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나기두 의원 발언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시장 제출) 2.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 제출) 3.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 의사일정 제2항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임시회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3일 상정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입니다. 2002년 10월 15일 접수되었고, 공유재산 처분으로는 부곡동 425-7등 토지 11필지 1,673㎡이며 건물은 2동 296.97㎡로서 그 중 구 대곡동 사무소 부지와 건물은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코자 하며 그 외 10필지 1,245.6㎡의 잡종지와 대지는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시가 계속 소유·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코자 그 소유권을 점유자에게 이양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음 공유재산 교환으로 김천시의 대지 1필지 92.4㎡와 송설교육재단 학교부지 3필지와 답·도로·대지 각 1필지씩 총 6필지 1,258㎡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유지는 김천고교 체육관 옆에 인접해 있어 송설재단에서 사용토록 하고 교환대상 5필지는 송설재단 부지로서 학교경계 밖에 있으며, 1필지는 평화동 안길에 있으므로 시에서 관리함으로써 그 소유를 현실에 맞게 명백히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교환이 타당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접수된 본 건은 지방세법 제9조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가 발생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에 따라 이번 수해로 사망·실종자와 농경지 유실, 매몰 15,252필지와 건물 전파·반파된 488동에 대하여 2002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억 2,483만원을 면제코자함은 수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뜻에서도 타당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3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최근 운수업계가 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부처간 합의에 따라 2002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7648호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인상에 따른 추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20으로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김천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2년 10월 30일 제안된 본 건은 민방위 경보시설이 기존 5개소 포항, 경주, 안동, 영천, 문경의 분배 단말을 도 통제소와 5개소 포항, 경주, 김천, 구미, 문경 등 6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운영·관리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의 민방위 경보시설이 새로이 그 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능직(지방 통신원)이 필요하여 증원코자 함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와 민방위경보요원정원조정보강및재배치지침의 근거규정에도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심의한 결과 자치법규의 입법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법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종전 김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하고 새로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내용을 보면 입법예고 대상으로는 종전 추상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세정, 보건 등 14개 분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예고방법으로 시보만이 그 수단이었으나 추가로 컴퓨터, 신문, 방송, 시 게시판 등으로 확대하였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공청회 조항과 입법예고에 관한 타 기관 협의사항을 신설하는등 주민의 행정참여를 대폭 확대하게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적합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루사」피해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원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10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로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적자 보전과 요금체계 개선 및 동지역과 읍·면지역 이원화 요금체계를 단일화함에 있으며, 상수도 요금을 ㎥당 492원에서 568원으로 76원 인상과 상수도 요금제도를 6종에서 4종으로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가산금을 5/100에서 3/100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를 심사한 결과 김천시 재정자립도가 2002년 24.4%밖에 되지 않는 빈약한 재정에 특별회계에 매년 8억 7,600만원이란 적자 보전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2002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총괄 원가를 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재정적자 보전에 목적이 있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내용을 보면 하수도 요금을 ㎥당 207원에서 260으로 53원 인상하며, 하수도 요금제도를 6종에서 4종으로 요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김천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7억 6백만원이란 적자 보전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9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2년 11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모든 시설에 대하여 손괴된 시설을 손괴한 자가 부담을 하는 부담액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정하여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김천시민의 수돗물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만약의 수도 시설물이 손괴되었을 시 신속히 수리, 보수하여 모든 경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함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국
김정국의장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순희 의원, 본 건에 이의가 있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의원
이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십사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천시 상수도는 김천시의 유일한 공기업으로서 부채가 110억원이며 매년 8억 7,600만원씩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생필품 가격과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 차례 언급되는 사실이지만 우리 김천시는 유사 이래 가장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수재민의 고통이 특별재해구역 선포로 좀더 많은 보상금과 복구비로 치유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과연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기업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상수도요금합리화방안추진지침에 따른 요금체계 개선도 중요하고 사용료의 현실화로 재정적자 보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의 안정화라고 봅니다. 수해로 인해 갈기갈기 찢긴 마음들, 단수로 인해 겪었던 그 고통들이 채 가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물의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은 시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손 한번 잡아주고 믿고 의지할 곳 없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때 비로소 생기는 것이지 결코 잘 닦여진 도로에서, 또 잘 정돈된 공원의 쉼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유있을 때 10만원 보태주는 것 보다 정말 배고플 때 자장면 한 그릇이 더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답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이순희 의원님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서, 지금 답 되겠습니까?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예.
정국
김정국의장
나오셔서 답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상원입니다. 방금 이순희 의원님께서 상수도와 하수도 사용료 조정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걱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윤은 추구를 하지 않더라도 적자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가 공히 같이 행자부의 사용료 현실화 지침에 따라서만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년 적자가 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정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수재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상수도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용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집에 3천원 정도를 물고 있는데 빨래 하고 밥 하고 모든 것을 다 쓰고 한 달에 3천원 정도 무는 것은 물론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것도 큰 돈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부 인상된다고 해서 가계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다른데서도 한번 했습니다만 외국을 나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서 면세점쪽에 보세구역에 있다가 거기에서 생수를 한 병 샀는데 생수 한 병에 500㏄를 1,000원을 주고 샀는데 그 1,000원을 가지고 우리 수돗물값으로 환산을 해봤습니다. 수돗물값으로 500㏄짜리를 1,000원을 주고 샀을 때 수돗물 한 톤에 200만원 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수돗물 한 톤은 498원에서 500여 원으로 올라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어떤 우리가 평상시에 가서, 물론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3,000원, 5,000원 주고 커피 마시는데는 별 부담을 안 느끼면서 한 달에 계속 쓰고도 결국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무는 것을 이것 일부 올라가는 것을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 가지 사항으로서는 어차피 언젠가는 공기업은 자립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사용료가, 말 그대로 사용료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사용료이기 때문에 현실화가 돼서 재정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순희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본 건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더 연구하고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순희 의원님이 안건을 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한번 더 토의를 하는 것이, 다음 회기로 넘기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朴溢正議員 의석에서 - 이의를 제 기하면 표결에 부치는 것이 마땅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다음 회기로, 표결을 하든 안하든 다음 회기로 넘겨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더 하는 것이,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단시간에 어느 말이 옳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괜찮다면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상수도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청기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청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청기 의원입니다.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회 발의자 정청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 문제는 김천시민 모두의 바람이요 김천지역의 숙원입니다. 김천이 상주, 문경, 구미, 칠곡, 거창의 중심지로서 교통의 요충지이고 대전∼대구의 중간 지점이며 또 고속철도가 시 중심을 관통하여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김천에 고속철도 역사가 없다는 사실에 전시민은 울분을 터뜨리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여 고속철도 김천역사 건립의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김천시의회 고속철도 김천시 역사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속철도 역사가 김천시에 확정될 때까지 김천시와 각급 기관·단체, 시민 모두와 단결하여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를 위한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정청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속철도 김천역사 유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10항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토록 되어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청기 의원, 백영학 의원, 오연택 의원, 나기두 의원, 박일정 의원, 오세길 의원, 양병직 의원, 이상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추천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1분인데 36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속철도김천역사유치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결과 위원장에 정청기 의원, 간사에 오연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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