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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준래 의원 5분자유발언

70회 제본회의2003-01-29

신준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국

김정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시는 지난해 사상 유례없는 태풍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아낌없는 지원과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다수 공무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난국을 극복하였습니다만 일부 공직자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시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그리고 영남제일관문 건립과 강변공원 조성에 대한 일부 언론기관에서 부당하게 건립 조성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어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시장답변
시장님 답변에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0시55분인데 11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황병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를 오늘로 마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의 처리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8일 회부되어 1월 28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서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생활 민원 해결 국민불편 사항의 해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이용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과의설치및사무의분장에따른조례로서 그 소속하에 자치센터 운영담당, 120기동대 담당, 실업 대책반을 두어 기능을 전환하고 이관 사무를 지도 관리 함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정착 및 활성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기동처리,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총괄 및 기획·조정·평가 등 사무를 관장케 하며, 정원은 행정 5급 1명, 행정 6·7급 각3명, 행정 8급, 기계장과 전기원 각 1명씩 총 10명을 두며, 행정 5급은 9급과 상계조정하고, 나머지 정원은 자체 활용하여 시 전체 정원은 증가시키지 않으며, 이 기구는 2004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기구로서 시한 만료시는 종전의 부서 및 정원으로 환원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7일 회부되어 1월 28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중 2항과 제3조제1항의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복지법 조문개정에 따라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있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제10조2항에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조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정비코자 하며,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항을 추가코자 하며, 제16조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항에서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제17조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법 개정에 따라 제12조로,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1항에서 수도권의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는 규정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3년간 더 연장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서, 상기 조례개정안은 근거 상위법에 합당할 뿐 만 아니라 경북도13400-13066호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나기두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나기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나기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발의자 나기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김천 경제 살리기 문제는 김천상공인의 생존에 심각한 문제이며,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역개발 및 투자 위축과 행정기구 축소에 따른 대민 서비스 악화로 노동력 감소, 외부투자위축,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 침체 등 지역생산기반약화와 인구유출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지금 김천경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존 시장은 대형 마트에 눌려 상권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령의 시장이 되었고, 기존 공장은 중국의 저가상품 때문에 수출의 타산성이 없고, 신규공장은 도시계획 조례 규정에 저촉되어 개발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행위가 엄격하여 공장유치가 어려워 인구증가에 걸림돌이 된다면 김천시 집행부에서도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될 줄로 의회에서는 강력히 촉구 합니다. 그러므로, 김천시의회에서는 김천경제 살리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떻게 하면 김천경제도 살리고, 인구도 늘리고 옛날 김천의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김천시 의회 전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나아가 김천시민이 합심하여 김천경제 살리기에 동참함으로서 큰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사업하는 분들을 우선하고자 하는데 겸해서 활동성 있는 분을 참고했습니다. 나기두의원, 김종찬의원, 이달호의원, 이정열의원, 황인상의원, 황승호의원, 양병직의원 이상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건은 추천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손준한의원께서 11시에 법원에서 선고를 시작해서 동료의원이나 저나 더불어 가서 위로하고 동참해야 되는데 회의에 중요성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 80만원으로 받았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들 다 같이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김천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 나기두의원, 간사에 양병직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 김천시아포읍인터체인지개설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신준래의원 외 8인)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아포읍인터체인지개설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천시 아포읍 인터체인지 개설을 위해서 건의안은 신준래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1월28일 발의되어 아포읍에 인터체인지 개설을 촉구하며 이번 회기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준래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시

김천시신준래의원

아포읍 인터체인지 개설을 위한 건의, 김천시의회 김정국 의장외 21명의 의회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임인택 건설교통부 장관님과 고속도로 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오점록 한국도로공사 사장님, 그리고 웅도 경북의 발전을 이끄시는 이의근 경상북도 지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 김천시와 더불어 대구·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건의 드립니다. 김천은 1949년 대구, 포항과 함께 경북에서 최초로 시로 승격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리적,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경부고속철도가 시가지 중심부를 가로질러 소음공해와 함께 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영남권 복합 화물 터미널 설치도 무산되어 국가정책에 대한 엄청난 소외감을 전 시민이 느끼고 있습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김천시에는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나 이곳 김천 동부권, 구미 서부권, 아포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없어,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감천면, 조마면 등 5개면과 성주·상주·거창군 일부 주민이 김천과 구미 인터체인지를 가려고 2개 시내 중심부를 거쳐야 함으로 불편이 많고 김천과 구미의 도심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내륙 고속도로 일부가 이미 개통되었는데도 인터체인지가 없어 스쳐 지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아포-포항간, 아포-현풍간 도속도로가 설치되면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인터체인지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님과 오점록 한국도로공사 사장님, 그리고 이의근 경상북도 지사님 이러한 김천시민의 여망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성사 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3. 1. 29 김천시 의회 신준래의원 외 의원 일동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 채택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 아포읍 인터체인지 개설을 위한 건의문 채택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정국

김정국출석의원

임경규 신준래 박일정 송태환 황승호 오세길 김대호 정청기 이원기 백영학 이정열 이순희 오연택 황인상 이달호 김병철 나기두 양병직 황병학 손준한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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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