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백영학 의원 발언
원기
이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선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지로 배부해 드린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은 지난 8월 4일자로 김천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 재원 확충과 요금체계 개선으로 업종간 사용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99년도 4월 17일자 국무총리실 물관리 종합대책시에 상수도 요금에 대한 현실화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적자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라는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 94원, 22.3%를 인상하고 지난해에는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환경부라든지 경상북도등 상부 기관으로부터 요금 현실화 방침 이행 지시와 촉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1일자 행정자치부 지침이 시달된 바에 의하면 지방 상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토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6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을 4종으로 통·폐합 해서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방지하라는 지침이고 또 우리 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동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단일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구제 제도로서 현행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이 5%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3%까지 하향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상수도 요금 분석을 위해서 먼저 상수도 급수 현황을 2001년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인구 15만 1천 명에 대해서 급수인구는 9만 5,752명입니다. 보급률이 63.1%가 되겠고 연간 총조정량은 1,155만 5천 톤입니다. 따라서 1인 1일 급수량은 417ℓ입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현황은 2001년도 결산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연간 조정량에 따른 총괄원가는 65억 6,882만 7천원이고 연간 급수수익은 56억 8,477만원입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86.5%이고 연간 8억 8,400만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톤당으로 계산한다면 원가는 568원이 소요되는데 톤당 요금은 492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의 결손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설명드리면 누적되는 재정 결손을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함과 아울러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시설 확충등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생산원가 수준으로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내에 현실화 100%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492원인 요금을 568원으로 톤당 76원씩 인상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76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으로 봤을 때 한 가구에 1인 1㎥, 드럼으로 따지면 5드럼이 되겠습니다. 이 5드럼을 사용하는 가정이라고 봤을 때 현행은 11,770원을 사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이 인상되고 개정이 되면 13,180원으로서 1,410원 정도가 추가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가정에서 1,410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도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커피 한 잔, 담배 한 갑에도 못 미치는 사정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보면 15.6%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큰 부담이 안 가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요금들의 인상을 보더라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타 시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568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10개 시에서 평균 하면 638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보다 낮게 되는 것은 구미시로서 370원 정도, 나머지는 저희들보다 높게 받고 있거나 앞으로 금년내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미시는 보면 상당히 낮은데 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미는 공단조성을 할 때 국가공단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을 국가에서 전부 다 해줬습니다. 따라서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게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요금체계 개선입니다. 이 역시도 오늘 설명드릴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세분화 된 업종을 통·폐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으로 되어있는 것을 4종인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으로 4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누진 단계라든지 누진 구간을 확대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또 현재 읍·면 지역과 동지역으로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예를 들면 아포와 농남, 그리고 지례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지역이 있고 또 황금 정수장에서 같은 면부입니다만 대항, 개령, 감문, 어모, 봉산면과 일부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요금을 단일화하고자 합니다. 도내의 예를 들면 우리 시와 포항시가 지금 이원화를 하고 있는데 포항시도 금년내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쪽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목적 역시도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요금체계 개선으로 해서 적자를 해소하고 또 하수관거 연장등 하수도 관련 시설확충 사업비 확보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역시 요금 현실화 방침 결정과 또 방침 변경, 앞서 상수도와 같이 원래의 방침은 99년도 방침이 2001년까지 원가 수준 100% 현실화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 4월 10일자 방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전국 현실화율이 당시에 53.5%밖에 안 되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2001년내에는 현실화 100%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요금현실화를 4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까지 100% 현실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시에 41.4%정도 돼서 A급에 속하는 관계로 2004년까지 100% 현실화하면 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금체계 개선은 업종 구분 및 누진체계를 상수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실화 계획을 추진했고 다음, 5쪽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수관거는 총 604㎞입니다. 계획이 604㎞를 계획하고 있는데 연장은 410㎞밖에 안 됐습니다. 따라서 보급률이 68%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단 하단부에 있는 대광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이 8만 톤입니다. 생활하수 6만 톤과 공업용 폐수 2만 톤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8만 톤 규모에 유입되는 유입량은 6만 4천 톤으로 80%정도 수준이 되고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전기료를 포함해서 19억 정도, 본 시설은 주식회사 태영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사용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연간 1,318만 8천 톤이 조정이 되고 또 여기에 원가는 65억 9,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연간 사용료 수익은 27억 2,30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실화율이 41.4%로서 연간 38억 7,4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인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누적되는 재정 적자 해소와 하수관거 연장 시공등 관련 시설확충과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역시 원가 수준으로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까지 100%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상계획안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금년도에는 52%정도 수준으로 260원까지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7원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톤당 53원 정도, 드럼으로 따진다면 한 드럼에 10원 정도씩 더 인상이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구별로 앞서 설명드린대로 약 30톤 정도를 사용하는 가구라고 쳤을 때 현행 4,930원을 지금 사용료로 징수를 합니다만 5,330원 정도로서 400원 정도가 월 추가 징수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용료현실화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이 앞으로 설명드릴 조례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선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로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적자 보전과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의 상수도요금합리화방안추진지침에 따른 요금체계 개선, 세 번째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입니다. 현실화를 100% 하기 위해서 현행 톤당 492원 하는 것은 568원으로 76원 인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요금부과제도 개선입니다. 업종간 현재 6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을 4종으로 통·폐합해서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개선으로서 가산금이 5%에서 3%로 하향 조정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를 김천시공고 제2002-447호로서 공고를 했고 시보 제304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개정안입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우선 제28조,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조(요금)중 “요금은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여 읍·면지역에서는 [별표 2], 동지역에서는 [별표 2-1]의 종량요금으로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금은 [별표 2]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6쪽입니다만, 6쪽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1]을 삭제하고 [별표 2]를 우측 개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며 이를 우측에 있는 개정안만을 정리한다면 3쪽과 같습니다. 3쪽에 정리해서 한 장으로 별도로 첨부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는 업종별 요율표로서 7쪽에서부터 10쪽까지 각종 업종이 통·폐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리한다면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간단히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4쪽에 보시면 업종별 구분표는 간단히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제29조를 그렇게 하고자 하고 다음은 제34조입니다.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 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 손료 및 별표로서 34조는 구경별 정액요금에 따라서 개정됐기 때문에 금번에는 조문과 관련 표를 삭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만 제35조(가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 중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이 부분을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기한까지”로 하고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28조 요금관련 업종별 요율표는 3쪽과 같이 하고 제29조 관련 업종별 구분표는 4쪽과 같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과장님이 너무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중복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용료 현실화로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적자 보전과 요금체계 개선 및 동지역과 읍·면지역 이원화 요금체계를 단일화 체계로 함에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톤당 492원에서 568원으로 76원 인상됩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수도요금 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한데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욕탕1종과 2종을 한데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4종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 하향 조정을 5/100에서 3/100으로 했다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경별로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 합계액을 조정한다는 문구 조정 내용같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 24.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빈약한 재정에 특별회계에 매년 8억 7,600만원이라는 적자보전을 위해서 본 수도급수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이미 2002년도 9월 12일자 시보 제304호로 입법예고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예, 오연택 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상수도 요금 톤당 가격이 원가가 568원으로 나오는데 이 원가상승 요인은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원가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 결산 기준입니다. 매년 보면 원가는 상승되거나 인하되거나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원가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투자가 안 된다고 보면 원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원가가 고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투자라든지 또 다른 전력요금이라든지 이런 물가인상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2001년 결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올해 또 결산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증감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고정되어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요금현실화, 그러니까 100%에 맞추기 위해서, 원가에 100%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568원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원가가 상승요인이 생겼다든지 또 인하요인이 생긴다면 바로 조치가 돼서 인상을 다시 해야 되고 다시 내리는 경우로 고쳐야되지 않습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중앙 정부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어떻든지간에 상수도공기업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요금을 가지고 거기서 지출을 해라, 어떤 면으로 봐서는 요금인상을 많이 해놨으면 적립을 해놨다가 다음에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는 문제도 되고 일단 공기업내에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하라는 기본취지이고 현재 저희들 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8억 정도를 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 안 그러면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라는 것은 중앙 방침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설명 중에 100% 현실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100% 이행을 안했을 시에는 역인센티브라고 해서 국·도비 보조라든지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점이든지 한 번은 기준을 해서 100% 현실화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보여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100% 된다는 수준이고 또 올해 결산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질문하는 김에 하수도쪽으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드려야 됩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상수도사용료하고 하수도사용료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수도요금을 절약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많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한번 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새삼스럽게 파악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저희들 하수처리구역 내에, 농촌에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구역 내에 보면 지하수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신고한 양에 따라서 읍·면·동에서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따진다면 구경이 큰 것은 계량기가 달려있고, 특히 목욕탕 같은 곳, 공장 같은 곳은 자체 계량기가 운영되고 있고 또 소구경같은 경우에는 시간으로써 얼마를 펄 수 있다는 모터 돌아갈 때 시간 계량기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주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구경별로 저희들이 정액요금 비슷하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계속되어오던 사항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김천시에도 노후 상수도관이 많지 싶은데 1년에 누수되는 양이 얼마쯤 되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되는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저희들 관내에 총 상수도 관로가 577㎞정도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 관로로 분류되는 것이 약 220㎞ 되는데 이 노후관로라는 것은 기준상 땅속에 들어있는 것을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만 매설후에 평균 16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아연도강관이라든지 PVC, 이런 합성수지로 된 것은 11년 정도 경과하면 노후관으로 분류를 합니다. 노후관이라고 해서 다 터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신관에 비해서 노후관은 누수 확률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에 220㎞정도인 39%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누수되는 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산해서, 별지로 설명드린데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총 생산한데 대해서 우리가 돈 받은 것, 이것 말고는 어디로 물이 새나갔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이 비율이 37·8%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가정에서 물론 한 번씩 느낄 것입니다만 계량기가 감지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에 보면 물 조금 틀어놓으면 밤새도록 물이 차도 계량기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37·8%정도, 그러니까 유수율이 62·3%정도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300만 톤 정도 누수가 되고 이것을 원가로 따지면 사실상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감천 냇가에서 펌핑만 해서 정수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듭니다만 가정에 급수된다고 봤을 때는 현재 단가로 봤을 때 15·6억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하여튼 누수량이 적도록 하시는 것도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싶습니다.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15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영학 위원님!
영학
백영학위원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 하단부에 보면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이원화된 요금체계 단일화를 봐주십시오. 소비자의 구제제도 개선으로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하향 조정,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비 투자로 볼 때 읍·면·동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원화된 요금체계를 단일화하는데 읍·면·동쪽에는 조금 형평성 제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수도의 개념이 없는데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상수도를 가지고 화장실이나 중수도로 사용 가능한 지역을 지하수도 상당히 적고 이런데 그것을 중수도 개념이 없으니까 상수도로 사용하는 불합리한 것이 중수도계획안, 이런 것이 없으신지, 이런 것이 행자부나 수자원공사로부터 계획된 지시는 없습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먼저 이원화 계획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지역 정수장에 공급되는 것이 아포, 농남, 지례 세 군데가 정수장이 별도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황금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지역이 대항 직지사쪽하고 개령, 감문, 어모, 봉산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면부지만 형평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데 똑같은 읍이고 면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내 지역이고, 또 요금차가 현재 크게 없습니다. 일부분에 몇 원 차이로 적용되고 있고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원화할 필요성도 없고 또 단일화해서 하면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편의라고 하면 뭣하겠지만 일단 지역주민들간에도 1·2원의 차이로써 이원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일원화를 추진했고 그리고 중수도 관계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도 공단내에 코오롱에서 한 군데 중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오롱에서 중수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그 상수도 사용한 것을 다시 중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별로 보면 자기들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수도를 이용해서 물이 조금 질이 나쁜 것을 이용해도 된다고 봤을 때 자체 처리를 하고있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영학
백영학위원
예.
원기
이원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다음은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하수도사용료를 총괄원가 수준에 근접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하수도 재정 적자 보전과 원활한 하수처리 및 수질개선등 시민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또 하수도사용료 부과시 상수도요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조정된 단계별 누진율과 업종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형평성을 유지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당 평균 요금단가를 207원에서 260원으로 53원 인상코자 합니다. 그리고 요금부과 업종을 통·폐합해서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천시공고 제2002-448호로 공고가 됐습니다. 금년 9월 12일자 시보 304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업종 조정에 따라서 [별표 1] 업종별 요율표를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3쪽과 같이 하고 또 [별표 1-2]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4쪽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조문에 대한 내용 변동은 없고 별표에 두 가지 조정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쪽부터 9쪽까지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예, 하수도사용료 총괄 원가를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여 하수도 재정적자 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당 207원에서 260원으로 53원 인상입니다.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을 6종에서 4종으로 하는데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삭제하고 흡수를 해서 4종으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김천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7억 6백만원이라는 적자보전을 위하여 본 하수도사용조례는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도 2002년 9월 12일 시보 제304호로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농촌지역도 어렵고 우리 김천시로 보면 농촌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인상하시는 것은 좋은데 53원 인상 25.6%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돈 같지만 어려운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것이 유가가 많이 오르면 이것도 원가가 더 올라가서 또 인상해야 됩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유가도 물론 영향이 미치고 그 다음에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 시설이 주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지금 계획 연장의 2/3밖에 시설을 안해놓고 있고 시설이라는 것은 관로가 합류식도 있고 분류식도 있습니다만 원칙으로는 합류식으로 오게 되면 비가 올 때 유입되는 우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거의 개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하고 조금 틀려서 아직까지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방양여금이라든지 국·도비가 그런대로 보전이 되고있고 또 지원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유가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시설면에서 투자가 많이 되면 원가는 상승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의사일정 제3한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관련해서 김천시 상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이라든지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또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나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또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해서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이나 유지에 관한 비용이라든지 손괴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합니다. 또 부담금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6조의 규정의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입니다. 다음으로 누수 및 퇴수로 인해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김천시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 요율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천시공고 2002-452호로 공고가 됐고 시보 304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으로서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수도법 제53조 및 제5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 상수도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비롯해서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3조는 수도 관리자의 의무, 제4조는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는 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는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제7조는 손괴자 부담금의 징수, 제8조는 다수의 원인자등, 제9조는 원인자 부담금등의 산정, 제10조는 과오납에 관한 처리, 제11조는 공사 시행자, 제12조는 시설분담금의 감면, 그리고 제13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등 총칙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8쪽은 제3조제2항과 관련해서 [별지 제1호서식]이 되겠습니다. 손괴자 확인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영
김무영전문위원
김천시 상수도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손괴된 시설을 손괴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부담액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문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자가 수도시설의 신설, 증설, 개조, 이설시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어느 지역에 공단이 들어선다든지 또 대량 큰 공장이 들어섰을 때 거기 물을 당길 때 비용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장을 짓는 사람한테 부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손괴자 부담금은 각종 사업시 수도 시설의 손괴로 인해서 누수 및 수선 유지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자에게 부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원상복구비는 기존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원상복구할 시 비용을 말합니다. 기타 비용부담금은 급수차의 사용 비용이라든지 도로복구비라든지 도로 결빙 방지 비용이라든지 출동작업 경비라든지 지원경비, 홍보비 등도 원인자에게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천시민의 수돗물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만약의 수도 시설물이 손괴되었을시 신속히 수리 보수하여 모든 경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함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 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 위원입니다. 3쪽에 수도 관리자의 의무입니다. 1항에 시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손괴 발생 사실에 대해서 손괴 정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하나 떨어졌는데도 손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큰 도로에 나가는 원 파이프가 파손됐을 때도 손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도,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지 않으면 120기동대에서 출동해서 바로 조치를 24시간 취할 수 있는 것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조치를 받기 위한 방법, 그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할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먼저 손괴 정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용어의 정의를 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것은 주로 보면 자기 가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 급수전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수도 업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 그 정도의 손괴가 있을 시라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손괴 측면 보다도 원인자 부담금 쪽에다 비중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택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또 여러 수 만 가구라든지 수 천 가구가 들어선다면 수도 물량이 상당히 급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수도 증설을 할 때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규모의 급수를 하다가 1㎥ 미만이라든지 1㎥를 누수를 시킨다든지 한 것은 이 조례로써 규제를 할 수 없는 특수한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비중을 그쪽으로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가로등과 같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저희들이 조치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나와있잖습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전까지만 해도 수도과에 관공이라고 해서 관 자체에서 행정 기관에서 수도시설을 급하게 나가서 수선한다든지 보수를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력감축이 되고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누수 신고라든지 파손 신고를 받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계약된 급수시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5개 회사를 계약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주간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연락을 해서 항상 주야간 대기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출동을 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과장님,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이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새로 제정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새로 제정하는 안입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그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고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금년도 7월 30일자로 본 조례안에 대한 표준 작성안이 환경부에서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같은 실정인데 우리 시는 8월달에 조례안을 내부결재로 확정을 하고 또 9월 11일자로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고를 했고 또 금년 10월 4일자 심의 확정 후에 10월 7일자로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기존 있던 것이 아니고 새로 제정하는 단계입니다. 과거에도 수도법에 의해서 하도록은 되어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53조, 54조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기타 비용 부담금, 급수차의 사용 비용, 도로 복구비, 도로결빙 방지비용, 출동장비 경비, 지원경비, 홍보비 등이 있는데 그러면 급수차에 만약에 물이 안 나오는 지역에 급수차로 물을 사용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다가 관을 파손시켜서 어떠한 지역 일대에 급수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급수차를 이용한다든지 임차를 한다든지 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급수차에 대한 비용과 또 물은 우리가 톤당 얼마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합산해서 모든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상태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장비로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이 파손됐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전부 파손한 사람이 물어야 된다,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예, 특별한 고의가 아닌 이상은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그때도 수도법에 의해서 했는데 공식적으로 산정 기준이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호
김대호위원
손괴자 부담금이 징수가 제대로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라든지 가산금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상하수도과장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에 보면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납부를 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7조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원기
이원기출석위원
나기두 김대호 김병철 백영학 송태환 오연택 이달호 이정열 정청기 황인상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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