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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순희 의원 발언

65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2-07-20

이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황병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대 시의회에서 처음 본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호일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복무조례개정안등 4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노사정 협의회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서 주5일 근무제가 기업뿐 만 아니라 전 행정기관에도 전면 실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인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연가를 할 수 없어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던 것을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전부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주5일 근무제는 현행 토요일에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공무원 전원도 격주로 전일 근무케 할 수 있는 조문에 월 1회 토요일에 공무원 전원(예외부서 제외)을 휴무케 하는 조항을 삽입, 정부의 주5일 근무제를 시범실시케 개정하는 것으로, 경북도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무원 연가일수 공제 개정은 현행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일수등 모든 기간을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던 것을 휴직기간중 다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는 것으로서, 군입대등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일수가 15일 이상만 1월로 계산하여 일년 연가일수의 1/12만 공제하고 연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경북도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사기앙양에 기여케 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 7건 중에 2건이 중간에 처리하기 위해서 회기 중에 안을 제출하였기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처음 상임위가 열리는 관계로 앞으로는 의안이 충분하게 5일 전에는 각 위원님들에게 그 내용이 도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검토해서 의안을 그래도 파악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엄중하게 경고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 문제로 하루 이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의사계장 와 계십니까? 의사계장께서는 앞으로 중간에 삽입되는 안에 대한 부분은 접수를 하지 마세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 이야기 들으셨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안이 도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위원장님.
병학

황병학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박일정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그 관계는 집행부나 의회사무국만 탓하지 말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집행부나 의회사무국에 책임을 전가할 것은 전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당해연도에 휴직일수가 15일 이상만 1일로 계상하여 1년 연가 일수의 1/12만 공제하고 연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휴직을 하게 되면 전체 휴직일수에서 연가일수를 공제하기 때문에 연가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개정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연가일수를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그런 식으로 하면 연가를 못받은 것을 앞으로는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월 마이너스 당해 연도 휴직기간, 월입니다. 월이라는 것은 15일 이상은 1월로 보고 15일 미만은 1개월로 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12로 나눈 월수에 대해서 당해 연도 연가일수를 곱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연가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연가일수 계산 산출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연가일수가 이렇게 개정되면 며칠 정도 혜택을 본다는 말입니까? 개정전 하고 개정 후하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휴직기간을 빼면 휴직 혜택을 못보던 것을 이런 식으로 월할로 계산하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계산 안나옵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휴직을 1월 하는 것도 있고 1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다 각각 다르겠습니다.
시가

예시가오세길위원

없어서 그냥 월로 되어 있어서 당해 연도의 연가일수로 해 놓으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휴직 월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공식에 넣어 보면 바로 나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중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해서 세대수 및 인구가 급격하게 불어난 지역과 불합리한 리·통·반 책정으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애로가 있는 면동에 통과 반을 증설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5개 면동에 6개통 52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남면 월명리 성모의 집이 가구가 100세대나 되지만 일반 세대하고 같이 반이 책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행정에 애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1개반을 증설하였고, 또한 어모면 중앙 1리에 일천푸른마을 아파트 86세대입니다. 신축으로 인해서 2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용암동 22통에 기존 6개반이 있습니다만 그중 2개반이 소규모 아파트단지와 일반 세대와 같은 반으로 편성됨으로 인해서 행정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반을 분리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아파트와 일반단지를 따로 분리해서 2개반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대신동에는 3개통 30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먼저 34통과 35통 지역중 교동택지지구에 주택이 일부 더 들어섬으로 인해서 각각 1개반씩 2개반을 증설했고 37통에 6개반이 있었는데 그 중 2반과 5반에 대학생들의 하숙, 자취집인 원룸들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가구수와 인구수가 많이 늘어서 행정 수요가 많아지고 또한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이 계속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의 반 경계가 모호하고 구역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2개반을 증설하면서 8개반으로 경계를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음동 택지개발사업 2지구 1블록에 김천주공 해돋이 타운이 8개동에 714세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3개통 26개반을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곡동에서 3개통에 17개반을 증설하였는데 부곡동 택지개발지역에 주택이 거의 다 들어섬으로 인해서 1개통 6개반을 증설하였고 김천중학교 옆에 아주아트빌이 2개동에 430세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2개통 11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신축등으로 인해서 세대수와 인구수가 급격하게 불어난 대신동과 대곡동에 각각 3개통씩 6개통을 증설하고 통장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신동에 3개통을 증설하면서 통장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조정하고 대곡동에는 3개통을 증설하면서 통장 정수를 53명에서 56명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먼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5개 면동에 6개통 52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서, 면동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남면 월명1리에 성모의집 증축으로 60세대가 늘어나 1개반을 신설하며, 어모면 중왕 1리에 일천 푸른마을 아파트(86세대)가 신축되어 2개반을 신설하고, 용암동 22통에 상아 3차 아파트와 단독 주택이 한일 상가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한 반으로 되어 있어 반 운영이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각각 분리하여 2개반을 증설하며, 대신동 교동택지개발지구내 34통, 35통에 주택 신축으로 2개반을 증설하고, 삼락동 37통에 대학생을 위한 원룸 증가로 2개반을 신설하며, 신음동 주공 해돋이타운 입주를 대비하여 3개통 26반을 신설코자 하고, 대곡동 18통 1반과 인근 29통 4반 구역이 일부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어, 서로 가까운 반으로 구역이 조정되었으며, 부곡동 택지지구에 주택신축이 증가되어 1개통과 6개반을 신설하며, 김고 뒷편 아주 아트빌 아파트가 준공 입주되고 있으므로, 2개통과 11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기 사항 모두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대신동에 주공 해돋이타운 건립으로 3개통을 증설 46개 통장을 두며, 대곡동에는 부곡택지지구에 1개통, 아주 아트빌에 2개통을 증설하여 56개 통장을 두며, 시·동 행정의 효과적인 협조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님.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요즘 현실적으로 반에 대한 개념이 없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반에 대한 개념 말입니까?
통에

통에손준한위원

대한 개념은 있는데 반에 대한 개념은 좀 흐린 것 같습니다. 반상회도 없어지고, 그렇지만 대신동 3개통에 30개반을 증설하고 대곡동에 3개통에 17개반을 증설했습니다. 물론 지역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반이 배가 차이납니다. 그렇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몇 세대로 해서 한 반으로 하는데 지역적으로 어차피 불가한데는 20세대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편차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안하십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반은 20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50가구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통은 1개통은 4개반 내지 6개반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취락 형태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곡동과 대신동을 보면 세대가 첫째 차이가 많이 나고 지형적인 차이로 인해서 인구수 증가와 통반 설치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손준한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준한

손준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

박일정위원입니다. 통을 보시면 대곡동하고 대신동하고는 대곡동은 54통으로 늘리고 대신동은 46통인데 동장 한 분이 46분의 통장님과 54분의 통장님을 행정 편의를 해 주실려면 상당히 힘드실텐데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은 분동을 해야 될 경우가 나오는데 이것은 중앙정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 세대를 기준하기 때문에 시 자체로서는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순희위원님.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에서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 안하고는 조금 다르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김천 같은 경우에도 몇 개 동을 합해서 사실 시의원수도 줄었고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안으로 보면 통도 더 늘려야 되고 반도 더 늘려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 시내라든지 다른쪽에서는 통장이나 반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좀더 규합을 해서 통장, 반장수를 줄여서 수당을 늘려주는, 현실화하는 이런 것도 지금 제안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다른 행정은 시의원수도 줄이는 쪽으로, 동도 큰 동으로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통반을 숫자를 좀 더 늘리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해 봅니다만 아까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은 4개반 내지 6개반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 통반장 수당이 없습니다. 행정 편의상으로 보면 오히려 통반을 늘리는 것이 행정하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수당이 나간다든지 하면 경영 측면에서나 행정 구조적인 측면에서 통합해서 축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수당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하는데 통장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 서비스하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보다도 현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순희위원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현실적으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는 면 단위이다 보니까 이장이나 마을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보면 자기 생업에서 그런 쪽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업도 지장이 있고, 지장이라고 보면 일하는 시간을 뺏겨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보수라면 좀 그렇겠지만 물론 봉사하는데는 의미가 크겠지만 봉사, 봉사만 하다 보면 회피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실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손준한위원님.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무보수라고 그랬는데 통장, 이장은 1년에 164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정해 주세요,.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준한위원

반장들은 명절 때 떡값좀 주죠? 회비하고 수당하고 통장, 이장은 164만원 나가고 식대가 동, 면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회비 2만원 나가는데 동장, 면장이 재량으로 식대 지출 해서 점심을 대접합니다. 1년에 12번씩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준한위원

좀전에는 무보수라고 했습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제가 말하는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정정하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미미합니까? 5백 몇 개 통리가 있는데 한 분에 164만원 나가면 그 돈이 엄청나죠.
병학

황병학위원장

손준한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순희위원님 질의하신, 사실 김천시가 인구는 불어나지 않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통은 자꾸 늘어나고 인구가 한쪽으로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 행정편의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이나 반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앞으로 어떻게 통을 줄일 것이냐, 안그러면 그대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미달될 때는 인근 반이나 통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기준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옆에 통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이순희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2개통을 줄여서 차라리 수당을 배로 주면 한 측면으로 보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수당은 정부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두 개 엎어서 수당을 배로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오세길위원 질의에 답변되겠습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일정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통과시키죠.
병학

황병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분에 개혁의 일환으로서 98년도부터 4년간에 걸쳐서 구조조정업무가 2001년7월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정원과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2002년6월1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초과 현원 해소기간을 당초 2002년7월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은 2003년2월28일까지로 연장됨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31일 현재 김천시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는 1008명 범위내에서 직종, 직급별로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3년 2월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이의 해소를 위해서 내년 2월28일까지로 연장하고자 부칙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부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공무원 총 정원은 1008명으로 현원이 976명으로 32명이 결원으로 부족하지만 직종, 직급별로는 21명의 현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공무원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면서 직종·직급별로 과원된 37명 인원을 2002년 7월 31일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 총정원 1,008명, 현원 976명으로 32명이 결원이나, 직종·직급별로는 21명의 과원이 있어 2003년 2월 28일까지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게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제17624호(2002. 6. 10 공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현재 공무원 총정원 1,008명, 현원 976명으로 32명이 결원되었으나 직종, 직급별로 21명이 과원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과원이 되어 있다는 것은 1,008명 플러스 21명이 과원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정원이 1008명인데 현원이 976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원이 32명입니다만 직종, 직급별로 보면 초과 현원이 2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21명이 초과현원이 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32명 결원인데 7급이 1명 오바되어 있고 8급이 14명, 9급 1명, 기능 10등급 5명이 직급에 안맞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김천시하고 금릉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8급 공무원 분포비율이 종전에는 2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 이내에서는 인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구조조정 4년동안에 2001년도에 와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정원이 직급별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보면 8급 공무원이 수요보다도 14명이 많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원하고 직종, 직급별로 딱 맞아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급에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21명이 과원되었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32명이 현재 결원상태인데 그 안에 32명은 향후 충당되는 숫자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충당시켜야 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충당하고는 상관없이 21명에 대해서는 2003년 2월28일까지는 따로 있는 것으로 봐 준다는 이야기죠? 정원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현원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전체 숫자로 보면 32명을 충원시킬 수 있지만 직종, 직급별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7급이 10명 있는데 11명 되어 있고, 8급은 20명인데 14명 많은 34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부합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2003년 2월28일까지 충원하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21명,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맞추어야 됩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32명 결원이 되어 있는데 그저께 업무보고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지만 직종, 직급별 21명의 과원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별도로 시에서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어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내용하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것하고 아주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별개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직종, 직급별로 설명드리려면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가지 싶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32명이 결원이 나 있는데 직종, 직급별로 맞출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 기한이 내년 2월28일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이것을 맞추자면, 이것이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4급은 몇 %, 7급은 몇 % 이내가 있는데 이것을 맞추기가 사실상 안쫓아보낼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숫자는 마이너스인데 직급별로 안맞는 것을 맞출려고 하다 보면 결국 집에 보내고 직급에 맞춰 넣어야 딱 들어맞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그 문제는 이해가 가는데 2003년 2월 28일 이후에는 32명을 더 증원시킨다, 더 뽑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지금이라도 충원은 가능합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2003년 2월28일까지,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러니까 사실 중앙정부에서 자꾸 연기해서 금년 6월말까지 이 작업을 끝낼려고 그랬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28일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른지도 사실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이해가 갑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6월말까지 정리하라는 것을 못하니까 내년 2월28일까지 연기시켜놓은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천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재고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총 면적 48.02㎢입니다. 부과지역은 29개 동리가 되겠고 김천도시계획은 38.17㎢, 전체지역은 감호, 용두, 모암, 성내, 평화, 남산, 신음, 교동, 부곡, 응명동이 되겠고 일부지역은 농소면 월곡리, 삼락, 문당, 다수, 백옥, 지좌, 덕곡, 대광, 양천동입니다. 아포 도시계획은 3.55㎢로서 제석, 국사, 송천리 일부지역이 되겠고, 대항도시계획은 2.90㎢로서 향천, 운수, 복전, 덕전리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례도시계획은 3.40㎢로서 교리, 상부, 도곡리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2년 3월13일자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이 고시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예고를 시보에 3월28일날 김천시공고 제2002-171호로 행정예고결과 의견이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개동 전체 지역에 대한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부지역 12개 읍면동은 27.86㎢에 농소면, 덕곡동 신규지역등 9.22㎢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가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소면에 1.26㎢, 월곡리 258-3번지 등 669필지, 대항면 0.38㎢ 증가되었습니다. 향천리, 운수리, 복전리, 덕전리가 되겠고 지례면은 그대로이고 삼락동이 1.02㎢증가된 사항입니다. 문당동 2.84㎢증가되었습니다. 덕곡동 2.79㎢가 신규지역입니다. 대광동 0.08㎢, 양천동 0.8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보충자료로 나누어 드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병과하여 부과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과세대상은 토지중에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병과하고 세율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2/1000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238조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관해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해당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시·군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세조례는 밑에 사항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내역은 김천도시계획구역이 아포, 대항, 지례 도시계획이 2002년 3월 13일자로 도시주택과에서 고시된 사항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부과지역 추가로 된 사항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세 증액 규모는 9.22㎢가 증가되면 도시계획세는 9,870만원이 불어날 예상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사항은 1999년도에 14억1,900만원, 2000년도에 14억5,100만원, 2001년도에 15억1,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은 2002. 3. 13 김천시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에 포함된 김천, 아포, 대항, 지례 구역 총 48.02㎢를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한 지역으로 고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음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박일정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지역 편입에 있어서 예시나 고시를 한 후에 변경만 시켜놓고 개발에 대한 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부과한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소유자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5년마다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이 고시됨에 따라서 바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시·군의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는 법에 따라서 그대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박일정 위원께서 여쭈어보는 맥락이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 도시계획재정비가 3월 1일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3월 13일자,
병학

황병학위원장

3월 13일자 결정이 된,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예를 들면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세금을 시민들한테 부담시키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지금 변경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에,
병학

황병학위원장

아니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늦게 해서 시민들에게 동의도 구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늦게 하게 되면 세금을 늦게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법 규정상 고시가 되면 바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지례면에 이순희입니다. 사실 저도 이 보고서를 받고 지례가 도시계획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우리 지역에 어디가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지 지적도하고 확인을 다 했거든요. 도시계획안에 저희 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세금은 좀 더 내지만 자산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는가, 저희 지례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상가조성도 많이 되었고 사람이 많이 끓던 곳이었기 때문에 미리 아마 그렇게 저희는 확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도로망이라든가 이런게 사실 개발은 되지 않았는데 저도 처음 생각은 그 생각을 했죠. 여기에는 우리 쪽에 혜택은 없으면서 농민들한테 세금만 많이 내는 것 아닌가 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만큼 자산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도 향후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례면, 다른데서는 오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면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알아주셔서 향후 이쪽에 개발하는데 협조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세금을 담당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시의원 여러분이나 기획실이나 도시주택과, 개발사업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오세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 않는 곳이 전이나 답, 과수원, 임야는 도시계획세를 부과 안한다는 말이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안합니다.
러면

그러면오세길위원

현재 전이나 답, 과수원에 대해서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농사짓는 것은 안들어갑니다.
작을

농작을오세길위원

하고 있는데는 안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안들어갑니다. 아까 보충설명에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도 되어 있고,
러면

그러면오세길위원

현재 집이나 상가나,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가옥은 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2/1000가,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2/1000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2/1000를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말이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빠지는 것이 토지중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이런 것은 안됩니다.
에서

시에서오세길위원

도시계획을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몇 군데 도시계획을 했는데 도시계획을 해 놓고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도시계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아까 박위원님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세는 세정과에서 돈을 받아서 시세로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예산을 짤 때 도시계획위원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오세길위원

도시계획은 이렇게 많이 해놓고 김천시가 인구가 자꾸 불어나야 되는데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좋은 도시라고 10년전에만 해도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도시였었는데 지금은 살기좋은 도시가 아니고 살기 어려운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살기좋은 도시가 될려면 시의 모든 도시계획에 있어서 정비가 잘 되어야만 정말로 김천이 살기좋은 도시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만큼은 정말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에 신경써서 살기좋은 김천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모든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오위원께서 질문하는 내용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확대간부회의 할 때 담당부서나 시장한테 전달해 달라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동의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건설교통국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보충자료까지 잘 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빨리 가도록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병직위원.
병직

양병직위원

양병직위원입니다. 양천동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얼마 전에 도시계획선을 잡아놓고 언제 될른지도 모르는데 발전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 빨리 해 주세요,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 확대 간부회의 하실 때 담당부서에 전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윤재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ID보급 등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운영관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인터넷 조례제정안에 따라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7장 2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주요기능 및 인터넷시스템 운영 사항을 규정한 인터넷시스템구축 운영사항 안 제3조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총괄 관리자와 분야별 관리자의 역할을 규정한 홈페이지 정보관리 조항 안 제5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운영 및 삭제 등 관리사항을 규정한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조항 안 제6조,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사항을 규정한 사이버 민원실 설치 운영조항 안 제8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운영사항을 규정한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안 제12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안 제13조,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 운영 조항 안 제16조입니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인터넷시스템에 관한 구축 및 운영 관계를 훈령에 의거 관리해 오던 것을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의 정보, 게시자료 관리와 홈페이지를 통한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운영, 주민에 대한 전자우편 보급, 시스템안전 대책 등과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국제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도래, 행정서비스도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인터넷 시스템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불가결하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박일정위원입니다. 의회 소식을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회소식을 이용자들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의회와 시 양쪽을 전부 저희 김천시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자료가 미비하고 해서 의회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의회 단독기관으로서 관리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의회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힘을 다 해서 협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개통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일정위원

그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현재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오픈 되어서 시행가동 후에 오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천시 인터넷에 들어가면 화면에 김천시의회를 전에는 김천시 밑에 넣어놨는데 우측에 새로 김천시의회가 있고 그 밑에 경상북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 보시면 바로 나오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위원입니다. 저희도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만 저는 향후 우리 의회에도 사이버 의회를 운영해서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재는 무보수 봉사직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처럼 회기마다 출근해서 하다 보면 자기 생업에도 지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사이버상에서 의회를 개의할 수 있는 이런쪽까지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지금 회사같은데서는 그런 식으로 화상회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이순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시의 입장은 인테넷 설치나 홈페이지나 화상통화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현재 운영되어 있고 의회는 단독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넣으면 그것도 앞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조례나 그런 것은 저희나 의회 실무진간에 계속 검토해서 다른 곳보다는 빨리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김종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관쪽으로 보면 동사무소에도 개인별로 인터넷은 컴퓨터를 한 대씩 비치하고 있는데 민원 서비스용으로 한 대씩 비치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인을 위해서,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현재 읍면동에 인터넷방을 정보이용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확대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몇 개소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6개 읍면에 되어 있습니다. 점점 늘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다 해놓으면 예산을 안줍니다. 그래서 차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되고 현재 시부에 동지역은 가구마다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면부부터 먼저 하는 관계로 시부는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인터넷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시만 주요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정보 이런 부분만 하지 말고 우리 의회도 같이 홍보를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맥락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합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의회홈페이지 말입니까?
천시

김천시오세길위원

전체,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김천시청을 말합니다.
김천

김천오세길위원

담당부서가 정보통신과입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는

시에서는오세길위원

이것이 운영된다면 공무원들이라든지 시의 직원들이 충분한 인터넷 교육이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지속적으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도록 교육을 4층 회의실에서 매회 40명씩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올해 700명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 오백명을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오세길위원

합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 자체에서 자격증을 가진 특수직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다 모든 것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시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박일정위원님.

박일정위원

과장님 좋은 직원들 교육이 있을 때 시의원 중에서도 그런 참가자가 있으면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예, 안그래도 전번기에도 간부공무원과 의원님들이 함께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위원장께서 제일 먼저 교육을 받으시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40명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용할 때 언제든지 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같은 맥락이지만 의회쪽에 부분은 전혀 지금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의회쪽에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 김천시청 안입니다. 의회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단독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편성도 이번에 따로 8,000만원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의회가 단독 기능이지만 현 입장에서 보면 의회사무국에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민원처리를 한다든지 민원처리에 대한 공개를 한다든지 의장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예를 들자면 여기 12조에 보면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 해서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장과의 대화방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쯤 삽입을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의회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렇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윤재

정윤재정보통신과장

오늘 클릭 해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 계장님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재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는 과장,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책이 너무 방대해서 요약서를 배부해드린 요약서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기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
병학

황병학위원장

잠깐만 요약서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제3기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념으로는 주어진 자원하에서 효율적, 효과적으로 지역보건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역사는 1982년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지역계획시도,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시행, 1995년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1997년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 1999년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작성주체는 시군구 및 시도가 되겠습니다. 작성계획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주기로 시행전년 6월까지 제출, 연차별 시행계획을 1년주기로 시행 전년 6월까지 제출, 연차별 시행결과는 1년주기로 시행후 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출처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류평가 및 현지평가, 평가주체는 보건복지부, 해당 시·도, 평가근거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입니다. 매년 60개 보건소에 대한 현지 확인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배경으로는 인구의 고령화, 상병구조의 변화, 다양한 주민의 요구,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배경으로 하여 지역실정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효과로는 보건소의 보건사업 기획능력 강화, 학계, 관련 전문가 그룹과의 연계 활성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업수행의 전기 마련, 보건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일정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4월9일 작성팀 20명을 구성하고 2002년 4월10일에서 6월10일까지 자료수집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2002년 6월11일부터 6월25일 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고 및 시민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6월27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지역의 여건변화와 주요 사망원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수립과정을 기초로 하고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진단, 보건기관 조직진단, 2기 자체평가, 일반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지역내 공공,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으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황과 전망으로는 지역개황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진단으로는 인구현황, 보건사업실적, 보건의료자원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재활간호사업, 보건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 방문간호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주민요구도를 조사하여 지역사회를 진단합니다. 기타 보건기관 조직진단, 보건기관 현황, SWOT 분석, 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계획으로는 핵심사업을 각 담당별 1건을 선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 전염병 예방 홍보 강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건강증진실 운영, 방문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등 구체적 핵심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사업계획으로는 일반사업선정방법으로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중 핵심사업을 제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위주의 사업으로 의약업무 관리사업, 의료관리, 응급의료,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원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제공위주의 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내용별 구분하여 영유아보건사업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영유아예방접종,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학생보건사업으로는 임시예방접종사업, 성교육, 성상담사업, 성인보건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모성 보건사업으로는 임부, 영유아 등록관리 사업, 노인 보건사업으로는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노인 의치보철사업, 치매관리 등 서비스 제공위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에 따른 구분으로는 건강증진사업,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저소득층 보건 및 기타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제공 방법별 보건사업으로는 주민에 대한 진료, 일반진료 서비스 개선사업, 치과 진료실 서비스 개선사업, 한방진료실 개선사업, 물리치료실 개선사업, 오지마을 순회진료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신속 정확한 병리검사사업, 보건의료서비스헌장, 물품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첨부서류, 부록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의 우리 시의 보건의료계획안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1항,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1항, 동법시행령제5조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시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보건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적합한 계획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자료입니다. 계속적으로 충분하게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박일정위원입니다. 이재모과장께서 요약서를 잘 뽑아 주셔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하고는 약간 동떨어질른지 몰라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까 합니다. 노인성 치매환자의 진료를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병원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6개 지구를 선정되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미리 양해말씀 드렸지만 제가 과에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상세하게 잘 모르고 실무자 이야기가 6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하나 배정이 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우리 지역에 배정이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배정 관계를 많은 병원이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세부 계획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장에 보면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주민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보건소가 김천시의 총 60개 보건소에 대해서 현지 확인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 시에서는 몇 % 정도가 만족하다고,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60개소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60개 지구를 표준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리오세길위원

김천시에서도 지역 보건의료계획에 만족도 조사를 안합니까? 우리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몇 % 정도 진료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나오는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48%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와서 숙지를 덜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책자 48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방문시 방문 안내의 친절도에 보면 매우 친절함 33%, 친절하게 안내 48%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시 편리하게 이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매우 편리하였다 20%, 편리하였다 62%로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 고객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편리하다 14%, 편리하다 58% 되어 있습니다. 6항에 진료등 담당직원의 친절도는 매우 친절하다 26%, 친절하다 61%, 궁금한점 물음에 대한 응답 태도는 매우 만족하다 19%, 만족하다 53%, 보건소 방문하여 대기시간은 매우 짧았다 12%, 짧았다 59%, 보건소에서 어떤 검사를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내용과 같습니다. 오지마을 순회진료 인지 여부는 매우 잘 알고 있다 10%, 알고 있다 4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는데 보건진료소, 오지마을에 있는 진료소에서는 상당히 진료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과장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진료 받으러 오시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촌지역 같은데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 층은 별로 없습니다. 노령화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진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황승호위원님.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시민들 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를,
승호

황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이순희입니다. 저도 지례면 의원으로서 저희면에서도 사실 타 병원보다는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진료를 하는 경우가 가장 높습니다. 아마 면 단위에서는 보건소가 없어서는 안될 그런 기관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어떤 계획서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면단위나 이런쪽에서 보건소의 역할이 그만큼 중대한 것처럼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대로 차질없이 실행이 잘 돼서 정말 우리 면민들이나 모든 더 나아가서 김천시민들한테 정말 믿음이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모

이재모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입니다. 이것은 4년간 기본계획 골격으로 해서 매년 한번씩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아주 내실있고 짜임새있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여기 와 계시지만 차후에는 안들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도록 직원들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의회 의견서를 잘 작성해 주셔서 첨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건사업과장께서도 이쪽에 부임한 지 얼마 안된, 보건소장께서도 이런 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보건소장이나 보건사업과장이 어떻게 다 일일이 챙기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그 산하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잘 정리해서 챙겨주셔야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방대한 자료를 하루 이틀만에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위원은 잠도 안자고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라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6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병학

황병학출석위원

박일정 황승호 오세길 이순희 임경규 양병직 손준한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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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