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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31회 제2본회의199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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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묵

김정묵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한세권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종혁의원, 간사에 음순배의원이 각각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한세권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종혁의원, 간사에 음순배의원이 각각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오전 : 심수섭, 김대식. 김기남의원) (오후 : 이은섭, 이채학, 김영호의원)

10시01분

정묵

김정묵의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중 질문을 희망하신 의원님은 당초 열두분 이었습니다만 최종 접수를 하신 의원은 일곱분입니다. 그러나, 시정 질문을 하실 이양우 도시건설 위원장께서 어제 갑작스런 가정사정으로 부득이 금일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최종 질문 의원은 여섯분입니다. 이점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섯분 의원님 모두 오늘 질문을 하셔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오전 세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이 있은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오후에 세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지명하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호계3동 출신 심수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대변하고 여러 가지 시정을 도맡아서 고생하는 한세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시의원들의 전 시민을 대표해서 안양시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동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전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중요한 사항 및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영동 우산개발지역 15만 2천평부지에 안양시립대학을 설립하라. 이 지역은 지난 1977년 11월 21일 건설부장관이 도로권 골재수급방안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78년 2월 27일 서울시장이 계획을 세우고 동년 4월 7일 경기도지사에게 이관이 되어 석수동산11-1번지외 38필지 15만 2천평을 지난 '79년 7월 13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5년간 대림, 동아, 현대등 5개 업체가 94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1,997만 2천㎡의 골재를 채취하고 난 이후, 경기도의 무성의와 정책부재의 탓으로 안양시민의 안식처 역할을 해온 관악산일부가 이제 흉직한 모습과 불모지로 남아 인근주민이 민원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이라도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에 발맞추기 위해서 사업주체인 경기도로부터 잔토정리와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 추후 안양시민의 정서와 시민의 원하는 방향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그런 맥락에서 본의원의 주장은 과거 대구시는 인구 70만이던 70년 당시 종합대학교 5개교에 전문대학 10개교로 15개 학교가 시민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이제 인구 70만이 눈앞에 와 있고 이웃의 군포 30만, 의왕 15만, 과천 10만등 총인구 12만의 중핵도시로 성장하여 고등학교만도 22개교에 3만여명의 재학생과 1만명이 진학생을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시립대학을 설립해 백년대계의 진학경쟁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양권의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대망의 2000년대에는 안양이 명문 안양고등학교와 더불어 안양시립대학이 전국을 주도할수 있는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세확장과 70만 인구밀도를 보나 교육시장개방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양시립대학 설립은 시급하다는 여론이 양식있는 지식층 사이에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우리 70만 안양시는 공업도시에서 점차 상업도시와 교육도시로 탈바꿈하여 무한경쟁의 세계속에 살아 남을 수 있는 후세교육을 위해 우수동 우산개발지역에 시립대학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시장의 의사와 장기 교육시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총신호등 시차 연동제 실시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양시는 13만 5천세대에 인구 60만, 차량보유대수는 6만으로 시민 10명중 1대의 꼴입니다. 그리고 안양을 통과하는 차량은 1일 자동차 25망대, 철도차량 475회로 도로율에 비해 자동차 홍수로 교총혼잡은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은 시민교통 편의제공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예나 지금이나 시를 통과하는 교통체증은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이 하나는 도로율의 협소이며, 또 하나는 교총신호등체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본의 동경같은 경우는 시민 4명당 자동차 1대꼴이나 250만대가 그리 큰 불편없이 시내 통행을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신호체계로부터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는 합리적인 교통신호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예산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기술부족에서 오는 현상인지 아니면 예산관리체제의 이원화에서 오는 관리부실인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교통체증에서 오는 연료소모로 인한 손실액과 그로부터 발생되는 매연으로 대기오염에 주는 영향등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섯째, 8천여 안양방송통신학도들에게 배움의 터전인 학습관설립의 용의는 없는가? 오늘날 방송통신대학이라 하면 국가교육정책이 목표아래 지난날 여러 가지 여건과 주위환경 탓으로 배움의 길을 연속하지 못했던 사회인들이나 영세근로자들이 모여 일하면서 배우는 그야말로 서경야독의 참된 학업의 길에 열중하는 만학도들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항상 활기차고 건전하며 일하면서 배운다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열의는 그 어떤 정규대학생들보다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국민이요, 시민이면서도 배움의 터전인 학습관이나 교실 하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차에 금번 관변단체 및 사회단체 사무실 환수대책이 일환으로 지난 '87년부터 학생들이 유상 임대하여 사용하여 오던 그 학습관 마저 잃게 되어 거리로 나앉게 되었으니 이는 곧 국가교육 백년대계의 실책이요 문화창달의 허점이라 생각되어 시장님의 각별한 배려와 아울러 차제에 안양시의 서민복지와 특수시책의 하나로 방송통신대학 학습관을 건립하여 8천여 안양방송통신학도들에게 학습편의제공을 할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시장님의 의지와 견해는 어떠한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양시장은 평촌신도시 부실공사와 하자문제를 종합한 백서를 만들어서 16만 평촌시민에게 보고하고, 부실시공업자는 안양땅에서 영구 추방시킬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평촌신도시는 6공 정부의 실패작중의 하나인 주택200만호 건설추진 계획이 일환으로 시작되어 총면적 515㎡로서 주택용지(37%)192만㎡, 상업용지(3.5%)18만㎡, 공업시설용지(59%)303만㎡으로서 연지공단 44개소 64만7천㎡, 교육시설 28개소 14만㎡, 공공청사 31개소 14만6천㎡의 각종 공공시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도시기반시설로는 도로가 224노선에 6만 558m를 점하고 있으며 전철구간 5.7㎞, 기타시설로 배수지 1일 72,000톤, 쓰레기소각장 1일 200톤,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공사, 통신선로 29.7㎞등으로 추진되어 인구가 4만2천세대 16만 8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5년간 공사 기간동안 졸속행정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감독소홀로 말미암아 부실공사의 표본이 되어버린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16만 평촌신도시 입주민을 대표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안양시는 부실공사의 추방의 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추진현황과 실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2. 부실공사는 인류의 적이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부실시공업자는 안양땅에서 영원히 공사입찰권을 박탈하기 위해 부실시공자 관리대장을 전산화하고 3. 평촌신도시 인수단구성과 관련, 인수에 관한 문제점 현황과 대책은 무엇이냐? 4. 부실시공의 종류와 원인을 분석하고 부정과 비리로 이윤만 추구하는 부실시공업체와 그에 동조한 관리 감독자를 색출하여 정의로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고 16만 평촌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평촌신도시 부실공사비리백서」를 만들어서 피해자인 16만 평촌주민에게 보고하고 60만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요청하오니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제40회 경기도체육대회의 부정선수 출전 경위와 진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모 일간지에 '도민축제한마당'이라는 기사에 '참된 우정 굳센 체력 힘찬 선진경기'라는 슬로건 아래 성남에서 열렸으나, 이 대회가 도민들의 회합은 커녕 지역이기주의와 부정선수 시비로 인해 안산시 대 안양시의 경기가 안산시의 거부로 취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9회 도 체육대회에도 부정선수가 발견되어 집단싸움이 벌어지는 등 매년 이같은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10월 시민의 날 동대항체육대회때만 되면 연간 5억씩이나 시민이 낸 세금을 쓰면서 예산 타령과 부정선수 시비로 화합이 큰 잔치를 망쳐버리고 만 것이 한 두 번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우리 안양시 체육회는 어떤 몇 사람이 이용하는 집단이나 친목회가 아닙니다. 60만 시민의 체육회요 온 시민의 얼굴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도히 흐르는 시민정부의 개혁과 변화의 물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지난 제40회 경기도체육대회의 모든 진상을 밝혀 60만 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2) '93안양시 체육회 예산집행내용을 과감히 공개하고 3) 우리는 안양시민이 원하는 체육회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안양시장의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심수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위하여 방청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을 비롯하여 실국장께 당부드리고자 함은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안양시 전 지역의 균형발전에 관하여 시장께서 비젼과 청사진을 계획한 바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이 지난 회기에 동료의원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후 근1년여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부분에도 계획 또는 현실로 이행되지 않고 그 당시의 답변이 허구인 것 같은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실례를 든다면 기존 시가지로 형성된 만안구 관내와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동안구를 비교해 볼 때, 신도시에는 행정단지가 형성되어 시청사, 의회청사, 법원, 경찰서 등 주요행정기관이 입주하게 되는 바 이로 인하여 상권의 형성 등 많은 발전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기존시가지의 균형발전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인심좋고 살기좋은 안양, 풍요롭고 인간미 넘치는 안양을 건설하는데 어떠한 구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양시 교통문제에 있어 교통난이 점진적인 해소방안과 주차공간의 확보방안 등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양시가 타시에 비하여 교통체증에 매우 심한데, 그 원인을 들자면, 차량 증가율이 타시에 비하여 많을뿐 아니라 인구증가 또한 급성장하는데도 그 주원인이 되겠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도로변의 주차시설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법령, 조례를 준수한다면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로는 1994년 3월말 현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실내 실외를 합하여 무려 1,223개소 47,03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주차 공간을 100% 활용한다면 안양시 전체 차량의 60%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바, 현재의 상황을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상당 부분이 주차시설 이외의 물품적치와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안양시의 자료에 의하면 1993년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위반 건수는 49건으로 위반 유형별로는 용도변경, 물품적치 등으로 6건만 시정중이고 나머지는 원상복구 및 시정,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시당국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위법시설을 전면 주차공간으로 바로잡아 준다면 주차문제도 크게 개선될뿐 아니라 교통혼잡 또한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적치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집단 민원 발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정부가 들어선 후, 국민 즉 시민의 편익과 편의를 위하여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민원1회방문처리운영」등 회기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초를 기하여 우리 안양시에서는 대형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상당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이면에는 주민의 이해부족 또는 이기주의적 현상에서 발생하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시당국에서 인허가를 해 줄 때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한 후, 사전에 알리고 공개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또한 그이후에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상당부분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리라 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안양고등학교와 인접한 금호건설의 현장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의 경우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건축 기공과 동시에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비의 현대화, 분진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는 방진막 설치, 소음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과속 방지턱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사전에 대비한 후 본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결과 중장비 뿌레카의 소음으로 도로변에 인접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학생들의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 학부형, 동문회까지 집단민원이 발생된 후에 사후약방문격으로 시정하는 처사는 허가와 감독을 하는 관청으로써 정부시책에도 위배될뿐 아니라 무계획적이고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복지부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경우와 같은 집단민원을 시당국에서는 어떻게 사전대비하고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과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김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김기남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의원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인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국소관입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재무국에서 조정하는 토지과표 건설국에서 조정하는 공지시가, 현싯가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산심의때마다 예산낭비인력낭비를 최대한 억제키위해 지적 사례가 되풀이 되어 왔습니다만 공직사회는 아직도 우이독경 같습니다. '96년도까지 토지과표를 공시지가 선까지 쫓아 가겠다고하여 해마다 년초에 개별토지별로 금년에도 당신 토지의 과표를 이만큼 올렸습니다. 하고 개인별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사이에 땅값은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장께서는 당신 땅값이 이만큼 올랐다고해서 통지를 내보내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것입니다. 현실에 맞지 않지요! 전국적으로 땅값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양시장께서는 올해도 당신 땅값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내년에는 이만큼 올릴 것입니다, '96년까지는 공시지가에 거의 육박 하겠다. 똑같은 행정관서에서 하는 일인데 공시지가를 왜 쫓아 가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공시지가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같은 시 산하에서 공시지가는 누가 조정하고 토지과표는 누가 조정하는 것입니까? 한가지 일을 가지고 재무국, 건설국 이중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 세금은 토지과표로 저 세금은 공시지가로 이것은 현싯가로하는 이중 삼중 행정으로 막대한 예산낭비는 언제가지 가는 것입니까? 공시지가는 무엇이냐, 땅값 안정을 기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을 제정할적에 역시 나태한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에서 법을 제정 예전에 오른 땅값을 '91년에 다올랐다는 억지 주장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씩 부과되어 결국 사채나 은행 융자로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수백억씩 부과된 대재벌들은 소송를 제기, 모두 승소하여 단한푼도 내지 않겠다고 결국 영세한 일부층만 소송은 엄두도 못내고 '91년도에 그대로 납부한 후 계속지가 하락으로 '93년 공시지가조정시 안양시 전체에 2.5%-3%가 하락이 되어 안양세무서에서 일부 환불을 해주었지만 '91년 빗얻어 낸 세금이 '93년 정산시 연체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부 환불에는 원금만 계산하는 비현실적인 방법과 '94년에도 역시 지가하락으로 안양시평균 4%-5%의 인하가 확정되는 것 같은데 '95년도에도 역시 지가가 하락된다면! 토초세 납부한 것을 전액 환불 받아야 되지만 법상 시효만료로 환불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 더 하락된다고 가정하면 땅값이 상승된다고 하여 수입이 현실되지도 않은 토초세를 강제징수한 만큼 땅값 하락으로 개인 자본이 감소되었다면 의당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안양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신적이 있는지요! 이와같은 말썽많고 잘못괸 공시지가를 기어코 '96년까지는 토지과표를 올린다고 할 바에는 당장 공시지가로 단일화시켜 이중 행정으로 인한 인력낭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물론 토지과표를 올린다는 것은 안양시민에게서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징수 하겠다는 것인데 사회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생활의 어려움이 점점 더해 간다는 현실인데 법률로 정해진 세율이 아무런 의미없이 행정부 임의로 책정한 과표 인상율에 의해 세수입을 결정하는 관계로 행정권 재량이 범위를 벗어나 때로는 남용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더구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하락됨에도 불구하고 과표는 해마다 인상되므로 납세자인 시민의 정서와 조세행정에 엄청난 불균형이 초래되고 나아가 조세 저항까지 일어날 현실입니다. 지가산정 제도상의 문제는 안양시 예산에 대한 의회의 규제를 필요로 하는데 안양시의 부동산과표 인상제도의 개선책은 무엇이며 소소한 민원수수료 300원, 400원짜리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안양시민의 납세와 직접 관계된 과표 조정같은 중요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국 소관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로 환경정비에 무한히 노력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나 사회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달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 합니다. 우선 가로 노변에 있는 가로수 수종도 개선되어야 되겠지만 현재 있는 나무도 규격자체가 천태만상으로 들쑥날쑥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고 자연적인 고사 또는 고의적인 고사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나도 보식을 하지않아 사람의 이빨빠진 형태와 같고 노변의 쥐똥나무 관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상가건물이 없을적에는 차폐용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사이에는 잎이 우거져 조금은 나은편인데 관악로, 흥안로 일부를 보면 행인들의 담배꽁초와 바람에 날려온 휴지, 노변에 모이는 모래흙을 버리다보니 광활한 쓰레기장으로 변했고 또 노변에는 현재 20%도 살아남아 있지않아 도저히 차폐나 미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인바 시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필요치 않은 곳은 과김히 제거하여 많은 예산절감을 하여야 할것이고, 파손된 도로 경계석 교체, 고장난 가로등은 수시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로 환경으로 쾌적한 시민생할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김기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준수를 위해서 약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한세권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하여서는 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은 후에 보충질문을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세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유우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재국국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보살펴 주신 김기남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과표인상조정을 하는데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지가체계가 다원화 되었기 때문에 건설부, 재무부,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된다. 세 번째로 지가는 계속 하락되는데 과표는 계속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네 번째로 각종 수수료는 조금만 올려도 의회동의를 받는데 과표인상은 의회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데 동의받을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고 다섯 번째로 과표인상 조정에 따른 개선책이 무엇이냐 대략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 자신도 김의원 생각과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가체계가 각각 다르고 또 국세, 지방세 적용하는 지가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도 항상 혼란이 있고 우리 공무원도 늘 개선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도 있고 또 중앙에서 내무부와 조세연구원에서 종합토지세제에 과표단계 다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토지 관련 지방세제에 전반적인 세율구조등 개편방안이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과표 인상조정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그리고 시행령 제80조의 제1항에 의해서 토지등급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대로 지가체계가 다원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라고 하면 이것을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시 공시지가는 저희 시에 720필지가 있습니다. 720필지를 기초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해서 시장이 나머지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지가 표준액은 내무부에서 주관이 돼서 저의 시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 시가를 감정해서 하는 체계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재무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자격을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을 주고 있고 건설부에서는 공공요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각각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째서 땅값은 자꾸 내려가는데 과세표준액을 올리느냐 그런 말씀인데 '93년도에 공시자가 대비해서 현실화율을 보면 공시지가가 100이라고 봤을 때 18%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25.7%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가격보다 과세표준액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그 세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95년도가 되면 30%∼40%까지 조정을 하고 '96년도에는 공시지가로 단일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해 가지고 현재 세율을 적용하면 조세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계로 해서 세율을 여러 가지로 조정해서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에서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과표인상에 대해서 조정이나 인상할 때 의회동의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지방 세법에 저희가 안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하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토지과표에 대한 개선대책은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부와 조세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이 돼서 혼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유우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건설국장 나오셔서 김기남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김기남의원께서 말씀하신 가로수와 쥐똥나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 가로수가 약 13,000본이 있고 쥐똥나무가 18,000m에 37만본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약 1억5천만원의 인건비등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4월부터 11월 주로 걷었습니다. 비료도 주고 수형교정도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고사목도 제거를 합니다만 아마 시장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도 사실 저희가 도로개설에 주안점을 두었고 금년부터는 도로정비에 주안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 순회점검을 해가지고 가로수 뿐만 아니라 구조물이나 기타 가로등까지 도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박규상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하는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지명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및 관계국장께서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있어 허가하오니 먼저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의원

심수섭의원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조금전에 답변하신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빠진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맨 먼저 평촌신도시 부실공사와 하자문제, 종합백서를 만들어라, 그리고 부실공사업체는 이 안양땅에서 추방시킬 계획을 세워라, 감사원 핑계를 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안양시에서 시민과 의회와 관이 합동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를 할 뿐이지 부실공사 백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오늘 한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60만 안양시민의 호된 질책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를 보시는 안양시의회 의장께서는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서 진실하고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상기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색교통신호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같은 경우를 제가 상기시킵니다. 독일같은 경우에는 그린레벨이라는 구간을 설정해서 우리말로 말씀드리면 녹색신호구간 가다보면 신호등도 40㎞지점, 50㎞지점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할 당시에 바로 구간에 진입하면 40㎞를 운행하면 계속 지나가는 동안에 바로 신호등이 교차가 돼서 그 교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 드리고 그 다음 북경이나 상해같은 곳을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북경·상해같은 경우에는 차량 신호등이나 보행자 신호등에 신호시간 표시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보행자 건널때 30초, 20초, 10초, 1초 이렇게 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것도 우리 안양시에서 우리도 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방송통신대학교 건립에 대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인근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학습관을 무료로 대여해 주고 또한 연간 3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안양시는 재정이 모자라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검토하지 못하고 8천명이라는 학도들을 거리로 내쫓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주경야독하는 이 학생들의 참교육을 위해서 이 사회가 이 기성세대가 절대 보호해 준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 드려 놓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체육인들에게 저는 지탄을 받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눈치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우리 안양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진상을 밝히라 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으냐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상세하고 성실하고 확실하고 계획성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심수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의원

김대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몇가지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시를 동서간 또는 신시아 구시가지에 관한 균형발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일번가를 중심으로 한 단핵시장체제에서 다핵화되는 그런 것도 하겠다하는 말씀도 있고 몇가지 방안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시가지 쪽에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면서 발전의 모습이 획기적으로 될 수 밖에 없다하는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구시가지 소위 안양구쪽에는 지금 현재 발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지나 공간이 없는 실정도 우리가 익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등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가지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지금 가축위생연구소라든지 기타 중앙기관이 연구소 내지는 그런 시설들이 변두리라고 해서 6동이나 5동에 소재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중심가화 됐습니다. 시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완전히 구시가지,안양구의 중심지의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로써는 상당히 발전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시당국에서는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다른데로 이전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도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아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는 말씀중에 상당히 여러 가지 큰 앞으로의 대비책이 주차장을 원활하게 주차시설 할 수 있는 안양천을 복개해서 주차장화한다는 인덕원의 환승주차장등 상당히 앞으로 계획적이고 긴 안목에서 볼 때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한가지 제가 요즘에 자료를 시에서 받아보고 나서 상당히 안타깝다 어느모로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데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고발이나 민원이 됐을때만 나가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게 아니냐 이런 것을 조금 제가 느낀바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부설주차장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93년도 1년동안 49건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 중에서 43건은 환원을 시켰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위법조치에 대해서 해결을 해서 끝내고 6건만 지금까지 시정조치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체에 안양시 부설, 건물에 부설된 옥내의 주차장에 자그만치 4만7천여대를 세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나 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파악해서 4만7천대가 주차할 수 있으면 4만7천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부분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분석해보고 제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파악을 해본 것으로 봐서 이 주차장이 거의 주차장의 기능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파악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시에서 파악이 안된 것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인지 현재 어디까지 주차공간으로써 쓰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그 부분을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소상하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도는 시에서 파악된 부분을 설명해 주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앞으로 전문적으로 사항에 대비해서 하겠다하는 이런 폭 넓은 큰 테두리안의 말씀만 계셨는데 지금 당장 안양시에서 3건 내지 4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깊이 파고 들어가보면 민원발생의 소지를 보면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맺어져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기전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까 본의원이 5개, 6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공개적으로 완전히 주민들이 여기에는 고층아파트가 분명히 허가안해주면 안되고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시의 불가분한 말씀 또 주민들에게 그것을 공개해 가지고 사전에 의견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최소한의 주민들이 감정적인 대립이 안나올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면 그 사람들도 집단 이기적인 생각도 버릴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단 민원이 있을 때 주택과장 내지는 거기에 관련된 계장해서 두서너명의 직원들이 매달리다 보니까 자기 업무도 봐야되지 들어와서 행정도 봐야되지 나와봐야 되지하니까 인력이 전연 민원해결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원을 거기에 다가 보강해주더라도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주민들과 대처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준다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사전에 대비가 되고 예방이 되고 사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집단민원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란다면 시 자체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인원을 거기에다가 보강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단민원의 해결방안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김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의원

재무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원리가 뭡니까? 수입과 지출 공히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수수료 300원, 400원짜리도 인상될 때 의회동의를 받는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천만원이 되는 돈은 어찌 동의가 없는 모순이 있느냐 지방세의 결정된 것도 시가보다 훨씬 싼 것을 간주 세율이 결정된 것입니다. 옛날의 토지과표가 쌌기 때문에 세율을 이만큼 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지 옛날에도 맞아 떨어져서 결정된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안에 과표를 세율을 맞춰놓고 세율을 조정해 가지고 했다면 공무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생각해서 깍아준 복이 된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가 아니냐 해서 우리는 시원치가 않다 매사에 안양시의 살림살이를 할적에는 수입과 지출심의를 받고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받아들이는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쓰는것만 심의를 받는다 이것은 모순이 되니까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 33인 시의원 뿐만 아니라 안양시 전체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떳떳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는 건 애매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김기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심수섭의원님과 김대식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인용

강인용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심수섭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경기도체육대회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걸쳐서 경기도 성남에서 개최한 경기도체육대회 테니스부문에서 일부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무자들의 승부의욕에 비롯된 경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위를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안양시 체육회 예산집행내용에 대해서는 총예산액이 2억 7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전국 그리고 도민체전과 시체육대회등에서 2억 7천 9백여만원에 대한 것이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체육회의 대대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안양시체육회가 시승격된 이래 20여년동안 성장발전해 왔던 것은 체육회 각 가맹단체들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가맹단체들이 매년 많은 자비를 투자해 가면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 육성한 결과하고 생각이 되며 체육회 각 단체들이 큰 의용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양시 체육회 진행발전에 문제가 되는 가맹 단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대학 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광명시같은데는 지원해주는데 여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양국민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시비·도비를 지원해 주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던 결과 도에서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가 아니면 지원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5월중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적으로 관변단체 특히 요즘은 관변단체 지원도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민원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또 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적합한 처리를 물론 공사중에 인접 주민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적법한 행정처리 예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시작되지만 하면 조금의 불편도 이해하지 않고 심지어는 사업에 따른 아까 시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민원발생도 없지 않습니다. 고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해 당사자간의 충분한 사전 대화와 이해설득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부터 집단민원처리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해소방안을 통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유우석재무국장

김기남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세법으로 봐서 의회동의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는 현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0만 시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공평 과세를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 안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이 있는데 위원을 위원님들을 몇분 모시고 우선 현행법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먼저 심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긴 개발 내지는 부실시공 백서와 부실시공에 대한 방지대책 그리고 김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연결 균형개발 혹은 부설주차장 건축민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신도시의 종합백서 관계는 평촌신도시 자체가 사업승인이나 각종 개발계획 승인자체는 건설부에서 했습니다. 저희 시는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검사 자격이 없고 건축에 대한 것은 중간 검사와 준공검사로 시청에서 한 개발지구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종합백서는 건설부에서 전체 5개 신도시에 대해 작성한다니까 저희도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백서가 나오면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건설부나 정부 차원에서 금년은 부실시공 방지 원년의 해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모든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제를 확대시행하고 있고 또 업체에 대해서 점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반사례가 몇점 이상이 되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이런 제도를 도입한답니다. 이것은 아직 시행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행령이 되면 각종공사에 대해서 점수제로 채점할 계획이고 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대로 관계공무원이나 혹은 현장 감독에 대한 교육도 받았고 교육도 했습니다. 이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서균형개발중에 신시가지나 기존 시가지에 저희 도시계획 실무측에서 봤을때는 신시가지나 기존시가지 모두 주거나 상업이나 기타 공업등 용도지역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이쪽은 신시가지고 이쪽은 기존시가지하는 이런뜻이고 아까 분명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가축위생연구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부분 저희는 상업 기능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 땅에다가. 그래서 아마 가축위생연구소측에서도 땅이나 여러 가지 검토했을적에 상업기능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동서 연결도로나 기타사항은 아까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부설주차장 관계는 지금까지 통계는 아까 김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총 4만 7천대가 주차해야될 위치에 저희가 점검해본 결과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여섯건이고 한건은 고발되어 있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까지 주차장법이나 그 시행령이 많이 사실 완화되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원칙은 분기별로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수시로 점검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영업을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점 특별히 보고드립니다. 다음 건축민원 관계는 저희는 건축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도 몇분계십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은 분진이나 소음이나 혹은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타일공법이라든지 타일도 그냥 하는것과 돌려서 박는 그건 상당히 비쌉니다. 사실, 이런것이나 세차시설 혹은 방진지역에 대한 높이나 학교같으면 수업시간 이외에 작업할 수 있는 권고 사항이나 야간 작업 억제사항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가지고 나름대로 합니다만 그래도 실지현장에 가면 민원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민원이 있는 것은 한번 더 연구하고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민원이 지역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 내지는 대처할 생각입니다만 사전 예방하는 측면에 대한 것은 저희도 전문기관을 통해서라도 더 한번 검토하고 연구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김정묵의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오후에는 남은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정묵, 오면교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면교의장직무대행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전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오후에도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의원님의 일괄질문후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반드시 지명하여 질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은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의원

이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시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는 한세권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한 시간에 방청하시기 위해 오신 시민 여러분과 지역언론관계자 여러분!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94년 1차 추경예산과 각종 제도의 정비를 위한 임시회로 특히 금년도 우리시의 업무를 중간점검하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회의라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안양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핵심도시로서 지리적으로봐도 경기 남부지역의 중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천년대 문턱에서 수립된 안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안양의 미래상을 그림으로 그려보며 60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물론 수도권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계획이 금년들어 계획된 일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지난해 제25회 임시회때 바로 이자리에서 시장께 질문한 안양 1동 97번지 일대 구시장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요구한 바 있는 재정비 추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척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와 긴밀히 협의되어야 할 도시계획의 추진사항들은 기본계획이 수립중이던 '92년 11월의 단 한번의 중간보고 이외에는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예정된 기간보다 지연되고 있는 이유 또한 속시원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측의 무책임한 업무추진으로 의원들은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한 주민들의 질문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과장·계장 등 관계공무원들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파악조차 되지않고 이로인해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생겼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시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도시계획 업무추진 지연의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있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수산업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난 '93년 3월 제21회 임시회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경기도 토개공 및 건설부에 송부한바 있는 경수산업도로 제4차 구간 군포전화국에서 호계삼거리 0.4㎞ 구간을 폭 50m로 확·포장해 달라는 의회의 건의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시측의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휴 개발지역이 부족한 우리시의 실정으로 볼 때 안양천 고수부시활용계획은 타사업에 앞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부족한 주차시설 시민체육시설 휴식공간의 확보로 시민들에게 좀더 쾌적한 도시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빠를수록 좋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의하여 집행한 실적과 고수부지 활용에 장애가 되는 차집관거 공사진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극심한 주차 전쟁을 겪고 있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변지역과 안양7동 지역의 안양천 고수부지내 주차시설의 확보는 시급한 실정인바 국장께서는 조속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한 향후추진계획을 책임성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희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직무대행

이은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덕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희덕

이희덕의원

이희덕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바쁘신 중에도 답변하여 주시기 위하여 출석하신 한세권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은 간략하게 5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안양시 전역의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용지의 총면적은 몇 ㎡이고,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용지내 무허가 건물은 몇 동이나 되며, 이러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양성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국장은 어떠한 계획과 소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시 전역에 지하수로 개발된 곳에 몇 개가 있으며, 이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몇 곳인지, 그리고 이용자는 몇 명인지, 또한 안양시 전체인구의 몇%가 해당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중에는 몇십년된 곳이 많이 있는데 수질검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몇차례나 하였는지 관계국장께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접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위 약수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994년 5월 22일자에 보도된 것을 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접객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생수 269건을 수질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8.7%인 131건이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안양시 전체 접객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약수라고 하는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면서 안양시내의 약수터물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변두리 지하수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시민이 마시는 접객업소의 음용수 수질검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1년중 몇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는지 보사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 전역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는 몇 개소가 있으며, 1년에 몇번씩 수질검사를 하는지 또한 수질검사 표식판은 보사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의 주민들이 매일 찾는 약수터중 6.5%가 미생물 등에 오염되어 마시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매일 50명 이상 이용하는 전국의 약수터 1,407개소를 대상으로 일선 시·도와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92개소가 (6.5%)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1993년 11월 24일자 농민신문 보도내용은 밝히고 있는데 우리시의 약수터에 대하여 수실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수로 부적합한 곳은 몇 개소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있다고 하면 약수터를 폐쇄시킨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시 전역에 현재까지 재래식화장실이 상당수 있는데 그 숫자는 몇 개소인지 밝혀 주시고 재래식 화장실로 인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많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시당국에서는 재래식화장실을 전수조사하여 수세식으로 지하수 보호차원에서 개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보사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직무대행

이희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영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석수2동 출신의 김영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가 있게 한 6.10항쟁 7주년을 맞이한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한가지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6월 제25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개혁에 대한 시장의 철학을 묻는 본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개혁을 위해 공직자는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 일괄성, 투명성이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거의 일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아직 이러한 시장의 개혁 철학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컨대 지난 5월 인구 3만명이상 되는 동에 대한 도의 분동신청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보면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분동의 문제가 주민들의 의견개진은 물론 해당 지역의 시의원도 모른 채,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만든 자료와 분동계획지도가 만들어져 1주일만 도에 보고된 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대표들의 반대의견 개진으로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대민행정의 집행에 있어 이러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고 시장의 개선철학이 반영되는 투명한 행정의 집행을 요구하면서 본의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1. 먼저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지난 3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구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법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 공포·시행 이후인 4월 14일과 4월 28일 두차례에 걸쳐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중 개정규칙'을 규칙 제825호, 제830호로 공포하였습니다. 시의 기구 역시 도의 지시에 따라 조례제정도 하지 않은 채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권과 기구의 개편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법을 위배하고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면서 집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에는 행정의 효율성과 함께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행정운영은 과거 30년이면 족합니다. 문민시대에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행정관행을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시장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신속한 행정의 집행과 효율성을 위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무원들의 복리부동에 대한 비리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면동이니, 복지뇌동하는 새로운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대다수 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라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것은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속해 있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제도의 틀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때는 신바람나서 일할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기구의 창설, 정년퇴임 등에 따른 부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인사이동이 끝날 때까지 인사권자만 쳐다보게 되며 우리시 발전을 위해 수십년씩 일한 공무원의 승진기회에 지방공무원에 규정된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경기도나 타시군에서 낙하산식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할 때 공무원의 사기는 심각하게 저하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창안제도, 행정쇄신기획단, 생활개혁추진본부, 시군행정연수대회, 연구팀등 각종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동기부여가 지극히 적은 실정입니다. 시장께서 우리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실행한 안양시의 특색사업은 있었는지와 향후의 방안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에 기본이 되는 근무평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있는 의원사무국 7급직원의 근무평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10년이상 장기근무를 해도 만년 기능 10급으로 직급의 상향조정이 안되는 기능직 행정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문제, 향후 능력과 자격을 갖춘 여성공무원들의 동장임용 등을 통한 사기진작 방안을 과감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각종 공공건물 운영과 관리에 대해 시장께 질문합니다. 각종 공공건물 및 평촌에 지어질 장애자복지회관, 보훈회관, 여성회관, 노인종합족지회관, 각 동의 다목적 복지회관 등 많은 공공청사 및 회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이 지어졌다고 이를 위해 기구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것만이 최선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리에 있어서는 통합관리 방법 즉 관리공단 등을 만들어 관리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운영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바라면서도 실시 이전에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정작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체인 시민들에 의하여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상적인 제도에 그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환경문제 전문연구기관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쓰레기 수수료율의 증가로 인한 주민부담의 가중, 늘어나는 재활용쓰레기의 수법, 분류 및 보관에 따른 적정 처리기반의 취약, 일반가정의 분리수거 및 불법무단투기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체제에 대한 제조사업, 유통사업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각종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조기정착이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구입·배부 예정인 60리터 기준의 봉투가 배출량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Tm레기배출량에 근거한 합리성이 전제된 것인지, 용기와 봉투의 전체적인 원가계산, 환경적 평가, 행정의 편의성, 주민들의 편의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나갈것인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촌소각장 인수와 관련 5월 17일 시에서 토개공에 요구한 하자보수요구내역에 의하면 연소가스처리설비중 스테엑 가스분석기, 폐수처리설비중 샌드필터의 여과능력상실, 재 반출시설중 애쉬실로의 미분제거시설 결함 등 13개 항목의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심한 운영이 필요한 소각장에서 이러한 하자발생이 소각장의 전체 운영에 문제점으로 발생하여 운영이 중단되거나 집단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소각장 배출가스 측정결과를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염화수소, 황산화물 등은 기준치 이내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 건설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이옥신, 납·수은 등의 중금속 발생의 유무에 대한 측정결과는 없었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측정결과가 있으면 이를 공개하고 불완전연소나 기계이상으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비상시 대기오염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섯째, 금번 추경예산에 1억 1천만원 계상된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계획과 관련한 타당성검토 등 향후 2천년대를 대비한 안양시의 청소행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용역으로 7천7백만의 예산을 들여 수립된 청소행정 장·단기사업 계획이 계획따로, 집행따로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하며, 본 계획 수립에 따른 년차별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한전은 전기료 및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가 통신공과금에서 분리될 경우, 이에 따른 종합공과금제도의 향후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운영예정인 민원정보 종합처리센타 운영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인구50만명이상이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사업인 만큼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14조에 명시된대로 예산집행에 있어 국·도비 보조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서류 한 장으로 지시만 하고 재정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걸맞는 행정지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조례는 제정하고 몇 달 되지 않아 폐지된 민원재심의위원회 설치처럼 시행착오에 대한 재정까지 시에서 부담하며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끝날 경우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상급기관에 예산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사전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처리센타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나 규칙 제정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은 필요없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정보종합처리센타를 대민 이용이 많은 양개 구청에서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기대효과에 대해 검토한 사항은 있는지와 정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전산망과 연계 운영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안양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금번 추경에 6천여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안양1번가 도시환경 특구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사업은 평촌신도시 개발에 함께 기존의 상권중심이 평촌, 관천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안양 1번가를 중심으로 한 안양구의 중심상권 회복과 관련한 중요한 사업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시행함에 있어 일번가만의 정리사업이 아닌 변화가 예상되는 주변지역과 병행한 심도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즉 새로 건립될 안양민자역사, '97년 이후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게 될 역전지하상가,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이후 이전예정인 남부시장 등 주변상권 및 안양구 전반에 걸친 장단기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하에서 본사업이 시행되어야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구청내 농협출장소 온라인 시스템 개설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구청내에 시금고를 관리하는 농협의 업무취급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금온라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물론 구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간단한 문제 조차 시정되지 않는 것인지, 구청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하신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선의의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시금고 취급고을 타 은행으로 전환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께서 5월 27일 석수2동 방문시 어린학생들의 통학로인 안양대교의 부식되어 파손된 난간 보수와 관련, 금년도 안양구청에서 안양대교 등 관내 교량 도색·보수에 집행한 예산은 8천여만원이 됩니다. 공사 당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색한지 얼마되지도 않은 난간을 다시 도비의 지원을 받아 수리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 좀더 신중을 가해야 할 것으로 이후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사용함에 있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5. 건설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안양시에서 금년부터 인수·관리해야 하는 공동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측에서는 토개공에 CCTV 촬영요청 2회, 촬영결과요청 3회, 우기전 준설요청 2회, 부분시공 부분 하자보수 요청 3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 현재 이에 대한 토개공의 반응은 법이나 사례를 핑계로 적극적인 처리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한 토개공의 착치여부와 불량시공에 대한 보수처리실태의 진행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절기 재해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와, 향후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촌과 관련, 오전에 동료의원의 질문이 계셨지만 평촌신도시의 개발이익에 따른 이익금은 반드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개발백서와 달리 평촌지역과 관련, 토개공으로부터 개발이익에 대한 대차대조표등 전체 공사에 대한 정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향후 정산과 동시에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해서 안양시의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천변 차집관거의 관리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분당신도시 차집관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몇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건설된 차집관거를 준공검사 이후 관리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거 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기 윈한 대기공, 생활하수의 차집관거와의 연결 여부, 서집관거의 보수·점검을 위한 맨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이 제대로 관리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과 차집관거 준공후 관련 시공업체에 대해 몇 건의 하자보수 요구가 있었는지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련공무원 여러분1 지금 우리는 국제화 시대의 개방물결, 지방화의 정착이라는 높은 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던 주민들을 이제 생활의 풍요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 또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변혁기에는 현재 취하고 있는 방식이 가장 위험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플로리다 주의회 미래 발전위원회의 경고는 지금 우리 시정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으로 닥쳐올 변화와 발전에 대해 안양시민 모두가 일치된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지금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만이 우리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음을 되새기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직무대행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끝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은섭의원님, 김영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한세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세권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집행부에 바쁜일이 있어 퇴청을 요청해오셔 허가하오니 퇴청해 주시고 답변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병선 안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안양구청장

안양구청장 이병선입니다. 김영호의원님께서 안양 1번가에 대한 정리사업과 두 번째, 본 안양구청내에 시금고에 대해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1번가 도시환경개선 특구사업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장기개발계획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서로서로 동감함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선 참고적으로 사업의 배경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1번가는 안양의 최대 번화가이며 중심지로서 명성과 상권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외국 유통업체들이 국내의 진출은 물론 중소도시에까지 파급될 전망이며 안양1번가는 지역적으로 평촌신도시가에 새로운 유통시설과 과천·수원등지, 현대식 백화점들이 개점으로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이 지역이 상권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서울의 명동거리와 같은 안양의 명물거리로 조성코자 하는 것이 안양1번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의 면적은 0.07㎢이고 상주인구는 1.020여명이며, 1500여개의 상가점포 및 금융기관 8개, 극장 6개소. 식당 250여개소등이 밀집해 있고 일일 왕래객은 약 5만명이 채 안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총 17개 사업으로 구청에서 추진할 사업이 10개사업, 그리고 번영회가 추진할 사업이 7개 사업으로 우선 선정 되었습니다. 중점사업 추진으로는 교통 및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정차 표지판등 교통시설물 정비, 그리고 차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 일방통행로 조정 및 구조물설치, 깨끗하고 산뜻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분리수거서함 설치와 도로, 하수도 구조물을 정비하게 되며 각종 축제, 행사개최등을 유도하여 항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확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1억 6천만원을 기확보 하였으며 부족분은 이번 제1회 추경계산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안양1번가 도시환경개선 특구사업은 안양구의 특색사업으로 모든 행정력을 총체적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나 이사업은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이루어질 때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을 기안하여, 안양1번가 지역 상인대표들을 중심으로 『안양1번가 번영회』를 구성토록하여 현재 번영회를 구성중에 있으며 번영회가 구성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등 질서있는 거리조성에 이지역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양1번가 번영회 창립 총회가 내일 구성될 예정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사업이 초기단계로써 앞으로 말씀드린 각종사업의 성공적을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한 안양의 명물거리를 탈바꿈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편달 있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양1번가 정비사업은 새로 건립될 민자역사 및 평촌 농산물도비시장 개설등 주변상권의 변화를 고려하여 장·단기적인 지역경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으나 아직까지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주변상권과 안양구 전지역에 대한 장·단기적인 지역경제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도시권에 대한 상권변경과 연계되는 문제로서 의원님게 지적하여주신, 종합 마스터 플랜에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우선 평촌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시장형성과 인근지역의 대형백화점 등장으로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지하상가, 남부시장등의 상권이 위축되어 안양구 전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나마 이를 불식시켜 보기위해 단기적이나마 안양 1번가 특구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번가 특구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민자역사가 건설되어 이곳에도 대형유통시설이 건설되면 부분적인 상권의 이탈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존 상권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단기 지역경제 발전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직 검토 한바 없으니, 종전 시장님께서 안양시 2천년대 전망에 대한 발전계획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양시 2천년대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을 연구하여 종합적인 지역경제 장·단기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양구청내 시금고·송금 온라인시스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법 제9조 2항에 의하면 금융, 점포 송금 온라인 시스템은 금융기관의 출장소단위 이상에 한하여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안양구청내 설치된 금고는 시금고에서 파견돼 온라인시스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협 안양시 지부와 협의한 바 송금 온라인시스템 설치를 해 줄 수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치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희 안양구청의 금고 취급점을 타은행으로 전환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금고 취급고는 시금고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와의 연계관계로 타은행으로서의 전환은 현재로는 곤란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양대교 도색이후에 다시 보수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해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직무대행

이병선 안양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연설을 하는 자리나 구정보고회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요점만 이해가 가도록 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인용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인용입니다.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전의 전기료와 한국방송공사의수신료를 통합공과금에서 분리코자 할 경우 이에 따른 종합공과금제도의 향후 운영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공과금은 과징비용 부담율이 한전이 26.8%, 한국방송공사가 36.13%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6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관이 종합공과금제도에서 분리될 경우에 자치단체와 도시가스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되어서 종합공과금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부터인 내무부에서 종합공과금 존폐문제를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국민여론수렴절차를 거쳐 가지고 문제점 해결에 신중히 결정될 계획이라는 것을 지난 6월 4일자 경기도에서 시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분리고지될 경우에는 부처간에 최종 협의의 내용에 맞추어서 안양시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서 주민생활이라든가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민원행정종합센터 운영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써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국비나 도비지원을 요청한바 있는지의 내용과 본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냐 또 양구청이 서로 일치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다음은 행정전산망과의 연계운영 가능 여부에 대하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종합센터는 국민이 원하는 모든 민원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상담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써 우리시에서도 발맞추어서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정보제공은 물론이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방자치사무로 판단해서 국도비의 지원을 건의하지 않고 순수하게 안양시비를 투자했습니다. 본 센터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여부는 서울시는 운영사례를 저희가 현재 견학을 해서 엄밀히 분석하고 설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시 자체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양개 구청에 설치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무원의 정원이 는다든가 각 부서의, 단체에 직원들을 내보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개 구청이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이것을 운영해보고 확대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저희가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망과의 연계운영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전자에게 말씀드린 민원종합센터와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민원자동안내시스템 도입과 행정전산망의 연계가능은 현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가 민원자동안내 시스템의 특수목적을 위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행정전산망과의 연계는 현 단계의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내무부에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하면 민원행정 정보시스템을 각도별 주관으로 해서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전체적인 지방행정 종합전산망의 구축은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지방행정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으로써 지방행정종합 정보망과 민원안내자동시스템이 연계되면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전산망과의 연계는 중앙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으므로써 안양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중앙계획에 '97년 후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면교의장직무대행

강인용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보건사회국장

보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이희덕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시중 접객업소에서 사용하고 약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유력일간지 보도와 관련해서 심층있게 취재하신 검사방법과 연간검사횟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관내에 3,800여 접객업소에서 약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업소는 대형음식점 87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접객업소에서 이용하는 음용수는 대체로 광천음료수와 관내 약수터에서 채수해오는 약수로써 년간 2회에 걸쳐서 수소이온 농도에 35개 항목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본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19개소와 금년도에 7개소등 총 26개업소에 부적합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관관리에 대한 시정사항을 개선명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행정력을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세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수터의 개설 현황이 얼마나 되느냐, 둘째 연간수질검사 횟수 및 표시판설치가 되어 있느냐, 형태 문제입니다. 셋째, 작년도에 음용수로써 부적합 판정된 약수터가 있으면 폐쇄한 사실이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약수터 개설 현황은 안양구가 27개소, 안양구가 11개소, 총 38개소가 있으며 1일 평균 이용자수가 약 9천명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수질검사 계획은 보사부 음용수 수질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연2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검사내용은 수소이온농도(PH)외 27개 항목을 조사토록 되어 있으나 작년도 우리시의 수질검사 실적을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시 보건소에서 관내 일반 세균외 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 시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이온농도외 27개 항목을 확대해서 연4회에 걸쳐 수질검사 의뢰 결과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약수터에는 표지판을 스텐레스로 제작 설치해서 수질검사결과를 게재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작년도 반상치를 유발하는 불소와 심미적인 해가 있는 망간이 검출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받은 안양2동 1295-1번지 삼성천 약수터는 '93년 11월에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이희덕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양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 개소수는 몇 개며 재래식 화장실로 인한 지하수 오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세식으로 개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래식 화장실은 총 6,280여개소로 1일 평균 분뇨생산량은 40여톤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형태는 독크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오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피해 없는 것을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래식 화장실은 구가옥에 설치되어 있어 해년 재건축으로 200여 개소식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하는 추세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아울러 수수료 과중 부담문제, 재활용품 증가 문제, 무단투기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수거유도를 위하여 '95년부터 전국 일제히 실시 예정인 쓰레기 종량제는 현재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상당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오면 수거료 납부를 기피할 목적으로 주민 일부가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공무원과 각종 사회단체, 부녀회, 노인회등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감시반을 운영하고 문단투기를 사전예방하고 무단 투기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엄중히 부과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 규격봉투 사용이 불능한 대형 쓰레기 처리문제, 그다음 유사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문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규격봉투 사용시까지 쓰레기 수거를 중단 또는 지연하는 여러 가지 제재를 강구할 방침이며 규격봉투 사용 불능 대형 쓰레기는 특별 종량수거토록 해서 배치하겠으며 유사 규격 쓰레기 봉투 제작 판매는 시마크와 특수 재료에 의한 봉투 제작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여 전 주민의 감시망을 구축해 나갈 방안입니다. 셋째, 분리수거함에 일반쓰레기 투입으로 인한 대책은 무단 투기로 간주해서 적발되는 대로 엄격한 과태료를 부과하겠으며 이외도 상당부분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전에 이에대한 대책과 시행과정에서 시정토록 하고 대시민 개보와 계발을 통해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김의원께서 지적하시신 수수료 과중문제는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평택시 일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저희가 전부 자료로 인용해서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여러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평촌소각장에 대해서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중금속 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있으면 공개 할 용의가 없느냐? 또 14개항목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소각장의 오염물질 측정은 소각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산화물, 일산화탄소 산소, 먼지등 6종을 상시측정하고 기준치 이하로 현재 운전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건설된 소각시설은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오염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시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 방지를 위해 소각로내의 연소상태를 완전히 연소화하고 당초 전기 집진 시설을 백훨터로 변경해서 설치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중금속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중간 처리시설(소각시설)의 허가 요건에는 중금속에 대한 측정의 필수 보유 기기대상이 아니며 중금속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을 배출된다고 우려될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예로 '93. 10월 대구성서소각장에서는 공해대책으로 전문 용역기관(학술단체)에 용역 조사한 결과 중금속 배출 허용기준치 보다 매우 낮은 수치로 판명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공해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2천만원을 의원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시면 금년 하반기에 전문 용역기관에 중금속등의 유해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용역측정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하자보수건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 2월 3일부터 그것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인쇄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14건이 하자가 있었습니다. 5월 16일 현재 10건은 배치가 되고 4건이 지금 배치중에 있습니다. 4건은 크레인 문제와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미분저장소와 배출가스처리기 이런 4개분야가 지금 하자보수가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8월말까지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크레인 문제는 저희가 관계시설 회사인 동부건설에 관계중역과 강력히 건의하고 협의해서 지금 서독에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7월 중순내지 말이면 오렌지타입 크레인으로 바뀌어서 쓰레기소각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청소행정 장·단기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실천 방안과 1억1천만원의 청소행정 장·단기계획에 의해서 설치계획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인구증가와 쓰레기 배출량은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용역 조사결과 기초자료를 토대로 2000년대의 청소행정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한 청소행정 지표를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청소행정발전을 위한 용역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시 1인당 1일쓰레기 발생량이 '93년도에는 1.47㎏, '96년 1.60㎏, 2001년에는 1.84㎏으로 증가가 되는 것으로 용역조사가 됐습니다. 이는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 운동으로 점차 줄여 나갈 계획이며, 현재 1일 쓰레기 발생량이 830여톤으로 재활용 및 자체 소모량 230톤과 평촌소각장에서 200톤 소화하면 대략 400여톤이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 의존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써 용역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95년도 지방자치제의 강력한 시행으로 혐오화된 쓰레기의 처리는 자치단체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자치단체별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전망이며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장·단기계획에 의거해서 2001년까지 대비해야 하는 그러한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석수동 위생처리장을 환경사업소로 통합 이전하고 그 위치에 1일 200톤 소각능력을 가진 쓰레기 소각장 2기를 건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코자 하며 진입도로는 주민의 피해가 없는 지역으로 신설코자 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된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당국이나 주민이나 합의점을 모색됐을 때 저희가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내용은 용역조사결과에 의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장·단기 사업계획 책자를 여러분께 배부해드려서 참고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조언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직무대행

이기복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이은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수산업도로 일부 확장관계는 의원님께서 결의를 해주시고 저희시에서도 강력히 그때 건설부에 요청했습니다만 그당시 작업이 I.B.R.D 작업입니다. 그래서 추가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해서 그때 못했고 지금 다시 검토하니까 약 200억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의왕시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왕시와 연계검토해서 타당성등이 인정이 되면 저희도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나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자체 배치를 취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고수수지 활용입니다. 여기는 고수부지에 대한 주차장문제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수부지에 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만 차집관거를 금년에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초에 차집관거를 만약 가설하게 된다면, 설치하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 지역부터 차집관거를 먼저 하고 바로 주차장시설이 되도록 하고 만약 거기에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으면 여기를 간이 주차장 예를 들면 고압블럭을 우선 깔았다가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이런 방법이라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희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공원 관계입니다. 여기는 현재 약 31㎢, 약 1,000만평되는게 우리관내입니다. 거기에 900동이 있고 무허가가 약 150동입니다. 여기에 대한 양성화는 '85년도에 특별법을 한번 한것이 있고 그 이후에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중앙이나 건설부 또는 경기도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한동도 빠짐없이 양성화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호의원이 질문하신 공동구 관계는 현재 평촌지구에 4㎞입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CCTV관계는 저희가 볼적에는 하수도 관계이기 때문에 하수도는 정부 94㎞이고, 그중에 CCTV를 현재 약 9.5㎞를 촬영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까지 97% 완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는 대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다음 불량시공 관계는 처리하도록 하고 다음 불량시공 관계는 지난번 3회에 걸쳐서 283개소를 지적해주었습니다. 그것도 92% 현재 완료했고 6월말까지 전부 완료하겠다는 토개공측의 얘기입니다. 다음 재해대책관계는 이 사업자체가 시우량이나 일량등을 정부 고려해서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만 저희가 정확하게 하면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받이를 59개소 증설했고, 또 퇴적물을 35킬로 준거를 현재까지 완료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저희로써는 공사장 주변을 계속 순찰-강화해가지고 금년에는 수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관계는 약 720억 정도를 저희가 토개공에 부과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양시전지역의 지하수개발은 몇곳이나 돼 있으며 음용현황은 얼마인가 또, 지하음용수수질검사 방법의 실시회수는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전지역에 지하수 개발된 곳은 전체 3,915개소로 이중 일반용수는 3,552개소, 상업용은 210개소, 공업용수는 92개소, 공중용 5개소, 일시 사용 56개소로 개발되었고 이중 음용수 사용하는 곳은 파악이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지하수 음용수질검사방법 및 실시횟수는 안전수 공급을 위해서 공동정원은 음료수 수질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생물학적 검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년2회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개인정원은 소유자 자체관리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인정원 소유자가 수질검사를 필요로 할 경우 수수료를 보건소에 납부하고 검사를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303건이 개인정원을 수질검사 실시한 바 있고, '94년도에는 5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공동정원으로서는 1개소밖에 없는데 안양 2동에 소지한 낙원부락에 있는 14세대 60여명이 음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금년도 5월 30일날도 수질검사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건교육시 반상회등 홍보를 게재해서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또, 자체적으로 각 가정 가구마다 가지고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소독이 필요한 때는 저희 보건소나 동사무소에 의뢰하면 거기에 대한 소독방법과 소독약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경택 안양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영 환경사업소장 유기영입니다. 김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천변 차집관거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변 차집관거는 안양천, 의왕, 학의천, 군포, 산본천등 총 구간 거리는 약 46㎞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맨홀 557개소, 우수토실 61개소, 차집웨어 35개소 환기구 25개소가 있습니다. 차집관거 유지관리 방법은 현재 보유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오전 점검, 오후 준설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준설 시기는 수시 점검과 3, 8월말 년2회 걸쳐서 실시하는 정기 점검, 그리고 장마철 전후해서 실시하는 특별점검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준설용 장비는 차량더블캡 2.5t 1대 송풍기와 인양호이스트 각 2대, 발전기와 양수기 각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94년 5월 30일 현재 차집관거 유지관리 실적은 총 225회에 걸쳐 점검 및 약 132t의 협잡물 준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집관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6월 30일까지 517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80개의 맨홀 표주를 설치하여 차집관거와 부대시설 유지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관리하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존 안양천가 학의천 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총 26개소의 환기구 중 2개소의 파손 환기구를 현재 업체도 제작중에 있고 완료 되는대로 보수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영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어 허가 하오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의원입니다. 먼저 시장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했던 분동관련 했던 과정에서의 투명한 행정집행을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자료접수 단계에서는 그럴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 생각에 전혀 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이 다 된뒤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알아서들 하십시요라는 식의 행정집행은 진짜로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서부터 유리화처럼 볼 수 있어야만 그 행정이 투명성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자료수집단계라고 강변은 하지만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그 지시에 따라서 각 구로, 동으로, 동에서 실무자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구청으로, 본청으로, 본청에서는 다시 도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얼마 안있어서 언론에서는, 몇 개동에 대해서는 분동신청이 있었는데 하고 몇 개동에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언론보도 내용이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자료수집단계였느냐라는 의문도 들지만 향후 행정집행에 있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부터 자료수집단계부터 당연스럽게 그 주체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위반여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위반한 사실이 없다. 그것이 법제처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면은 없다하 것이 시장의 답변을 갖고 있음을 다시한번 밝혀 드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체계를 보면, 헌법과 국회에서 만든 법, 령, 이런 형태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모법이 만들어졌는데 해서 그 대통령령이 과연 국회에서 만든 모법보다 위에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본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법제처나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언제인지 그 받을 날짜를 명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국장의 답변중 자료로써 제출하겠다고 한 그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간주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속기록에 기록해도 되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직무대행

김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김영호의원님이 보충질문 하신데 대하여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 합니다. 김영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인용

강인용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영호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중에 분동할 때 정책사업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료수집해서 하는, 그러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정책결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정책결정 먼저하고 자료수집해서 보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이루어지므로해서 이번 분동하는데 되지 않았질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 분동 관계는 저희가 3만 이상의 경우도 기본자료만 제출한것인지 분동신청을 하기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저희시가 분동신청한 안양 3동과, 박달동, 평안동만은 앞으로도 분동승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양 1동과 석수2동은 아직 본동신청을 하지않은 상태이고 자료만을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분동신청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주민의 의견을 수렵해서 저희가 신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기구·정원 규칙개정 적법성 판단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한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이 질문내용을 집행부에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내무부라든가 법제처, 여기에 물어봤던 결과, 중앙부처와의 문답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 법제처의 답변을 말씀 드리면, 국민생활과 직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경과규정을 주지 않는다. 결과규정이 없다고 하여 현행규칙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법은 사문화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상위법률에서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종전의 법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법제처의 답변이고, 내무부의 답변은 경과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규정은 유효하며, 개정도 정전과 같이 행함이 타당하다. 특히, 정원은 내무부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내무부령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으므로 법에 크게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답변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법원 판례,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 집행명령의 효력유무」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로써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직무대행

강인용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국장

김영호의원님게 개발부담금 관련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를 토개공에서 개발하면서 많은 이익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 시청과 구청, 또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 여러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 또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 여러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772억원이라 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이고 772억원을 개발부담금으로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서면관계는 이 772억원에 대한 내역이 만약 필요하시다면 그에 대한 상세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라도 제출할 용의가 있다하는 그런 뜻이고 772억원을 정식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만약 이게 우리시에 납부되며 이중 반이상이 순시비로 세입조치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직무대행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허가합니다.

김영호의원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과정을 보면서 본의원은 몇가지 아직도 석연치 않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법 제1조의 설치목적에 보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에서 민주성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인 민주성이라 했을때는 절차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성이 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3월 16일날 자치법이 개정공포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집행은 4월 14일과 4월 28일 두차례에 걸쳐서 정한 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이 법제처와 내무부의 유권해석, 아까 그렇게 시장께서 말씀했던 그부분이 불과 며칠전에 그것을 확인해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답변을 위해서 확인했다는 것이 실무국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켜, 그 해석이 맞더라도 그 절차와 규정을 지킨다면 3월 16일∼4월 14일, 규칙을 공포하기 이전에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집행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관행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장님께서 집행부측에 엄중하게 경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분동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의원이 시장에게 서면질문을 한 그 답변서에는 의원들의 의견,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하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그것은 단순히 자료수집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러한 답변은 본의원으로서는, 그렇다면 똑같은 시청에서 어떻게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도, 이러한 답변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의장께서는 경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직무대행

김영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돼서 이같은 시정질문에 자리가 수차에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그렇게 흡족하게 끝난날을 가히 많지 않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법이 공포돼서 각 관보에 실려내려온지가 벌써 지났는데도 시행령이 없다고 그래서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분명히 달아서 법은 규정되는 것인데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법을 무시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도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의당히 관보를 통해서 법이 개정돼서 내려왔으면 그같은 규칙을 제정하여 공포할 적에 미리 의당히 법제처나 대법원 판례같은 것을 그당시에 찾아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야기되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좀 더 확고히 해서 이와같은 시정질문의 자리에서는 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검토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여섯분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서두에서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했던 의사일정에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하루에 모두 끝났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시켜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집행부측의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의 행정이 편익위주의 행정을 변모해 가고 있음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충분히 느꼈을 줄로 생각됩니다. 금번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기타 안건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