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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묵 의원 발언

3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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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묵

김정묵의장

의석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임시회가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있으시길 기대 하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안양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안양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3월 30일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었습니다. 또한 3월 31일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안양시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 2류 2호선)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 4월 4일「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13일 「안양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월 20일「안양시도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생할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안」 「안양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5월 17일 「안양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5월 25일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안」과 「'94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조사항동의안」이 지출되었으며 같은날 기 제출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이 내용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의안철회 요강이 있어 본안건에 대해 5월 26일자로 철회허가 통지하였으며 아울러 동일자로 철회안건과 관련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 30일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7일 「안양시사무국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예산안 및 3건의 일반안건등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1994년도 6월 7일 이한승위원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형우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종적의원외6인으로부터 「1994년도의원해외연수의결의건」등 3건의 의원 발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금일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지난 5월 12일자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 북부출장소 지역경제과장으로 재직하다 안양시안양구청장으로 전보된 이병선 구청장과 또한 5월 19일자 안양시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된 안양시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된 강인용 총무국장외 네분의 국장과 5월 26일자로 경기도 환경연구원분석과장으로 재직하다 동안국 보건소장직무대리와 발령을 받은 이순우소장 등 집행부 일곱분의 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럼 일곱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자기를 밝히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양구청장 이병선입니다.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재무국장 유우석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기영입니다. 안양구부구청장 이한철입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이상 일곱분 국장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국장님들게 타 자치단체에서 안양으로 영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또한 자체 영전에 대해서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더욱 더 정진하시리라 기대하면서 여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번 제31회 임시회 회의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관례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양2동 윤수길 의원과 안양3동 박한선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두분 의원님께서는 제3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비롯해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많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로서 지난 5월 2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출설명을 상정합니다. 경의현 부시장님 나오셔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현

경의현부시장

존경하는 김정묵의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60만 우리 안양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금년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로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한해로 년초의 U.R 및 G.R의 국제적 어려움을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결집,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음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저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부응코자 우리 안양시에서도 20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계획된 사업 하나하나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날로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금년도 증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을 정리하는 한편 긴급한 교통난해소를 위한 도로사업 투자,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원한 소방도로사업 투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사업, 과다동이 분동에 대비한 공공청사 확보사업 그리고 청소환경 대책과 미개발지역의 주거환경개발 사업등 당면한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17억원이 늘어난 3,130억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2억원이 증가된 2,313억원이 특별회계가 75억원이 증가된 8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으로는 '93순세계잉여금 337억원과 도세징수 교부금42억원, 국·도비보조금 252억원으로 그 투자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광역행정 차원의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평부∼신림동간 도로개설에 120억원, 안양∼신림동간 도로개설에 125억원을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 투자하였으며 관내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계속사업인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00억원, 안양천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38억원과 보도육교 설치비로 13억원과 투자하는 한편 변두리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87억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 사회회관, 노인정 건설, 기타복지 시설등에 1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 개선사업으로 광역 5단계 상수도광장공사 용역비와 정수장 배출수 처리공장 20억원을 투자하였고 하수처리장편입용지 보상비와 상습소수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29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부 사업회계의 조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수요증대와 인력증원에 따른 법적 필수경비는 최소액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편성의 주요한 특징은 교통난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주민숙원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사회복지증진사업, 맑은물공급사업 등 우리시의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같은 시정 당면현안 및 시책을 기조로하여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모든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사회안전을 이룩하여 희망찬 도시 살기좋은 안양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경의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의현 부시장님께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시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관련 규정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의원이신 운영위원회 이한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

이한승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한승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일부터 개의되는 제31회 임시회 회기중에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특위 위원 위원수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상임위원회별로 4인씩 총 12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이한승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금번 예결특위를 열두명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제안에 대하여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접합니다. 관련 규정상 위원회 위원선임은 의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어 그간 각 상임위원장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4명씩 추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예결특위위원을 호명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 김기남 의원, 이기천 의원, 음순배 의원, 이채학 의원 ·보사경제위원회 이한승 의원, 이희덕 의원, 오면교 의원, 한삼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종혁 의원, 주진동 의원, 김환영 의원, 노춘복 의원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열두분의 의원을 추천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특위 위원을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추천드린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금번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두분의 의원님께서는 금번 예산 심사시 시민의 참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늦어도 오는 6월 15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접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의원이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원

이양우의원입니다. 「안양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도 제 31회 임시회의 회기중 「시정에관한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일간 안양시장을 비롯한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방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환경사업소장, 안양구청장, 동안구청장, 안양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이양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형우 위원님이 제안설명 한바와 같이 금번 회기중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2일간에 걸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의원해외연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의원이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의원

이종혁의원입니다. 「1994년도의원해외연수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제29회 임시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94년도 의정활동계획중 일부분으로 금번 해외연수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세부시행계획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공감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우선 해외연수 대상국가로서 지방자치를 사실상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유럽국가중 영국 등 3개국으로 선정하고 또한 연수대상의원수를 10명 내외로 하여 연수기간을 10박 11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추진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이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된 「1994년도의원해외연수의결의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해외연수에 참여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많은 견문과 식견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1회 임시회 첫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본회의는 내일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