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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6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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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본건은 금년 1월달 의정회에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좀더 일찍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했으면 나았는데 아직 노후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안설명을 좀 늦게 드리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결과는 6월말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현재 수도관 등이 노후되어서 땅속으로 상당 수돗물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대민서비스 향상과 공기업 재정 견실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제17조의2에는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김천시 유수율제고 시범사업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요자금을 선투자하고 노후 수도관을 교체한 후에 유수율 제고에 따라서 이익금을 연차적으로 상환코자 합니다.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관리 핵심사업으로서 시비 투입없이 3년간 추정금액, 이것은 나중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130억정도의 민간자본을 투입, 노후관로 220키로미터를 교체함으로써 유수율을 현재 66%에서 85%로 높여 낭비된 수돗물로 기 투입된 사업비를 상환코자 합니다. 이로 인한 효과로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이 각 가정에까지 공급되어 앞으로 생수와 같이 끓이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고 매년 노후관 교체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상당히 해소하게 됩니다. 아울러 유수율 상승분만큼 정수장 확장 사업비가 절감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본건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뒷장부터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판단을 함에 있어서 기존 수도관로 현황은 현재 수도관이 총 571키로미터 됩니다. 이중에서 16년 이상된 노후관이 약 220키로미터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후관 비율이 38.5%이며 16년이상 된 노후관 220키로미터를 저희들 시에, 밑에 보면 표가 있습니다만 8년간 평균 8.5%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는 약 24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30억원의 재원이 현재로서 3년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절감효과에 있어서는 두번째 항목에 사업 완료후에 편익범위 예상 절감액이 약 14억2,600만원 됩니다. 직접적인 유수율 증대수입은 66%에서 85%로 올라갔을 경우 물값이 약 10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도 수도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3억원정도 증대되고 하수처리비용도 약 1억2,60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그리고 신규 취수원 및 수도시설 정수장 확장비 약 80억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추정예상액이 원금 130억원에 이자가 약 56억 해서 20년 기준했을 때 186억정도 상환하게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시의 상수도 보급현황은 상수도 보급률 기준했을 때 총 62%입니다. 시가지 지역이 약 99.5%로 거의 다 되었고 읍면지역이 7%로 아직 지방상수도 보급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수율 현황은 최근 3년간에 65.7%로서 계량기 불감율이 8.9%, 누수율이 20.4% 수준으로 유수율 개선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표는 참고사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유수율 현황에 있어서는 생활용수는 황금이 65.4%, 아포 84.4%, 농남 88.7%, 지례 92.1%, 따라서 시가지 지역이 상당히 시급하고 읍면지역은 그래도 양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현재 88% 수준입니다. 수도 관로 현황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저희시의 급수전 현황은 총 급수전은 수도꼭지 계량기 숫자를 말합니다. 1만3,817전입니다. 그 중에 13미리가 전체의 87%인 1만2,038전입니다. 그리고 구경이 큰 50미리 이상이 103전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급배수관망 체계에 있어서는 단식격자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배수지로 송수된 후 각 수용가로 공급되는 간접배수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수 파손 사고 및 민원현황은 2000년도 김천시 수도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 및 민원 건수는 총 349건으로 매일 1건 정도 발생됩니다. 누수사고가 전체의 82%인 285건으로 평균 2키로미터당 1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관로나 급수체계, 계량기는 앞서서 보고를 드렸고 중앙에 보시면 낮은 유수율, 높은 누수율 해서 해 놓은 것이 저희들이 100% 유수율을 잡았을 때 이번에 목표는 85%입니다만 연간 16억 정도의 비용손실 발생을 줄일 수 있고 300만톤의 수돗물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으로 현재 녹물등으로 주민의 불신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개선방안에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목표는 현행 누수율은 20에서 10%로, 유수율은 66에서 85%, 나머지는 불감계량기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면에서 올릴 계획입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는 누수량을 최소화하는데 앞으로 블럭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역별로 해서 유량계를 설치해서 지역단위로 관리하고 관로도 개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대책을 강구해서 유수율 안정을 위한 관리기법도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수량 극대에 있어서는 불량계량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수량의 요금 징수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현실화시키겠습니다. 수도사업 용수의 적정화도 상당부분 앞으로 수자원 공사 등 선진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 및 소요기간에 있어서는 전체는 130억입니다. 따라서 조사 및 기본설계가 약 2억정도, 실시설계 2억, 따라서 나머지 시설비가 126억 되겠습니다. 예상편익으로서는 수돗물 생산량이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사업 완료후에는 약 1,266만9천톤으로서 유수량이 85% 올라가고 누수량은 1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평가는 일단 저희들이 어떤 공식에 했을 때 1 이상이면 되는데 1.45가 나왔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고 사업성에 타당이 있다는 것을 먼저 표로 말씀드리고 밑에 사업비 조달 및 상환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재원조달의 주체가 되도록 했습니다. 국고보조 또는 융자를 50%를 받아야 안되겠나, 65억 정도를, 지자체 재원은 50% 65억을 하는데 지자체 조달분은 일단 수공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절차는 시범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을 지난 8월달에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초 조사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6월말경에 수자원공사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는 금년 9월까지 마치고 공사는 금년 10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술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훈

이현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을 검토한 바 시의 상수도 시설은 1924년 최초 수도공급 이후 근 78년동안에 걸쳐 연간 571키로미터의 관로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해 오고 있으나, 기 설치된 관로의 약 38.5% 정도가 노후되어 유수율이 낮아 공기업 재정 압박과 수돗물 낭비로 인한 상수도 시설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해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기업의 재정견실화 등을 도모하고자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으로서, 수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경부가 주관이 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소요자금을 먼저 투자하고 연간 16억원정도 손실되는 비용을 줄여 연차적으로 상환하게 되는 김천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시범사업이 되겠기에, 상수도 관리의 핵심 사업으로 시비 투자없이 3년간 투자 추정금액 13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등 220키로미터를 교체함으로써 현재 상수도 유수율 66%에서 85%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연간 10억정도의 편익증대와 누수사고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복구 사업비 절감, 신규 수도시설 건설 비용 등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방재정법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수도법 제17조의2항에 규정에 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한 부씩 줘요.
현훈

이현훈전문위원

다 주었습니다.

전정식위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방재정법 몇 조에 무슨 사항,

강인술위원장

검토보고서 한 부씩 안갖다 놨어요?
현훈

이현훈전문위원

다 드렸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늦어서 설명을 제대로 잘 못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내용으로 보면 연간 총 투자액이 142억6천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정식위원

절감액이 그렇고,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액은 130억입니다. 추정입니다. 아직까지 나중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매년 9억3,000만원을 상환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20년간 나눴을 때 그 정도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율은 몇 %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이율은 현재 잡을 때 계산을 20년간 해 보니까 약 4% 선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수자원공사에도 자기 자본으로 하든 환경부의 어떤 자금을 쓰든 간에 이율 변동 사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잡기는 4% 수준으로 잡습니다.

전정식위원

국고를 지원 받았을 때 뭡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지방채,

전정식위원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지방채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낸 것이 7%이고 환특자금 같은 것은 3% 짜리도 있고 한데 대개 보면 그 이상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협약할 때 최소한 이율을 낮추는 쪽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국고보조나 이런 것을 받아서 시비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과장님 보실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과감하게 해서 채권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용하냐, 안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에 차입을 하는 것이 유용하냐,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액을 다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이고 이것뿐 아니고 하수관계로 민자관계에 상당히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대개 경기도이고 서울이고 저쪽에는 전부다 앞으로는 민자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할 사업이 있고 상수도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이지 자꾸 의존하게 된다면 다소 앞으로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방법중에 하나도 좋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어차피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전국에서 마산시하고 저희들이 되어서 하고, 다른 시에는 이것을 할려고 사실상 노력을 많이 해도 잘 안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자본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상수도공기업 부채가 총 얼마입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현재 상수도공기업 부채가 110억원 정도 됩니다.

전정식위원

하수도까지 해서 210억,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하수도가 85억이니까 195억이고 주택사업이 3억이니까 정확하게 198억 됩니다. 상수도는 110억입니다. 그 중에서 공업용수가 빌린 것이 약 52억 빌려서 갚고 남은 것이 사십 몇 억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아직 수도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그것도 저희들이 상환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첨예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52억 빌린 것이 40억 남았으면,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47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결과적으로 상수도가 150억 되잖아요. 그것을 합쳤을 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아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110억 안에 포함된 것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제가 볼 때는 설명을 아까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이 8년간 투자하는 것이 5억7천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8.5키로 했을 때는 24년이 걸리기 때문에 24년 걸려서 하면 돈이 380억 들어가야 됩니다. 추정, 현재 물가상승 5% 계산했을 때, 3년간 집중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130억 정도 들어가고 이율을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또 노후관은 투자가 적을 수록 계속 새는 것이 자꾸 많아집니다. 물새는 구멍이 자꾸 넓어지고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 관리를 해 놓고 그때부터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중히 검토는 물론 했겠지만 우리 김천시에서 공업용수 57억 들여서 관로 시설한 것은 실패작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실패작,

전정식위원

실패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 당시에 우리가 100억을 들였으면 사 올 이유도 없었고 43억만 더 들였으면, 57억 들여서 관로 시설 해서 과연 공업용수 사올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도 안있었습니까? 그 당시 우리 의회가 물론 의결해서 한 일이지만, 이 사업도 후에 가서 의회에서 의결 했을 때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전문위원이 타당하다 이러면 타당한 것이구나, 법 몇 조 법 몇 조에 의거해서 법 몇 조 본 일도 없고 내용도 읽어본 일도 없고 그랬을 때 과연 의원들이 뒤에 가서 물론 김천시에 그때 의원들이 잘 했다 잘못했다 그 평은 안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봤을 때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다고 보고 국장님하고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가, 과연 했을 때 우리 시의 이득, 안했을 때 우리 시가 손실온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새로,

강인술위원장

잠깐만, 국장께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전정식위원

예.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전문적인 것도, 이것을 아주 상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물이 새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고쳐서 물 새는 낭비를 막아주고 그 물값을 상환한다는데 제 이야기는 그래 한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패고 뭐고, 어차피 어떻게 하더라도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정식위원

채무를 해서 하는 것이 낫느냐,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채무를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낸다, 현재 이율을 봐서 5%, 6% 있지만, 저희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금 용역을 하는데도 용역팀 외에 두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뭔가 하면 별도로 붙어야 되는데 우리 인력도 전담을 붙여야 됩니다. 그냥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면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율도 그렇고 아마 환경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은 못하지만 상당히 앞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국고 보조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노력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채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정식위원

기채 내는 것 보다,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채를 좀 내고 일반회계에서 좀 했을 때,
용환

박용환상하수도과장

제가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일반회계 내고 기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요청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기채를 내고 일반회계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수자원공사의 전문 기술진을 동원해서 기술도 거기가 낫기 때문에 기술도 도입받고 예산면에서도 훨씬 운용에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판단해 본 결과 이 사업이 낫다고 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책임자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이 구상 단계부터 의회에 좀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고 나서 시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 그건 저희시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환경부의 정책으로 확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안으로 제시해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상수도 문제는 우선 양적인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질적인 보장하고 경영적인 면, 세 가지가 다 고려되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우리 시의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방금 전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황금 취수장에 시설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부족한 것은 구미 광역상수도에서 가져온 것을 시설비로 우리가 부담을 해서 관로를 설치해놨습니다. 현재 황금정수장을 확장 안하더라도 구미에 있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해서 양적인 확보는 할 수 있도록은 시설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업전용 용수로 되어 있던 것을 생활용수로 바꾸어서 우리가 공급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양적인 문제는 우선은 되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문제가 현재 백을 생산하는데 65만 요금을 받아서 우리가 되고 나머지 35는 새는 것도 있고 계량기가 체크 못해서 돈 못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못받는 35에 대한 것을 원인을 규명해서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시설 양만큼 확보가 됨에 따라서 시설 확장을 안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질적인 문제는 전체 570키로 중에서 오래 된 관이 약 반 조금 못되는 220키로미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관에서 녹물이 나와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일제 전체를 오래 된 관을 교체함으로 말미암아 질적인 면에서도 향상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상세한 수치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투자되는 130억원을 절감되는 비용가지고 나누어서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대체 효과가 나오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찾지 못했던 양을 그만큼 찾아서 시설 확장을 안해도 되는 돈의 해당되는 약 180억정도를 대체효과가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이자율이라든지 재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이 안되었고 환경부하고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량을 자치단체에서 다 전액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다 하는 것 보다는 일부라도 국고에서 보조도 주고 이자도 싼 자금을 환경부에서 알선해 달라고 현재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 도표상을 보면 1년에 16억 하는데 절반만 해도 갚아들어가는 것이 9억3천 아닙니까? 도표상에 보면 타당한 사업이죠. 절감하는 부분만 해도 남잖아요. 그런데 절감이 과연 16억, 아까 얼마라요? 그것이 100% 했을 때 16억이지,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85%까지입니다.

전정식위원

100% 했을 때가 16억 얼마 나오고 85% 하면 9억정도 나오는데 그것만 해도 계산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매년 9억3천 갚아들어가면 맞는데 우리가 의심나는 것은 빚내는 이 자체가 민간자본 투자하는 것이 찜찜한 부분이다 이것이죠. 이것을 민간자본을 투자한 것 하고 기채낸 것 하고 차라리 이 기회에 어차피 상수도공기업 이것이 부채도 많고 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하는 것이 어떠냐,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하시는 말씀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이것 전체 사업비는 대략 이 정도 추정을 하지만 이 중에서 국고보조가 얼마가 될른지 아직 그것은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126억만 하면, 시설개선비 126억 해서 2년을 봤네요.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우리가 이것을 안대로 승인해 주면 그대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랬을 때 국장께서는 다른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최우선이다 이 말 아닙니까?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검토를 많이 하셨겠는데 우리는 이 서류 받아서 읽어 보지도 다 못한 상태니까,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때 보류된 안건으로서 제안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 제정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가지 분분한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지난 62회 임시회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어서 그 내용이 집행부에서 다음 조례안이 상정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라면 3대 의회가 6월30일로 모든 임무를 마치기 때문에 6월30일 이후 되면 이 조례안은 자동 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우리 3대 의회 전체 임기 중에서 가장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우리 의회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듯이 의회가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다 조례안을 요구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시민들을 위하는 의원의 본연의 임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동의안이 가부 투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올 때까지로 이렇게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수이긴 하지만 고통받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 회기 중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자 이번 63회 임시회에 재상정을 하게 된 점을 양지를 해 주시고 지난 29일 비공식 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사전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점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중에서 참고로 지난번 조례안 원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중에서 라 항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일반 관광 숙박시설에 한한다)은 삭제하고 다만, 순수한 음식점 등만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제4조에 설치 가능지역에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음식점 등의 설치 가능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고 수정을 하고, 제4조 마항에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 숙박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제목도 김천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제의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수정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 갖다놨어요.
정연

김정연위원

지금 받은 것이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그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뭘 다룬다는 말입니까?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나누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시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연

김정연위원

수정동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도 있었고 저를 비롯해서 몇 위원들께서는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거친 것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또 수정을 해서 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 이것이 다음 우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할때까지로 유보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채 안돼서 다시 수정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볼때 일부 특정인을 도와주는 그런 이미지도 좀 안깔려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잘못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만약에 우리가 뜻한대로 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실렸을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가지로 선거를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다시 한 번 더 진의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 숙박시설을 빼고 한 진의도 밝혀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강인술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숙박과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재상정하기 위해서 지난 29일날 본회의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비공식회의를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본 위원장이 위원여러분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재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유를 이미 설명을 드렸고 위원여러분께서도 비공식회의지만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이왕이면 우리 3대 의회가 회기가 사실상 이번 회기로 끝을 맺는데 동료의원이 시민들의 어떤 생업을 위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두 차례 보류시켰는데 지난 62회때 보류는 사실상 조례안을 폐기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때까지라고 하면 사실상 6월30일 되면 3대 의회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이 조례안은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의 본분이 조례를 만드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의원이 연명으로 해서 발의를 한 조례안을 특별한, 본위원장 볼 때는 특별한 사유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조례안 자체를 집행부가 만드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의회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된다, 라고 본위원장은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지난 29일날 먼저 이해를 구해서 29일날 당시에 현재 계시는 분들이 다 계셨습니다. 또 다들 원안 가결해 주자는 분들도 계셨고 또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숙박을 뺀 음식점만 수정 가결해 주는 쪽으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상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구제해 주자, 말은 좋은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안됐습니다만 일종의 범법자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법을 안지키고 일단 무허가로 장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피해를 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번에 정식 회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동료의원이 발의했다고 하지만 발의하는 자체가 나는 잘못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 그 법을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법이고 그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후에 만들어서 해 준다는 것은 뭔가 우리 의원으로서 할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내 좁은 생각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의견은 위원여러분 뜻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저는 기왕 유보한 것 끝까지 유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강인술위원장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김정연위원께서는 내가 보류안을 내서 표결에 의해서 가결된 건을 다시 상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못마땅한 수준에서 현재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일단은 이해가 가고 범법자를 구제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장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왜 범법자를 계속해서 범법자로 남게 둔다는 것은 더 나쁜 일이 아니냐, 현재 이 분들이 범법자로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면 잘못이겠지만 현재 범죄행위 자체를 위법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범칙금을 물고 처벌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상위법 테두리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범법행위를 계속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나쁜 행위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조례를 지금 개정을 안해도 그 후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개정한다라고 지난번에도 건설교통국장이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류를 주장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범법자로 남는다면 구제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제가 어느 정도 될른지 그것은 확실히 조례가 제정되어 봐야 알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놓고 지금 심의를 신중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지 제재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정연

김정연위원

의회에서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강인술위원장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은 절대적이고 의회에서 의원이 만드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쪽으로밖에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연

김정연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같은 조례안, 같은 시민을 위한 집행부이고 의회입니다. 의회라고 시민을 더 생각하고 집행부라고 시민을 덜 생각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시민을 위해서 있는 집행부이고 의회입니다. 다 누구나 시민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좋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방법도 될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지난번 회의때 내가 유보를 시켜서 그런 감정섞인 그런 어조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단지 저는 소신으로 밀고 나가는 그것뿐이지 다른 감정이 개입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 주세요.

강인술위원장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넘어가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농림지역내 음식점이 문제로 인해서 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집행부에 청원을 수 차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청원 자체를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고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 청원을 다시 넣기 위해서 서류를 싸들고 왔을 때 동시에 두 기관에다가 청원을 넣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동료의원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한번 어떤 구제책,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이라도 한 번 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한 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의원발의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도 이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그 사업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반려시켰다라는 어떤 명목으로 계속해서 이 조례를 성안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로비를 가하고 저도 어제 만났어요. 하면 안된다, 심지어는 뇌물이 오갔다느니, 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조례안때문에 뇌물 먹은 의원이 있다면 당연히 벌받아야 될 것이다, 조례안과 상관없이, 왜 조례안을 만드는데 의원이 왜 뇌물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내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로 인해서 본위원장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일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이 조례를 지금 집행부에서 어제 건설교통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려오면 재의요구를 하면, 일단은 의회에서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내려보내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내려보내는 것으로만 의회에서 의회 임무는 다 된 것입니다. 재의 요구가 들어오면 의회 3/2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때 가서, 3대의회도 끝이고 이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할 일이니까 오늘은 일단 통과해서 집행부에 내려보내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오늘은 그만 우리가 사전에 협의한대로 통과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나중에 부당하면 재의요구가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한다고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의회에서 왈가왈부 우리끼리 자꾸 다투느니 그런식으로 그만 결론을,

강인술위원장

현재 한심한 것이 기존 음식업을 하는 요식업 협회에서 엄청난 반발을 한다고 이러는데 뭐 무서워서 장 못담습니까? 면부에는 그러면 식당도 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전개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말도 안되는 그런 압력도 아닌 압력가지고 압력이 엄청난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뭐 시내 나가서 맞아죽을 일 있어요?

전정식위원

그렇게 해서 결론 짓고 맙시다.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오늘 통과했다고 해서 법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재의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회기 끝난 것이고 우리 임무는 다 한 것입니다.

강인술위원장

지금 김천에 와서 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워낙 까다롭게 하니까 투자를 안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우리가 짐지고 맨날 다닐 이유도 없고,

강인술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내 안을 일단 제안을 했으니까 물어보라니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해서,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원안 가결을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장내 소란)
정연

김정연위원

내 생각도 내 생각이지만 나는 이런 여론은 한번도 안들어봤어요. 절대로 해 주면 안된다는 여론밖에 안들었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의회 와서 들었어요. 여론이 사람 만나는 것 마다 틀리겠지만 위원님들 생각대로 하세요. 나는 끝까지 보류해서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강인술위원장

전정식위원의 동의안에 개의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위원

동의합니다.

강인술위원장

이상대위원 재청하셨습니다.
태선

백태선위원

저도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입니다.

강인술위원장

개의 있습니까? 김정연위원의 뜻은 본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양보도 좀 해 주시고 또 김정연위원의 의지에 대해서 상처는 절대로 입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안을 다수 위원들이 수정 가결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연

김정연위원

저는 소신이 변한 바 없습니다. 당초 지난번 임시회때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오늘도 똑같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강인술위원장

그러면 표결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보류안과 수정동의안을 가지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결정할까요? 좋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수정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들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 안에 보류를 하자는 위원은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수정동의안의 원안가결 찬성 8명, 보류 1명,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요구의건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이 강변공원과 직지사 테마공원에 대한 설계금액, 입찰내정가격, 입찰금액, 업체명, 그리고 적격 여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2항에 의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자료를 요구코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류제출요구의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강인술출석위원

이상대 한오용 김정기 백태선 김정연 김덕희 천병삼 전정식 김인출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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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