 일일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구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복지업무 증가와 그리고 기타 복지제도 개선으로 인한 복지 업무의 증가로 복지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직 정원 9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이 되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김천시지방공무원중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정원 9명이 증원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 총정원이 999명에서 1,008명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도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확대배치시행지침을 근거로 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한 복지 대상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복지서비스 욕구가 다양화되고 있어 그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원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당초에는 7급으로 모집을 했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7급도 있고,
원기

이원기위원

있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그 다음에 8급으로 또 모집하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이번에 또 9급 하지않습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복지 전담 공무원들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복지국가이니까 해야 되는데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7급이 6급 된 사람 있습니까, 없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없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8급이 7급 된 사람도 없죠? 승진한 사람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승진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없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복지사들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잘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처우개선이 되다 보면 승진도 하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7급 했으면 7급, 8급 뽑았으면 8급, 9급 뽑았으면 9급으로 계속 합니다. 공무원이, 저도 공무원을 해봤습니다만 9급 하다가 8급도 좀 되고 처우개선이 공무원 처우개선이 돼야 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 처우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타직종인 행정직이나 농업직보다 일은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처우개선이 좀 안 되는 것 같던데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8급 된 사람이 7급도 되고 7급이 6급도 되는 처우개선이 되도록 과장님이, 과장님 힘으로되는 것은 아닌데 복지직에 대한 처우개선도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6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키로 하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 위원님!

최원경위원

총무과장님!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내에 8급이 하나 줄고 5급에 새로운 직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김천시에 주는 인센티브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국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사항으로 봐서 이 조례가 개정돼야만 국비, 도비, 시비를 확보해 놓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도 집행을 하기 어렵게 되어있고 또 기구도 한시적으로 시·군마다 자치센터 추진팀을 한시적으로 8급 내지 9급을 1명 감축을 해서 5급으로 팀장을 구성토록 한시적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돼야만 한시적인 직제도 우리 시에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돼야만 자치센터 추진팀장을 한시적으로 5급으로 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도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자치센터 조례를 해주시면 우리 시에서 자치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북도에 23개 시·군 중에 의결된 곳이 8개 시·군이 있고 지금 우리 시와 같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13군데입니다. 그리고 상정 중에 있는 시·군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번 기회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최원경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원경위원

예, 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이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가 정례회때 예산을 통과해 줄 때는 예산 설명을 할 때 예산을 통과를 해줘서 국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주민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는 안해줘도 좋겠다는 것으로 예산 설명을 하면서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의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5급이 하나 생기기 위해서 한다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김대중 대통령이 국책사업으로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전부다, 신준래 위원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이것 만큼은 우리 경북도에는 안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예산편성을 먼저 승인을 해놓고 쓸 수가 없으니까 해달라는 것은 의회를 능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승인이 되면 집행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사실상 순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치를 해놓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꼭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측면보다는 순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도 예산은 집행할 수 있네요?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집행은 가능합니다.

이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이영웅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우리가 시범실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내용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을 제가 질의보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는 양심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가 몰라도 설치조례는 국비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설치는 해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운영조례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조례를 먼저 하는 것보다도 운영조례가, 운영조례, 시행조례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인데 지금 보면 업무 이관한다고 해놓고 업무 이관 안하고 인원만 축소되고 전부다 시행하는 것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불합리하고 우리 시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분리해서 하든지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아직까지 우리 시로 봐서는 가까운 시일에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놓고 전부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하라는데 지금, 특히 촌에 누가 돈 대고 뭐 하러 나온다는 말입니까? 임원진 구성까지도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신준래 위원께서 안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상당히 예민한 사업이고, 국책사업이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 어제는 중앙 방송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뉴스거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의 분위기가 지난번처럼 보류 형식으로 좀더 심사숙고를 하자는 뜻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예, 오세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신준래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우리 면단위에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촉진이라고 하면서 제3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내는 시민들이 한 군데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을 하고 하니까 조금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도 불편한 점이 없고 편리한 점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면단위에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떨어져서 마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어모하고 아포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금년 1월달에 총리실에서 두 분이 오셔서 현지확인도 하고 여론도 듣고 갔습니다.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상반된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부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이것은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이 작성된 것이지 우리 김천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 부처, 행정자치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중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또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물론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업무입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총리실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을, 특히 시범 실시한 시·군에 대해서 모두 다 점검을 해갔습니다. 가서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는 회시가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최원경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산건위에 제안설명 관계로 우리 위원장께서 사회석에서 내려오셔서 위원석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중앙 방송의 TV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조명한 것을 약 40분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대구나 중앙 언론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이것이 의회 의원도 그렇고 의장님도 몇 분이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그 내용들이 보면 이것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실에서 실사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그 실사를 하고 간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이것을 보류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보류하자는 안을,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그럼 정식 동의안으로?

최원경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그러면 최원경 위원께서 정식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안을 지난번처럼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삼청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안은 보류를 하자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청도 있었고 삼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한번 상정돼서 유보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황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만 여성단체에서 별정직인 여성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부탁을 해서 여성복지부장관이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성복지부장관이 받아들여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중에 이것은 다 하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돼서 우선 시·군에 있는 여성복지직 3명에 대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앞으로 계속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지금 현 추세가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공무원에 가까운 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별정직을 모두 일반직으로 바꾸는 중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꺼번에 다 바꾸지를 못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보더라도 지금 청송군만 상정중에 있고 타 시는 전부 다 의회 승인이 돼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또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또 이것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별정직 공무원들은 불평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또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시킬 수는 없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중앙 부처로부터 일반직으로 전환하도록 승인된 사항은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이 담당 공무원으로 봐서 사기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지난번에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안건이 상정됐는데 참고로 총무과장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지금 별정직에서 근무하신 분 중에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것이 연수가 다 오래 됐습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상당히 됐습니다. 오래 됐고, 이것은 연수 보다도 지시된 내용에 의하면 각 시·군별로 별정직인 공무원 중에 여성복지담당 6급입니다. 또 교육업무담당, 이것도 6급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상담원 7급 상당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만 일반직으로 전환시켜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분 경력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급은 15년 됐고 6급 두 분은 20년 이상 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오세길 위원, 답변 됐습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최원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경위원

제가 이 문제가 지난번에 보류를 해놓고 여러 군데를 가서 사회복지관의 당사자들한테도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또 여기하고 조금 상충되는 보건직 쪽에 가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제 생각은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사회복지관 쪽에는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고, 물론 반대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고 일반 보건직 쪽에는 보니까 평형성이 맞지 않다, 6급 하려면 보건직 쪽에는 20년 이상 6급이나 7급 하려면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평형성이 안 맞는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별정직을 총무처라든지 이런 데서 중앙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추세에 있다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다른 직하고 평형성을 유지해서 어느 정도로 가감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호봉을 어떻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영천 쪽에서 들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호봉은 연수대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고,

최원경위원

그런 얘기를 그쪽에서도 평형성이 없다 해서 몇 년씩 그것을 해서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하면 해서 해주는 것으로 했어야 안 되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정청기 위원께서,

정청기위원

예, 정청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별정직 공무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의 별정직이 27명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한 직원 2명을 빼고 나면 25명이 되겠습니다. 25명인데 그 중에는 총무과의 비서직이 한 명 있고 사회복지과에 방금 말씀드린 복지업무담당 6급, 여성교육강사 7급, 보건위생감시원 8급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이 1명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 교육업무담당 6급이 1명 있고 여성복지담당 7급이 1명 있고, 여성교육강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지도원 6급이 1명 있고 보건진료원 6급이 15명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보건소의 6급이 별정직으로 10 몇 명요?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15명입니다.

정청기위원

거의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이 물론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대충 보면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런 경향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 복지업무담당자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별정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예,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한 마디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안건이 상정됐을 때 27명의 인원으로 보고를 받았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27명이었습니다만 2명이,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2명이 일반직으로,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일반직으로 2명이 전환된 것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인데 그러면 그 전에 전환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이것은, 이것도 중앙으로부터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직명이 삭제됐습니다. 별정직이라는 것이 없어져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평화동하고 대곡동의 사회복지요원이 별정직이었었는데,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보류를 시켜놨는데,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 이후에,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지난번 안건에서 27명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가 됐는데 안건이 승인이 되기 전에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별개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별개입니다. 3명은 별개이고,
준래

신준래위원

조례 개정을 안하고 2명을,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3명은 아직까지 별정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인원이 27명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 이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담당 계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개정조례안을 승인도 안 받고 했다는 내용이 되는데,
준래

신준래위원

일반직으로 된 것이 몇일자로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벌써 시에서 인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 된 부분이죠. 개정조례안도 통과가 되기 전에 일반직으로 했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 당시에 자료 올라간 것을 보면 현원이 27명이었습니다. 27명이었는데 평화동하고 대곡동에 여직원 2명이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규칙이 개정돼서 상계 조정되는 바람에 그것은 일반직으로 금년 초에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현재 25명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려는 것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최원경위원

근거를 대 달라는 것입니다. 그 2명이 무슨 근거로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됐느냐, 근거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여기 안 오고,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상계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굉장히 이해하기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자료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7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제일 밑에 있는 평화동과 대곡동의 부녀봉사관 여직원 2명이 현황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2명은 작년 8월달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작업으로 인해서 의회의 의결로 인해서, 지방공무원이 제3조에 22가지 별정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구조조정으로 부녀봉사관 2명을 삭제를 했습니다.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부녀봉사관 2명이 있었는데 부녀봉사관 2명이 결국은 2월 1일자로 사표를 내고 부녀봉사관 2명을 2월 1일자로 신규 채용한 사항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복지사로요?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그 전에, 그러니까 8월 이전에 구조조정 작업때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나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봉사관이 조례에 있던 것을,
준래

신준래위원

그러면 작업을 하고 근무는 하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7명은 현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내놨다가 일반직으로 바뀌면서 사표를 내고 신규 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지 싶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별정직 27명 중 2명이 사퇴를 했다는 말입니다. 사퇴를 하고 나서 그 2명이 다시 신규로 일반직으로 채용이 됐다는 말입니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정원은 그때 정리가 됐고,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그런 내용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구조조정할 때 8월달에 삭제가 됐고,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27명 중 2명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퇴를 하고 다시 올 2월 1일자로 일반직으로 신규 채용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작년 8월달에 별정직 2명이 삭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도 금년 1월말까지 별정직으로 근무를 해나오다가 2월 1일자로 사표를 내고 신규로 채용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2월 1일자로 사표를 내고 몇월 몇일자로,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2월 1일자로. 그러니까 1월 말일자로 사표를 내고 2월 1일자로 신규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은 신규채용을 해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사표를 받아서 수리하고 신규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무슨 업무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8월달에 했으면 사표를 그때 수리해서 했으면 근무를 안해야 되는데 어째서 근무를 했다가 신규채용한 식으로 또 2월 1일자로 명을 하고, 어째,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준래

신준래위원

인사가 만사라 하더니 입맛대로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다 지침이,
준래

신준래위원

지금 설명대로라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센터처럼 업무이관을 안하고 그대로 업무를 한 것 하고 또 이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복지직 2명을 사표를 다 받고 해놓고 근무는 시키고,

최원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직을 삭제를 하고, 직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산면 같으면 총무계장을 삭제를 했으면 삭제를 하고, 계장은 그대로 근무를 한 것입니다. 직을 삭제를 하고 근무를 했는데 금년 연초에나 이럴 때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신규채용해라, 이래서, 직이 없으니까 신규채용, (장내소란) 구조조정 하면서 직이 삭제된 것입니다. 정원은 유지가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개정이유를 보시면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감축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 삭제와 별정직 공무원의 통일된 직명 유지 및 표준화 된 직명으로 일제히 정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뀌더라도 현원은 유지가 돼나왔던 것입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감원을 안했다는 것이네요?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오버는 안 되지만 총정원 내에 있기 때문에.
준래

신준래위원

정원이 됐다면 감원 대상자인데 감원에는 해당되지 않고 직명만 삭제됐다는 말이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준래

신준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논리 같으면 별정직 직원이 지금도 3명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데 그 분들도 다 함께 사퇴서를 받아서 신규로 채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이해가 복잡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러니까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는 사표수리를 하고 바로 신규채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영웅위원

별정직으로 나갈 때도 사표를 내고 별정직을 받아야 되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다시 받으려면 그렇게 됩니다.

최원경위원

일반직 전환을 의회에 통과해서 하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체, 아까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아까 1,008명으로 개정했죠? 거기서 1,000명을 계산해 봅시다.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 정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 중에 알기 쉽게 별정직이 10명이라는 말입니다. 별정직이 10명인데 작년 8월달에 1,000명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정원을 900명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만들면서 별정직을 10명에서 8명으로 2명을 줄였습니다, 작년 8월달에. 줄였는데 우리는 일찍부터 감원을 했기 때문에 현원은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정직 2명은 정원은 그때 줄였는데 그 현원이 2명이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보내지 않고 근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때 정원은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은 받았는데 현원은 계속 근무하도록 놔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에 특채시험을 보여서 금년 2월 1일자로 별정직에서 사표를 내고 일반직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3명도 여기에서 정원이 승인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거칩니다. 특별시험을 보입니다. 보여서 특별시험에 합격이 되면 별정직은 사표를 내고 일반직 6급으로 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2명이라는 것은 작년 8월달에 구조조정, 김천시에 전체 정원을 줄일 때 정원은 다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현원 두 사람을 안 줄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 현원을 올 2월달에 와서 행정절차를 해서 특별시험을 보여서 올 2월달에 사표를 받고, 31일자로 사표를 받고 2월 1일자로 임용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 오늘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이 세 사람도 시험을 보입니다. 시험에 합격될 때까지는 정원은 오늘 없어져도 별정직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별정직으로 근무를 합니다. 하다가 시험이 되면 3월 1일이 될는지 5월 1일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5월 1일까지 가면 그 중간에 한 달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한 27명에 2명 차가 그래서 났다는 말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우리 국장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인사가 그렇게 복잡한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장내웃음

이영웅위원

국장님! 이름 바꿔주자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평화동하고 대곡동에 별정직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부녀봉사관입니다.
진용

김진용행정지원국장

그 사람이 특채 시험 봐서 거기도 복지사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할 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000명이 있던 것을 900명으로 구조조정을 했으면 100명이 과원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 이 과원을 바로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영웅위원

쉽게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쉽게 말해서 그것이 자연 해소될 때까지는 현원을 유지해도 괜찮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인원하고 이런 것은 아무 관계 없고 이름만 바꿔준다는 것으로 설명하면 되지 뭘 인원, 조례, 이런 것까지,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수치가 안 맞으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강상연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강상연위원

작년에 직지사에 여성부장관이 그때 왔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퇴임한 박경애 과장이 과장한테 상당히 그것을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별정직은 혹을 떼어내지 않으니까 오도가도 못하고, 눈치가 아마 복지관장 선정 때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때 모두 모인 여성들도 그렇고 그때 별정직을 떼주는 것을 모두 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것 보고는 저는 여기 와서 이야기도 안했고 오늘 또 논란이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어떤 분은 가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영 가정을 한 번도 안 가지신 분도 있는 분, 그 분도 보니까 별정직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가정도 없이 평생 여기에서 일을 할 것인데 그 ‘별’자 때문에 관장으로 못 가는 눈치입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연

강상연위원

그래서 같은 여성으로서 가정도 없는데, 그 분 하나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대리

예, 강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 부분으로 우리 별정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일반직 전환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의 보류를 한 입장이고 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끔 인사부서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진지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최원경출석위원

황병학 강상연 박희영 신준래 오세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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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