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욱기획예산실장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와 속초권 지역대학의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관학협력기구에는 속초권관학협의회와 크게 속초시시정연구자문위원회 둘로 나누어집니다. 속초권관학협의회는 공동협의회 의장이 4분이 속초시장, 동우대학장, 경동대학 총장, 관동대학교 이공대학장이 공동협의회 회장이 되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실무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위원들 9분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속초시시정연구자문위원회는 관광과 정보분과위원회, 도시ㆍ환경분과위원회가 2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데 각 분과위원회에 7명씩 해서 14명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역시 위원장도 교수들 중에서 호선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조례는 지난 2월 16일부터 입법예고가 돼서 3월 6일날 입법예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학협력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와 속초권 지역대학(이하 "지역대학"이라 한다)의 상호교류와 협력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과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관학협력기구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대학이라 함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에 소재하는 대학교, 대학, 단과대학을 말한다. 제3조(기구설치) 속초시관학협력기구는 속초권관학협의회(이하 "관학협의회"라 한다)와 속초시정연구자문위원회(이하 "연구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장, 속초권관학협의회 기능 및 운영. 제4조(관학협의회 기능 및 기구) ① 관학협의회는 속초시와 지역대학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단, 시정의 연구, 자문기능을 제외한다. ② 관학협의회에는 공동협의회장과 실무협의회를 둔다. 제5조(공동협의회장 구성 및 기능) ① 공동협의회장은 속초시장, 동우대학장, 경동대학교 총장, 관동대학교 이공대학장 등 4명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협의회장은 각 소속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2. 실무협의회의 임시회 소집요구. 3. 실무협의회의 부의안건 제안. 4. 연구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 및 위촉. 제6조(실무협의회 구성) ① 실무협의회에는 회장 1인과 위원 9명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은 속초시 부시장으로 한다. 2. 속초시 소속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시민봉사과장으로 한다. 3. 대학별 위원은 경동대학교 교무처장, 동우대학 산학협력처장, 관동대학교 이공대학 관리부장 시정연구자문위원회에 소속된 연구위원 중 대학별 각 1명이 된다. ② 실무협의회 간사는 속초시 위원 중에 기획예산실장이 겸임한다. 제7조(실무협의회 기능)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기술ㆍ자료교환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2. 기타 기관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실무협의회 회의개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며, 정기회는 매분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또는 공동협의회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속초시정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연구자문위원회 기능) 연구자문위원회는 시정의 연구 및 자문기능을 가지고 시장의 요구나 연구자문회의에서 의결한 과제에 대해서 연구ㆍ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연구자문위원회 구성) ① 연구자문위원회는 14명 내외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지원과 기능연계를 위해서 속초시 실과소장이 간사 또는 집행위원으로 참여한다. ② 연구위원은 각 지역대학별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연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연구위원은 전공분야 교수 중에서 지역대학의 소속대학 총장(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연구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관광ㆍ정보분과위원회에서는 관광사업, 개발, 정보네트웍, 마케팅. 2. 도시ㆍ환경분과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 해양, 건축, 환경 등. ② 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별 7명 내외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연구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구위원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연구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연구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연구자문위원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개최한다. ② 전체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로 개최하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임시회의로 개최한다. ③ 분과위원의 회의는 해당 분과위원회 필요에 의해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시정기획조정단 연계) ① 시행정과 연구자문위원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속초시정기획조정단운영규정의 속초시기획조정단 상임위원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 1. 기획예산실장은 연구자문위원회 간사가 된다. 2. 관광과장은 관광ㆍ정보분과위원회, 도시과장은 도시ㆍ환경분과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3. 사회복지과장, 교통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은 연구자문위원회의 집행위원이 된다. ② 연구자문위원회의 집행위원은 연구자문위원회의 및 각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업무소관분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① 연구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로 하여 수행하는 연구위원의 연구ㆍ학술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2000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됨에 따라서 세입 및 세출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은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사업 관련 세입, 공영주차장 주차료, 불법 주ㆍ정차 견인료, 종합경기장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전입금 및 기타수입이 되겠고, 세출에서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인건비, 소규모 시설관리 유지비, 기타 경상비 등이 되겠고, 예산운영은 경영행정 차원에서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완료가 됐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속초시가 공단에 위탁관리 대행시킨 공영주차장 주차료, 불법 주ㆍ정차 견인료, 종합경기장 사용료, 체육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화장장 사용료,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인건비, 소규모 시설관리 유지비, 기타 경상비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세입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단운영에 있어 자체수입이 부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