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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종찬 의원 발언

70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3-01-28

김종찬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황병학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김천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일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 기구에 대한 정원 승인 통보가 작년도 12월3일날 행자부로부터 고시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들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한발 다가서는 주민 중심의 기능으로서의 변화와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생활민원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정부실업대책 사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 총괄 추진, 구인·구직 담당 및 알선 업무까지 처리하는 등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설치되는 주민자치과는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하고 한시기구로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존속이 되겠습니다. 기한 만료와 동시에 주민자치과는 한시 직제로 설치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존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주민들의 원하는 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능이 개편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서 주민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여가와 문화복지, 교양 등 주민의 삶의 향상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등의 설치와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생활민원과 주민불편사항 처리, 공공근로사업 총괄 추진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국의 분장 사무중 일부가 설치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1월20일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중 경주시 등 12개 시군은 이미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도 의회에 상정 또는 설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8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생활민원 해결, 주민불편사항의 해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이용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과의 설치 및 사무의 분장에 따른 조례로서 그 소속하에 자치센터 운영담당, 120 기동대 담당, 실업대책반을 두어 기능을 전환하고 이관사무를 지도 관리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정착 및 활성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총괄 및 기획·조정·평가 등 사무를 관장하며, 정원은 행정 5급 1명, 행정 6·7급 각 3명, 행정 8급, 기계장과 전기원 각 1명씩 총 10명을 두며, 행정 5급은 9급과 상계 조정하고 나머지 정원은 자체 활용하여 시 전체 정원은 증가시키지 않으며, 이 기구는 2004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기구로서 시한 만료시는 종전의 부서 및 정원으로 환원되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 자치 13101-714, 도행정 13101-12028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드린 서류를 보시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한데 답변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사실상 추진이 잘 안되고 있고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못거두고 관망만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을 안하셨습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과를 하나 신설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방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2회에 걸쳐 부결되었습니다만 지금 이번 조례 상정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결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보다도 주민자치과를 설치해서 주민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과를 설치해서 주민편익증진을 시키고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운영설치조례하고는 좀 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를 설치해서 운영이 잘 되면 위원님들도 차기에 설치운영조례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을 때는 설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치과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된 것을 다시 과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하기가,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잘 안되고 하니까 자치과를 해서,
승호

황승호위원

더 잘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과가 한시적으로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존속기간을 두고 그때는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한시직제라는 것은 승인된 것이 6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이 그때까지 효율성이 있다고 보면 계속해서 존치될 수도 있고 필요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봤을 때는 내년 6월말로 폐지가 됩니다. 폐지 되면 자동적으로 이 조례안도 폐지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일정위원

그러면 5급 상당의 사무관을 한 분 승진시켜서 과장으로 계시다가 폐지가 되면 직제가 1명이 늘어나서 과장이 무보직으로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도,

박일정위원

그런 어려움도 발생되겠네요.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참고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김천시행정기구가 사실 과로 보면 4과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개과가 구조조정 전에 비해서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관련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두 분 위원의 설명을 들었는데 황승호위원께서 지난 2002년 9월 25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고 과장께서도 성과보다도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은 주민자치센터이고 보니까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이지만 100대 과제중의 하나인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도 잘 안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별개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넒은 의미로는 다 포괄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황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서장께서도 잘 파악을 하셔서 설명에 진지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병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비교해 볼 때 15, 16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한 사항하고 각종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두가지가 개정안에 바뀌는 것 같은데 굳이 주민자치과를 꼭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1년 할 것을 굳이 새로 과를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분류해 보면 이 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총 정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정원 중에 5급으로 1명 승진시키게 되면 6급, 7급, 8급 한 분씩 승진이 되는, 직원에 대한 그런 이점이 생기고 또한 업무적으로 보면 자치센터 우리 시에 두 군데 있습니다만 어모하고 아포에, 이 업무를 관장하는게 아니고 물론 자치과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도 관장합니다만 주민자치과는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120기동대라든가 실업대책, 다른 업무도 주민자치과에 담당을 넣어야 됩니다만 우선 3개 담당 업무를 자치과로 해서 하면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치과를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120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병학

황병학위원장

잠깐, 오세길위원님.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과장님이 1명, 6급하고 진급도 해야 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게 월급도 올라가고 그렇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기존 각 과로 분산된 업무를 자치과에 관련된 업무를 하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한가지 예를 들면 120기동대 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조차도 협소해서 당직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자치과에서 한 사무실에서 직접 관련되는 실업대책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일괄적으로 자치과에서,
아까

아까오세길위원

설명하실 때 경주시 등 12개 시군은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주민자치과가 설치되어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세길위원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효과가 어떻다는 것을 대충 파악 안해보셨습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제가 봐서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효과는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120기동대라든가 자치과, 이런 업무를 자치과에서 하면 분산해서 관련된 업무끼리 한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행정서비스 측면에는 상당히 향상된다고 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찬

김종찬위원

김종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만약 자치과가 생긴다면 김천시, 금릉군이 통합되어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120에서 하는 민원 서비스도 지금 시의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면단위 가로등은 120에서, 뭔가 아직까지도 김천시하고 금릉군이 통합이 안되었다는 결론입니다. 모든 행정이 세세하게 파고 들면 아직까지 김천시, 금릉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치과가 생긴다면 통합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나누어진 것만 하더라도 주민편에 서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고 지금현재 자치과가 생긴다고 해서 분리되었던 업무가 다시 합쳐진다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생각할 때 그런 식이 안되겠느냐, 만약 아까 박일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시적으로 2004년 6월 30일 되면 이 과가 폐지 된다면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한시적으로 당분간 미루어보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방안이 안나오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대부분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행을 했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위원님들께서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해서, 그 전에 총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시고 조례안을 승인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설득이 잘 될 수 있게끔 속시원한 그런 이야기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너무 부정적이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몇 년간 봤을 때 너무 부정적인 면이 많았고 기능전환을 함으로 해서 읍면동에 인원만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또 인원 감소시키면서 결국은 각종 일거리가 오히려 읍면동으로 자꾸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기구가 한시적으로 되는데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내년 4월달까지 한시적으로 될 것 같으면 있는 부서 가지고 잘 하지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시원하게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해 주시고 없으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신준래위원

다끝났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의를

질의를신준래위원

받다가,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먼저 김위원에 대한 답변드리고 질의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신준래위원 발언권 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보니까신준래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체 뜻이 반대적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자치센터 자체부터, 이것은 고충을 처리하는 120하고 통합을 한다는데 요점은 김대중 정부가 아주 기틀도 없고 맥락도 없는 안을 내놓아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자치센터 기능전환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모아진 것 아닙니까? 정부 추세에 따라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 기능전환도 안되고 엉망 아닙니까? 그 사실을 알죠? 그런 마당에 또 이것을 무슨 법이 행정 업무라는 것이 10년도 내다보지 않고 당장 1년을 내다보지도 않는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안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들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는 도시권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지 도농 통합된 지역에서는 아주 적절하지 않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조례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미루어보자 하는데 싹 없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속시원하게 위원회에 이해갈 수 있게끔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견해가 보니까 당초 처음에 작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이것이 부결되니까 이것하고 자꾸 관련되니까 부정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지금 자치과라고 기구 설치를 명칭을 해 놓으니까 자꾸 그것하고 연계되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김천시에서는 자치과로 하겠다, 해 놓은 것이 그런데 내시 내려온 것을 보면 생활자치과, 자치행정과, 자치지원과, 주민생활과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천시에는 주민자치과라고 하니까 부결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하고 연결시키는데 아까 김종찬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업무가 분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등 하나를 보더라도 시내는 건설과에서 하고 면 단위는 120에서 하고 이원화된 것이 많습니다. 상수도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원화 되니까 사실상 업무 추진상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주민자치과를 하게 되면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도나,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이런 이원화 된 것을 120기동대에서 한 과를 설치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느냐 하면 120기동대에서는 120 인력이라든가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그것까지 다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견해 차이에서 분리되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이원화된 서비스 행정을 일원화 시킬 수 있고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설치하자는 내용입니다. 누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해서 한다든가 행정 낭비요소는 절대 없는 것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23개 시군에서도 13개 시군은 이미 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도 전부다 의회에 상정 내지는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치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원화된 업무 내지는 주민한테 직접 관련되는 행정서비스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한 개를 가지고 과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니고 물론 120이라든지 민원처리하는 것 하고 같이 해서 자치과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만 과를 한다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20 잘 한다고 잘 해나왔는데 새로 자치과로 한다고 해서 더 잘하겠습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아무래도,
준래

신준래위원

아무래도가 아니고 지금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뭘 또,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김종찬위원 지적하신대로 이원화, 삼원화 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준래위원

영구적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은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해보고 안되면 폐지되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을 심사한다는 자체도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데 자치과에 갖다 넣는다고 민원해결을 더 잘하고 이렇습니까? 지금도 잘 한다고 김천이 상도 받고 공무원들 잘 안합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잘합니다. 잘 하는데 이 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준래

신준래위원

어수선하게 과를 설치했다가 아까 어느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내년 6월까지,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아까 과가 폐지 되면 승진된 직원에 대한 사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이 매년 6월말 내지는 12월말이 되면 정년 내지는 명퇴가 꼭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계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고,
원도

정원도신준래위원

지금도 안그렇습니까? 읍면에 정원대로 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준래위원

자꾸 우리 시가 모집을 해서 정원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정원도 안채워놓고 한 사람 승진시켜 주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결원된 것은 금년도에 신규채용이 다 됩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몇 년전에 정원을 다 채우라고 해마다 종용을 하고 해도 본청에만 딱 채워넣고 읍면에는 몇 명씩 모자라도록 해 놓고 무슨 과를 한다는 말입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준래

신준래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손준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저는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과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맞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자치과에서 운영을 잘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한가지는 김천시 공직자가 아주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자리도 좀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찬성과 반대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 응답을 충분히 하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과장님 현재 김천시 7개 동에는 계가 없죠?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대신동, 대곡동에만 계가 있습니까?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없습니다. 동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지금 현재 자치과를 만드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보면 주민서비스도 자기 몫이 좋아야 주민들한테 대하는 것도 좋고 김천시의 동사무소에 있는 7급이 보통 1개 동에 7명 내지 8명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에 보면 각 과가 있죠? 지금 동단위에에서 행정쪽으로 주무 혼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쪽으로 편의를 본다면 산업과나 이렇게 해서 같은 7급을 주어서 공무원 사기 아양도 위하고 각 계에 하나 주면 공무원들도 주민들한테 좀더 잘 할려고 생각도 안하겠느냐,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7개 동이면 7명씩 계가 하나, 산업이나 이렇게 해서 7급에 사기앙양에 좋지 않겠느냐,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현실적으로 다 누구든지 공무원이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 조직법을 안고치고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정부 조직법을 고쳐야만 동부에도 계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한번 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는 행정편의 위주가 아니고 분명히 주민편의 위주에서 자치과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자치과를 설치한다는 것을 명심을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위원도 계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질의 답변도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찬성과 반대 의견쪽이 있으므로 위원장 판단으로 소신있게 거수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기립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서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는게 옳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무기명비밀투표로 단 한표라도 많은 쪽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드린 투표란에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호일

이호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김희곤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희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천시세감면조례중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자동차세 면제 단서조항 삭제,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조항,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는 노인복지법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 문화재보호법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50을 경감한다"로 하고 도시계획법 폐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김천시세감면조례 제10조의2항중 "도시계획법에의한"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세정 13400-13066호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합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로 한다. 제17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2002년12월31일"을 "2005년12월31일"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7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중 2항과 제3조제1항의 장애인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노인복지법 조문개정에 따라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있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제10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그 조문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정비코자 하며,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12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6조제1항을 추가코자 하며, 제16조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 제1항, 제2항에서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제17조 재래시장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를 법 개정에 따라 제12조, 제25조 법인등의 지방이전에대한 감면 제1항에서 수도권의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는 규정 중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3년간 더 연장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서, 상기 조례개정안은 근거 상위법에 합당할 뿐 만 아니라 경상북도 세정 13400-13066호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급수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곤

김희곤세정과장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는 1급에서 7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보훈청에서 결정이 되는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1급에서 3급인데 다만 지각장애자는 4급까지는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이 김천에 한 군데 있습니까?
희곤

김희곤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알아서 별도로,
종찬

김종찬위원

다름이 아니고 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바꾸면 감면되는 것입니까? 명칭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희곤

김희곤세정과장

그렇죠. 법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지난 연말에 방문한 곳이 있는데 조마면 골짜기 가니까 하나 있는데 조마에 대방초등학교 미처 못가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는 돈을 받고 병원 입원실처럼 방안에 화장실이 하나씩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희곤

김희곤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삭제로 했는데 이것이 그동안 말이 참 많았거든요. 본인이 장애자도 아니고 제3자의 명의를 해서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그랬을 경우에는 확인이 되면 다시 추징한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네요.
희곤

김희곤세정과장

그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구구하고 많은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론을박 따질 것 없이 법상으로 추징이 당연하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길위원

자기 가족이나 형제나,
희곤

김희곤세정과장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여론을 들어보고 확정 짓기가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나

가족이나오세길위원

형제나 이런 사람들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관계 없다,
희곤

김희곤세정과장

동거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고 따로 생활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별도 조사해서 사실확인에 근거해서 추징하고 안하고 그렇게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법적으로는 동거를 같이 하고 있고 하면 형제든 자매든 관계없다, 이 말이죠?
희곤

김희곤세정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은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선하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부서에서 제출된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 경상북도에서 심의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및 방법과 이를 감정 평가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전문 제18조가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제5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공동주택은 건축비의 1/1000이상, 기타의 경우는 5/1000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두고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위원회의 임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1월 16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및 방법과 이를 감정평가하던 것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시달된 것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 설치권장 건축물과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및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대상건축물, 제3조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제4조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제5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6조 미술장식의 설치여부 확인이며,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회의 및 심의 해촉사유와 간사 및 서기와 수당 그치고 여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경북도문예 86400-13786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절차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시는데 본위원은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김천시민 즉 건축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됨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원래 경상북도 조례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군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손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셨는데 공동주택인 경우가 아닌 일반주택은 1만제곱미터이상은 거의 없습니다.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삭막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예술품 한 두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참작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이 조례를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 다 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이 조례안이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양자가 다 합당한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법률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는 건축주의 비용부담도 문제가 되겠지만 시민의 정서 순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일정위원

아까 보니까 미술품이나 조형물이나 자연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자연적인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조형물을 이야기합니다. 조형물하고 예술품인데 저희 시청 앞에 있는 것도 그 당시 문화예술법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박일정위원

제가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금속품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또는 석재를 이용해서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인간이 만든 예술품에 대한 것만 여기에 꼭 합당하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연의 예술품도 많은데 그런 것은 왜 해당이 안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자연을 예술품으로 규정하고 안하고는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예술품이라고 하면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제작하고 가공한 것입니다.

박일정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인간이 만든 것 보다는 자연적인 예술품이 훨씬 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예술품을 어느 어떠한 건물입구에 설치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안에 회화라든지 좋은 미술품을 건다든지 해서 사용하는 모든 민간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예술품을 볼 때 상당히 정서적으로 안정감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IMF를 맞이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가중을 시키면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손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가 있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박일정위원

아닙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준한위원,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담당관께서 좀전에 법을 어기고 이런 식으로 위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상위법이 그런 것 같으면 김천시조례에 왜 상정을 시켰습니까? 그것이 담당관 입장에서 할 소리입니까? 위원회에 와서,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상위법의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설명드린 것이지 위압적인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바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고

바램하고손준한위원

답변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 언사는 앞으로 쓰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준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페이지가신준래위원

없는데 조례 9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도시주택과장, 집행부에서 위원회 다 하는 것 같으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고 보는데 아무리 도의 법이라고 하지만 이 법은 9조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걸맞는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채택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위원회 구성은 13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명 중에서 공무원 4명입니다.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그 외 위촉위원으로는 문화예술에 조례가 깊은 문화예술인 4명, 건축물 조경전문가 4명 해서 민간이 8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

시의회신준래위원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결국은 집행부에서 위원이 다 되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구성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은 다른 방법으로 구성할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신준래위원께서 질의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서 경기도 불투명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김천시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하는 이 와중에 규제를 두어서 하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포괄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시대로 접어드는데 또 다시 관료들만 위원회에 속해있어서 자치시대에 역행된다는 표괄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위원님 맞습니까?
준래

신준래위원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준래

신준래위원

9조에 의하면 국장급 4명을 한 두명만 놔 두고 민간인한테 해야 되지, 누가 봐도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이지,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민간인 8명입니다.
말이

말이신준래위원

8명이라도 4명밖에 안되지,
병학

황병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오세길위원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골자에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제일 끝에 보면 건축비용의 비율을 조례로 규정함, 이렇게 주요골자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10억이 들어갔다, 10억이 들어갔으면,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공동주택은 건축비의 1/1000입니다. 기타는 5/1000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5/1000라면 10억같으면 500만원,
렇게

이렇게오세길위원

했을 경우에 상당한 부담을 많이 안주겠습니까? 건축비에 그것도 다 포함되어야, 건축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오세길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손위원님도 말씀하신게 어려운 사정하에서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비의 1/1000입니다. 아파트군입니다. 아파트군에서 10억정도 해서 500만원이면,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나은데 개인이 하는 업무 시설이라든가 판매, 영업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안가겠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부담이 많이 갑니다. 가더라도 예술가를 좀 보호해 주고 예술인을 육성하고 하는 그런 차원도,
런데

그런데오세길위원

이것을 심의했을 때 어떤 미술품을 하나 가지고 왔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값어치로 따질 때 이름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을 때는 가격을 높이 평가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무명인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심의할 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격이 낮을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런 점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안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할 때 구성이 되었다 치고,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회의 시작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가 가능하지만 김천시 형편으로 일반 건물은 1만제곱미터이면 3,000평이상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하는 것이지 현실로서는 없습니다.
으로

공동으로오세길위원

할 때는 1만제곱미터 이상 건평이 되어야 되고,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예, 연건평입니다.
인이

개인이오세길위원

할 때는,
선하

김선하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1만제곱미터,
예, 거의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길위원

약 3,000평 정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축주가 자기 건물을 예쁘게 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규제를 두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오히려 김천시가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도해 나가고 주도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처럼 아름다운 건물에 시상제를 도입해서 시상을 주고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강제적인 조항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 붙이시오, 그리고 미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필요할 때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조례안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례안은 좀더 연구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병학

황병학출석위원

박일정 신준래 황승호 오세길 이순희 임경규 양병직 손준한 김종찬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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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