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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30회 제1내무위원회199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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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당위원회 윤수길 위원장께서 가정 사정ㅇ으로 인하여 금일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 간사인 본위원인 위원장 직무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셨다가 해당 순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국 보고는 지난해 시정 질문에서 충분히 다룬 안건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전년도에서 역시 질의와 답변을 들은바 있는 안양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성은 안양시를 비롯한 7개시로 되어 있고 본 협의외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안양시장이고 실무위원회 위워장은 안양시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협의계획이 안양을 중심으로한 과천·광명·의왕등 4건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4건중에서 평촌∼신림동간 노선선정에 관한 과천과의 협의가 추진중이다는 것과 소하∼일직도로간 예정대로 '94년 6월말까지 공사완료 예정되어 있는 것과 안양∼과천간 구도로 확장부분도 '94년 시행협의, 국도1호선 의왕과 안양에서 추진되고 있는 '94년초에 의왕시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안별로 행정협의회에서 어디까지 확정이 되어있고, 어느 것은 완전히 협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안만 잡아서 금년도에 협의를 하는 사항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알고 어무진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해서 소상하게 다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무업무 추진에 관한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접수 28건중 계류중인 것이 민사가 16건, 행정이 12건입니다. 행정소송 부분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을 다룰 때도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행정업무의 소송건이 어떤것인지 분류를 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어떤 매스컴에서 보니까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로에 편입돼서 보상이나 매입을 안해서 소송되고 있는 건이 많아서 사례별로 질문과 답변과 해설이 나온 것을 본 바가 있는데, 안양에도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그 부분을 파악 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년도별로 시민들에게 자기 땅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관한 부분인데 안양시 유선방송이나 안양시 전반에 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양시의회가 3년차 끝나고 마무리 년도로 가고 있는데 시의회 홍보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오늘같은 경우 시민단체라는 명분하에 와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바 있습니다. 시 집행부 계신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 어느 부분 상당히 면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안양시의회가 의연하게 시민에 대한 업무 내지는 조례 등등 안양시를 위해서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왜곡된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을 보고나면 안양시의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 실질적으로 홍보할 것인지 계획이 아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해 연말에도 구체적 계획을 세워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이라면 감사의 부당행위도 감사를 하고 시정을 하고 모든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도 지도감독을 감사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직내부의 부조리 척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의 내실운영을 위해 감사를 하실 때 국·공유재산 매각임대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안양시에서 국유·공유재산 매각이 굉장히 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각 부처를 거쳐야만이 관재계로 가서 매각을 하는 관행이랄까 그런 행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서 1회방문처리에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번에 감사하실 때 이런 부분을 일원화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하수과에서는 구거부지와 하천부지, 다시 말해서 건설부였든 재무부였든 도 폐천부지였든 도유지였든 임야부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부서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임대를 하다가 다시 팔 때는 관재계로 넘어간다는 얘기니다. 관재계에다 얘기를 해서 간재계는 또 국가재산에 재무국이면 재무국, 건설국이면 건설국으로 가서 그쪽에 팔아도 줘야하는 것으로 묶어서 팔게 되는데 제생각에는 이번에 지도감사를 하실 적에 이런 문제를 감사를 하다 보면 관재계에서 일원화될 수가 없느냐? 다시 말해서 시민이 국가 재산이든 안양시 재산이든 등기부등본하고 사용료 납부한 것과 불하내용이 들어오면 복합민원 형식으로 관재계에서 다뤄줘야되지 않느냐? 재무국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도감사를 하는 기획실에서는 이번 감사를 국·공유재산 매각임대를 하는 것이 적법하느냐의 과정을 알으셔서 기획실에서도 재무국이나 안양시 전체 실·국에 대한 것을 알아서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실에서 참고하셔서 이번 감사에 일원화할 방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항

대항위원장직무

음순배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심사 및 평가에서 '93년도 이월사업중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 사업중에 부진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범길

최범길기획실장

공보담당관이 교육중입니다. 제가 김대식위원님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보도할 수 있는 매체는 유선방송사에서 하고 있는 시정뉴스를 주1회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보나 반상회보는 저희 주축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홍보하지는 않습니다만 각종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보고회는 본인 희망에 따라서 방영을 했습니다만 5회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들이 원하시면 전원이 다 의정보고회를 방영하도록 계획에 33회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각종 행사나 꼭 필요한 홍보는 수시로 사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구선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권 행정협의회 안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안양권 행정협의회를 안양을 비롯한 과천·광명·안산·시흥·군포·의왕 7개시로 구성되어 상·하분기 별로 1년에 두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협의되는 안건은 7개시가인접해 있는 관계로 도로개설이나 두 개 이상의 시에 관련되는 사항이 주로 의안으로 채택됩니다. 작년도에 운영한 실적을 보면 2회에 걸쳐 상반기, 하반기로 개최했고 총 부의안건이 11건, 협의 9건, 불가 1건, 재검토 1건입니다. 그중에서 안양시와 관련있는 사업은 4건의 사업으로 첫째, 평촌∼신림동간 노선선정 관계는 안양시가 과천시에 요구한 사항으로 평춘∼신림동간 도로개설 문제와 병행해서 제2경인고속도록 인접지역을 안양시 석수동 산업도로에서 과천∼양재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협의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해결이 안되고 안양권 행정협의회 뿐만 아니라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도 거론되어서 아직 건설부와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둘째,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3년10월 착공해 금년 6월말 이내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과천간 구도로 확·포장공사 관계는 과천시에서 안양시에 요구한 사항으로 과천시에서는 과천구간에 대해 작년 12월에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저희시에서는 금년도 도비보조 8억을 받아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돼서 금년중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 관계는 의왕시에서 안양시에 요구한 사항으로 수원에서 올라오는 국도1호선을 나자로운 부군에서 모락산 쪽으로 8차선도로를 흥아로에 갖다 붙이는, 교도소뒤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왕시와 '95년초 동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무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무업무에 대해서는 총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28건입니다. 그중 부동산 소유권이전 4건은 주로 체비지 확정에 따른 것으로 주로 체비지 당시에 갑·을·병·정으로 매각하다가 중간에서 환지확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 소유자가 등기를 해서 2번 소유자, 3번 소유자 계속 넘겨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먹고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등기이전 관계를 추진 못하는 사유로 안양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인데 사실은 법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이런 사건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관계 3건은 저희 관내에 세정분야에서 지방세로 과세한데 대한 불복에 대한 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분야 3건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 3건 계류중이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5건은 미보상도로에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돼있어서 저희가 보상을 다 해주지 못했지 때문에 5건이 계류중입니다. 다음 손해배상 5건은 주로 영조물의 관리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6건에 대해서는 흥안로 확장공사에 따른 영업권 보상문제 소송이 있고 또한 비디오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자동차 운송사업 법규위반에 따라 면허취소된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서면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식기 바랍니다. 안양권 행정협의회에 관한 부분에 평촌∼신림동간 노선선정에 관한 것이 안양·과천이라고 했는데 건설부·국방부·서울시·서울대학교·과천시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금년도 계획에 보면 그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도러선을 확장하는데 3개안이 나와서 서울대학교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국방부 같은데는 군부대 보호시설을 피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그런 육관기관과 협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한지가 벌써 '92년, '93년, 금년까지 연결되어 오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은 일부 조금씩 서있는데 불용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는 행정협의회에서 확실한 확정을 해서 평촌∼신림동간 노선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돼야 되는데 계속 답보형태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방부와는 어디까지 협의되어 있고 건설부나 서울시, 과천시, 서울대학교와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이 준비 안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미보상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이 28건 행정소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시에 현재 도로로 이미 들어가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로부터 미보상된 데가 몇군데 이고 보상액은 얼마고, 연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보상해 줄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선후를 가려서 앞으로 보상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지 진짜 순진한 시민에게는 보상이 안가고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강하게 뭔가 법을 알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보상해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었던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기획담당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건설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및 부진사업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16건, 사업비는 215억원, 계속사업비가 4건에 165억원,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이 12건에 50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당초예산 심의 때에 내용을 보고드린바 있고 그 중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이고 이월된 사업중에서 심사분석 결과 부진사업이 2건 있습니다. 한건은 산본진입로 개설공사이고 하나는 안양2동 삼성아파트입구 진입로 개설공사로 두건이 부진사업이었습니다만 삼성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2월28일로 준공되었고 산본진입로 개설공사도 도시계획이나 서울외곽순환도로와의 연계문제, 지하철 통과문제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요소들이 많이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이구선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등에 관한 제반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서 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행정처리 창구를 일원화하므로써 능률적인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집행기관에서 진작에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금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보니 한편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등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적정한 기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대한

대한위원장직무

음순배 권익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윤수

이윤수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윤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총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본상 총무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승엽 시정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조창희 사회진흥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장인식 시민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총무국 소관업무사항에 대하여 일반현황, 금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항

대항위원직무

음순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추진 방향을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고, 미래사회에 부응할 청소년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가정과 학교를 연계한 청소년의 보호육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안양여성회관이 금년 9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혹시 인사부서인 총무국에서는 현재 여성회관에 발맞춰서 직제를 위에 올리신 일이 있는지 또 직제를 올려서 내려온 일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청소년의 보호육성 업무추진을 보면 거의 청소년에 대한 것을 상당히 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진방향에서 세부계획이 그런데 제생각에는 청소년 상담을 위한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문요원 배치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번에 여성회관 건립에 따라 총무국에서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며 앞으로 여성회관 준공과 때를 맞춰서 여성에 대한 청소년 상담전문 학위취득자 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조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원이 한두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결원현황이 총계 118명인데 이런 인원이 결원되어도 각 부서별로 지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18명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용직 공무원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승진을 시켜줄 수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공무원 정원중에서 대민업무와 관계되는 공무원 즉, 민원창구의 공무원 결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업소가 442명중에 408명이니까 34명이 결원이고, 만안구청이 25명, 동안이 4명, 동 결원이 1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의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충원을 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간접부서는 조금 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돼 이렇게 결원이 되었는지 이런 대민업무를 하는데 민본위주로 시민이 불편을 제일 먼저 해소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만 민원창구 내지는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배치해야 되는데도 이런 부분이 이럴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건지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충원할 것인지와 안양시 공무원 전체 정원 2,640명중 2,522명으로 118명이 결원됐는데 결원된 부분과 현재 민원창구에 인원대비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공무원인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배치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500여명의 공무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너무 한가로운 느낌을 받을 정도의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일선 공무원들은 너무 과로해서 근무하는데 문제점 내지는 불편, 불친절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단계적인 어떤 계호기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임 총무국장께서 작년도 하반기 내지는 예산을 다룰 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를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뜻이었고 대부분 그런 얘기가 나와서 깊이 검토하고 여론을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한 해는 체육대회로 하고 다음 해는 문화행사로 해서 격년제로 할 것을 적극 검토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시민편익제고와 발전하는 시정 위상정립이라고 시민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를 넣고 해서 어떤 각 도로 검토가 돼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두가지를 겸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지역주민에게 부담까지도 갈 수 있는 여건이어서 10월1일 시민의 날 행사를 체육대회와 격년제로 하면 예산상 지원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내실있는 체육대회 내지는 문화행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그때의 질문과 답변의 요지였습니다. 또 한가지 교육부문에 대해서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소양능력 향상을 위해 상당히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정부기관에서도 민간단체와 교류해서 교육시키고 있고 지금까지 공무원 사회가 너무 경직돼있고 군사문화의 잔재적인 사고방식이 남아 있어서 민간단체와 교육을 교환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보고 정부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도 민간기업에 위탁해서 교육할 방안은 없는건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 자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통합공과금 6개 부문에 대한 고지건수가 월간 176,000건, 6개 부분에 대한 전체 건수는 446,584건으로 집계된데 반해서 안양시의 가구는 182,000여 가구입니다. 182,000가구는 다 살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데 통합공과금과 관련해서 고지된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전기는 113,000건이고 TV는 145,000건, 상수도는 34,000건이고, 하수도는 30,000건으로 상수도에 비해서 4,000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우리 주민 전체에게 부과되는 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전부 위탁해서 징수하는데 통계로 봐서는 전체 가구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징수 수수료는 징수액의 몇%로 얼마나 받고 있는지 금액과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도 수수료의 증액비율이 적용이 될는지 전망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통합공과금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사람을 쓰고 있는데 정원현황을 보면 일용직으로 근무지지정과 수수료인부 두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공과금과 관련해 채용되는 인원은 어느 부서에 해당되며 현재 각 동당위로 분동이 되고 가구가 늘고 인구가 느는데 증원시킬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통합공과금 고지를 170,000건을 발행합니다만 집단지역 즉,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에서 전부 징수해서 줍니다. 일반가구와 틀리게 아파트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징수 수수료에 일부 보답할 생각은 가져봤는지 참고로 질의를 합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을 대청결의 날로정해서 청소를 하고있습니다. 사실 시에서는 대사업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실시하는 주체는 동단위 동사무소입니다. 실제 총소에 임하는 분들은 거의 노인단체나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몇사람이 나가는데 이게 효력을 거둘 수 있는지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뒷받침을 최대한 해 줄수 있는 용의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 새마을 대청소는 아주 없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체육시설 운영을 활성화할 명목으로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에 약 7개사업을 합쳐 3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안양시 종합체육시설과 공설운동장은 규모나 활용도로 보아 상당히 크고 관심이 깊고 이용시민이 가장 많은 곳인데 비해서 그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으면서도 보수·보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초라한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수·보강은 3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건지 시설의 예산이 모자라는 것인지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 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자판기 등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댓수과 도서관에 별도로 있는 사업소에서는 여기에 해당이되는 것인지 기타 다른곳에 있는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 까지도 수익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앞에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을 피해서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거서에 의하면 시민편익제고와 발전하는 시정위상정립으로 국제도시교류활성화를 위해 미국 가든그로브시, 햄튼시, 일본 고마끼시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중국 웨이팡시까지 교류를 적극 모색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의 가든그로브시와 우리시하고는 상당한 교류가 있는데 햄튼시와는 아마 교류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마끼시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민간에서는 상당한 교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와 고마끼시와의 교류에 있어서 상당한 추진력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미국 가든그로부시, 햄튼시, 고마끼시도 잘 안되는 시기에 또 중국 웨이팡시를 추진하는데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구·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원동결에 따른 자체 조정활동 극대화로 일선행정 기능 보강을 위해서 동 주임제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동 주임제 도입을 해서 효율적인 행정력 강화가 된다고 시범 4개동을 실시하는데 과연 4개동이 어디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동사무소 당·숙직 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기계 경비시스템 설치가 아마 작년에 동안은 전무 다 됐고 올해 만안이 전부 된 것으로 아는데 인원조정을 2명에서 1명으로 당·숙직 부담경비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과연 2명이 근무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는데 1명이 근무하다가 갑작스런 질병이라든가 사고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이라고 해서 민원종합상담실 운영으로기관장과 대화의 날이 매주 토요일, 법률구조·세무상담으로 변호사·군법무관·공인회계사, 사랑의 전화상담이 있었는데 과연 '93년도에는 몇 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민원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 주민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매주 토요일에 기관장과 대화의 날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본상

구본상총무과장

총무과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행사에 따른 문화행사와 체육대회 행사를 지난번 제가 예산심의 때에 격년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94년도 초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먼저 얘기가 됐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계획서상에는 시민의 날과 체육대회를 10월1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날과 체육대회 행사하는 것으로 계획서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실주관인 문화행사와 체육대회는 체육회도 있고 사회진흥과와 협의해서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아직 관계부서와 협의안된 상태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 보고를 드렸고 금년초에 분명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먼저 제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것은 담당부서와의 협조사항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여론도 같이 참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10월에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뿐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시민들의 단합된 장이 될 수 있는건지 시민여론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산

구본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과 김대식위원님이 정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월15일 현재로 공무원 정·현원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기간에 인사를 해서 구 동의 인원을 본청으로 이동을 했고, 신규직원을 구청에 작성한 후에 임용했기 때문에 정·현원이 확실히 일치가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 55명이 결원되었는데 총괄 결원이 3%를 유지하도록 하는 지시기 있어서 이것은 아직까지 정원동결에 따른 해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청원경찰과 근무지정인원에 대한 것은 작년도 예산절감 10%에 준하는 인원을 유지도 하고 또 인원을 최대한 억제해서 운영하겠다는 그 지침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상태를 10%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것은 지금 보고드린 이후에 별도록 인원을 아예 줄일 것이냐, 현재대로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결원은 만안에 현재 3명이 사직을 해서 발생된 결원이고 나머지 인원은 동안구의 인구증가 대비 또는 분동에 대비해 그 인원을 총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원은 앞으로 총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원중에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결원이 민원부서에 중점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정원에 대한 원인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규명을 해서 충원상태를 각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표적으로 사업소에 결원되어 있는 사항은 기능직중 기술자 결원이 대부분이며 총괄 원인을 분석해서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총무과장께서 현원과 정원을 분석해서 보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한 기준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충원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양시 정원이 2,522명, 정규직이 1,706명 있는데 이 공무원 숫자가 적다고 보지느 않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된 격무부서는 우선적으로 하는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본상

구본상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김대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현재 동에는 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워에 대해서는 우선해 충원해 가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귀택위원께서 일용직, 근무지정에 대한 정규직화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규직으로 특별히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능직의 사서직이나 타자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조금 연마하면 정규 전산직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고 9급공무원을 도에서 모집하는 여건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 공무원들의 공부하는 분위기도 좀 조성되고 더 열심히 연마를 하면 정규직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시점으로서는 특별히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매도시나 국제협력도시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차원의 공식 결연도시는 미국 가든그로브시와 햄튼시 두 개 도시 뿐입니다. 현재 일본의 고마끼시는 양측 친선협회간 민간차원의 상당한 교류가 진전되어 있습니다. 중국 도시와의 교류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동북아 중심의 시대에 대비하고 인구 10억의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진 중국시장 개척의 전초기지화라는 의미에서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상대도시인 웨이팡시에서 지난 '92년 안양시와 의회를 방문해 적극적인 교류의사를 전해 온 바가 있습니다. 시차원의 교류는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에 기여하게 되리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교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고마끼시나 우호적인 도시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무과 총무계에서 국제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데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한 사람이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데 대해서는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발전되도록 적극 시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저희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구본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시정과장

시정과장 이승엽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소양능력 배양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해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딸느 민간업체 연수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업체 위탁연수를 위해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5급이상 간부급공무원, 통장을 포함해 민간업체 위탁연수를 지난 2월21일부터 시비로 2박3일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포함해서 4급 15명, 동장까지 포함해 5급 85명해서 102명을 교육기관을 6월21일∼6월26일까지는 끝냈고, 오늘 대우에 3월3일∼3월5일까지인데 15명이 입교했으며 2기는 3월10일부터로 15명이 대우에 가도록 돼있고 3기는 3월14일∼3월30일까지 최하 15명에서 19명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전 공직자에게 기업의 경영마인드 교육을 통한 국제화 시대의 무한경제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로 공직풍토를 쇄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해서 실시되는 것입니다. 한가지 시장·군수반은 별도로 시작하는데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3월8일∼3월9일까지 이틀동안 삼성연수원에서 교육받게 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말에 금년도 계획을 보고할 때 저희가 6·7급 공무원 약600명에 대해 3개년 계획으로 연200명씩 가나안 농군학교에 연수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6급 초급간부 220명을 한국능률협회에 2박3일 프로그램을 의뢰해서 4월∼5월까지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동 주임제는 당초에 만안2개동, 동안 2개동을 계획에 잡았는데 만안에서 1개동을 더 추가해 안양2동과 안양4동, 석수1동이고 동안은 관양1동과 비산3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무주임, 민원주임, 공과금주임을 두되 사무장 밑에 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사무장 밑에 계장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30∼40명 가까이 되니까 사무장 혼자 통솔하기가 곤란한 처지여서 금년 6월까지 5개동에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께서 동사무소 당직개편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3월 중순까지 설치완료하려고 했는데 현재 동안구 호계1동은 신축이전 계획으로 인해 금년도에 27개동을 할 계획입니다. 17개동은 설치완료가 됐고 숙직을 1명씩 실시하는 동이 14개동, 3월 중순부터 나머지 13개동이 설치되면 호계1동이 빠지는 것입니다. 설치비는 개소당 30만원, 월 운영비가 13만원입니다. 공무원 1인당 숙직비가 5,000원인데 30일 15만원이며 운영비가 약 2만원이 절감됩니다. 당직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운영시 사고발생시 애로점은 사살상 어떤 경우나 애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 경비시스템을 설치해 완벽하게 청사방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별다른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으며, 참고적으로 각 동에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하면 당직원이 없어도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행정을 다루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내 주민불편사항 발생해 신속대처하기 위해 당직자 1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고로 인한 문제점을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변원신위원님께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지역에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등이 있는데 청소년회관은 내무부 방침에 따라 위탁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묶어서 지난 12월31일자로 내무부에 1개 사업소 2과5계로 총28명을 승인신청 했는데 이 명칭은 "안양시 사회복지시설 관리 사업소"라고 신청해 검토중인데 인력이 승인된다면 전문상담인력 수는 인력승인 후에 인원충원시 전문 자격취득자를 충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이 빠셨습니까?
본상

구본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총 댓수와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시립도서관과 문예회관의 자판기에 대한 것은 총3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 감사때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 문예회관 자동판매기 9대와 시립도서관 9대를 1월1일자로 저희 새마을금고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각 동에 자판기 2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주체가 각각 부녀회, 여러 단체에서 또는 동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자판기 운영수입 금액이 아주 작아서 시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이것은 마음금고 측면에서 하고 동과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에 대한 것은 충분한 검토후 여부를 경청해 앞으로 성실히 운영해 볼까 합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구본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장인식입니다.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에 대한 자원, 가구수와 고지건수의 차이점 징수금액대 위탁징수의 비율, 징수원에 대한 직 또는 소속, 가구·인구증가에 따른 인원 증원계획,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하는 사례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간 고지건수인 17만 6,000건에 비해서 전체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등 43만 6,000건이 나왔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 가구에 여러세대가 거주하는 집에 통합고지 됨으로써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은 수도과나 하수과, 청소과에서 변동되는 숫자에 의해 징수요원이 수거하고 있고, 전기는 수용가가 늘어나면 한전에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취급부서에서, TV는 저희 징수요원이나 KBS에서 징수할 수 있는 자운을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요원들이 징수합니다. 둘째, 징수금액중 위탁수수료 비율을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상수도는 20.4%, 하수도는 4.83%, 폐기물은 6.87%, 전기는 5.2% 등을 부담해 금년도 예산이 29억 2,700만원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덧붙여 통합공과금 전년도 징수실적은 전체 540억에서 약 418억 3,200만원 징수해 93%를 징수했습니다만 징수못한 미납액은 각 소관부서별로 징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셋째, 통합공과금 징수직원은 현재 126명이 각 동에 적게는 2명, 많게는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기능 10등급으로 임용되어 약8년 정도 근무해야만이 9등급으로 승진하며 9등급과 10등급 126명이 근무하고 잇으며 약 1,200가구당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넷째, 인구증가에 따른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작년도 인구증가에 비례해 현재 19명 증원요청 되어 있고 내무부 승인이 되면 곧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징수요원이 받아야 됨에도 여러 가지 편익성을 감안해 아마 관리사무소에 부탁하는 사례가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수고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관계규정에의해 지급치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통합공과금 자원을 추적해서 최대한 탈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계서 질의하신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친절봉사 내용중 법률 상담구조와 구조실적, 사랑의 상담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법률구조 상담실적은 매주 토요일 09시∼13시까지 운영하며 사무실은 민원실 내에 설치해서 변호사 2명, 법무관 5명으로 운영하며 그 실적이 법률구조는 임대차57건, 금전거래43건, 민영화55건, 손해배상46건, 기타25건 총 226건을 상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랑의 전화상담 운영은 직접적으로 신분노출이나 상담자의 고충 곤란으로 작년도에 자녀탈선 131건, 이성문제 247건, 이혼문제 396건, 가정문제 509건 등 1,822건을 사랑의 전화로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종합상담 운영실적에 대해서 기관장 대화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산동 연합주택이라든가 소각장 문제 등 집단민원 문제를 시장님께서 10여건 이상을 상담한 실적도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이채학위원님께 서면보고 드리기로 하고 그 외에 법률구조상담이나 사랑의 전화 상담 홍보실적은 작년에 유선T.V방송 40회를 홍보하였으며, 신문홍보는 지방지 15종에 60회를 홍보하였습니다. 생활정보지는 벼룩시장이나 절약시대등 2회에 걸쳐 홍보했고 반상회도 반회보 2회에 걸쳐 3만매를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이채학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장인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조창희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93년10월부터 추진하게 된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종전에 매월1일과 15일 아침 6시부터 하던 대청소를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로 정하여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아침 6시에는 직장인이나 아침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주부 등이 참여하기 곤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여 많은 인원과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할 수 있는 동별로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까지는 노인단체나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주축이 돼서 참여하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기관, 단체, 군인, 학생등 모든 시민이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 동에서 이 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례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사회봉사활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다소나마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당으 추경에 반경에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전 1일과 15일 실시되던 새마을대청소는 폐지하고 매월 첫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의 날로 변경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조창희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윤상만입니다. 먼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사실 종합운동장 사실보수 및 정비사업비 7개사업 3억원에 노후화된 시설물의 완전보수와 정비가 되겠느냐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7개사업 3억의 내역은 주경기장 도색과 주경기장 관람석 도색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타 쓰레기적환장 담장설치와 조경, 실내수영장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금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속경연대회에 대비해 가장 시급한 사항을 예산계상한 것으로 별 문제없이 해결될 것이 같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물이 '86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장기화돼서 시설물이 많이 퇴색되고 부식되고 파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금년도에 4,5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시설물 및 기타 장비유지는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에서 '94년도와 '95년도에 집중적으로 건물을 유지·보수코자 총28건을 조사해 현재 4억원이 '94년도 1회추경과 '95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요하는 28건의 중요사항은 '86년도에 신설한 야외음수대와 시민헌장탐, 야회 수영작도색, 기타 정화조 보수, 통신선로 교체, 성화대 보수 등이 연차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억예산은 당초에 위원 여러분께서 승진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고 별도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것은 '94년도 당초 1회추경과 '95년도 당초에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셔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부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인용

강인용재무국장

재무국장 강인용입니다. 평소 안양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응택 세정과정을 소개합니다. 서재화 세무조사과장입니다. 조석형 회계과장은 교육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원신

변원신위원

변원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보고중 특히 봉사행정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재무국에서 민원행정을 각별히 신속하게 다뤄줘야 할 국유지 또는 안양시 행정자산의 매각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민들의 절차가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 소관이나 건설부 소관, 또는 기타 국유지의 재산을 불하요청하면 거기서는 1년에 두 번정도 관리계획 상급부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시 승인이 되면 거기서 또 감정평가를 거쳐서 내오는 기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 지적이 됐고 두 번째로는 안양시장 명의로 있는 행정재산이 영구폐지화하는 각 부서에서 폐지되지 않고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한 군데로 다시 말해서 재무국 회계과에다가 불하요청을 내면 구거부지였던 안양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이였든 도로였든 안양시 재산을 불하를 받고자 하면 안양시 회계과에 민원서류 하나면 내면 회계과에서는 각 부서에 종합행정식으로 해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그 한 곳에서 바로 불하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1회방문처리까지는 안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근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이 시의원들에게도 있어서 이 말씀은 감사실에서 지도감사할 때 그런 것도 함께 해서 재무국 한군데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국유지는 1년에 두 번 관리 계획실태를 올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들어온 것을 직접 처리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해주는지 그 승인의 절차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절차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최소한으로 날짜를 줄여줘야 되겠다 이 말씀은 회계과는 전문직입니다. 그것을 극소화시켜서 시민이 5일이 걸린다면 적어도 2일정도로 축소해 줄 수 있는,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승인 절차라든가 감정하는 기관에 의뢰할 때도 한달이 걸린다면 15일로 단축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문제를 잘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안양시 도로인데 안양시장 명의로 있는데 회계과에 가보면 딱 불하신청을 내면 거기서 바로 하수과라든가 건설과 관리계라든가 이쪽에서 서로 연결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해주고 민원인은 한 부서만 갈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절차에 대해서 극소화될 수 있는 요점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위원입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 재무국에서 조정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조정하는 공시지가, 현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산을 다룰적에 예산낭비나 인력낭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회의때마다 얘기가 됐습니다만 공직사회에서는 그저 마이동풍이나, 왜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필요한 것이냐? '96년도에 공시지가를 좇아가겠다 쉽게 말해,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개별토지별로 금년도에는 임대가격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고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몇 년 사이에 땅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서에서는 "당신 땅 이만큼 올랐다"고 해서 통지를 내보내는데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용지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지요. 일반 사회에서는 땅값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안양시에서는 "금년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또 "내년도 이렇게 올릴 겁니다.. '96년도에 가서는 공시지가에 거의 임박하겠다" 이렇게 똑같은 행정관서에서 하는데 공시지가를 왜 좆아 가느냐? 저희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담당관이 계시지만 "공시지가는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겠지만 같은 행정산하에서 공시지가는 누가 만들었느냐? 똑같이 안양시의 공무원이 거기도 많은 인력을 들여서 해마다 공시지가를 조정한다 하면 이중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공시지가가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낮추면 되는거지 우리는 세금받는건 이걸 따지고 언젠가는 공시지가를 따라 잡겠다, 쉽게 따지면.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연간 막대한 예산이 들면 공시지가 자체는 또 뭐냐? 공시지가에 의한 토초세라는 세계에서도 없는 세법을 만들적에 역시 나태한 공무원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법을 만들어서 '91년도에 수억에서 수천만원 낸 사람들이 다 소송해서 한 푼도 안낸다, 영세민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몇천만원에서 몇 억, 이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소송도 못하고 그래도 냈다, '91년도에. 낸 결과 작년도에 안양시 전체에서 2.5%∼3%의 공시지가가 인하됐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환원해 줬다 이거.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내줬다. 반면에 우리가 세금을 늦게 내면 과태료 있는데 세무서에서는 미리 낸것에 대해서 이자는 못주겠다, 그러니까 원금만 받아라. 이렇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또다시 시세를 봐서 당초 공시지가를 구상할 적에 현 시가에 70∼80%를 좇아 가야 되겠다고 구상해서 만든 공시지가가 안양시에서도 공시지가 이하로 매매되는 부동산이 있다면 더 내려서 당초 공시지가보다 더 내렸을 때 수 억을 낸 사람들한테 다시 내줄 수 있는 재원이 없다. 이것 역시 공무원 사회에서 앞뒤 생각안하고 세금만 많이 받아들이면 된다고 해서 만든 결과 어려운 영세민들만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개인한테 사표를 받아가지고 토초세 낸 게 이자 늘어나기도 바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꼭 필요해서 취득세나 등기할 때 공시지가 이용해서 세금을 받을 바에는 임대가격은 어떡하느냐, 차라리 없애버리고서 단일화시키면 그만큼 인력, 예산, 경비 다 절약되는데 어째서 이중으로 공시지가를 꼭 좇아가겠다고 해서 양쪽부서에서 인력이 소모되는 행정이 되느냐? 이것 역시 물론 국장님께서는 "우리는 시키니까 거기만 따라가겠다" 이러는데 이런 것을 '96년까지 놔둘 게 아니라 현재 당장 임대가격을 없애고 공시지가로 단일화하는 방법, 이럼으로써 행정이 단일화되고 중복되지 않는 것도 생각 않고서 항상 불필요한 인력이 소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안양시에서 안되면 상급기관에 건의가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어려운 얘기는 위에 가서 하기 싫으니까 전달이 안되는 것 같으다. 건설부에 가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꼭 '96년도에 가서 공시지가 좇아갈 바에는 지금 당장 좇아가 버리지 그때까지 미룰 필요가 없고 왜 이중적인 예산낭비 하느냐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당장 답변이 안되시면 안양시 전체 차원에서라도 위에다 건의하겠다든지 이런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김기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식

김대식위원

김대식위원입니다. 재무국 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재무국에서 주로 할 수 있는 큰 업무가 세원을 발굴해서 안양시의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세중에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보면 시세 전체 822억 5,400만원중에 자동차세가 145억 6,700만원, 담배소비세가 261억 6,200만원으로 '94년도 목표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보고를 들으면서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세가 조금 전에 총무국 소관 보고를 받을 때 '94년도 2월25일 현재 안양시내 자동차 등록댓수가 87,483대로 나와있고 그중 승용차 65,428대, 버스가 6,707대, 화물이 15,098대, 특수차량이 250대 등으로 나와 있는데, 안양시세 자료를 보면 '93년도 목표전망이 145억 6,300만원으로 작년도에 되어 있는데 '94년도 목표가 146억 5,700만원으로 약 1%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안양시 차량등록댓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목표치가 나왔는지 이것은 잘못된 자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담배소비세는 역으로 '93년도 목표액 마지막 전망이 198억 9,900만원, 금년도 목표액이 261억 6,200만원으로 작년대비 131%로 증액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금연운동등 여러 가지로 이런 정도의 증가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증가된 목표치인데 자동차세만은 뭔가 잘못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세원확보에 다른 장애요인이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과년도의 체납자 일소대책으로 재무국장 보고할실 때 작년도 대비 0.7%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세 현황을 보면 과년도가 도세 7억 2,300, 시세 23억 7,400해서 30억 9,700만원이 체납되었고 금년도에는 시세가 22억 2,000만원, 도세가 6억 6,500만원으로 28억 8,500만원, 합계가 59억 8,200만원이 체납세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된 것은 아니라지만 이렇게 60억 가까운 체납액이 있다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일소대책 방안이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큰 세원을 발굴해서 고지발부까지 됐는데 체납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 대책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구체적인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발굴을 하겠다 해서 '94년도 목표 110억 7,500만원('93년도 대비 7%감)을 잡았는데 이러한 1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배경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우리 안양에는 은닉세원이나 탈루세원이 많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는데 추상적인 이런 방법보다는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4년도 세수목표중 지방세 세수추계가 전년대비 19%증액되어 1,390억을 목표로 잡았고 세수입도 18% 증액된 1,320억을 목표로 정한데 있어서 이 목표는 전과같이 도의 내시를 받아 책정하는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잡았다면 목표책정에 따른 대상이 물건이 늘어난 것인지 조세법에 의한 세율이 올라서 적용한 것인지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탈루세원을 미연에 방지하는 수단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 전자기기 31대를 설치했다는데 1월, 2월중에 전산기 31대를 이용해서 탈루세원을 찾아낸 세액이 있는지 건수와 금액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토지세 부과에 대해서 이는 전 시민뿐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국민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난해 책정된 것이 상당한 모순을 가져와서 '91년도부터 부과징수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무리가 있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소돼 있는 것도 상당합니다. 이에 반해 시 당국은 '96년도까지 공시지가에 준하는 토지과표를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참고로 안양4동 시장입구 건물이 공시지가 이하로 팔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공시지가 책정하는데 잘못이 있다는 산증거가 되며 잘못 책정된 것을 시정하기 이전에 토지과표를 끌어 올린다는 것은 주민의 상당한 조세저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실화율 30%미만 토지를 일소한다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30%미만이 일소됐을 때에 얻어지는 세수증대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에 관련해 '93년말까지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건축물과표 지역지수산정이 '94년 1월∼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산정이 끝났는지 끝났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다가구 주택 실태조사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부동산 실태조사에 대해 190필지 17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이런 많은 필지와 평수에 있어서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으로 신문지상에 공고하거나, 안양시에서 사업목표에 걸려있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국장께서 심기일전해서 행정을 다루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 '93년도보다 47%가 넘는 목표산정을 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93년도 이자수입이 30억을 훨씬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목표산정의 근거와 회계별 사업별 자금지출 계획서를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와 1년에 몇 번 받는지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담배소비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61억 6,200만원이 '94년도 목표인데 전년도 대비해 131%나 증가되었습니다. '93년도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상당히 예산목표액보다 수입이 적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서 실질적 수입이 되겠는지 여부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담배소비세가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함을 중점 홍보하고 내고장 담배사기 법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담배 수입때문인지 금연운동 때문인지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세의 22%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지난해도 많은 세액이 줄었는데 131%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과년도 체납세 일소대책으로 체납세 일체 정리기간을 연6회 실시하는 시기와 차량이용 기동징수반 편성에 있어 구청별로 1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본청에도 차량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외수입 세수추계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증가요인과 감소요인, 특별회계의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이 전체적인 것만 나와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을 당장 제출 못하시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볁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인용

강인용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매각절차의 개선과 관리계획 승인절차 및 기간 최소화방안은 회계과장이 답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출석을 못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 관행대로 처리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행정재산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으로서 사용가치가 없을 때는 용도폐지해서 관계부서로 인계하면 매수신청에 의해 관리계획을 반영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또 국유지재산의 경우는 상급기관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용도폐지 신청과 매각신청을 각각 별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도폐지와 매수신청을 동시에 접수받아서 왜냐하면, 용도폐지를 할 때는 본인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복합민원처리를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저희 시에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승인절차의 기간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기분은 시유지, 국유지 모두 매년 12월 정기회에 상정과 상급기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수시로 접수받아서 매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국유지는 6월경에 한번 더해서 변경관리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약 15∼20일이 소요되고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는 분할정리가 약7일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행정기관에서의 처리기간은 처리하는 행정절차보다는 승인절차 기간이 시유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약 3∼4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히 국유지의 경우 12월달에 관리 계획 승인요청을 하면 이 승인이 3∼4월이 돼야 내려옵니다. 그로부터 3∼4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기간만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또 국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연2회 12월과 6월에 관리계획을 2회 반영하고 있는 것을 적어도 분기별로 하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개선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분기별로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회계과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 찾지 못한 이유와 대책 그리고 무주부동산의 지적전산화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 무주부동산이 안양시 사업계획에 연계되어 있느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을 찾지 못한 이유는 현재 재무부의 전산관리 전에는 파악이 안돼있던 사항이 재무부에서 전산처리함으로서 해서 이것이 파악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파악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 전산자료에 의거, 현지조사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부동산의 지적전산화는 저희 지적과에서 전산화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모든 무주부동산 소유자 미등기 토지는 별도로 내무부에 코드번호가 지정돼 있어서 통합관리하므로 각 부처에 요구할 때는 이 자료를 준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토지정보 자료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저희한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사업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양 수암천변 '92년도말에 50m복개한 연장된 사항입니다만 연탄공장 뒤로나 화단극장 뒤쪽으로 50m에 연석인데 그 뒤에 무주부동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계획이 걸려서 50m밖에 못하고 승인을 낸 사항인가 하고 질의를 낸 사항입니다.
인용

강인용재무국장

아, 예. 그것은 무주부동산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는 그 예산이 50m만큼만 돼있어서 한 것이고 금년도에 연장을 해서 다시 복개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민자역사가 들어오므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동돼서 복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50m까지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50m까지 하도록 책정돼서 그것만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 후에 추가로 연장을 해서 해야되는 사항인데 거기 무주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못했는데 민자 역사 후에 산업도로와 연결되는 고가도로 계획이 있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응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응택입니다. 우선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세에 있어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의 목표설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의 목표설정은 31%가 증가했으며 이것은 '93년도 이전까지는 360원을 세율로 했으나 100원이 오른 460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한 세수증대는 55억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31%증가한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 자동차세는 자동차 증가가 '92년도에 19%, '93년도에 29%이므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로 보고 세수목표를 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약 60억되는 체납세액은 많은 세액이며 근본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작년도에 인수한 체납세가 59억 3,200만원이었고 금년도 체납세가 59억 8,200만원으로 약 5,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0.8%증가로 세수증대 목표가 금년에 26% 증가한 것으로 봐서 우리 자신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노력을 했다는 증표로 나타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체납세의 근본원인은 환불, 회사의 부도, 무능력자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5년간에 걸쳐 누적된 체납세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체납세 일소기간을 설정해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고 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처분도 하고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도 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경찰관서에 고발조치도 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세 일소대책을 강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수목표는 내무부 내시인가? 자체 목표설정인가? 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11%가 증가하고 시세는 265가 증가해서 이것을 합한 지방세 목표를 19%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물건을 하느냐? 세율 또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증가했느냐에 대해서는 물건인 경우 자동차가 증가하는 사항이 있고 세율에 있어서는 담배 세율이 360원에서 460원으로 올랐다는 내용도 있고 재산세율이 또 높아지고 종합토지세에 대한 토지등급이 오른 요인들을 감안해서 지방세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또한 전산화 작업으로 31대를 확보해서 탈루세원을 발견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산화를 해서 물론 탈루세원의 발견도 중요하지만 체납세를 줄여가는데 그 방지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도부터 자금운영에 대한 굉장한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초에 10억으로 이자수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마다 예치를 하고 또 예산배정의 신축적 운영을 해서 '93년도 1월말 현재 28억 5,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의 결과이고 금년도 30억 목표를 잡은 것은 커다란 목표를 설정해서 미달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목표를 낮게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년도 목표달성에 태만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별 자금 지출계획서를 언제 받느냐, 분기별로 받느냐하는 질문의 내용은 예산편성을 하고나서 자금의 지출계획서를 각 분야별로 받고 있어서 계획서에 의해 적정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하면 전액 자금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출원인행위가 돼서 결재가 나면 난 금액만큼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높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목별 현황과 증가·감소사유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세목이 여러개이고 또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증가가 둔화되는 이유가 외국산 담배의 영향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소비세를 분석해 보면 인구가 증가한 만큼 담배소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침체되고 또한 국민의 공감의식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많은 증가율은 보이지 않지만 지방재정의 튼튼한 확보를 위해 세율을 높인 결과라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94년도 목표가 '93년도 목표대비로 하면 20%가 되고 '93년도 마지막 전망으로 했을 때의 약 1%밖에 증가가 안됐는데 세정과장께서는 자동차세를 작년대비 20%라고 하셨는데 금액으로 보면 '93년도 목표 마지막 전망대비 145억 6,300만원인데 금년도 목표가 146억 5,700만원으로 약 1%밖에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차량이 늘게 되면 비례해서 등록세는 자동적으로 늘고 요즘같이 짚차형 차량도 있으니까 더 늘겠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목표치가 너무 하향조정된 게 아니냐는 말씀이고, 차량등록댓수가 그새는 군포·의왕이 안양시에서 등록하던 부분이 빠져나가서 이런 현상이 온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목표치를 하향해서 잡아서 그런건지 이해가 덜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응택

권응택세정과장

이것은 당초목표를 설정할 당시는 11월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증가댓수에 의한 목표설정을 하고 있고 '93년도 추정치는 1월말 현재 세수로 들어온 액수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목표를 낮게 잡은 것은 목표자체가 정확할 수는 없지만 안정적 세수확보라는 측면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음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목표설정을 한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만 소위 '94년도 목표가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까웠을 때 '93년도에 예산을 의결한 부분이 큰 차질없이 이뤄질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하향조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응택

권응택세정과장

그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또 한가지 체납세부분으로 세수증대가 약 26%된 반면 체납세 증가는 약8%밖에 안된다. 상당히 실적은 좋은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상으로는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59억에 대한 부분이 안양시 세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작년도도 금년도와 비슷한 체납세 일소대책 추진이 있었습니다. 목표액을 설정해 각 도로 시달하면 각도에서 지방세징수 목표액의 10%를 탈루·은닉세원으로 보고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세무조사의 세목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의 과년도 세입중에서 29억600만원을 '94년도 세입계상액인 1,398억 1,200만원에서 제하고 세무조사 가능세액 예산인 1,107억 4,600만원의 10%를 조사목표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부분이 지방세 징수목표의 10%로 한다는데 안양시 전체 세원으로 봤을 때 110억 7,5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이런 지방세 징수목표액의 10%다하는 것 보다는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안양시에 세무와 관련된 최일선의 공무원수가 원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는 안양시에서 획기적인 인력지원을 해서 해야지 전국적으로 그냥 10%다, 내년도에 또 안되면 안된대로 나가면 결과적으로 탈루나 은닉세에 대한 발굴은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세원이 있는데도 우리가 세수로써 확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질의합니다.
재화

서재화세무조사과장

그 사항에 대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인력진단을 새로 해서 지금 시장님 결재중에 있는데 세무조사과에서는 세무조사계 한 곳에서 세무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1계, 2계로 건의해서 앞으로 확정이 되면 금년도 목표는 달성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식

김대식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조사과장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의 세무과가 업무를 쭉 밀리다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생을 데려다가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무조사 1계, 2계가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은 그만두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못하니까, 일선 구청의 창구에서는 세원발굴은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본청 세무조사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발의 역할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주는 것은 예하일선의 세무 공무원들이 더 민첩하게 하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대책이 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세재화세무조사과장

인력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서 인력이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과 혐의해서 합동조사도 하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활용해 각종 세무자료를 취합한다든지 해서 업무의 목표달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현황에 대해 본법은 '92.11.30일 법률 제4502호 의원입법으로 제정됐으며 시행기간은 '93.1.1일부터 '94.12.31일 2년간 한시법입니다. 적용대상은 군지역 전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본 법에서 제외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본 법 적용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토지과표를 '95년도에 30%미만 토지를 일소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세수증대가 되느냐는 것은 필지는 9,466필지, 면적이 1,915만 5,000평방미터므로 세수가 약 6억정도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토지과표 지방세의 전면적인 세율구조개편 정도에 대해서 이 사항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축물 과표는 산정이 '94년 1월∼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15만 5,117건에 대해 다 조사가 돼서 전산입력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다가구주택 실태조사가 금년 2월부터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조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월까지 실적은 998건 조사했고 앞으로 한달간 더 조사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서재화세무조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항으로 약 300세대가 사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건립한 지 약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서민들이 살고 있으며 아파트 자치회 운영도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이 약 11평 정도의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임대료를 소급해서 적용 부과 했다고 합니다. 소금해서 적용하는 관계법은 몇 년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관계법은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이 아파트 자치회 회장한테 들어보면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와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또 지금 내려해도 서민아파트이고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 돈을 거두어 내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태입니다.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관계법이라든지 문제점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재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증거로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