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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본회의2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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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성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중 제2조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동장을 지방별정직공무원을 그냥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1항을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3조 임용권자중 1항은 같고, 2항에 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규칙이 조례로 변경이 되고 그 소속기관장에게를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 사무과장으로 개정하자는 사항이고, 제7조 전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를 단위기관내에서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8조 근무상환연령, 제1항,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여기에 신설된 것이 다만, 시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의원

김종수의원입니다.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했는데 조례는 상위법이란 말이예요. 왜 규칙에서 상위법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뭡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조례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상위법인 조례에다 준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되어 있다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됐다는 말씀인지, 이 내용을 봐서는 규칙이나, 조례 상위법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상위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규칙으로만 정해져 오던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에다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수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

신철의원입니다. 소속기관의 장 및 시의회 사무과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의회 사무과장이 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2항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의회 사무과장이 별정직을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보사항입니다. 첨부된 뒤에 원안을 보시면 전보는 사무과장의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철의원

이상입니다.

박학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요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원간에 협의한 대로 조경식의원과 신철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8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조례안 심의, 주요업무보고 등 원만한 의회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86회 속초시의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폐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