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한오용 의원 발언
시종
한시종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병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천병삼예결특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천병삼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장이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액과 국·도비 변경분 및 추가 내시액 그리고 자체 수입 일부를 반영하였고 세출은 주요 시책사업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민 편익사업,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 규모는 2,104억원으로 당초 예산액에 비하여 6.58%인 1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915억원으로 1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는 119억원으로 14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0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 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4억 1,471만 6천원, 세외수입이 1,912만원, 지방교부세가 109억 5,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억 3,278만 7천원으로 각각 증액되고 보조금은 13억 2,262만 3천원이 감액되어 총 11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억 6,269만원, 사업예산이 103억 2,719만 4천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7억 1,011만 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7억 6,571만 4천원, 사회개발비가 62억 8,347만 9천원, 경제개발비가 40억 7,627만 2천원, 민방위비가 1,5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953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을 보면 총 14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14억 4,626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이 4,626만 9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892만 5천원, 사업예산이 9,191만 9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12억 9,915만 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별로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이 4억 2천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3억 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이 7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운영이 2억원, 주택사업이 1억 9천만원, 농공단지 조성 관리에서 7천만원, 주차장 운영이 1억원 등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세입예산은 급수수익이 3,810만 6천원, 보전재원이 6,189만 4천원, 영업외 수입이 3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가 2,250만원, 주요사업비가 3억 7,595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5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를 분석해 보면 읍·면·동 청사정비 사업비 4억원, 보건지소 정비 사업비 1억 5천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비 32억원, 덕곡 매립장 체육공원 조성비 2억원, 간이상수도 보수비 4억원, 하수관거 사업비 9억 7천만원, 읍·면·동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립비 7억 1천만원, 월드컵 대비 가로변 정비사업비 2억 5천만원, 배수 개선사업비 4억 1천만원, 주민편익사업비 56억 4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3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이 3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대하여 3월 30일에서 4월 2일까지 3일간 예비심사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4월 3일 회의를 개최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의 총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하여 4월 6일까지 3일간 각 국·소, 실·과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거쳐 열띤 토론 끝에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 부문에서는 1건 3천만원을 삭감하고 1건 3천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축산농가 가축시장 출하용 차량 지원비 3천만원이며 증액된 내용은 사료 혼합기 지원비 3천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방향을 최대한 반영하여 상반기에 추진하여야 할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 편익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심의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종
한시종의장
천병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3.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경 자치행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경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경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2년 3월 1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례면과 용암동의 주차장 부지 확보의 건으로 지례면의 경우 현청사 주차장이 축협 소유지였으나 동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므로 이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계속 사용해야 민원인의 주차에 따른 불편이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용암동의 경우는 동청사 신축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치 못하였으며 차량 증가로 민원인의 불편이 계속되어 부지를 물색하던 중 동사무소 맞은편 나대지가 적정하므로 이를 매입, 용암동 청사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2년 3월 26일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부족한 창작활동, 연습, 자료수집 등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긍지 높은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며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26일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총 19건이 폐지되고 10건이 신설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에 기재 발급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가 있으므로 폐지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수수료는 행정 공개원칙에 의거, 폐지함이 타당하며 문화공보 관계 인·허가, 신고 등 17건은 공연법등 개정으로 10건으로 통합 또는 신설 되었고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신고등 8건의 신고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제증명 개정 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종
한시종의장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시장 제출) 6.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최원경의원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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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인술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인술입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과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4월 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은 수도법 제17조의2에 근거한 계획안으로서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김천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요자금을 먼저 투자하여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고 유수율 제고에 따른 그 이익금으로 먼저 투자된 사업비 부담액을 연차적 상환을 하면 되는 사업계획으로서 본 계획안은 상수도 관리의 핵심사업으로서 시비투자 없이 3년간 추정금액 13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노후관로 등 220km를 교체함으로 인하여 유수율이 현재 66%에서 85% 정도 상승이 기대되는 내용으로서 상수도 행정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기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한 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 14일 최원경 의원외 8인의 발의로 제안되어 2001년 12월 20일 제61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와 2002년 2월 26일 제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기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으로서 금번 제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기중 본 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되어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숙박시설 관계는 완전히 삭제하고 다만, 순수한 음식점등의 시설만 제정토록 하여 김천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 보완하게 되었고,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기 제정된 8개 시·군 중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구미시와 집행부의 발의로 제정된 상주시등을 방문하여 의견 청취와 자료를 습득한 바 있습니다. 구미시의 경우는 의원 발의 조례 제정으로서 환경연합운동권 등 일부 시민단체의 압력도 있었다고 하나 단 한 명의 시민에게라도 도움의 혜택을 줄 수만 있다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2000년 10월에 숙박시설과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업소는 제외하고 주민의 실생계형인 음식점등만 허용하게 하여 조례 제정 이후 신규허가 1건과 용도변경 5건을 허가케 하였으나 별다른 민원의 오해 소지와 문제점도 없었다고 하며 상주시의 경우에도 집행부의 발의로 2000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일반음식점등에 2건의 허가를 하였으며 허가에 따른 문제점과 주민과의 마찰 관계도 없었다는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김천시에서도 주민의 실생계형인 순수한 음식점 시설등의 업소를 허가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시종
한시종의장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유수율제고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7항 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수는 5인으로, 지방의회 의원이나 회계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청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황금동 문중연 씨, 신음동 이진식 씨, 다수동 윤인봉 씨, 신음동 위수언 씨, 이상 다섯 분이 되겠으며 결산검사 기간은 2002년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정청기 의원, 위원으로는 황금동 문중연 씨, 신음동 이진식 씨, 다수동 윤인봉 씨, 신음동 위수언 씨가 선임되었으며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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