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만기만안구기획실장
만안구청기획실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약 11억 정도 증액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복리후생비가 약 8,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구증설에 따른 인원증가분과 직장취미회가 3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급여비가 4억7,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공무원 봉급이 3% 인상되고 다수의 공무원 정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수당이 5,1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100% 인상되었고 청원경찰관리도 3억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러한 등등의 사항은 인건비나 자산취득비가 POOL로 기획관리 상이 돼서 일반행정비에 장별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대비는 어렵고 또한, 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93년보다 350만원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관서당 경비는 다시 또 편성지침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편성지침 67페이지에 의건 전체 관서당 경비의 기준에 의한 산정액에 95%를 각 부서별 예산에 계상하고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담당부서에 공통 경비로 즉, POOL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청의 관서당 경비는 총 5억3,2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5%는 2,600만원이지만 약 3.8%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예산관리부서의 공통경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또한, 350만원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급양비가 작년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증액이 된걸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구정특수시책 발급 포상금이 29만원 계상되었는데 진정 시책발급에 혁혁한 공이 있다면 금액이 현실화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이지 않느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일선공무원의 복지와 사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구에서 특수시책을 발굴해 오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 직원들이 당면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참여 분위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안구에서 최초로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사기진작과 분위기 유도차원에서 내년도 29만원의 시상금을 걸어, 다른해보다 일찍 9월달에 특수시책 발굴회를 개최함으로써 예산계획이 괴리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초로 시행되기 때문에 얼마 안되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분위기 조성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질의하신 765페이지 국내여비 1,500만원이 각종 시책추진 활동여비로 계상되었는데 주로 사용된 부분은 어디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책추진여비는 1,5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제1회 추경에서 1,35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각 과에 당면한 시책에 따른 출장여비 부족분에 충당되는 사항으로 참고로 '93년 12월 9일 현재까지 약 1,300만원의 예산중 1,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주요집행사항을 보면, 각종 유원지 합동단속에 따른 여비라든가 민원1회방문 처리, 시·군평가회비, 청소년선도위원 연수자 인솔여비, 주민등록번호 추적조사여비, 전산관리 보완점검여비, 국토대청결운동 자료수집여부등 각종 시책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김대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93년도 대비 총괄표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서면으로 요구하셨기에 그렇게 자료를 작성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75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 행사 및 경상적 경비의 과감한 축소 빛 절감하라는 시책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올해 3,000만원 계상된 POOL보조금은 '93년도에는 추경예산의 2,000만원 POOL보조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자치단체장이 특정사업을 위탁 또는 장려하는 경우 기준액 이외에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93년도에 계상된 2,000만원에 대해 우리 만안구에서는 노인회지부회에서 실시한 국기달기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 방범순찰등에 전부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편성지침상에 1억1,00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행사 빛 경상적 경비에 최대한 절감차원에서 3,000만원만 요구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불법음반비디오 및 출판물 단속원 급식비 54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음반 및 비디오 판매업소의 등록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현재 음반판매업소가 39개소, 비디오 업소239개소, 출판업소 48개소해서 총 350개 업소를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 시단속계획에 의한 합동단속 이외에 구 자체계획에 의한 단속 10회등 12회에 걸쳐 217개 업소에 대해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총 34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업소에 대한 단속을 하다보면, 업소별로 1,000개 이상의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어 전부 체크하다 보면 1개 업소마다 3시간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본급양비는 '93년도 2회 추경에는 120만원이 계상됐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좀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단가가 100% 인상이 됐고 단속강화로 단속일수가 늘어 났으며, 제재업소에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다보니 단속일수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불법 복제품이나 음반물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김기남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이 꼭 필요한 것이며, '93년도와 대비해서 얼마나 증액 되었고,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적에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위주의 행정수행 자세가 아니냐, 또 2,3일 늦게 배달되는 것은 신문으로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요전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사한 답변을 올리게 된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올바른 국가시책과 우리고장 소식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무보수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에게 매년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94년도에는 '93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배부 대상자를 동일하게 해서 예산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안구 관내에 3개통이 증설되는 과정에서 통 하나가 증설될 때 통장,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등 세부가 더 배부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9부만 증액요구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신문배달원을 통한 배달사고 등으로 인해 배달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는 구청도 많이 접하였고 이런 사안에 접할 때마다 즉시 진상을 조사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울신문 석수지국장을 해임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내년도에는 연초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신문을 받아보는 분들이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킴은 물론 배달경로, 개선사항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체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방지는 중앙지와는 달리 다소 시사성이 떨어진다해도 우리 고장의 소식을 알리고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으므로 시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는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의하신 795페이지 무선호출기와 무선전화기 3대가 계상된 사항으로 무선호출기는 과장급 이상 간부와 심야업소등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위생계, 환경미화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선전화기는 구청장님이 1대, 동향관리용으로 1대를 구입했고 올해에 다시 1대를 더 부구청장용으로 신규 구입할 예정으로 3대에 대한 사용료를 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구정홍보 활동경비가 역점시책 구정안내, 구정홍보 리후렛, VTR테이프구입, 특수활동비등 여러분야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만안구에서 특수하게 추진하는 시책은 작년도에 이어서 시의원님들에게 매월 송부해 드리는 구정안내서를 송부해 드리는데 행정감사때 지적하신대로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알차게 편집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홍보 리후렛을 상·하반기에 걸쳐 통장, 지도자, 부녀회장등 1,200여명에게 홍보해서 주민의 알권리 총족을 바탕으로 주민화합에도 기여할 대상이며 지방언론인 20여명과도 수시 대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의원님들과도 구정보고회 등을 통해서 저희 구의 시책을 소개함은 물론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각 동의 생활민원 접수를 위한 일반팩스 가설에 대해서는 행정의 사무자동화 및 통신 현대화 추진에 따라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팩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때 지적도 있고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2월 8일자로 각 동과 구청에 일반팩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개통해서 민원인과 일반팩스가 연결돼서 여러 생활민원을 신고 내지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구청홍보와 관련해 과태료가 11억3천여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는데 이는 한편으론 시민이 법규를 미숙지한 상태에서 피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은 사항인 바 생활법률 홍보지 등을 제작해 시민편익을 도모할 생각의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편익증진과 불이익 해소를 위해 만안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책이 바뀔때마다 행정예고를 강화하고 시의원님들을 통한 구정안내서를 내실있게 편집해 이런 방향에서 참고함은 물론 행정조치 이전에 각종 청문 등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적해 주신 본 사항은 관계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도 물론 있지만 고의적이고 고질적이며 상습적인 법규위반자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생활법률지 제작에 대해 상당한 편집능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 답을 드리기 보다는 충분한 실무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