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정묵
김정묵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붕
윤석붕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헌의원 간사에 주진동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같은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기남의원 간사에 심재인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0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여러 가지 바쁘신 일이 많으실텐데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활동, 특위활동 등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을 뵈올때마다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값진 노력이 우리고장의 발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헛된일이 아님을 인식하시고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기를 더욱 알차게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헌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헌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당특위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평촌쓰레기소각장 인수준비 및 협약체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및 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안양시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촌쓰레기소각장 인수에 관한 준비사항 전반을 조사하여 소각장위·위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의 이행여부 및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조사대상기관은 안양시 보건사회국 청소과이며, 사무의 범위는 평촌쓰레기소각장 이수에 관한 준비사항전반 및 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특위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이상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심수섭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특위위원 한사람으로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제가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사무조사, 행정조사란 여러 가지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기술과 행정력과 아니면 학구적인 그러면에서 우리가 지극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전문인 내지는 기술사, 이런분들을 초빙해서 공청회를 3번이상 열어서 적어도 확실하고 누가 보아도 떳떳한 그런 조사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연장해야 될 것 같고, 그런분들을 초빙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청회를 열고 모든 학계전문인을 초빙해서 공청회를 여러번 열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이상헌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이상헌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에 관하여는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안양시 의회가 수·위탁을 함에 있어서 안양시가 인수이전에 문제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발의가 됐고, 발의된 내용도 역시 안양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심수섭의원께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 그 내용도 조사요령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2월 14일자 학계 및 전담 건설담당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거친다고 내용에도 설명이 돼있고, 그 과정은 우리가 공청회에 대한 것은 의회가 주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조사요령에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 조사 기간중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제의할까 합니다. 참고로 조사위원장으로 의원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말씀은 본 안건처리에 있어서 당초 발의는 보사위원회위원 전원 합의로 이루어져 가지고 본회의에서 발의된 사항이었고, 이제 질의한 심수섭의원 역시 본 특위의 일원으로서 엊그저께 특위1차 간담회에서 같이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조사계획서가 의결된 사항이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이상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수섭의원님 보충질의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저도 물론 평촌쓰레기소각장 조사특위의 일원입니다. 엊그제 제2차 우리 위원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한두분 역시 마찬가지 평촌특위에 바라는 것이 우리 평촌시민들은 많은 무게를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공청회를 주장을 했습니다. 공청회와 간담회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한정된 시간에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조사하고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걸려야 합니다. 어떻게 이 촉박한 시간을 잡아서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시민에게 공보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사목적에 보면 「평촌쓰레기소각장인수에 관한 준비사항 전반을 조사하여 소각장위·수탁관리운영협약체결에관한사무처리절차의이행여부 및 위법, 부적정한 사실이 있으면 원인규명과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향후 쓰레기 소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에 지니는 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저는 다시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만 공청회를 몇 번 열것이며 학계전문가를 몇분 초청할 것인가, 아니면 조사기간을 바로 이대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 기간내에 확실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상헌위원장님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의원
이상헌위원장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입씨름하기가 싫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시에서 인수할 문제를 우리 안양시의회가 추호라도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함으로써 좀 완벽한 시설을 인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의 구성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세부조사계획도 당특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질의할 의원에 의하면 공청회 운운하는데 공청회 역시 조사계획서에는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특위 과정에서 요인이 발견되면 공청회를 열 수 있는 이런 기간이 있습니다. 또, 공청회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여는 것인지조차 지적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공청회를 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당특위 1차 회의에서 논의가 되다가 중간 마무리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특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 의회 당특위에서 그 인수하는 전제조건이 붙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 본 안대로 의결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이상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송치우의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우
송치우의원
송치우의원입니다. 두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간담회를 몇 번하고 공청회를 몇 번하는 이런 모래성을 쌓는 식의 회의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의결할 바로 그것을 시민의 뜻임을 감안할 때, 이것을 행정부에서 얼마나 반영해 주느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의회 개원이후로 2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행정부 측에서 의회가 심의하고 토론한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조적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러한 조사특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본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바입니다. 문제는 조사기간도 '93년 12월 4일∼12월 24일까지 21일간으로 돼있고 상당히 촉박하게 짜여져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본의원도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그런 심증만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기술적,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러이러한 앞으로 우리가 우리 안양시의회가 또 시민의 첨예한 관심사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조사특위를 구성하는 것도 우리 시민의사고 의회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그것은 상황별로 그때그때 문제점을 앞으로 의회가, 의원님들 개개인이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았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송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에서는 평촌신도시쓰레기소각장에 많은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계획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효율적인 특위운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94년도 예산안 및 '92년도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